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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429] (수정) 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14.9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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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수정) 공고문(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수정) 공고문(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hwp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고 제2026-26호

(긴급)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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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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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실 강미선(☎ 054-679-2704)

- 주소:

우) 36209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0-53

○ 사업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전환경실 임준범(☎ 054-679-2707)

이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29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10.29.까지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마. 예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800,000,000 1,640,156,000 1,491,050,909 149,105,091 329,117,000 830,727,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1) 실적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 10. 2.(금)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실적심사신청서에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담당자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 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산림토목(숲길조성·관리) 공사 4억 이상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입찰은 실적제한입찰이며, 나라장터를 통해 실적심사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토목 분야의 숲길조성·관리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준공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사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문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전환경실 임준범(☎ 054-679-2707)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의 86.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마.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7일 이내 제출)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읍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054-679-2706)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안전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 여부 평가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각종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실 강미선(☎ 054-679-2704), 과업 내용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안전환경실 임준범(☎ 054-679-2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윤리감사실(042-270-5012) 및 홈페이지(http://koagi.or.kr→참여소통→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붙임1】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작업 현장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며.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돋보임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방침 1부 등 증빙 가능 서류

2.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작업 현장 규모 및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3. 안전보건 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작업현장 규모,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산안법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성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법적 안전관리 인원이 미배치 되어 있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조직도 및 자격증, 교육(관리감독자) 이수증 사본 등 증빙 가능 서류

B. 안전보건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매뉴얼 구축 및 작업전 위험성평가 시행여부

14~20점 7~13점 0~6점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위험성평가 기법 등이 고용노동부 고시 매뉴얼과 상이하거나,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평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거나 또는 작업전 수시위험성평가 미실시

⇨ 제출서류(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매뉴얼 1식, 작업전 위험성평가 등 증빙 가능 서류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에 대한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성과 측정 계획 포함), 공종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점검, 보호구 지급 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6.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행(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교육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C. 안전보건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발생 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등)을 구비하고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보통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비상대응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4~20점 7~13점 0~6점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제출서류(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증빙 가능 서류

E. 가점사항 9. 안전인증 구 분 적 부 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 10점 0점

① 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인증

※ 인증을 진행중인 사업장은 가점 불인정

② 부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미인증

⇨ 제출서류(증빙서류) : 인증서 사본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붙임4】적격수급업체 평가표 평가 일시 : 202X년 X월 X일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수급업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금액 착수일 / 준공일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 관리체계 30 B. 안전보건 실행수준 40 C. 안전보건 운영관리 10 D. 재해발생 수준 20 E. 가점사항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30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여부 10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 10 안전보건 조직 구축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10 B. 안전보건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매뉴얼 구축,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 20 5. 안전점검 ⦁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 10 6. 교육 및 기록

⦁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

10 C. 안전보건 운영관리 10 7.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10 D. 재해발생 수준 20 8.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10 9. 안전인증

⦁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

10

최종 결과 :
등급

적격여부 : 적합 / 부적합

관리감독자 :
(인)

※ 등급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 1. (수정) 공고문(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pdf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고 제2026-26호

(긴급)공사 전자입찰 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실 강미선(☎ 054-679-2704)

  • 주소: 우) 36209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0-53

○ 사업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전환경실 임준범(☎ 054-679-2707)

-1 -

이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29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10.29.까지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마. 예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 계 추정가격(Ⓑ) 2,800,000,000 1,640,156,000 1,491,050,909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9,105,091 329,117,000 830,727,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1) 실적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 10. 2.(금)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실적심사신청서에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담당자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4. 입찰 참가 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7.29. 이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
금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또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산림토목(숲길조성·
관리) 공사 4억 이상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입찰은 실적제한입찰이며, 나라장터를 통해 실적심사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토목 분야의 숲길조성·관리사업으
로서 발주기관에서 준공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사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공사 문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전환경실 임준범(☎ 054-679-2707)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4 -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의 86.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마.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7일 이내 제출)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읍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원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054-679-2706)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안전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 여부 평가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각종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실 강미선(☎ 054-679-2704), 과업 내용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안전환경실 임준범(☎ 054-679-2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7 -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윤리감사실(042-270-5012) 및 홈페이지(http://koagi.or.kr→참여소통→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등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8 - 【붙임1】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귀하 -9 -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안전보건방침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

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

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

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

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

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

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안전작업허가제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10 -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작업 현장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며.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돋보임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
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방침 1부 등 증빙 가능 서류
2.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작업 현장 규모 및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3. 안전보건 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작업현장 규모, 특성에 부합한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산안법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구성이 작업 현장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법적 안전관리 인원이 미배치
되어 있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조직도 및 자격증, 교육(관리감독자) 이수증 사본 등 증빙 가능 서류

- 11 -

B. 안전보건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매뉴얼 구축 및 작업전 위험성평가 시행여부

14~20점 7~13점 0~6점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위험성평가 기법 등이 고
용노동부 고시 매뉴얼과 상이하거나, 작업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시위험성
평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절차가 없거나 또는 작업전 수시위험성평가 미실시
⇨ 제출서류(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매뉴얼 1식, 작업전 위험성평가 등 증빙 가능 서류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에 대한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성과 측정 계획 포함), 공종별로 적절한
보호구 지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
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점검, 보호구 지급 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6.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행(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이 수립
되어 있음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안전보건 교육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 12 -

C. 안전보건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8~10점 4~7점 0~3점

① 우수 : 도급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발생 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등)을 구비하고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보통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도급작업 규모,
특성에 부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③ 미흡 : 비상대응 계획 및 훈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출서류(증빙서류) : 비상대응계획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4~20점 7~13점 0~6점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제출서류(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증빙 가능 서류

E. 가점사항
9. 안전인증
구 분

적 부 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 10점 0점

① 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인증
※ 인증을 진행중인 사업장은 가점 불인정
② 부적합 : KOSHA-MS(KOSHA-18001 포함), ISO45001 미인증
⇨ 제출서류(증빙서류) : 인증서 사본 1식 등 증빙 가능 서류

- 13 - 【붙임4】적격수급업체 평가표

평가 일시 : 202X년 X월 X일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수급업체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업금액
착수일 / 준공일
구 분

배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 관리체계 30 B. 안전보건 실행수준 40 C. 안전보건 운영관리 10 D. 재해발생 수준 20 E. 가점사항 10 평가항목 득점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 30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급사업주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수급업체 안전보건 경영매뉴얼 구축여부 10 3. 안전보건 조직 구축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10 B. 안전보건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매뉴얼 구축,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 20 5. 안전점검 ⦁작업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여부 10 6. 교육 및 기록

⦁법적 교육 및 안전조치 교육 계획 등 수립 여부

10

C. 안전보건 운영관리
7. 비상대책

10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최종 결과 :

10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9. 안전인증

득점

10
⦁KOSHA-MS, ISO45001 인증 여부
등급

적격여부 : 적합 / 부적합

10
관리감독자 :

(인)

※ 등급 :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 14 -

===== 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3% H: 4 × 0.193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2.53% H: ((A + 4) + J/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9% H: (A + B) × 0.05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9.51% H: (B + C + E) ×0.0951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시설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1. C: 무장애 나눔길 1공구 D: B=1.8M,L=1,467M F: G: 0 H: 0 I: 0 J: 0 K:
B: 1.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1.3 C: 데크로드 D: F: G: 0 H: 0 I: 0 J: 0 K:
B: 1.4 C: 목교 D: F: G: 0 H: 0 I: 0 J: 0 K:
B: 2. C: 무장애 나눔길 2공구 D: B=1.8M,L=400M F: G: 0 H: 0 I: 0 J: 0 K:
B: 2.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2.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2.3 C: 데크로드 D: F: G: 0 H: 0 I: 0 J: 0 K:
B: 2.3.2 C: 목교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무장애 나눔길 3공구 D: B=1.8M,L=260M F: G: 0 H: 0 I: 0 J: 0 K:
B: 3.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3.2 C: 데크로드 D: F: G: 0 H: 0 I: 0 J: 0 K:
B: 4. C: 무장애 나눔길 4공구 D: B=1.8M,L=280M F: G: 0 H: 0 I: 0 J: 0 K:
B: 4.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4.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무장애 나눔길 5공구 D: B=1.8M,L=66M F: G: 0 H: 0 I: 0 J: 0 K:
B: 5.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5.2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무장애 나눔길 6공구 D: B=1.8M,L=440M F: G: 0 H: 0 I: 0 J: 0 K:
B: 6.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6.2 C: 데크로드 D: F: G: 0 H: 0 I: 0 J: 0 K:
B: 6.3 C: 목교 D: F: G: 0 H: 0 I: 0 J: 0 K:
B: 7. C: 무장애 나눔길 7공구 D: B=1.8M,L=600M F: G: 0 H: 0 I: 0 J: 0 K:
B: 8. C: 무장애나눔길 8공구 D: B=1.8M,L=90M F: G: 0 H: 0 I: 0 J: 0 K:
B: 9. C: 전동보장구충전소 D: F: G: 0 H: 0 I: 0 J: 0 K:
B: 10. C: 안내판 D: F: H: 0 I: 0 J: 0 K:
B: 11.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Ⅱ. C: 가설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Ⅲ. C: 운반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3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9.51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시설공사 D: F:
B: 1. C: 무장애 나눔길 1공구 D: B=1.8M,L=1,467M F:
B: 1.1 C: 토공 D: F: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소규모(백호0.4㎥) E: 3009.6 F: ㎥
B: C: 측구터파기(토사) D: 굴삭기0.4㎥,인력10% E: 191.2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2404.5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3660.3 F: ㎡
B: C: 절토면고르기 D: E: 1855.1 F: ㎡
B: C: 성토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4㎥ E: 1993.5 F: ㎡
B: C: 잡관목제거 D: 5m미만 E: 6213.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796.3 F: ㎥
B: C: 배수관접합부설 D: D=1000m/m E: 5 F: M
B: C: 배수관날개벽(유입구) D: D=1,000mm,일반형 E: 1 F: 개소
B: C: D: F:
B: 1.2 C: 포장공 D: F:
B: C: 황토포장 D: B=2.2M,L=1.0M,t=10cm E: 85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058 F: M
B: C: 황토포장(교행참) D: B=1.5*1.5M,t=10cm E: 10 F: 개소
B: C: 디자인울타리(별도계상) D: W2000m*H1200mm E: 1,262 F: m
B: C: D: F:
B: 1.3 C: 데크로드 D: F:
B: C: 데크로드 D: 1.8*1.5 E: 351 F: 경간
B: C: 데크로드(난간H=0.5M) D: 1.8*1.5 E: 35 F: 경간
B: C: 데크로드교행참 D: 1.5*1.5 E: 9 F: 경간
B: C: D: F:
B: 1.4 C: 목교 D: F:
B: C: 목교기초 D: B2.0m*L20M E: 1 F: 개소
B: C: D: F:
B: 2. C: 무장애 나눔길 2공구 D: B=1.8M,L=400M F:
B: 2.1 C: 토공 D: F: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소규모(백호0.4㎥) E: 91.4 F: ㎥
B: C: 측구터파기(토사) D: 굴삭기0.4㎥,인력10% E: 49.1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127.4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636.3 F: ㎡
B: C: 절토면고르기 D: E: 78.3 F: ㎡
B: C: 성토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4㎥ E: 125.7 F: ㎡
B: C: 잡관목제거 D: 5m미만 E: 982.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13.1 F: ㎥
B: C: 배수관접합부설 D: D=1000m/m E: 5 F: M
B: C: 배수관날개벽(유입구) D: D=1,000mm,일반형 E: 1 F: 개소
B: C: D: F:
B: 2.2 C: 포장공 D: F:
B: C: 황토포장 D: B=2.2M,L=1.0M,t=10cm E: 25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500 F: M
B: C: 황토포장(교행참) D: B=1.5*1.5M,t=10cm E: 3 F: 개소
B: C: D: F:
B: 2.3 C: 데크로드 D: F:
B: 2.3.1 C: 2공구데크로드 D: B=1.8M*L=140M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12.22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3.76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8.46 F: ㎥
B: C: 기초다짐및뒷채움 D: 소형장비사용 E: 2.82 F: ㎥
B: C: 기초콘크리트 D: 300*300*300 E: 188 F: EA
B: C: 기초플레이트 D: 200×200×8T E: 188 F: EA
B: C: 셋트앵커(STS) D: Ø12mm*100mm E: 752 F: EA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752 F: 개
B: C: H형강 D: 100*100*6*8mm E: 6.25 F: ton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2.3t E: 175.2 F: M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891.2 F: M
B: C: 목재(별도계상) D: 100*24t E: 310.2 F: ㎡
B: C: 목재데크 설치 D: E: 282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4.4 F: Ton
B: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내력식 E: 6.25 F: Ton
B: C: 클립(데크2공구용) D: (주재료비의6%) E: 0.06 F: ㎡
B: C: 논슬립(별도계상) D: 1000*56.5*T2.5mm E: 280 F: EA
B: C: 오일스테인 D: 목재면2회 E: 620.4 F: ㎡
B: C: 디자인울타리(별도계상) D: W2000m*H1200mm E: 302.5 F: m
B: C: D: F:
B: 2.3.2 C: 목교 D: F:
B: C: 목교기초 D: B=2.0*L=10M E: 1 F: 개소
B: C: D: F:
B: 3. C: 무장애 나눔길 3공구 D: B=1.8M,L=260M F:
B: 3.1 C: 토공 D: F: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소규모(백호0.4㎥) E: 947.6 F: ㎥
B: C: 측구터파기(토사) D: 굴삭기0.4㎥,인력10% E: 41.1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361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659 F: ㎡
B: C: 절토면고르기 D: E: 678.5 F: ㎡
B: C: 성토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4㎥ E: 511 F: ㎡
B: C: 잡관목제거 D: 5m미만 E: 1,49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627.7 F: ㎥
B: C: D: F:
B: 3.2 C: 데크로드 D: F:
B: C: 데크로드 D: 1.8*1.5 E: 173 F: 경간
B: C: 디자인울타리(별도계상) D: W2000m*H1200mm E: 278 F: m
B: C: 데크로드교행참 D: 1.5*1.5 E: 4 F: 경간
B: C: D: F:
B: 4. C: 무장애 나눔길 4공구 D: B=1.8M,L=280M F:
B: 4.1 C: 토공 D: F: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소규모(백호0.4㎥) E: 490 F: ㎥
B: C: 측구터파기(토사) D: 굴삭기0.4㎥,인력10% E: 50.3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297.3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709 F: ㎡
B: C: 절토면고르기 D: E: 311.5 F: ㎡
B: C: 성토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4㎥ E: 344 F: ㎡
B: C: 잡관목제거 D: 5m미만 E: 1381.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243.1 F: ㎥
B: C: D: F:
B: 4.2 C: 포장공 D: F:
B: C: 황토포장 D: B=2.2M,L=1.0M,t=10cm E: 280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400 F: M
B: C: 황토포장(교행참) D: B=1.5*1.5M,t=10cm E: 4 F: 개소
B: C: 디자인울타리(별도계상) D: W2000m*H1200mm E: 178 F: m
B: C: D: F:
B: 5. C: 무장애 나눔길 5공구 D: B=1.8M,L=66M F:
B: 5.1 C: 토공 D: F: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소규모(백호0.4㎥) E: 148 F: ㎥
B: C: 측구터파기(토사) D: 굴삭기0.4㎥,인력10% E: 17.2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0.1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165 F: ㎡
B: C: 절토면고르기 D: E: 77.5 F: ㎡
B: C: 성토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4㎥ E: 2.6 F: ㎡
B: C: 잡관목제거 D: 5m미만 E: 295.7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165.1 F: ㎥
B: C: D: F:
B: 5.2 C: 포장공 D: F:
B: C: 황토포장 D: B=2.2M,L=1.0M,t=10cm E: 6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32 F: M
B: C: D: F:
B: 6. C: 무장애 나눔길 6공구 D: B=1.8M,L=440M F:
B: 6.1 C: 토공 D: F: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소규모(백호0.4㎥) E: 1181.7 F: ㎥
B: C: 측구터파기(토사) D: 굴삭기0.4㎥,인력10% E: 63.3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1,099 F: ㎥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1065.8 F: ㎡
B: C: 절토면고르기 D: E: 681 F: ㎡
B: C: 성토법면다짐 D: 콤팩트+백호0.4㎥ E: 927.7 F: ㎡
B: C: 잡관목제거 D: 5m미만 E: 2295.6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146 F: ㎥
B: C: D: F:
B: 6.2 C: 데크로드 D: F:
B: C: 데크로드 D: 1.8*1.5 E: 280 F: 경간
B: C: 데크로드교행참 D: 1.5*1.5 E: 7 F: 경간
B: C: 디자인울타리(별도계상) D: W2000m*H1200mm E: 451.5 F: m
B: C: D: F:
B: C: D: F:
B: 6.3 C: 목교 D: F:
B: C: 목교기초 D: B2.0m*L20M E: 1 F: 개소
B: C: D: F:
B: C: D: F:
B: 7. C: 무장애 나눔길 7공구 D: B=1.8M,L=600M F:
B: C: 보행자통로(미끄럼방지) D: A-Type E: 684 F: ㎡
B: C: 도막형바닥재 D: t1mm F: ㎡
B: C: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684 F: ㎡
B: C: 황토포장 D: B=3.0M,L=1.0M,t=10cm E: 220 F: m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60 F: ㎡
B: C: D: F:
B: 8. C: 무장애나눔길 8공구 D: B=1.8M,L=90M F:
B: C: 보행자통로(미끄럼방지) D: A-Type E: 162 F: ㎡
B: C: 바탕처리 D: 콘크리트·모르타르면 E: 162 F: ㎡
B: C: D: F:
B: 9. C: 전동보장구충전소 D: F:
B: C: 전동보장구충전소 D: E: 2 F: 개소
B: C: D: F:
B: 10. C: 안내판 D: F:
B: C: 종합안내판(별도계상) D: 2200*1350 E: 2 F: 개소
B: C: 주의안내판(별도계상) D: 700*1200 E: 5 F: 개소
B: C: 방향안내판(별도계상) D: 550*130 E: 16 F: 개소
B: C: 이용안내판(별도계상) D: 900*1400 E: 5 F: 개소
B: C: D: F:
B: 11. C: 사급자재대 D: F:
B: C: 혼합골재 D: D=75mm(보조기층용) E: 443 F: ㎥
B: C: D: F:
B: Ⅱ. C: 가설공사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B: C: D: F:
B: Ⅲ. C: 운반공사 D: F:
B: C: 철근운반 D: L=30km E: 4.9 F: Ton
B: C: 잡석운반 D: 덤프15톤 E: 443 F: ㎥
B: Ⅳ.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관급 D: F:
B: C: 레미콘 D: 25-21-080 E: 10 F: ㎥
B: C: 레미콘 D: 25-24-150 E: 58 F: ㎥
B: C: 이형철근(SD5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4.3 F: Ton
B: C: 이형철근(SD5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0.6 F: Ton
B: C: 자연석 도로경계석 모따기10R D: 150*150*1000mm E: 2,153 F: m
B: C: 낙엽송,고열처리목재 D: 100*24mm E: 3,14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관급자관급 D: F:
B: C: 황토포장(시공포함) D: T=100mm,습식,15MPa,자전거도로용 E: 3854.4 F: ㎡
B: C: 디자인울타리 D: W2000m*H1200mm E: 2,472 F: m
B: C: 논슬립 D: 1000*56.5*T2.5mm E: 2,796 F: EA
B: C: 목교 D: B2000*L20000 E: 2 F: 개소
B: C: 목교 D: B2000*L10000 E: 1 F: 개소
B: C: 종함안내판 D: 2200*1350 E: 2 F: 개소
B: C: 주의안내판 D: 700*1200 E: 5 F: 개소
B: C: 방향안내판 D: 600*150 E: 16 F: 개소
B: C: 이용안내판 D: 500*980 E: 5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pdf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하여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
은 제시되지 아니한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제 2 조

특 별 시 방 서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 조

감 독 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 공정 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BAR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제 6 조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하여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부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8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용 지 사 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
루어져야 한다.
제 10 조

공 사 용 도 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수속 및 경비
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 료 관 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

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발 생 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시 공 검 사

1. 수급인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품질관리시험 및 공사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해
야 한다.
제 15 조

공 사 검 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7 조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 수급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감
독원에 제출한다.
제 19 조

안 전 조 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훈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긍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변소와 위생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위하여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사 고 의 보 고

토사의 붕괴, 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2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된 치수이다.
제 23 조

작 업 시 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4 조 사 진 촬 영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x5 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제 25 조

기 성 고 작 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6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고 인정될 때
제 27 조

설 계 변 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설계
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에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사장의 위치, 채취량의 변경이 있을 때
4.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5.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6.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등의 변동이 있을 때
7.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8. 암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9. 연암중의 발파암 수량이 변경될 때
10.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11.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28 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29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도급자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31 조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서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도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 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 의 신 청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4 조

감 독 조 치

1. 도급자는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제 35 조

공 기 연 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특 별 시 방 서 시 제 1 조 설 물 공 사 일 반 사 항

시설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처리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물의 시설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치 수

1.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공사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및 목재 또는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이다.
제 3 조

토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계획 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행해서도 안되고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제 4 조 기

초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직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에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콘크리트 공사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지정된 포틀랜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골재 최대치수 40mm 콘크리트는 기초 구조물에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름비빔, 물비빔으로 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한다.
4. 배근은 이형 철근으로 조립하기전에 뜬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을 제거한 후 움직이지 않
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지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는 도중에 재료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및 친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 주위 또는 거푸집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으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기타 방법으로 물기를 보존한다.
10.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최 저 기 온

기초, 보엽, 기둥, 벽 보 및 바닥판

5 ℃
18 ℃

5 일
4 일

11 일
9 일

0℃ - 5℃ 일 때는 반일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0℃ 이하일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목 공 사
1. 시공일반
가.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

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라. 가공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
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마.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바.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한다.
사.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가. 품질일반
가)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사)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판재류
가)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각재류
가)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나)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라. 합판류
가)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의 수로를 변경해
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한다.
나.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절단 - 박피, 제재, 깍기 -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
리,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
다. 단, 설계도면과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
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
을 선택하야 한다.

바) 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전문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사)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중앙부
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다. 목재의 방부
가) 시설물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칩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
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방부처리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바)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방부처리(ACQ방부처리)
4. 목재방부처리
가) 방부처리방법
∙ 조경시설용 목재는 ACQ방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목재방부제와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 목재방부제
모든 목재는 ACQ방부로 처리한다.

∙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환경범주를 Hazard class 1에서 Hazard class 4까지 4등급으로 < 표 2 >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목재의 사용 환경 범주
사용등급

사용환경 Hazard class 1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건조유지) Hazard class 2

붕으로 덮여진 목재(일시적으로 젖을 가능성)와 접촉이 없는 외부
목재

Hazard class 3 Hazard class 4 비고

지면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는 외부 목재와 민물과 접촉해 있는
목재(기둥, 막대기, 말뚝, 파고라등)

다) 사용환경별 방부처리재의 품질기준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 표 2 >와 같이 흡수량 및 침윤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표 3 > 흡수량 및 침윤도 기준
라) 기타사항
∙ 절단, 구멍 가공, 대패등 모든 가공 공정 후 방부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방부처리목재의 절단, 구멍가공 등 추가
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 부위에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방부 후 완벽한 고착을 위하여 2주정도 양생시킨다.

마) 용어의 정리
∙ 수용성 목재방부제 :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
∙ 가압식 처리방법 :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함.
∙ 배 할 : 건조 후 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심을 가진 목재는 심을 향해 미리 섬유방향으로 톱질을 하여서 할열방향을 정해주는
가공을 말함.
∙ 침윤도 : 시험편의 단면적에 대한 시험편의 정색면적의 비율을 말함.
∙ 정 색 : 침윤도를 구하기 위해 시험편에 정색시약을 도포 또는 분무해서 발색시키는 것을 말함.
∙ 흡수량 : 시험편에 있어서 정량분석을 하고 시험편중에 함유된 약제량을 처리 목재의 단위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함.
∙ 정 착 : 목재중에 주입된 약제가 화학반응에 의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되는 현상을 말함.
∙ 양 생 : 약액을 목재에 주입처리한 후에 처리목재를 건조시키거나 또는 약제성분이 목재조직속에 정착되도록 일정기간
방치시키는 공정을 말함.
라.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
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의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 나사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전문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띄우도록 해야 한다.
다) 설치
∙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을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전문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도장 및 마무리
∙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
로 연마한다.
∙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 목재의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
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설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
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흑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제 7 조 철물공사
1. 시공일반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모든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 재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철재시설의 기초
가.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4.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가)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
를 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
정해야 한다.
다. 절단
가)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
공사”에 따른다.
라.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
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

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5. 용접
가. 용접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
면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
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 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나.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극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라)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마)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바)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사) 용접은 1회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라.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볼트․리벳 접합
가. 볼트 접합
가)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
이 나와야 한다.
나)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
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라)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사)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나. 리벳 접합
가)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나)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라) 리벳치기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7. 설치
가.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나.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
해야 한다.
마.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도장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라.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마.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

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
업이 되도록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9. 마무리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제 8 조 흙콘크리트 포장 설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이 표준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요하는 휴양시설 등의 보도용, 자전거도로용 및 주차장용으로 포설 되는 흙 콘크리트에 대하여 규정
한다. 다만 흙 콘트리트는 통상 주재료의 중량 대비 흙이 50% 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재료
식별번호

22548532 규격명

HUSWP-150,
일반습식,
18MPa이상,
주차장/차도등

시공두께/
규격치수

t150mm

(㎡)당 자재소요량
재료명
흙
골재
시멘트
혼화재
안료
혼화제
물

단위
㎏
㎏
㎏
㎏
㎏
㎏
㎏

수량
132∼145
126∼137
29∼42
6.9∼16.8
1.11∼1.28
0.23∼0.35
25∼26

주재료공급자
건후산업(주)
(주)신덕개발
쌍용시멘트(주)
삼천포화력(주)
원일화학
태영케미칼(주)
지하수

원산지 대한민국

주-1) 거푸집 설치 비용은 별도 계상.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73에 적합한 것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가능 물질의
석면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황토
황토는 4번체(4.75mm)를 100% 통과하는 덩어리짐이 없는 것 또는 건조 시켜 분말로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수
상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물에 사용되는 물
⌟에 따른다.

5) 흙
흙은 흙의 통일 분류방법(U.S.C.S)에 따르고, 점토덩어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바인더
바인더는 흙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켜 접착력이나 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KS F
4916에서 정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로 구분되며 그 품질은 KS F 4916의 표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무독성,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환경친화적인 것을 사용한다.
8) 혼화재
혼화재는 배합설계를 계산할 때 혼합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는 플라이애시,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말하고, KS L 5405 등에
적합 하여야 한다.
9) 혼화제
혼화제는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흙 고화재
흙 고화재는 다음의 표 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1 – 흙 고화재 기준
화학성분(%)

압축강도(MPa) 구분 기준 SO₃ MgO 강열감량 3일 7일 28일

4.0
이하

6.0
이하

3.0
이하

10.0
이상

17.5이상 42.5이상

3. 품 질
흙 콘크리트의 품질은 다음에 따른다.
3.1 겉모양
(1) 포장면의 색상은 얼룩이 없고 매끈하여야 한다.
(2) 건조 후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3.2 성능
흙 콘크리트의 종류별 품질 및 요구 성능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품질 및 요구 성능

항 목

보도용
일반형

투수형

자전거도로용
일반형
투수형

주차장용
일반형
투수형

시험 방법

압축강도
(MPa)

12 이상 15 이상 18 이상 KS F 2405

휨강도
(MPa)

1.2 이상 1.5이상 1.8 이상 KS F 2408

동결융해
(100cycle)후
압축강도
(MPa)
미끄럼 저항성
(BPN)
투수계수
(㎝/sec)

KS F 2456
KS F 2405

재령(28일) 강도의 80% 이상

30 이상
-

1.0×10-3
이상

40 이상
-

1.0×10-3
이상

KS F 2375
-

1.0×10-3
이상

비고 1. 압축강도 1회 시험 결과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한다.
3. 단, 통행을 위한 최소강도 기준은 부속서 B의 양생기간을 거친 후 호칭 강도의 7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KS F 2394
KS F 4001

4. 시료채취방법
흙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은 품질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합의 믹서로부터 1로트에서 무작위로 KS F 2401에 따라 표 1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 만큼 시료를 채취한다.
5. 공시체 제작방법
공시체 제작은 6.의 시료 채취 후 다음 표 4에 따라 제작하고, 표 5에 따라 다짐을 한다.
표 4 - 공시체 제작방법
구 분
압축강도

휨강도

동결융해(100cycle) 후
압축강도

미끄럼
저항성

투수계수 (cm/sec)

공시체 제작방법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투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투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투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일반형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KS F 2403에 따른다.

투수

몰드의 크기(mm)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150×150×530

원통형 몰드
100(지름)×200(높이)

150×90×50

그림 1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KS F 4001 부속서 1(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300×300×60

표 5 - 다짐 방법
구분

일반형 투수형 래머 질량 다짐층수 1층당 다짐횟수 압축강도 2.5kg 3 25 휨강도 2.5kg 2 80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2.5kg 3 25 미끄럼저항성 2.5kg 1 14 압축강도 2.5kg 3 25 휨강도 2.5kg 2 80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2.5kg 3 25 미끄럼저항성 2.5kg 1 14 투수계수 2.5kg 1 90 다짐 자유낙하

그림 1 래머
비고 래머는 지름 (50 ± 0.12) ㎜로 밑면이 평평한 면을 가지며, 질량 (2.5 ± 0.01) kg, 낙하높이 (300 ± 1.5) ㎜로 자유 낙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료 분리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짐수를 줄일 수 있다.

6. 시험방법
6.1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 양생 후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6.2 휨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08에 따라 시험한다.
6.3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
동결융해 후 압축강도 시험은 공시체를 28일 표준양생 또는 기건양생 후

KS F 2456(B법)에 따라 100cycle을 기준으로 하여 8.1에 따

라 시험한다.
6.4 미끄럼 저항성 시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른다.
6.5 투수계수 시험
투수계수 시험은 7.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공시체를 제작하여 KS F 4001 부속서1(규정)에 따르거나, KS F 2394에 따라 현장 투수 시험
을 할 수 있다.
7.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및 성능에 대하여 5.1 및 5.2에 따라 시험 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 한다.
8. 표 시
흙 콘크리트의 양생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생 중 안전표시 및 주민 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판을 보호
하거나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표시 테이프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의 납품서를 생산자는 주문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a) 제조년월일
(b) 제조업체
부속서 A
(규정)

배합비 관리 기준
A.1 제조업체는 회사표준에 표준 배합비 관리 규정을 정하고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A.2 표준 배합비
(1) 표준 배합비는 종류별로 완제품이 5.2 표 3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표준 배합비는 다음 A 표 1을 참고한다.
A 표 1
주재료
구 분

단위: % 결합재 흙

굵은
골재

흙고화재 시멘트 보도용 50∼100 0∼50

주재료의
0∼13

주재료의
5∼20

자전거도로용 50∼100 0∼50

주재료의
0∼15

주재료의
8∼25

주차장용 50∼100 0∼50

주재료의
0∼20

주재료의
10∼30

혼화재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흙고화재
+ 시멘트의
0∼16

황토 무기안료 혼화제

결합재의
0∼10

결합재의
0∼5

결합재의
0∼0.5

결합재의
0∼10

결합재의
0∼5

결합재의
0∼0.5

결합재의
0∼10

결합재의
0∼5

결합재의
0∼0.5

부속서 B (참고)
통행을 위한 최소 강도 기준
통행을 위한 최소 강도의 기준은 다음 표 B 1과 같다.
표 B 1
구

분 압축강도 및 휨강도 최소 양생기간 호칭강도의 70% 이상 14일 이상

보도용
일반형

자전거도로용
주차장용
보도용

투수형

자전거도로용
주차장용

9. 시 공

9.1 시공 준비
9.1.1 기층상태확인
(1) 기층의 다짐밀도, 평탄성, 구배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층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미비점이 발견될 시 수정 보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기존포장 등의 구조물과 포장재가 접합되어서 포장 될 경우에는 구조물 주위에 되 메우기가 충실치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점검하여 차후 부동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보조기층의 표면이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에는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물을 뿌린 후 포장을 하도록한다.
9.1.2 현장특성 파악 및 기타협의
(1) 현장 점검을 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 시공순서, 재료배합등을 확정한다.
(2)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 장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택한다.
9.1.3 장비설치
(1) 장비는 배합된 포장재의 소운반여건 및 기타 자재의 적재 및 보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특히 발전기는 반드시 접지봉을 사용하여 누전으로 부터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에 가동하도록 한다.
9.2.1 시공
(1) 타설
①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두께에 맞는 거푸집을 설치한다.
②타설재의 슬펌프는 10~12cm이하이며 후차적으로 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③타설시간 간격이 45분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감면과 직각이 되도록 신축이음재(합판9mm)를 설치하여야한다.
④표면에 레이턴스(laitonce)현상이 발생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 레이턴스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이를 제거한다.
⑤타설재료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타설시 타설재료가 주변시설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한다.

10. 사후관리
10.1 신축줄눈
4.1.1 커팅(cutting)
(1)시공 중에 신축줄눈을 설치할 시는 판재를 사용하나 공정 진행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판재설치가 적합지 않을 경우에는 커팅을
한다.
(2) 판재설치 및 커팅은 병행 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간격은 3~ 6m 이다.
(4)흙 포장에서의 신축줄눈의 설치는 크랙을 유도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커팅을 할 경우에는 커팅부분에 별도의 충진
은 하지 않는다.
(5)커팅의 시기는 최소한 1차 양생이 된 이후(시공후 2~5일)에 하여야 하며 계절적인 요인 및 현장상황에 따라 그 시기는 조정하여
시행한다.
4.2.2 시험
(1) 흙 포장의 물리적 시험은 압축강도시험(KS F2326)의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이 경우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한다.
4.2.3 일반관리
(1)개방된 포장면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설계에 적용된 하중 이상의 중차량, 중장비 등이 통해해서는 안 된다.
(3)비닐쉬트 양생 시 생기는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 제거되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제 제거 시 표면이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한다.
(4)동절기의 염화칼슘사용은 흙 포장 표면을 손상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가급적 염화칼슘의 사용은 자재한다.

시 방 서 목

1. 스 틸
1 )

차

휀 스
스 틸

휀 스

시 방 서
시 방 서

제 품 별 주 요 시 방 요 약

※ 본 시방서는 봉화군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서 사용되는 펜스에 대한
시방서이다.
1. 공통
1.1 도면에 명기된 재질과 규격 준수 조건
1.2 도면 시안 준수 조건

2. 제품별 주요 제작 시방 종류 주요 제원 스틸 휀스

  • 주주 : 구조용 각관 STEEL PIPE (KS D 3568)
  • 페널 : 구조용 각관 STEEL PIPE (KS D 3568) , (KS D 3566)

1. 스 틸 휀 스 시 방 서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사용자의 안전 및 경계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울타리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적용규격 및 기준
모든 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도면 및 견본
가. 도면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본은 도면에 명기된 재질과 규격을

반듯이 지켜야 하며,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모든 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이
없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국내 또는 국제 공인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물
가. 각관
KS D 3568의 SR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각관의 치수 및 두께는
도면 표기에 따른다.
나. 원형관
KS D 3566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원형관의 치수 및 두께는
도면 표기에 따른다.

2.1.2 볼트, 너트, 와셔
가. 볼트, 너트, 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육각볼트 및 너트, 평와셔를
사용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한다.

3. 제품 사양
3.1 주 주(POST)

  • 주주는 구조용 각관 STEEL PIPE (KS D 3568)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2 페널(PANEL)
가. 스틸 페널 : KS D 3568 , KS D 3566 의 SRT275 ,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관의 치수 및 두께는 도면 표기에 따른다.
나. 패널의 SIZE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3.3 제

작

가. 패널의 형태 및 단면은 도면에 맞춰 정확하게 제작 한다.
나. 스틸 각관 및 강관 절단시 도면에 맞춰 정확히 절단하며 거친 단면을 사상 하여 준다.
다. 페널 조립시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및 파손부위가 없어야 하고 가공으로 인한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된다. 이때 조립된 패널은 “3.4 도장”에 의해 도장 한다.
라. 절단 및 천공, 취부 작업 중 재료에 균열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되며 드릴작업은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하고 허용오차는 0.2MM이내 이어야 한다.
3.4 도

장

가. 주주 및 주주캡 등 페널은 KS M 5251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 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점착성을 높여야 한다.
다. 표면도장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색상의 분체를 코팅하여 건조로에서 180℃이상으로 14분
이상 가열 용융시키며, 분체코팅의 두께는 45μ이상이어야 한다.
라. 도장작업은 분체도장 부스 등의 제반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해 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산뜻하고 미려하며, 표면에 흠이 없고 재질이 치밀하면서 매끄
럽게 처리되도록 하고 도장면은 균일한 색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에 난간 및 담장의 설치위치, 높이, 지주간격 등을 포함하는 시공
전개도 및 경사지에서의 처리, 지주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
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경사지에 설치되는 난간이나 계단난간의 경우 가로부재는 지반경사와 동일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마. 경사지에 설치되는 담장은 라.항에 따라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
며, 계단식의 경우에는 주위환경과 지반의 경사를 감안하여 단차 위치 및 높이를 결정하
여야 한다.
4.2 시공 방법
가. 주주와 주주간격은 2M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나. 주주기둥의 직선 및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고 패널을 조립한다.
다. 주주에 패널을 조립할 때 현장 용접이 필요시 용접 후 깨끗이 사상한다.
라. 설치 완료후 주위를 정리하고 패널과 주주의 오염된 곳을 닦아주고 주변을 청소한다.
4.3 기타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 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4 검

사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난간 및 담장의 수직, 수평 상태
다. 도장 및 도금면의 상태
라. 볼트, 너트, 나사의 조임 상태
마. 담장 및 난간의 손상 및 오염
바.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정리 상태
사.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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