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88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30,882,000원 28,074,545원 2,807,454원 30,882,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466,525 616,411 61,301 - 545,080 - - 1,689,31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1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88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30,882,000원 28,074,545원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2,807,454원 30,882,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66,525 616,411 61,301 -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545,080
- - A값 (단위: 원) 1,689,31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
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
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
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
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
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
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
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
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
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
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
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
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발주날짜 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전기공사(시방서).hwp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10월
목
차
가. 일반시방서 (16310) 16311 공통사항 16312 배관배선 16313 배선공사 16314 전력 및 케이블공사 16315 배선기구공사 16316 동력설비공사 16317 분전반설비공사 16318 조명설비공사 16319 접지공사 가. 일반시방서 (16310) 16311 공통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
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 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및 시행규칙 4) 한국전기설비규정 5) 한국 공업 규격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규정
8) 소방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시설 기준 규칙
9) 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관계 시,도의 조례 11) 기타 관계 법령 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3) 방재설비 시방서 4) 일반 시방서 5)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6)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4. 용어의 정의
1) 설계 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시공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 진행
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시공자 : 전기 공사시공자라 함은 전기 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공사업체를
말한다.
5) 강
전 : 강전이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6)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TV공청설비등 약전류에 관계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7) 화재경보공사 : 화재 경보공사라 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로써
수신반 감지기, 수동 발신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배관, 배선 및 기기 설치
공사를 말한다.
8) 비상경보설비 : 비상 경보설비라 함은 소방법 동시행령에 의한 경보기의 설치 및 배관
배선공사를 말한다.
9) 동력 공사 : 동력공사라 함은 전동기 및 기타 동력설비의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배선 및 조작반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변전실공사 : 변전실 공사라 함은 고압을 저압으로, 특고압을 고압 또는 저압으로 변전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 공사를 말한다. 5.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현장의 제반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4) 전력 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7)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목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가.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나.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다.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일람표
8) 공사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크기:120 x 90)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
(절연, 접지저항,전기 계측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9)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0)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15)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16)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시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7)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건축주의 관리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8)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라.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마. 원가계산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비목 내용중 감독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
19)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시점
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 공사중지 후 현장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21) 시공자는 공사가 10%이상 지연될 경우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5%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 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 시공자는 전기사업법 제45조 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 설비의 인도시 까지로 한다. 24) 준공서류 가. 준공도면의 작성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나. 준공 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CD Disc) 나) 준공도 청사진 5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중요자재 일람표(품명,제작처,형식번호,제반사양 및 수량을 명기) 5부.
바) 준공 사진첩 1식. 25)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하도입찰, 특기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상기 시방서 내용과 본 시방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시에 따른다.
26) 시운전
가. 공사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나.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 시공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팀에게 시설유지 관리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방법 및 시기등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라. 시운전 및 TEST 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전원 및 연료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7)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가.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를 최소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상기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등 나) SYSTEM DIAGRAM 다) 운전전 점검사항 라) 정비 및 보수 요령
마)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 일간,주간,월간,계간,연간)
바) PART LIST(부품 번호 및 상세도)
사) 회로도(WIRING DIAGRAM) 아) 준공도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16312 배관 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가.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회로
나.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회로 (전열, 전화, 벽체기구)
다. 8각 44MM : 16C 2본 이하 접속회로
6)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
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금지하며, 방습방수 장치로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지지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250MMx250MM 이하는 2개의 환봉 또는 2조의 BOLT,NUT 300MM x
300MM 이상은 4개의 환봉 또는 4조의 BOLT, NUT로 견고히 지지한다.
1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5) 스위치, 콘센트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바를 붙인다.
16)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는 등기구 보강재를 사용 설치한다.
17)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카바와 마감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18)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 OUT 해서는 안된다.
19)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0) 관상호간의 접속을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21)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2)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23)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200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24)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입선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 한다.
3. 합성 수지관 공사
1)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 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취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태워서는 아니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증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증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증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9) 합성 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곳은 피하여야 한다.
10) 합성 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 할 수 없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
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 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6313 배선 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테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입선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
될 우려가 있는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재를 사용 할시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 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5)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테이프를 사용하며, 구별 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상(문자) 색 상 L1 L2 L3 N 보호도체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 위의 사항 이외에도 KSC - 8404 의하여야 한다.
6)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전선의 접속은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9)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10)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압착공구로 시공하여야 하며, 100MM2
이상의 전선은 2HOLE 이상의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3)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4)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 시키지 말아야 한다.
15)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와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
한다.
17)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 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8) 기구 단자는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나, 전선 지름
3.2MM(단선단면적 5.5M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 단자를 부착한다.
19)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0) 스위치 선은 항상 전압선 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21)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M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레는 150MM이상
단, 벽체내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0MM이상
22)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의 150M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23)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 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4)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한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치(㏁) SELV 및 PELV 250 0.5 ㏁ FELV, 500V 이하 500 1.0 ㏁ 500V 초과 1,000 1.0 ㏁
* 특별저압(2차전압이 AC50V, DC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전지회로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전열되지 않은 회로
25)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소한 사용 전압의 1.5배 정도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26)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열경화성 수축튜브 킷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314 전력 및 케이블공사
가.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트레이, 공동구, 전선관 및 덕트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직접 Saddle 등으로 고정하여 포설해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케이블의 중간연결을 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 할 수 없다.
다. Cable 설치중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중 손상된 케이블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마.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케이블 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 이상 보관 되어서는 안된다.
바.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모든 케이블은 단말에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위해 사용되는 Cable Gland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 케이블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케이블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자. 케이블을 끌어 당길 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않된다.
차. 케이블 삽입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카.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 부분에 설치하여 끌어 당겨야 한다.
타.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 용접등으로 인한 손상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파.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서 인출 되거나 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케이블과의 직접적인 교차설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하.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트레이가 수직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1m 이하의 간격으로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기.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연피, 알루미늄피 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 및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등에 넣은 절연전선이어야 한다.
니.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디.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다심케이블이 모두 100㎟ 이상인 경우 이들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의 합은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리.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다심 케이블이 모두 100㎟ 미만인 경우 이들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은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미. 동일 트레이 내에 100㎟이상인 다심케이블과 100㎟미만인 다심 케이블이 함께 포설되는 경우 100㎟미만 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은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30.5xsd 9,030- 30.5xsd 13,540- 30.5xsd 18,060- 30.5xsd 22,580- 30.5xsd 27,090- 30.5xsd
(여기서 sd는 100㎟이상인 다심케이블의 외경의 합계치를 말함.)
비. 동일 트레이 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단면적 계산은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시. 동일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회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 동일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이 단면적 125㎟이상 500㎟미만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치. 동일 트레이 내에 단면적 500㎟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 케이블과 함께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 500㎟미만의 단심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28xsd 8,380- 28xsd 12,580- 28xsd 16,770- 28xsd 20,960- 28xsd 25,160- 28xsd
(여기서 sd는 500㎟이상인 단심케이블의 외경의 합계치를 말함.)
키. 동일 트레이 내에 단면적 50㎟에서 100㎟미만인 단심 케이블이 함께 설치될 경우 단심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합은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티.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피.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표적인 Cable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 배수 저압 Cable CV, FCV CVV, FR-3, FR-8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CNCV-W, CVV-S, CVV-SB 12배
히.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거.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반경은 다음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 표 적 인 Cable 완성 외경에 대한 허용배수 저압 Cable CV, FCV, CVV, HIV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CN/CV-W, CVV-S, CVV-SB 12배
너.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더. 트레이 혹은 닥트에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러.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 (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머. 식별표는 터미널 부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버. Power Cable은 각 상 (Phase) 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후 보수 유지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랑 (녹색바탕에 노란 줄)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 극 ( P )
: 적색 (Red)
부 극 ( N )
: 청색 (Blue)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 (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서. 기기 또는 기구내에서의 교류 극성에 대하여 배전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 개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우부터 우로
L1 상, L2 상, L3 상, N 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 상, L2 상, L3 상, N 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L1 상, L2 상, L3 상, N 상
직류의 극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 P ), 부극 ( N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 P ), 부극 ( N )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정극 ( P ), 부극 ( N )
어. 1상 (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Maker에서 생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저. 사용 케이블의 최소 규격은 CVV인 경우 2.0㎟, CVVS인 경우 2.0㎟, CV인 경우 3.5㎟ 이상이어야 한다.
처. 모든 Power Cable은 포설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 및 내압시험을 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커. Cable Pit 및 Access Floor내에서의 Cable 포설은 트레이를 설치하여 포설하며 전력 Cable 및 Control과 계측제어 Cable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터.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퍼.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16315 배선 기구공사
1. 전등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 할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5.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K.S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316 동력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자재의 규격
모든 기기의 규격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외 K.S 규격품을 사용하되 K.S 규격이 없는
품목은 E.S.B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0HP(15KW) 이상은 Y-△ 기동, 20HP(15KW) 미만은 직입기동 방식으로 한다.
3) 전선과 금속관 배관과의 접속은 방수형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MOTOR CONTROL CENTER) BASE용 형강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ANCHOR BOLT로서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인접한 (M.C.C)상호간에는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2. 제출도면 및 계전기 설명서 1) 승인도면
가. PANEL 제작 착수전 계약자는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형도 및 기초도
- 종합 결선도
- 전개 접속도
- 기기내부 접속도
- 명판도 2) 최종도면 가. 외형도 및 기초도 나. 종합 접속도 다. 전개 접속도 라. 기기내부 결선도 마. 명판도 바. 이면 결선도
3. 시
험
1) 시험은 다음 항목에 준하여 검수 시험을 행한다.
가. 구조 및 칫수검사
나. 절연 저항 시험 (500V 절연 저항계로 10MΩ 이상)
다. 절연 내력 시험
계기 및 제어장치의 취부상태에서 전기회로와 대지간에 AC 1500V 60HZ를 가하여
1분간.
라. 개폐기류 및 배선점검
단로기 또는 차단기용 조작 개폐기 및 지시 계기용 절환개폐 10회 이상 작동시킨 후의
상태를 점검해야하고, 배선의 단선 유무 등도 최종적으로 점검한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신호등 점검
각 회로에 정격 전압을 인가한 후 LAMP 점등상태, 표시상태 등의 10회 이상 점검 한다.
16317. 분전반 설비공사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 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 함내의 전면함은 내부장치의 점검수리가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이 전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문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전면 이면은 분전반, 결선도
(분전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 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
모선의 굵기는 전압 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6. 주 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 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통상 사용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8. 단자가 플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M2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9.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 회로는 그 표시를 붉은 글씨로 하여야 한다.
12. 분전함은 상부 2개소에 걸고리를 설치할 것.
13.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절연저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품
목
시험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수량 배 선 용 차 단 기 공인기관
시
험
KSC - 8321의 ◦ 200% 전류트립 시험 ◦ 125% 전류 트립 과부하시험 ◦ 온도시험 ◦ 절연 저항 시험 ◦ 내전압 시험 규격별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품
목
시험 방법 시험 항목 시험 수량 누전차단기 (ELB) 공인기관
시
험
KSC - 4613에 ◦ 누전트립 동작시험 ◦ 주위 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 전원 전압변화에 다른 전류 시험 ◦ 과전류 트립시험 ◦ 테스트 장치시험 ◦ 내전압 시험 ◦ 절연 저항시험 전체 수량의 10%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14. 분전반 외함재질 1) 철판 제작 가. DOOR : 2.3MM 이상
나. 기타
: 2.0MM 이상
2) 스테인레스 제작은 1.5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이중도어방식으로 제작
4) 내부 결선은 Bus bar type으로 제작한다.
16318 조명 설비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건축 마감재 및 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및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선 승인을 받은후 제작에 착수하고,
공장 검수후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수 있는 구조로서 단선
및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금속제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MM2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MM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내의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장소에 따라 설계도에 의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0) 1개의 스위치에 속하는 등기구수는 6등 이내로 한다.
단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 또는 공장등과 같이 생산 공정상 6등 이상이 1개
구역으로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 조명제어장치를 할 경우도
이를 적용치 않는다.
11) 위치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에 연결하여야 하며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부터 1.2M이며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쪽에서 첫 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0MM를 표준으로 한다.
2. LED 조명기구
1) LED조명기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기나 재료는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내부전선은 90℃이상의 고열에 견디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에는 후렉시블전선관 커넥터와 접지선을 직접 연결하는 접지단자가 기구함에 채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LED조명기구는 점검, 청소, 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먼지 및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LED조명기구 제작을 위하여 가공된 절단면은 거친 부분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7) LED조명기구는 건축마감재에 견고히 고정되어 진동 등의 외부충격에 탈락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 LED조명기구 점등으로 인한 발열로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방열이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는 외부 면에는 정전분체 도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납품될 모든 제품은 안전사고 예방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적외선 방출이 적어 피조명면의 온도상승이 없어야 한다.
10)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LED조명기구 제품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내용은 본 시방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6319 접지공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에 연결한다.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동봉으로 설치한다.
(직경 18MM 길이 2,400MM 또는 직경 14MM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망상 등이나
동봉 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한다.
5.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로 시공한다.
6.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7.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8.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9.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10.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11.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12.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접지 봉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4.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 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6320 전기공사표준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
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시공자 직원 및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사용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관련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작업시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가) 특고변전실 전기수전작업 나)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다)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라)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마)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취급작업
사)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아)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자) 전압이 22,900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차)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카) 전기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라. 안전보호구의 종류 및 규격
1) 머리에 대한 보호구
: 안전모
2)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구 : 안전대
3) 발에 대한 보호구
: 안전호, 안전각반, 고무장화
4) 손에 대한 보호구
: 안전장갑
5) 얼굴에 대한 보호구
: 보안면
6)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방지를 위한 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면마스크
7) 눈 보호를 위한 보호구
: 보안경
8)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구 : 귀마개, 귀덮개
마. 안전보호장비의 사용
1) 시공자는 다음의 작업시에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장비
적
용
작
업
. 안전모(일반용) . 물체의 낙하, 비례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절연용)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전기로 인한 유해,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품)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및 낙하, 비례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장화 (일반용,절연용) . CONC 타설 작업 . 감전우려 작업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반사조끼, X밴드 . 야간의 작업자 및 고소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전주 위에서의 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용접작업 . 일반작업용면장갑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용접용 보호장갑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방진마스크 . 톱밥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방독마스크 . 각종유해가스 발생장소 . 면 마스크 .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제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 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보안경 (차광안경, 프릭보호 안경)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작업장소 . 방진장갑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2) 안전보호 장비중 안전모, 안전화, 장화, 면장갑 등은 각 현장의 작업자 전원이 사용할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의 보호장비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1) 정전작업시에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전로를 개방하고 그 전로 또는 전로의 지지물에 과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 무전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개폐기의 개방
작업중에는 개폐를 시건(LOCK)하거나 통전금지시간, 통전금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② 잔류전하의 방전
개방한 전로에 잔류전하가 있어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한다. ③ 단락접지
개로한 전로가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선로인 경우에는 다른 전선로와 접촉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를 하여야 하며 단락접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지할 것.
. 정전기구에 의하여 정전상태를 확인한후 단락접지를 할것.
나) 정전되었던 전선로를 재 통전하려고 할때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없음을 확인
② 전선로에 시설한 단락접지기구의 제거확인
다) 전기공사시 전로 또는 지지물의 신설, 증설, 접속, 교체,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하여
전로를 정전시키고 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정전작업전 조치사항 . 작업지휘자 임명 . 개로개폐기의 시건 또는 표지 . 잔류전하의 방전 . 잔류전하의 확인 . 단락접지 ② 정전작업중의 조치사항 .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진행 . 개폐기의 관리 . 근접활선의 방호상태의 관리 .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③ 정전작업 완료시의 조치사항 . 표지의 철거 . 단락접지기구의 철거 . 작업자에 대한 위험여부 확인 . 개폐기를 투입하고 송전재개
2) 활선작업시에는 감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에게 활선작업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활선근접 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충전전로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충 전 전 로 의 전 압 (KV) 접 근 한 계 거 리 (CM) 22 이하 20
22 초과
33 이하
30
33 초과
66 이하
50
66 초과
77 이하
60
77 초과
110 이하
90
110 초과
154 이하
120
154 초과
187 이하
140
187 초과
220 이하
160 220 초과 200 사.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착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및 노동부고시기준 동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비로 계상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비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94. 10. 21 노동부고시 제94-95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보존 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에 의하여 계상된 별도 계상비용은 안전관리의 기본비용 사용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안전표지의 부착등
1)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인 안전,
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 도 및 사 용 장 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할 장소 특고변전실 출입구 경고표시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화재주의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등 화기 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신나 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고압이 흐르는 장소등 감전 염려 지역 입구 특고변전실 출입구 특고압케이블이 묻혀 있는 장소등 전기 맨홀앞 특고수전반 및 배전반 전비 위험한 장소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송전,전전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기
타
무재해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 하여 작업 준비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시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각 2개소, 측면 1개소
2) 현장여건상 특히 감독원이 작업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안전표지판은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자. 사용확인
1) 감독원은 공사 진행중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시공자에게 공사 종료 후 ‘사’절 3), 4)항에 의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안전대책수립 및 안전진단
1)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