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지급 중단은 지급 누락이 아니며,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민일보 9월 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9월 29일 「자립수당 안 받아도 연락 끊겨도 사유 몰라…홀로서기 지원 구멍」 제하의 기사에서,
○ 최근 2년간 자립수당 지급이 누락된 자립준비청년이 4,500여 명에 달하나, 정부가 일부 지급중단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일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의 지역별 편차도 커,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 김교흥 의원실 요구자료 관련 2. 설명내용
< 자립수당 지급 중단은 지급요건에 따른 일시적 중지이며,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지급을 재개합니다.>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정부가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최근 2년간 약 4,500명은 자립수당이 누락된 청년이 아니라,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 거주불명 등록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 지급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자립수당 지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정부에서 지급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상 필수입력항목이 아니어서 일부 사유가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수당 지급 중단 사유가 시스템에서도 빠짐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필수입력 항목으로 개선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 최근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 청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 정부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거·취업·심리정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연락·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연락이 되지 않는 모든 청년을 일률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2026년 5월 연락두절 청년에 대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자립지원 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또는 사례관리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연락을 확대하고 전화, 방문, SNS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시도
○ 앞으로도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연락두절 등 사후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수와 사례관리 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는 지역별 대상자 및 업무량, 인력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