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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909] 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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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95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당사동 129번지 외 5개소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801.606톤

  • 폐콘크리트 758.747톤, 건설폐재류 1034.588톤, 혼합건설폐기물 8.271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114,8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
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전자접수방식으로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
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 73.27%, 수집․운반 26.73%(참고용이며 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금) 09 : 00 ~ 2026. 10. 7.(수) 10 : 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
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7.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1 : 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8.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능력 중 해당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수집․운반 : 금30,684,147원(추정가격 27,894,679원, 부가가치세 2,789,468원)
  • 당해용역 중간처리 : 금84,122,853원(추정가격 76,475,321원, 부가가치세 7,647,532원)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 수집․운반 능력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은 30.03톤을 적용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 적용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56번지’로 함.
  • 중간처리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능력은 30.03톤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 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는 지역제한으로 만점 처리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
  • 용역이행능력평가 :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
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기술인력, 시설, 장비확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

련 별표2의 기준의 적용하며, 확보장비의 등록원부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기술인력현황(기
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 등), 신기술 보유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관련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서(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등
※ 위 항목 중 해당사항 없는 것은 제외하고 제출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제2절, 제4절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구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363,728 480,587원 47,793원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 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
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 (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축주택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9.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1

5 . 2 , 93 . 1.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3

1 , 3. 16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8

, 29 1 3 4.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3 102 2025. . . 붙임 [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울산광역시 북구
1. 과업개요
가.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목 적 : 본 과업은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부터 폐기물의 처리까지를 말하며,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간

※ 발주기관에서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과업대상 위치 및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29번지 ,양정동 484-56번지, 무룡동 650번지, 양정동 484-38번지
신천동 188-2번지 , 시례동 299번지
2) 용역내용 :2026년 빈집정비사업 해체(철거) 공사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구 분
수 량
비고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758.75 ton
울산광역시 순환골재장 처리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
1,034.59 ton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
8.27 ton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758.75 ton
울산광역시 순환골재장 처리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 가능한 혼합건설폐기물
1,034.59 ton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건설폐기물
8.27 ton
-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및 자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침출수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행정절차(인허가) 지원 및 협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업체가 상기 행정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 등 처리업체 측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발급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라. 서류 제출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계약 내역서, 사업 책임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3) 완료(준공) 시: 준공계,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
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3.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 기준
가. 수집·운반 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공자가 운반 차량에 적법하게 상차해 준 건설폐기물을 운반 과정에서 임의로 혼합하지 않고 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차량에는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적재함 양옆에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림이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거나, 상차 완료 즉시 보호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나. 배차 및 현장 대기 시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은 상차 완료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차 대기 등 현장 여건상 임시 정차가 불가피할 경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대기해야 하며, 공회전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이용
가. 처리 기준

1) 폐기물은 중간처리, 소각, 매립 등 성상에 맞는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기 분리된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거나 처리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의무 사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인수·처리할 때마다 반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인수 및 처리 내역을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2)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허위 작성 및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안전, 환경, 민원 및 보안 관리
가. 안전 및 환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반 안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의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운반 차량의 현장 진출입, 상차 대기 및 처리장 내 하차 시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사 근로자, 인근 건축물, 보행자, 보행차량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 시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 운행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오염(토사 유출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필요시 차량 세륜 또는 도로 살수 등에 협조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 운행 중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근로자, 보행자, 인근 건축물 등에 안전 및 환경 피해(민원 포함)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 복구(보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민원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1.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의 특성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해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통보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금지

3. 기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해야함
6.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재 기준)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용역 일시 중지 및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경고 조치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2. 폐기물 실중량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지연할 때

3.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조치가 미흡할 때

4.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 장기간 방치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24시간 초과 시)
나. 용역 일시 중지

1.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될 때

2. 동일한 사안으로 2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았을 때
다. 계약 해지

1. 불법 하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때

2.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포기 의사를 밝힐 때

3. 용역 일시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7. 설계변경 및 대금 정산 (증빙 자료)
가. 정산 기준 및 설계변경 제한

1) 본 용역의 수량은 설계상의 추정치이므로, 대금의 정산은 실제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폐기물의 수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성상이 변동되는 경우, 반드시 반출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반출하여 설계 물량을 초과한 부분이나, 명확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및 정산 증액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증빙 자료

1) 용역 수행 전, 중, 후 사진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상차 완료 후 덮개 설치 상태의 사진 및 처리장 하차 사진 필수)

2)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차량별 공차중량, 총중량, 실중량이 명확히 기록된 것)

3)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및 폐기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운반완료보고서

4)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기관이 정산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사항
<hp:fwSpace/>가. 공사기간의 변동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 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fwSpace/>나.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련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공내역서[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수집 · 운반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7.5% D: H: 0.0175 DM: DN: [3]*<1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0.86% D: H: 0.0086 DM: DN: [3+5]*<2%>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15% D: DM: DN: [3+5]*<0.87%>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H: 0.03595 DM: DN: [3]*<1.70%>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H: 0.0475 DM: DN: [3]*<2.49%>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H: 0.1314 DM: DN: [9]*<6.55%>
A:
11. 임금 채권보험료 B: [3] x 0.06% D: H: 0.0006 DM: DN: [3]*<0.06%>
A:
12. 차 량 보 험 료 B: [4] x 5% D: 준공 후 실비정산 H: 0.05 DM: DN: [4]*<5%>
A:
13. 차 량 검 사 비 B: [4] x 0.0585% D: 준공 후 실비정산 DM: DN: [4]*<0.0585%>
A:
14. 복 리 후 생 비 B: [3+5] x 2.219% D: 준공 후 실비정산 DM: DN: [3+5]*<2%>
A:
15.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 x 6.0% D: DM: DN: [1+5..15]*<5.0%>
A:
16.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 x 10% DM: DN: [3..16]*<10.00%>
A:
17. 폐기물 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18.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D: DM: DN: [1+5..18]
A:
19.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0% D: DM: DN: [19]*<10.00%>
A:
20. 도 급 예 정 액 B: [18+19] D: DM: DN: [19..20]
B: 덤프 24TON
A: 010103 재활용처리운반비
A: 폐기물 운반(40km)

[시트: 총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빈집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 건설폐기물처리비 C: 식 D: 1 M: N: 01010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D: 1
A: ▣수집운반비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2 중간처리운반비 C: 식 D: 1 M: N: 010101 O: P: Q: 6 R: 3 S: T:
A: [ 소
계 ] D: 1
A: 03 재활용처리운반비 C: 식 D: 1 M: N: 010101 O: P: Q: 6 R: 3 S: T:
A: [ 소
계 ] D: 1
M: N: 010301 O: P: Q: 6 R: 3 S: T:
M: N: 010401 O: P: Q: 6 R: 3 S: T:
M: N: 0105 O: P: 01 Q: R: 2 S:
M: N: 010501 O: P: Q: 6 R: 3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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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 010601 O: P: Q: 6 R: 3 S: T:
M: N: 0107 O: P: 01 Q: R: 2 S:
M: N: 010701 O: P: Q: 6 R: 3 S: T:
A: [ 합
계 ]
A: 010103 재활용처리운반비
A: 폐기물 운반(40km)

[시트: 총내역서]
A: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58.747 M: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75909F99A0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75909F99A06 AV: 31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034.588 M: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75909F99A0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75909F99A04 AV: 314 AX: 1793.33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271 M: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75909FE1D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75909FE1D68 AV: 320
M: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DE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DE3 AV: 318
M: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86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861 AV: 31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중간처리운반비 Q: 010101
A: 폐기물 운반(30km) B: 덤프 24TON C: TON D: 1793.335 M: 산근 1호표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DE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DE3 AV: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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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재활용처리운반비 Q: 010101
A: 폐기물 운반(40km) B: 덤프 24TON(잔토처리장) C: TON D: 8.271 M: 산근 1호표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DE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DE3 AV: 318
M: N: 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86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42825433993477CACE69AEA056B0D113C861 AV: 31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총물량표]
A: [ 용역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폐콘크리트 F: 건설폐재류 G: 혼합건설폐기물 H: 중간처리 운반비 I: 재활용처리 운반비 J: 비 고 K: 품목코드 L: 변수 M: 설정 N: 공종코드 O: 일위 P: 단산 Q: 자재 R: 손료적용 S: 손료저장 T: 적용율 U: JUK1 V: JUK2 W: JUK3 X: JUK4 Y: JUK5 Z: JUK6 AA: JUK7 AB: JUK8 AC: JUK9 AD: JUK10 AE: JUK11 AF: JUK12 AG: JUK13 AH: JUK14 AI: JUK15 AJ: JUK16 AK: JUK17 AL: JUK18 AM: JUK19 AN: JUK20 AO: 자재구분 AP: 공종구분 AQ: 공종레벨 AR: 공종+자재 AS: 고유번호
E: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F: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G: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H: 24톤 덤프트럭, 30km I: 24톤 암롤트럭, 40km
A: 01.당사동 129번지 C: TON E: 104.007 F: 149.176 G: 0.484 H: 253.183 I: 0.484 N: 010101
A: 02.양정동 484-56번지 C: TON E: 306.704 F: 311.826 G: 3.118 H: 618.53 I: 3.118 N: 010101
A: 03.무룡동 650번지 C: TON E: 18.342 F: 39.161 G: 0.015 H: 57.503 I: 0.015 N: 010101
A: 04.양정동 484-38번지 C: TON E: 103.32 F: 161.72 G: 1.337 H: 265.03999999999996 I: 1.337 N: 010101
A: 05.신천동 188-2번지 C: TON E: 187.634 F: 287.083 G: 2.945 H: 474.717 I: 2.945 N: 010101
A: 06.시례동 299번지 C: TON E: 38.74 F: 85.622 G: 0.372 H: 124.362 I: 0.372 N: 010101
N: 010101
A: [ 합
계 ] E: 758.7470000000001 F: 1034.5880000000002 G: 8.270999999999999 H: 1793.335 I: 8.270999999999999 K: TOTAL
A: 010103 재활용처리운반비
A: 폐기물 운반(40km)

[시트: Sheet1]

===== 주요심사내용[2026년 빈집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개요
위
치
북구 당사동 129번지 외 5필지
용역개요
․빈집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물량 : 1,801.606Ton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115,775천원
○ 심사금액 : 114,807천원
○ 절 감 액 :
968천원
○ 절 감 률 : 0.8%

□ 주요 심사내용 (감 968천원)
<원가계산서>
○ 요율 조정

  • 산재보험료 : 3.56% → 0.86%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별지(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고용보험료 : 1.01% →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건강보험료 : 3.545% → 3.5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 일반관리비 : 8% → 6%

○ (참고)차량보험료, 차량검사비, 복리후생비는 준공 후 실비정산해야 함

<건설기계>
○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산출계수 계산 값 기재 수정

  • 57,077원 → 59,020원

○ 덤프트럭(24ton) 및 압롤트럭(24ton) 기계손료 수정
  • 관리비 계수 : 613 → 679
  • 수량 : 0.2163 → 0.2229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 및 압롤트럭 자동덮개시설(24ton) 기계손료 수정
  • 관리비 계수 : 449 → 496
  • 수량 : 0.2637 → 0.2684

○ 굴착기(무한궤도, 0.6㎥) 기계손료 수정
  • 관리비 계수 : 438 → 485
  • 수량 : 0.2038 → 0.2085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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