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50) 재공고서(용역-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계약)_협상.hwpx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번 호: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6-50호
ㆍ공
고
명: 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계약
ㆍ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064-780-6513)
○ 제안요청서 관련: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박성화(☎ 064-780-667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수요기관 요청)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서 검색 및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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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 품 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 할 납 품: 불가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수행 중 유가성 폐기물(고철 등) 발생시 매각대금 정산 필요
○ 납 품 기 한: 2026년 12월 15일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 업 예 산: 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3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계약
○ 공 동 계 약: 가능(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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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4.(수) 10:00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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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신청한 경우
○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를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전화: 064-780-6513, 팩스: 064-738-9071)
○ 주소: 우)63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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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소재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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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및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책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부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업로드 전에 파일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규격적격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은 발주기관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며, 평가일시 및 장소,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같을 경우는 기술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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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총액입찰(시담)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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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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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2026-50) 재공고서(용역-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계약)_협상.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번 호: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6-50호
ㆍ공
고 명: 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계약 ㆍ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064-780-6513)
○ 제안요청서 관련: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박성화(☎ 064-780-667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수요기관 요청)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
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고시에서 검색 및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 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총액
○ 품 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단위 식
○ 분 할 납 품 불가
○ 입 찰 방 법 제한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 ) :
: 1
:
:
:
( )/
* 용역 수행 중 유가성 폐기물(고철 등) 발생시 매각대금 정산 필요
○납품기한 년 월 일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사업예산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계약
○ 공 동 계 약 가능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 하 도 급 불가
: 2026
12 15 : : 38,000,000 ( ) : 34,545,455 ( )
:
:
( ) :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수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화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
: 2026. 10. 14.( ) 10:00 : 2026. 10. 27.( ) 10:00 : : - 4 - 18:00 까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면세사업자는 입찰금
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신청한 경우
○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33
1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한 증
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33
1
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
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기상산업진흥법」 제 조에
의한 기상장비업 업종코드
및 「 전기공사업법」 제 조에 의한
(G2B)
6 “ ( 3562)”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를 4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
: (전화: 064-780-6513,
○ 주소 우
:
)6363568, 팩스: 064-738-90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 6 -
4.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소재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평가
--------------------------------------------------------------------------------------------------------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및 정량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③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 ( ( ) ) - 7 -
④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 1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
”
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책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
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부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
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업로드 전에 파일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 8 -
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11
4항 (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규격적격자 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
)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은 발주기관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며 평가일시
“
” ,
및 장소,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
)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2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같을 경우는 기술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 9 -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
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
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
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
호〕“총액입찰(시담)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0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
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
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
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
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
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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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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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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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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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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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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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
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
(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14 -
===== 제안요청서_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용역
발주기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2026. 9.
사업
담당
기상연구관
김규랑
전화: 064)780-6661
기상연구사
박성화
전화: 042)780-6672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용역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 1.1. 추진배경과 목적
○ 기상응용연구부 도시기상관측망 운영 종료계획이 수립에 따른 관측장비의 이전‧처분 및 관측소 환경 개선이 필요함.
○ 본 사업은 도시기상관측망 운영 종료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용 관측장비의 이전‧처분 및 관측소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2. 사업개요
○ 사업명: 도시기상관측망 환경개선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산: 금38,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도시에너지 관측시스템 1조(안양) 및 부대설비 해체 및 고창 표준관측소 이전‧센서 작동 확인
- 관측장비 6조(광학 현열플럭스측정기 1조, 통합센서 1조, 에너지 미기상 관측시스템 1조, 디지털 모기측정장비 3조) 처분
- 관측소(안양 및 여의도 3소) 전기설비 해체를 비롯한 원상복구 수행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 ‘수요기관'이라 함은 국립기상과학원을 말한다.
○ ‘입찰제안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자를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4. 적용법규
○ 기상관측표준화법, 전파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지상기상 관측지침
○ 본 과업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부분은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1.3. 용역대상
○ 대상장비 수량 및 지점 위치
번호
관측장비
수량
지점
과업내용
1
도시에너지 관측시스템
1
안양 → 고창
이전 ‧ 관측소 환경개선
2
광학 현열플럭스측정기
1
한국외국어대학교
처분 ‧ 관측소 환경개선
3
통합센서
1
4
에너지 미기상 관측시스템
1
연세대학교
5
디지털모기측정장비
3
여의도 일대
※ 도시에너지 관측시스템 센서 이전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이전 대상장비 - 도시에너지 관측시스템
1) 초음파풍속계
2) 가스분석기
3) 온습도계
4) 풍향풍속계
5) 강우량계
6) 열화상카메라
7) 실화상카메라
9) 데이터로거
10) 기타 전원선 등 부대장치
도시에너지 관측시스템(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0 샤르망스위트오피스텔)
○ 처분 대상장비 - 광학현열플럭스 측정기
1) 본체(송신기 및 수신기)
2) 기타 부대품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옥상
- 에너지미기상 관측시스템
1) 관측센서
2) 태양추적장치
3) 기타 부대품
연세대학교 공학원 옥상
- 통합세서 관측시스템
1) 통합센서
2) 우량계
3) 풍향풍속계
4) 기타 부대품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 디지털모기측정장비
1) 모기측정센서
2) 기타 부대품
윤중초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문래펌프장
여의도 일대
2. 기술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 2.1. 일반사항
2.1.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2.1.3.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적용 우선순위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욫역관련 법규)로 한다.
2.1.4.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1.5. 본 사업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2.1.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시 업무 협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1.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 모든 장비에 대해 사전 숙지 하여야 한다.
2.1.8. “계약상대자”는 부품 철거 및 재설치 시 관측 장소 현장을 잘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시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2.2. 기술사항
2.2.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해체, 이전과 관련된 장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전장소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 현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철거하고, 충격을 최소화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2.2.4. 만일 사업 수행 중 부주의한 작업으로 인해 장비 내부 및 외관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2.5. 계약상대자는 장비 해체, 점검, 처분 등 모든 작업에 대한 현장사진을 찍어 이전 완료 보고 시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한다.
2.2.6. 해체 및 이전장소 내 잡자재 처리 등 주변을 깔끔히 청소하여야 하며, 장비를 철거한 장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원상복구를 수행해야 한다.
2.2.7.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 및 기타 쓰레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수거하여 현장 밖으로 적법하게 처리·반출하여야 한다.
2.2.8.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고철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제외하고 대금을 청구한다.
2.3. 투입인력 요구사항
2.3.1. 계용역 투입인력에 대해 용역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상관측장비 용역 참여 실적 소유자 5명 이상을 제안하여야 하며, 용역책임자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본 용역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안전보건 요구사항
2.4.1.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4.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제출서류
2.5.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문서24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5.1.1. 사업수행계획서(사업추진방법 및 일정 포함)
2.5.1.2. 산출내역서
2.5.1.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5.2.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완료보고서를 문서24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hp:titleMark ignore="1"/>
2.6. 검사 및 대금지급
2.5.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계약사항을 완료한 후 문서24를 통해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2.5.2. “수요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다.
2.5.3.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지체상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검사를 요청할 시에는 이를 반려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2.5.4. “계약상대자”는 검사 시에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변형, 파손 등으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2.5.5. 대금은 검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 지불한다.
2.6. 지체상금 및 계약 해지
2.6.1.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요청하기 전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6.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과업 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5조(지체상금률)에 의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6.3. 계약서의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과업 거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기일 내 작업을 완료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6. 하자보수
2.6.1.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제안서 작성요령
3.1. 제안서의 효력
3.1.1. 수요기관은 필요 시 입찰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1.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3.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과 유의사항
3.2.1.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2.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 - 순으로 기입한다.
3.2.3.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하여 제본·제출하여야 한다.
3.2.3.1.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기준으로 50장 이내로 작성
3.2.3.2. 양면 및 단색으로 제본
3.2.3.3. 최종계약 이후 협상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전자파일을 PDF 형식으로 USB에 담아 제출
3.2.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과 절마다 Tag와 색인을 붙여야 한다.
3.2.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해석이 다를 경우 한글이 우선한다.
3.2.6.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3.2.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2.8.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9.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 할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제안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제안자에게 명확한 증빙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한다.
3.2.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3.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
구분
목차
세부목차
작성방법
정량
제안
수행
능력
가. 일반현황
나. 경영상태
다. 조직과 인력운영
라. 주요 사업실적
‧ 연혁, 자본금, 주요사업 매출액
‧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제시
※ 첨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조직과 인력운영 현황 제시
‧ 주요 사업실적 현황 제시
정성
제안
사업
이해도
가. 제안 개요
나. 추진 전략
다. 적용 방안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ㆍ타당한 대안을 제시
‧ 주요 적용 기술과 세부 방법론 등 실현 가능성 등 제안
※ 첨부서류 :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용역투입인력
가. 투입인력의 확보
방안
‧ 용역 투입인력의 확보 방안 제안
※ 첨부서류 :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기술사항
가. 관측장비 해체 및 이동, 센서 작동 확인 방안
나. 관측장비 처분 및 관측소 원상복구 방안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기술과 세부 방법론
‧ 장비 해체 및 이동, 센서 작동 확인에 대한 제안 기술
‧ 관측장비 처분 방안
‧ 관측소 원상복구 방안
‧ 사업기간 내 추진일정 및 방식의 적절성
‧ 하자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예방 활동 방안
사업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체계
나. 안전 및 보안 관리
방안
‧ 용역투입 인력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안, 대체인력 투입방안 제안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안
‧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 제안
별첨
‧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해당 시) 등
<hp:titleMark ignore="1"/>4. 제안안내 사항
<hp:titleMark ignore="1"/> 4.1. 입찰방식
4.1.1. 사업자 선정 방식
4.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4.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4.1.2. 입찰 참가자격
4.1.2.1. 입찰제안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4.1.2.2.「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3562)에 등록된 자
4.1.2.3. 관측장비 해체 및 관측소 전기해체를 위해「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자(업종코드: 0037)
4.1.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1.2.4.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4.1.2.5.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달청 입찰 공고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hp:titleMark ignore="1"/>
4.2. 제안서 평가 방법
4.2.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4.2.1.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4.2.1.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4.2.2. 기술평가 방법
4.2.2.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별첨 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첨 2)에 의한다.
4.2.2.2. 기술평가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위임함. 이 경우 조달청이 정한 기술 평가 기준을 준용함. 단, 정량적 평가부분( 기술인력 보유정도 등)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다.
4.2.2.3. 수요기관 평가 시 수요기관의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4.2.2.3.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4.2.2.3.2.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4.2.2.3.3.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4.2.2.3.4. 기술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
4.2.3.1.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입찰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4.2.3.2. 협상이 성사되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의거하여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계약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
4.2.3.3.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2.3.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hp:titleMark ignore="1"/> 4.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4.3.1.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4.3.2. 문의처: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박성화 연구사 ☏ 064-780-6672
4.3.3. 제출서류
4.3.3.1. 제안서 제출 : PDF 파일형식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4.3.3.2.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4.4. 입찰 참여 시 유의사항
4.4.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4.4.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4.4.3.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4.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4.4.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4.4.6.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와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4.4.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4.4.8. 입찰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첨 1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신용평가등급
5
책임성·성실성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5
정성
평가
(90)
사업
이해도
○ 제안 개요, 추진 전략, 적용 방안 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여부
10
투입인력
○ 용역 투입인력의 확보 방안 적정성
10
기술사항
○ 관측장장비 해체 및 이동, 센서 작동 확인 방안
15
○ 관측장비 처분 및 관측소 원상복구 방안
15
○ 사업기간 내 추진 일정 및 방식의 적절성
10
○ 하자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예방활동 방안
10
사업관리
○ 용역투입 인력의 운영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과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별첨 2 】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고등급 부여
5.0
책임성
·성실성
가. 사회적 책임(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및 성실성(부정당업자 제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2.0점
②임금체불
△2.0점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점
성실성
④부정당업자 제재
평가기준 참조
※ 평가기준
①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2017.5.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함
5.0
정성
평가
(90)
사업
이해도
가. 제안 개요, 추진 전략, 적용방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1)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부여
10.0
투입인력
가. 용역 투입인력의 확보 방안 적정성
투입인력 명수
평점
8 이상
10.0점
7
9.0점
6
8.0점
5
7.0점
※ 투입인력의 자격조건 : 해당분야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상관측 용역 참여 실적 소유자
※ 투입인력은 현재 보유 인원과 추가 확보 인원을 합산한 인원수로 계산함
※ 용역 투입인력이 5명 미만인 경우 최저 평점을 부여함
10.0
기술사항
가. 관측장비 해체 및 이동, 센서 작동 확인 방안 적정성
15.0
나. 관측장비 처분 및 관측소 원상복구 방안
15.0
다. 사업기간 내 추진 일정 및 방식의 적절성
10.0
라. 하자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예방활동 방안
10.0
사업관리
가. 용역투입 인력의 배치, 대체인력 확보방안의 적정성
10.0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과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10.0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단, 정성평가의【중요】사항이 미흡(D등급 이하)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부여
등급
A
B
C
D
E
계수
1.0
0.9
0.8
0.7
0.6
< 서식 1 >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①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①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요약하지 말 것)
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제안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제안규격의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②제안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단, 증빙서류는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입찰자가 작성한 ① ~④항이 입찰제안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수요기관 사업부서에서 ‘차이없음’, ‘차이있음’, ’증빙서류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작성함
조건
부호
① 공고규격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
② 공고규격 수용여부
③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④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⑤ 입찰제안서(증빙
서류)와 대비표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1
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이상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수용
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카탈로그 p.2
제안서 p.3
차이 없음
2
…
미수용
(사유 명시 )
…
…
차이 있음
(사유 명시 )
…
…
조건부 수용
(사유 명시 )
…
…
증빙서류 미흡
(사유 명시 )
공고규격 중 ‘상세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③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단, 입찰시 본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사업이해도’ 항목의 평가점수를
최저등급 부여함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제안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③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서식 2 > 일반현황과 연혁(예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서식 3 > 자본금과 매출액(최근 3년)(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예시)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주) ①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최근 (3년간) 용역대상 물품과 동등 이상 장비별 대상 유지관리 실적을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② 하도급은 수요(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③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입찰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④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서식 4 > 용역 투입인력의 자격과 경력 요약 (예시)
소속
성 명
직 위
최 종
학 교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종 류
취득일
주) ① 용역책임자(PM), 책임기술자 등 모든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③ 기술자 등급은「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④ 기재 순서는 용역책임자(PM),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 서식 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최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