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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368] 학리항 방충재(관급자재) 구매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250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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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32호

물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리항 방충재(관급자재) 구매
납품장소
일광읍 학리 251-17번지 일원 물양장
납품기한
2026. 11. 30.(월)까지
구입내역
방충재(BP) 500Hx1,000L(부속포함) 5EA
※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금35,750,000원(금삼천오백칠십오만원)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6. 10:00

4.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 11: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고무방현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805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반드시 확인 후 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9.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견적안내공고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인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7

2) 납품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 051-709-442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32호

격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

물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고무방현재(세
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805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 명 학리항 방충재(관급자재) 구매 납품장소 일광읍 학리 251-17번지 일원 물양장 납품기한 2026. 11. 30.(월)까지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반드시 확인

구입내역

방충재(BP) 500Hx1,000L(부속포함) 5EA

후 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의 전일 이전에 구매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 금35,750,000원(금삼천오백칠십오만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로 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6. 10: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

4.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 11:0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5.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견적안내공고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9.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인 경우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 051-709-4147

2) 납품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 051-709-442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2026. 9. 29.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령 93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ü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고무방충재).pdf =====
3.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 목
1. 방

충 재 공

차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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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제1장 방충재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접안시설에 부착하는 고무방충재 및 그 부품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성능과 설치 지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참고기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705 열강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709 고무 방현재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604 플라스틱-압축성의 측정
KS M ISO 1183-1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1부 : 침지법, 액체 비중병 방법 및 적정법
KS M ISO 278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밀도 측정 방법
KS M ISO 9924-1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가황물과 미가황 혼합물의 조성 측정-제1부: 부타디엔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이소부텐
-이소프렌 고무, 이소프렌 고무 및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KS M ISO 9924-2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가황물과 미가황 혼합물의 조성 측정-제2부: 아크닐니트릴-부타디엔 고무 및 할로부틸
고무
KS M ISO 9924-3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가황물과 비가황 혼합물의 조성 측정-제3부: 추출 후의 탄화수소 고무, 할로겐화 고무
및 폴리실록산 고무
-1-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1.1.3 용어의 정의
∙ 방충재 : 안벽, 잔교, 돌핀 등 계류시설의 전면에 설치하여 선박이 접안할 때 또는 계류 중 파랑이나 바람으로 동요할 때 선체와 접안시설
사이에 충격력이나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때 선체 및 구조물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선박 또는 계류시설법면(繫留施
設法面)에 설치하는 완충(緩衝) 설비를 말한다.

1.1.4 제출물
(1) 품질 요구 조건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생산품은 이 절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작자 또는 생산자의 증명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생산자의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명, 규격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 업체명
② 주요 규격(높이, 길이, 무게 등)
③ 방충재 물리특성 시험성적표(KS M 6518)
④ 방충재 압축성능 시험성적표(KS M 6709)
⑤ 방충재 고무 성분분석 시험성적표(KS M ISO 2781, KS M ISO 9924-1~3)
(3) 시공계획서는 KCS 64 10 20 (1.6.2 제출서류)에 따른다.

1.1.5 방충재 수량
품 명

고무방충재
(BP-Type)

규 격

유효 흡수에너지
(ton-m)

수 량
(EA)

200H × 1,000L, 1Unit 1.13 이상 - 300H × 1,000L, 1Unit 2.54 이상 - 500H × 1,000L, 1Unit 7.00 이상 5 합 계 5 -2- 비 고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1.2 자재
1.2.1 재료
1) 고무
(1) 고무 소재는 내노화성, 내후성, 내마모성이 강하며 인장강도가 크고 모든 사용 조건 하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강제
(카본블랙), 가류제(유황, 노화방지제) 등을 고무와 함께 혼합하며 고무의 조성비가 균등하게 유지 되도록 배합하여 사용도중 유해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방충재에 사용되는 고무의 물리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방충재 고무의 물리적 특성
순번

1 2 항 목 규 격 노화전 노화후 인장강도 (㎫) 15.7 이상 신 장 율 (%) 350 이상 경 75 이하 도 (Hs) 인장강도 변화율 (%) 노화전 값의 80 % 이상 신 장 율 변화율 (%) 노화전 값의 80 % 이상 경도 변화 (Hs) 노화전 값이 + 8 이하

시험방법
(KS M 6518)

아령 3호 시편 70 ℃ × 96 시간 3

인열강도
(kN/m)

58.8 이상 A 형 시편 4 고무 압축 영구 줄음율 (%) 30 이하 70 ℃ × 22 시간 5 오존균열시험 균열 없을 것

50 pphm, 40 ℃
20 % 신장, 48 시간

(3) 물리시험은 (2)항 표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KS M 651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또한 동 규격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시험방법이 규정

-3-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경도시험 : 스프링식 경도 시험(A형)
② 노화시험 : 공기 가열 노화 시험, 시험온도 70±1 ℃, 96시간
③ 압축 영구 줄음율 시험 : 열처리 온도 70±1 ℃, 22시간
④ 오존균열시험 : (50±5) pphm. (40±2) ℃, 20% 신장, 48시간
(4) 방충재 고무의 물리특성 시험 시편과 납품제품에 사용된 고무가 양질의 고무인지 확인을 위해 성분분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고무의 성분분석 기준과 시험방법은 아래 표를 따른다.
방충재 고무의 성분분석 시험
순번

항목 기준 시험방법 1 Density(밀도) 1.20 g/㎤ 이하 KS M ISO 2781 2 Polymer(중합체) 45 % 이상 KS M ISO 9924-1~3 3

Carbon black
(카본블랙)

20 % 이상 KS M ISO 9924-1~3 4 Ash(회분) 5 % 이하 KS M ISO 9924-1~3

주) 위 기준은 흑색 고무 방충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유색 방충재는 현장여건,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조업체는 방충재 물리특성을 시험하는 시편의 성분분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납품된 제품에서 임의로 선택
하여 10 %(최소 1개 이상)를 대상으로 시편을 채취하여 성분분석 시험을 실시 후 결과 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택한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값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체 제품에 대해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을 선별한다. 성분분석 결
과 값이 만족하지 않는 제품은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④ ③에 의한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 기 납품되어 공사 및 시험 등으로 사용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반납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량품에 대한 운반비용 등 제반경비 모두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성분분석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⑥ 납품제품에서 시료 채취 시 방충재 고유성능에 지장이 없는 2개 이상의 부위에서 표면이 아닌 내면고무 부위를 시험에 필요한 수
량(약 5 g 이상)만큼 채취하며 수급인은 사전에 제품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한 부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보강철판
보강 철판은 SS 275(KS D 3503) 이상의 재질로 하여 상하의 고무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구멍을 가공하고 접착제 처리를 하여 완전한
접착을 보증키 위해 750 tonf 이상의 프레스로 가압하여 고무를 성형해야 한다.
3) 합성 수지판(Resin pad)
(1) 선박의 접안 또는 정박 시 선박과 고무방충재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전기 스파크를 예방하기 위해 프레임(Frame) 전면에 합
성 수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합성 수지판은 고밀도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3) 합성 수지판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에 따른다.
합성 수지판의 물리적 성질
순번

항 1 밀 2 목 도 (g/㎤) 규 격 시험방법 0.92 ~ 1.05 KS M ISO 1183-1 인장강도 (㎫) 20 이상 KS M ISO 527-1,2 3 신 장 율 (%) 500 이상 KS M ISO 527-1,2 4 압축강도 (㎫) 30 이상 KS M ISO 604 5 마 찰 계 수 0.2 이하 ASTM D 1894

(4) 합성 수지판의 색상은 수상부와 수중부가 동일하도록 3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고무방충재 설치용 재료
(1) 체인류
① 전단 체인(Shear chain)은 펜더 시스템(Fender system)의 과도한 수평변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인
의 규격은 체인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서스펜션 체인(Suspension chain)은 펜더 바디(Fender body)와 프로텍션 패널(Protection panel)에 작용하는 과도한 수직력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 및 형상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체인에 작용하중은 체인 파단력
-5-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Breaking load)의 1/3보다 작아야 한다.
③ 인장체인(Tension chain)은 서스펜션 체인과 함께 펜더 시스템의 벌어짐과 처짐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체인의 규격은 방충재의 국부 압축에 따른 인장력에 저항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체인의 재질은 SBC 690(KS D 3546)을 사용하고 표면은 용융 아연 도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 용융 아연 도금 규격은 KS D 8308 중 2종 55를 적용, 부착량이 550 g/㎡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KS D 0201)에 따라 부착량 시험은 염화안티몬법, 균일성 시험은 황산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볼트류
방충재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볼트, 와셔 및 너트의 재질은 STS 316(KS D 3705∼3706)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방충재 설치용 매입 철물
방충재 설치용 매입 철물의 재질은 STS 316(KS D 3705∼3706)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시방기준에 따른다.
(4) 샤클(Shackle)
샤클(Shackle)의 재질은 SM45C(KS D 3752) 단조 재질을 사용하고 융용 아연 도금(KS D 8308)에 의한 도금을 한다.
5) 납품자의 책임
납품자가 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용자재의 불량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기타사항
1) 조립체의 이동
(1) 충격흡수판 상단부 양쪽에 와이어로프(Wire rope)를 장착하여 적정 능력의 크레인으로 설치 장소까지 옮긴다.
(2) 이때 방충재가 땅바닥에 끌리거나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기 타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이외의 특수형상을 요구하는 경우 방충재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다른 형식으로 납품하고자 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증명서, 상세도면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2) 방충재 납품자는 충격흡수판 및 부속품에 대한 상세계산서 및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
야 한다.
(3) 방충재 납품자는 앵커볼트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프레임(Anchor bolt frame) 및 합성 수지판 등의 부속품도 납품하여야 한다.
(4) 방충재 납품자는 현장 설치작업 과정에서 재조립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2 방충재의 성능 시험
(1) 방충재의 성능시험은 KS M 6709 고무 방현재(6.2 작용력 및 흡수에너지)의 측정을 따르며 보통 충격을 받는 면에 수직으로 압축을
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성능은 방충재의 표준 성능곡선에서 구해지는 에너지 흡수 값과 반력 값과의 비가 최대로 되기까지 압축하는 동안에 흡수되는 에너
지와 그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반력 값으로써 나타내야 한다.
(3) 성능시험에 의한 시험 값은 제조상 오차를 고려하여 규정의 성능 값에 대하여 최대반력 값은 +10 % 이하로 에너지 흡수 값은 –10
% 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시험기는 반드시 로드셀(Load cell)이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한 하중 값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의 검교정
(1년 이내)한 것이어야 한다.
(5) 방충재의 규정된 압축률까지 압축 후 다시 하중을 제거시킨 후 30분 이내 방충재의 높이를 측정하여 원래 높이의 95 % 이상의 회
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 후 방충재는 변형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6) 성능시험은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 중 임의로 선택하여 10 %(최소 1개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료 중 1개라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방충재 중 20 %의 시료를 임의로 선정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 결과 1개
라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제품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방충재만 현장에 반입한다. 이로 인한 발생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8) 2차 압축성능 시험 결과 1개라도 압축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3차 압축성능 시험(전체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압축성능을 충족하는 방충재만 현장에 반입한다.
(9) 2차 압축성능 시험, 3차 압축성능 시험은 형식, 크기, 성능등급에 따라 구분된 방충재 그룹만을 대상으로만 실시한다. 이로 인한 발생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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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10) 위 사항들을 준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불합격 되었을 경우, 기 납품되어 공사 및 시험 등으로 사용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반납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량품에 대한 운반비용 등 제반경비 모두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3 시공허용오차
고무 방충재의 형상, 치수의 시공허용오차 및 볼트 구멍에 관한 치수의 시공허용오차는 아래표에 따라야 한다.
고무방충재의 형상, 치수의 시공허용오차
치 수

길이, 폭, 높이 몸체 두께(肉厚) 시공허용오차 + 4 %, - 2 %

+ 8 %, - 2 %
단, 300 H 이하에 대해서는 +10 %, -5 %

고무방충재의 볼트 구멍에 관한 치수의 시공허용오차
치 수

볼트 구멍 볼트 구멍 중심 간격 시공허용오차 ±2㎜ ± 4㎜

1.3.4 방충재 본체부 표기
방충제 본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치수(높이, 길이)
(2)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3) 제조 업체명 또는 그 약호

-8- 관급(지급)자재 구매시방서

1.3.5 기타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이외의 특수형상을 요구하는 경우 방충재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다른 형식으로 납품하고자 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납품실적 증명서, 상세도면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납품자는 충격흡수판 및 부속품에 대한 상세계산서 및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3) 납품자는 앵커볼트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프레임(Anchor bolt frame) 및 합성 수지판 등의 부속품도 납품해야 한다.
(4) 납품자는 현장 설치작업 과정에서 재조립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S규격 및 관련규정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부의 공인된 규격에 의한다.
(6) 지급자재 검수는 발주처 규정에 의해 검수하며, 검수량은 납품전표에 의한다.
(7) 납품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납품자가 계약된 지급자재 규격의 품질 및 수량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시기에 납품하지 않았거나 납품을 거부할 때
② 납품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본 시방서 상에 규정된 각 조항의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또는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8) 방충재의 반입일정은 발주지관의 시공계획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예산 및 사정에 따라 수량과 납품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납품자는 이에 대
해 최대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9) 본 시방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납품자가 져야한다.
(10) 본 시방서상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나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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