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01.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15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92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통신공사(유지보수)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12,449,000원 11,317,273원 1,131,727원 12,449,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219,542 290,076 28,847 - - - - 538,46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01.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2.(목) 11:15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92호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통신공사 공사현장
광주체육고등학교 [전남광주 북구 하서로 55(운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통신공사(유지보수)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12,449,000원 11,317,273원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1,131,727원 12,449,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19,542 290,076 28,847 -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
- - A값 (단위: 원) 538,46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이준성 ☎062-380-4195)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
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
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
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
부내용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
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
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
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
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
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
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
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
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
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
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적용 제외 사유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발주날짜 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0,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통신공사(시방서).hwp =====
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 [ 통 신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10월
목
차
제1장 일반 공통사항 제2장 전화설비공사 제3장 TV 공청설비공사 제4장 LAN 설비설치공사 제5장 특기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방송설비, TV공청설비,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비공사와 건축법이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관계법령
(1) 이 공사는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텔레비전 공
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통신공사의 표준 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법령(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건축법령(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의 규정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하며, 배관,
배선 및 접지 등은 이 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해당 절을 적용한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은 설비별로 해당 절은 참조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1 '교환설비'라 함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 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4.2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 장치,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4.3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서비스를 말한다.
1.4.4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구내 상호간 및 구내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 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4.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 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4.6 ‘구내교환기’라 함은 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 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작용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1.4.7 ‘주배선반’이라 함은 내선 가입자를 모아서 구내교환기에 연결시키는 배선반을 말한다.
1.5 제출물
1.5.1 정보설비공사에 관련된 기록유지 내용은 공사 진행중 혹은 공사 종료후 제출한다.
1.5.2 공사에 관련된 시공결과를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1) 슬래브 배관 : 단위형별 배관상태 각 1개소 이상
(2) 지하 매설물 : 간선, 전화인입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
(3) 통신인입부위 : 배관 지수날개 사용상태, 케이블 물막이 적용상태
(4) 배 선 공 사 : 각종 단자함류 배선 처리상태 - 용도별 각 1개소 이상
(5) 접 지 공 사 : 동봉 접속상태 및 매설심도
(6) 준 공 사 진 : 준공 시설물 1.6 공사기록 서류
1.6.1 공사 진행중 기록 유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예정공정 및 실적대비표 (2) 일일 및 월간 진도 (3) 공사추진 현황 기록 (4) 인원투입계획과 인원투입실적
1.6.2 위 공사기록서류는 공사진행 또는 공사 완료후 제출물로 제출한다.
1.7 품질보증 1.7.1 자재품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KS 규격이 아닌 경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②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워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품
목
규
격
시 험 방 법 시 험 수 량 방송 시설용 메인 앰프 공인기관시험
전
량
믹스 앰프 ″
전
량
비상 전원 ″
전
량
스 피 커 ″ 지정수량 (규격별) TV 공청 시설용 안테나 분배기, 혼합기, 분기기 제작자 자체시험
전
량
고주파동축케이블 ″ 전체수량의 5% TV 아우트렛 ″ ″ 콘크리트 박스 ″ 지정수량 (규격별) UTP 케이블 Category 5급 ″ 전체수량의 5%
③ 일체형 전선관용 박스의 인서트 인장하중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시험방법 : 박스커버에 수나사를 연결한 후 만능시험기로 암나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측정.
나. 상온시험 : 상온에서 300kg의 하중에 견딜 것.
다. 가열시험 : 70 ± 2℃의 항온조 중에서 3시간 가열후 상온에서 20분 경과
후 250kg의 하중에 견딜 것. (3)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한다.
① 접지저항 측정기 ② 절연저항 측정기 ③ 만능 테스터 ④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 1.7.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한다.
1.7.3 점검 및 평가
현장지도 점검을 수행하거나 견본시공을 시행할 수 있다.
1.8 자재관리
1.8.1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 반입시 제출한다.
1.8.2 자재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 감리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 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검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한다.
1.8.3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 등은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훅크,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10.1 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1.10.2 각종 시험(케이블 접속시험, 최종시험, 장비 최초 급전시험 등)
1.10.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10.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0 공정
1.11.1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에 예정공정표, 시공관련조직, 담당업무표 및 세부시공 계획서 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1.11.2 전 항의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공사시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시행한다.
제 2 장 전 화 설 비 공 사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의 구내통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2.1 배관 및 배선
전력설비 구내전선로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2.2 접지 전력설비 접지설비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3 참조규격 2.3.1 한국산업규격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2.3.2 국제규격 (1) 국제전기 표준화(IEC) 규격 (2) 국제전기 통신연합(ITU-T) 권고 2.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2.4.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제품품질인증 증명서(필요시) 2.4.2 준공서류 구내 교환설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2.5 공사기록 서류
구내 교환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2.6 품질조건
구내 교환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7 운반, 보관, 취급
구내 교환설비공사 관련 자재 반입시 운반이나 이동으로 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2.8 환경 요구사항
구내 교환실의 온도나 습도는 기기 동작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준수한다.
2.9 전화 단자함
2.9.1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9.2 단자함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마감
(2) 노출형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 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10 시공 2.10.1 시공조건 확인 2.10.1.1 일반사항 (1)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2) 시공중에는 먼지, 습기, 흡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회로팩 삽입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한다.
2.10.1.2 설계내역과 현장상황 일치여부 확인 항목
(1) 소요자재물량 (2) 기계배치도 (3) 상면확보 (4) 전원설치위치 (5) MDF,IDF 설치위치 2.10.1.3 시설공사의 편이성 (1) 기기반 입구 등을 확인 (2) 천장고 등을 확인
(3) 자재보관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자재창고를 확보
2.10.2 작업준비
교환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교환기 실내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철저히 시행한다.
2.10.2.1 상단부터 하단으로 시행한다.
2.10.2.2 단자를 청소할 때는 랙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10.3 시공기준 2.10.3.1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 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 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다. 또한, 케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한다.
2.10 .3.2 국선 단자함 설치
(1) 국선단자함 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단자함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2.10.3.3 기기의 설치
(1)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500mm 높이로 설치한다.
(3)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4)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2.10.3.4 옥내관로의 설치
(1) 건축물의 옥내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배관 또는 덕
트 등의 관로시설을 설치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배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②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 이내로 한다. 단,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 이내로 한다.
2.10.3.5 전선관 배관
(1) 전선관 배관의 곡률 반경은 외경의 8배로 하여야 하며, 연속 3개소 이상 벤딩(Bending)
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전선관은 필히 리마로서 절단면을 다듬질한다.
(3) 금구류의 절단 부분은 아연 페인트를 도색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 배관의 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제어용 배관과 전력,
통신 및 기타 유도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관을 한다.
(5) 항상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
한 전체 배선의 단면적이 전선관 내경에 32%를 초과할 수 없다.
(6) 풀 박스(PULL BOX), 아우트렛 박스(OUTLET BOX) 사이의 전선관 배관 최대 간격이
직선상의 배관에서는 20m를 초과할 수 없고, 60m 이상의 굴곡이 2개소 이상 되는 곳의 배관은 거리에 관계없이 꺾인 부분 직전이나 직후에 풀 박스, 아우트렛 박스를 사용한다.
(7) 모든 박스(BOX)류와 패널(PANEL)에 전선관과의 연결점은 록너트(LOCK-NUT) 2개, 부싱 (BUSHING) 1개를 사용하여 결합한다.
(8) 노출 전선관의지지 공사는 매 1.8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지지 증설 간격은 전선관의 관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9) 풀 박스는 충분한 용적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전선의 인입 및 전선의 접속이 용
이하게 설치한다.
(10) 모든 배관 및 기기에 필요로 하여 제작되는 철 구조물은 아연 도금 또는 2회 이상 방 청 도장을 한다.
2.10.3.6 입선, 배선 및 결선 공사
(1)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
는다.
(2)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없고,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
에서만 시행한다.
(3) 접지에 사용되는 전선은 사용 규정에 알맞은 규격으로 하며, 녹색으로 한다.
(4) 전선을 각종 기기 및 패널에서 연결할 때 필요시 압착 단자를 사용하며, 전선 상
호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압착 스리브를 사용하여 도체의 전기적, 기계
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모든 전선의 입선후 감독관 입회하에 절연저항 검사를 한 후 결선을 한다.
(6) 결선은 이 시방서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7)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부분의 공사 방법은 시공도
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 3 장
TV 공청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의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및 위성방송 수신시설 등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서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3.1.2.1 배관 및 배선 전력설비 구내배선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1.2.2 접지 전력설비 접지설비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1.3 참조규격
3.1.3.1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1.3.2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1.3.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표준공법(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1.4 설계 요구사항
3.1.4.1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찬넬 변경이 필요한 지구는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3.1.4.2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설치한다.
3.1.5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3.1.5.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안테나 도면 ② 증폭기 회로도 ③ CATV HEAD END 구성도 (2) 기술자료 ① 수신상태 자료(필요시) 가. 수신 전계강도 나. 화질평가 다. 공청 설계도(각 구간별 전계강도 표시) 라. 계통도 마. 난시청 대책자료 ② 인근주택 등의 난시청 자료(필요시) (3) 시험성적서
KS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 안테나에 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1.5.2 시공상세도 (1) CATV 시스템 계통도 (2) CATV 시스템 설비 기기 실장도 (3) 층별 CATV 시스템 평면도 (4)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1.6 품질확인
3.1.6.1 TV 공청설비 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으로 한다.
3.1.6.2 TV 공청설비 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제외)으로 사용한다.
3.1.6.3 당해 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일 경우에는 난시청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지 내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3.1.7 시공전 협의
3.1.7.1 전기설비공사 시공자와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 설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3.1.7.2 CATV 헤드 앤드(HEAD END) 설치시에는 방송시설, 건축기계설비의 라디에이터 설치 등과의 중복여부를 해당 시공자와 협의한다.
3.1.8 운반, 보관 및 취급
공청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한다.
3.2 재료 3.2.1 일반사항
TV 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752㎒) 및 종합유선방송(상향 : 45㎒~30㎒. 하향 : 54㎒~450㎒)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CATV 및 위성방송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분적용한다.
3.2.2 안테나 3.2.2.1 안테나 형태
(1) 수신안테나는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며, 기계적․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2)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식경량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3)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한다.
(4)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다.
3.2.2.2 안테나 지지장치
(1) 지지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및 아연도 강관으로 구성한다.
(2) 아연도 강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앵커 및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2.3 혼합기 3.2.3.1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특성 구분 입출력 임피던스 삽입손실 정재파비
비
고
HIGH - HIGH HIGH - LOW VHF - UHF 75Ω " " 3.5 이하 1.5 이하 2 이하 1.5 이하 “ “ 3.2.4 증폭기 3.2.4.1 공중파 수신용 증폭기
(1) 공청용 수신안테나로부터 오신 신호를 LOW․HIGH-VHF 및 UHF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공중파 수신용 증폭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증폭기 종류 항 목 광대역 증폭기 (WIDE BAND AMP) 전치 증폭기 (PRE AMP) 증폭대역(㎒) CH2 - CH13(50㎒ - 220㎒) CH14 - CH63(470㎒ - 770㎒) CH2 - CH63(50㎒ - 770㎒) 중 지정채널 이 득(㏈) VHF(L) : 30, VHF(H) : 35 UHF(L) : 40 이상 20 이상 최대출력(㏈) 이득조정범위(㏈) 잡음지수(㏈) 정재비파(㏈) 혼변조(㏈) 상호변조(㏈) 110 이상 10 이상 VHF:10 이하, VHF:12 이하 2.5 이하 -46 이하 -55 이하 90 이상 10 이상 VHF:4 이하, VHF:6 이하 2.5 이하 -46 이하 -55 이하 대역내주파수 특성(㏈) 대역주파수 ±3㎒에서 ±1㏈ 이하 중심주파수 ±3㎒에서 ±1㏈ 이하 입출력 임피던스(Ω) 75 75 3.2.4.2 구내증폭기
공중파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한다.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내 증폭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CKA
3.2.5 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배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분 배 수 2분배 3분배 4분배 6분배 8분배 삽 입 손 실 ㏈이하 4.4 6.2 8 10.5 12 단자결합손실 ㏈이상 20 반 사 손 실 ㏈이상 16 주파수 응답 ㏈이내 ±0.5 (3) 분기기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분 기 손 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삽 입 손 실 1분기 ㏈이하 2.3 1.4 1.0 0.9 0.8 0.7 0.7 0.7 0.7 - 2분기 ㏈이하 3.5 2.1 1.4 1.1 0.9 0.8 0.8 0.8 0.8 - 4분기 ㏈이하 - 3.5 2.1 1.4 1.1 0.9 0.9 0.8 0.8 0.8 8분기 ㏈이하 - - 3.9 2.2 1.5 1.1 1.1 0.8 0.8 0.8 역 결 합 손 실 1분기 ㏈이상 24 25 29 30 33 35 38 40 42 - 2분기 ㏈이상 22 23 27 30 33 35 37 39 41 - 4분기 ㏈이상 - 24 25 29 32 35 37 39 41 43 8분기 ㏈이상 - - 26 28 29 32 35 40 41 43 분기손실오차 %이내 10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 사 손 실 ㏈이상 16 주파수 응답 ㏈이내 ±0.5 3.2.6 고주파 동축케이블
3.2.6.1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내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3.2.6.2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분
기
준
값
비 고 정 재 파 비 1.2 이하 절연저항(㏁/㎞) 1,000 임 피 던 스(Ω) 75 ± 3 200㎒ 기준
내
전
압(V)
AC 1,000 내․외분 도체간/분 누설 전자파 54㎒ 이하(㎶/m) 15 이하 30m 기준 54-216㎒ (㎶/m) 20 이하 30m 기준 216㎒ 이상(㎶/m) 15 이하 30m 기준 감 쇠 량 (㎒) 10 30 50 150 250 350 450 (㏈/㎞) 18.5 33 42 75 100 120 13 3.2.7 직렬단자
직렬단자는 75Ω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하며, 직렬단자의 특성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분 기 손 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삽입 손실 중 간 형 (직렬형) ㏈이하 2.3 1.4 1.0 0.9 0.8 0.7 0.7 0.7 0.7 종단출력은 75Ω으로 함. 중간분기형(병렬형) ㏈이하 3.5 2.1 1.4 1.1 0.9 0.8 0.8 0.8 0.8
종
단
형
㏈이하 1.0 역결합 손실 중 간 형 (직렬형) ㏈이상 24 25 29 30 33 35 38 40 42 중간분기형(병렬형) ㏈이상 22 23 27 30 33 35 37 39 41 분 기 손 실 오 차 ㏈이내 ±1.0 공칭손실 단 자 결 합 손 실 ㏈이상 20 중간분리형에 한함 (TV↔단자분기단자)
반
사
손
실
㏈이상 16 주 파 수 응 답 ㏈이내 ±0.5 3.2.8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
3.2.8.1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의 규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으로 한다.
(3)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 두께 1.5mm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4)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한다.(전기공사 시공분)
(5)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3.3 시공 3.3.1 안테나 설치 3.3.1.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TV, 공중선 시설(안테나 및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 제반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이며, 기타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공중선 시설은 옥외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풍속, 적설량, 강우량 및 온․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
3.3.1.2 TV 공청설비의 안테나 설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안테나 설치는 건설되는 지역에 수신되는 채널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하여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마스터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안테나는 옥상 층의 가장 양호한 위치를 조사하여 설치한다.
(3) TV 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한다.
(4) TV 안테나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 보호각(60°)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
(5) TV 안테나 및 피뢰침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3.1.3 안테나 지지대
(1) 안테나 지지대는 수신하는 전파의 질, 저항, 채널 수 등에 대하여 양호한 전파가 수신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은 물론, 사용하는 안테나의 종류, 재질, 고정되는 기기의 종류별 수량 및 무게, 케이블의 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안테나 취부
1개의 안테나 지지대에 3개의 야기 안테나를 취부하므로, 상호 안테나 간격을 적절히 이격한다.
3.3.1.4 안테나 설치 및 조정
(1) 급전선과 안테나를 접속할 때는 먼지, 수분 및 기타 불순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접속해야 하며, 그 위에 비닐 테이프로 테이핑 한다.
(2)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안테나 취부시 하중이 지지대 중심에 오도록 한다.
(3) 안테나는 최대 신호 강도를 득한 위치에 완전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테나 취부시 하중이 지지대 중심에 오도록 한다.
(4) 안테나의 휘다-혼 및 급전선 설치는 도면에 의거 설치하며, 특히 휘다-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3.1.5 급전선 설치
(1) 급전선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한다.
(2) 급전선은 감독원 입회하에 오물, 습기 등을 제거후 설치한다.
(3) 급전선은 지지대 위에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되 외부 접촉이 적은 장소를 택하고 공중선에서 기계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4) 급전선은 스틸 밴드로 지지하여 풍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5) 급전선 절단 작업시는 케이블 변형에 유의하고 절단 부분 이외는 충격을 가하지
말 것이며, 접속시는 충분한 기술을 요하므로 감리원 입회하에 작업토록 한다.
3.3.2 케이블 포설 포박, 결선 방법 3.3.2.1 케이블 포설 포박
(1) 각종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 포설 도면에 의거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한다.
(2) 영상 동축 케이블은 전원 케이블과 이격 시켜서 포설하며, 향후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3) 각종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4) 각종 케이블을 인하할 때나 굴곡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목형으로 형을 잡고 철재
류에 압착되는 부분은 PVC 등으로 피복을 보호한다.
(5) 각종 케이블은 소정의 성단 위치를 참작하여 약 10cm 이상의 충분한 여장을 잡은
후에 케이블을 절단한다.
3.3.2.2 단자 결선 및 납땜
(1) 단자 결선 및 납땜시에는 기기류를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2) 심선의 박피는 소요 길이를 정하여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당겨 벗기며, 심선 피
복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한다.
(3) 5C-FB 동축 케이블의 단말 처리시 단말처리 금구로 처리하며, 중심 도체와 외부
도체간 간격 유지에 유의하고 특히, 자체 접지선을 완벽하게 시공한다.
(4) 납땜시에 무리한 열을 가함으로써 심선의 비닐 피복에 대한 손상이 가거나 피복
이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동판 단자 납땜시에는 박피 부분은 완전히 납으로 입힌 다음 동단자에 심선을 깊
숙이 넣어 견고하게 납땜하도록 한다.
(6) 각종 랙 패널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회선을 수용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3.3.3 케이블 접속 방법
3.3.3.1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동축 케이블 간의 접속 (2) 동축 케이블과 전송 장비와의 접속 (3) 연속된 전송설비 간의 접속 3.3.3.2 케이블 접속시 유의사항
지지선과 케이블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미늄 케이블을 접속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용도 및 기능에 맞추어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1) 커넥터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적당한 간격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경우
(2) 커넥터가 정확하게 실장되지 않았을 경우
(3) 케이블이 너무 구부러진 경우
(4) 유지용 스크류가 느슨하거나 너무 조여진 경우
(5) 케이블 심선 간격이 안 맞을 경우 3.3.4 기기 조정 및 시험
3.3.4.1 각종 기기 조정 및 시험은 시험 요령에 의거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3.3.4.2 경보 및 접불 시험은 각 장치의 수개 부분을 가볍게 고무 망치로 3회 이상 충격을 주어도 이상이 없도록 한다.
3.3.4.3 기기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는 타 기계로 시험하여 정확한 지시차가 되도록 한다.
3.3.4.4 고주파 단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코드의 길이에 따른 손실 편차와 측정기 자체의 편차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보정한 후 최종 시험 성적을 기록한다.
3.3.4.5 접지
(1) 접지의 종류는 시스템용, 조명용, 공조용이 서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접지를 사용한다.
(2) 시스템 접지는 수전실에서 통신 접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명 및 공조용은 일반조명
용접지를 사용한다.
3.3.4.6 장치의 전원공급
(1) 모든 장치의 전원은 분전반에서 차단기를 거쳐 분기되도록 한다.
(2) 모든 장치의 전원은 자동전압 조정기(AVR)를 거쳐 안정된 전압을 공급한다.
(3) AVR은 전압에 의한 고주파 잡음 영향이 없도록 분리형 변압기(복권형)를 사용한다.
(4) 전원의 분전반은 벽에 취부하여 외관상 미려하게 구성된다.
3.3.5 현장품질관리 3.3.5.1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 이상을 유지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질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2) TV 유닛에서의 수신 전계강도는 68㏈~73㏈ 이내로 유지한다.
(3) 화질평가는 컬러 TV 수상기를 1층 최종단 유닛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4)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3.3.6 시공 허용오차 기준
TV 장치함 수직 수평 오차 : ± 2mm 로 할 수 있다.
3.3.7 청소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공사 잔재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제 4 장 LAN 설비 설치공사
1) 전원선은 케이블랙에 포설시 한쪽 방향(측면)에 포박하여야 한다.
1) LAN CABLE의 CONNECTOR에 LABEL을 부착하여 구별하기 쉬워야 한다.
2) CONNECTOR 접촉부분은 접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AN 장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장비 납품시 납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PORT의 절체시 최단시간 내에 해야 하며 장애시는 원상복구 후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5) 다른 부문 SERVER와의 상호간 기능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
여야 한다.
6) 운용시험은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시험을 철저히 하며 기능상 완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장비는 운반, 충격 등으로 부품의 변형, 이탈 등 의문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과 상의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공사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특히 공중시설물
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원상태로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의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10) 완료된 시설과 장비 또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이나 품질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
도록 시공자는 시공 후 감독관의 검사 아래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LAN 장비 상호 간에 대한 기능 시험 및 연결 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시험
을 반복하여야 한다.
12) 운용시험은 접속에 필요한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 시험을 철저히 하여 기능상 완전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특기시방서 1. 배 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관하여 포설 후에 관이 이동되지 않도록 시
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하기 전에 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배관한다.
다. 관의 연결부분은 리케이지가 없도록 한다.
라. 전선관을 절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넣을 때 손상이 없도록 절단하여 절단 부분
을 말끔히 손질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강전선류와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저압(300V 이하의 교류전압)의 경우 30㎝ 이상으로 한다.
고압(300V 이상의 교류전압)의 경우 60㎝ 이상으로 한다.
나. 각 배선은 단자함 내부에 선반장을 취부하여 선로 확인이 용이하게 선반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 후 제반 선로 특성은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