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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269] 2026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상장비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4:00
#물품 #기상장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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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공고서.hwp =====
2026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337,499,91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라.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9. 29. 14:00 ~ 2026. 10. 8.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7. 18:00

마.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바. 문의사항

1)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장비사업실 사업 담당자(070-5003-5421)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3)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기상산업진흥법」제6조 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3562)으로 등록 된 업체

2)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세부품명번호: 4111441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을 통해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1)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업체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1)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 하고(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 포함 가능)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격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재직 증명서 1부.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라. 기타 규격서에 명기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한 국 기 상 산 업 기 술 원 장

===== 2026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공고서.pdf =====
2026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나. 계약기간/예산액: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337,499,910원(부가세 포함)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복수예가)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규격· 가격 동시입찰)
라.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2026. 9. 29. 14:00 ~ 2026. 10. 8. 10:00
1)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7. 18:00

마.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공지 예정
바.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사업관련 문의: 장비사업실 사업 담당자(070-5003-5421)
3) 입찰계약 문의: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3)
1)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기상산업진흥법」제6조 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
장비업(3562)으로 등록 된 업체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세부품명번호: 4111441001)를

2)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을 통해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1)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참조)
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1)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1)

계약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업체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 적격
업체로 선정한다.
1)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
하고(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 포함 가능)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
비밀,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
에서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격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조건을 준용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재직
증명서 1부.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안서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1부.
라. 기타 규격서에 명기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9 일 29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2026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규격서.hwpx =====
구 매 규 격 서

품목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단위
수량
1
-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대
25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본 구매규격서는 도로기상관측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예비품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1.2. 본 구매규격서는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으로 유지보수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격을 정한 것이다.

1.3. 본 구매규격서는 국내‧외 관계법, 규정, 기준을 적용하고,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규정, 기준을 준용한다. 단,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4. 입찰관련 정보
1.4.1. 본 구매규격서나 입찰절차의 업무적/법적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질문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서를 통해 접수한다.
1.4.2. 연락처
기관명
직위
성명
전화
e-메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임
백나혜
070-5003-5421
[email protected]

1.4.3. 입찰방법: 제한경쟁 / 규격·가격 동시입찰
1.4.4. 사업예산: 337,499,910원

1.5.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1.6. 계약대금 지급: 모든 계약물품의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한다. 단, 선금 지급을 요청 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6.1.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검정(시험)비용, 매뉴얼 제작비, 검사‧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검수 담당직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여비는 제외한다.

<hp:titleMark ignore="1"/>2. 구성내용 및 납품
2.1. 품명 및 수량
구분
품명
단위
수량
운영모델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기압센서
대
1
PTB330(Vaisala사) 등
습도센서
대
1
HMP155 E타입(Vaisala사) 등
통합센서
대
2
WXT536(Vaisala사) 등
시정센서
대
3
PWD50(Vaisala사) 등
노면센서
식
2
DSC211/DST111(Vaisala사) 등
자료처리기 모듈
대
4
DMA802(Vaisala사) 등
대
10
DMS802(Vaisala사) 등
운고운량계
대
2
CL31(Vaisala사) 등

2.2. 물품성능
2.2.1. 현재 도로기상관측장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센서의 예비품 구매하는 사업이므로 납품 하는 물품은 기존 센서와 동일 혹은 동등 이상의 물품이어야 하며,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2.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시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2.3. 납품장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 분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또는 지정장소

3. 기술요구사항
3.1. 구매물품 기술규격 요구사항
3.1.1. [필수] 기압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1.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1.1.2. 자료처리기가 함체 내부에 설치되는 운영환경에서 기압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1.1.3. 기압계에 자체표시기(Local Display)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1.2. [필수] 습도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2.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1.2.2. 방진필터의 재질은 테프론(Teflon)이어야 한다
3.1.3. [필수] 통합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3.1. 통합센서는 풍향·풍속·온도·기압·습도센서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3.1.3.2. 동작전원: 12 VDC
3.1.3.3. 평균소모전력: 3.5 mA 이하
3.1.3.4. 무게: 1.5 kg 이하
3.1.3.5. 방수방진 등급: IP65 이상
3.1.4. [필수] 시정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4.1. 측정방식: 산란식
3.1.4.2. 측정범위: 10 m ~ 25000 m 이상
3.1.4.3. 운용환경: -40 ℃ ~ +60 ℃
3.1.4.4. 샘 플 링: 매 10 ~ 15초
3.1.4.5. 분 해 능: 10 m
3.1.4.6. 방수방진: IP66 이상
3.1.4.7. 샘 플 링: 안정적인 관측을 위한 히팅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1.4.8. 시정센서의 교정이 필요할 시 수동으로 교정할 수 있는 센서를 제안하여야 하고, 교정 방법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1.5. [필수] 노면센서 기술규격 요구사항
3.1.5.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1.5.2. 노면센서는 도로상 표면(이하 노면)의 노면온도, 노면상태(마름, 젖음, 눈, 결빙 등)을 측정하는 센서이다.
3.1.5.3. 노면센서는 노면의 접촉 여부, 관측목적 등에 따라 측정방식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1.5.4. 측정방식: 비접촉 광학식(고정형)
3.1.5.5. 노면온도

3.1.5.5.1. 측정범위: -40 ℃ ~ +60 ℃

3.1.5.5.2. 정확도: ±0.8 ℃ 이내

3.1.5.5.3. 분해능: 0.1 ℃
3.1.5.6. 노면상태

3.1.5.6.1. 노면상태: 마름, 젖음, 눈, 결빙 등

3.1.5.6.2. 운용환경: -40 ℃ ~ +60℃

3.1.5.6.3. 측정주기: 1분 이내(조정 가능)

3.1.5.6.4. 방수방진: IP65 이상
3.1.6. [필수] 자료처리기 모듈 기술규격 요구사항
3.1.6.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1.6.2. 기존 도로기상관측장비에 설치·운영 중인 자료처리기(DMU801)와 호환 되어야한다.
3.1.7. [필수] 운고운량계 기술규격 요구사항
3.1.7.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관측센서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3.1.7.2. 측정방식: 레이저식
3.1.7.3. 측정범위: 10 m ~ 7,500 m 이상
3.1.7.4. 운용환경: -40 ℃ ~ +60 ℃
3.1.7.5. 샘플링: 매 15초 ~ 60초
3.1.7.6. 분해능: 10 m
3.1.7.7. 방수방진: IP66 이상
3.1.7.8. 안정적인 관측을 위한 히팅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2. 성능검증
3.2.1. 구매물품 중 「기상측기의 검정절차 및 세부기준」에 의한 검정 대상 물품인 기압센서, 습도센서, 통합센서에 대해서는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기상측기 검정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컨버터, 전원선 등)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기상측기 검정을 위해 자료처리기 지원을 수요기관에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3.2.3. “계약상대자”는 기상측기 검정 진행 과정에서 대상장비의 결함(허용오차 시험 불합격, 결선오류 등) 및 서류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2.4. 납품하는 센서들에 대하여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와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2.5. 노면센서의 노면상태(마름, 젖음, 눈, 결빙)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기타사항
3.3.1. 본 구매물품의 납품에 대한 진행일정이 포함된 사업이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3.3.2. 검사·검수 요청 시 납품 제품과 일치하는 모델의 카탈로그 및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3.3.3. 관측자료를 기존 자료처리기에서 정상적으로 수집·처리·전송할 수 있도록

신호·통신·전원 인터페이스가 호환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4.1. 입찰자격
4.1.1. “입찰참여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1.1.1. “입찰참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1.1.2. “입찰참여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3562)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1.1.3. “입찰참여자”는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번호 조회 방법: 나라장터(홈페이지)> 목록정보
: 41114410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1.2. 본 사업은 단독계약방식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4.2. 지체상금
4.2.1. 납품기한을 경과 할 경우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3. 규격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4.3.1. 입찰자는 구매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번호 순서대로 규격제안서 구성 내용(【별첨1】)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제안서에 제시된 제반내용을 수요기관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 【서식1】 등 각종 증빙자료를 규격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2. 본 구매규격서에 대하여 규격제안서 본문은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이나 첨부자료를 이용하여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규격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4.3.3.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간단명료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규격제안서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예시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4.3.4. 성능, 실적 등에 관한 것은 반드시 ‘사실과 상이없음’으로 기재 후 날인하고 원본대조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3.5. 규격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한다.
4.3.6. 규격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4.3.7.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허위가 없어야 한다.

4.4. 하자보증
4.4.1.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물품 중 품질보증 기간이 명백하게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4.2.1. 납품물품 불량으로 인한 하자발생
4.4.2.2. 제작기술 불량으로 인한 하자발생
4.4.2.3. 기타 부주의로 인한 장비의 파손 및 하자발생
4.4.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이행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5)을 검사·검수 완료 후 대가 지급 전까지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5. 상기사항 이외의 내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5. 규격제안서 평가 방법
5.1. 규격제안서 평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5.1.1.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5.1.2.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1.3. 규격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별첨 2】와 같다.
5.2. 기술평가 방법

5.2.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별첨 2】에 의함

5.2.2. 평가 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기상장비제안서 기술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5.2.3.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이 정한 기술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수요기관”은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별첨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와 최고점수 포함 가능)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2.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6. 검사·검수
6.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및 G2B로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납품 물품에 대한 증빙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2. 수요기관은 검사·검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6.2.1. 검사·검수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후 재 검사·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납품기한 내 조치하지 못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6.3. 검사·검수 요청 시 납품된 제품과 일치하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3.1. 납품할 모델의 카탈로그 및 매뉴얼을 제출하고, 검정대상물품의 경우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기상측기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3.2.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세부 목록(제조자, 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단가와 수량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3. 상기 제출대상 산출물 이외에 검사·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6.4. 검사·검수는 수요기관이 정한 검사·검수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 시에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검수(재검사·검수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검사ㆍ검수자 출장여비 제외)과 검사·검수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5. 상기사항 이외의 내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별첨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구분
목 차
세 부 목 차
Ⅰ.
수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일반현황과 연혁, 자본금과 매출액
나. 조직과 인원현황
다. 주요사업실적 제시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수행실적
가. 납품실적(3년)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사업수행 실적 제시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1항)
Ⅱ.
수행기술
1. 기술규격
가. 세부 기술규격(각 센서)
나. 기술지원 여부(각 센서)

Ⅲ.
수행계획
성능검증
납품
가. 성능 검증 방안
나. 납품 계획
Ⅳ.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 기술지원
2. 하자담보 이행
가. 기술지원 계획
나. 하자담보 이행
* 별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2. 납품실적증명서(서식 3)
3. 제조자 발급 제품공급증명서
4.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비교표(서식 1)
5. 납품대상 모델의 제조자 발급 카달로그 원본과 제조자 홈페이지(URL)

【별첨 2】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제안
(10)
경영상태
(5)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수행실적
(3)
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장비 납품실적
3
책임성
(2)
가. 사회적 책임성(감점대상)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신뢰성
2
정성제안
(90)
기압센서
수행기술
(10)
① 기압센서 [필수]규격의 적합성[3. 기술요구사항]
7
② 기압센서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3
습도센서
수행기술
(10)
① 습도센서 [필수]규격의 적합성[3. 기술요구사항]
7
② 습도센서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3
통합센서
수행기술
(10)
① 통합센서 [필수]규격의 적합성[3. 기술요구사항]
7
② 통합센서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3
시정센서
수행기술
(10)
① 시정센서 [필수]규격의 적합성[3. 기술요구사항]
7
② 시정센서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3
노면센서
수행기술
(10)
① 노면센서 [필수]규격의 적합성[3. 기술요구사항]
7
② 노면센서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3
자료처리기 모듈
수행기술
(10)
① 자료처리기 모듈 [필수]규격의 적합성[3. 기술요구사항]
7
② 자료처리기 모듈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3
운고·운량센서
수행기술
(10)
① 운고·운량센서 [필수]규격의 적합성[3. 기술요구사항]
7
② 운고·운량센서 제조사 기술지원 여부
3
수행계획
(10)
① 물품 성능검증 방안의 적정성
7
② 납품(일정계획 포함) 계획 적정성
3
사업지원
(10)
①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7
② 하자이행 : 하자이행 계획 및 하자보증
3
합계

100

[주] - 납품수량 미달, 제작자 또는 공급자 증명서 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단, 수요기관 평가 시【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0점 처리함

등급
A
B
C
D
E(미흡)
계수
1.0
0.9
0.8
0.7
0

□ 경영상태(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증빙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납품실적(배점 3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금액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적용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책임성(배점 2점)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③신뢰성
▪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기상청 사업에 대해 하자, 보안(심각, 중대)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입찰사, 공급사, 제조사, 모두 해당)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 부터 적용한다.
7. ③하자, 보안 등의 문제가 소송 최종 판결* 또는 부정당 제재 처분이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대의 귀책사유 인정판결(입찰사, 공급사, 제조사 모두 해당)
【별첨 3】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구 분
세부 내용 설명
제출시기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양식 첨부)
요구 규격 대비 입찰규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
입찰시
일반현황과 연혁, 자본금과 매출액, 신용평가등급확인서(양식 첨부)
입찰 참가 업체의 자금력을 파악할 있도록 세부적으로 요구,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에 준함
입찰시
납품실적증명원
(양식 첨부)
입찰일로부터 최근 ( 3 )년간 동등이상의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입찰시
제품공급증명원
제조자 또는 공급자 증명서
제안물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물품별 공급증명원(서) 요구
입찰시
기술검증 서류
카탈로그 원본
성적서 등
제안서 기술평가시 규격·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카탈로그 원본 등 증빙자료 요구
(제안 물품에 대한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제조사 홈페이지 URL 경로 작성 포함)
입찰시
사업이행계획서
사업진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요구
사업추진일정 요구
(납품, IP방수방진 증빙서류 등)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제품보증서
제조사 제품보증서(Certification) 요구
검사요청 시
공인인증서
검정증명서
시험성적서
규격·성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검사요청 시
사업완료보고서
기타 산출물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세부 목록 요구
(제조자, 모델명, 성능·규격,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단가와 수량 등)
이외에 검사·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검사요청 시

【서식 1】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공고규격 중 ‘유지관리 제안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②제안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단, 증빙서류는 공인 인증기관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①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①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요약하지 말 것)

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입찰자가 작성한 ① ~④항이 입찰제안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수요기관 사업부서에서 ‘차이없음’, ‘차이있음’, ’증빙서류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작성함
조건
부호
① 공고규격
(제안요청서 유지관리 제안요구사항)
②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③ 공고규격 수용여부
④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⑤ 입찰제안서(증빙서류)와 대비표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1

수용
제안서 p.3
차이 없음
2

미수용
(사유 명시 )

차이 있음
(사유 명시 )
…

조건부 수용
(사유 명시 )

증빙서류 미흡
(사유 명시 )

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②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단, 입찰시 본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①공고규격 대비 ②【필수】제안규격의 누락 또는 ④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수첩 사본 등)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사업이해도’ 항목의 평가점수를 ‘최하등급’으로 적용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②제안)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②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②대비표 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최근 3년간)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

③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

④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⑤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은 해당 조합명의 납품실적과 동 납품실적 중 당해업체의 배정 및 납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배정통지서등 첨부)

⑥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도 서식으로 대체한다.

【참고 1】

===== 2026년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원가계산서.xlsx =====

[시트: 예비품 구매 원가]
B: ■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구매 원가계산서
B: 구분 C: 품명 D: 모델명 E: 단위 F: 단가(부가세 포함) G: 수량 H: 금액(부가세 포함) I: 비고
B: 도로기상관측장비
예비품 C: 기압센서 D: PTB330 E: 대 F: 5,907,000 G: 1 H: 6,036,690 I: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포함
C: 습도센서 D: HMP155(E타입) E: 대 F: 2,237,000 G: 1 H: 2,344,580 I: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포함
C: 통합센서 D: WXT536 E: 대 F: 7,909,000 G: 2 H: 16,843,640 I: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포함
C: 시정센서 D: PWD50 E: 대 F: 19,141,000 G: 3 H: 57,423,000 I: -
C: 노면센서 D: DSC211/DST111 E: 식 F: 43,217,000 G: 2 H: 86,434,000 I: -
C: 자료처리기모듈 D: DMA802 E: 대 F: 2,037,000 G: 4 H: 8,148,000 I: -
D: DMS802 E: 대 F: 2,037,000 G: 10 H: 20,370,000 I: -
C: 운고운량계 D: CL31 E: 대 F: 69,950,000 G: 2 H: 139,900,000 I: -
B: 합계 G: 25 H: 337,499,910
B: ※ 해외 제조사 단가로 예정가격 산정(9. 14. 기준 환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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