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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698] 티에스모스트(주) 제1공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켑코솔라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2204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4: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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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티에스모스트(주) 1공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hwp =====
용역 입찰 공고

켑코솔라 주식회사

1. 용역명 : 티에스모스트(주) 제1공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 용역개요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4,246,662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22,042,420원, 부가세액 : 2,204,242원

나. 용역기간 : 65일 (실제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7일

※ 단.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기간 변동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다. 사업규모 : 591.36㎾ [총 용량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설치 장소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기관(기업) 명 소 재 지 예상 설치용량 설치 위치 티에스모스트(주) 1공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윤보선로 223-22 591.36㎾ 공장 지붕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지역제한

※ 계약금액은 사용전검사필증상 설치용량[kw] × 계약단가[원/kw]로 사후정산하며, 실제 설치용량이 예상용량(591.36kw)과 다를 경우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면허를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등록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도급 : 불가 (단독 입찰)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접속하여 신청

나. 신청(제출)서류 〇 사업자등록증 〇 전기감리용역업 등록증

〇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및 이메일로 서류 제출(모두 제출)

〇 제출마감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6.(화) 18:00] 까지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29.(화)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마. 개찰(입찰)일시/장소 : 2026. 10. 7.(수)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5.26.)”에 의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 <별표1>의 4. 및 <별표2>를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42.39%, 평균유동비율 : 125.42%, 2025년 10월 30일 공고분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사유 발생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시 해당 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12. 입찰의 무효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용역입찰유의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과업내용 관련 문의사항 : 켑코솔라(주) 사업개발팀 (☎02-6953-6168)

〇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켑코솔라(주) 경영지원팀 (☎02-6949-3980)

〇 조달시스템 이용관련 문의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켑코솔라 주식회사

===== 1. 입찰공고문_티에스모스트(주) 1공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pdf =====
켑코솔라 주식회사

용역 입찰 공고
1. 용역명 : 티에스모스트(주) 제1공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 용역개요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4,246,662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22,042,420원, 부가세액 : 2,204,242원

나. 용역기간 : 65일 (실제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7일
※ 단.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기간 변동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다. 사업규모 : 591.36㎾ [총 용량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설치 장소 (과업지시서 붙임 참조)
기관(기업) 명
소재 지
티에스모스트(주) 충남 아산시 영인면
1공장
윤보선로 223-22

예상 설치용량 설치 위치 591.36㎾ 공장 지붕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지역제한
※ 계약금액은 사용전검사필증상 설치용량[kw] × 계약단가[원/kw]로 사후정산하며, 실제
설치용량이 예상용량(591.36kw)과 다를 경우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면허를 등록을 필한 업체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등
록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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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코솔라 주식회사

4)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도급 : 불가 (단독 입찰)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접속하여 신청
나. 신청(제출)서류
〇 사업자등록증
〇 전기감리용역업 등록증
〇 제출방법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및 이메일로 서류 제출(모두 제출)


〇 제출마감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6.(화) 18:00] 까지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가. 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29.(화)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
라.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마. 개찰(입찰)일시/장소 : 2026. 10. 7.(수)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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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코솔라 주식회사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5.26.)”에 의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건축사
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 <별표1>의 4. 및 <별표2>를 적용하
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기업
경영분석」자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의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42.39%, 평균유동비율 : 125.42%,
2025년 10월 30일 공고분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
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사유 발생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릅니다.

- 3 - 켑코솔라 주식회사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시 해
당 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
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 찰 보 증 금 에 상 당 하 는 금 액 을 현 금 으 로 납 부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12. 입찰의 무효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용역입찰유의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
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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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코솔라 주식회사

마.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과업내용 관련 문의사항 : 켑코솔라(주) 사업개발팀 (☎02-6953-6168)
〇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켑코솔라(주) 경영지원팀 (☎02-6949-3980)
〇 조달시스템 이용관련 문의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켑코솔라 주식회사 - 5 -

===== 2. 과업지시서_티에스모스트(주) 1공장 감리용역.hwp =====

과업지시서

『티에스모스트(주) 1공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026. 9.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티에스모스트(주) 1공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65일 (발전소별 실제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7일

[단, 태양광발전장치 인허가 및 설치기간 변동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감리 용역의 목적

공사 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기술 및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지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전력시설물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제반 관계서류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벽한 품질 확보,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하여 목표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함에 있다.

4. 사업개요 : [붙임1] 참조

5.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6. 감리배치

1) 각 현장 마다 용역·구매·설치용량 및 착공 일정이 상이하여 현장별 공사 기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착수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배치신고는 공사현장별 별도로 감리원 신고를 해야 한다.

3)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3개소 이하로서 공사 현장간 이동거리가 30㎞(특별시 및 광역시는 10㎞) 미만인 경우 통합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합감리가 불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방법 및 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1. 세부내역 참고)

7. 공사감리원의 업무

당사 태양광 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붙임2)과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각 항과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재해 안전을 포함한 소음에 대한 각별한 관리)

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 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3)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8.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확인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는 책임감리원 등급 “중급”이상을 기준으로 배치일수를

계산한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완료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CD포함)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공사현황 사진 ⑥ 공사감리일지

⑦ 준공도면 검토 확인 제출 [태양광용역·구매 설치기업: CD제작 및 A3도면]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0. 기타사항

가. 공사 진도 관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 기관에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 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최종감리완료보고서(USB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공사 완료 시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현장 시공사와 공정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제출한다.

카. 공사기간 연장 시 감리용역 기간도 연장되며, 발주 기관과 협의한다.

타. 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작업은 교실 소음방지 및 주변 지역 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파.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하. 감리자는 공사중 또는 준공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갸.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된 제안요청서, 기술규격서, 특기시방서 등을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냐. 감리자는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유선상 실시간 보고를 해야 한다.

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당사 “태양광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에 준한다.

[붙임1] 세부내역 기관(기업) 명 주 소 설치용량[kW] 설치위치 티에스모스트(주) 1공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윤보선로 223-22 591.36㎾ 공장 지붕

※ 예비가격 기초금액 : ₩ 24,246,662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 추정가격 22,042,420원 + 부가세액 2,204,242원 = 24,246,662원

  • 설치용량은 예상치로 설계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감리업무 수행기준 태양광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업무표준 번호 : 켑코솔라-기준- 개정번호 : 개정일자 :

2021. 3. 29.
제
정

차
례

1.1 총
칙

1.1.1 목
적 3

1.1.2 적용범위 3 1.1.3 용어의 정의 3 1.2 공사주체별 기본업무 1.2.1 발주자의 기본임무 6 1.2.2 감리원의 기본임무 7 1.2.3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7 1.3 감리원의 근무원칙 1.3.1 감리원의 지위 7 1.3.2 감리원의 업무자세 7 1.3.3 감리원의 근무수칙 8 1.3.4 감리원의 권한 9 1.3.5 감리원의 업무 9 1.3.6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10 1.3.7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11 1.4 발주자의 역할

1.4.1 발주자의 외부 감리원 지도·관리 11

1.4.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2

[별표 1] 감리원 현장점검 평가표(예시) 13

[별표 2] 공사감리의 부실벌점 부과 및 관리기준 14

[부표 1] 감리회사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절점 부과 기준 16

[별지 제1호 서식] 19 1.1 총 칙 1.1.1 목적

태양광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은 태양광발전장치의 설치ㆍ보수공사(이하“태양광공사”라 한다)의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태양광공사의 감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발주자가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1.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리

“공사감리”라 함은 태양광발전장치의 설치ㆍ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라 함은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할 경우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기타 필요한 업무를 지원 또는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책임감리

“책임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에게 감리업무 전체를 용역 발주하여 감리업자 책임으로 시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4)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태양광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업자,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사감리업자

“공사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14조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공사업자

“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시공관리책임자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지정한 태양광공사 기술자를 말한다.

(8) 감리원 ㈎ 외부감리원

“외부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사감리업체(이하 “감리업체”라 한다)에 종사하면서 감리원으로 등록되어 태양광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1)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업체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검측감리원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태양광발전장치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공사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1) 감리용역 계약문서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12) 감리기간

“감리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공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3) 검토

“검토”라 함은 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태양광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확인

“확인”이라 함은 공사업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토ㆍ확인

“검토ㆍ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ㆍ확인자는 자신의 검토ㆍ확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6) 통보

“통보”라 함은 발주자가 감리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조정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통보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통보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7) 요구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승인

“승인”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공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 규정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9) 조정

“조정”이라 함은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업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0) 작성

“작성”이라 함은 공사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서류, 변경 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ㆍ검토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ㆍ소요비용에 관하여는 계약할 때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21) 검측

“검측”이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및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 또는 검사원 등이 시공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품질경영계획서

“품질경영계획서”라 함은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품질요건이 설정된 품질경영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23) 확인측량

“확인측량”이라 함은 설계자 또는 공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공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1.2 공사주체별 기본임무 1.2.1 발주자의 기본임무

발주자는 태양광공사의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사항 등을 지원ㆍ협력하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감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문서와 참고자료 및 계약서에 명기한 기자재, 장비, 비품, 설비 등을 제공한다.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한다.

다.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 이행에 필요한 공사업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하거나 지원한다.

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한다.

1.2.2 감리원의 기본임무

가. 감리원은 발주자의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며 법령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태양광공사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아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공사업자는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공사중지, 재착공, 재시공 및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의 근무원칙 1.3.1 감리원의 지위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1.3.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태양광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이에 따른 지시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신의ㆍ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주자, 시공업체 및 제3자에게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 이권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태양광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3.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용역 계약문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해당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입회하여 확인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기에 적절하게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해당공사에 대한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검토와 감리를 엄격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민원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또는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 내에 신속히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요구한 기한이 너무 촉박하거나 지시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아.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할 경우에는 감리원수첩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로부터 신분확인 등을 위하여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1.3.4 감리원의 권한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해당 태양광공사를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및 재착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나”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및 재착공,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지시를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 지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작업수칙이나 절차를 위반할 때에는 안전계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계도서 3회 누적 시 안전지도서 발행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3.5 감리원의 업무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태양광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설계 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태양광발전장치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당사 조달자재 및 공사업체 조달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7) 태양광발전장치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공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공급자 품질매뉴얼, 품질경영계획서, 환경경영관리계획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등의 검토ㆍ확인

(10) 공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준공(기성)도서의 검토 및 준공(기성)검사

(13) 하도급 타당성 및 불법하도급 여부 검토ㆍ확인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신기술, 신공법 등의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16) 공사업자 동원인원 및 장비 적정 투입여부 확인

(17)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18) 공사시행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19)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협의와 인ㆍ허가 처리를 위한 자료조사 등 행정지원업무

(20) 기타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 1.3.6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서식 2호)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별도의 감리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감리원 근무계획을 수립, 발주자와 협의한 후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대가지급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1.3.7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의 (5) 기성 및 준공검토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업무담당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1.4 발주자의 역할 1.4.1 발주자의 외부감리원 지도ㆍ관리

가. 발주자의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며 필요시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자가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자가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수초기에 감리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감리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감리업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점검 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시공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자가 별도 지정 (3) 지도점검 내용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1.4.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발주자가 부실감리 사실 적발시는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며, 부실감리 정도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감리원의 교체

(1) 보고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 혹은 분야별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관리가 부실한 경우

(5) 감리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자, 시공업체 및 제3자에게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이권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6) 지도점검 및 특별점검 등 각종 점검 시 [별표 24] 감리원 현장점검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가 50점 이하를 받은 경우

(7)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8)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9)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감리원 현장점검 평가표 (예시) ○ 공 사 명 : ○ 감리원명 :

○ 평가결과 :
적격 □ 재점검 □ 부적격
□ 평가점수 : 85 점

평 가 요 소 평가기준 감점 사 유 신체·정신적 제약 신체·정신적 사유로 현장업무 수행 곤란 1회 -50점 시공품질 관리 적정성 작업 수행계획서 비치여부 1회 -5점 시공품질점검표 의거 검측대장 작성여부 1회 -5점 월간(분기) 감리보고서 작성 적정성 1회 -5점 설계기준에 의한 시공적합여부 1회 -5점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 보통고장 외 고장발생 1회 -20점 감리수행 절차준수 일별 감리업무일지 작성 여부 1회 -5점 월별 현장 정기교육 시행 여부 1회 -5점 공정관리 업무 적정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여부 1회 -5점 주간,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작성 적정성 1회 -5점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 여부 1회 -5점 안전관리 절차준수 시험성적서 등 공구·장비 사용 적정성 확인 1회 -10점 작업자·감리원의 안전장구 미착용(각각 적용) 1회 -10점 10 감리원 안전화 미착용 충전부 방호 등 현장 안전점검 충실성 1회 -10점 현장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1회 -20점 환경관리 절차준수

환경민원(환경오염, 소음, 뒷정리 미흡) 발생여부

1회 -5점 작업시 위험한 인화성 물질 관리 소홀 1회 -5점 5 동절기 화기관리 소홀 도급사와의 절치준수 불법하도급(인원 및 장비) 점검 여부 1회 -10점 시공사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여부 1회 -10점 상주 이행상태 발주자의 허가없이 현장 무단이탈 여부 1회 -20점 법정교육으로 현장이탈 시 직무대행자 미신고 1회 -5점 발주자 지시 이행 태풍대비 등 특별안전 점검요청 이행 여부 1회 -5점 시정지시 등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 불응 여부 1회 -50점 공사용 자재관리 적정성 지입자재 검수보고서 작성 적정성 1회 -5점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작성 적정성 1회 -5점 현장 또는 야적장 자재관리 보관상태 1회 -5점

배 점 [항목별 점수의 합이 아닌 만점의 점수]

100점 15 평가점수 : 85 점

✳ 주1) 평가점수 70점 이하 시 재점검, 50점 이하는 부적격 판정(감리원 교체)

✳ 주2) 현장점검은 공사 시공 중 시행하며, 재점검은 최초 점검 후 1개월 이내 시행

✳ 주3) 재점검 수행에 따른 평가점수를 최초 지도점검과 누적합산하여 누적합산 평가점수가 50점 이하이면 부적격 판정

[별표 2] 공사감리의 부실벌점 부과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자 또는 태양광발전장치 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9-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부실벌점 측정”은 부과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종류로서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감리원 시공품질평가점검을 말한다.

다. “누계부실벌점”이라 함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감리원배치확인서’상의 부실벌점과 켑코솔라㈜ 자체관리상의 부실벌점을 합산하여 합산치로 한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참여감리원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마.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발주처)은 부표 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입찰공고일 기준)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부표 1]에 기준한 업체 및 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은 켑코솔라㈜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적용 가능하다.

라.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는 감리용역 수행능력 배점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 조치한다.

부실벌점 배 점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2점 초과 5점 이하 0.04 0.08 0.12 5점 초과 10점 이하 0.1 0.2 0.3 10점 초과 15점 이하 0.2 0.4 0.6 15점 초과 20점 이하 0.4 0.8 1.2 20점 초과 25점 이하 0.6 1.2 1.8 25점 초과 1 2 3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 수행시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1의 주요 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부실내용에 대한 부실벌점은 책임관계에 부실벌점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감리업체와 감리원에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 측정기관(발주처)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부표 1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부과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감리업체ㆍ참여 감리원에 즉시 통지하고 켑코솔라㈜ 자체 관리대장에 동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참여감리원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라. “다”항의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마. “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업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표 1]

감리회사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

번호 단계별 업 무 종 류 부 실 내 용 부실벌점 부과기준 감리업체 감리원 부실벌점 2.1 공사 착공 ∙ 일반행정업무 (10개) ∙ 착공서류 제출 지연 ∙ 공사업체 제출 서류검토 지연 ∙ 작업전 관계자 회의 미개최 ∙ 현장사무실 등의 설치기준 미준수 ∙ 현지여건조사 소홀 ∙ 인‧허가 지원 업무 소홀 ∙ 공사관련 회의주관 소홀 ∙ 하도급 확인 미이행 ∙ 불법하도급 보고 누락시 ∙ 감리인원 및 장비 확보기준 부적격 ○ ○ ○ ○ ○ ○ ○ ○ ○ ○ ○ ○ ○ ○ 0.5 0.5 0.3 0.5 0.5 0.5 0.3 1.0 2.0 3.0 2.2 시공 ∙ 일반행정업무 (15개) ∙ 참여감리원에 대한 관리소홀

∙ 실사 받은 인원·장비의 실제 투입여부 미확인

∙ 승인되지 않은 인원 및 장비 투입을 발주자에게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시 ∙ 감리원 무단교체✳ ∙ 감리원 미상주✳ ∙ 상주감리원 무단이탈 적발시✳ ∙ 상주감리원 중복배치 적발 ∙ 감리 기록 관리 소홀 ∙ 발주자에게 보고 소홀 ∙ 발주자 지시사항 이행 소홀 ∙ 작업자 현장교육 이행 소홀 ∙ 민원예방 및 조치 소홀 (언론보도 및 집단민원 발생시 가중) ∙ 협력회사 서류대행 적발 ∙ 공사업자에 대한 부당지시 적발 ○ ○ ○ ○ ○ ○ ○ ○ ○ ○ ○ ○ ○ ○ ○ ○ ○ ○ ○ ○ 2.0 1.0 1.0 3.0 3.0 1.0 1.0 0.3 1.0 1.0 0.3 0.5 1.0 2.0 2.0 2.3 시공 ∙ 설계도서 검토 (2개)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검토·확인 소홀로 공정에 차질발생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검토 확인 소홀로 부실시공 발생✳ ○ ○ ○ ○ 0.5 2.0 2.4 시공 ∙ 시공계획 검토 (3개) ∙ 시공계획서 검토, 작업자관리소홀 ∙ 시공계획 검토확인 소홀로 고압고장 유발✳ ∙ 시공계획서 검토소홀로 인한 재시공 발생 ○ ○ ○ ○ ○ ○ 0.5 2.0 2.0 번호 단계별 업 무 종 류 부 실 내 용 부실벌점 부과기준 감리업체 감리원 부실벌점 2.5 시공 ∙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4개) ∙ 설계변경 검토지연으로 공정차질 발생 ∙ 설계변경사항 반영을 미확인 ∙ 변경사항 확인 소홀로 시공 후 총 예정공사비 10%이상 변경사유 발생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변경 승인 지연으로 공정차질 발생 ○ ○

○
○

○ ○ 0.5 0.5 1.0 1.0 2.6 공사 및 공정 관리 ∙ 공사관리 (9개) ∙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 확인소홀 ∙ 특수작업 및 휴전작업 계획 수립 소홀✳ ∙ 감리원 작업전·후 결과 미통보 ∙ 시공회사 무단작업 묵인✳ ∙ 공정별 검측업무 소홀✳ ∙ 현장실정 보고 지연✳ ∙ 발주처 공사중지·재착공 지시 미이행 ∙ 부실시공으로 시정통보 발행시✳ ∙ 자재 및 시공방법 임의변경✳ ∙ 감리업무 소홀로 이상전압 발생시 ○ ○ ○ ○ ○ ○ ○ ○ ○ ○ ○ ○ ○ ○ 0.3 0.3 0.3 1.0 0.3 0.5 0.5 1.0 1.0 1.0 ∙ 공정관리 (3개) ∙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소홀 (주간ㆍ월간 상세공정) ∙ 부진공정만회 대책수립 소홀 ∙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준공기간 연기

∙ 감리업체(감리원)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적발

(부정청탁 및 불법하도급 알선 포함) ○ ○ ○ ○ ○ ○ 0.5 1.0 3.0 3.0 2.7 안전 · 품질 · 환경 ∙ 안전관리 (8개)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확인 소홀✳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미확인(관계법령 준수)✳

∙ 안전관리 지도‧감독 소홀✳ ∙ 공사현장 안전점검 소홀✳ ∙ 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 실시여부 미확인✳ ∙ 안전지도서 발행 ∙ 감리업무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시

∙ 사고처리 소홀 (지연보고 또는 후속조치 미흡)

○ ○ ○ ○ ○ ○ ○ ○ ○ ○ ○ 1.0 0.5 0.3 0.3 0.5 1.0 3.0 3.0 ∙ 품질관리 (4개) ∙ 품질매뉴얼검토 소홀✳ - 공사업자 품질매뉴얼 검토

∙ 검사 및 시험계획서 (ITP) 검토 소홀✳

- 공사업자 ITP 검토 ∙ 감리용역 수행품질 평가수검 미협조 ∙ 품질메뉴얼 검토·확인 소홀로 심각한 품질 저하 발생✳ ○ ○ ○ ○ ○ ○ ○ ○ 1.0 1.0 2.0 2.0 ∙ 환경관리 (3개) ∙ 환경매뉴얼 제출 및 검토 소홀 ∙ 환경관리 점검 소홀

∙ 공사현장 환경관리 소홀(폐기물, 뒷정리 등)✳

○ ○ ○ ○ 1.0 0.5 0.3 번호 단계별 업 무 종 류 부 실 내 용 부실벌점 부과기준 감리업체 감리원 부실벌점 2.8 기자재 관리 ∙ 자재 및 시설물 (3개) ∙ 사급자재 및 현장 시설물 관리 소홀 ∙ 공사업체조달자재의 검사 소홀

∙ 사급자재 및 공사업체조달자재의 검사 소홀로

불량기자재 사용 적발✳ ○ ○ ○ ○ 0.5 0.3 2.0 2.9 기성 및 준공 검사 ∙ 검사지침 준수 (2개) ∙ 검사자임명(감리업자) 기준 미준수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관리 소홀✳ ○ ○ ○ ○ 0.5 2.0 ∙ 기성부분 검사 (3개) ∙ 기성부분 검사원, 기성내역서 및 현장검사 등 검토ㆍ확인 소홀 ∙ 기성부문 검사 미시행 및 지연 ∙ 발주자에게 검사 결과 보고 지연 및 소홀 ○ ○ ○ ○ ○ ○ 1.0 0.5 0.5 ∙ 준공검사 (4개) ∙ 준공도면 및 내역서 등 검토 확인 소홀 ∙ 준공검사원의 검토ㆍ확인 소홀 ∙ 준공검사 처리 지연 ∙ 최종 준공검사 보고서 제출 지연 ○ ○ ○ ○ ○ ○ ○ ○ 1.0 0.5 0.5 0.5 2.10 인계 인수 ∙ 시설물 인계‧인수 (1개) ∙ 시설물 인계ㆍ인수 지연 및 미이행 ○ ○ 1.0 ∙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1개) ∙ 현장문서 누락 및 인계ㆍ인수 지연 ○ ○ 1.0 2.11 사후 관리 ∙ 최종감리 종합보고 (2개) ∙ 최종감리 종합보고서 제출지연 ∙ 감리용역 준공확인필증 제출 누락 ○ ○ ○ 1.0 0.5 ∙ 준공전 하자처리 (2개) ∙ 하자보수 대책 제출지연 및 미이행✳ ∙ 기한내 하자보수 책임 미이행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 ○ 0.5 2.0

주1) 상기 부실내용 중 ‘✳’ 표시된 항목의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정전의 경우에는 [부표 1] 2.4항 ‘고압고장 유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부표 1] 2.7항 ‘안전사고 발생’을 적용하여 부실벌점 부과

주2) 감리업무 소홀로 부실벌점 부과 시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부과(동일항목 중복부과는 불가능), 다수의 부실내용이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이 가장 큰 항목을 적용

주3) 준공된 공사(준공검사 등 준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인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대상은 아니나, 공사중 발생하여 시정요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벌점부과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측 정 기 관

우
/ 주 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제
목 :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 업체명 (등록번호) ① 감리용역명 ② 점검 일자 ③ 점검 종류 ④ 부실내용 (번호 또는 내용) ⑤ 부실벌점점수 ⑥ 누계부실벌점 전력기술인 (생년월일) ① 감리용역명 ② 점검 일자 ③ 점검 종류 ④ 부실내용 (번호 또는 내용) ⑤ 부실벌점점수 ⑥ 누계부실벌점 ※ 작성요령

1. “③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기재합니다.

2. “④부실내용(번호 또는 내용) 및 ⑤부실벌점점수”는 부표 9-1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3. “⑥누계부실벌점”은 업체 및 전력기술인 각각의 부실벌점에 대한 합계점수를 기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양식.zip =====

=====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양식(한글문서)/[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양식(한글문서)/[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양식(한글문서)/[별지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양식(한글문서)/[별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hwpx =====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5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점
합 계

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3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4.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 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양식(한글문서)/[별표 2] 신인도 평가기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 4. 감리용역계약서(안).pdf =====
○○○○ 태양광발전설비 구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2026년 ○○월 ○○일

발 주 자 : 켑코솔라㈜
수 급 자 : ○○○○

○○○○ ○○○○

○○○○
1.
2.
3.
○ (
○ (
※
一金
(

: 591.36㎾ (
: 00,000 /㎾(VAT
: 0,000,000 (VAT
) 0,000,000
) 000,000
:

, )

)(
)

) [㎾]× [ /㎾]

(₩ 000,000)
15%)

( )

+7
※

, , 2 1

.
붙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안전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의무이행
확약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호(공고일자 ○○○○.○○.○○)에
게시된 최종본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계약의 일부
로 수락한다.
1.
2.
3.
4.
20○○

○○ 113, ○○ ○○

○○
10

㈜ 02-6328-6125 ( ) 685-87-00480 ○○ ○○, ○ (○○ , ○○ ) ○○○○○ ○○-○○○-○ ○○○ ( ) ○○○-○○-○

===== 5. 용역계약일반조건_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pdf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계약 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감리
용역은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제4장을 적용한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켑코솔라㈜ 대표(이하 “당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로 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
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
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
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2(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부를 작성, 발
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
출내역서 4부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내역서 작성 시 제15조의2 실적정산비목을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하로 할 수 없다.
실적정산비목 = 실적정산비목 사정금액 × 낙찰율(낙찰금액/사정금액)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
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
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소정기일내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
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계약보증금의 감면) ① 계약담당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
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
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 금액의 10/10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
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부채
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
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
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외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2. 7. 31)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
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
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
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감독 직원) ① 용역감독직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
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
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
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제15조의2(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 용역대가 원가계산시 역무량 산정이 곤란
하여 용역이행량에 따라 실적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적정산 비목의 정
산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정산금액 = 실적정산분 용역이행량 × 이행당시의 설계단가 × 낙찰율(낙찰금액/사정금액)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
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
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
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23.)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
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개정 2014. 8. 22 )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 8. 22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
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2. 10. 23.)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0. 2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
약 이행 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
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8. 10)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
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
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
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 8. 10)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
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
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 등 계약의 이행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
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
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제2
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
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
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
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
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
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
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급
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를 제출하는 등 소절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08. 10)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
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
항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1. 8. 10)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30)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
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
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부분사용 및 부가용역) ① 발주자는 용역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
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용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지
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담당자
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
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2. 10. 23.)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8.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
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9.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제112
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1.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 8. 22 )
② 정당한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발주자
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
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
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
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
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
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

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
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제33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
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
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
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이행보
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2. 7. 31)
제3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

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2012. 7. 31)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
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
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8. 22 )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
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
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
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명세

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0. 23.)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발
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
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
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
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
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
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
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서, 담
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바
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
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 및 「감리업
무수행지침서」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3.)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및 「감리업무수
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 외에 「감
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시공자, 제3
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17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
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
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
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
할 수 없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2. 발주자와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
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
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
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
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
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
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
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
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
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
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
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
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
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
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
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
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⑦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
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
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
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
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제2조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
동을 말한다. (개정 2014. 8. 22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
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
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
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
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2 )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
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
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
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
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
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
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제1∼3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
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30)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
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 4. 30)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
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
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
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기관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
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
입 등 (개정 2014. 8. 22 )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 8. 22 )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
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
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0.
23.)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
자보수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
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
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
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청렴계약이행 조건)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별도서식 참
조)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개정 2012. 10. 23.)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자 요구사항유형 □기능요구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성능요구 □품질요구 존

인
□기타 제약사항
변

경

요청내용
요청사유
영향평가
소요비용

( 변경규모

소요비용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요청결과 의사결정 검토의견 □ 승 인 □ 기 각 )FP/LOC [별지 서식 제2호]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개정 2012. 10. 23.)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 6. 켑코솔라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pdf =====
안 전계 약 특 수 조건

2025. 5.

켑
주

코
식

솔
회

라
사

2022. 03. 04 제 정 2022. 11. 18 1차개정 2025. 05. 29 2차개정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 3 제3조 안전준수의무 등 4 제4조 안전보건활동 5 제5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6 제6조 산업재해보고 등 6 제7조 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5 제8조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7 제9조 패널티 점수에 의한 계약해지기준 9 제10조 작업중지 등 10 제1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1 제12조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11 제13조 안전조치 11 제14조 기타 12 【별표1】안전 서약서 (대표자, 근로자) 12 【별표2】안전지도서(계도서) 14 【별표3】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15 【별표4】단기채용 근로자 관리카드 16

【별표5】작업장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17 【별표6】현장 안전관리 활동 19 【별표7】작업안전 체크리스트 26

【별표8】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

27 【별표9】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 29 - 2 -

제1조 (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켑코솔라(이하 ‘당사‘라 한다)
가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
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지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당사 안전 관련 규정 등의 안전규정 위
반사항,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별표2】를
말한다.
5. “안전계도서”란 당사의 직원 및 감리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상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규정사항을 위반하거
나, 불안전한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그 정도가 경미한 경
우 지적하는 서류【별표2】를 말한다.
6. “일용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뜻하며 1일 단위로 고용

- 3 -

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발주하여 시공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안전준수의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시 안전관리
능력이 확보된 적격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사항에 대하
여 성실히 이행하고, 당사의 요청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결과를
【별표8】양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안전관련 규정 및 활동 등에 대한 상시 제·개정된 규정·절차·지침·시행(안) 등
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주관
부서에서 검토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보완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안전서약서【별표1_대표자용】를 작성하여 공사시공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안전서약서【별표1_근로자용】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일용(단기채용) 근로자
의 경우 관리카드【별표4】를 추가 작성한다.

- 4 -

제4조 (안전보건 활동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
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당사는 위험물질 및 부속설비를 활용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
전보건 정보에 관한 위험성평가 및 밀폐공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별표
6】을 따른다.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등)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기간중 인증이 만료된 경우 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공
사 중지기간의 영업일 기준 매 5일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간 제
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기간으로 인하여 준공일이 경과한 경우 중
지 기간동안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사유로 안전지도서가 5회 이상 부과될 경우 해당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당사 계
약규정 제3조에 따르는 계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인증업체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후심사를 성실히 수행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당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특
별한 사유없이 미조치 할 경우 안전계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5. 제4조 ③-1항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용대상을 제외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위약벌 발생시
인증시 소요된 비용 만큼 1회에 한하여 위약벌을 감면 받을 수 있다.
④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 5 -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별표5】양식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
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
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
존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
라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산업재해 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
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 전지역을 확
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주관부서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
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 보고하여야 한다 .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별표6】
를 따른다.
③ 그 외 사항은 당사 산업재해 긴급조치 절차서에 따른다.

제7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 관련 규정·지침 등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

- 6 -

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도서 또는 안전계도서를 발행(동일 계약으로 안전계
도서 3회 발행 시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안전지도서 발행 시 계약상대
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안전서약서
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가 부과하는 안전지도서의 위약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약 벌 비고 안전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부과한도 : 1,000만원 이하)

1건당

③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안전지도서
(안전계도서 누적 3회건 제외)가 발행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안전지도서를 발행
하여야 하며, 제7조 ②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안전지도서 발행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준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당사는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위약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약 벌
비고
계약금액의 2% 부과
사 망
(부과한도 : 200만원 ≤ 위약벌 ≤ 2,000만원)
감전(아크화상포함),
계약금액의 1.5% 부과
재해자
추락
(부과한도 : 150만원 ≤ 위약벌 ≤ 1,500만원)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기타
(부과한도 : 100만원 ≤ 위약벌 ≤ 1,000만원)
※ 부상은 3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 7 -

1.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주관

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다음의 경우 위약벌을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 초과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사실 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초과하여 보고하
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제8조 ②항
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2배액을 적용한다.
나. 보고지연‧누락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6조의 보고기한을 경과
하여 보고하였거나 당사에서 먼저 확인한 경우로서, 확인시점이 준공 전인
경우 ②항에서 정한 위약벌 부과기준의 1.25배액을, 준공 후인 경우 1.5배액
을 적용한다.
다.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계약
상대자의 경우 위약벌의 1.5배액을 적용한다.
라. 가중적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장 무거운 항목만 적용
마. 가중적용이 발생한 경우 위약벌 부과한도를 가중적용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
③ 감리원이 배치된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에게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제8조 ⑦항을 제외한 관련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다만,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위하여 ‘근로자
재해보험 또는 근로자 재해공제’를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만큼 1회에
한하여 위약벌 금액을 감면한다. 단, 각 보험의 보상금액이 인당 5억원, 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감면 금액은 최대 위약벌 금액까지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안전서약서
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시 위험성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개월 이내 주관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 발행(최대 3회)하고
위약벌만 부과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진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 8 -

1. 안전진단 및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주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대상에

등록된 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⑧ 동일 계약건으로 사망 1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⑨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을 별도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하며, ③, ④, ⑤항의 절차
는 이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페널티 점수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당사가 발주한 계약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① 계약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제7조 안전준수 의무위반 및 제8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 점수를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② 페널티 점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페널티 점수 부과기준
사망

70점

1. 산업재해
감전(아크화상포함), 떨어짐
발생 (1명당) 부상
기타
2.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계약해지 1건당 10점

30점
20점

누계
페널티
점수
100점
이상

주1) 안전지도서 발행 기준은 제 7조, 산업재해 발생시 적용기준은 제8조를 따르며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주2) 누적 페널티 점수의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단, 장기간 공사의
경우 2년 단위로 누적하고 초과시에는 기 점수는 소멸한 후 다시 누적한다.
주3) 중도해지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계약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9 -

주4)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페널티 점수의 1.5배
가중 적용한다. (소수점 이하 절사)

③ 제9조와 관련하여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별도의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을 명시한 경우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사수행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협력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
팀은 협력회사의 산안법 및 안전작업수칙에 따른 안전의무 위반사항을 조사
하고, 주관부서는 사고발생 경위, 협력회사의 귀책 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
여야 하며, 사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제재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력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관련 사항은 주
관부서로 의뢰한다. 계약해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작업중지 등)
① 당사가 발주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
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 요청시 검토·승인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
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작업중지에 따른 세부사항은【별표6】를 따른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
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
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0 -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
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
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별표6】를 따른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안전보건경영방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
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11 - 【별표1】 안전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켑코솔라㈜에서 정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켑코솔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소속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적극 실천한다.
3. 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한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4. 나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지급한다.
5. 나는 근로자가 작업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켑코솔라㈜에 즉시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7. 나는 근로자의 음주·약물복용 및 질병 등 신체건강 상태등을 수시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휴식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20 회사명 : 년 월 일 대표자 - 12 - 서명 : (인)

안전 서약서(근로자용)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켑코솔라㈜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재해방지책임자와 한국전력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작업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 필수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철탑, 전주, 비계
사다리 작업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음주 금지

작업현장 내 음주 및 음주 후 현장투입·작업 금지

금연

작업장 내에는 흡연을 금지토록 하며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화재예방 조치 시행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안전지도서 발행

20
회사명 :

년 월 직책 :

일
서명 :

- 13 - (인)

【별표5
별표2】

안전지도(계도)서
( ),

(켑코솔라 보관용) ( ) 20 . . .( : )

:
(
(

) : ( ) )

(
○
1.
2.
3.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지도(계도)서 수령증
( ),
○

( ( ) 20

(작업책임자 보관용)
.

. .( : ) )

( )
※

( )
(

) 켑코솔라 - 14 - 【별표3】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 계약번호 : ○ 공사ㆍ용역명 : ○ 공사ㆍ용역기간 : 20 ○ 시공회사명 : 결 . . ~ 20 . 월 일 시 . .

주관부서
직 원 팀 장

재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조 ○항
4. 제재내용

상기 공사ㆍ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20
시공회사 대

표 월 일 자 성 명 : (인 )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제제기준 내용에 해당됨을 확인하며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계약 담당자 - 15 - : (확인) 【별표4】

단기채용 근로자 관리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회사명

직 종

연 (휴대폰)
(집 전화번호)
락
(비상시 연락처)
처

채용일자
교육이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료
및
재

혈액형
A / B / AB /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명
표기(○)

) 동종경력 주 소 의 □ 내국 □ 외국(

뇌졸중중풍
(
)

심장병

교육이수 □
O ( 기타 :

고(저)혈압

교육미이수 □
)

당뇨병

○ 질병으로 인해 복용중인 약 종류 및 보관 위치 (종류 :

간질

기타암
( 등)

, 보관위치 : ※ 항응고제 및 아스피린 복용여부 필수 기재

), 아니오(
)
해 2. 현장에서 다치신 적이 있습니까? 예(
3.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재해 시기와 다친 부위는 어디 입니까?
정
재해시기 (20 .
.
. ) / 다친 부위 (
)
보
4. 사업주로부터 담당작업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지급 받았습니까? 예(
5. 사업주로부터 담당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
하려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본인 확인 및 건설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및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건설
업체 등에서 안전교육이수와 산업재해발생 대비 건설근로자 의료정보 및 비상연락망 확보
등 각종 인사업무 처리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규 채용일로부터 현장 준공 후 1개월
◎ 개인정보 수집・활용
1.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료정보 등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수집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1] 주민등록번호, 2)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를 하는 경우 채용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 현장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민번호,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를
미 제공 하였을 경우 법정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안전작업수
칙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40조 근로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사
항)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
니다.
작성일자 : 20

년 - 16 - 월 일 작성자 (서명) 【별표5】

작업장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자

직급/성명 안전관리팀 과장 OOO (인) 점 검 일 2024. 00. 00

점 검
대 상

발전소명 OOO 태양광발전소 업 체 명 OOO 구분

공통
사항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 작업 전 작업안전체크리스트 작성여부 확인 □ □ □

▪ 개인안전장비 착용상태 확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 □ □

▪ 안전인증 안전장구 사용여부 확인 (안전인증 마크 확인)

□ □ □

▪ 중장비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및 유효기간 확인

□ □ □

▪ 발전소입출입 안전사다리 고정상태 및 훼손여부 확인

□ □ □

▪ 익일작업보고서와 현장작업내용 일치 확인 (허위작업 확인)
▪ 2인 1조 이상 작업 여부 확인

□
□

□
□

□
□

▪ 작업장 자재 및 공구 등 정리 상태 확인 □ □ □

▪ 작업자 상태 확인 (음주, 불안전상태 등)

□ □ □

▪ 지정된 장소 외 흡연 여부 확인 (부적정 장소 흡연금지)

□ □ □

▪ 중량물 적재 상태 확인 (건물지붕 과다적재 지양)

□ □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시행 여부 확인 (작업금지 원칙)
▪ 사다리 사용시 아웃트리거(미끌림방지) 사용 확인

□
□

□
□

□
□

▪ (밀폐작업) 산소농도(18%)측정, 분진마스크착용, 강제환기 확인

□ □ □

▪ 작업현황판 및 경고표지물 설치 적정성 확인

□ □ □

▪ 지붕 채광창, 개구부, 단부 등에 추락 방호 설치 확인

□
□

□
□

□
□

▪ (혹서기, 혹한기) 더위/추위 대피용 휴식장소 설치 여부

□ □ □

▪ 자재 인양·하역 시 신호수 배치 등 접근금지 조치 여부

□ □ □

▪ 감리원 상주 및 입찰서류상 감리원 일치 여부 확인

□ □ □

▪ 작업장 상시 근무 상태 (수시 이탈 지양)

□ □ □

▪ 통전 상태 점검 시 절연장갑 착용 확인
▪ 휴전된 선로 작업 전 검전 후 점검진행 여부 확인

□
□

□
□

□
□

▪ 접지저항 측정 및 관리 여부 확인 □ □ □ 점검 내용

  • 작업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 확인
  • 작업자 연락처 및 비상연락망 게시 여부 확인

▪ 선로작업 시 사선 작업 여부 확인 (활선 작업금지)
EPC

감리 O&M 기타

○ 작업 현장 시설 및 작업자 상태 등 불안전요소에 대한 점검자 의견

현장관리자(계약상대) 확인 : OO엔지니어링 현장소장 홍 길 동 (인)

  • 17 -

합동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 EPC □ O&M □ 기타 업 체 명 OOO OOOO공사(용역) 접검일시

0000. 00. 00
(0/4 분기)

계 약 명

‘00년 0분기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보고서
점검 포인트

점검결과
(적/부/미해당)

◾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 / □ / □ ◾ 비상연락망 구성 및 게시 확인 비상연락망(현황판) □ / □ / □ 교육일지 □ / □ / □ ◾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결과 □ / □ / □ ◾ 안전장구 지급 및 사용 확인 안전장구 지급대장 □ / □ / □ ◾ 유해물질·MSDS 관리·교육 확인 MSDS 교육일지 □ / □ / □ ◾ 작업장(차량) 소화기 관리 확인 소화기 비치 □ / □ / □ ◾ 재해발생 시 조치 방안 확인 응급조치 절차 □ / □ / □ ◾ 작업장 위험개소 경고표시 확인 경고표지물(필요시) □ / □ / □ ◾ 근로자 보건관리

유행성질병
예방접종)
(

□ / □ / □ 전회 점검 기록 □ / □ / □ 항목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지적 및 요청사항 개선여부 확인 비고

<기타 : 작업장 위험요소, 작업장 안전관련 업체 건의사항>
◾
◾
◾

켑코솔라
소속팀

성명

계약상대자
서명

점
검
자

- 18 - 소속사 성명 서명 【별표6】

현장 안전관리 활동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당사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 ·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당사 주관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
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 계약상대자는 보완
하여 재검토 ․승 인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작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
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교육
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
육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으로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라. 당사가 제공하는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례
  • 유사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정보 및 수시 위험성평가 사례(해당시)
  • 유사 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사례(해당시)
  • 기타 유해·위험정보 등 참고자료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평가는
착공전에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시행일 또는 전년도 정기평가 시
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당사에서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

- 19 -

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시평가는 계약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 당사와 계약된 건설공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관리책임자는 선임일로

부터 3개월 이내(최초 선임은 계약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공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건설업, 16시간)”을 이수
하고 교육 수료증을 당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계
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약금액 1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가. 최근 2년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기한내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초과일로부터 1개월마다 안전지도서를
1회 발행하며, 위약벌만 부과한다. 단, 교육 수료 계획 등을 당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위험성평가 교육관련 내용을 개별계약의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해당 업무 기준을 적용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이란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산소결핍, 유해가

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하며, 밀폐공간 작업 도중에 해당 유
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의 누출이나 유입

  • 20 -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 619조에 따른「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립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
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지급받은 개인
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
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라.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설비, 보호구, 무선통신장비, 긴급구호용품 등을 직접 보유하거나 대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착공시 긴급구조
훈련을 시행한 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
존하여야 한다.

③ TBM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TBM(Tool Box Meeting) 활동 등
을 시행하고 , 위험성평가표 또는 【별표7】을 활용한 작업안전체크를 활용하
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TBM 활동은 공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이 별

  • 21 -

도로 수립된 경우 해당 업무기준을 따른다.
④ 작업중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당사 및 감리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고,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재개 요청시 검토·승인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
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작업중지 요청제“를 통해
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7조 제 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 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시에는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불안전 작업의 강요, 공법 또는 작업인력 무단 변경에 의한 작업 중지

요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에 대하여 위험요인의 제거 조치가 적정하게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본 안전계약특수조건 내 제7조와 개별 기준서에서 정하
는 안전관련 지적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⑤ 유해· 위험 기계․기구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 22 -

사전에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
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가.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을 협의한다.
2.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별표9】양식에 따

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3.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⑦ 안전교육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작업수행관련 근로자 정기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확인 요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사에서 필요시 시행하는 근로자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에 종사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⑧ 산업재해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주관
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성)검사 요청 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
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조회기간은 계약일
로부터 조회시점까지)」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당사에 제출하여

  • 23 -

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의 기준을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당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소속

근로자의 심리 안정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트라우마 증상 등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등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심리치료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후 정산을 시행한 후 주관부서에 확인을 받
아야 한다. 단, 중대재해 이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
다.

⑨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
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소셜미디어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 24 -

7.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시행, 작업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여부 확인, 투입전·후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

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 25 - 【별표7】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 굵은색 테두리의 하얀 공간만 작성

회사명
공사 / 용역명
발전소명
및 상세작업내용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시행일 ’00. 00. 00 ◎관리자
NO
1
2
3
4
5
6
7
8

위험성
해당
적정 보완
필요
없음
공사 전 안전회의는 적절한지 ✔
개인보호 장비 착용 적절성 ✔
진입로 상태 적절성
✔
작업자의 자격/경험 적절성 ✔
추락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개선 후 위험성 적정 또는 해당없음
시에만 작업

※ 전 근로자 참여를 통한 위험성 파악 【 작업절차도 】

(서명)
개선후위험성
위험성 개선 내용
해당
적정 보완
필요 없음
✔
✔
지붕위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
✔
✔

【 핵심 Check Point 】
1. 작업준비
○ 작업 전 안전회의 시행 (TBM 시행)
○ 작업자 전원 참석 작업내용 절차 숙지 및 업무분담
○

개인안전장구 착용 및 점검

2. 작업 위험성 평가
○

작업 위험요인 체크 및 감소대책수립

○ 작업자 작업 전 건강 체크
○

공사현황판 설치

3 본 작업 시행
○

작업 중 안전장구 착용 확인

4 작업원 철수 및 부지정리
○

현장정리 및 청소 ○ 작업자 귀가 전 건강 체크

확인 해당
없음

※ 사진 전송방법 : 사진 등록 대상( )을 사업담당자 혹은 켑코솔라
안전관리팀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

【 작업자 PMIS Check 】 【 위험성평가 참여자 및 서명 】

음주 약물복용(유,무)
작업시행의지 (양,불) 이 름
Physical
Mental
작업 (
전유무
, ), 중식 (
후유무
, )
(신체)
(정신) 스트레스 (유, 무)
신체상태(양호, 불안)
Intelligent 작업내용숙지(양, 불) Sensible 충분한 숙면 (양,불)
(지성) 안전수칙숙지(양, 불) (감성) 지시사항반응도(양,불)

서 명 이 름 서 명

【 작업 후 건강 이상자 】
이 름

○ 일 시 : 이상 내용 . 이 름 . 이상 내용 . ○확인자: - 26 - (인) 【별표8】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자율점검표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1. 사업장 현황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회사명
계약명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E-mail:

명
직책:
( HP:

(

)
)

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항목 <항목별 해당사항 ∨ 체크>
반기별 점검·평가 항목

예

유 해 ·위 험 요 인 의 확 인 및 개 선 여 부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등 의 충 실 한 업 무 수 행 의 평 가 ·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여 부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적 인 교 육 실 시 여 부
※ [ 붙 임 2] 세 부 내 역 을 참 고 하 여 작 성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3. 주요 개선 사항 < ‘2’번 점검에 따른 개선 사항 간략히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년

주식회사 00OO 대표이사 :

  • 27 -

월 일 (인) 아니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최초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22.6.30.까지 이루어져야 함)

유 해 ·위 험 요 인 의 확 인 및 개 선 여 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등 의 충 실 한 업 무 수 행 의 평 가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여 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적 인 교 육 실 시 여 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8 -

【별표9】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
회

의 개 요 회의일자 0000.00.00(월) 회의장소 회의방법 대면 / 화상

참석인원
회

의 내 OO명 용

□ 해당월 작업관련 수급인 일정 및 기 제출된 일정 조정 요청
작업시간
·

※ 일정표 붙임으로 대체 가능

  • 1회차 분기점검 일정 : ‘24. 06. 01 ~ ’24. 06. 30 시간 : 09:00 ~18:00

작업공정

  •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1회차 분기점검 일정 조정 필요
  • 일정 조정 시기 : (당초)

(변경)

□ 재해발생, 위험요소 발견 시
(작업장소와 시공사간의 연락방법 및 체계)

  • OO회사 연락처 (010-0000-0000), 선임근로자 연락처 (010-0000-0000)

연락방법

  • 작업,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참조

□ 재해발생, 위험요소 발견,작업중지 사유 발생 시
(켑코솔라와 시공사간의 연락방법 및 체계)
  • 켑코솔라-수급인 연락망 : 유선 및 SNS
  • 켑코솔라 담당자 연락처(000-0000-0000), 수급인 연락처(000-0000-0000)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건의사항
소속

□ 재해발생 또는 위험요소 발견 시 대피 방법

  • (작성 예) 비상 사다리 확보 및 비상시 대피훈련 및 교육 시행

□ 작업장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 건의
□ 작업전 안전회의시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항 주지

□ 상기 내용 외 도급인, 수급인의 안전관련 건의 및 당부사항
성명

서명 소속

참
석
자

- 29 - 성명 서명

===== 7. 청렴계약 의무이행 확약서.pdf =====
청렴계약 의무이행 확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켑코솔라㈜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구매·설치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
기로 확약한다.
1. 당사는 켑코솔라㈜와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과 관련된 켑
코솔라㈜에서 정한 모든 규정 또는 규칙 및 정당한 요구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2. 당사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켑코솔라㈜의 관계 직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당사는 켑코솔라㈜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가. 이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공정
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또한, 관련한 불공정 행위로 켑코솔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불공정 행위에 따라 결정된 가격과 불공정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
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기타 켑코솔라㈜가 입증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켑코솔라㈜가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단, 이 경우 전 ‘나’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켑코솔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
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켑코솔라㈜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4. 위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참여자격 제한을 받
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켑코솔라㈜에서 시행
하는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다.
5. 당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노력으로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6. 당사는 켑코솔라㈜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계약 의무이행 확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사업참여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사업에 관하여 민․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 대표자 ○○○ (인)
켑코솔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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