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구상나무숲)).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33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구상나무숲)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개요
조릿대 제어사업 1식(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180,863,000원
추정가격(A)
금 164,420,909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16,442,091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180,86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4,360,249
3,300,020
2,111,278
433,622
1,900,150
-
-
12,105,319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또는 조경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또는 조경업)(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148,370,052원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를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5, 김동환)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5, 김동환)
3) 입찰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21.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입찰공고(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구상나무숲)).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33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구상나무숲)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개요 조릿대 제어사업 1식(설계설명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180,863,000원 추정가격(A) 금 164,420,909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16,442,091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180,86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4,360,249 3,300,020 2,111,278 433,622 1,900,150 - - 12,105,319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또는 조경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또는 조경업)(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148,370,052원
※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를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5, 김동환)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
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
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
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7825, 김동환)
3) 입찰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2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설계설명서 시방서_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 수정.hwpx =====
설 계 설 명 서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1. 국가유산 개요 가. 국가유산 명칭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산1-1 외 1필지
다. 연혁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600∼1,300m 이상의 지역과 일부 계곡 및 특수한 식물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hp:lineBreak/><hp:lineBreak/>한라산은 해발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다. 360개의 오름(기생화산)이 있으며, 지형은 용암의 분출에 의해 만들어졌다.<hp:lineBreak/><hp:lineBreak/>한라산은 높이에 따라 다양한 식물 분포대를 이루는데 산 기슭에는 참식나무·굴거리나무·사스레피나무 등의 난대림이 형성되어 있고, 중간에는 졸참나무·서어나무·단풍나무·산벚나무 등이 자라는 온대림이 그 위로는 구상나무·고채목·향나무·시로미·암매·들쭉나무·털진달래 등의 아한대림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한라산의 정상부근에는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초원지대나 암벽지대에는 시로미·암매·복수초·구름떡쑥·참꽃나무 등 다양한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다.<hp:lineBreak/><hp:lineBreak/>한대성과 열대성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한라산의 동물은 곤충류 873종, 조류 198종, 파충류 8종, 포유류 17종 등이 있는데 이중 큰노루·삵·무당개구리는 멸종위기에 놓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hp:lineBreak/><hp:lineBreak/>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지형과 지질 및 식물·동물이 특이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특히 보호가 필요한 많은 학술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한라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라. 주변 입지 현황 :
산철쭉,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의 군락이 넓게 발달해 있고 누운오름 아래는 연중 물이 흐르는 노루샘이 있다. 그 주변은 백리향, 흰그늘용담, 설앵초, 구름송이풀 등이 자라는 고원습지가 있어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2. 보호사업 내용 가. 사업지침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한라산에 제주조릿대가 번성하게 됨에 따라 고산초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특산식물인 시로미, 산철쭉, 털진달래, 설앵초 등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이들 식물이 고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한라산 백록샘 구상나무숲에는 보호수종인 털진달래, 시로미, 산철쭉, 설앵초 등이 제주 조릿대와 더불어 산재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소나무, 선주목, 누운향, 구상나무 등 상록성 아교목층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한라산에 제주조릿대가 번성하게 됨에 따라 고산초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특산물인 시로미, 산철쭉, 털진달래, 설앵초 등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식물이 고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제주조릿대의 고도에 따른 분포 한계는 1,800m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점점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산철쭉과 털진달래는 개화기인 5~6월 한라산 아고산 지대의 대표적인 생태경관 수종이지만 제주조릿대와 경쟁으로 인해 생육이 불량하거나 고사에 이르고 있다.
다. 보수(처방)내용
제주조릿대의 생육 한계선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확산을 저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조릿대를 제어함으로써 산철쭉과 털진달래의 고사를 방지하고 생육상태를 개선하여 생태경관을 회복하고자 한다.
신규 제주조릿대 제거지역은 조릿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산 중인 제주조릿대를 제거하되 아교목은 근원직경 끝에서, 관목류는 수관폭 끝에서 1.5m폭으로 제거하고 관목류 내에 번식하고 있는 조릿대를 모두 제거하도록 한다.
제거된 산물은 제거된 지역에 피복시켜 맹아의 생산을 최대한 억제시키도록 한다.
라. 사업개요
생물종다양성 회복 <hp:tab width="2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736" leader="0" type="1"/>2.98<hp:tab width="1756" leader="0" type="1"/>ha<hp:tab width="2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계)<hp:tab width="872" leader="0" type="1"/>
명승선작지왓(다년차) E구역<hp:tab width="12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736" leader="0" type="1"/>2.98<hp:tab width="1756" leader="0" type="1"/>ha<hp:tab width="2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할증 : 10%)
기타
공사현수막 설치 <hp:tab width="3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3736" leader="0" type="1"/>1<hp:tab width="3340" leader="0" type="1"/>개소<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수리보고서 작성 <hp:tab width="3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736" leader="0" type="1"/>1<hp:tab width="3340" leader="0" type="1"/>식<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마. 소요예산 : 금180,863,000원 (금일억팔천팔십육만삼천원)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국 가 유 산 수 리 일 반 시 방 서
1. 일반공통사항
(1)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국가유산수리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특수성, 지역 건축기법 및 재료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ㅅ.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2.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법규 및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창건․중건․수리․관리등에대한역사, 문헌조사를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흙깎기) 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4. 부재 및 재료 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 반출
ㄱ. 현장에서발생및반입된재료는담당원의승인없이일체반출해서는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지정양식에기록하고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 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 부재, 기타활용부재), 폐기부재로 구분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부재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보강 후 사용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ㄴ. 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 폐기부재의 관리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ㄴ. 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用尺)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6.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7.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8.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 관련 내용
9.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판, 주련, 비문, 각자, 묵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속기록물은 수리기간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ㄴ. 부속기록물 중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립 후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련의 경우 댓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ㄷ.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관련기록물 종합조사· 연구보고서(2019년) 의 ‘부속기록물 목록’, ‘위치표시’, ‘사진 및 번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착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잡도록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3. 시공자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3항에 의거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 또는 조경업)
4. 하자기간 : 공사 후 3 년 5. 사진촬영
1) 공사 완료 준공사진첩은 2부를 제출하되 감독기관의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의 요구수량으로 한다. <hp:lineBreak/>(규격 : 3 × 5 )
2) 사업의 주요부분은 전․중․후를 촬영하여 개괄적인 공사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6. 주요 공종별 시공내역 가. 제주조릿대 제거
1) 조릿대 제거 시 최대한 지표면과 가깝게 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2) 보전 대상 식물인 눈향나무, 시로미, 털진달래, 산철쭉, 구상나무, 좀갈매나무, 기타 초본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제거작업 시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고 낫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눈향나무
시로미
털진달래, 산철쭉
구상나무
3) 보존식물을 중심으로 30cm이내의 조릿대는 낫으로 벌채를 진행하여 보존식물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탐방로 변 초본류는 곤충의 생태를 위해 최대한 보존하고 조릿대만 제어하도록 한다.
4) 제거 산물은 약 1-2년 경과되면 대부분 부식되므로 작업장 내에 적치하되 관목간 거리가 떨어져있는 공터 등에 척치하고, 물이 흘러내리는 곳 및 고랑 주변에서는 30m 이격시켜 적치하도록 한다. 적치한 조릿대는 바람 등에 잘 날리지 않으므로 자연상태 그대로 적치하도록 하고, 그물망 등으로 덮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용역, 2020).
5) 모든 작업자는 보호구(작업화,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예초기 작업자는 적합한 보호구(고글, 안전장갑, 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른 작업자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현장관리자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지와 바위가 많은 지형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6) 또한, 설계도면은 GPS 장비 및 산길샘·가온 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의 면적 및 경계를 산출하였으며, GPS 측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치오차(±5m)를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 시행 전 GPS 장비와 산길샘·가온 앱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지 경계 및 작업구역을 확인 및 표시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업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조릿대 제거 작업 완료 후, 기간 내 재발생한 조릿대에 대해서는 추가 제거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나. 벌채 기간 설정(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6,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22) + 작업일수(28) + 정리기간(5) = 약 60일간
실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준비 및 정리기간 = 60 – 22 – 10 = 28일간
달력일수 : (10월 초 ~ 12월 초) = 60일
비작업일수 = 일강수량:3㎜ 이상 (10) + 법정공휴일 (16) – 월별중복일수 (4) = 22일
월별중복일수 = 일강수량:3㎜ 이상(10) x 법정공휴일(16) / 달력일수(60) = 4일
* 특수한 위치 및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과거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평균강우일, 작업일수 등을 산정함.
준비기간 <hp:tab width="2456" leader="0" type="1"/>: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비작업일수 <hp:tab width="1556" leader="0" type="1"/>: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작업일수 <hp:tab width="2456" leader="0" type="1"/>: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정리기간 <hp:tab width="2456" leader="0" type="1"/>: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1) 아고산지대 제주조릿대 생육기간과 주변 초화류 및 잡관목에 서식하는 곤충 및 동물의 생태를 고려하여 작업기간은 10월 초 ~ 12월 초까지 약 60일간 실시하도록 한다.
2) 6월 말에는 작업준비 및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며 조릿대 제거는 7월 초순~중순에 실시하도록 한다.
3) 기상상태에 따른 작업시기의 변화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다. 벌채 작업 요령 (작업 도구)
1) 예초기는 매연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4행정 기관을 권장하며, 원형톱날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나일론 재질의 끈날은 제주조릿대 줄기 절단이 불가하며, 금속재질 일자형 날은 절단된 줄기가 많이 튀어 불편하다.
3) 낫은 톱날이 달린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부추낫 등)
4) 관목류 사이에 있는 조릿대 솎아베기를 위하여 전정가위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 1. 내역서_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 수정.xlsx =====
[시트: Data]
A: 공사명 B: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명승선작지왓-다년차)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60일간 C: 60
A: 설계년월 B: 2026 C: 2026
A: 사업대상지 B: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산1-1 외 1필지
A: 공종 B: 1. 생물종 다양성 회복
B: 문화재명칭
B: 지정별 및 번호
B: 소 재 지 C: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산1-1 외 1필지
A: 공사금액 B: 180,863,000 C: 일금 일억팔천팔십육만삼천원정
A: 발주자 B: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A: 설계사 B: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시트: 제목]
A: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설
계
서
A: 2026. 09
A: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시트: 목차]
A: 목
차
A: ◎ B: 설계설명서 F: ◎ G: 단가대비표
A: ◎ B: 시방서 F: ◎ G: 수량산출서
A: ◎ B: 예정공정표 G: - H: 총
괄
표
A: ◎ B: 설계예산서 F: ◎ G: 설계도
B: - C: 설
계
서 F: ◎ G: 참고자료
B: - C: 원
가
계
산
서 G: - H: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 B: 설계내역서 G: - H: 노임자료
B: - C: 내
역
서
A: ◎ B: 일위대가표
B: - C: 일 위 대 가 총 괄
B: - C: 일
위
대
가
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사 업 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A: 공
종 C: 착수 12일 E: 착수 24일 G: 착수 36일 I: 착수 48일 K: 착수 60일
A: 1. 생물종 다양성 회복
B: 작업준비
B: 제주조릿대 벌채
B: 부산물 정리
B: 작업마무리
B: 공사 현수막 설치
B: 수리보고서 작성
A: * 공사기간(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6, 국토교통부)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22) + 작업일수(28) + 정리기간(5) = 약 60일간(특별시방서 참고)
[시트: 설계용지(갑)지_]
A: 설 계 서 용 지 (갑)
A: 2026년
K:
B: 설계자 D: 담당자 F: 팀 장 H: 과 장 J: 소 장 L: 본부장 N: 2026년도 09월
일
B: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D: ○ 위
치 F: : 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산1-1 외 1필지
D: ○ 사 업 량 F: : G: 제주 조릿대 벌채 J: : K: 2.98 L: ha
G: ※ 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대상지면적 3.00ha
D: ○ 사업기간 F: : G:
착공일로부터 60일간
D: ○ 공사금액 F: : G: 금180,863,000원(금일억팔천팔십육만삼천원) Q: (₩180,863,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K: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사업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K: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 F: 비 고 K: 직접공사비 L: 100,484,699
K: 제비율 요율 적용 L: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 문 화 재 수 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 E: -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 등(△)
C: 소
계 D: - E: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91,794,725 E: 50.75
C: 간접노무비 D: 10,648,188 E: 5.89 F: 직접노무비x11.6% K: 11.6 L: 1억 이상 - 5억 미만(직접공사비) M: 6개월 이하 (183일)
C: 소
계 D: 102,442,913 E: 56.64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8,689,974 E: 4.80
C: 특허권사용료 E: -
C: 기술료 E: -
C: 산 재 보 험 료 D: 3,646,967 E: 2.02 F: 노무비 x3.56% K: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034,673 E: 0.57 F: 노무비 x1.01% K: 1.01 L: 7등급 미만
C: 건 강 보 험 료 D: 3,300,020 E: 1.82 F: 직접노무비x3.595% K: 3.595 L: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연 금 보 험 료 D: 4,360,249 E: 2.41 F: 직접노무비x4.75% K: 4.75 L: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33,622 E: 0.24 F: 건강보험료 x 13.14% K: 13.14 L: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C: 퇴직공제부금비 D: 2,111,278 E: 1.17 F: 직접노무비x2.3% K: 2.3 L: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C: 보관비 E: -
C: 외주가공비 E: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900,150 E: 1.05 F: (재+직.노) x 2.07% K: 2.07 L: 5억 미만 M: 특수건설공사
C: 폐기물처리비
C: 지급수수료
C: 보상비
C: 관급자재관리비
C: 기 타 경 비 D: 6,863,675 E: 3.79 F: (재료비+노무비)x6.7% K: 6.7 L: 1억 이상 - 5억 미만(직접공사비) M: 6개월 이하 (183일)
C: 그 밖의 법정경비 E: -
C: 석면분담금 D: 6,146 E: 0.003 F: (노무비)x0.006% K: 0.006 L: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C: 임금채권부담금 D: 92,198 E: 0.05 F: (노무비)x0.09% K: 0.09 L: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C: 소
계 D: 32,438,952 E: 17.93
A: 일반관리비 D: 8,092,911 E: 4.47 F: (재료비+노무비+경비)x6% K: 6
A: 이윤 D: 21,446,216 E: 11.86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 K: 15 L: 50억 미만
A: 총 원 가 D: 164,420,992 E: 90.91 F: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 D: 16,442,099 E: 9.1 F: (총원가)x10% K: 10
A: 총공사비 D: 180,863,000 E: 100.0 F:
천원미만 절사
C: 당초 총공사비
C: 금액차액
F: 18,000,000
F: 16,363,636
F: -148,057,356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사업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F: - H: 91,794,725 J: 8,689,974 L: 100,484,699 N: 1
A: 제주조릿대 전면 벌채-다년차 (ha당) B: 할증10% C: ha D: 2.98 E: - F: - G: 30,803,599 H: 91,794,725 I: 2,800,327 J: 8,344,974 K: 33,603,926 L: 100,139,699 M: 제 2 호표
A: 공사 현수막 설치 (개소당) B: 5000*900 C: 개소 D: 1 E: - F: - G: - H: - I: 70,000 J: 70,000 K: 70,000 L: 70,000 M: 제 3 호표
A: 수리보고서 작성 (1식) B: 50P/권 C: 식 D: 1 E: - F: - G: - H: - I: 275,000 J: 275,000 K: 275,000 L: 275,000 M: 제 4 호표
A: ※대상지 면적 3.00ha 중 입목이 점유하고 있는 0.02ha는 제외하여 벌채면적 산정
A: 합 계 F: - H: 91,794,725 J: 8,689,974 L: 100,484,699
[시트: 일위대가총괄]
A: 일 위 대 가 총 괄
A: 사업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주조릿대 전면 벌채-1년차 (ha당) B: 할증10% C: ha D: 1 F: - H: 46,013,778 J: 4,183,070 L: 50,196,848 M: 제 1 호표
A: 제주조릿대 전면 벌채-다년차 (ha당) B: 할증10% C: ha D: 1 F: - H: 30,803,599 J: 2,800,327 L: 33,603,926 M: 제 2 호표
A: 공사 현수막 설치 (개소당) B: 5000*900 C: 개소 D: 1 F: - H: - J: 70,000 L: 70,000 M: 제 3 호표
A: 수리보고서 작성 (1식) B: 50P/권 C: 식 D: 1 F: - H: - J: 275,000 L: 275,000 M: 제 4 호표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사업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소요인력 E: 적용요율 F: 적용
소요인력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총
액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제 1 호표 B: 제주조릿대 전면 벌채-1년차 (ha당) P: 1 Q: 소요인력 입력↓
A: 특별인부 B: 벌채 후 뒷정리 C: 인 D: 99 E: 80% F: 79 I: 263,024 J: 20,778,896 M: 263,024 N: 20,778,896 Q: 99
A: 보통인부 B: 벌채 후 뒷정리 C: 인 D: 133 E: 80% F: 106 I: 198,602 J: 21,051,812 M: 198,602 N: 21,051,812 Q: 133
A: 할증적용 C: % D: 10 I: 41,830,708 J: 4,183,070 N: 4,183,070
A: 부대비용(재료비등) B: 인건비의10% C: % D: 10 J: - K: 41,830,708 L: 4,183,070 M: 41,830,708 N: 4,183,070
A: 소계 H: - J: 46,013,778 L: 4,183,070 N: 50,196,848
A: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용역』(2020.12,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의 p145 표 Ⅳ-6. 평균 벌채 가능 면적(1인 1일, 5시간) 소요인력에 80% 적용
A: 지세/지형 등을 고려하여 할증 10% 적용.
A: 『2024 문화재수리표준품셈』 37p, 원거리작업 시 집합 장소로 부터 작업장소 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5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A: 제 2 호표 B: 제주조릿대 전면 벌채-다년차 (ha당) P: 2 Q: 소요인력 입력↓
A: 특별인부 B: 벌채 후 뒷정리 C: 인 D: 47 E: 80% F: 37 I: 263,024 J: 9,731,888 M: 263,024 N: 9,731,888 Q: 47
A: 보통인부 B: 벌채 후 뒷정리 C: 인 D: 115 E: 80% F: 92 I: 198,602 J: 18,271,384 M: 198,602 N: 18,271,384 Q: 115
A: 할증적용 C: % D: 10 I: 28,003,272 J: 2,800,327 N: 2,800,327
A: 부대비용(재료비등) B: 인건비의10% C: % D: 10 J: - K: 28,003,272 L: 2,800,327 M: 28,003,272 N: 2,800,327
A: 소계 H: - J: 30,803,599 L: 2,800,327 N: 33,603,926
A: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용역』(2020.12,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의 p145 표 Ⅳ-6. 평균 벌채 가능 면적(1인 1일, 5시간) 소요인력에 80% 적용
A: 지세/지형 등을 고려하여 할증 10% 적용.
A: 『2024 문화재수리표준품셈』 37p, 원거리작업 시 집합 장소로 부터 작업장소 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50% 까지 가산할 수 있다.
A: 제 3 호표 B: 공사 현수막 설치 (개소당) P: 3
A: 공사현수막 B: 5000*900 C: 개소 D: 1 K: 70,000 L: 70,000 M: 70,000 N: 70,000
A: 소 계 J: - L: 70,000 N: 70,000
A: 제 4 호표 B: 수리보고서 작성 (1식) P: 4
A: 칼라인쇄 B: 50P/권 C: 장 D: 250 K: 900 L: 225,000 M: 900 N: 225,000
A: 제본 C: 권 D: 5 K: 10,000 L: 50,000 M: 10,000 N: 50,000
A: 소 계 J: - L: 275,000 N: 275,00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사업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적
용
단
가 E: 물가자료 (2026. 09) G: 물가정보 (2026. 09) I: 거래가격 (2026. 09) K: 비 고
E: 쪽수 F: 금액 G: 쪽수 H: 금액 I: 쪽수 J: 금액 L: 2026
A: <노임단가> L: 도서할증 15% M: 2026 하반기
A: 특별인부 C: 원 D: 263,024 K: 2026. 09. 01 노임단가(제주) L: 263,024 M: 228,717
A: 보통인부 C: 원 D: 198,602 K: 2026. 09. 01 노임단가(제주) L: 198,602 M: 172,698
A: <재료단가>
A: 공사현수막 B: 5000*900 C: 개소 D: 70,000 K: 시중도매가,견적서별첨
A: 칼라인쇄 C: 장 D: 900 K: 시중도매가,견적서별첨
A: 제본 C: 권 D: 10,000 K: 시중도매가,견적서별첨
[시트: 총괄표]
A: 수
량
총
괄
표
A: 사업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1. 생물종 다양성 회복
A:
공정
구분 C: 작업종
(작업년차 구분) D: 구역명 E: 제주조릿대 제거 면적(ha) G: 할증적용 H: 비 고
G: (%)
A: 백록샘 구상나무숲 C: 다년차 D: E구역 E: 0.16ha G: 10 H: CAD구적 산출
A: 백록샘 구상나무숲 C: 다년차 D: E구역 E: 2.82ha G: 10 H: CAD구적 산출
C: 합계 E: 2.98ha
A: 2. 기타
A:
공정
구분 E: 공사 현수막 설치 F: 수리보고서 작성 G: 비 고
E: (개소) F: (식)
A: 백록샘 구상나무숲 E: 1 F: 1
[시트: 필지별 내역서(한라산 조릿대)]
A: 필 지 별 내 역 서
A: 사업명 : 2026년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사업(백록샘 구상나무숲-다년차)
A: NO. B: 시 구분 C: 읍면동 D: 리 E: 지번 F: 지목 G: 지적면적(㎡) H: 대상지면적(㎡) I: 제외면적(㎡)
[입목 및 관목지] J: 사업면적(ha)
[제주조릿대 벌채] K: 사업지 구분 L: 사업종구분 M: 비 고
A: 1 B: 서귀포시 C: 서호동 E: 산1-1 F: 임 G: 993,896 H: 1,727 I: - J: 0.16 K: 백록샘 구상나무숲 L: 다년차 O: (1,727)
A: 2 B: 서귀포시 C: 서홍동 E: 산1-1 F: 임 G: 1,474,383 H: 28,544 I: 200 J: 2.82 K: 백록샘 구상나무숲 L: 다년차 O: (28,344) P: (28,344)
A: 소
계 D: 2 E: 필지 G: 2,468,279 H: 30,271 I: 200 J: 2.98
A: 합
계 D: 2 E: 필지 G: 2,468,279 H: 30,271 I: 200 J: 2.98
[시트: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제비율]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AU: 공사규모
(추정가격) BL: [이윤] BY: [일반관리비]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EA: (재+직노) x 율
B: (직접공사비)
BL: (노+경+일) x 율 BY: (재+노+경) x 율 DJ: □ 도급자관급 포함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5천만원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1 AL: 8.0 AU: 50억 미만 BL: 15.0 BY: 6.0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2.6
M: 13~36개월 (1095일) AC: 11.6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0.8 EA: 토목공사 ER: 3.15
B: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9 AL: 7.4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1.4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0.4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6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1억 이상
- 5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6 AL: 6.7 AU: 50억 -
300억 미만 BL: 12.0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1.1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0.1 BY: 적용제외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3 EA: 토목공사 ER: 2.60
B: 5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4 AL: 6.2 AU: 300억 -
1000억 미만 BL: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0.9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9.9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1 AU: 1000억 이상 BL: 9.0 EA: 토목공사 ER: 2.73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EA: 중건설공사 ER: 3.39
B: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B: [산재보험료] AU: [건강보험료]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노) x 3.56 AU: (직노) x 3.595 BY: 적용제외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고용보험료]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Y: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노) x 율 AU: (건강보험료) x 13.14 BY: 공사규모(직접공사비) CJ: 수수료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Y: 70억 미만 CJ: [직공비x0.0108%]x공기(년)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BY: 70억이상~120억미만 CJ: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Y: 120억이상~250억미만 CJ: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BY: 250억이상~500억미만 CJ: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AU: [연금보험료]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Y: 500억 이상 CJ: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원 미만 AH: 1.0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직노) x 4.75
B:
7등급 미만 AH: #REF! BY: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국가유산수리업자) BY: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DJ: - [특수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Y: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BY: [법정부담금]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 [퇴직공제부금비] AU: [환경보전비]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직노) x 2.3 AU: 적용제외
※ 단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7에 의거 계상가능 BY: (노) x 0.006 CR: (노) x 0.09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B: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Y: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노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