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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678]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89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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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2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90호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소방공사(유지보수) 공종구성 소방시설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9,873,000원 8,975,455원 897,545원 9,873,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167,400 221,182 21,996 - - - - 410,57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사. 「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2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90호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소방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소방공사(유지보수) 공종구성 소방시설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9,873,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8,975,455원 897,545원 9,873,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67,400 221,182 21,996 -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

- - A값 (단위: 원) 410,578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사. 「소방산업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소
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
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
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
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
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
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
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
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
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
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
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
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
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적용 제외 사유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발주날짜 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소방공사(내역) -공고용.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 광주체육고기숙사환경개선소방공사 ]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B: 경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4.831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A:
B: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B: 비 C:
A: 비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손 해 보 증 수 수 료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A:
A:
A: ( 총
계 ) E: 천원이하 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체육고기숙사환경개선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체육고기숙사환경개선소방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소방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소방전기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소방기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체육고기숙사환경개선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소방전기공사 Q: 010101
A: 박스커버 커버 4각 평형 B: C: 개 D: 11 M: N: 5A4893CB8626B57396C4EDB2F1147CF17F05B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4893CB8626B57396C4EDB2F1147CF17F05B2 AV: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일반-비방수 C: M D: 42 M: N: 5CDE03CA805F24D090595DD61119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61119FA AV: 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1 M: N: 5CDE03CA805F24D090595DD61119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61119FC AV: 6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38mm(1.5㎟) C: M D: 97 M: N: 5CDE03CA805F24D090595DD61119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61119FD AV: 7
A: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FIX 1.78mm(2.5㎟) C: M D: 35 M: N: 5CDE03CA805F24D090595DD61119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61119FE AV: 8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8 M: N: 5CDE03CA805F24D090595DD61119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61119F0 AV: 9
A: 감지기 철거 B: C: 개 D: 5 M: N: 5CDE03CA805F24D090595DD73115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73115F8 AV: 10
A: 비상조명등 이설 B: C: 개 D: 2 M: N: 5CDE03CA805F24D090595DD73115F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73115F9 AV: 11
A: 유도등 이설 B: C: 개 D: 1 M: N: 5CDE03CA805F24D090595DD73115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73115FA AV: 12
A: 유도등 철거 B: C: 개 D: 1 M: N: 5CDE03CA805F24D090595DD73115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E03CA805F24D090595DD73115FB AV: 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1-2.소방기계공사 Q: 01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10 M: N: 5DA273ED85BFD5C99C9DD0438114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273ED85BFD5C99C9DD043811406 AV: 15
A: 강관 철거 B: D25 C: m D: 8 M: N: 5DA34322865FCF2B96137B6EA117D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34322865FCF2B96137B6EA117D0 AV: 16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19t*D25 C: M D: 10 M: N: 5DA2130283D2EB15918E1A87E11F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2130283D2EB15918E1A87E11FAE AV: 1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티, 나사 C: 개 D: 1 M: N: 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080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0801B AV: 1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8 M: N: 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08EF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08EF1 AV: 1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M: N: 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F0C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F0CCA AV: 2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소켓, 나사 C: 개 D: 1 M: N: 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F09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F0971 AV: 2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캡, 나사 C: 개 D: 2 M: N: 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E655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3E23418B88BD1C959600441116EA1C2E6558 AV: 2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 M: N: 5DA2D350847A32EC980D0869E11E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2D350847A32EC980D0869E11EE7 AV: 23
A: 후렉시블조인트 설치 B: 스프링클러용, 보온, 1500L*0.3T, D25 C: 개 D: 24 M: N: 5DA233598C8B95B49F9484A31118E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233598C8B95B49F9484A31118EC AV: 24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플러쉬)72°C C: 개 D: 24 M: N: 5DA2E3B28BCB741B971B1F6E0110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2E3B28BCB741B971B1F6E011098 AV: 25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폐쇄상향)72 C C: 개 D: 28 M: N: 5DA2E3B28BCB48DF900DE7FBF11C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2E3B28BCB48DF900DE7FBF11C48 AV: 26
A: 헤드 철거 B: C: 개 D: 53 M: N: 5CDE03CA805F24D090595DD73115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E03CA805F24D090595DD73115FC AV: 29
A: [ 합
계 ] N: TOTAL

===== 소방공사(시방서).hwp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 [ 소 방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10월 소 방 시 설 시 방 서 ( 전 기 분 야 )

목
차

1. 소방설비 적용범위 2. 일반 사항 3. 특기 사항 4.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5. 가스누설경보기 6. 유도등설비 7. 비상조명등설비 1. 소방설비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중 소방설비 공사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자치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 검정기준과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등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가.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가 최상의 품질 및 성능을 발휘 할수 있도록 감독관이 제시하는 도면,자료 및 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비별 적용법규

비 상 경 보 설 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유도등 및 유도표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 공사범위 ① 급식실 배관 배선 설치. ② 유도등 및 감지기 설치.

③ 관제형 수신기로 교체 설치(스마트 수신기).

1-2.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로 한다.

2. 일반 사항 2-1. 배관공사 2-1-1.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아연도 및 HI PVC, CD 전선관)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한다.

마.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①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③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거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3미터로 한다. 단, 관끝.관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④ 배관의 시공상 필요한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할수 있다.

⑤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붓싱 취부 하여야 한다.

⑥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⑦ 풀박스 지지는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바. 노출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①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앙카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설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②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게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④ 관을 지지하는 철물 앙카볼트등은 스라브 기타 견고한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 한다.

사. 유도등 및 감지기 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아.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한다.

자.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원상 복구한다.

차. 접지가 필요한 개소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카.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풀박스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타.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파. 관로에 물기,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캡,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한다.

하. 관 및 그부속품은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청 2회후 회색도장 2회 도장한다.

2-1-2.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굴곡반경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지지 하여야 한다.

마. 관상호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바.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금속몰드 등과 연결할때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관끝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느 접속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2-2. 배선공사 2-2-1. 일반 배선 공사

가.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행정자치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커넥트, 단자 및 땜납등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된 것 등 시중 최고품을 사용할것.

마. 전선의 접속을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바.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늘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아.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자.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차. 외부의 온도가 50도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c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테이프로 감아서 보호한다. 벽면으로부터의 돌출길이를 1m이하로 했을 때는 벽면으로부터 30cm이상 돌출시키고 관구부에 석면등의 내화성 물질을 5cm이상 채운다. 또,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충진한다.

타.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을 케이블완성 바깥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파. 내열 및 내화 케이블은 슬리이브접속,압축접속 또는 납땜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접속으로 한다. 이경우 고무피복을 열로 손상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하.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①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② 단자에 납땜접속 할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③ 단자에 삽입접속 할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④ 단자의 스터드 지름을 사용하는 버스 또는 보울트지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 시공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종업원, 기타의 출입감독 및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와 시공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재해 및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피해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타공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리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 없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시 수시협의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2-4. 공사보고

공사의 지도, 종업원의 취업상황, 기자재의 검사 상황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보고서를 매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종말처리 및 준공도 작성

가. 본 공사 중에 건축 변경 또는 해당법규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불가피하게 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도록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공정별로 중요 공사 부분의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기준은 건축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다. 시공자는 본 건물의 준공시 보수 관리를 위하여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기술진을 상주시켜 건축주 운용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건물에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중요 기기에 대하여 기기 납품자로부터 받은 예비품 명세서 및 보수 지침서와 운전지침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시공하는 모든 자재는 사용 15일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기타 사항

가. 공사 완료후 건출물 내외의 청소 및 기재 종말처리를 완전히 한다.

나. 본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본수 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본 수량은 감독관 협의)

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건축 준공일로 한다.

3. 특기 사항 3-1. 특기 사항

가. 시공 전 필히 도면을 숙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나. 도면 및 시방서상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 필요한 부분일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모든 배선은 회로구성에 맞춰 극성이 바뀌지 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결선 실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라.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경우, 해석 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하고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마. 공사중 발생되는 소방설비시설 고재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영수증을 발주처에 불입하고 고재처리비와 폐기물처리비는 상계처리 한다.

바. 금차공사로 인하여 기존 전기, 통신, 소방설비등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문제 발생시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서 발생된 폐전선 및 고재등은 학교측에 반납하고 인수증을 공사 준공 때 제출 하여야 한다.

아. 공사 원가계산서에 소방설비시설이 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자. 공사 원가계산서에 소방설비시설이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차. 공사 원가계산서에 소방설비시설 및 폐전선이 정산되어 있지 않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학교측에 반납하여 인수증을 준공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전기), 국가안전처(소방), 미래창조과학부(통신)관련법을 적용받아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다.

4.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화재수신반,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경계구역의 설치

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500m²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계단 및 경사로 등은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는 45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1개

층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

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 화재수신기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③. 수신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④.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

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 설치한다.

⑥.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⑦. 수신기에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⑧.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설치한다.

⑨.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면에서 높이가 0.8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⑩.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화재감지기의 설치

①. 화재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지하층, 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불꽂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

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②.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착높이 감 지 기 의 종 류 비고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

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③. 연기감지기는 계단 및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천정 또는 반자

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에 설치한다.

④.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종류는 다음 기준으로 설치한다.

부 착 높 이 감지기의 종류 비고 1종 및 2종 3종 4m 미만의 장소 150 50 4m이상 ~ 20m미만 75

⑤.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

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⑥.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⑦.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

치하고, 천장등의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⑧.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⑨.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⑩.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공칭작동온

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⑪.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감지기를 설치한다.

⑫. 차동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기준의 바닥면적

마다 1개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단위:㎡) 비고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45 35 35 3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30 25 25 15

⑬. 감지기는 외형변형, 소손, 이물질부착등 감지기가 손상된 제품은 설치하지 않는다.

⑭. 감지기는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마. 음향장치의 설치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②. 지상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m²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은 직상발화 방식에 의한 음향장치가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것을 설치한다.

⑥.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⑦.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바.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분등

에 설치한다.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한다.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

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발신기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가 되

도록 설치한다.

③.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고,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④. 발신기함이 매입형인 경우 콘크리트공사 또는 조적공사 이전에 규정된 내함을 설치하고, 건축마감

공사시 외함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발신기함이 노출형인 경우 건축기초 또는 벽체부분에 변형,탈락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설치한다. 아. 전원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

선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은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자. 배선의 설치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설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③.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감지기회로의 말단으로서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고 종

단저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한다.

④. 화재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설치한다.

⑤.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

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설치한다.

⑦.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⑧.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의하여 설치하되, 60V 미만의 약전류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차. 각종 표지의 설치

①.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②. 화재수신기와 제어반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설비의 기능 및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하고, 각 감시구역별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5.0.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공사 1.개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가스의 누출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서 가스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다.

2.종류 – 단독형 3. 설치위치

– 가스누설 차단부는 누설가스를 탐지하기 쉽고 점검이 쉬운 곳에 설치

1) 가스 감지부 설치 (1) LNG도시가스 경우 천정면에서 30㎝이내 (2) LPG 경우 바닥면에서 30㎝이내

2) 가스 감지부는 1달에 2회 이상 라이터로 (가스만 나오게 하여) 성능시험을 할 것.

3) 가스 누설시는 가스밸브 차단. 6.0. 유도등설비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유도등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은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③.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

치한다.

④.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라.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

치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마.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2 개의 계단

참마다)설치한다.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피난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④.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⑤.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한다.

⑥.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설치한다. 다만, 계단의 층의 표시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유도표지의 설치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

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의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위치에 설

치한다.

③.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⑤. 주위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유도등 전원의 설치

①. 유도등설비의 상용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설치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

용으로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

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의 부분은 60분 이상으로 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아. 배선의 설치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만, 소

방대상물 또는 그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동작될 경우 점등되도록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④. 유도등설비의 배선은 매립하여 설치하거나 노출배관의 경우에는 강제 전선관으로 설치한다.

자. 각종 표지의 설치

①. 개폐기에는 “유도등설비용”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유도등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유도등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7.0. 비상조명등설비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설비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304)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비상조명등의 설치

①.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되도록 한다.

②. 비상조명등이 설치되는 장소의 각부분 조도는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된 것으로 설

치한다.

④. 예비전원이 내장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 설치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⑤. 비상전원은 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

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서 지하상가의 부분은 60분 이상으로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나.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②.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한다.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이내마다 3개 이상을 설치한다.

④.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⑤. 외함은 난연성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정시험을 득한 제품을 설치하고, 어둠속에서 위치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시에는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⑥.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⑦.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는 구조

로 설치한다. 다. 배선의 설치

①. 비상조명설비의 배선은 매립하여 설치하거나 노출배관의 경우에는 강제 전선관으로 설치한다.

②. 비상조명등설비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비상조명등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비상조명등설비의 구조, 위치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

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소 방 시 설 시 방 서 ( 기 계 분 야 )

목
차

1.0. 특기사항 2.0. 소화기구 설치 3.0. 스프링클러설비 1.0. 특기사항 ■ 공사 개요

  • 소방기계공사 : 소화기구설치, 스프링클러설비 철거 및 증설

1.1. 배관배선

가. 소방설비 도면을 참조하고 화재안전기준(NFSC)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나. 수신반, 감지기, 소화설비 및 기타 소방자재는 KFI인증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한다.

다. 스프링클러 후렉시블 조인트 및 헤드는 KFI인증품, 국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한다.

라. 유수검지장치, 게이트밸브, 스프링클러헤드 등 모든 자재는 국가 형식승인 및 검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공(특기사항)

가. 소방 공사 시 공사 관련 건축도면을 반드시 확보하여 변경전, 변경후 도면 파악 후 시공할 것.

나. 공사 중인 현장 이외의 기존 자탐선로 및 소방배관은 정상 작동 및 유지되어야 한다.

다. 철거작업 시 천정 내 기존 노출전선 및 노출케이블은 철거하고 강제전선관으로 배관 작업 후 매입 배선한다.

라. 기구 철거 시 후렉시블 전선관을 포함하여 철거한다.

마. 신설 설치 시에는 신규로 배관 배선한다.

바. 시공 완료한 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사. 철거 작업 시 유도등 및 감지기 라인의 절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로 인해 정상회로에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아. 기존 헤드는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여야 한다.

자. 공사 완료 후 화재감지기 및 기타 소방시설 작동시험은 감독관 및 감리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타 공종의 작업으로 발생되는 상,하층부 감지기 및 유도등 소방배관 선로단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사에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카. 소방 수신반 및 회로 구성, 결선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타. 소화설비(스프링클러), 자탐설비 공사는 감독관 협의 하에 현장을 충분히 파악한 후 승인 하에 시공한다.

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시 타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파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0. 소화기구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S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소화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구
분

약 제 량 용도 및 설치장소

비
고

분말 소화기 A.B.C 3.3㎏ A.B.C급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청정 소화기 3.5kg C급 전기화재용, 전기관련시설 하 론 1301 3.0㎏ C급 전기화재용, 방재실등 자동확산소화기 A.B.C 3㎏ A.B.C급, 보일러실등 화기취급 자동식 소화기 강화액 0.8LIT 아파트 단위세대별 주방 나.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소형 수동식소화기의 경

우 20m이내,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

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겨우에는 각 세대)마다 설치한다.

③.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소화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소화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

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스프링클러 헤드, 유수검지장치, 압력챔버, 송수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테스트밸브함의 크기와 재질은 아래 기준으로 설계도서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수원의 설치

구
분

규 격 설치장소 비 고 매립형 테스트함 500H x 300W x 180D 벽체에 매립이 가능한 곳 노출형 테스트함 500H x 300W x 180 벽체 매립이 불가능한 곳

①. 수원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수원량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②.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맨홀, 고정식사

다리, 수조명판, 소화배관 구분표지를 설치한다.

③. 소화수조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①. 펌프의 토출량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80 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수 있는 양 이상으로 설치한다.

③.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압력계, 기동장치 및 스프링클러 펌프를 식별하는 표

지를 설치한다.

④.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이상, 1.2MPa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①.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

록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밸브등은 바닥면으로부터 0.8m ~ 1.5m이하의 높이로 설치하고 밸브실에는 내부폭이 가로 0.5m

이상, 세로 1.0m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한다.

③. 유수검지밸브실에는“유수검지 장치실”이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개폐밸브는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개폐

표시형밸브를 설치한다. 마. 소화배관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로서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제품

으로 설치한다.

②.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별표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

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③.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한다.

사용압력 구분 배관의 명칭 배관 규격 표면처리 비 고 1.2MPa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아연도금 백관 1.2MPa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D 3562 아연도금 백관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

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지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⑤.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배관의 최소구경은
40mm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⑦. 청소구는 교차배관의 끝에 개폐밸브(앵글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⑧. 테스트배관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고 테스트배관의

끝은 배수가 가능한 장소에 개방형 헤드를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⑨. 배관의 행가설치는 가지배관은 헤드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교차배관에는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⑩. 수직 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의 구경으로 설치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한 집수정 및 배수트렌치

에 연결하여 수손피해가 없도록 설치한다.

⑪. 기계실, 공동구등의 배관은 다른설비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보온재의 색상을 달

리하는 방법으로 소화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바.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

①.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고 수펑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하고 음향경

보가 발하도록 설치한다.

③.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회로에서는 하나의 화재감지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설치한다.

사.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표시 온도 비 고 섭씨 39℃ 미만 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 섭씨 79℃ 이상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 섭씨 121℃ 이상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 섭씨 162℃ 이상

②.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면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30㎝이내로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되 하향식의 경우에는 드라이

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⑤.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수평거리 기준에 따라 반경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

고 덕트, 건축배관, 케이블 트레이등에 의해 살수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⑥. 스프링클러 헤드는 변형 및 충격등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아. 송수구의 설치

①. 송수구의 구경은 100mm x 65mm x 65mm의 쌍구형 송수구으로 지상1층에 설치한다.

②.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설치높이가 0.5m이상 1.0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송수구 배관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도록 하되

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⑤. 펴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 바닥면적이 3,000㎡ 를

초과할때마다 1개이상(5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을 설치한다.

자.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①. 소화배관중 동결의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보온조치로서 고무발포보온재로 보온조치를 한다. 또한,
외기와 직접면하는 장소등에는 정온전선등의 열선처리로 소화배관의 동파방지조치를 한다.

②. 기본적으로 소화배관의 보온공사는 아래 기준 두께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배 관 경(mm)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150이상 비 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13t 13t 13t 13t 13t 13t 19t 19t 19t 19t 옥내노출 13t 13t 13t 13t 13t 13t 19t 19t 19t 19t 차. 전원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으로 설치한다.

카. 제어반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설치한다.

②.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③.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한다.

타. 각종 표지의 설치

①.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스

프링클러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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