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5821]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물품]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4.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_1468+제한+물품+규격가격동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_1468+제한+물품+규격가격동시.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821-000

ㆍ공
고 <hp:fwSpace/>명 :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정채윤(☎ 02-590-86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강무순 (☎ 02-3294-110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821-000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컴퓨터서버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0/29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2,729,000,000원
추 정 가 격 : 2,48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9 10: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4-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4-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5.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채윤☎02-590-8690)에게 팩스(0505-480-1551)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일 시 : 2026.10.21.(수) 14:00~ (변동 가능)
  •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설명회 관련 문의 : 수요기관 담당자 ☎ 02-3294-1106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재공고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고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선택 제출
6-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입찰업체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긴급)_1468+제한+물품+규격가격동시.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821-000
ㆍ공 고 명 :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정채윤(☎ 02-590-869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강무순 (☎ 02-3294-110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 달 물 자 (물 품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821-000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컴퓨터서버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0/29 11:00
납 품 기 한 : 2026/12/31
사 업 금 액 : 2,729,000,000원
추 정 가 격 : 2,48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9 10: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
찰참가 등록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컴퓨터서버, 세부품명번호

-3 -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4 -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 -

(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4-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4-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4-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5.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1.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채윤☎02-590-8690)에게 팩스(0505-480-1551)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일

시 : 2026.10.21.(수) 14:00~ (변동 가능)

-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설명회 관련 문의 : 수요기관 담당자 ☎ 02-3294-1106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재공고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8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고 수요기관
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선택 제출
6-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입찰업체 서약

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 10 -

내용 체크 후 제출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2 -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3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15 -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 • 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69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16 -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

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7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12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 참고

20 .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18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9 -

년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20 - 월 일 ) 대표 ○○○ (인)

=====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주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9.

사업 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TEL: 02-3294-1106
FAX: 0505-058-1143
전산사무관
조 승 우
주 무 관
강 무 순

(정보관리국 정보정책과)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72" leader="3" type="2"/> 1

1. 개
요<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1

2. 추진목적<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1

4. 추진일정<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1

Ⅱ.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 2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2

2. 요구사항 상세목록<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3

3.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28432" leader="3" type="2"/>4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 19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636" leader="3" type="2"/>19

2. 제안서 일반사항<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19

3.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20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22

5. 제안서 세부작성지침<hp:tab width="26636" leader="3" type="2"/>23

Ⅳ.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5872" leader="3" type="2"/> 24

1. 입찰방식<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24

2.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26

3. 제안서 일정<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29

4. 입찰 및 계약 등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0636" leader="3" type="2"/>30

5. 하도급 등 기타사항<hp:tab width="27236" leader="3" type="2"/>31

[덧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hp:tab width="19532" leader="3" type="2"/>32
[덧붙임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hp:tab width="13532" leader="3" type="2"/>33

제안서 관련 양식<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34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35
[붙임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hp:tab width="18804" leader="3" type="2"/>36
[붙임 3] 유사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37
[붙임 4] 사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27332" leader="3" type="2"/>38
[붙임 5] 기술자 자격 및 경력<hp:tab width="24932" leader="3" type="2"/>39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40
[붙임 7] 사업수행실적(납품실적)<hp:tab width="23532" leader="3" type="2"/>41
[붙임 8] 제안 장비별 세부규격<hp:tab width="24332" leader="3" type="2"/>43
[붙임 9] 장비 사양서<hp:tab width="29732" leader="3" type="2"/>44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1936" leader="3" type="2"/>45
[붙임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hp:tab width="19040" leader="3" type="2"/>46
[붙임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hp:tab width="19040" leader="3" type="2"/>48
[붙임1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6136" leader="3" type="2"/>50
[붙임1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12936" leader="3" type="2"/>51
[붙임15]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hp:tab width="18936" leader="3" type="2"/>53
[붙임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18936" leader="3" type="2"/>54
[붙임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tab width="19536" leader="3" type="2"/>55
[붙임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hp:tab width="12336" leader="3" type="2"/>56
[붙임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hp:tab width="8240" leader="3" type="2"/>58
[붙임20]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세부기준<hp:tab width="9336" leader="3" type="2"/>60
[붙임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p:tab width="16536" leader="3" type="2"/>61
[붙임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hp:tab width="14136" leader="3" type="2"/>62
[붙임2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7536" leader="3" type="2"/>6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6. 12. 31.까지
❍ 사업금액: 2,729,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44)
❍ 입찰방식: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2. 추진목적

선거정보시스템의 용도 및 망별 분리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를 확충하여 선거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 조성

3. 사업 범위

번호
대상
수량
비고
1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포함)
3식
총 144core
2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미포함)
3식
총 144core
3
NIC(증설)
6식
10/25G SFP28 4port
4
DBMS(증설)
40식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5
서버OS
20식
상용 Enterprise Linux

4. 추진 일정 ※ 상황에 따라 진행 일정 변동 가능

추 진 내 용
9월
10월
11월
12월
<hp:fwSpace/>❶ 공고 및 사업자 선정

<hp:fwSpace/>❷ 분석 및 설계

<hp:fwSpace/>❸ 설치 및 구축

<hp:fwSpace/>❹ 안정화 및 검수

Ⅱ 요구사항 목록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 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장비 구축 완료 후 시험운영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합
계
17

2. 요구사항 상세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정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장비 도입 내역 총괄
ECR-002
장비 세부규격
ECR-003
설치 일반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시험운영 및 안정성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SER-002
보안 요구사항 일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제약사항
(COR)
COR-001
공통적인 제약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산출물 관리
PMR-002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PMR-003
기본책무 및 책임사항
PMR-004
요구사항 보완 및 협의
PMR-005
상용SW 직접구매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및 훈련 지원
PSR-002
장애 대응
PSR-003
하자 및 유지보수
PSR-004
사업 완료 검수

3.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도입 내역 총괄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도입 내역 총괄
세부
내용
구분
품목
수량
비고
클라우드
서버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포함)
3식
총 144Core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미포함)
3식
총 144Core
NIC
NIC(증설)
6식
25/10G SFP28 4Port
상용SW
DBMS(증설)
40식
Oracle DBMS
서버OS
20식
상용 Enterprise Linux

※ 모든 물품은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이 아닌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 및 구성 시 원 제조사 또는 원 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의 엔지니어가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세부규격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세부규격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서버
품목
세부규격
수량
HCI 서버
(가상화
라이선스
포함)
o OS 플랫폼: x86
o CPU<hp:fwSpace/>: Intel Xeon(6세대) 3.0GHz X 24Core X 2개 이상
o MEM<hp:fwSpace/>: 768GB 이상(DDR5)
o DISK: NVMe SSD 3.8TB X 4개 이상
o NIC(GBIC 포함)

  • 10G UTP 2port & SFP 2port X 1개 이상
  • 10/25G SFP28 4port X 3개 이상

3식
o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솔루션, 관리도구가 통합된 형태의 HCI 제품
o 디스크 장애 발생시 즉시 데이터 리빌드 작업 시작 가능
o 상용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HCI 제품
o 서버(노드) 단위의 서비스 무중단 확장 및 제거 기능 제공
o 노드(서버) 간 가상머신에 대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o 서비스 중단 없이 주요 시스템 자원에 대한 확장 및 제거 기능 제공(서비스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o 데이터 압축 및 중복제거 기능 제공
o 하이퍼바이저, 펌웨어 등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
o 업그레이드 시 가상머신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기능 제공
o NFS 및 SMB 프로토콜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스토리지(FC/iSCSI/NFS) 연결 기능 제공
o 스냅샷 주기를 가상머신 단위로 설정 가능
o 통합 관리 도구를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 VM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가능
o 향후 증설 시 메모리 및 SSD(HDD) 증설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공(단, 라이선스 추가 발생여부는 제안서에 명기)
o 동일 클러스터 내 서로 다른 세대·규격의 노드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혼합 구성 시 제약사항(호환성 목록, CPU 호환 모드 등)을 제안서에 명시
o All-Flash 구성이 가능한 제품 구조 제공
o 하이퍼바이저 간 DR 기능 제공
o 다중 노드에서 동시 접근 가능한 공유 디스크 구성(클러스터링 구성용) 지원
o 데이터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복제) 저장
o 향후 데이터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데이터 저장 방식 기능 제공
o 모든 가상머신에 대하여 스케줄에 따른 가상머신 단위의 백업 복구 DR 기능을 제공
o 노드(서버) 장애 시 서비스 자동복구 및 Fail-over 기능 제공
o 서버(노드) 간 데이터 분산 기능을 제공하고, 서버(노드)의 자원 사용량(CPU, 메모리, 스토리지)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가상머신을 다른 서버(노드)로 이동시키는 기능 제공
o 재해 대비 원격 사이트에 대한 재해 복구 기능 제공
o 가상머신 이관 및 DR 백업 구축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 제공
o 타 장비의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 시 기술지원 제공
o HCI 클러스터는 물리 서버 3대 이상으로 구성하며, 도입 장비는 보안성 인증 장비 및 사용 라이선스(CPU Core 수 이상) 포함해서 제공(5년 이상)
HCI 서버
(가상화
라이선스
미포함)
o OS 플랫폼: x86
o CPU<hp:fwSpace/>: Intel Xeon(6세대) 2.1GHz X 24Core X 2개 이상
o MEM<hp:fwSpace/>: 1,024GB 이상(DDR5)
o DISK
  • SSD 960GB X 2개 이상
  • SAS 2.4TB X 10개 이상

o NIC(GBIC 포함): 25G SFP28 20port 이상
3식
o HCI 클러스터는 물리 서버 3대 이상으로 구성
o 위원회에서 가상화 솔루션을 별도 구매 예정이며, 해당 솔루션 업체와 협업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o 타 장비의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 시 기술지원 제공
공통사항
o 최신 OS 지원, 랙 마운트형 서버
o 주요 부품 이중화 구성(전원, 팬)
o 최적화 관리 방안(발열, 소음 감소 등)을 고려하여 구축
o 장애 감지(디스크, 전원) 기능 제공
o CPU(Core)의 Enable/Disable 기능 제공
o 플랫폼 전환(U2L)에 따른 구성변경 등 기술지원
o 시스템 운영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원 포함
-

2. NIC
품목
세부규격
수량
NIC
(증설)
o Intel E810 칩셋 기반 10/25G SFP28 4port

  • Nutanix NX-8170-G9 호환 가능한 제품
  • 기운영 중인 Nutanix HCI 서버의 NIC 카드를 교체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교체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6식

3. 상용SW
품목
세부규격
수량
DBMS
(증설)
o SW명

  •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o 주요 요구사항
  • 최신 버전 또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 제공
  • 설치 및 구성 시 원 제조사 소속 엔지니어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타 필요 제원 포함
  • 기존 시스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 지원

※ 해당 라이선스는 향후 마이그레이션 또는 불용 시 타 서버 설치‧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덧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40식
(Core)
서버OS
o 엔터프라이즈급 서버용 상용 Linux 운영체제
  • 최신버전 및 정품라이선스 제공(증명서 제출)
  • 제조사의 공식 기술지원 체계를 통한 보안취약점 패치, 버전 업데이트, 장애 및 기술문의 등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물리 서버 및 가상화 환경에서 설치 및 운영 지원
  • 서버 구축에 필요한 OS 설치, 설정 및 기본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국내 공공·민간에서 핵심업무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운영체제
  • 설치파일, 라이선스 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 제공

※ 운영체제 서브스크립션 및 기술지원 서비스 5년 이상 제공
20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일반사항
세부
내용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품목 및 요구조건이 도입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양이라도 위원회가 요구하는 포괄적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스템의 납품과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전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분석, 환경 적용 작업 등을 거쳐야 한다.
  • 시스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파라미터 파일 등) 설정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정지하지 않고 서비스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설치 후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장비 교체 또는 대체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 시스템 운영 및 구축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안정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지원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의 범위 등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공사, 이전 시 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되는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라이선스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향후 불용, 폐기, 기타원인 등으로 서버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라이선스를 이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제품에 대해 “원제조사” 또는 “원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한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후 설정 내역은 매뉴얼(기동방법, 중단방법, 장애시 조치방법, 모니터링 방법 등)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설치 및 구성, 데이터 이관, 테스트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행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기술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장비의 기술적 사항 및 세부규격 등에 적합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 미부합 등에 따른 문제 제기 또는 발생 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설치 시]
❍ 납품 장비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재배치 등 작업 필요시 지원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을 위한 부품(케이블 및 포설, 랙 전기 분전반 연결, 아울렛, 몰드, 시스템 박스, 캡, 라벨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 전원 연결시 기존 건물 분전함 및 차단기 용량을 조사한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결을 하여야 한다.
❍ 분전반에서 장비까지 전원선을 연결하고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각 전력선 라인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배선도를 작성하여 유지관리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 작업 시 원활한 케이블 관리를 위해 담당자와 협의하여 액세스 플로어 타공하여야 하며, 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한 캡을 활용하여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전산실 내 통신 케이블은 위원회 기준에 의거 라벨링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에 수반되는 각종 철거 물품, 포장지, 박스 등은 계약상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의 네트워크 및 SAN 등 케이블 연결을 위해 필요한 광케이블, UTP케이블(CAT6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장비 간 연결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 시 라벨링을 통해 선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안정성 검증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안정성 검증
세부
내용
❍ 설치 제품에 대한 시험운영 및 평가를 위해 시험 대상, 항목 및 절차, 방법 등을 정의하여 시험운영계획을 제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장비 간 또는 시스템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최적화된 운영 결과를 제시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과정에서 성능저하 등 개선사항 도출 시 보완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의 CPU, MEM, 디스크, 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에 대한 성능진단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험운영계획서, 성능검증결과서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인적, 문서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대책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인적 보안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서 보안
❍ 위원회 관련 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위원회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송·수신하고 확인하는 즉시 삭제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위원회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위원회 담당자 입회 하에 데이터삭제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여 하며, 출력본은 전량 반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전량 반납 및 완전 삭제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개인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청사내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청사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반입반출 확인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일반내용
세부
내용
■ 보안 요구사항 일반내용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보안 지침 및 보안 관련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종료시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위원회의 보안정책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하도급업체도 주사업자와 같은 보안 정책을 적용하며, 위반 시 주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연대 책임을 짐

■ 보안 요구사항 기타사항
❍ 보안 준수사항은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진행함(필수 보안 준수사항은 협의 불가)
산출정보

라.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기본사항
❍ 납품(설치)된 제품의 작업, 시험운영 시 장애 발생, 기능 오류 등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 품질 및 납품 제품의 품질보증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작업에 대하여 안전성, 정확성, 절차성 등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함

■ 사업관리 품질보증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계획 수립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범위, 조직, 관리기법, 점검절차, 주기적 점검 등 제시
  •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마.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적인 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적인 제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과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킨 경우 즉시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설물 출입시 기존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만약 피해 발생시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우선 원상복구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명시된 내용 중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물품 검수 전까지 변경된 시스템에 대한 환경 구성도, 제품 설치 내역 등의 구축내역과 시스템 장애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포함된 납품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착수서류 제출
❍ 제출기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공문,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일반현황(목적, 개요, 기간, 범위 등)

과업 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현황 과업 추진절차 및 세부공정이 포함된 설치일정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

과업 수행 시험운영 방안, 품질관리 방안, 하자보수 계획 등

  • 참여 인력의 경력 및자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참여자)
  • 납품 제품의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
  • 납품 제품 목록 및 성능정보(카달로그)
  • 납품 장비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착수 제출서류, 계획서 작성 내용 등은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산출물 제출
❍ 제출기일: 사업종료일 전까지
❍ 제출서류

  • 공문, 준공계, 사업완료보고서
  • 시스템 구성도 및 단계별 산출물
  • 납품 제품별 매뉴얼, 취급설명서, 인증서 등 각종 자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서류(계획서, 결과서 등)

❍ 매뉴얼 등 위원회가 인쇄본을 요청할 경우 해당 부수만큼 제작‧제출
※ 완료 제출서류, 증빙서류 등은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산출정보
착수서류, 완료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관리자(PM), 사업참여자를 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 기술자를 투입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일정 관리
❍ 사업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구축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계획을 수립
  • 보고, 보고회 등이 필요시 방법, 내용 및 주기를 포함한 계획수립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일정 계획 제시
  • 계약상대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제시

❍ 원활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등 추진일정을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시험, 설치,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전체 및 세부 추진일정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조직표, 공정예정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기본책무 및 책임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본책무 및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기본책무
❍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배경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자 및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책임감 있게 사업을 완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수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수 없음

■ 책임사항
❍ 계약 후 납품, 설치 인원을 포함한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 장비에 대하여 위원회 보안업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또는 납품 설치 등을 통하여 비밀 등 중요 사실을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사업 기간 내 또는 이후라도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사업 관련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짐
❍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 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처리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시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함
❍ 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 과정 중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제ㆍ해지에 따른 손해 및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장비, 설비,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복구, 대체, 보완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본사업 참여인력의 소홀, 태만,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보완 및 협의
상세
설명
정의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보완 및 협의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의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명시된 사항 중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필요시 '요구사항 조정 협의서'를 작성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직접구매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상용SW 직접구매 준수
세부
내용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덧붙임]과 같이 공지함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훈련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훈련 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할 시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대상, 일정, 방법, 범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수립 후 정해진 일정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에 대한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단, 교육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조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장비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
세부
내용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 처리를 하여야 함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 확보하여야 함
장애조치 후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이력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유지보수
상세
설명
정의
하자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증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동일한 시스템 장애가 월 3회 이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월 3회란 최초 발생 기준 30일내 3회 이상을 의미함)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이내 현장도착, 2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1일 24시간 365일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여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운영시스템 최적화
  • 장비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완료 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검수 절차
❍ 검수ㆍ검수 관련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단 사업추진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와 협의 후 보완내역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사업추진 보완서 제출

❍ 검수과정에서 수정ㆍ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위원회는 검수확인서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에서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변경하는 것이 사업 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위원회에서 허가한 경우

❍ 위원회와 협의된 산출물, 설치ㆍ교육ㆍ제출용 (이동식)저장매체 등 각종 산출물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제작ㆍ공급하여야 함

■ 검수 주체
❍ 검수의 주체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담당부서가 검수주체가 되나, 위원회에서 검수담당이나 검수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담당자의 검수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검수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취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원회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제ㆍ해지에 따른 손해 및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위원회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 위원회는 제안사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다만, 위원회의 보안사항 자료이거나 자료 열람 신청자의 신분 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안서 작성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위는 제안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위원회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분리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증명ㆍ확인 서류는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사 소개 4. 유사사업 수행경험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절차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규격 및 기술 적합성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2. 사업 관리 3.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Ⅶ.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Ⅸ. 첨부 증빙 및 첨부 자료 등

※ 위 목차의 각 항목 이외에 항목 추가가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5.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사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한다.
3. 제안사

소개
일반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조직 및
기술자 보유현황

제안사(하도급 포함)의 조직 및 기술자 보유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도 등을 제시하도록 하며, 제안사의 조직별 업무기능 기술

경영상태

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
4. 유사사업 수행경험

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절차

사업 수행단계 및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당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규격 및 기술 적합성

납품 장비가 제안요청서 규격 및 기술에 적합한지 제시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정보보안 방안을 제시한다.
3.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세부적인 설치/구현/테스트 방안 및 관련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현황분석, 계획수립, 납품/설치, 구성/테스트, 운영전환 등 각 수행 단계별 사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보증 계획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사업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사업 종료 후 안정적인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대상,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 대상으로 교육훈련 일정,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기술지원

사업 수행 중 기술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한다
Ⅶ.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Ⅳ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심사는 제안평가서에 의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규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나. 입찰 참가자격
가) ~ 사)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321150102 "컴퓨터서버")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사) 공동수급 허용(공동수급체 5개 이하, 공동이행방식 허용)

o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

2. 기술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량
평가
(10점)
사업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유사사업 기준: 서버(HW) 및 데이터베이스(DB) 대상으로 구매 납품 설치 구축 등을 수행한 정보화 사업
5
정성
평가<hp:lineBreak/>(90점)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일정, 위험요소 등 고려한 추진전략이 타당한지 평가
5
추진절차

사업 수행단계 및 단계별 추진절차가 적절한지 평가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지 평가
4
기술 및
기능
(18)
규격 및 기술
적합성

납품 장비가 제안요청서의 규격 및 기술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평가
9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고려한 정보보안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5
제약사항

기술, 환경, 법 등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4
성능 및
품질
(18)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시스템 설치, 구축, 테스트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9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현황분석, 계획수립, 설치, 구축, 테스트 등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9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 관리

사업 완수를 위한 일정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5
사업 관리

산출물 등 사업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6
위험 및 이슈 관리

위험식별, 위험대응 등 이슈관리 방안이 적절한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
교육훈련

납품 장비에 대한 교육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4
기술지원

사업수행 중 기술지원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4
하자보수계획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4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제안서 일정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PDF파일)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 문 의 처 - 입찰 관련: 조달청(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02-3294-1106

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실시’ ❍ 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44)

※ 제안요청 설명회 이후 추가 설명은 없으며, 설명회 참석 여부가 입찰참가 자격과는 무관하므로 참석이 필수 의무사항은 아님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 요망 * 사업 담당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02-3294-1106

다. 제안서 평가(규격평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안내

  • 방 법: 수요기관 평가(온라인) ※ 온라인 평가 미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4. 입찰 및 계약 등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 등 제반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 내용 일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와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계약 품목의 설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5. 하도급 등 기타사항

가. 하도급계약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누출금지정보
❍ 위원회에서는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여,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 완료 예정

덧붙임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1부.

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부.
덧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덧붙임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WEB/WAS
64
직접구매 (○)
제
외 ( )
-
일정: ‘26.10.(예정)
금액: 729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2
가상화 솔루션
5
직접구매 (○)
제
외 ( )
-
일정: ‘26.10.(예정)
금액: 90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3
웹 개발
프로그램
52
직접구매 (○)
제
외 ( )

일정: ‘26.10.(예정)
금액: 489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4
웹 리포트
솔루션
22
직접구매 (○)
제
외 ( )

일정: ‘26.10.(예정)
금액: 187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5
인증 솔루션
21
직접구매 (○)
제
외 ( )

일정: ‘26.10.(예정)
금액: 332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6
DB 접근제어
6
직접구매 (○)
제
외 ( )

일정: ‘26.10.(예정)
금액: 79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7
파일 암호화
솔루션
20
직접구매 (○)
제
외 ( )

일정: ‘26.10.(예정)
금액: 154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8
DBMS
40
직접구매 ( )
제
외 (○)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DB구성 및 데이터 이관과 관련된 중요한 상용SW로 직접구매 시,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HW 사업과 통합발주 실시

9
서버OS
20
직접구매 ( )
제
외 (○)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서버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상용SW로 직접구매 시,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HW 사업과 통합발주 실시

제안서 관련 양식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붙임3
유사사업 수행실적
붙임4
사업수행 조직도
붙임5
기술자 자격 및 경력
붙임6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7
사업수행실적(납품실적)
붙임8
제안 장비별 세부규격
붙임9
장비 사양서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붙임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붙임1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1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15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붙임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붙임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붙임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붙임20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세부기준
붙임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3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VAT포함)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참고)

1. 유사사업 실적증명서는 제안업체에서 평가 대상 사업과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10개 이내 사업(최근 3년 이내*, 준공금액이 설계금액 10% 이상(VAT포함))에 대해서만 제출 가능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 사업 준공일이 본 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예시) 입찰공고일이 `26.09.12.인 경우 최근 3년 기간은 `23.09.12. ~ `26.06.11.

2. 하도급 유사사업 실적도 본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 기재 (비고란에 주계약자 기재)

붙임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붙임5 기술자 자격 및 경력

회사명
제안사 인력 세부내역
역할
성명
직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첨부위치
종류
취득일

붙임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붙임7 사업수행실적(납품실적)

사업수행 또는 납품실적 총괄표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원)
사업기간
납품완료일자
비고

1) 완료 일자순으로 기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 등의 증거 서류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 평가 결과 >
※ 수요기관이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말것
구 분
건 수
금액(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수행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납품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납품
실적
내용
품명

규격 실적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사업수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1) 본 납품실적증명원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

붙임8 제안 장비별 세부규격

o 총괄표(A4 1~2장 요약)
물품
제안제품
특 징
비 고
제조사
모델명
서버1

서버2 서버2

o 구분 :
모델명(제품명) :
제조사 :
수량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 안 규 격
적합여부

참고) 1. 장비구분 란은 해당 물품 기재

2. 장비의 제안규격은 실 납품 장비의 규격을 표시

3.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부문은 요구사항 장비별 세부규격을 표기하며,

“제안규격”과 비교·검토 될 수 있도록 표기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과 제안규격에 대하여 적합/비적합 표기

5.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 제출

(카탈로그, 시스템 출력물 등, 미 제출시 “0”점 처리)

6. 기타 세부사항은 장비의 특성 및 신기술 적용방안 등은 분리 작성
붙임9

장비 사양서

품목번호
품
목
단위
수량

1. 특징 2. 구성 3. 사양 4. 부속품 5. 비고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소 재 지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민ㆍ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 등 특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4.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보 안 확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1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유 정보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겁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선거관리위원회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그 밖에 각급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각호의 정보 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에 취함
붙임1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프로그램 소스,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출력물 포함)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민·형사 책임, 손해배상
◦ 위규자 퇴출
◦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소 등)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ㆍ보호구역ㆍ제한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창문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보호구역ㆍ제한 및 통제구역ㆍ내부 시스템 접근
다. 사무실ㆍ보호구역ㆍ제한 및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촬영
라. 테더링 등 허가받지 않은 네트워크 무단 접속
마. 출입키 분실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내부망 인터넷망 PC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대외비 또는 비공개정보를 저장
바.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 PC를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 방치ㆍ출입증 분실
3. 사무실(작업장소 등)ㆍ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퇴근 시 사무실ㆍ보호구역 내 보안점검 소홀
나. 사무실ㆍ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퇴근 시 PC 전원 미차단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기타 위원회 전체 보안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출입증 패용 소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 점검 위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0.5% 이하
총 사업비의
0.3% 이하
총 사업비의
0.1%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은 사업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15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o 열람일자:
년
월
일
o 사 업 명: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서 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hp:fwSpace/>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인)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자 확인 서명 (명함 첨부)

붙임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4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0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8]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별도 제출서류 1. 하수급인의 사업실적 증명서 2. 보안각서

3. 중소기업 확인서
붙임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주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사업 담당

전산사무관 조 승 우 주 무 관 강 무 순 (정보관리국 정보정책과)

TEL: 02-3294-1106
FAX: 0505-058-1143

목 차

Ⅰ.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개
요 ·············································································································· 1
2. 추진목적 ·············································································································· 1
3. 사업범위 ·············································································································· 1
4. 추진일정 ·············································································································· 1
Ⅱ. 요구사항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요구사항 총괄표 ································································································ 2
2. 요구사항 상세목록 ···························································································· 3
3. 요구사항 상세내용 ····························································································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 제안서의 효력 ································································································ 19
2. 제안서 일반사항 ······························································································ 19
3. 제안서 작성방법 ······························································································ 20
4. 제안서 목차 ······································································································ 22
5.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 23
Ⅳ.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1. 입찰방식 ············································································································ 24
2. 기술성 평가기준 ······························································································ 26
3. 제안서 일정 ······································································································ 29
4. 입찰 및 계약 등 기타 유의사항 ·································································· 30
5. 하도급 등 기타사항 ························································································ 31
[덧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32
[덧붙임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33

제안서 관련 양식 ······································································································· 34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 35
[붙임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 36
[붙임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37
[붙임 4] 사업수행 조직도 ························································································· 38
[붙임 5] 기술자 자격 및 경력 ················································································· 39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 ····················································································· 40
[붙임 7] 사업수행실적(납품실적) ············································································ 41

[붙임 8] 제안 장비별 세부규격 ··············································································· 43
[붙임 9] 장비 사양서 ································································································· 44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45
[붙임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 46
[붙임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 48
[붙임13] 누출금지 대상정보 ····················································································· 50
[붙임1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 51
[붙임15]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 53
[붙임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54
[붙임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55
[붙임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56
[붙임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58
[붙임20]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세부기준 ····························· 60
[붙임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61
[붙임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62
[붙임2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63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선거기반체계 고도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6. 12. 31.까지
❍ 사업금액: 2,729,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44)
❍ 입찰방식: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2. 추진목적
선거정보시스템의 용도 및 망별 분리 구축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를 확충
하여 선거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 조성

3. 사업 범위
번호

대상 수량 비고

1
2
3
4
5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포함)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미포함)
NIC(증설)
DBMS(증설)
서버OS

3식
3식
6식
40식
20식

총 144core
총 144core
10/25G SFP28 4port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상용 Enterprise Linux

4. 추진 일정 ※ 상황에 따라 진행 일정 변동 가능 추 진 내 용 9월

❶ 공고 및 사업자 선정
❷ 분석 및 설계
❸ 설치 및 구축
❹ 안정화 및 검수

- 1 - 10월 11월 12월 Ⅱ 요구사항 목록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개 수
3

장비 구축 완료 후 시험운영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1 사업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사업 수행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 1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
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에 대한 요구사항

합 계 - 2 - 5 4 17

2. 요구사항 상세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정의 ECR-001 장비 도입 내역 총괄 ECR-002 장비 세부규격 ECR-003 설치 일반사항 TER-001 시험운영 및 안정성 검증 SER-001 보안관리 SER-002 보안 요구사항 일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제약사항
(COR)

COR-001 공통적인 제약 요구사항 PMR-001 산출물 관리 PMR-002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PMR-003 기본책무 및 책임사항 PMR-004 요구사항 보완 및 협의 PMR-005 상용SW 직접구매 준수 PSR-001 교육 및 훈련 지원 PSR-002 장애 대응 PSR-003 하자 및 유지보수 PSR-004 사업 완료 검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테스트 요구사항
(TER)
보안 요구사항
(SE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3 -

3.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도입 내역 총괄 정의 장비 도입 내역 총괄 구분 품목 수량 비고 3식 총 144Core 3식 총 144Core NIC(증설) 6식 25/10G SFP28 4Port DBMS(증설) 40식 Oracle DBMS 서버OS 20식 상용 Enterprise Linux

클라우드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포함)
서버
HCI 서버(가상화 라이선스 미포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NIC
상용SW

※ 모든 물품은 단종 또는 단종 예정이 아닌 최신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 및 구성 시 원 제조사 또는 원 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의 엔지니어가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세부규격 정의 장비 세부규격

1. 클라우드 서버
품목

세부규격 수량

o OS 플랫폼: x86
o CPU : Intel Xeon(6세대) 3.0GHz X 24Core X 2개 이상
상세
설명

o MEM : 768GB 이상(DDR5)
세부
내용

HCI 서버
(가상화
라이선스
포함)

o DISK: NVMe SSD 3.8TB X 4개 이상
o NIC(GBIC 포함)

  • 10G UTP 2port & SFP 2port X 1개 이상
  • 10/25G SFP28 4port X 3개 이상

o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솔루션, 관리도구가
통합된 형태의 HCI 제품
o 디스크 장애 발생시 즉시 데이터 리빌드 작업 시작 가능
o 상용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HCI 제품

- 4 - 3식

o 서버(노드) 단위의 서비스 무중단 확장 및 제거 기능 제공
o 노드(서버) 간 가상머신에 대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o 서비스 중단 없이 주요 시스템 자원에 대한 확장 및
제거 기능 제공(서비스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o 데이터 압축 및 중복제거 기능 제공
o 하이퍼바이저, 펌웨어 등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
o 업그레이드 시 가상머신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기능 제공
o NFS 및 SMB 프로토콜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
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스토리지(FC/iSCSI/NFS) 연
결 기능 제공
o 스냅샷 주기를 가상머신 단위로 설정 가능
o 통합 관리 도구를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이
퍼바이저, VM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 가능
o 향후 증설 시 메모리 및 SSD(HDD) 증설이 가능한 제품
으로 제공(단, 라이선스 추가 발생여부는 제안서에 명기)
o 동일 클러스터 내 서로 다른 세대·규격의 노드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혼합 구성 시 제약사항(호환성 목록,
CPU 호환 모드 등)을 제안서에 명시
o All-Flash 구성이 가능한 제품 구조 제공
o 하이퍼바이저 간 DR 기능 제공
o 다중 노드에서 동시 접근 가능한 공유 디스크 구성
(클러스터링 구성용) 지원
o 데이터의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이중화(복제) 저장
o 향후 데이터 안정성 및 가용성을 위한 데이터 저장
방식 기능 제공
o 모든 가상머신에 대하여 스케줄에 따른 가상머신 단위의
백업 복구 DR 기능을 제공
o 노드(서버) 장애 시 서비스 자동복구 및 Fail-over 기능 제공
o 서버(노드) 간 데이터 분산 기능을 제공하고, 서버(노드)의
자원 사용량(CPU, 메모리, 스토리지)이 높을 경우 자동으로
가상머신을 다른 서버(노드)로 이동시키는 기능 제공
o 재해 대비 원격 사이트에 대한 재해 복구 기능 제공
o 가상머신 이관 및 DR 백업 구축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 제공
o 타 장비의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 시 기술지원 제공
o HCI 클러스터는 물리 서버 3대 이상으로 구성하며,
도입 장비는 보안성 인증 장비 및 사용 라이선스
(CPU Core 수 이상) 포함해서 제공(5년 이상)

- 5 -

HCI 서버
(가상화
라이선스
미포함)

o OS 플랫폼: x86
o CPU : Intel Xeon(6세대) 2.1GHz X 24Core X 2개 이상
o MEM : 1,024GB 이상(DDR5)
o DISK

  • SSD 960GB X 2개 이상
  • SAS 2.4TB X 10개 이상

o NIC(GBIC 포함): 25G SFP28 20port 이상

3식

o HCI 클러스터는 물리 서버 3대 이상으로 구성
o 위원회에서 가상화 솔루션을 별도 구매 예정이며,
해당 솔루션 업체와 협업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o 타 장비의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 시 기술지원 제공
o 최신 OS 지원, 랙 마운트형 서버
o 주요 부품 이중화 구성(전원, 팬)
o 최적화 관리 방안(발열, 소음 감소 등)을 고려하여 구축
o 장애 감지(디스크, 전원) 기능 제공
o CPU(Core)의 Enable/Disable 기능 제공
o 플랫폼 전환(U2L)에 따른 구성변경 등 기술지원
o 시스템 운영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원 포함

- 품목 세부규격 수량

NIC
(증설)

o Intel E810 칩셋 기반 10/25G SFP28 4port

  • Nutanix NX-8170-G9 호환 가능한 제품
  • 기운영 중인 Nutanix HCI 서버의 NIC 카드를 교체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교체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제공

6식 세부규격 수량 공통사항 2. NIC

3. 상용SW
품목

o SW명

  •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o 주요 요구사항
DBMS
(증설)

  • 최신 버전 또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 제공

40식
  • 설치 및 구성 시 원 제조사 소속 엔지니어 기술지원

(Core)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타 필요 제원 포함
  • 기존 시스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 지원

※ 해당 라이선스는 향후 마이그레이션 또는 불용 시
타 서버 설치‧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덧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 6 -

o 엔터프라이즈급 서버용 상용 Linux 운영체제

  • 최신버전 및 정품라이선스 제공(증명서 제출)
  • 제조사의 공식 기술지원 체계를 통한 보안취약점 패치,

버전 업데이트, 장애 및 기술문의 등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물리 서버 및 가상화 환경에서 설치 및 운영 지원

서버OS

  • 서버 구축에 필요한 OS 설치, 설정 및 기본 관리에

20식

대한 기술지원 제공

  • 국내 공공·민간에서 핵심업무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정

적으로 운영이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운영체제
  • 설치파일, 라이선스 정보 및 관련 기술자료 제공

※ 운영체제 서브스크립션 및 기술지원 서비스 5년 이상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일반사항 정의

설치 일반사항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품목 및 요구조건이 도입내용
에 포함되지 않는 사양이라도 위원회가 요구하는 포괄적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스템의 납품과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전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도록 충분한 분석, 환경 적용 작업 등을 거쳐야 한다.
  • 시스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파라미터 파일 등) 설정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상세
설명

  •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정지하지 않고 서비스

세부
내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설치 후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장비 교체 또는 대체 등 해결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 시스템 운영 및 구축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안정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지원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의 범위 등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 공사, 이전 시 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 7 -

❍ 계약상대자는 설치되는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라이선스를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향후 불용, 폐기, 기타원인 등으로 서버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라이선스를 이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제품에 대해 “원제조사”
또는 “원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에서 발행하
는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제조사에서 인증하는
업체”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한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후 설정 내역은 매뉴얼(기동방법, 중단방법, 장애시 조치방법, 모니터
링 방법 등)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설치 및 구성, 데이터 이관, 테스트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행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기술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장비의 기술적 사항 및 세부규격 등에 적합한 장
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 미부합 등에 따른 문제 제기 또는 발생 시에
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설치 시]
❍ 납품 장비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재배치 등 작업 필요시 지원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 설치 및 환경구성을 위한 부품(케이블 및 포설, 랙 전기 분
전반 연결, 아울렛, 몰드, 시스템 박스, 캡, 라벨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
하여야 하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장비 전원 연결시 기존 건물 분전함 및 차단기 용량을 조사한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결을 하여야 한다.
❍ 분전반에서 장비까지 전원선을 연결하고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각
전력선 라인에는 라벨을 부착하고, 배선도를 작성하여 유지관리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 작업 시 원활한 케이블 관리를 위해 담당자와 협의하여 액세
스 플로어 타공하여야 하며, 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한 캡을 활용하여 마
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전산실 내 통신 케이블은 위원회 기준에 의거 라벨링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에 수반되는 각종 철거 물품, 포장지, 박스 등은 계약상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의 네트워크 및 SAN 등 케이블 연결을 위해 필요한 광케이블,
UTP케이블(CAT6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장비 간 연결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 시 라벨링을 통해 선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8 -

나.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안정성 검증 정의

시험운영 및 안정성 검증
❍ 설치 제품에 대한 시험운영 및 평가를 위해 시험 대상, 항목 및 절차, 방법
등을 정의하여 시험운영계획을 제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한다. 또한 현장 장비 간 또는 시스템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시나
리오를 설정하여 최적화된 운영 결과를 제시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과정에서 성능저하 등 개선사항 도출 시 보완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의 CPU, MEM, 디스크, 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에 대한 성능진단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성능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험운영계획서, 성능검증결과서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정의 인적, 문서 등 보안관리

■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안대책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인적 보안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문서 보안
❍ 위원회 관련 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
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원회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 9 -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
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위원회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송·수신하고 확인하는 즉시 삭제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

용)”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위원회 규정

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위원회

담당자 입회 하에 데이터삭제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완전 삭제
하여 하며, 출력본은 전량 반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

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작
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
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전량 반납 및 완전 삭제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공무
원이 지정한 위치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개인PC 등에 이
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
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회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

- 10 -

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
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

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청사내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청사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

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
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반입반출 확인서 등

보안 요구사항
SER-002
보안 요구사항 일반
보안 요구사항 일반내용

■ 보안 요구사항 일반내용
❍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보안 지침 및 보안 관련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상세
설명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
세부
내용

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종료시 위원회에서 지
정하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 11 -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위원회의 보안정책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하도급업체도 주사업자와 같은 보안 정책을 적용하며, 위반 시 주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연대 책임을 짐

■ 보안 요구사항 기타사항
❍ 보안 준수사항은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진행함(필수 보안 준수사항은 협의 불가)
산출정보

라.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정의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품질 기본사항
❍ 납품(설치)된 제품의 작업, 시험운영 시 장애 발생, 기능 오류 등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 품질 및 납품 제품의 품질보증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상세
설명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
세부

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내용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작업에 대하여 안전성, 정확성, 절차성 등 세밀하고 신중히 검토함

■ 사업관리 품질보증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계획 수립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범위, 조직, 관리기법, 점검절차, 주기적 점검 등 제시
  •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 12 -

마.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 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적인 제약 요구사항 정의

공통적인 제약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
과실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킨 경우 즉시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세
설명

  • 시설물 출입시 기존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만약 피해

세부

발생시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우선 원상복구를

내용

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명시된 내용 중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물품 검수 전까지 변경된 시스템에 대한 환경
구성도, 제품 설치 내역 등의 구축내역과 시스템 장애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포함된 납품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 관리

■ 착수서류 제출
❍ 제출기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공문,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과업 일반현황(목적, 개요, 기간, 범위 등)

과업 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현황 과업 추진절차 및 세부공정이 포함된 설치일정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

과업 수행 시험운영 방안, 품질관리 방안, 하자보수 계획 등

  • 참여 인력의 경력 및자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참여자)
  • 납품 제품의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

- 13 -

  • 납품 제품 목록 및 성능정보(카달로그)
  • 납품 장비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착수 제출서류, 계획서 작성 내용 등은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산출물 제출
❍ 제출기일: 사업종료일 전까지
❍ 제출서류

  • 공문, 준공계, 사업완료보고서
  • 시스템 구성도 및 단계별 산출물
  • 납품 제품별 매뉴얼, 취급설명서, 인증서 등 각종 자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서류(계획서, 결과서 등)

❍ 매뉴얼 등 위원회가 인쇄본을 요청할 경우 해당 부수만큼 제작‧제출
※ 완료 제출서류, 증빙서류 등은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착수서류, 완료서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 사업수행 조직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관리자(PM), 사업참여자를 정
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 기술자를 투입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일정 관리
❍ 사업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구축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
상세
설명

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 주기적인 관리 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계획을 수립

내용

  • 보고, 보고회 등이 필요시 방법, 내용 및 주기를 포함한 계획수립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일정 계획 제시
  • 계약상대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제시

❍ 원활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인력투입계획 등 추진일정을 단위별로 상세
히 제시하여야 함
❍ 시험, 설치,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
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전체 및 세부 추진일정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조직표, 공정예정표 - 1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명칭 기본책무 및 책임사항 정의 기본책무 및 책임사항

■ 기본책무
❍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배경 및 취지를 충분히 이
해하고, 작업자 및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책임감 있게 사업을 완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수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수 없음

■ 책임사항
❍ 계약 후 납품, 설치 인원을 포함한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모
든 인원, 장비에 대하여 위원회 보안업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또는 납품 설치 등을 통하여 비밀 등 중요 사실을 취득한 경우 위
원회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
상세
설명

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세부

❍ 사업 기간 내 또는 이후라도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내용

보고서 등에 대하여 사업 관련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짐
❍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 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처리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시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함
❍ 위원회는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 과정 중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제ㆍ해지에 따른 손해 및 새
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장비, 설비,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복구, 대체, 보완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본사업 참여인력의 소홀, 태만,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보완 및 협의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보완 및 협의
❍ 본 제안요청의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명시된 사항 중 조정이 가능한 부
분에 대하여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
능함
❍ 필요시 '요구사항 조정 협의서'를 작성함

산출정보 - 1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5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직접구매 준수 정의

상용SW 직접구매 준수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덧붙임]과 같이 공지함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훈련 지원 정의

교육 및 훈련 지원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할 시 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대상, 일정, 방법, 범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수립 후 정해진 일정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상세
설명

  •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에 대한 목적,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세부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단, 교육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

내용

한 교육계획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조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장비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교육계획서 등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정의

장애 대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기술인력이 현장에 도
착하여 신속하게 장애 처리를 하여야 함

상세
설명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세부
내용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 확보하여야 함
장애조치 후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이력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시스템 다운(Down)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1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유지보수 정의

하자 및 유지보수
❍ 무상하자보증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동일한 시스템 장애가 월 3회 이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5회 이상 발생
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월 3회란 최초
발생 기준 30일내 3회 이상을 의미함)

상세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이내 현
세부

장도착, 2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1일 24시간 365일 하자

내용

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운용자가 수
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여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
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운영시스템 최적화
  • 장비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4
사업 완료 검수
사업 완료 후 검수에 대한 사항

■ 검수 절차
❍ 검수ㆍ검수 관련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따름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
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단 사업추진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 위

원회와 협의 후 보완내역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사업추진 보완서 제출
❍ 검수과정에서 수정ㆍ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위원회는 검수확인서 및 보완

- 17 -

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에서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변경하는 것이 사업 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위원회에서 허가한 경우

❍ 위원회와 협의된 산출물, 설치ㆍ교육ㆍ제출용 (이동식)저장매체 등 각종
산출물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제작ㆍ공급하여야 함

■ 검수 주체
❍ 검수의 주체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담당부
서가 검수주체가 되나, 위원회에서 검수담당이나 검수기관을 별도로 지
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담당자의 검수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검수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취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원회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
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제ㆍ해지에 따른 손해 및 새로운 계
약상대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 18 -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위원회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
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
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
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 위원회는 제안사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
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다만, 위원회의 보안사항 자료이거나
자료 열람 신청자의 신분 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안서 작성과 관

- 19 -

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
위는 제안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위원회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
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
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
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분리하여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20 -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
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
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증명ㆍ확인 서류는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한다

- 21 -

4.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사 소개
4. 유사사업 수행경험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절차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규격 및 기술 적합성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2. 사업 관리
3.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계획

Ⅶ.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Ⅸ. 첨부
증빙 및 첨부 자료 등
※ 위 목차의 각 항목 이외에 항목 추가가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 22 -

5.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사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한다.

일반현황
3. 제안사
소개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조직 및
제안사(하도급 포함)의 조직 및 기술자 보유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자 보유현황 - 조직도 등을 제시하도록 하며, 제안사의 조직별 업무기능 기술
경영상태

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 4. 유사사업 수행경험 정량적 평가 기준 참고

Ⅱ. 전략 및 방법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절차

사업 수행단계 및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당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규격 및 기술 적합성

납품 장비가 제안요청서 규격 및 기술에 적합한지 제시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정보보안 방안을 제시한다.

3.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세부적인 설치/구현/테스트 방안 및 관련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현황분석, 계획수립, 납품/설치, 구성/테스트, 운영전환 등 각 수행
단계별 사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보증 계획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3 - 2. 사업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ᆞ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사업 종료 후 안정적인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대상,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 대상으로 교육훈련 일정,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기술지원

사업 수행 중 기술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한다

Ⅶ.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
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Ⅳ 입찰 및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일반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심사는 제안평가서에 의하며, 위원회가 제시한 규격을 모두 만족하

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 24 -

나. 입찰 참가자격
가) ~ 사)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G2B 물품분류
번호 10자리 4321150102 "컴퓨터서버")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사) 공동수급 허용(공동수급체 5개 이하, 공동이행방식 허용)
o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

- 25 -

2. 기술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경영상태

평가 요소 신용평가등급 정량 사업 평가 수행능력 유사사업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0점) (10) 수행실적

※ 유사사업 기준: 서버(HW) 및 데이터베이스(DB) 대상으로

배점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5

구매 납품 설치 구축 등을 수행한 정보화 사업
전략 및
방법론
(18)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일정, 위험요소 등 고려한 추진전략이 타당한지 평가

5 추진절차

사업 수행단계 및 단계별 추진절차가 적절한지 평가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지 평가

4

규격 및 기술
기술 및

적합성 기능 보안 요구사항 (18)

성능 및
품질
(18)
정성
평가
(90점)

프로젝트
관리
(16)
프로젝트
지원
(15)

제약사항
성능 요구사항
품질보증계획
적정성

납품 장비가 제안요청서의 규격 및 기술 요구사항에 적합
한지 평가

보안요구사항 고려한 정보보안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기술, 환경, 법 등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시스템 설치, 구축, 테스트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현황분석, 계획수립, 설치, 구축, 테스트 등 수행단계별
품질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9
5
4
9
9

일정 관리 사업 완수를 위한 일정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5 사업 관리 산출물 등 사업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6 위험 및 이슈 관리

위험식별, 위험대응 등 이슈관리 방안이 적절한 평가

5 인수인계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3 교육훈련 납품 장비에 대한 교육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4 기술지원 사업수행 중 기술지원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4 하자보수계획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 4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
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5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
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합 계 - 26 - 100

□ 정량적 평가기준
❍ 경영상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
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
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
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
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
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7 -

❍ 사업 수행실적
평가등급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
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
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
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
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
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
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
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
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
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28 -

3. 제안서 일정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PDF파일)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1부.
  •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 문 의 처
  • 입찰 관련: 조달청(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02-3294-1106

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실시’
❍ 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 과천시 홍촌말로 44)
※ 제안요청 설명회 이후 추가 설명은 없으며, 설명회 참석 여부가 입찰
참가 자격과는 무관하므로 참석이 필수 의무사항은 아님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 요망

* 사업 담당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정책과 02-3294-1106

다. 제안서 평가(규격평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안내
  • 방 법: 수요기관 평가(온라인) ※ 온라인 평가 미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29 -

4. 입찰 및 계약 등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전문가 자문 등 제반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안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
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 내용 일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와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계약 품목의 설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30 -

5. 하도급 등 기타사항
가. 하도급계약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할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서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에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누출금지정보
❍ 위원회에서는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여,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
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
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
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이며, 계 약체결 전까지 개최 완료 예정 덧붙임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1부.
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부.

  • 31 -

덧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32 - 덧붙임2

번호
1
2
3
4
5
6
7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WEB/WAS
가상화 솔루션
웹 개발
프로그램
웹 리포트
솔루션
인증 솔루션
DB 접근제어
파일 암호화
솔루션

수량
64
5
52
22
21
6
20

직접 구매 제외 사유 여부 일정: ‘26.10.(예정)

직접구매 (○)
제

- 외 ( )

일정: ‘26.10.(예정)
-

외 ( )

일정: ‘26.10.(예정)
금액: 489백만원

외 ( )

발주: 조달구매
일정: ‘26.10.(예정)

직접구매 (○)
제

금액: 187백만원 외 ( )

발주: 조달구매
일정: ‘26.10.(예정)

직접구매 (○)
제

금액: 332백만원 외 ( )

발주: 조달구매
일정: ‘26.10.(예정)

직접구매 (○)
제

금액: 79백만원 외 ( )

발주: 조달구매
일정: ‘26.10.(예정)

직접구매 (○)
제

금액: 154백만원 외 ( )

발주: 조달구매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DB구성 및 데

8 DBMS 40

직접구매 ( )
제

외 (○)

이터 이관과 관련된 중요한 상용SW
로 직접구매 시, 사업의 지연 및 현
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됨에 따라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의
거 해당 HW 사업과 통합발주 실시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서버 구축과

9 서버OS 20

직접구매 ( )
제

외 (○)

금액: 90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직접구매 (○)
제

금액: 729백만원
발주: 조달구매

직접구매 (○)
제

비고

관련된 중요한 상용SW로 직접구매
시,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
승이 초래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
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HW 사업과 통합발주 실시

- 33 -

제안서 관련 양식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붙임3 유사사업 수행실적 붙임4 사업수행 조직도 붙임5 기술자 자격 및 경력 붙임6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7 사업수행실적(납품실적) 붙임8 제안 장비별 세부규격 붙임9 장비 사양서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붙임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붙임1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1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15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붙임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붙임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붙임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붙임20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세부기준

붙임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34 - 붙임1 회 일반현황 및 연혁 사 사 업

명
분 야

주
전

대표자

소
화

번 호 회사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35 - 년 월 ( 년 개월) 붙임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36 - 붙임3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VAT포함)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참고)
1. 유사사업 실적증명서는 제안업체에서 평가 대상 사업과의 유사성을 판

단하여 10개 이내 사업(최근 3년 이내*, 준공금액이 설계금액 10% 이상
(VAT포함))에 대해서만 제출 가능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 사업 준공일이 본 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예시) 입찰공고일이 `26.09.12.인 경우 최근 3년 기간은 `23.09.12. ~ `26.06.11.

2. 하도급 유사사업 실적도 본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 기재 (비고란에 주계약자 기재) - 37 - 붙임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 38 - 붙임5

기술자 자격 및 경력
제안사 인력 세부내역

회사명
역할

성명 직위

기술자
등급

- 39 -

자격증
종류

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첨부위치

붙임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본사업참여임무

직책
자

개월 업 격

기술등급
경

사 연령 명 세

증
참여율(%)

력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
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40 - 붙임7 사업수행실적(납품실적)

사업수행 또는 납품실적 총괄표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원) 사업기간 납품완료일자 비고

1) 완료 일자순으로 기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 등의 증거 서류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수요기관 평가 결과 >
※ 수요기관이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말것

구 분 건 수 금액(원)

입찰자가 제출한 수행실적
수요기관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41 - 비고(사유)

납품실적증명원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품명
납품
실적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격

실적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완료일자

사업수행실적
지분율(%)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
기관

기관명 : 실적(원) 년 (인) (전화번호 : 월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1) 본 납품실적증명원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

- 42 - 일 붙임8 제안 장비별 세부규격 o 총괄표(A4 1~2장 요약) 제안제품 물품 제조사 특 징 모델명 비 고

서버1
서버2
서버2

o 구분 : 모델명(제품명) : 제조사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수량 : 제 안 규 격 적합여부

참고) 1. 장비구분 란은 해당 물품 기재
2. 장비의 제안규격은 실 납품 장비의 규격을 표시
3.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부문은 요구사항 장비별 세부규격을 표기하며,
“제안규격”과 비교·검토 될 수 있도록 표기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과 제안규격에 대하여 적합/비적합 표기
5.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 제출
(카탈로그, 시스템 출력물 등, 미 제출시 “0”점 처리)
6. 기타 세부사항은 장비의 특성 및 신기술 적용방안 등은 분리 작성

- 43 - 붙임9 품목번호 장비 사양서 품 목

1. 특징
2. 구성
3. 사양
4. 부속품
5. 비고

- 44 - 단위 수량 붙임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45 - 붙임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소 재 지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각

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
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민ㆍ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46 -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

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
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 등 특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4.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월 (서명) (서명) - 47 - 일 붙임1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
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
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
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
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48 - 보 안 확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함에 있어 지득

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제3자
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
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
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
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업 체 월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일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49 - (서명) 붙임1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유 정보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겁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선거관리위원회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
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
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그 밖에 각급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각호의 정보 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에 취함

- 50 - 붙임1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심 각 중 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프로그램 소스,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업체 등록)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민·형사 책임, 손해배상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출력물 포함)
◦ 위규자 퇴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계획 제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소 등)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사무실ㆍ보호구역ㆍ제한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창문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보호구역ㆍ제한 및 통제구역ㆍ내부 시스템 접근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다. 사무실ㆍ보호구역ㆍ제한 및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촬영
등 중징계
라. 테더링 등 허가받지 않은 네트워크 무단 접속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 출입키 분실
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가. 내부망 인터넷망 PC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교육 실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대외비 또는 비공개정보를 저장
바.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 PC를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미설치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보 통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 방치ㆍ출입증 분실
3. 사무실(작업장소 등)ㆍ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퇴근 시 사무실ㆍ보호구역 내 보안점검 소홀
나. 사무실ㆍ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51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보 통

등 중징계 다. 퇴근 시 PC 전원 미차단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바.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교육 실시

5. 기타 위원회 전체 보안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나. 출입증 패용 소홀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 점검 위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위규 수준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0.5% 이하

총 사업비의
0.3% 이하

총 사업비의
0.1%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은 사업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2 - 붙임15 자료 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o 열람일자: 년 월 일 o 사 업 명: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서 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자 확인 서명 (명함 첨부)

- 53 - (인) 붙임1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기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 존 변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
비용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경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

청합니다.
년
신청인

발주기관의 장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54 - 붙임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원 사업기간 년 상호 대표자

사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월

하도급 예정 계획
하수급인
하도급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상호
예정액(A)
. . . ∼ . . .
. . . ∼ . . .
. . . ∼ . . .

수급
번호
인
1
2
합계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원
원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구분

번호 (HWㆍ설비ㆍ상용S

제조사
(개발사)

물품명 W)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제출서류 일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월 귀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55 - 붙임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4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하도급 예정 계획

사업기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합

개월
대표자
소재지

하도급 계약명 계

하도급 금액 비율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예정액
하도급 금액 비율
×

입찰금액
물품구매 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공동수급체 대 표 일

상 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월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백상지 80g/㎡ )

- 56 -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

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 (백상지 80g/㎡ )

- 57 - 붙임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 도 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10일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계약명

하도급
내용

. . .부터 . 하도급액(B)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계약기간 . . . .까지

([비율 B/A]%)
.부터

. . .까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계약명

재하도급
내용

계약금액(A) 재하도급액(C) 계약예정일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계약기간 . . ([비율 C/B] %) .부터 . . .까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발주기관의 장 첨부서류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58 -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발 주 기 관 신 청 서 작 성 ▶ (수 급 인 ) 접 수 ▼ 하 도 급 적 정 성 검 토 ▼ 승 인 여 부 통 보 하 도 급 ◀

승 인 여 부
결 정

210mm×297mm(백상지 80g/㎡) - 59 - 붙임20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8]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하 도 급
사 업 명

사 업 명
수 급 인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하도급율
(B/A)

%

(전화)
원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가. 사업수행실적
①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①
적정성
3. (재)하도급 계약방식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60점)
소 계
가점

4. 기타

소 계
합 계

※ 별도 제출서류
1. 하수급인의 사업실적 증명서
2. 보안각서
3. 중소기업 확인서

- 60 -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붙임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재)하수급인
의 자격

참가제한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감점
(-25점)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1 하수급인의 최근
◯

100%미만~
80%이상
28점

100%이상
3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
-2

70%미만~
60%이상
28점

30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60%미만~
50%이상
25~16점

50%미만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재)하수급인
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80%미만~
60%이상
26점

60%미만~
50%이상
26점

50%미만~
40%이상
25~16점

40%미만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 1-2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
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
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61 - 붙임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계약명

사업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
당사자

14일 년 월 일 계약금액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추진단계
준수

년 실태기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준수
현황

미추진 내역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및 해결방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신청(보고)인 발주기관의 장 첨부서류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수수료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신청(보고)인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62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