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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560]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422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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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용역개요 용 역 명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서제출시작 2026. 9. 30. 10:00 입찰서제출마감 2026. 10. 5. 10:00 개찰 일시 2026. 10. 6. 11:00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A=B+C) 금 26,642,000원 추정가격(B) 금 24,220,000원 부가가치세(C) 금 2,422,000원 용역현장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89(중동) (상지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최수정(☎ 032-620-0282)

나.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안이주(☎ 032-620-032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분 임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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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용역개요
용 역 명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서제출시작 2026. 9. 30. 10:00 입찰서제출마감 2026. 10. 5. 10:00 개찰 일시 2026. 10. 6. 11:00 기초금액(A=B+C) 금 26,642,000원 추정가격(B) 금 24,220,000원 부가가치세(C) 금 2,422,000원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용역현장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89(중동) (상지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
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
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
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
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
약체결 시 【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2)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 3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
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1.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최수정(☎ 032-620-0282)
나.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안이주(☎ 032-620-032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
에 게재됩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5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 ] 예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⑧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6 -

순
4

구분
계약보증금

이행 내용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 각서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세부내용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사, 용역]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부실공사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
근절 서약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
용역
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보안각서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용역시)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7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14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
하도급
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지킴이 이용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 ] 아니오
확약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해당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계약상대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8 - . 대표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상지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hwp =====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목

차 -

제1장 설계개요 제2장 설계 작성지침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도면목록 제1장 설계개요 1. 용 역 명 :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 사업목적 :

상지초 교사1호동 내진보강 구조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3.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89 4. 설계방향

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부응 하도록 계획

나. 21세기의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창출하여 학교로서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

다. 열손실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라.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을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하여 효율성 도모

마. 실 규모는 내부의 기구배치 및 인체동작에 의한 활동범위와 거주 인원의 적정밀도에 의한 쾌적성 확보

바. 건물의 층고는 실의 용도에 따라 조정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공간과 활동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 환경 및 경제성 고려(내진구조 적용)

사. 현장에 적합한 창호자재를 조사하여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에게 제시 후 결정된 자재로 설계도서 작성

아.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 작성 : 법령개정시 최신 기준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3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75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메뉴얼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소방기본법, 주차장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학교시설의 색채계획 연구(참고: 경기도교육청 컬러북 https://ebook.goe.go.kr)

5. 용역범위 가. 기존 시설 현황도면 작성

나. 사업개요에 맞게 학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

다. 본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 따른 실시설계 과업 내용에 따름)

라. 본공사와 관련된 가구, 집기 등 기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마. 기존건물 부분 설계 시 현황 실측표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바.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필요시

사. 장애인편의시설 대외 업무협의 :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아. 설계를 위한 각종 측량 및 보고서 작성

자. 본 사업은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가입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6. 용역 수행기간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구분 설계세부사항 소요일수 비 고 중간설계 1. 현장조사 및 사용자 의견 사전조사 5 설계자, 사용자 2. 현장조사 보고서 및 중간설계도서 작성 6 설계자 3. 사용자 설계설명회 및 최종 의견 수렴 5 교육시설과, 설계자, 사용자 4. 중간설계도서 1차 검토 및 수정 5 교육시설과, 설계자, 사용자 5. 중간설계도서 2차 검토 및 수정 5 교육시설과, 설계자

소
계

26 실시설계 1. 실시설계도서 작성 10 설계자 2. 실시설계도서 1차 검토 및 수정 8 교육시설과, 설계자 3. 실시설계도서 2차 검토 및 수정 8 교육시설과, 설계자, 사용자 4. 실시설계도서 3차 검토 및 수정 8 교육시설과, 설계자 5. 내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검토 10 교육시설과 6. 실시설계도서 4차 및 최종내역서 검토 10 교육시설과, 설계자, 사용자 7. 최종 납품 10 설계자

소
계

64

총
계

90 제2장 설계 작성지침 1. 건축 및 토목 가. 구조 및 재료

1)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에 따라 타 공법을 제시할 수 있다.

2) 재료 :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2. 모 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를 통한 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3. 설계기준

가.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각종 골재원은 후보지를 2개소 이상 선정하여 골재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내장량 및 채취 가능 량과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한 뒤 가장 경제 적인 것을 선정한다.

마.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바.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환경표시 및 에너지효율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 친환경상품 적용 자재 및 소요금액을 별도 산출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

4.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 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교육지원청 요구시 학교수요자 설명회 개최 등)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용역자는 기본 및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를 레미콘 또는 현장 콘크리트 중 가능여부 및 경제적이고 양질인 것을 쓸 수 있도록 조사 비교 선택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며 또한 건물 동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설계 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아.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실시 설계는 사용자 의견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가. 설계의 설정 1) 내외부 환경개선의 적정규모 분석 - 학교의 운영방식 - 학교시설 법적기준 분석 - 동선계획 등 분석 2) 출입문 각종 자재의 적정 규정 분석 - 학교의 출입문 사용 빈도 - 법적기준(폭, 재질 등 기준) 3)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4) 주변환경 분석 - 위치 및 주변시설물 확인 - 지형, 소음, 전망 등을 분석

  • 동선을 연구․분석하여 시설계획의 최적화를 도모.

5)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경비의 최소화
  • 미와 기능의 조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6.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에 따른 실시설계 과업새부내용

3.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7. 특기사항

가.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설립 계획서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은 용역자가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시에는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수량산출조서는 층별로 총괄표 첨부한다.

타.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파. 증축건물로 인한 기존건물이 건축구조기준 및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증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하. 추정금액 3억원인 전문공사(종합공사는 5억원)는「경기도교육청 계악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하여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본 과업이 계약심사 대상일 경우 관련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사항 □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635호) 에 의거 제출

2. 사용자참여협의회보고서(실시설계) 2부(필요시)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부(필요시)

4. 중간설계도서 구 분 납품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공 통 (공종별 분리제본) 건축 계획서 A3 반철 2부 법규검토서 A3 반철 2부 중간설계도면 A3 반철 2부 설계단계 사용자 의견조사서(회의록) A4 규격 2부 투시도&조감도 설계도면에 첨부 설계도서 원본 CD 또는 USB 3장(개) 설계도서 일체

  • 도 면 : 한글폰트 / PLOT STYLE 포함

5. 실시설계도서 구 분 납품도서명 내 용 수 량 비 고 공 통 (공종별 분리제본) 설계도면 A3 반철 5부 사본 공통시방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특기시방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설계내역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단가산출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일위대가표 (견적서 포함)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수량산출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구조계산서 A4 규격 1 / 3 원본 / 사본 건축승인서류 일체 (증축공사만) 건축승인서류 1부 도면포함(해당시) 소방동의서류 3부 도면포함(해당시) 건축물대장 등재 서류 2부 현황도면 포함(해당시) 사용자 설명회 자료 A4 규격 20부 사용자설명회 협의시 설계도서 원본 CD 또는 USB 3장(개) 설계도서 일체

  • 도 면 : 한글폰트 / PLOT STYLE 포함
  • 내역서 : 조달청 선정 프로그램 상호간 호환포맷인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 제출 견적서는 스캔 또는 파일로 제출

  • 구조계산서 : PDF 또는 그림파일(해당시)

※ 본 공사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 참고사항

  • 실시설계도서 표지 및 측면에는 공사명을 표시
  •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관련 도면용 시안 참고
  • 실시설계도서 원본은 (종좌철 3구 바인더에 통합하여 제출(공사명 표기)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_도면 표지>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_도면 폼>

□ 계약의 해제

1.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시켰을 경우

라. 구조검토 및 각종법률, 기준 등이 당초계획대로 할 경우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1.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2. 저작권 관련 사항

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창작품으로 제작해야 한다.

나. 서체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 시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서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과업의 목적상 특정 서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설계자는 권리권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미승인된 서체사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경기도교육청(이하 소속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포함)이 소유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라. 용역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또는 소송․ 분쟁 발생한 경우 용역 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장 도면목록

1.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내부 색채계획(칼라)서_내부공사 외부 색채계획(칼라)서_외벽공사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 ․ 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 입 ․ 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 ․ 방음, 방진 ○ 무대 ․ 조명 ○ 전시 ․ 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 조 (필요시)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 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바닥 슬라브 및 벽 구조보강 도면 ○ ○ 주심도 ○ ○

다. 기 계(※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신설 및 철거) ○ ○ 난방설비 계통도 ○ ○ 환기설비 계통도 ○ ○ 슬리브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위생설비 계통도(신설 및 철거) ○ 난방설비 계통도 ○ 환기설비 계통도 ○ 슬리브 계통도 ○ 소화 설비 계통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파이프 덕트 상세도 ○ ○ 2.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 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 조(필요시)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 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 계(※ 납품 종류 및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정한다.)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평면도

위생설비, 난방, 환기, 슬리브,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 용역계약특수조건(수정).hwp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부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부천교육청『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별히 계약서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단,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 등)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2. 시스템 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 : 2년(단, 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세입 조치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부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부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문서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경기도부천교육청의 계약조건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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