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992] 가덕면 금거리 109-1번지 금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3784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가덕면 금거소하천 수해복구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가덕면 금거소하천 수해복구사업).hwpx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2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인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9. 29.(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덕면 금거리 109-1번지 금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가덕면 금거리 109-1번지
다. 사 업 량 : 옹벽블럭(H=2.~3m)38m, 기대기 콘크리트보강(H=2.5~3.29m)35m 등
라. 추정금액 : 금54,380,000원(금오천사백삼십팔만원)
단위 : 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4,380,000
41,620,000
37,836,364
3,783,636
12,760,000
-

마. 기초금액 : 금41,62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2)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30.(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

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당구청 건설과 하천방재팀 (☎<hp:fwSpace/>043-201-5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hp:fwSpace/>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04,922
699,282
529,246
69,542
806,852
0
0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104,922원

(단위 : 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104,922
699,282
529,246
69,542
806,852
0
0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붙임2)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안내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③ 사업에 관한 사항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29.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hp:fwSpace/>
/<hp:fwSpace/>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가덕면 금거소하천 수해복구사업).pdf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92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입찰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인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
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
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 9. 29.(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덕면 금거리 109-1번지 금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가덕면 금거리 109-1번지

다. 사 업 량 : 옹벽블럭(H=2.~3m)38m, 기대기 콘크리트보강(H=2.5~3.29m)35m 등
라. 추정금액 : 금54,380,000원(금오천사백삼십팔만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54,380,000 41,620,000 추정가격(C) 37,836,364 부가가치세(D) 단위 : 원

관 급 액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783,636 12,760,000 -

마. 기초금액 : 금41,62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2)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30.(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
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1
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로 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당구청 건설과 하천방재팀 (☎ 043-201-5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
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
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
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
2,104,922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699,282 529,246 69,542 806,852 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
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청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
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
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
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
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
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
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104,922원

(단위 : 원)
합계
2,104,922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699,282 529,246 69,542 806,852 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붙임2)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
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안내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
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③ 사업에 관한 사항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2)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29.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 신고센터/ 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 감사정보/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계약상대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근로자의

귀 안전한 기관의 (계약명)을 작업환경 조성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금거소하천수해복구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139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총
원
가 E: G F: -1,139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113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1,252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1,252 G: H: (I + J + K)
H: 0
L: 3.9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A.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48 F: ㎥
B: 1.2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백호0.2㎥(100%) E: 32 F: ㎥
B: 1.3 C:
물푸기 D: 펌프+발전기 E: 28 F: hr
B: 1.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2㎥(L=3.0km) E: 117 F: ㎥
B: C:
D: F:
B: 2. C: 호안공 D: F:
B: 2.1 C:
식생옹벽블럭 D: F:
B: a C:
식생옹벽블럭설치 D: 1,000×500×ETC E: 88 F: ㎡
B: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 F: ㎥
B: c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8 F: ㎡
B: d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45 F: ㎥
B: 2.2 C:
기대기 콘크리트 보강 D: F: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31 F: ㎥
B: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4 F: ㎡
B: c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104 F: ㎡
B: d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1 F: Ton
B: e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80 F: ㎡
B: f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5 F: M
B: g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04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1 C:
중기운반 및 자재하차비 D: F:
B: a C:
중기운반 D: L=14.9km E: 1 F: 식
B: b C:
철근운반 D: L=20km이내 E: 1.133 F: Ton
B: c C:
옹벽블럭 하차비 D: 1,000x500xETC E: 181 F: EA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a C: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80 F: ㎥
B: b C:
이형철근(SD300),청주 D: D=13mm E: 0.515 F: Ton
B: c C:
이형철근(SD300),청주 D: D=16mm E: 0.618 F: Ton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B. C: 관급자재대 D: F:
B: 1.1 C: 레미콘 D: F:
B: a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32 F: ㎥
B: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제외))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4 F: ㎥
B: c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0.54% E: 0.54 F: %
B: 1.2 C: 식생옹벽블럭 D: F:
B: a C:
옹벽식생블록(관급) D: 1000×500×etc E: 181 F: EA
B: b C:
조달수수료 D: 재료비의 0.54% E: 0.54 F: %
B: C:
D: F:

===== 설계설명서(금거소하천).pdf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 목적
본 과업은 하천 호안유실 수해 피해에 따른 수해 복구를 통해 하천 피해 예방 및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
다.

2. 공 사 명 : 가덕면 금거리 109-1번지 금거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금거리 일원

4. 공사개요 :
토

공 - 터파기 : 148㎥, 되메우기 : 32㎥, 사토 : 117㎥

호

안 공 - 옹벽블럭(H=2.0~3.0m) : 38m, 기대기 콘크리트 보강(H=2.5~3.29m) : 34m

부 대 공 - 1식

5. 자재현황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
혼
레

분
합

골
미

규
재
콘

옹 벽 식 생 블 록 격 단 위 수 량 비 고 40mm ㎥ 80 사 급 25-21-8 ㎥ 32 관 급 25-18-8 ㎥ 14 관 급 1000×500×ETC EA 181 관 급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매매기준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현저히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관의 지식에 의하여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

8.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착공 후 현지와 상위할시 설계 변경한다.
2)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된 물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토취장 등 골재원이 변동될 시에는 현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4) 기타,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 변경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다음 시방서의 해당조건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수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측량, 조명, 보안, 안전관리, 기타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 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
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감독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
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았을 때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 재료의 검수, 기성 및 준공 검사 시에는 현장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작업인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당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시행청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나)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공사용 소요부지의 취득이 지연될 때

10. 수급자는 본 공사계획 구간에서 공사 시행에 발생하는 토량은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건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1. 공 사 안 전 관 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정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천재시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라) 공사기간 중 현장안전관리 (안내표지, 안전표시 등)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 부
담으로 한다.

12. 공 정 관 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일보 및 공사
도를 집계하여 공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 외에 토목기술자를 충분히 배치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원
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4. 자 재 관 리
가) 본 공사용 주요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
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불출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 (원판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 수 전 사 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 진행 사진 : 수시 제출
다) 공사천연색사진 : 수시 제출
라) 공 사 사 진 첩 : 공사기록 사진

16.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다. 골 재 원
1) 골 재 : 현장도착도
라.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
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외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
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
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
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은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
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
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
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
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
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
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
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 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등,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 (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
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
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은 그와 같은 비상사
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기관
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
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대 원가정산기준으로 공
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
하여 아래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부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
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조사는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⑴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⑵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⑶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⑷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⑸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⑹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⑺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⑻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⑼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⑽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⑾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⑿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⒀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
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이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는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
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
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의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자)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차)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
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
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서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
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
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처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
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기관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장 토 공
1.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
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환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토사인 경우 ± 3 ㎝

  • 암반인 경우 ± 3 ㎝ - 15 ㎝

2) 토사비탈면 : ± 10 ㎝
다.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
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터 파 기
가.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湧出水)의 정도 기설구조물(旣設構造物) 등을 파악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협의 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는 관부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을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에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초지반을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 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 작업 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되 메 움
가.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석편이나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지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나.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해야 한다.

5.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

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
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
장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5.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서리,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시공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호안공
1. 일반사항
․ 호안은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밑다짐공은 비탈덮기 및 비탈멈춤의 전면에 설치하여 하상의 세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비탈멈춤을 포함하여 비탈덮기 및 제
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쌓기형블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녹화공법(어소, 옹벽, 식생호안블록 등)에 적용되는 블록의 제작 및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및 제작
<재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KSL 5210, KSL 5211, KSL 5401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혼화재료는 A.E재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유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작>
가. 블록의 제작은 설계도서의 규정하는바에 따른다.
나. 블록제작 시 사용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타설시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강재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한다.
다. 블록에 사용되는 철근은 작업 시 분리되지 않도록 가공, 용접 처리해야한 다.

라. 콘크리트타설시 진동다짐을 주어야하며, 표면처리는 규정대로 밀어서 정리 마감한다.
마. 양생은 블록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하며,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강도에 이르지 않은
블록은 사용 할 수 없다.
바. 거푸집 해체 작업 시 블록의 변형이나 마모를 없애기 위하여 접촉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 운반 및 야적
(1) 공장에서 제작된 블록은 운반 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깨짐 혹은 균열이 없게 운반되어야 한다.
(2) 블록의 야적장소는 바닥면의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 현장제작의 경우 발주와 협의하여 운반 및 야적사항을 합의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후 블록이 파손된 경우 시공사의 책임에 속한다.
4. 시험 및 검사
<시험>
가. 현장에 반입된 블록을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거나, 공장제작시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할 수 있다.
나. 제조된 제품의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
가.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압축강도에 대해서 실시한다.
나. 검수는 공장야적장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다. 블록의 적층상태 및 뒤채움의 다짐상태가 양호한가를 검사한다.
라. 마지막으로 설계도서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측 한다.

5. 블록시공
<기초>
가. 기초는 지반에 따라 기초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지반을 치환, 개량하여 타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할 경우 블럭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턱을 주어야한다.
<블록설치>
가. 기초의 준비가 끝나면 옹벽의 선형에 맞춰서 블록1단을 설치하고 부직포를 포설한 후 잡석(ø25㎜) 골재를 이용
하여 뒤채움을 실시한다.
나. 1단계 뒤채움 작업이 끝나면 2단계 블록을 설치하고, 잡석(ø25㎜) 골재를 이용하여 뒤채움 한다.
뒤채움 재는 배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며 소형다짐 장비로 다짐하여야 한다.
다. 뒤채움 재 작업은 벽체와 평행하게 실시하며 다짐 시 전면이 밀려나지 않도록 흙 벽 쪽부터 안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 1,2 단계를 반복하여 시행하고 최 상단 천단콘크리트로 마감한다.
마. 식생은 자연식생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블록의 식생부에 식생마대를 사용하여 조기 식생을 유도할 수있다.

제 4 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점검 방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합당한 기술면허 소지자 선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행 전반에 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통
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내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6조-1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
도록 제반 안전간판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이 소
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간판 설치 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 4, 동제91-57호 91. 9. 27)에 의거 사
용하고 그 사용내역(영수증 포함)을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수급자는 공사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내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운전원에게 매월 1회이상 차량운행 질서확립(과속, 난폭운전 금지)과 공사용 차량 및 장
비의 주차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사. 안전장구 및 시설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장구 및 시설을 갖추어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
다.
아. 외부 안전진단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2)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 부가된 총공사금액(계약총공사비)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공사가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공사는 전문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100
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경우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자.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29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
수급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작업장을 매일 1회이상 순회점검을하여 안전조치 및 시정사항등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
여야 한다.

2. 기술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
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
여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이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3조 - 제31조)
2) 가설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 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 ㎝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 이상의 난간
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 ㎝ 이내마다 45° 내외가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조 - 제318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검사원을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작업,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마) 더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
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시설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 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에 작업의 출입을 금지시
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주에 따라 각종 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의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밸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을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도우져, 그레이더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 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여 사항을 준수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 낙석 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2)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가)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을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를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을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율 멈춤장치(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거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 - 제367조)

라. 포장공사
1) 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공사위치 전방 50 m, 100 m, 200 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라바콘(세브리콘)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2) 포장작업
가)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나)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 비탈면 또는 절벽
다)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라)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마)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제215조 - 제231조)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목 차

1) 동원 인원 및 자재
2) 중 기 사 용 료
3) 단 가 산 출 서
4) 견

적 서 5) 운 반 거 리 표 1) 동원 인원 및 자재 2) 중 기 사 용 료 3) 단 가 산 출 서 4) 견 적 서 5) 운 반 거 리 표 7. 수 량 산 출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