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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614]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01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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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hwpx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2호】

공사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hp:lineBreak/>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hp:lineBreak/>(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규모 : 2개동(체험학습동, 행정동), 철거·방수·외부 마감재 설치 등 유지보수공사
마. 기초금액 : 금363,572,000원(부가세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33,702,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57,107,000원]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내역서 열람(문의)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계(A값)
5,065,182
6,692,522
665,564
6,988,208
3,240,589
0
652,942
23,305,007

(2)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6.(화)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6.(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23,305,007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hp:lineBreak/>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2026.8.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1088" leader="0" type="1"/>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tab width="1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hp:tab width="1120" leader="0" type="1"/>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1120" leader="0" type="1"/>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hp:tab width="1120" leader="0" type="1"/>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1120"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1120"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문의

(1)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4)

(2) 입찰공고, 계약체결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공고문(안)[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pdf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52호】

공사 전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견적제출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수의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규모 : 2개동(체험학습동, 행정동), 철거·방수·외부 마감재 설치 등 유지보수공사
마. 기초금액 : 금363,572,000원(부가세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133,702,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57,107,000원]

2. 수의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내역서 열람(문의)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5,065,182 6,692,522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665,564 6,988,208 3,240,589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계(A값) 0 652,942 23,305,007

(2)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
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6.(화) 10:00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 시 : 2026. 10. 6.(화)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6.(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23,305,007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2026.8.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 10. 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2-3019(2022.10.19.)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종이없는 전자계약 ” 시행 안내
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
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2%
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문의
(1) 공사내역, 입찰참가자격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4)
(2) 입찰공고, 계약체결관련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051-888-6027)

(3) 전자입찰․계약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 ) (080-777-1398) 2026. 9. 2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분임)재무관 .

===== 공내역서 부산글로벌빌리지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글로벌빌리지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질시험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도급관급제외*1.2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급자 관급자재 F: G:
A: DK B: 관급자 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3 B: 총
계 E: F: G:
A: S4 B: 결
정
금
액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글로벌빌리지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글로벌빌리지시설개선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체험학습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08 O: P: Q: 6 R: 4 S: T:
A: 010102 ▶행정동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205 O: P: Q: 1 R: 4 S: T:
A: 010102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06 O: P: Q: 6 R: 4 S: T:
A: 0102 품 질 시 험 비 B: C: D: 1 M: N: 0102 O: P: Q: 8 R: 2 S: T:
A: 0103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1 M: N: 0103 O: P: Q: 3 R: 2 S: T:
A: 0104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1 M: N: 0104 O: P: Q: 7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글로벌빌리지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2DFF2C7987C517B17D6E257D5940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FF2C7987C517B17D6E257D5940D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C: M2 D: 946 N: 52DFF2C7C58E9C746F9D4267946EF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FF2C7C58E9C746F9D4267946EFD AV: 4
A: 장비대 B: 자재,폐기물 인양 C: 일 D: 8 N: 52DFF2C7C58E9C746F9D4267946EF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2DFF2C7C58E9C746F9D4267946EFE AV: 5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02
A: 장비 PAD(a) B: 4000*1300*100, 철근(HD10,@200 단), 현장인력타설 C: EA D: 2 N: 52DFA24705C3647B0129B237FE596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DFA24705C3647B0129B237FE596F AV: 12
A: 장비 PAD(b) B: 8300*1200*100, 철근(HD10,@200 단), 현장인력타설 C: EA D: 1 N: 52DFA24705C3647B0129B237FE596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DFA24705C3647B0129B237FE596C AV: 13
A: 장비 PAD(c) B: 7900*1200*100, 철근(HD10,@200 단), 현장인력타설 C: EA D: 1 N: 52DFA24705C3647B0129B237FE596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DFA24705C3647B0129B237FE596D AV: 14
A: 장비 PAD(d) B: 2500*1200*100, 철근(HD10,@200 단), 현장인력타설 C: EA D: 1 N: 52DFA24705C3647B0129B237FE596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2DFA24705C3647B0129B237FE596A AV: 15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103
A: 폴리우레아방수(관급) B: 2mm, 옥상 C: M2 D: 1136 N: 55D3321719E45B77FC31B2E7CCD31080E1D5C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355D3321719E45B77FC31B2E7CCD31080E1D5C5 AV: 25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937 N: 52DF623781D298706CC1D29799526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F623781D298706CC1D297995260 AV: 26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99 N: 52DF623781D298706CC1D29799515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F623781D298706CC1D29799515A AV: 27
A: 균열보수 B: V-CUT+에폭시주입 C: M D: 10 N: 52DF623781D298706CC1D287F2EBE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F623781D298706CC1D287F2EBE2 AV: 28
A: 균열보수 B: 고압용패카+우레탄 C: M D: 9 N: 55D3321719E45B77FC31B2E7CCD31080E1D5C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5D3321719E45B77FC31B2E7CCD31080E1D5C3 AV: 98
A: 옥상신축줄눈 B: C: M D: 358 N: 52DF623781D298706CC1D287F2EBE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F623781D298706CC1D287F2EBE1 AV: 29
A: 앙카홈매우기 B: D=15, H=150, 무수축몰탈 주입 C: 개소 D: 150 N: 52DF623781D298706CC1D287F2EBE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2DF623781D298706CC1D287F2EBE0 AV: 30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104
A: 메쉬휀스(기초/1층) B: H=1800, 경간=2M C: 경간 D: 11 N: 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1 AV: 32
A: 메쉬휀스(앙카/2층) B: H=1800, 경간=2M C: 경간 D: 5 N: 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0 AV: 109
A: 메쉬외문(1층) B: H=1800, W=1000 C: 조 D: 1 N: 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3 AV: 110
A: 메쉬외문(2층) B: H=1800, W=1000 C: 조 D: 1 N: 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2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2 AV: 111
A: 기초용몰탈 B: C: EA D: 8 N: 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D AV: 112
A: 천정점검구 B: AL 450*450 C: EA D: 126 N: 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5FFF2B74AE90F7DB774F237855DEBD688994C AV: 113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105
A: 장비패드 철거후 바닥미장 B: 무수축 20mm C: M2 D: 105 N: 52DF92671595327CF690120786AAE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DF92671595327CF690120786AAEA AV: 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106
A: 장비 PAD 철거 B: C: M3 D: 22 N: 52DEF257D0776A78ED52C2D77C208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EF257D0776A78ED52C2D77C208E AV: 36
A: 천정판철거 B: 텍스,석고,PVC,스판드럴 C: M2 D: 9 N: 52DEF257D0CF4C795C80026711D36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EF257D0CF4C795C80026711D362 AV: 37
A: 휀스철거 B: C: M D: 33 N: 52DEF257D0CF4C795C87B2571FA5F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EF257D0CF4C795C87B2571FA5F9 AV: 38
A: 인조잔디철거 B: C: M2 D: 140 N: 52DEF257D0CF4C795C8A02975E8AF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EF257D0CF4C795C8A02975E8AF4 AV: 39
A: 파고라철거 B: 6000*4200*(H)2700, 상부구조물(목재)+하부기초(RC) C: 개소 D: 1 N: 52DEF257D0CF4C795C8A02975E8AF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2DEF257D0CF4C795C8A02975E8AF7 AV: 40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골
재
비 B: Q: 0101010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5D30257DD005E772B424217D470D6364DAEE3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5D30257DD005E772B424217D470D6364DAEE3 AV: 100
A: 쇄석자갈 B: 도착도 C: M3 D: 3 N: 55FFF2B74ABD4F71637602A746DA2D9AC4A8B6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5FFF2B74ABD4F71637602A746DA2D9AC4A8B6 AV: 10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9 N: 55FFF2B74AA37B743AA6A2D7F171B417BEDCB6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5FFF2B74AA37B743AA6A2D7F171B417BEDCB6 AV: 102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3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F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F AV: 43
A: 폐기물처리 B: 폐보드 C: TON D: 1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9 AV: 44
A: 폐기물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2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A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A AV: 45
A: 폐기물처리 B: 폐목재 C: TON D: 2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B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B AV: 4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3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2A75E28D806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9132F76D54597BC48E9227EEB2A75E28D806 AV: 4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2A75E28DD8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29132F76D54597BC48E9227EEB2A75E28DD88 AV: 4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수평비계 B: 시스템 C: M3 D: 3854 N: 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E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E AV: 106
A: 수평비계 추락방지망 B: 플라이넷 C: M2 D: 365 N: 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F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F AV: 107
A: 수평비계 B: 장비대, 장비인양 C: 대 D: 2 N: 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C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C AV: 10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기타 C: M2 D: 1039 N: 52DFF2C7C58E9C746F9D4267946EF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DFF2C7C58E9C746F9D4267946EFD AV: 51
A: 장비대 B: 자재,폐기물 인양 C: 일 D: 8 N: 52DFF2C7C58E9C746F9D4267946EF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DFF2C7C58E9C746F9D4267946EFE AV: 73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금 속 공 사 B: Q: 01010202
A: 복합판넬 하지철물보강 B: ㅁ-50*50, 백관 C: M2 D: 865 N: 52DF42D736EE6A7E7BB2C2D729E1A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DF42D736EE6A7E7BB2C2D729E1AD AV: 55
A: AL복합판넬 B: T=4, 불연, 평판 C: M2 D: 1705 N: 52DF42D736EE6A7E7BB2C2D729E1A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DF42D736EE6A7E7BB2C2D729E1AE AV: 71
A: AL복합판넬 B: T=4, 불연, 곡면 C: M2 D: 25 N: 52DF42D736EE6A7E7BB2C2D729E1A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DF42D736EE6A7E7BB2C2D729E1AF AV: 7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도 장 공 사 B: Q: 01010203
A: 기존하지철물녹막이칠 B: 붓칠,1회 1종 C: M2 D: 1384 N: 52DF02472900F17D80466207482D5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DF02472900F17D80466207482D54 AV: 97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철 거 공 사 B: Q: 01010204
A: 압출성형시멘트판철거 B: T=50, 하지철물유지 C: M2 D: 1502 N: 52DEF257D0CF4C795C86A2E72DECB9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2DEF257D0CF4C795C86A2E72DECB9 AV: 59
A: 복합판넬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8 N: 52DEF257D05478787752D217E2944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2DEF257D05478787752D217E29445 AV: 95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20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30.071 N: 55D30257DD85B57E280F1287F9C5235C1E56E0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5D30257DD85B57E280F1287F9C5235C1E56E0 AV: 78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F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29132F76D54597BC48E9227EEB34C1A860C4F AV: 6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 N: 529132F76D54597BC48E9227EEB2A75E28D806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29132F76D54597BC48E9227EEB2A75E28D806 AV: 64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품 질 시 험 비 B: Q: 0102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도포작업성, 지촉건조시간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2C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2C1 AV: 115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겉모양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13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13A AV: 116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01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013 AV: 117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74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742 AV: 118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6B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6BC AV: 119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59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595 AV: 120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48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48E AV: 121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B3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B3D AV: 122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0FA1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0FA17 AV: 123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19A5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19A52 AV: 124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 N: 52DFF2C7C5BA0472F22632C7219B7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2DFF2C7C5BA0472F22632C7219B78 AV: 12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도급자 관급자재 B: Q: 0103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방염 C: M2 D: 1791 N: 55FFF2B74AE90F7DB77592A70EB7EAFDA3E38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FF2B74AE90F7DB77592A70EB7EAFDA3E389 AV: 81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곡판 t=4 ,방염 C: M2 D: 28 N: 55FFF2B74AE90F7DB77592A70EB7EAFDA3E035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FFF2B74AE90F7DB77592A70EB7EAFDA3E035 AV: 8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C13267659D757ACB1102C72E64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3C13267659D757ACB1102C72E64001 AV: 85
A: 금액정리 B: C: 식 D: 1 N: 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8 AV: 8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관급자 관급자재 B: Q: 0104
A: 폴리우레아방수 B: 2mm, 옥상 C: M2 D: 1136 N: 55D3321719E45B77FC31B2E7CCD31080E1D5C4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5D3321719E45B77FC31B2E7CCD31080E1D5C4 AV: 8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C13267659D757ACB1102C72E64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53C13267659D757ACB1102C72E64001 AV: 87
A: 금액정리 B: C: 식 D: 1 N: 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FFF2B74AD8BB77AE1442D780D64AAF533789 AV: 88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공사 건축시방서.pdf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08.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제1장 제2장

설계설명서
총칙

제2편 건축공사 4 9 제1장 가설공사 21 제3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25 제2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23 29 35 39 41 제1편 일반사항

제1장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공사(건축)
2. 위

치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

3. 건축개요 : 체험학습동(PIT층~지상4층), 행정동(옥상층)
4. 공사개요 (설계도서 참조)
공사종류

건 축

주요 공사내용
[체험학습동]
기계설비 관련 공사

  • 천장 점검구 설치(126개소)
  • 보온재 폐기물 0.4TON

장비패드 철거 및 신설(지상 1층 외부 / 지상 2층 옥상)
방수 공사(지상 2층 옥상 / 주출입구 상부)
<옥상> 바닥 균열보수 / 앙카 홈메우기 / 신축줄눈 코킹
폴리우레아 방수신설
<주출입구 상부> 폴리우레아 방수 신설
파고라 및 벤치 철거 공사(지상2층 옥상)
메쉬휀스 철거 및 신설(지상 1층 외부 / 지상 2층 옥상)
PIT층 천장 균열보수
[행정동]
옥상 구조물 압출성형시멘트판 철거
알루미늄 복합판넬 신설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기간 산정내역 참조)

[공사기간 산정내역]
1) 공사기간 :

- 산출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03호)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합계 소요일 7 36 72 5 120

2) 산출근거(26. 09. 01 착공기준)
가. 준비기간 : 7일

- 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수급 등 나. 비작업일수 : 36일( , 비작업일수 산정값 36일 구분 계산식 A

중 큰값 적용)
적용

소계 9월 10월 11월 12월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6.8 2.8 3.4 3.8 16.8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7 7 5 5 24 - 달력일수 30 31 30 31 122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 2 1 1 1 5 D 비작업일수(A+B-C) 12 9 7 8 36

주40시간 근무제 비작업일수 = 월8일 X 4개월 = 32일

다. 작업일수 : 72일 - 표준품셈 근거 작업일 산정

체험학습동 : 55일
공종

구분

작업수량
(A)

1일 작업량
(B)

작업일수
(C=A÷B)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1대 2.5대/일 0.4 철근가공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0.58톤 0.42/톤 1.4 유로폼설치 및 해체 29.86㎡ 65㎡/일 0.5

CONC인력비빔타설
케미칼앙카철근매입

11.14㎥
154개

1.11㎥/일
22개/일

10
7

흡음텍스 설치 10㎡ 15㎡/일 0.7 석고판설치(나사고정)-바탕용 10㎡ 45㎡/일 0.2 석고판설치(나사고정)-바탕용 17㎡ 45㎡/일 0.4 바탕처리 1136㎡ 100㎡/일 11.4 균열보수 19m 14m/일 1.4 옥상신축줄눈 358m 80m/일 4.5

메쉬휀스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17개
17㎡

10개/일
22㎡/일

2
0.8

장비패드철거 22㎥ 5.4㎥/일 4 천정판철거 27㎡ 37㎥/일 0.7

휀스철거
인조잔디철거

33m
140㎡

10m/일
66.7㎡/일

3
2

파고라철거 1개소 0.3개소/일 4

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54.4 합 계

행정동 : 72일
공종

구분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금속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작업수량
(A)
1,175

1일 작업량
(B)

작업일수
(C=A÷B)

135㎡/일 8.7 복합판넬 하지철물보강 865㎡ 78㎡/일 11.1 AL복합판넬 1730㎡ 110㎡/일 15.7 기존하지철물녹막이칠 1384㎡ 55㎡/일 13 압출성형시멘트판넬철거 1502㎡ 81㎡/일 19 복합판넬 철거/벽 228㎡ 57㎡/일 4 합 계 71.5

체험학습동, 행정동 동시 공사 가능하므로 작업일수는 큰값인 70일로 산정

라. 정리기간 : 5일 - 자재반출 및 뒷정리, 시공확인서 발급 등

[첨부]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26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1) 혹서기 : 일최고기온 33 C 이상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51 도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0 0.0 0.0 0.0 0.0 0.0 1.0 5.9 0.7 0.0 0.0 0.0 7.6

(2)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 C 이하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51 도 부산광역시 (3) 일강수량 : 5 지역 부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이상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51 도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 2.1 4.5 5.4 4.1 6.0 6.6 5.4 6.8 2.6 2.1 1.6 (4) 일순간최대풍속 : 15 49.1

이상
월평균 기상데이터

번호 51 도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0 4.6 4.7 3.4 4.2 2.1 3.6 3.3 2.2 2.8 3.4 3.8 43.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부서는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

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
한다.

제11조(작업일수) 한다.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

료 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에 따

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 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
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 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13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가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

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

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총칙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개선 공사 에 관계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
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명기가 없을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
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 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설계서 로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말한

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 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의 계약문서 로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

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
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
조건"의 공사감독관 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

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

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3.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
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3.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

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

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
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
드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

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
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

약상대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
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

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

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
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

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1.4.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
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
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7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1.4.8 안내 및 보양

1)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9 재 료 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 의거 재활용품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친환경상

품법)에 따른 친환경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
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과 보관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10 시공

1)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2) 시공 전에 다음 주요마감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샘플 등을 제출하고,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협의 후 시공한다.

1.4.11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 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
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4.12 공사보고 1) 공정 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일일공
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2.3 공사사진 참조

1.4.13 공사장 관리

1)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의
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바. 공사장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2)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인부 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
숙련공으로 인정하여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1.4.14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
여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
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
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
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 중 발생 된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가.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토록 한다.

다. 폐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
시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15 건설장비

1) 시공자는 감독자와 협의한 건설장비를 소요시기 전까지 잘 정비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
여야 하고 반출 할 시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제원 및 수량을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를 하
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비하여 예비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공기에 지장이 있을시에는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장비

로 대체하여야 하며 작업중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이동시 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16 지장물 확인

공사중 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시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를 확인한 후 발
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17 각종 자문조건 등 이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중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회(디자인 및 마감자재 선정 등)를 결성하여 전문적이

고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며, 그 결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각종 준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발주처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2.1 착공서류

2.1.1 착공신고서 [양식1]
1)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2]

  •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 관리자를 통합하여 작성

2) 제출시기 공사착공 시 제출

2.1.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가. 공사예정공정표 (C.P.M 또는 BAR CHART)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공사시공계획서
라. 직접시공계획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 현장 감독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2) 제출시기 공사착공시와 계획변경시 제출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2.2.2 제출시기 공사착공시와 계획변경시 제출 2.3 공사 사진 2.3.1 비치 및 제출

공사 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

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촬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또
는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

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작업일지

2.4.1 제출서류 공사작업일지 [발주처 양식 또는 별도양식] 2.4.2 제출시기

매일 18:00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4.3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발주처 양식 또는 별도양식]
2.5 준공검사원

2.5.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발주처 양식 또는 별도양식] 2.5.2 제출시기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2.5.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6 변경승인 요청

2.6.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

2.6.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발주처 양식 또는 별도양식]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제출 2.7 자재관리서류 2.7.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발주처 양식 또는 별도양식]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시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7.2 자재 검수부 [발주처 양식 또는 별도양식]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8 안전관리서류

2.8.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 제출시기는 2.1. 착공서류 2.1.2.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8.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3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8.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2.9.1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
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도면 (설계변경 해당시)

2)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해당시)

3) 공사 관련 서류

4)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5)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2.9.2 기타서류 1) 직접시공계획서(해당 시) 2) 폐기물 배출자신고서(해당 시)

3) 건설정보관리(국토교통부)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4)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3. 보안업무관리
3.1 적용범위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
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하고

및 발주처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발주처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사고나 기타 책

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1.2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9321호)
(2)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3.1.3. 보안유지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사장 안전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
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
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6)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현장 관리

1) 시공자는 일반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판 및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여하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
소한도로 적게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
다.

4.3 철거발생품 정리

공사중 발생된 철거발생품에 대하여는 계근한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착수 전에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가설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1 가설울타리 설치 위치도
1.1.2 작업자 및 작업차량 동선계획
1.1.3 공사자재 및 철거자재 보관 및 운반계획
1.1.4 공사현장 주변 안전시설 계획
1.1.5 기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1.2 본 공사로 인하여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및 기타 불편을 초래할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야한다.

1.3 공사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등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 관련
법 등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각 공정별 작업 시 보양을 철저히 하고, 공사 완료시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
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설물
2.1 자재
구 분

규 격 시공부위 안전발판 PSP,3040*420*3mm - 시스템비계 높이 10m 이하

강관 조립말비계
비계안전장치

높이 2m
-

- - 행정동 옥상 수량 비 고 1 3,854 이동식 1,175 (h=3.28m) 2.2 설치

2.2.1 공사착수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이동식 강관 말비계
3.1 이동식 말 비계 사용 시 바퀴에 고정 장치를 장착하여 미끄러져 낙상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2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3.3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난간 높이가 너무 높으면 중간
난간대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시스템 비계
4.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4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6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
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7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 보양 및 현장정리
4.1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4.2 각 공정별로 시공이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작업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을 한다.

4.3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제2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장비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장비패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건설공사 표준시방서(KCS)

KCS 14 20 10 :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1 : 철근공사

KCS 14 20 12 : 거푸집 및 동바리 1.3 작업계획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도는 2부
제출한다.

1.5 기후조건에 따른 시공

혹한기(5 이하) 및 혹서기(30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상)에는 보온 및 보양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2. 자재
2.1 콘크리트

2.1.1 콘크리트는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2 콘크리트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압축강도 : 30 MPa

슬럼프 : 180 mm 이하 굵은골재 최대치수 : 25 mm

2.1.3 콘크리트 재료는 KCS 14 20 10 기준에 따른다.

2.2 철근

2.2.1 철근은 KS D 3504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2.2.2 철근 규격

HD13, HD10

2.2.3 철근은 녹, 기름, 흙 등 유해한 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3. 시공
3.1 거푸집

3.1.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 측압, 진동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2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제작 및 설치한다.

3.1.3 거푸집 내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청소한다.

3.2 철근 가공 및 조립 3.2.1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3.2.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2.3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KCS 14 20 11 기준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운반

3.3.1 콘크리트 운반 시 재료분리 및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3.2 운반 중 워커빌리티가 현저히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4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3.4.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안
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4.2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5 콘크리트 타설

3.5.1 타설 전 거푸집 및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한다.

3.5.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타설한다.

3.5.3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한다.

3.6 양생

3.6.1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5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3.6.2 급격한 건조 및 동결을 방지한다.

3.6.3 콘크리트 타설 후 1일간은 보행 및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3.7 피복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분 최소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30 mm
흙에 접하는 부분 40 mm
기초 60 mm

3.8 마무리

콘크리트 상부면은 기계설비 장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평활하게 마감한다.

4. 기타 관련 공사
4.1 설비 관련 공사

4.1.1 기계설비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슬리브 및 매설물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1.2 매설물은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4.2 방수 관련 공사

4.2.1 방수층이 시공되는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은 요철 및 공극이 없도록 마감한다.

4.2.2 필요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한다.

1.2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3 색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1.4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
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5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 시 사전에 화기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또한 필히 작업현장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2. 자재
구

분

불연천장재
석고보드

재질 및 규격 시 공 부 위 T-Bar용, 15*603*603 도면참조 평보드, 9.5*900*1800 비 고

시공 전 자재샘플을 제출하고, 색상, 재질 등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시공
3.1 불연천장재, 석고보드, 텍스 등 수장재 공사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 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표준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자재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
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
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 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
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1.3 시공방법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2 내부벽공사

3.2.1 일반사항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
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3.2.2 고정철물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
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2.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영구고정인 경우 접착제 붙임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임시 고정하는 경우 못, 접착제 병용 붙임

합성고무계
용제형
(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
(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
(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단판적층재
강제

3.2.4 기타 재료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보드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보드 용도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붙임바탕 마감바탕 마감

목제
단판적층재

용도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석고보드 경접합 강제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일반접합 강제 고정철물 치장

드릴링 태핑나사
칼라 못

컬러스크루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
롬산염 처리를 실시한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 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접착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강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보드1)(덧붙임)

성분 비고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초산비닐(단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2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제4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 법규에 의한다.
1.2 종류 및 시공위치
구

분

폴리우레아방수
균열보수
옥상신축줄눈
앙카홈매우기
바탕처리

규격 시 공 부 위 비 고 바닥, 2mm 도면참조 시험성적서 등 수직부, 2mm 도면참조 코킹주입 도면참조

V-CUT / 에폭시 주입
고압용패카 / 우레탄

D=15, H=150, 무수축몰탈 주입
보통, 바닥
보통, 수직부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시공 전 자재샘플을 제출하고, 색상, 재질 등에 대해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시공 후 방수부위는 3.8.3의 항목에 따라 완성 검사 및 시험(담수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에게 보고 할 것.

2. 자재
2.1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방수재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다음과 같다.

2.1.1 주제 및 경화제
주제로서 이소시아네이트 프레폴리머와 경화제로서 폴리아민의 2액 성분으로 한다.
2.1.2 첨가제
무기 안료 및 유기 안료 등의 착색제, 안정제 성분으로 한다.
2.1.3 용기 내의 상태
주제와 경화제는 모두 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질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고형분은 90% 이
상이여야한다.
2.1.4 제조방법
방수재는 2.1.1의 2액을 촉매의 사용 없이 고온, 고압으로 충돌, 혼합시켜 뿜침 기계(스프레
이건)를 사용하여 균질하게 분사, 도포한다. 이때 분사, 도포된 방수재는 약 20초~30초 사이
의 짧은 시간 내에 지촉 건조되는 특성을 가지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안정된 탄성 피막체
로 형성된다. 이때 지촉 건조 시간과 뿜칠 기계의 분사 압력 및 속도는 KS F 4922:2026 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제조자가 정할 수 있다.
2.2 에폭시(균열보수)
균열부위 보수에 사용하는 에폭시계 재료는 다음과 같다.
2.2.1 에폭시 프라이머
1) V커팅 후 컷팅 부위에 도포하는 바탕처리용으로 하며,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2 에폭시 실링재 (퍼티형, V커팅 충전용)

1) V커팅 균열부 충전에 사용하는 유연성 에폭시 수지로 하며, 경화 후 탄성을 발휘하여 거
동하는 균열에 추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3 에폭시 수지 (표면 실링용, 퍼티형)
1) 주입공법 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 실링용으로 하며,
주입재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4 에폭시 수지 (주입용)
1) 경질형 또는 연질형 에폭시 수지의 2액형으로 하며,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된다.
2) 에폭시 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 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품질기준

  • 경질형 에폭시 수지 : KS F 4923 (표 4) 적합품
  • 연질형 에폭시 수지 : KS F 4923 (표 5) 적합품

2.2.5 아크릴 탄성 크랙카바재 (표면도포용)
1)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수용성 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
투하는 1액형 제품으로 한다.
2)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2.6 보관 및 취급
1) 에폭시 수지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 5~35 , 습도 45~85%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한
다.
2) 주위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2.3 고압용 패커 주입식 균열보수재 (우레탄계)
균열부위 고압 주입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2.3.1 주재료
1) 주입재 : 친수성 또는 소수성 폴리우레탄 발포 주입재로 하며, 물과 반응하여 팽창 경화되
는 1액형 또는 2액형으로 한다.
2) 패커 : 고압 주입에 견딜 수 있는 금속제(스틸) 또는 플라스틱제 패커로 하며, 주입압력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한다.
2.3.2 재료의 품질
1) 주입재는 균열 내부에 완전히 충전되어 방수 지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경화 후 탄성을 유지하여 균열의 거동에 추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4)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4 수밀코킹재 (우레탄계)
방수층 단부, 신축줄눈부, 벽 바닥 접합부 등의 수밀처리에 사용하는 우레탄계 실링재는 다음과
같다.

2.4.1 재료의 종류
1) 이소시아네이트기(-NCO)를 가진 주제 성분과 활성수소를 가진 경화제(-OH)로 구성된
2액형 무용제형 탄성 우레탄 실링재로 한다.
2)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재료의 품질
1) 탄성 및 신장률이 우수하고, 경화 후 부피 감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한다.
2) 요변성이 우수하여 수직벽면 시공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3) 내수성, 내후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4) 프라이머는 피착면의 종류에 따라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5)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4.3 보관
1)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주위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초과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2.5 무수축 모르타르 (주각부 충전용)
철골 주각부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및 앵커볼트 주변의 무수축 충전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다
음과 같다.
2.5.1 재료의 종류
1) 수경성 시멘트계 무수축 그라우트로 하며, KS F 4044(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에
적합한 프리믹스(Pre-mix) 타입으로 한다.
2.5.2 재료의 품질
1) 경화 시 수축이 없거나 미세팽창하여 충전부위에 공극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초기 및 장기강도가 우수하고 유동성이 양호하여 좁은 공간에도 완전 충전이 가능한 것으
로 한다.
3) 내구성, 내수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4) 제조사의 시험성적서(압축강도, 팽창률 등)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폴리우레아 방수 시공

3.1.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표면은 방수 시공 전에 도료의 도포에 지장을 주는 요인(철선, 돌출부, 패임부
등)을 제거하고 건전한 상태로 한다.
2) 거푸집 박리제, 양생제, 레이턴스 등이 발생한 표면은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샌드블라스
트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3) 콘크리트는 건조된 상태이어야 하며, 표면 함수율이 8% 이하이거나 투명 비닐시트
(1,000mm 1,000mm)로 덮고 주변을 실링하여 16시간 경과 후 수분 결로가 없는 상태이어
야 한다.
4) 균열, 탈락 등 방수에 지장이 있는 결함부는 사전에 보수한 후 시공한다.
3.1.2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
하게 도포한다.
2)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충분히 청소한 후 도포한다.
3) 프라이머 도포 후 충분히 건조 경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 방수재를 시공한다.
3.1.3 취약부 보강 처리
1) 드레인 주변, 파라펫 모서리, 벽 바닥 접합부 등 취약부위는 방수재 또는 보강포를 이용하
여 선시공으로 보강한다.
2) 신축 줄눈부는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백업재를 충전하고 프라이머 도포 후 실링재로 처리
한다.
3.1.4 방수재 도포
1) 폴리우레아 방수재는 고온 고압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2액(주제 경화제)을 충돌 혼합
하여 균질하게 분사 도포한다.
2) 방수재의 겹쳐바르기는 앞 공정의 겹쳐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
방향은 앞 공정의 도포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한다.
3)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시간 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4) 강우 강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양생하고, 재시공 시에는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이전 도포 부분과 폭 100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
후 겹쳐 도포한다.
5) 건조 도막 두께는 KS F 492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도막 두께 부족 부
분은 보완 시공한다.
3.1.5 검사 및 마감
1) 방수층 시공 완료 후 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
한다.
2) 보호층 시공 전에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및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3.2 에폭시 균열보수 시공

3.2.1 V커팅 충전공법 (경미한 균열 비관통 균열)
1) 바탕정리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다.
컷팅 부위의 콘크리트 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충전
유연성 에폭시 수지(연질형)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혼합한 충전재를 컷팅 부위에 공극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충전재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 양생한다.
3.2.2 주입공법 (관통 균열)
1) 바탕정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하며, 주입구 간격은 200~250mm로 하고 콘크리트 두
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2) 표면 실링
퍼티형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계량하여 균일하게 혼합한다.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mm, 두께 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 양생한다.
3) 주입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계량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주입기
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주입 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
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경화 후 주입 기구를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 처리한다.
3.2.3 아크릴 탄성 표면도포 (미세 균열)
1)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표면 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 30mm, 두께 2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한다.
3.3 고압 패커 주입식 균열보수 시공 (우레탄계)
3.3.1 바탕정리
1)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천공 방식은 누수 여부 및 벽체 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 천공 또는 대각 천공(균열 좌우
에서 45 각도로 지그재그)으로 한다.
3)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 지름 5~13mm, 깊이 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 간격으로 결정한다.
4) 구멍 내의 콘크리트 가루를 브러시와 압축공기로 제거한다.

3.3.2 패커 설치 및 주입
1) 패커를 삽입 고정한 후 고압 주입기를 이용하여 우레탄 주입재를 균열 내부에 가압 주입
한다.
2) 주입 압력 및 주입량은 제조사 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누수부위의 지수용 우레탄 수지 사용 시 적용 범위 및 종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
3.3.3 마감
1) 주입 완료 후 패커를 제거하고 표면을 마감 처리한다.
2) 주입재 경화 후 주입 상태를 확인하며, 미충전 부위는 재주입한다.
3) 균열보수 후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를 관찰하며, 관찰 주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 (주각부 충전)

3.4.1 바탕처리
1) 충전 부위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콘크리트 모체 표면은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되, 고여 있는 물은 제거한다.
3) 충전 부위에 거푸집이 필요한 경우 견고하고 밀실하게 설치한다.
3.4.2 배합 및 타설
1)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정해진 물 재료 배합비로 저속 믹서기(최대 500RPM)를 사용하여
최소 3분 이상 부드럽고 균일하게 혼합한다.
2) 배합 후 즉시 타설하며 30분 이내에 전량 사용한다.
3) 타설 시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
록 완전히 충전한다.
4) 시공 두께가 100mm 이상인 경우 수화열로 인한 균열 방지를 위해 제조사 시방에 따라
골재를 혼합할 수 있다.
3.4.3 양생
1) 타설 후 노출된 표면은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과도한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2) 일정 강도 발현 시점까지 진동, 충격 및 직사광선으로 부터 보호한다.
3) 기온이 5 미만인 경우 한중 콘크리트에 준하는 양생 조치를 취한다.
3.5 바탕처리

3.5.1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
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
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
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3.5.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5.3 바탕처리 후는 물 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습윤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실시한
다.
3.5.4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3.5.5 바탕 면에 물 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
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3.6 방수시공
감독자의 승인된 제조회사의 시방에 준한다.

3.7 양생

3.7.1 방수 공사 완료 후 충분히 보양되기 전에는 그 위를 다니거나 기물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3.7.2 방수공사는 기후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조건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3.8 검사 및 시험

3.8.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
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을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8.2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3겹,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 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
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8.3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방수공사 실시 부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할 것.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 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 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 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하며, 기타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
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 도 있다.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누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건조한 후 보수하고 담수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한다.

1.2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3 색상 등에 대하여 설계자, 감리자, 사용자(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1.4 설계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하되, 규격, 재질,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감독
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1.5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 시 사전에 화기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또한 필히 작업현장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 해야한다.

1.6 시공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재료시험 성적서
3) 제품 카탈로그
4) 시공 상세도
2. 재료
구

분 재질 및 규격 시 공 부 위 메쉬휀스 H=1800, 경간=2M 도면참조 천장점검구 AL 백색, 450*450mm 복합판넬 하지철물보강 -50*50, 백관 AL복합판넬 2.1 메쉬휀스 T=4, 불연, 평판 T=4, 불연, 곡면

2.1.1 메쉬망
재질 : 용융아연도금 철선
선경 : 5.0 mm
망눈 : 50 50 mm 또는 75 75 mm
표면처리 : 용융아연도금 후 분체도장
2.1.2 기둥
재질 : 강관파이프
규격 : 76.3 mm 이상
표면처리 : 용융아연도금 또는 분체도장
2.1.3 부속재
연결클립
볼트 및 너트
긴장철선
모든 부속재는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기초콘크리트
콘크리트 강도 : 24 MPa 이상
기초규격 : 300
300
400 mm 이상
2.2 천장점검구

비 고 샘플 샘플 샘플

2.2.1 재료의 종류 및 규격
1) 재질 :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한 것)
2) 마감 : 백색 분체도장
3) 규격 : 450mm
450mm
4) 형식 : 경첩식 개폐형 (낙하방지 장치 포함)
2.2.2 재료의 품질
1) 프레임 및 도어 패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며, 내식성 및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한다.
2) 표면 마감은 백색 분체도장으로 하며, 도장면의 균열 박리 변색이 없어야 한다.
3) 개폐 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경첩 및 잠금장치는 견고하게 고정된 것으로 한다.
4)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기준 준용)
5) 제조사의 제품자료(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3 알루미늄 복합패널
2.3.1 일반사항
1) 사용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2) KS 표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
등 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2.3.2 패널의 구성 및 재료 (두께 : 4.0
0.2T)
1) 전면판 : AA3003 H16, 두께 0.6T, PVDF 코팅 (전면) / Epoxy Primer 코팅 (후면)
2) 후면판 : AA3003 H16, 두께 0.4T, 양면 Epoxy Primer 코팅
3) 심 재 : 알루미늄 성형 코어 (AA1100 H16), Epoxy Primer 처리 후 성형
4)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2.3.3 난연성능
준불연재 이상 (심재는 불연재)(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기준)
2.3.4 도장 사양
1) 전면판은 PCM(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장 시스템 : 2 Coat 2 Baking
Primer : PE 계, 5 이내
Top Coat : PVDF 계, 15~20 이내
3) 색상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보조물 및 부속물
1) AL 몰딩 : 알루미늄 A3000계열 이상 압출 성형품
2) 셋 앙카 : SS400 아연도금, 12-100LG
3) 바탕철골재 : SS400, -40 40, -40 20, -50 50 (두께 1.4~2.0T)
4) Self Drilling Screw : SS400 아연도금, 4-16LG, 피치 500mm 이하
5) 화스너 : SS400 방청도장, -(50+50) 50 4T 또는 -(100+80) 80 5T
6) 백업재 : 발포 폴리에틸렌 등 비흡수성 재료, 조인트 폭보다 3~4mm 큰 것
7) 실란트 : 실리콘계, 감독원 승인품,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

3. 시공
3.1 트랜치, 경량천정틀, 커텐박스, 재료분리대 등 금속류 설치공사

3.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 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
타의 목 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2 자재
1)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
(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시공방법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
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 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
는 부 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
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
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
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
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 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
계도 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
정하여 금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
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
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1 메쉬휀스 설치공사
3.1.1 시공 준비

시공 전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지반 상태를 조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
다.
3.2 기초 설치
기둥 설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한다.
기초 터파기를 실시한다.
기둥을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고정한다.
기둥은 수직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3.3 펜스 설치
기둥 간격은 1.0 m ~ 2.0 m 이내로 한다.(도면에서 지정한 간격을 우선한다.)
메쉬망은 처짐이 없도록 긴장하여 설치한다.
연결부는 볼트 또는 전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설치 완료 후 수평 및 수직 상태를 확인한다.

3.4 AL 복합판넬 설치

3.4.1.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 위에 벽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는 1500 이내이어야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3.4.2. 패널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 하부의 고정
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 이상의 오픈 조인트 또는 코킹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 이내 이어야 한다.
4. 품질관리
4.1 검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기둥 수직도
펜스 처짐 여부
연결부 고정 상태
도금 및 도장 상태
4.2 보수
설치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관련 법규에 의한다.

1.2 시공 전에 도장재료에 대하여는 제품설명자료, 품질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각 부위별로 색
상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 재료
2.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구

분 기존하지철물 녹막이칠 재질 및 규격 시 공 부 위 비 고 녹막이페인트 도면참조 행정동

2.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
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2 바탕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석고보드면: 오염,부착물제거 F-Tape부착 줄퍼티1차(휠러) 줄퍼티2차(휠러) 연마지갈기
나) 철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유류 및 녹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연마지갈기

3.3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 시공방법 및 제조업체의 시공 지침을 따른다.

3.4 도장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
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5 감독자가 지정하는 색상 및 디자인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미관이 수려하여야 한다.
3.6 작업준비(모르터, 콘크리트바탕)
1) 도장전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스크레이퍼나 와이어 브러쉬로 오염 부착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석고 퍼티로 구멍을 메꾼다.
4) #80 - 120 연마지로 갈기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의 마감정밀도는 +- 2mm 이내이어야 한다.

3.7 붓 및 롤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
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8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
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
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
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9 청소 및 보양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시공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7장 철거공사
1. 시 공
1.1 일반사항

1) 철거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철거하되 사전철거 및 철거품 조치계획을 감독자
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획서에는 작업계획(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조체에 관계된 철거부분은 기존 건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를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철거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종류별로 적치해야
한다.
5)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 철거재는 별도로 공사 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
며, 계근이 필요한 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계근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6) 철거 중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철거 해체공사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객에게 소음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해체 및 철거
1)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2)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기존시설(기둥, 보등)의 손상 및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벽체를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 진동 등이 구조체에 최소한 전
달되도록 바닥 등에 보양재를 깔아두어 충격,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기존시설물(기둥, 보, 슬래브 등)이 철거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 중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상세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야 한다.
1.3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3.1 가설물 철거
1) 가설건물 및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 등을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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