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고 2026-0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다. 계약업체 : 기술평가 후 우선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 후 업체 선정
라.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예산 : 100,000,000(부가세 포함)
바. 계약기간 : 계약 후~2026. 12. 31까지
2. 공고사항 가. 일반용역
- 교육원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소프트웨어 사업)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은 허용(공동계약운용요령 준수)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사업자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4.제안서 제출 일정 등
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1:30 ~ 2026. 10. 13.(화), 16:00
나. 참가자격 및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8:00까지
※ 시간엄수, 접수 후 서류일체 수정·보완 불가하며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무효로 간주함, 시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통하여 전자제출
라.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 일시 추후 통보, (장소)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업체별 개별 통보 하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기타자료(중소기업확인서, 직섭생산확인증명서 기타서식 등 관련자료 일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우리 원에 현금으로 납부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라.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입찰은 무효 처리
나.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실과 달리(고의/과실)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집행관은 사후에도 현지실사, 추가자료 등을 통해 제안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할 수 있음
7.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 및 협상대상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 및 협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위탁운영권 양도, 대위탁, 대표자 변경, 공고 및 제안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요기관과 합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 할 경우 수요기관은 일방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다. 평가위원 명단 및 제안서 평가결과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원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재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마.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제안요청서로 갈음되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 작성, 심사 및 입찰진행 등 관련사항은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031-760-7864)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30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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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고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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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 - 30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 8.
담당
소속
성명/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경영지원팀
(제안/과업내용)
오성호 연구원
031-760-7869
[email protected]
경영지원팀
(입찰/계약사항)
이유근 연구원
031-760-786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3538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984"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2384"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2
5. 시스템 현황<hp:tab width="31184" leader="3" type="2"/>3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4
1. 추진방향<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4
2. 추진전략<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4
3.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5
4. 추진일정<hp:tab width="32984" leader="3" type="2"/>5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7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7
2.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8<hp:lineBreak/>
3. 요구사항 상세요건<hp:tab width="26988" leader="3" type="2"/>11
4. 특수사항<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41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148" leader="3" type="2"/>43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788" leader="3" type="2"/>43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43
3. 유의사항<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44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45
5.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5188" leader="3" type="2"/>46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8548" leader="3" type="2"/>48
1. 입찰방식<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48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988" leader="3" type="2"/>49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0388" leader="3" type="2"/>50
4. 제출서류<hp:tab width="32388" leader="3" type="2"/>5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788" leader="3" type="2"/>52
6.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788" leader="3" type="2"/>52
7.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52
8.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7588" leader="3" type="2"/>50
9. 제안서 보상<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53
Ⅵ. 기타 사항<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54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hp:tab width="23388" leader="3" type="2"/>54
2. 작업장소 상호 협의<hp:tab width="26388" leader="3" type="2"/>54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hp:tab width="19788" leader="3" type="2"/>54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hp:tab width="25188" leader="3" type="2"/>55
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hp:tab width="25788" leader="3" type="2"/>55
6.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hp:tab width="23388" leader="3" type="2"/>55
7. 용역사업 보안사항<hp:tab width="26988" leader="3" type="2"/>56
Ⅶ. 관련 서식<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59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084" leader="3" type="2"/>60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14888" leader="3" type="2"/>61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hp:tab width="23484" leader="3" type="2"/>61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hp:tab width="22284" leader="3" type="2"/>62
[붙임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2284" leader="3" type="2"/>63
[붙임 6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73
[붙임 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hp:tab width="13284" leader="3" type="2"/>74
[붙임 8호 서식] 용역사업 계약시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0884" leader="3" type="2"/>76
[붙임 9호 서식] 보안확약서<hp:tab width="24684" leader="3" type="2"/>77
[붙임 10호 서식] 보안서약서<hp:tab width="24688" leader="3" type="2"/>78
[붙임 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19888" leader="3" type="2"/>79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2488" leader="3" type="2"/>81
[붙임 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2688" leader="3" type="2"/>82
[붙임 14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hp:tab width="16288" leader="3" type="2"/>84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
- 사업예산 : 100,000천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리체계 개선) 사업 전반의 통합 관리체계 개선으로 사업구분 및 진척 관리를 위한 기준 재정립 등 사업관리 효율화 요구
- (서비스 다각화) 부서·사업별 업무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업무절차의 변화 및 표준화, 내외부 평가 연계 강화, 프로세스 유연화 요구 증대
- (행정업무 간소화) 분산된 시스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통합 연계 강화로 업무 수행의 편의성 향상 및 간소화 도모
3. 사업범위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단계별 기준 및 사업관리체계 전반 현행화
- 사업별 업무 프로세스 세분화 및 내외부 평가 연계 기능 개선
- 사업별 전 과정의 등록·관리 기능 등 사용자 편의기능 개발
- 사업·업무·담당자별 사업 진척 현황 및 산출물 관리 기능 개선
- 내외부 시스템(그룹웨어·ERP·LMS 등)과의 연계 및 안정성 강화
- 사업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 활동 강화
- (성과평가) 평가관리 기능 및 데이터 연계 강화
- 평가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평가 기능 개편
- 타 시스템(ERP 등)과 인사정보 데이터 연계 강화
4. 기대효과
- 사업 전 단계의 정보화 기반 사업관리 체계 및 세부 운영·관리 기능 강화로 사업관리 시스템 사용자 접근성 및 경영 데이터 정확성 개선
- 통합업무시스템 사업 모니터링 강화로 사업 리스크 관리 및 효율성 증대
- 성과관리와 인사관리 연계 강화로 인사 운영 시너지 증대
5. 시스템 현황
- 운영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구축년도
세부내역
비고
그룹웨어
2025년
[제품명 및 버전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2025년
통계분석 시스템
2025년
사업관리 시스템
2024년
민원응대(챗봇) 시스템
2023년
교육원 통합홈페이지
2022년
교육운영시스템(LMS) 고용노동(정보, 홍보)플랫폼
ERP
2020년
도서관리시스템 웹메일
리포팅 툴(HTML5)
2018년
검색엔진
2020년
통합 DB
2012년
WAS/WEB
2014년
ㅇ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근거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방향
- 기 구축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경영관리 효율화 추진
-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표준 관리 프로세스 재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 강화
- 사업 유형별 관리 세분화 및 표준화 재검토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경영 기본 데이터 관리 강화
- 대내외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단계별 사업관리 모니터링 강화
(내부 업무포털, ERP, 그룹웨어 등 연계 강화)
- (성과평가) 성과평가 제도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인사 시스템 데이터 연계 강화로 통합적인 인사정보 관리체계 효율화
- 인사발령 및 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평가 운영의 유연성 확보
- ERP 인사정보 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인사-평가-승진 연계성 강화)
2. 추진전략
□ (전략1) 사업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기준 현행화 반영
- 교육원 미션·비전 재정립에 따른 교육원 사업분류, 사업관리 프로세스 현행화 및 재정립
- 사업관리를 위한 단위업무 성과측정 지표, 타 평가지표 연계 등 사업관리체계 개선 및 현행화
□ (전략2) 사업관리 효율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능 개선
- 사업 및 단위 업무별 관리를 위한 항목 입력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사업 관리를 위한 진척율 기준 현행화 및 관리 기능 강화
- 대시보드 기능 추가 및 가시화 개선
□ (전략3) 타 정보시스템과의 경영데이터 연계 강화
- 통합업무포털, 그룹웨어, ERP, 통계분석시스템 등 타 정보시스템의 경영데이터 연계 강화
□ (전략4) 성과평가 기능 현행화 및 사용자 편의 증진
- 성과평가 제도 개정에 따른 기능 현행화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인사관리와 성과평가의 연계 강화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사업주관(경영지원팀) 사업지원(전 부서) 수행사
- 역할 및 기능
구분
부서
주요 역할 및 기능
사업주관
경영지원팀
(정보화)
- 시스템 고도화 사업 총괄
- 전체적인 사업진행 및 관리
- 사업 수행과정 및 요청사항 지원 등
사업지원
기획조정팀
- 사업관리 업무 표준 프로세스 재정립 협의
- 사업 추진방향 검토 및 부서별 업무협의 지원
- 진척관리 기능 및 모니터링 화면 현행화 검토 등
그외 부서
- 해당 업무정보 제공 및 현황분석 지원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의견제시 등
사업수행
수행사
- 제안요청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4. 추진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까지(약 3개월)
구분
추진일정
M
M+1
M+2
개선 요구사항 및 현행화 분석
시스템 개선 설계 시스템 개발 및 연동 테스트 및 시범운영 품질관리 및 교육 검수 및 완료보고
※ 세부일정은 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설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기능 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1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포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대상, 범위, 요건 등을 기술한 것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등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무상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 계
61
2.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장비 공통사항
ECR-002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ECR-003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구성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
공통 요구사항
FUN-002
디자인 및 UI/UX 요구사항
FUN-003
웹표준 및 반응형 웹 기술 적용
FUN-004
현황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FUN-005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FUN-006
권한관리
FUN-007
사업관리 프로세스 설정
FUN-008
사업 등록
FUN-009
사업 진척관리
FUN-010
사업관리 통계현황
FUN-011
성과평가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PER-002
서비스 처리능력
PER-003
입력오류 및 응답시간 지연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INT-001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INT-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INT-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INT-004
연계 모듈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값 검증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조치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TER-005
부하테스트
TER-006
장애복구테스트
TER-007
인수테스트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002
개인정보보호 대책
SER-003
보안취약점 점검
SER-004
시큐어코딩 적용
SER-005
보안관리 일반
SER-006
자료 보안 관리
SER-007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요구사항 일반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가용성 및 유지보수 편의성
QU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QUR-005
하자보수 방안
제약 요구사항
(COR)
COR-001
제약 일반사항
COR-002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3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및 책임
PMR-003
업무보고
PMR-004
안정화 일정 계획
PMR-005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6
검수 및 검사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일반사항
PSR-002
안정화 활동
PSR-003
교육 지원
3. 요구사항 상세요건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공통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공통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교육원의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구성(안), 구축 방향 및 목표시스템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의 모든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보증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며, 제품 공급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교육원 망분리 환경을 고려한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호환성 및 확장성
세부
내용
- 도입/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문제없이 연동되고,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기능 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구성
상세
설명
정의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을 분리 구성하여야 함
- 각 환경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개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은 운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행되어야 함
- 시스템 배포 및 업데이트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배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기능 추가에 대비한 확장 가능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으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 기능 요구사항(FUN)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및 관련 표준/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8대 보안취약점, 국제 웹보안 표준기구 OWASP TOP 10대 취약점,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등을 고려하여 구축
- 웹 제공 콘텐츠 관리자 모드 진입은 설정 IP에서만 가능하도록 구현
- 개발 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 및 프레임워크 등은 사업 종료 후 교육원에 제공
-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시스템 확정성 및 하자보수의 효율성 확보
- 개발 표준(웹 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을 준수하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
※ 최신 기술(HTML5, CSS3 등) 적용 및 비표준 기술(ActiveX, 플러그인 등) 제거
- 향후 Windows, 브라우저(Edge/Crome), 한글 등 최신 버전 등을 고려한 기술지원
- 기능 개발 시 기존 개발환경과 연계방식 등을 반드시 준용
- 시스템 구성 및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 추가 설비 필요시 반드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시스템 개발 또는 도입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추가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은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결과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취약점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및 UI/UX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중심의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 설계 및 구축
- 플랫폼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웹 스타일 가이드 적용
(가독성 및 사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명확한 서체 규정 등)
-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없는 이미지 사용
- 디자인 설계 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메뉴구조로 설계하고, 정보 접근의 직관성/명확성을 고려한 화면배치 적용
※ 화면 구조 및 데이터 표현방법 등은 제안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및 반응형 웹 기술 적용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상시 보안 패치 적용 ※ 향후 클라우드 전환 시 문제가 없어야 함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브라우저의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함을 원칙으로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준수한 반응형 웹 기반 서비스 지원
- 가로가 긴 표 형식의 콘텐츠 페이지는 모바일 화면에서 가로 스크롤 모드가 아닌 한 페이지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장치로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해당 장치에 맞는 해상도로 맞추어 화면이 제공되도록 구현
- css 미디어쿼리, 유동형 그리드 등 반응형 웹기술 활용한 구현
- 사용자 환경(OS, 저속회선 등)이 달라도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도록 구축
산출정보
웹호환성 진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현황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상세
설명
정의
현황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교육원 업무에 최적화된 서비스 분석·수정
- 업무/단계별 절차 및 산출물 등 필요한 업무환경 수집/분석
※ 업무(4종): 교육사업, 연구사업, 정보화사업, 일반사업
- 부서/사용자별 프로세스 이슈 및 요구사항 수집/분석
- 현황분석 등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종합한 수정안 도출
o 업무 프로세스 수립 및 관리
-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최적 프로세스 구현방안 마련(업무자료, 부서별 인터뷰 등을 통한 업무현황 분석 및 컨설팅)
- 업무/단계별 프로세스 환경설정 및 사용자 수행절차 수립
-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직종/단계별 입력/수정/삭제 등) 등
산출정보
인터뷰 결과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o 시스템 연계에 관한 정보등록·관리
- 타 시스템(그룹웨어, LMS, ERP 등)과 데이터 상호 연계기능 구현
- 연계 데이터의 시스템 적용·관리 및 재연동 기능 제공
※ 관리 기능은 연계 데이터의 등록/수정/삭제/조회 등으로 구현
시스템
연계방식
대상정보
연결방식
LMS
양방향
교육정보, 교육실적 등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ERP
양방향
인사정보, 수입/지출 정보 등
그룹웨어
양방향
그룹웨어(기안기), 결재상태 등
업무포털
양방향
사업관련 포틀릿, 가시화 등
통계분석
양방향
경영관련 통계 등
o 연계 현황 관리
- 시스템별 연계 현황(시스템/서비스/항목/정상여부 등) 제공
산출정보
시스템 연계 정의서, 데이터 연계 정의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권한관리
상세
설명
정의
권한관리
세부
내용
o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유연하게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현행화
o 부서/업무 기반의 사용자 권한관리 설정
- 메뉴 및 역할기반 유연한 권한관리 제공
- 메뉴관리, 코드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권한그룹관리 등
- 업무 담당자별 권한 이력조회 기능
※ 관리 기능은 등록/수정/삭제/조회 등으로 구현
o 부서/사용자별 메뉴, 게시판 등의 접근권한 관리
산출정보
권한관리 정의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프로세스 설정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프로세스 설정
세부
내용
o 교육원 신 비전 미션 등을 담은 사업분류체계 현행화
o 업무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업무절차 및 단계별 진척 비율 등 현행화 및 개선
- 단계/단위업무별 업무순서 및 사용여부, 계획/.종료일, 진척비율 등 등록
- 단계/단위업무별 사용 권한그룹 매핑
- 단위업무별 타 시스템(그룹웨어, LMS, ERP 등)과 연계
- 필요시 그룹웨어(기안기)와 연계한 신규 단위업무 생성 기능
※ 부서, 업무, 사용자별 사업/예산 진척률이 산정가능한 환경설정 고려
o 내외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단위업무와 연계 현행화 및 개선
- 평가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계량/비계량 점수 등) 등 등록
- 평가지표와 단위업무 매핑 및 이력관리 기능
산출정보
사업분류체계 정의서, 업무프로세스 정의서, 평가지표 정의서 등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등록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등록
세부
내용
o 업무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의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현행화 및 개선
- 입력 데이터의 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데이터 중복입력 최소화
※ 예) 교육과정의 사업계획 등록 시 LMS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제공 등
o 교육원의 그룹웨어(기안기) 연계를 통한 내용·첨부파일 등 상호 연동 현행화
o 타 시스템에 선 등록된 실적(상태) 처리는 데이터 연계 강화
- 타 시스템: 그룹웨어(기안기), LMS 및 ERP 등 시스템의 상호연계 처리
※ 예) 연계 서비스: (계획/결과) 그룹웨어(기안기), (교육) LMS, (예산) ERP 등
산출정보
시스템 연계 정의서, 데이터 연계 정의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진척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진척관리
세부
내용
o 사업별 진척관리 기준 현행화 및 개선
- 타 시스템의 실적처리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연계 강화
- 신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웹 입력항목 생성 및 그룹웨어(기안기) 연계 처리
※ 해당 기능의 상세 내용은 교육원과 협의 후 진행 필요
o 단계별 진척현황(시작/종료일 기준 수행완료 여부), 예산집행률(계획/지출현황) 등 실적 목록 및 상세내역 조회 개선
산출정보
사업프로세스 정의서, 연계 정의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통계현황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통계현황
세부
내용
o 각종 통계 데이터의 통합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통합/부서별/사업별/단계별/사용자별 사업진척률 및 예산집행율 현황
- 연도별/월별/주별/일별 사업 진척률 및 예산 집행율 현황
- 사업계획/실적의 이행률 및 미진(지연)사업 조회
- 실적처리가 필요한 사업단계 현황 표시
- 예산 집행계획 및 집행률 등 표시
※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일자별 기준 부서별/단계별/업무별/사용자별 통계화면 제공
o 통계 현황의 데이터 클릭 시 세부내용 조회 강화
- 사업/예산의 계획/실적 관련 세부항목(사업명, 업무/단계명, 담당자, 계획/
완료일, 실적내용 등) 목록 표시
- 기준일자 변경 시 설정된 일자 기준으로 통계 데이터 세부내용 변경
o 사용자별 권한별 차등적인 통계화면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강화
o 주요 통계 현황을 그래프 등 시각화 강화
산출정보
사업프로세스 정의서, 연계 정의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FUN-011
요구사항 명칭
성과평가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성과평가 관리
세부
내용
o 인사발령 및 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성과평가 기능 현행화 및 개선
- 평가 기간별 평가군(직책/직급 등) 설정 및 통계 유연성 강화
※ 교육원「성과평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o 성과평가 예외 처리 및 기능 강화
- 휴직자 휴직 기간산정, 평가예외사유 관리 개선, 평정자 단계에 따른 차등 비율 적용, 평정 보정계수 및 산식 개선 등
o 타 시스템(ERP 등)의 인사정보와 상호연계 및 관리기능 강화
- ERP 인사관리와 기능 연계 현행화 및 강화
o 타 시스템(ERP 등)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평가 결과 연동 현행화
- 평가별(업적/역량/다면 등) 사용자의 최종결과 데이터 연계
※ 데이터 연계 방식은 교육원과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성과평가 프로세스 정의서, 연계 정의서 현행화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상세
설명
정의
응답성능 및 성능 모니터링 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도입방안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성능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성능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방안 제시 및 성능 최적화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처리능력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처리능력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대량의 데이터 요청에 대한 질의는 적용되지 않음)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최소 동시 사용자 수는 30명 이상을 지원하며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존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하며, 최대 부하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입력오류 및 응답시간 지연 경고
상세
설명
정의
입력오류 및 응답시간 지연 경고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 입력한 후 3초 이내 관련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아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통계 기능 등 대량의 데이터 처리 및 배치성 업무에 대한 작업은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면 메시지 표시
-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진행 상황을 그래프 등으로 표시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Edge, Crome 등)에서 동일한 UI로 서비스 제공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행하여야 함(최소 3개 이상 화면 시안 제시)
-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등)
- 웹표준 준수 및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가이드 등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모델 제시
- 다양한 정보와 서로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화면설계 제시
- 사용자 업무 특성상 신속·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한 입력·출력·조회 기능 제시
- 화면 오류 발생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 검증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야 함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T-004
요구사항 명칭
연계 모듈 제공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모듈 제공
세부
내용
- 타 시스템(ERP, 정보플랫폼, 통계분석 등)과의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방식: XML, API 등
※ 연계 기능은 교육원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각 시스템간의 로그인 및 시스템 연계는 국정원 권고 기준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각 연계 시스템 접근을 위한 링크 및 로그인 통합, 보안이슈 대응, 연계 화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물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연계 데이터 정의서 현행화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 중복·미사용·이관 테이블 검토 및 정리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
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
- 국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공공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대내외 평가 지원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조치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수립 및 조치
세부
내용
- 운영중인 시스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범위,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예상결과, 조치방안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의 가상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
-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오류 및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시험과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적용에 이르는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나리오 등 세부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세부
내용
- 부하 테스트 툴 등을 이용하여 부하테스트를 실시하고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 제출
- 사업 수행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교육원의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내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자체 보안교육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 교육원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해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의 책임을 짐
- 국정원 등 감독기관의 점검 및 실사에 적극 대응하며, 지적사항은 신속히 보완조치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주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및 프로그램, 데이터 등에 대한 보안진단을 수행하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장 내에 개인정보보호 총괄 및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주기적인 개인정보 점검 방안(점검방법 및 처리 결과 포함)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상세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저하 요소 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처방안 및 해결안 마련·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웹쉘 업로드 등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변경된 시스템 및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적용
상세
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적용
세부
내용
- 요구사항 정의단계에서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수행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시큐어코딩 점검 수행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야 함
- 점검 후 미조치 항목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정부 지침 준수 및 유지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기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 관련 법, 지침이 갱신되었을 경우 최신 법과 지침에 따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자료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및 대여, 공개 등을 금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업자료는 대장 등으로 관리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일반/비공개 등 보안등급을 세분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산출물은 사업종료 후 전량 반납하고, PC/서버/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자료를 안전성이 검증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일반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요구사항 및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에 적용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만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인정함
-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및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신규 기능개발로 기존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신규 기능구축 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별 활용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유지보수 편의성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및 유지보수 편의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은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보 접근의 편의성 개선 및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범위는 개발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
산출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약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수행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범위의 시스템 개발(변경)으로 타 시스템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발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비용은 제안사에서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세부
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 준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세부
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기간별/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요구사항 추적 필요)
-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점 파악 및 조치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관련 내용을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 정책 등의 변화로 기능개선 및 추가 개발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서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및 책임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및 책임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등)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주간·월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 주간, 월간, 착수, 중간, 완료 보고 등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발주기관의 비정기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 기관/업체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워크숍, 교육 및 기술 시연 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원활한 협업,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계획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계획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정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함
- (안정화 활동)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 제시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시 최종 산출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사업종료정보 등록결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및 설치 등과 관련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 교환·수리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S/W 문제의 경우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유지보수를 담당할 담당조직 및 인력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요소 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 활동
- 오류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대상별로 실시하고, 사전에 교육일정 및 자료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함(교육내용, 일정 등은 사전협의 필요)
- 관리자/시스템 운용자/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 매뉴얼 작성
※ 교육 자료 제작 등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매뉴얼
4. 특수사항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 업체는 계약의 해지 및 교육원이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 요구나 검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교육원이 소유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협의 또는 교육원이 제공하는 장소에 따른다.
-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투입 인력에 대한 PC·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설치·구축·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함
-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통합/시스템/성능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및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서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사항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3.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때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통보를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참여 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외부 누설 시, 해당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3. 주요 사업내용
2.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3. 적용기술
5. 개발방법론
2. 추진전략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hp:tab width="184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3. 개발장비
2. 일정 및 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3. 교육훈련
3. 하자보수
7. 비상대책
2. 시험운영
4. 유지관리
6. 기밀보안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항목에 작성
<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3.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 및 대상 시스템의 업무별 구축방안(시나리오 설계, 타 시스템 연계 등) 등 사업의 전반적인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등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의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 사업진도, 일정, 이슈관리 등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관기관과 사업자 간 의사소통 및 협력방안을 구제적으로 제시
- 품질보증 계획, 방법, 절차, 기타 품질보증 활동 등을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V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사업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제한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4조 준용)
나. 기술평가 방법
-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평가기준”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7)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제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8)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6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합계
90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제안요청/과업) 경영지원팀 오성호 연구원(Tel. 031-760-7869)
- (입찰/계약사항) 경영지원팀 이유근 연구원(Tel. 031-760-7864)
6.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 별도 일정에 따름
- 정확한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하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음
Ⅵ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납품업체는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시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에서 부담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관리적(보안정책, 자료접근, 백업 등)·물리적(출입보안, 장소/장비운용 등)·기술적(침입방지, 노트북/USB 반출입, 네트워크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계획은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5.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7. 용역사업 보안사항
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의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함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나.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다.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 금액의 5%
[부과 건당]
계약 금액의 3%
[부과 건당]
계약 금액의 1%
[부과 건당]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발생한 건별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 발주기관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서식 】
[붙임 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붙임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6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붙임 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8호 서식] 용역사업 계약시 정보보안 준수사항
[붙임 9호 서식] 보안확약서
[붙임 10호 서식] 보안서약서
[붙임 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4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평가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hp:fwSpace/>(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사업실적은 금번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 8. 24.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엑셀(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x년 x월 xx일 ~ 202x년 x월 xx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x. x. xx.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8호 서식]
용역사업 계약 시 정보보안 준수 및 의무 사항
1.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보자산을 허가 없이 외부 또는 제3자에 공개 및 유출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다른 협력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보안 관련 법적조항 및 보안규정 및 지침 준수 책임
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나. 정보보안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및 침해행위를 금한다.
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3.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 반환 및 폐기 의무
계약 완료 시 정보자산의 반환 및 폐기는 해당 사업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책임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4. 바이러스 확산 방지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내로 반입되는 모든 장비에는 반드시 백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이러스 검역 과정을 거친 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나. 수시로 반・출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협력회사 측에 있으며, 백신의 정상 작동 여부 와 바이러스 엔진의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내부망에 연결된 상태로 E-mail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수행한다.
5. 보안위반사항 발생 시 책임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은 용역회사 측에 있으며, 현재 사업 및 향후 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6. 보안사고 보고 및 조사 동의
용역업체 참여직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내에서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 발견 시 신속히 해당사항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보고하여 지속적인 업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보안감사 수용
가. 용역업체 참여직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보보안 관리규정 준수 현황 감독을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용역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핵심 정보시스템 또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E-mail 모니터링 등의 물리적, 논리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지역만 출입한다.
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내부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용역 회사 직원은 부여받은 계정 및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9호 서식]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교육원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한 국 고 용 노 동 교 육 원 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0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외부자용)
▣ 소 속 :
▣ 직책 및 직급 :
▣ 성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을(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 추진의 사실, 그 성과 및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비밀에 대해 외부는 물론 교육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교육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교육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 국 고 용 노 동 교 육 원 귀중
<hp:titleMark ignore="1"/>[붙임 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576"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2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붙임 1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붙임 14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사업개요 기술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사업개요 기술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현행화 완료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관련 법령, 규정, 지침 기술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기술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목표시스템 기술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관련 법령, 규정, 지침 기술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5, FUN-007, FUN-008, FUN-009, FUN-011, INT-004)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검토
내부 행정망에서 교육원 직원대상으로 운영. 공동활용 데이터, 서비스 아님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검토
내부 행정망에서 교육원 직원대상으로 운영.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아님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DAR-001, DAR-002, DAR-00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교육원 내 정보시스템 연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DAR-001, DAR-007, COR-003)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행정망에서 교육원 직원대상으로 운영. 공동활용 데이터, 서비스 아님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행정망에서 교육원 직원대상으로 운영. 공동활용 데이터, 서비스 아님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내부 행정망에서 교육원 직원대상으로 운영. 공동활용 데이터, 서비스 아님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ECR-001)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PER-001, PER-002, PER-003)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ECR-001)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ECR-001)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PSR-001, PSR-002, PSR-003)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PSR-003)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에 하자보수 기간(사업 검수 후 1년 무상) 및 범위 명시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에 산출물에 대한 권리 명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QUR-005)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QUR-005)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FUN-001, FUN-003, INT-001)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SER-005, QUR-004)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기술 (QUR-004, PSR-003)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제안요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