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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 ] 소액수의계약(견적서 제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사업의 견적서 제출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5일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다. 사업금액 : 금76,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상한액)
라.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견적서 제출)
마. 사업목적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DBMS 신규 라이선스 구매 및 설치
바.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상담 AI 플랫폼 실증을 위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따른 DBMS(Oracle DBMS Standard Edition2, 2소켓 프로세서 라이선스) 구매·설치 (세부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견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나. 견적서에는 물품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금액을 명시하여 제출
다. 견적서 제출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Ⅲ. 물품 세부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능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함
3. 견적참가자격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일·사업자등록일 기준, 이후 등록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둔 자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2304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본 사업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에 따른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오라클社의 OPN(Oracle Partner Network) 및 PSADD(Public Sector Addendum) 자격을 갖춘 업체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을 전제로 한 견적서는 무효로 함
4.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3.(금) 17:00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견적 제출
5. 제출서류 (계약체결 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빙서류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바.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아. OPN 자격증빙서류 사본 1부 자. PSADD 자격증빙서류 사본 1부
차.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 1부
6. 계약체결 및 납품·설치
가. 견적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내에서 최저가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다. 검수 시 제출서류 : RDBMS(오라클) 라이센스 증서(PDF) 1부, RDBMS(오라클) 설치 완료 보고서 1부
7.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본 안내문·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처리 후 제출
다. 제출서류는 선정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라. 구매 물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이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기능을 충족하여야 함
마. 계약체결 후에도 견적참가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문의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견적서 제출 등 : 대신대학교 총무팀 (☏ 053-810-0714)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pdf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 ] 소액수의계약(견적서 제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사업의 견적서 제출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5일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다. 사업금액 : 금76,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상한액)
라.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견적서 제출)
마. 사업목적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DBMS 신규 라이선스 구매 및 설치
바.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상담 AI 플랫폼 실증을 위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따른
DBMS(Oracle DBMS Standard Edition2, 2소켓 프로세서 라이선스) 구매·설치 (세부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견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나. 견적서에는 물품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금액을 명시하여 제출
다. 견적서 제출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Ⅲ. 물품 세부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능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함
3. 견적참가자격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일·사업자등록일 기준, 이후 등록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둔 자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2304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본 사업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에 따른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오라클社의 OPN(Oracle Partner Network) 및 PSADD(Public Sector Addendum) 자격을 갖춘
업체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을 전제로 한 견적서는 무효로 함
4.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3.(금) 17:00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견적 제출
5. 제출서류 (계약체결 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증빙서류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마.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바.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아. OPN 자격증빙서류 사본 1부
자. PSADD 자격증빙서류 사본 1부
차.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 1부
6. 계약체결 및 납품·설치
가. 견적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내에서 최저가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다. 검수 시 제출서류 : RDBMS(오라클) 라이센스 증서(PDF) 1부, RDBMS(오라클) 설치 완료
보고서 1부
7.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본 안내문·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처리 후 제출
다. 제출서류는 선정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라. 구매 물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이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기능을 충족하여야 함
마. 계약체결 후에도 견적참가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문의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견적서 제출 등 : 대신대학교 총무팀 (☏ 053-810-0714)
===== 과업지시서(통합_데이터_인프라_구축_DBMS_구매_설치).pdf =====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할 전문지도자 양성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일반사항 ··············································································
.
1 1.
사업개요 ·································································································· 1
2.
사업의 범위 ···························································································· 1
3.
납품 및 설치 ·························································································· 1
4.
입찰참가자격 ·························································································· 1
5.
제출서류 ·································································································· 2
Ⅱ 특별사항 ··············································································
.
3 1.
정의 ·········································································································· 3
2.
구매조건 ·································································································· 3
3.
계약이행 ·································································································· 4
4.
납품 및 설치 ·························································································· 4
5.
시스템검사 ······························································································ 5
6.
교육 및 기술지원 ·················································································· 5
7.
사후관리 ·································································································· 5
Ⅲ 물품 세부 규격 ··································································
.
Ⅳ 부록 ······················································································
.
6 7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서약서 ········································································ 7
별지 제2호서식. 보안확약서 ········································································ 9
붙임 1. 사업 보안특약 조항 ······································································ 10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15
붙임 3. 단일규격 사유서 ············································································· 16
2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다. 사업금액 : 금76,56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
마. 사업목적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DBMS 신규 라이선스 구매 및 설치
2.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장소
대신대학교
전산실
내용 비고
DBMS 라이선스 1식
- Oracle DBMS Standard Edition2(2PL)
나. 내용적 범위
- 가. 외국인 유학생 상담 AI 플랫폼 실증을 위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에 따른 DBMS 구매 설치
- 서버 프로세서 2소켓 라이선스로 사용기한에 제약이 없어야 함.
3. 납품 및 설치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둔 자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
웨어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230401)을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로 대신대학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오라클社의 OPN(Oracle Partner Network), PSADD(Public Sector Addendum)
자격을 갖춘 업체
- OPN: 오라클 공인 협력업체 자격
- PSADD: 공공기관에 오라클을 판매할수 있는 자격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계약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 소프트웨어 사업자 증빙서류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OPN 자격증빙서류 사본 1부
- PSADD 자격증빙서류 사본 1부.
- 제조사 또는 총판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 1부.
나. 검수 시 제출서류
- RDBMS(오라클) 라이센스 증서(PDF파일) 1부
- RDBMS(오라클) 설치 완료 보고서 1부
2
Ⅱ 특별사항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의 DBMS SW 라이선스를 구매함
에 있어, 대신대학교(이하“발주처”)와 물품납품 및 설치 업체(이하“계약상대
자”) 간에 체결하는 일반 계약 내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조건 및 계약이행, 물품
납품 및 설치, 운영 검사,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발생시 이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구매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의 DBMS 구매 설치를 하자없
이 수행하여, “발주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물품 전체에 대한 일괄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
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기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에 따른 장애 발생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처”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물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처”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라도 본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조치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발주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 구매 설치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정품이어야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 후에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3. 계약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일체를 일괄 공급 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구매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내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와
모델명 및 규격에 대해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DBMS SW는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자체승인 이후에라도 규격미달 제품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구매내역서 명시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제품규격에 근거하여 납품해야 하며 구매사양에 위배
하여 납품 시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DBMS SW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제반 안전
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기술적 문제의 처리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 조치한다.
다. 설치에 따른 시설물 훼손 및 이동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하에
승인을 받고 설치한 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라. 설치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기
이동시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설치는 각각 기기의 고유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에 간섭 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설치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의 정보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DBMS가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5. 시스템 검사
가. 검사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담당자 입회하에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검수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의 하자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ㆍ설치한 모든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대상 물품을 설치하고 서면
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DBMS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경미한
장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계획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사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 1년간 별도 비용없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유지보수비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유지보수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5
Ⅲ 물품 세부 규격
구분
물품내역
규격
Oracle 19c Standard Edition2 16Core(2PL)
- 데이터 복구
‣ 특정 시점의 데이터 조회 가능 (Flashback Query)
‣ 서버 관리 기반의 백업 및 복구 지원
- 자동화 관리 기능
‣ 공유 메모리 자동 관리 지원
‣ 자동 스토리지 관리 기능 지원
‣ 자동 원상 복귀 관리 기능 지원
기능
- 트랜잭션 관리
‣ 분산 쿼리/트랜잭션 기능 지원
- XML지원 관리
‣ XML 저장 및 검색 기능 지원
- 보안 및 로그 관리
‣ DBMS에 발생한 변경 내용에 대한 로그 추적, 복원
기능 등
- 라이센스(프로세스단위)
‣ 프로세스 라이선스로 제공
- 운영 DBMS Data Migration지원(필요시)
- DB서버 환경에 맞게 최적화 구성
- 시스템 안정화 기간동안 전담엔지니어 배정
최적화
- 인터페이스 표준 준수
- 외국인 유학생 상담 AI 플랫폼 실증을 위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기간동안 Oracle 기술지원
- 검수 완료후 기술지원 1년 포함
- OPEN후 모니터링 지원
6
비고
라이선스
Ⅳ 부록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참여자)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
매 설치』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사업과 관
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7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1. 본인은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사업 관련 업
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체 월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일 명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8 (서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
치』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
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9
【붙임 1】
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신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신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대신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0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
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별 보안교육 실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및 직
속감독자를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
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 위규자 대상 특
별 보안교육 실시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1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
속감독자를중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재발 방지를 위
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별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서면ㆍ구
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12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관련피해에 상응하는 위약금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13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
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4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사 업 명
영향평가단계
주요 내용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외국인 유학생 상담 AI 플랫폼 실증을 위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따른 DBMS 구매 설치
사업기간 2026년 10월 (또는 개발기간) 1. 기본정보 구 분
■ 사업발주
□ 재평가
~ 2026년 11월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구
2. 운영계획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 민간소프트
웨
어
시장침해
가능성
2,000 명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15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ㆍ
ㆍ
ㆍ
ㆍ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4. 사업의
필요성ㆍ
공공성
검토
( 복수선택
가능)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
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기관명 :
09월 대신대학교 총장 25일 (직인) 210㎜×297㎜(백상지 80g/㎡) 16 【붙임 3】
단일규격 사유서
1. 사업명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DBMS 구매 설치
2. 규격 및 수량
제 품 명(제조사)
DBMS 라이선스
(오라클)
규 격
‣ Oracle DBMS Standard Edition2 (2PL)
- 신규 DB서버 2소켓
- 프로세스 라이센스로 제공
수량 1
3. 사업 내용
- 외국인 유학생 상담 AI 플랫폼 실증을 위한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에 따른 DBMS 구매 설치가 필요
4. 규격 선정 사유
- [성능 및 안정성] 대용량 트랜잭션 처리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단일 서버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 안정성을 보장함
- [백업 및 데이터 보호] 독보적인 RMAN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 부하를
최소화하고, 장애 시 완벽한 시점 복구(Point-in-Time)를 지원함
- [호환성 및 기술 지원] 대다수 기관의 표준 DBMS로서 유관 시스템 연
계가 원활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엔지니어 기술 지원 인프라를
갖춤
※ 오라클 DBMS 라이선스는 단일 제조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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