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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30]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계속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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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서 용역].hwpx =====
논산시 공고 제2026 - 2037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추정가격: 3,636,363,637원 / 부가세: 363,636,363원)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0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연부액: ‘26년도(200,000천원), ’27년도(1,500,000천원), ’28년도(1,500,000천원)

‘29년도(800,000천원)]

<hp:fwSpace/>적격심사<hp:fwSpace/>기준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지역 내 업체와 공동수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이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위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처리함)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측량분야는 충청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가.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비 고
공종별 구성비율
100%
74.92%
25.08%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비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이며, 측량부분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엔지니어링 부문의 30% 이상을 도내(충청남도)업체가 참가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만점(3점)으로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6) 대표사는 상기 가. 1), 2), 3)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건설과(☏041-746-6333)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합본 2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6)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자.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건설과(☎041-746-63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서 용역].pdf =====
논산시 공고 제2026 - 2037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배료 포함)
(추정가격: 3,636,363,637원 / 부가세: 363,636,363원)
바. 입찰예정시기:2026년 10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연부액: ‘26년도(200,000천원), ’27년도(1,500,000천원), ’28년도(1,500,000천원)
‘29년도(800,000천원)]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
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측량조사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지역 내 업체와 공동수급 시 엔지니어링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
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이상) 1인 이상 반드시 참여(위반시 분야별책임기
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를 “최하점(등급, 경력,
실적)”처리함)

나. 공동도급 관련 안내
1)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측량분야는 충청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가.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비 고 공종별 구성비율 100% 74.92% 25.08%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비율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이며, 측량부분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엔지니어링 부문의 30% 이상을 도내(충청남도)업체가
참가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만점(3점)으로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6) 대표사는 상기 가. 1), 2), 3)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
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건설과(☏041-746-6333)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합본 2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별책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 평가서(PDF),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자기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6)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
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
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
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
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
릅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
하여 “0점” 처리 합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
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사.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자.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건설과(☎041-746-63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안)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서 용역].hwpx =====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논 산 시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행하는「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의2
2.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05.27.)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4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hp:lineBreak/>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2.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3. 신 용 도
8
ㅇ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1
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6. 가점
0.1~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용역은 종합계획단계로 전차용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hp:lineBreak/>“전차용역”은 0점을 일괄 부여함.<hp:markpenEnd/>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평가분야와 평가분야별 업무기여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하며,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한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업무량)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수자원개발 : 60%(필수기술인)
토질·지질 : 20%(필수기술인)<hp:lineBreak/>토목구조 : 10%(추가기술인)
도시계획 : 10%(추가기술인)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본용역은 전차점수 없음)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논산시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신 설>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9.

논 산 시
(건설과)

1. 목 적
본 안내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ㅇ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8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8)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3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3)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9)

4)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0)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708" leader="0" type="1"/>(양식 11)

라.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hp:tab width="2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2)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3)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4)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5)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1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6)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tab width="844" leader="0" type="1"/>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7)

아. 자기평가서<hp:tab width="1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8)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hp:tab width="1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9)

차.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hp:tab width="1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0)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별첨 5.) 첨부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5. 업체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발주한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논산시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논산시장 귀하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
참여)
담당자
분담
비율
대
표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방재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수자원
개 발
토 질
지 질
토 목
구 조
도 시
계 획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계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수자원개발 분야)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4. 공동도급사의 참여기술인은 각 공동도급사들에서 1개 분야 이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참여기술인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위 사항을 미 준수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경력,실적)” 처리함
구분
평가기술인
A사
B사
C사
산출
방법
9명
9명×50%=4.5명
9명×30%=2.7명(3명)
9명×20%=1.8명(2명)
※각 사별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이상 미배치 시 최고 배점분야 0점 처리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명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ㅇ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금액은 당시 사업책임기술인이 속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분율 적용 금액으로 평가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9>
전차용역 수행실적(해당없음)

  •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
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기술인
등 급
비고

※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 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 10>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1>
대행자의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실적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20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만으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완료된 용역)”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양식 1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방재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첨부 시 인정
  • 재난안전 및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점수)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6>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수 자 원
개
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계획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나.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 2016. 3. 1.~ 2017. 12. 30.(22개월, 660일)
다. 중지 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양식 1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8>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적건수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다. 신용도
계
8.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

<양식 1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논산시장 귀하
<양식 20>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1.5)
구분
배점
지
표
수
1.5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3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1.0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9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점수배분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 과업지시서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서 용역].hwpx =====

2026년도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논 산 시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49664" leader="3" type="1"/><hp:markpenBegin color="#FFFF00"/>1<hp:markpenEnd/>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55225" leader="3" type="1"/>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55873" leader="3" type="1"/>2
3. 과업기간 <hp:tab width="57173" leader="3" type="1"/>2
4. 용역변경사항<hp:tab width="55221" leader="3" type="1"/>3
5. 과업범위<hp:tab width="57821" leader="3" type="1"/>3
6. 예정공정표<hp:tab width="56521" leader="3" type="1"/>15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절차<hp:tab width="43381" leader="3" type="1"/>16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46664" leader="3" type="1"/>18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hp:tab width="48077" leader="3" type="1"/>19
2.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53921" leader="3" type="1"/>20
3. 업무협의 및 보고<hp:tab width="52625" leader="3" type="1"/>20
4. 계약관리요령<hp:tab width="55221" leader="3" type="1"/>20
5. 발주처의 제공자료<hp:tab width="51973" leader="3" type="1"/>21
6. 설계변경<hp:tab width="57821" leader="3" type="1"/>21
7.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51973" leader="3" type="1"/>21
8. 보안대책<hp:tab width="57821" leader="3" type="1"/>21

Ⅲ.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50664" leader="3" type="1"/>23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40929" leader="3" type="1"/>24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52664" leader="3" type="1"/>58

Ⅴ. 기타사항<hp:tab width="55664" leader="3" type="1"/>60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논산<hp:markpenBegin color="#FFFFFF"/>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hp:markpenEnd/>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하천 정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소하천 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논산시 관내 <hp:markpenBegin color="#FFFF00"/>121개 소하천<hp:markpenEnd/> 구간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와 하천 전산화를 수행하여 우리시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36개월<hp:markpenEnd/>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용역변경사항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으로 인한 변경
나.「소하천 정비법」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
다. 상위부서 승인신청(충청남도)시 상위부서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소하천 정비법」및 상위부서 지침․훈령․방침 범위 안에서 용역변경 가능
마.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과업량이 증가 또는 감소 할 경우
5. 과업범위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하천 121개소 168.948㎞<hp:markpenEnd/>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르며, 기타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논산시 전지역
<hp:markpenBegin color="#FFFF00"/>- 관내소하천 121개소 (L = 168.94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2020년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2021년 중교소하천정비종합계획<hp:markpenEnd/>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시점
종점
시점
종점
강경읍
01-01
대흥천
산양리 55-1
서창리 117
1.779
상월면
05-09
와동천
상도리 443-3
석종리 89
1.209
연무읍
02-01
동산천
동산리 44
죽본리 751-1
3.732
〃
05-10
주내천
석종리 601-5
석종리 51-6
1.346
〃
02-02
소룡천
소룡리 371-1
소룡리 440-1
0.680
〃
05-11
왕우천
지경리 16-8
지경리 248-1
0.502
〃
02-03
양지천
양지리 237
마산리 86
2.385
〃
05-12
쇠정천
대명리 161-71
대명리 231
1.097
〃
02-04
안심천
안심리 28
안심리 1011-16
2.286
〃
05-13
진동천
대명리 12
석종리 58-1
2.679
〃
02-05
모내천
안심리 407-5
토양리 152-1
1.733
〃
05-14
사자천
대명리 산46-1
대명리 660
0.707
〃
02-06
당산천
양지리 332
양지리 225-6
0.923
〃
05-15
큰솔천
대우리 33
대우리 130
0.726
〃
02-07
도장천
고내리 284
고내리 338
1.075
〃
05-16
작은솔천
대우리 140
대우리 130
0.564
〃
02-08
죽평천
죽평리 294-1
금곡리 174-1
1.774
〃
05-17
용동천
상도리 산21-22
석종리 11-3
0.925
〃
02-09
작은용뎅이천
양지리 126
양지리 545-2
1.065
〃
05-18
한천
한천리 11-4
한천리 676-1
1.444
광석면
03-01
지률천
득윤리 415
득윤리 780-1
1.530
〃
05-19
음지뜸천
대명리 산42
대명리 659-2
0.955
〃
03-02
사월천
사월리 91-1
신당리 739-1
3.681
부적면
06-01
삼거천
외성리 423-6
외성리 360-2
1.108
〃
03-03
득윤천
득윤리 30-1
득윤리 469-1
2.055
〃
06-02
감절천
감곡리 60-23
부황리 11-5
3.161
〃
03-04
회촌천
율리 36-4
율리 175-1
1.144
연산면
07-01
청동천
관동리 386
관동리 605-28
1.916
노성면
04-01
압술천
읍내리 169
읍내리 300-5
0.877
〃
07-02
백석천
백석리 48
백석리 526-2
1.766
〃
04-02
가곡천
가곡리 27
가곡리 443-1
1.131
〃
07-03
어은천
어은리 3
어은리 290-1
1.782
〃
04-03
수실천
화곡리 71-1
노티리 10-5
1.449
〃
07-04
무주천
화악리 472
광석리 67-2
1.768
〃
04-04
구암천
구암리 58
노티리 10-5
2.198
〃
07-05
고정천
청동리 418
한전리 238-1
1.097
〃
04-05
용림천
가곡리 130
병사리 129-1
2.812
〃
07-06
표정천
표정리 21-1
표정리 248-2
2.440
〃
04-06
두사천
읍내리 461-1
송당리 353
1.832
〃
07-07
행경천
덕암리 167
덕암리 482-1
1.890
〃
04-07
섬밭천
죽림리 103-2
장구리 400-2
3.109
〃
07-08
고양천
고양리 117
고양리 44-8
0.583
〃
04-08
읍내천
교촌리 32
산성리 243-6
0.970
〃
07-09
신양천
신양리 114-1
신양리 217
1.209
〃
04-09
증골천
가곡리 269-1
가곡리 300-1
0.706
〃
07-10
화악천
화악리 321-2
천호리 402-11
1.192
상월면
05-01
주곡천
주곡리 33
주곡리 163-1
0.856
〃
07-11
은골천
어은리 519
어은리 247
0.597
〃
05-02
학당천
학당리 365-6
학당리 372-1
0.913
〃
07-12
용산천
백석리 124-1
백석리 233-2
0.585
〃
05-03
상도1천
상도리 2-7
상도리 391
0.632
〃
07-13
참샘천
덕암리 254
덕암리 407
1.060
〃
05-04
석종천
석종리 182
석종리 108-2
1.288
〃
07-14
장전천
덕암리 8
장전리 714-22
2.607
〃
05-05
상도2천
상도리 22-65
석종리 15-1
1.718
〃
07-15
행교천
관동리 442
관동리 605-11
0.675
〃
05-06
통뫼천
신충리 479-1
신충리 98-4
0.786
〃
07-16
송정천
송정리 464
송정리 395
1.242
〃
05-07
산성천
산성리 305-3
산성리 190-13
1.100
〃
07-17
거정천
고정리 28-10
한전리 155-1
3.085
〃
05-08
수정천
상도리 214-1
상도리 111-4
0.919
〃
07-18
흔들천
백석리 184
백석리 233-2
0.680
<hp:markpenEnd/>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구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연산면
07-19
신암천
신암리 4-2
신암리 146
0.760
양촌면
09-10
채광천
채광리 271-1
채광리 407-3
0.677
벌곡면
08-01
덕목천
덕목리 244-1
덕목리 5-1
1.805
〃
09-11
벌뜸천
임화리 11-1
양촌리 454-14
1.558
〃
08-02
구고운천
양산리 427
양산리 369-1
2.046
〃
09-12
임화천
임화리 179
양촌리 334-4
1.347
〃
08-03
조령천
신양리 630-3
신양리 588-1
1.024
〃
09-13
절골천
중산리 10-3
중산리 837
1.033
〃
08-04
창들천
신양리 319
신양리 141-1
1.057
〃
09-14
오미천
오산리 94-2
오산리 390
1.141
〃
08-05
오실천
대덕리 41
대덕리 344
1.166
〃
09-15
채동천
채광리 산29-2
채광리 411-1
2.045
〃
08-06
조동천
조동리 63
조동리 3
1.323
〃
09-16
울바위천
명암리 279
명암리 201
0.721
〃
08-07
배티천
검천리 386
검천리 174-2
1.633
〃
09-17
승적골천
산직리 391
산직리 454
0.797
〃
08-08
오작천
검천리 405
검천리 133-1
3.327
〃
09-18
장골천
산직리 67-2
산직리 604
0.616
〃
08-09
덕곡천
덕곡리 524
덕곡리 253
2.809
〃
09-19
배제골천
임화리 885-1
임화리 135
1.505
〃
08-10
수락천
수락리 238
덕곡리 162-1
2.558
〃
09-20
계동천
임화리 346-5
임화리 1048-1
0.944
〃
08-11
덕실천
덕곡리 39
덕곡리 152-8
1.069
〃
09-21
쇠목천
중산리 산111-2
중산리 347
1.699
〃
08-12
사정천
사정리 232
사정리 426
0.996
〃
09-22
안골천
오산리 1
오산리 197-1
1.324
〃
08-13
소옥골천
도산리 257-1
도산리 328
0.903
〃
09-23
섭적골천
반암리 43-3
반암리 406-13
0.556
〃
08-14
보름치천
만곡리 375-2
만목리 408
0.903
〃
09-24
오작실천
반암리 430
반암리 146
0.555
〃
08-15
만목천
만목리 315-3
어곡리 516
1.683
가야곡면
10-01
가정천
양촌리 506-4
중산리 692-2
1.552
〃
08-16
독방골천
만목리 136
어곡리 516
1.836
〃
10-02
삼전천
삼전리 201-2
삼전리 333
0.905
〃
08-17
대목천
한삼천리 394-3
한삼천리 324-1
1.788
〃
10-03
육곡천
육곡리 19-7
육곡리 337-4
1.840
〃
08-18
영주사천
덕곡리 500
덕곡리 476-2
0.663
〃
10-04
용댕천
등리 379-2
등리 1-2
1.050
〃
08-19
솔골천
어곡리 97
어곡리 132
0.749
〃
10-05
두월천
두월리 517
두월리 573-6
1.069
〃
08-20
무수골천
수락리 58
수락리 370
1.008
〃
10-06
평촌천
목곡리 236-1
산노리 415-5
2.138
〃
08-21
상벌곡천
수락리 산39
수락리 265
0.641
〃
10-07
고당천
등리 566-10
종연리 59-2
1.013
양촌면
09-01
백촌천
임화리 630-1
임화리 504
1.728
〃
10-08
말목천
삼전리 847
삼전리 333
0.892
〃
09-02
개설천
남산리 233-3
남산리 92
2.273
〃
10-09
증토천
삼전리 680
삼전리 606-1
0.817
〃
09-03
버팽이천
오산리 산2-3
오산리 385-2
1.982
은진면
11-01
부수골천
시묘리 399-3
시묘리 645-2
1.137
〃
09-04
사기천
신기리 25-2
신기리 183
1.524
〃
11-02
황골천
시묘리 140
시묘리 718-1
0.902
〃
09-05
고산천
임화리 731
임화리 687
0.828
채운면
12-01
용화천
용화리 474-4
용화리 479-1
0.649
〃
09-06
중산천
중산리 417
중산리 347
1.129
동지역
13-01
중교천
대교동 238-7
대교동 206-4
0.820
〃
09-07
반곡천
반곡리 59-2
반곡리 257
1.895

〃
09-08
모촌천
모촌리 133
모촌리 76-1
1.017

〃
09-09
반암천
반암리 229
반암리 94-2
1.788

<hp:markpenEnd/>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hp:markpenBegin color="#FFFF00"/>-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121개소[2급(표석) 하천당 1개 기준)]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소하천 연장 : L = 168.948km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소하천 개소 : 121개소 (붙임내용 참조)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hp:markpenEnd/>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hp:markpenBegin color="#FFFF00"/>- 소하천 연장 : L = 168.948km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소하천 개소 : 121개소 (지형도 + 지적도) 중 최종 결정된 과업범위 대상 하천<hp:markpenEnd/>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소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가) 인력투입계획
(나) 향후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작성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소하천 현황조사
(가) 문헌조사
(나) 현황 및 시태 조사
(3) 과업범위 조정
(가) 소하천지정 및 조정기준 수립
(나) 소하천의 지정 폐지 및 신규 지정
<hp:markpenBegin color="#FFFF00"/>※ 관내 121개 소하천을 조사하고 이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대상 하천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hp:lineBreak/>하여 하천측량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 등을 수행한다.<hp:markpenEnd/>
(다) 소하천명 조정
(라)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나)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 유역특성조사
(가) 유역의 개황, 특성, 사회‧문화적 현황조사
(나) 토질 및 토양 현황
(2) 하도특성조사
(가) 하도형태 및 하상변동현황
(나) 토사유출 현황
(다) 하천시설물 현황
(라)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
(3) 기초수문조사
(가) 수문관측소 및 기상관측소 현황
(나) 일반기상 및 기초 수문량 조사
(4) 소하천 환경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가) 수질 및 저질, 생태환경 조사
(나) 오염원 현황 조사
(5) 피해현황 및 정비연혁 조사
(가) 피해현황 조사
(나) 소하천 등 정비 연혁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가) 유수이용 실태 조사
(나) 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현황
(6) 관련계획 조사
(가) 방재 관련계획 조사
(나) 토지이용 관련계획 조사
(다) 시설 관련계획 조사
다) 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소하천의 종합적인 기본방향 설정
(가) 기본방향 설정
(2) 재해예방계획
(가) 재해예방계획 기본방향
(나) 구조적 대책 수립
(다) 비구조적 대책 수립
(3) 이수 및 친수계획
(가) 이수계획 수립
(나) 친수계획 수립
(4) 환경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환경계획 기본방침
(나) 환경계획 기본사항
(다) 소하천 환경개선 및 보전
(라) 소하천 환경계획 수립
(5)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가)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나)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주요 제도와 연계 및 조정
(다) 국가 및 지방하천계획과의 연계
라)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 강우분석
(가)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나) 확률강우량 산정
(다)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2)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나) 홍수량 산정방법
(다) 유효우량 산정
(라) 지형인자 및 매개변수 산정
(마) 확률홍수량 산정
(바)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결정
(3) 유황분석
(가) 유황분석
(나) 갈수량 분석
(다) 유지유량 산정
(4) 하상변동 분석
(가) 하상재료 조사 및 분석, 실내시험분석
(나) 유사량 산정
(다) 하상변동예측
(5) 장래수질예측(필요시)(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가) 수질예측 방법 및 결과 제시
마)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 소하천 등 공간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소하천 등 공간 관리
(나) 소하천 등 공간의 구역구분
(2) 하도정비계획
(가) 홍수위 산정
(나) 평면계획
(다) 종단계획
(라) 횡단계획
(3) 소하천시설정비계획
(가) 소하천시설 검토 및 정비계획
(나) 신설하천 정비계획
(4) 환경시설정비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가) 소하천 수질개선
(나)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치수경제성 분석
(가) 피해액 산정
(나)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다) 비용의 산정
(라) 치수경제성 분석
(2) 시행계획수립
(가) 투자우선순위 결정
(나)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3)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가) 둔치 이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다) 주민 소득증대 방안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및 인쇄
(2) 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5)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1) 소하천대장 작성
(가) 현황대장
(나) 실태조사서
(다) 허가대장
(라) 지정현황
(마) 예정지 지정현황
(바)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
(사) 수리대장 조서
(아) 기성제 공사현황 (기 정비구간 조사)
(자) 유지보수 공사현황
(2)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가) 하천구역(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결정 조서 작성
(나) 구역 결정 지번조서 작성
나) 소하천대장 도면 작성
(1)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가) 위치 및 색인평면도 작성
(나) 지형평면도 작성
(다) 종단 및 횡단면도 작성
(라)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조사도 작성
(마) 규모별 홍수범람도 작성
(바) 경지정리 사업조사도
(사) 수변조사도
(2) 지적도 작성
(가) 지적도 작성
(3) 구조물도 작성
(가) 하천 내 구조물도 작성

  • 교량, 배수통관, 배수암거, 배수문, 양수장, 낙차공, 취수보, 취수장등 하천구역 내 모든 구조물

다) 소하천대장 정보화
(1) 공간정보 구축
(2) 속성정보 구축
(3)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4) 지형도면고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6) 소하천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고시<hp:markpenEnd/>

6.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공 정 계 획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대장 작성

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 작업계획 2) 과업범위 조정 3) 기초현황 조사 4)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5) 홍수량 산정 및 유황분석 6) 하상변동 분석 및 장래수질 예측 7)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8) 치수경제성 분석 및 시행계획 9) 다목적이용 및 주민소득 증대 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보고서 작성 12) 소하천 대장작성 2.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 3. 하천측량<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4.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hp:markpenEnd/>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절차
논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절차
1. 착공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및 기타 서류 제출

2. 소하천 현황 조사

  • 소하천 지정ㆍ폐지 보고서작성 및 현황도 작성

  • 과업착수와 동시에 <hp:markpenBegin color="#FFFF00"/>121개 소하천<hp:markpenEnd/>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현황파악
  • 현장조사 및 수치지도 등을 이용하여 과업구간에 대한 지정ㆍ폐지 보고서 작성
  • 주민의견 청취(동별 시행)
  • 소하천 지정ㆍ폐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 소하천 지정ㆍ폐지 공람ㆍ공고
  • 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3. 소하천과업수행

- 하천측량

  • 지형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적도 축도 및 복사, 공공수준점 설치, 공공측량성과심사
  • 소하천정비종합
  • 작업계획,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보고서 작성
  • 소하천대장 작성
  • 소하천의 일반사항, 소하천의 대장조서, 수리대장조서, 하천대장조서의 작성, 소하천대장 정보화
  • 지형도면 작성
  •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작성

논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절차
4. 주민설명회(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실시(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사항 포함)

5. 주민의견 청취(동/리별 시행)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14일 이상 공람공고 실시)

6. 소하천 심의위원회 개최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광역 소하천관리위원회
7. 상위부서 승인신청
  • 충청남도

8. 소하천구역/예정지
  • 소하천구역/예정지 고시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시청 및 동/리 주민센터에서 공람 실시

1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배부
  • 각 동/리 관련 실과에 배부 (1/5,000 상에 소하천망도 작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 분담내역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도급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처와 업무협의(1차)를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소하천 구간 조정(안)결정시
2) 성과품 작성시
3) 공정보고시(필요시)
4) 준공 시
4. 계약관리요령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내용외의 지시사항은 지시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설계비가 증가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1식
2) 기타 필요자료(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1식
나.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 자료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6. 설계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설계연장, 측량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나. 직접 경비 항목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 직접인건비, 분석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수급자의 동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마.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 물량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의 일반지침으로「소하천 정비법」및 행정안전부 소하천설계기준(2024.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법 및 상부기관의 지침 등을 적용함을 과업수행의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대학교, 논문, 연구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면 과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과업수행 지침
가. 소하천 구간 조정
1)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가) 논산시 관내 <hp:markpenBegin color="#FFFF00"/>121개 소하천<hp:markpenEnd/>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 정비법」제2조 및 제3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소하천 설계기준」제2장 소하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한다.
나)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과업구간이 조정된 논산시 관내 <hp:markpenBegin color="#FFFF00"/>121개 소하천<hp:markpenEnd/>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나) 유역의 사회환경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라) 침수흔적도 연계 사용

나. 하천측량

  • 측량 실시 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측량의 범위는 소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 중심선 좌표표기(위도, 경도)

1)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측량
가)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함]
나)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지적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마)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표기해야 한다.
3)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다)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논산시 관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5)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표석매설 위치도 및 사진이 포함된 관리카드 작성)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9”, “논산시”,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6) 기타사항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 측지계 좌표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 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공측량 세부사항
<hp:markpenBegin color="#FFFF00"/>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계약대상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hp:tab width="800" leader="0" type="1"/>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hp:fwSpace/>종합계획 수립지침(2023. 행정안전부) 및 소하천 설계기준(2024. 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소하천 현황
(1) 각종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계구성, 유역면적, 유로 및 하천 연장 등의 소하천 현황을 정리한다.
(2) 소하천별 시・종점 위치, 연장,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범위 조정
(1) 지정 및 조정 기준 설정
(가) 소하천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신규 지정, 변경·폐지 또는 소하천명, 연장,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과업범위 조정은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측량성과 등을 통해 보완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가)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을 폐지하며,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신규로 지정·고시한다.
(나) 복개하천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폐지하고, 상류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을 연장하여 정비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본류와 연결된 소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3) 소하천명 조정
(가) 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4)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가) 최근 수치지형도 및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 소하천의 연장 및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소하천 연장은 본류의 하천구역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하류부(종점)는 본류 하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소하천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단절된 구간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한다.
(라) 소하천 중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하고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소하천에서 제외한다.
2)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가) 유역특성 조사
(1) 유역의 개략적인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 유출특성, 홍수특성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하도특성 조사
(1) 하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토사유출 및 시설물 현황, 장기적인 하상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가・지방하천의 접속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하도의 형태는 평면, 횡단 및 종단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토사유출은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과거 피해 및 유사량 조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4) 소하천시설은 전체 하도의 정비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면밀히 작성한다.
(5) 소하천 종점부에서의 본류 하천 또는 바다와의 접속부 현황은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 등의 정리를 위해서 명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및 측량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
다) 기초수문 조사
(1) 대상 소하천 유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2) 기상 및 강수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수문관측소는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4)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5) 홍수흔적, 홍수 피해상황,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라) 소하천 환경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1)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 수질조사는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4)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5)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6)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질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는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7) 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8) 소하천 유역이 클 경우 배수구역에 따라 소유역으로 분할 후 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9) 오염원의 분포는 가능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조사와 상이할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적용한다.
(10) 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 피해현황 및 소하천등 정비연혁 조사
(1) 과거 소하천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소하천별 사업 연혁을 수록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소하천 단기 및 장기계획 등에 활용한다.
(2)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최근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하천의 피해양상과 문제점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3) 긴급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소하천별 정비 연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하천별 계획수립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도모한다.
바) 소하천등 이용현황 조사
(1) 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하천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사) 관련계획 조사
(1) 소하천과 관련한 방재, 토지이용, 시설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해당 소하천 유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관련 계획 자료는 소하천의 시・종점 조사, 수문분석, 기점홍수위, 종합계획 수립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요인을 제거한다.
3)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경계소하천의 현황을 정리하고, 관계 관리청의 협의를 통해 관리방법을 정한다.
(3) 일반적으로 하류부에 위치한 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토지 이용 등의 소하천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재해예방계획
(1)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주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2)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소하천 수계 전체에 대해 상호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하천 구간뿐 아니라 관련 수계 유역에서의 계획목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본류 하천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및 개발사업 등 타 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소하천 하도의 최대통수량 검토 등 홍수대처능력을 파악해야 하며, 홍수피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산지 소하천의 경우 상류 계곡과 사면에서의 산사태 및 토석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소하천의 호안 및 제방을 축조(변경)하는 경우 지형 및 민원 등을 고려하고, 치수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행화를 유도하며 가급적 직강화(直江化)는 피하도록 계획한다.
다) 이수 및 친수계획
(1)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이수계획을 수립한다.
(2) 보전이 필요한 구간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구간을 구분하여 친수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3) 주변의 토지 이용, 자연보전상태, 정비 목적,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본류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정비방향을 설정한다.
라) 환경계획
(1) 소하천 환경계획은 자연보전, 친수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반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치수·이수·친수·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과의 조화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③ 하천수량과 수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천환경관리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 확대
⑤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2) 소하천 환경계획은 중·대하천에서 고려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동일하며, 특히, 치수와 조화가 우선시 되므로, 치수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하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갈수에 따른 수질악화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하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을 확대를 고려한다.
마) 유지관리계획
(1)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되,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1) 소하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제도 및 본류인 국가・지방하천 계획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4)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강우분석
(1)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 우량관측소 선정은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과 거리, 시우량 관측 년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집된 강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계열이 작성되면 이상치 검정, 무작위성 검정, 경향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이상치로 검정된 자료는 인근 관측소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시리즈를 원칙으로 하며, 산정 결과는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부, 2011)」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Huff, Mononobe, 교호블럭, Keifer&Chu, Yen&Chow 방법 등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타 강우분포 방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 유역면적의 등면적 분할, 지류합류점 전후, 주요 구조물 지점 및 기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 상・하류간의 합리적인 계획하폭 산정을 위해서 소유역내 홍수량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홍수량 산정방법
  • 수문곡선의 유도 등이 용이한 단위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방법(합리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전문가 자문(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 받도록 한다.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 결정은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과 비교하여 계획홍수량이 작은 경우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 산정방법이 현재 기준과 상이하거나, 과거 일부 과도한 매개변수 등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기존에 홍수량을 채택한다.

다) 홍수위 검토
(1) 기점홍수위 :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위 :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다.
라) 계획하폭 산정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해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하폭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하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 참고값, 중소하천 하폭결정 경험공식,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공식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 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마) 유황분석
(1) 수위표 지점에서 유량의 연간변동을 이용하여 유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위표 지점이 부재한 경우는인근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수위표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되, 일유량의 보유기간 및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유황은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바) 갈수량 분석
1)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10년 빈도 7일 갈수량으로 구분하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갈수량을 산정한 후 해당 소하천의 규모나 특성 및 유량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2) 평균갈수량은 매년의 일유량계열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355위에 해당하는 값인 갈수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사) 유지유량 산정
(1) 유지유량 산정시 ① 소하천 특성조사, ② 소하천 구분 및 기준점 선정, ③ 갈수량 산정, ④ 항목별 필요유량의 산정, ⑤ 유지유량 결정 및 개선용수의 수요추정, ⑥ 유지유량 확보 및 관리계획 수립의 6단계로 정리한다.
(2) 소하천에서의 필요유량은 생태, 경관, 수질, 친수와 기타 측면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산정한다.
아) 하상재료조사
(1)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자) 하상재료분석
(1) 채취된 하상재료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차) 실내시험분석
카) 하상변동예측
(1)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타) 유사량 산정
(1) 유사량 조사 방법에는 크게 실측에 의한 방법과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조사・분석된 결과를 작성한다.
파) 장래수질예측(필요시)
(1) 소하천 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분석, 유출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오염부하량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2) 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을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소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장래수질예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가) 공간관리계획
(1) 소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사회환경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을 기준으로 소하천등 공간 관리의 기본방향, 소하천 공간 정비목표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역관리계획
(1)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소하천별 구역별 현황 및 정비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역 구분은 관련기준(「자연진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자연도 평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합적 하천환경(물리/생물/수질/친수) 평가체계가 구연되어야 한다.
다) 하도정비 수립절차
(1) 하도구간에서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 소류력 계산 및 하상변동예측 등의 기본적인 수리・수문분석을 실시한다.
(2) 하도계획이 필요한 개수구간을 설정한다.
(3) 하도의 평면계획, 종단 및 횡단계획을 수립한다. 평면, 종단, 횡단계획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4) 평면 및 종ㆍ횡단 계획 시 장기적으로 하도가 안정되도록 하고, 필요시 하상 안정화를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 소하천시설물의 배치는 평수 시 및 홍수 시 유수의 거동과 하상・하안의 형상과 변화, 토질 및 지질, 유사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치한다. 또한,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획하되 소하천 환경의 정비・보전 측면을 고려한다.
라) 평면계획
(1)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하천의 폭과 하도의 선형을 결정하며, 급확대 및 축소를 최소화하여 합류부에 대한 선형계획을 고려한다.
(2) 종·횡단형에서 결정된 통수단면을 고려하여, 소하천 상·하류부의 선형, 제내지의 토지이용상황, 소하천변의 수충부, 홍수터, 습지 등의 보존 및 도입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평면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면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마) 종단계획
(1)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고,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의 계획하상 경사 및 계획 하상고를 결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소하천의 하상변동 및 진행상황, 하상변동 예측결과, 소하천환경 관리측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종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단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바) 횡단계획
(1)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생물의 다양한 서식공간 확보, 주변토지 이용상황, 하도의 특성, 농경지・홍수터 등의 소하천부지 이용계획,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그리고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2)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횡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횡단계획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사) 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1) 제방계획, 호안계획,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물 등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검토・적용한다.
아) 신설 소하천등 정비계획
(1) 소하천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수시설, 저류시설, 사방시설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 수문관측시설의 설치 적정지점을 제시한다.
(3) 신설 소하천으로 첩수로, 방수로, 고지배수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 등에 의한 선형변경인 이설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거나 수립한다.
자)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1) 소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 수계 상 가장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의 수질을 정화함으로써 중소하천 및 대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 현황, 오염부하량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해당 소하천이 포함된 중권역 유역의 목표수질에 부합되어야 한다.
차)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1) 소하천의 특성 및 생태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보전 및 복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제시하여 향후 소하천등 정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태보전 및 복원시설로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은 어도, 여울・웅덩이, 거석, 서식처 조성, 천변습지 및 하도습지, 수변 식생대 등이 있으며, 시설별 고려사항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카)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1) 소하천별로 제방, 호안,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 및 신설 소하천 계획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보고서에 작성한다.
6)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가)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1) 치수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정 투자규모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치수경제성 분석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 기대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연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3)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다) 투자운선순위
(1)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정비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은 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1) 적정 투자 규모와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단기정비 계획은 피해가 우려되어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한 보수·보강이 요구될 경우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피해예측 자료와 적정한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3) 중·장기 정비계획은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소하천 환경의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대책과 이・치수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1) 둔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체육활동 등을 위한 활용방안 및 생태환경을 위한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존 폐천부지와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조사하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바) 주민 소득증대 방안
(1) 소하천 등 정비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직・간접적 혜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이수·치수·친수 및 환경개선과 수질오염예방, 여가선용 등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정도
  • 소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소하천의 다양한 이용 방안
  • 소하천정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 기대효과
(1) 소하천 등 정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치수·이수・친수 및 환경개선 효과, 기타효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아) 활용방안
(1) 종합계획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측면과 이수・친수 및 환경보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7) 보고서 작성
가) 조사분석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나)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 (4색도)단면 인쇄로 한다.
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라)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1,000 평면도를 적정 축척으로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 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1) 기설 제방호안종류 및 기타 하천공작물
(2)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3)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4) 유수지구역, 홍수관리지역, 소하천정비구역 등을 표기
(5) 감독원이 정하는 기타사항
마) 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시가 보유한 G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대장 작성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성을 비교․검토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일반사항
가) 서론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대장의 보관 부서 등을 기재한다.
나)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대장작성
가) 소하천 현황대장
「소하천 정비법」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소하천 현황, 소하천 예정지 현황, 소하천정비 목표, 소하천정비계획), 소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 실태조사서
조사서의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제방, 호안, 구조물 등을 작성하고 수질은 종점으로부터 50~100m 상류 지점에서 5월 중에 측정한 BOD를 기재한다.
다) 소하천 허가대장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소하천 허가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마) 소하천의 대장부록작성
소하천 지정 및 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별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별로 체계있게 정리 수록한다.
3) 소하천대장도면 및 조서 작성
가)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 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대장도면 및 조서를 작성한다.
나) 대장조서의 작성규칙은 297mm×210mm 인쇄용지 100g/m2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은 인쇄하고 내용은 단면 공판으로 한다.
다) 부도는 모조지로 하되 작성 규격은 600mm×700mm로 하여 편집한다.
라) 지적도는 행정관서에서 발급한 도면을 토대로 작성을 하되 600mmx700mm로 편집하되 현황평면도와 일치되도록 편집한다.
마) 구조물도는 취.배수시설 및 교량, 보, 낙차공 등에 대하여 작성하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축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작성규격은 364mmx257mm로 한다.
바) 도면은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편집한다.
・1/50,000 위치도 (또는 1/25,000)
・색인평면 일람표
・1/1,000 지형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기타 관계도면순
사)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소하천에 대한 각종기록 및 관련자료의 조사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자) 상기 “1)”항(소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소하천구역 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소하천대장관리 전산화
가)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논산시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하천 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다)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사의 DWG 형태이거나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라) 완성된 수치 지도로부터 논산시 지리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 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 하며, 논산시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Database설계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마)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IBM PC 운영체계인 WINDOW상에서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바) 관리 프로그램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소하천종합계획, 소하천종합계획(변경)의 시행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논산시 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 소하천대장의 내용에는 상기 소하천법 시행령에 명시한 내용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폐천부지 발생현황, 열람 및 점용현황에 대하여, 입력, 수정, 집계하여 도면과 점용현황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성된 수치지도 평면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만 전부 혹은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전산화 작업내용을 해당기관의 운영요원(공무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변경사항 및 전산화관련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지형도면 고시 결정
1) 개 요
가) 과업의 목적
(1) 소하천 구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hp:markpenBegin color="#FFFF00"/>(121개소)<hp:markpenEnd/>
(2) 과업의 범위
(가) 하천관련 구역․지구
(나) 소하천 : 과업 소하천
(3) 하천의 등급 : 소하천
나)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0호)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2023,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가)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기 구축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다) 관련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작업
(2)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현황 대장/조서 데이터베이스구축
(나) 도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소하천부도, 지적도, 구조물도, 종.횡단도, 사진자료)
(다) 지형현황측량
3) 소하천 구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 지침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 기준
(1) 작성원칙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 원칙

  •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지구 등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자료형식
(1) 작성자료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2) 좌표계
(가) 지역․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할 때에는 기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나) 자료형식
자료형식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해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자료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표준코드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는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서 규정한 표준분류체계를 따른다.
라) 소프트웨어 기능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위상구조(topology) 관리 기능
(2) 좌표변환(transform) 기능
(3) 고무판기법(rubber sheeting)을 제공하는 기능
(4) 선의 경우 연속되는 점의 최소간격과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또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5) 래스터데이터의 중심선 또는 가장자리선으로 벡터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능
(6) 참조자료로 이용되는 다양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 지원 기능
4)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 제작
가) 일반사항
(1) 공통입력사항
(가)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 ‧ 지구 등의 경계선은 선정된 입력도면을 스캐닝하여 취득하며,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도면 입력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호환성이 양호하고 응용이 용이한 형태로 한다.
(나) 스캐닝을 통하여 취득한 래스터 자료의 지역․지구 등 지정 경계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의 동일 지점을 제어점으로 지정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다) 지역․지구 등을 신규 지정 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역 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라) 지역‧지구 등의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 계수화(digitizing)하여 수치화하며, 이때 지역‧지구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필지 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마) 지역‧지구 등의 경계가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면의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취득한 영상자료의 해당 필지 경계를 고무판기법으로 맞추어 조정한 후 함께 조정된 영상자료의 지역 ‧ 지구 경계를 입력한다.
나) 작성절차
(1) 작업계획 수립 및 준비 단계
(가) 작업계획 수립 :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자료요청
(나) 자료 수집 :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을 수집
(2) 자료입력 단계
(가) 도형자료입력 : 도면일 경우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고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자료형태에 맞게 자료변환 하여 지형기준, 지적기준, 행정구역기준에 따라 도형을 입력
(나) 지정권자, 지역․지구코드, 행정구역코드 등 지역․지구등에 대한 속성자료를 입력
(3) 검수 및 정비 단계
(가) 검수 : 도형검수, 속성검수, 제작과정검수, 검수보고서 작성
(나) 자료정비 : 지역․지구등의 자료간 논리적 불부합․불일치를 도출하여 정비
(4) 등재 및 고시 단계
(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등재 : 지형도면등 확정 및 통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지형도면등 등재
(나)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 유통용․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지형도면등 작성 형식
(1) 도면의 종류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작업계획 및 준비
(1)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가) 작업계획서 작성
(나) 자료수집대상선정
(다) 자료요청
(라) 자료수집
(2) 자료수집 대상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나)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다)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
(라) 기타 참조 주제도
마) 자료입력 절차
(1) 도면스캐닝
지역․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2012-1665호, 2012.12.31.) 제8조에 따라 최적해상도 400dpi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2) 기하보정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영상 지도 제작에관한 작업 규정’에 의한다.
(3) 벡터라이징
(가) 기하보정된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나) 모든 작업은 지역․지구등 지정원시 도면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되는 것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라)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4) 전산파일 자료변환
(가) 기 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나)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선․면의 각 자료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속성자료입력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5) 성과품제출
가) 지형도면등 GIS 데이터베이스 1식 : SHAPE
나) 지형도면등 CAD 전산파일 1식 : DXF
다) 작업계획서, 검수결과서 및 기타 작업문서 1부
라) 조서 1식
마) 고시도면 출력물 1식
<hp:markpenBegin color="#FFFF00"/>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조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계획서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의 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다) 공고에 다른 의견내용 및 조치 결과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획 공람 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작성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라)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등 각종 도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성과품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hp:markpenEnd/>

Ⅳ. 성과품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내용
품
명
수 량
수량
비 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록
  • 측량원도 및 야장
  • 기준점 점의조서(표석매설 포함)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 CAD
  • 구조화 편집 파일(shape)

부
부
식
식
식
식
15
15
1
1
1
1
동/리별 1부씩 포함
〃
-
조서
파일(CD)
파일(CD)
소하천 대장
  • 소하천대장 조서(공판)
  • 부도(복사)
  • 부록도서(공판)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 소하천별 토지세목조서

부
부
부
식
식
15
15
15
1
1
전체 1부, 동별 1부씩
〃
〃
-
-
소하천대장 전산화
지형도면
  • 소하천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

식
1
발주처 설치 및 KLIS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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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변경)<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부<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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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부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도서 및 전산파일(CD)<hp:markpenEnd/>
소하천망도
(1/5,000)
  • 종합도 5부

※ 용역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제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 납품된 성과품이 자문 및 기타 관련 기관 협의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가 도입 시행(‘19. 6월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성 심의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관리청이 수립을 확정하기 전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지방하천을 제외한 과업 대상 소하천과 연결되는 모든 수로에 대하여 조사 후 소하천 지정․변경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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