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논산시 공고 제2026 – 2186 호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hp:fwSpace/>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논 산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
나. 위
치: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안심리, 양촌면 임화리 일원
다. 용역내용: 건설사업관리 1식(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634,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303,636,363원 / 부가세: 330,363,637원)
※연부액:‘26년도(200,000천원),‘27년도(1,000,000천원),‘28년도(1,934,000천원),‘29년도(500,000천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바.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건설과 하천시설팀)
사.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hp:fwSpace/>기준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
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의 허용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공동 도급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충청남도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4)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본 입찰은 가격입찰 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1월 6일(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건설과 하천시설팀(☏041-746-6332)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원본1부. 대표회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별권 10부【원본1부.사본9부(용역사명 미기재)】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공동도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1부
○ 자기평가서 2부
○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 PDF파일 , 업무중복도(hwp))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4.29.)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동도급시)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기술인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자.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카.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건설과 하천시설팀(☎041-746-63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df =====
논산시 공고 제2026 – 2186 호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논 산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
나. 위
치: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안심리, 양촌면 임화리 일원
다. 용역내용: 건설사업관리 1식(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634,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303,636,363원 / 부가세: 330,363,637원)
※연부액:‘26년도(200,000천원),‘27년도(1,000,000천원),‘28년도(1,934,000천원),‘29년도(500,000천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바.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건설과 하천시설팀)
사.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
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의 허용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공동 도급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충청남도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4)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본 입찰은 가격입찰 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별도교부 없음)
2) 제 출 일 : 2026년 11월 6일(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공문 지참, 우편, 팩스, E-mail 등 불가)
4) 제출장소 : 논산시 건설과 하천시설팀(☏041-746-6332)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원본1부. 대표회사 공문)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별권 10부【원본1부.사본9부(용역사명 미기재)】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공동도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각 1부
○ 자기평가서 2부
○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 PDF파일 , 업무중복도(hwp))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4.29.)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모든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
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동도급시)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
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 및 추가 보완서류
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기술인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착공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자.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카.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건설과 하천시설팀(☎041-746-63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양식[동산소하천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논 산 시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3.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사 항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hp:fwSpace/>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해당분야 경력 15(11~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hp:fwSpace/>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25점
(해당분야 경력 15(13~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hp:fwSpace/> 기술지원기술인10점(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hp:fwSpace/> 면접(서면) 3~6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hp:fwSpace/> 유사용역 수행실적(8)
․<hp:fwSpace/> 용역수행 성과(2)
3. 신용도
15
․<hp:fwSpace/> 영업(업무)정지 (7)
․<hp:fwSpace/> 벌점(5)
․<hp:fwSpace/> 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hp:fwSpace/> 개발 ․ 활용실적 (3)
․<hp:fwSpace/>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
․<hp:fwSpace/>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hp:fwSpace/> 참여기술인 (2)
※ 가점 및 감점
±5
․<hp:fwSpace/>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hp:fwSpace/>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hp:fwSpace/> 부패행위 관련자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387호(2025.7.9.)]」에 의하여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충청남도 건설사업관리용역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4.29.)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서면)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첨 1)에 의한다.
14.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되(별첨1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5.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자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개발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마.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 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하천분야의 설계‧시공, 발주청의 설계 감독 경력
80%
○ 하천분야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 경력
○ 하천분야의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하천분야의 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70%
○ 토목분야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하천분야의 유지관리, 기술자문,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60%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100%인정한다.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수자원개발인 경우 : 수자원개발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신고 된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한다.
자. 직무분야 실적평가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차.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하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타.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파.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하.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개발 분야, 토질ㆍ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중 수자원개발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하천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실적계산 예시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하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하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마. 용역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계산)
3) 점수계산방법
-<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hp:fwSpace/>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영업(업무)정지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hp:fwSpace/>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1]
1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0
9.9
8.8
7.7
6.6
<hp:fwSpace/>(나)직무분야실적
<hp:fwSpace/>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시공 기술사(0.5점), 토목기사(0.3점),
토목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5] 13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건설기술인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결정(등급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3.0
2.7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라)면접(서면평가)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3)기술지원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 총 3인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나)해당분야경력
6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개발 분야, 토질‧지질 분야, 토목구조 분야) 중 수자원개발 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 수행실적
(가)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전체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할 수 있다.
-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8점)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
6
5
4
(나)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논산시에서 발주한 하천분야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hp:fwSpace/>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 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hp:fwSpace/>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 0.5% 이상
0.5% 미만
~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첨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논산시장 귀하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10. 논 산 시
1. 목 적
본 안내서는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논산시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3) - 공문에 첨부
4) 참여기술인 조직도<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양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hp:tab width="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 공문에 첨부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hp:tab width="2328" leader="0" type="1"/>(양식 7)
8) 유사용역수행실적<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9) 영업정지<hp:tab width="3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양식 9)
10) 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양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3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1)
1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2)
13)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3)
14) 자기소개서<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4) - 공문에 첨부
15) 자기평가서<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15) - 공문에 첨부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주)○○엔지니어링
<양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사업소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논산시장 귀하
<양식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토목분야
(특급)
성
명
○ ○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지원개발분야
(고급)
○ ○ ○
(소속)
평가
토목분야
(중급)
[안전관리]
○ ○ ○
(소속)
평가
토목구조분야
(고급)
○ ○ ○
(소속)
평가
토목분야
(중급)
추후배치
비평가
토질.지질분야
(고급)
○ ○ ○
(소속)
평가
토목분야
(중급)
추후배치
비평가
토목시공분야
(고급)
추후배치
비평가
토목분야
(중급)
추후배치
비평가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00.00.00.논산시에서 공고(논산시공고 제20 - 호)한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논산시장 귀하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감독
등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상주기술자 중 1인)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수자원개발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8>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A)
계약
일수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최종환산금액(A×B)
참여
지분
(%)
준
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유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계 진
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유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9>
영업(업무) 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영업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영업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10>
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벌점
구 분
벌점
부과기관
사 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업체)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기술인) 발행본 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신기술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계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경과기간
(년)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hp:fwSpace/>(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hp:fwSpace/>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1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지원
(토질‧지질
분야)
기술지원
(토목구조
분야)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3>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
비율
발 주 청
비 고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직인)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작성요령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양식 1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서면)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양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토목구조))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해당경력
15
(13~11)
직무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0
(2~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해당경력
15
(14~13)
직무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0
(1~2)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
<hp:fwSpace/>수행실적
계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5
영업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해당경력
“별첨자료 첨부”
직무실적
교육훈련 면접(서면)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면접(서면)
기술지원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접(서면)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논산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업지시서[동산소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논 산 시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근무계획표 Ⅵ. 설계예산서 Ⅶ. 위치도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건설사업관리 용역설계 설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토록 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현황 :
구
분
동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 소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 안심소하천 :
◦ 동산소하천 :
◦ 계동소하천 :
용역개요
◦ 용역량 :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간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의 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하천설계기준(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6) 관련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7)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 도로교 표준시방서
(9)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10)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1)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하천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
(12)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13)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4) 산업안전보건법
(15) 환경영향평가법
(1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기관의 장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동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에 임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행정지원업무[각종 공사 관련 인허가 포함]
(라) 설계도서 등의 검토
(마)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바)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사)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자)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4.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
차
책임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기술인)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현장 책임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등의 검토
( 1 일 전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책임기술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기술지원기술인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등
일일업무 수행일지, 감독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 주요구조물은 전 공종 비디오 촬영 기록
일
일
평
가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주
간
평
가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 보고서에 수록 제출
분기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2) 운
영
(가) 승인된 책임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기술지원기술인 기술 검토 기성, 준공 검토
책 임 기 술 인
건설사업관리업무 총괄
분야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공사 및 품질 담당 안전 담당
(다) 책임기술인은 분야별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마) 책임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에는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바) 각 책임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5)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사)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1)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발주기관장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인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 중 건진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체 31개월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 기간 및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기술인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4)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기준 이상인 자
(나) 분야별기술인 : 내역서에 의한 토목 및 안전분야 기술인
(다) 기술지원기술인 : 수자원개발, 토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등의 경력자.
(2) 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 자격 등급을 현지 여건에 따라 인원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운영할 수 있다.
5. 세부수행 업무
(1) 현장 책임자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가) 책임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 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가)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나)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닛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케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1~20 20
※ 위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사)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아) 책임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가) 책임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가) 책임기술인은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나)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년도 시공
구간에 대한 기공승낙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5)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가) 확인측량 및 중심점 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절토부, 성토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및 옹벽구간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확인측량 실시
(가) 책임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7) 관계자 합동회의 실시
(가) 책임기술인은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교량 및 배수시설 등의 규격위치 등에 대하여 시공전에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과 시공자는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수리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관계자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처리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 보고
(가) 책임기술인은 착공 즉시 설계 시 선정된 폐기물처리장, 석산 및 골재원에 대한 적합여부, 허가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위치가 설계 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골재원 및 폐기물처리장의 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결과․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채취가 불가하거나 부족 될 경우에는 대체가능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조속히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착공 30일 이내에 공사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종별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계획
1) 각종 토취장, 골재원, 석산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시험성과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익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급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1) 공사수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 착공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수급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0) 각종 운반거리 확인
(가) 책임기술인은 골재원, 석산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거리를 측정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1)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책임기술인은 착공계 제출시의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한다.
(12)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가) 책임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는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담당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 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삼위 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시험계획과 자재사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감독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마) 명일작업계획서를 청구할 때에는 상기관계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바) 자재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당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사) 명일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아) 책임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3)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제출
(가) 책임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 주요기자재(레미콘, 수문, 철근, 배수관, 강재, 시멘트, 호안블럭 등) 공급원 신청서를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레미콘 및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신청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 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사)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 업체,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2)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3)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할 것
4)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하고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5)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동절기)
6)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
7)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자는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8)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14) 주요자재 검수
(가)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호안블럭, 철근, 흄관, 강재 등으로 한다.
(나)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검수시는 수량확인 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 이행철저
(가)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되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나)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발주기관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관리관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1) 책임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시 배합설계를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과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4)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 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7) 책임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구조물 검측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다)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바)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아)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전에 책임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자)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17)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가)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기능공 및 기술인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자가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제출하여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1) 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배수문,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나) 배수문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 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라)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마) 점검통로가 필요 없는 소규모 교량이라 하더라도 교대(ABUTMENT) 또는 교각에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시설 설치와 관련도면을 교량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바) 토질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hp:fwSpace/>(사) 교량의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데크휘니셔(DECK FINISHER)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자)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차) 배수관 및 배수암거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고 각 배수시설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 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hp:fwSpace/>
<hp:fwSpace/>(카) 교량 및 배수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타) 배수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파) 배수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하) 배수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 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
<hp:fwSpace/>(갸)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냐)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각 교량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댜) 교명주 설치, 신축이음, 난간의 앙카부 등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랴) 교량 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의 틈새에 대한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먀)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점검용 시설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뱌)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가스관로 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감안하였는지를 검토(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등) 하여야 한다.
<hp:fwSpace/>(샤)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야)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쟈)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챠)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캬) 성토층, 노상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완성면을 검측하여야 한다.
<hp:fwSpace/>(탸)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 규격, 품질시험 성과 확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hp:fwSpace/>(퍄)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암반선 확인 및 완성면 검측
책임기술인은 설계 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 중 실제 암반선 노출시에 현지확인하고 필요시 시험을 실시하여
실제 암반선을 판정하여야 한다.
설계 시에는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지층 경계선을 추정하나, 현장작업시에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암판정 대상
- 구조물 기초 암판정 (암거, 교량 등)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 공 자
→
현장 책임기술인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 구성
암판정 위원은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공사관리관, 책임기술인 등으로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 구성 운영하며, 시공회사의 담당책임자를 입회토록하여야 한다.
(라) 판정방법
현지확인 자료검토
(마)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구조물 기초 암판정
1) 보고 양식
공
구
구조물명
부
위
E . L
차
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
초
변
경
2) 현장준비사항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19) 실정보고
(가) 책임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변경사항을 대표이사의 명으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다) 책임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책임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20)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책임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3매)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가) 책임기술인은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을 촬영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촬영할 시는 필히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 특히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진첩은 토공, 배수공, 가시설공, 구조물공, 교량공 등으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각 광경마다 사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위 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토록 한다.
(22) 민원사무
(가) 책임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 첨부)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책임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바) 책임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3)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가) 책임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30일 간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바)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사)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아) 책임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 책임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분야별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카) 책임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체불노임 등의 원인
(가) 현장 책임기술인은 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책임기술인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책임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1, 2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hp:fwSpace/>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82% 미만의 하도급 금지 및 노임과 자재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26)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가) 책임기술인은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수급자로 하여금 신규단가 (산출서 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내용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단가는 수급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27)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가) 책임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당해년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방지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후 보고서를 책임기술인이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28) 응급조치
(가) 책임기술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차량을 건설사업관리․감독용으로 반드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써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29) 기존 구조물 철거
(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수급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점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측면도 2) 단면도 3) 상세도 (수량산출시 필요함) 4) 평면도 5)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30) 폐천부지량 보고
(가) 책임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폐천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폐천부지 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활용여부 검토 후 폐천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를 실시하여 용지도를 작성하고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폐천부지조서 및 활용방안 등 서류 3부를 공사준공 2개월전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지장물 철거
책임기술인은 가옥 등의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 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에 광경사진을 촬영
하여 (동일지점) 사진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2)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가) 책임기술인은 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함으로써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기관에서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나) 설계변경은 책임기술인 책임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설계변경 절차> 건설사업관리회사 발 주 기 관 설 계 자 (책임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인)
설계변경 도서 제출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이사 →
발주기관의 장)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발주청)
(33)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1) 월간 또는 분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로 대체)
책임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분기마다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5일 이내로 한다.
가) 공사추진현황 등(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책임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등(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나) 수시보고
책임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가) 착공 신고서
나) 공정 현황 보고
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라)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마) 품질시험․검사대장
바)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사) 각종 시험성적표
아) 설계변경 여건보고
자)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차) 기성, 준공검사원
카)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타) 현장실정 보고서
파)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하)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갸) 명일 작업계획서
냐)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랴) 발파계획서
먀)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2)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서 (현장 긴급사항)
가) 책임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책임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b.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c.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d.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책임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e.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f.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3) 재시공 및 공사 중단 명령을 한 때
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책임기술인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책임기술인로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인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책임기술인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책임기술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 재시공 및 공사 중지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책임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b.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ㄱ.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ㄴ.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4)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a.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b.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c.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d.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공정관리
책임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책임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
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않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여야 한다.
(35) 책임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6) 각종 일지정리 (건진법 및 동법시행 규칙에 준함)
(가) 책임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
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건설사업관리일지
책임기술인은 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20
.
.
.
현장대리인
(인)
금 일 작 업 실 적
명 일 작 업 계 획
비
고
공 종
공 종
위 치
위 치
시공량
시공량
품질시험 회수 및 성과
품질시험 계획
자재사용량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사항
기타 필요사항
분 야
분 야
책임건설
사업관리
결
재
(다) 일일업무 수행일지
1) 책임기술인과 분야별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명령부
1)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시부
1) 책임기술인은 명령받은 사항중 수급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6하 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발생품 정리부
1) 공사구간 내 기존 도로상의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책임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 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국도유지 및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1) 책임기술인은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기술인은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수불상황부 첫 장에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 등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 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 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37) 준공도면
(가)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를 참조하여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보관 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CD, USB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책임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준공도서를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확인 검토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8)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등
계약상대자(책임기술인)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기타
상기 각항 과업지시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지침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7. 발주 기관의 근태점검 등
(1)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을 공사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킬 수 있으며, 공사관리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책임기술인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공사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감독 (근태사항 확인점검 등)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다) 책임기술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 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라)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청으로부터 검토 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보고
(마) 공사 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바) 기성검사(필요시) 및 준공검사 시 입회
(사) 준공도서등의 인수
(아)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2)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을 임명하여 책임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 승인 등의 절차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일정회수 이상 적발되는 책임기술인은 관계규정에 따라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등으로 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골재원, 토취장 등의 위치변경 승인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청이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별표 1 >
출
근
부
20
○월분
일 자
성 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책 임 기 술 인 ○ ○ ○ 분 야 기 술 인 ○ ○ ○ 분 야 기 술 인 ○ ○ ○
공사관리관
일 자
확
인
란
확 인
(작성 및 기재요령)
규격은 가로 29.7cm, 세로 21.1cm 용지에 횡으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기재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도장은 인정 안됨)하여야 함.
지원업무 수행자는 해당 현장에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확인하되, 확인란 상단의 “일자”에 날짜를 기재하고, 하단 “확인”란에 출근사항 기재 및 서명함.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책임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직접경비는 추후 그 실제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Ⅴ. 근 무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