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1417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 경영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제2026 1호
ㆍ공
고
명 :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복지부 대리 김현철 (☎ 032-540-4523, FAX 0502-540-11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복지부 대리 김현철 (☎ 032-540-4523)
○ 계약부서와 수요부서 담당자 동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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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경영복지부)
입 찰 건 명 :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 전자계약
식
단
가 : 6,000원 (1식 기준, 부가세 포함)
※ 가격 투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288,000,000원’ 투찰하여야 함.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평가를 하지 아니하나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를 위해 가격투찰 실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24개월)
-단, 입찰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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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목) 12:00
입찰제안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1.(수) 12:00
제안서 제출 방식 : 나라장터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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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식품접객업(업종코드 1450)’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기획재정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⑥ 최근 3년간 구내식당에서 1일 평균 300식 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 입찰 참가 시 위 ④,⑤를 충족하지 못해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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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2) 기술제안서 : 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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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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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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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0호, 2026.01.02.)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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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마감: 2026. 11. 11.(수) 18:00
3) 제출서류 ㅇ 기술제안서 1식
①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는 내용 및 개요 포함 30페이지 내로 작성 준수 요청)
※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사본의 경우 업체명 기재 금지)
② 정량적 평가 항목 확인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급식업체 운영경력 확인 서류, 운영경력실적증명서 각 1부.)
※ 실적 증명서의 경우 3년 이내(공고일 기준) 200인 이상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여 제출
③ 기타 제안요청서의 요청서류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원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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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③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 정보를 명시하고, 사본 10부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합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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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종합점수가 최고득점을 받은 자로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낙찰자 선정)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별도 통보 없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보증금(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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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경영복지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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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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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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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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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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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근로복지공단 인천북지사 계약관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2.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21417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 경영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제2026 1호
ㆍ공
고 명 :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복지부 대리 김현철 (☎ 032-540-4523, FAX 0502-540-11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경영복지부 대리 김현철 (☎ 032-540-4523)
○ 계약부서와 수요부서 담당자 동일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경영복지부)
입 찰
건 명 :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 전자계약 식 단
가 : 6,000원 (1식 기준, 부가세 포함)
※ 가격 투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288,000,000원’ 투찰하여야 함.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평가를 하지 아니하나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를 위해 가격투찰 실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24개월)
-단, 입찰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2.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입찰제안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목) 12:00
입찰제안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1.(수) 12:00
제안서 제출 방식 : 나라장터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식품접객업(업종코드 1450)’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④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기획재정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⑥ 최근 3년간 구내식당에서 1일 평균 300식 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 입찰 참가 시 위 ④,⑤를 충족하지 못해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2) 기술제안서 : 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1 -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낙찰자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0호, 2026.01.02.)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마감: 2026. 11. 11.(수) 18:00
3)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식
①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는 내용 및 개요 포함 30페이지 내로 작성 준수 요청)
※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사본의 경우 업체명 기재 금지)
② 정량적 평가 항목 확인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급식업체 운영경력 확인 서류, 운영경력
실적증명서 각 1부.)
※ 실적 증명서의 경우 3년 이내(공고일 기준) 200인 이상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여 제출
③ 기타 제안요청서의 요청서류 -2 -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원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③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 정보를 명시하고, 사본 10부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3 -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종합점수가 최고득점을 받은 자로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
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낙찰자 선정)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별도 통보 없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5)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9. 보증금(입찰, 계약)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경영복지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4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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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
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7 -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근로복지공단 인천북지사 계약관 -8 -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9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0 -
===== 1.계약서.hwp =====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구내식당 위․수탁관리 계약특수조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0000업체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청사 구내식당에 대한 위․수탁관리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청사에 “발주기관”이 설치한 구내식당 입주기관(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인천고객센터,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안전보건공단 중부교육장, 한국고용정보원 전산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승강기안전공단 인천동부지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물건】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청사 지하1층 구내식당(664㎡)으로 한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제3조【계약기간】
① 본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24개월)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개시일에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은 계약 개시일에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단,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 중에도 “발주기관”은 고유 업무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최소 30일전 사전에 서면 통지로서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은 상기 사유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향후 위탁급식 계약 체결 시 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장소 및 설비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주방기기 등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계약과 동시 “발주기관”의 재산으로 귀속된 주방기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장소 및 설비들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당의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훼손하지 않도록 수리 보수를 통해 유지하여야 하며, 주방기기의 운용상 결함 및 손상 등이 발생할 시 수리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기기의 노후나 제작상의 결함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식당관련 기물 및 비품 외에 신규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시설투자(주방기기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기존의 물품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식사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최단시간 내에 수리 가동할 책임을 지며, 수리 가동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되 기기의 노후나 제작상의 결함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이상(고장) 유무를 “발주기관”과 점검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당시와 다른 이상이 발견 될 시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노후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위탁관리계약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 금(식단가*200명*240일) 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제공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은 계약해지일 이후 30일 이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식당운영시간】
① 식당운영 시간은 “발주기관”이 정하며 식당 운영 시간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인원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며, 불편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시간에 조ㆍ간식을 상호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장조사】
① “발주기관”은 월 1회 이상 시장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사 기준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식단의 단가】
① 중식의 단가는 1식당 6,000 원(VAT포함)으로 한다.
② 조ㆍ간식을 할 경우 가격은 메뉴별로 0,000~0,000원(VAT포함)으로 하고 메뉴 변경 시 가격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중식 식단의 식자재비는 월평균 식단가의 (제안서) % 이상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단, 급격한 일식수 변동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식자재 관리 상태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일별식자재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관련자료 제출 및 이행상태 현장점검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중에도 부득이 식단의 단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에 의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식단의 단가 조정이 이루어 질 경우 “발주기관”의 식당운영위원회 결의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입주기관(이하 “발주기관 등” 이라한다)과 입주기관(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의 임직원에게는 위 제1항 및 제2항의 동일한 식단가로 적용하며 “발주기관 등”의 행사관련 식단가는 “발주기관 등”,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외 일반 방문객 등의 식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식단의 편성 및 조리】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인의 성인 영양(칼로리) 권장량을 준수하여 매주 식단표를 작성하여 1주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사용에 있어 김치는 국내산 배추를 원료로 하는 김치를 납품받아야하고 생채소류 및 잡곡류 등은 해당년도의 우리 농산물 이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야 한다.(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행사 식은 제외한다.)
④ “발주기관”은 행사관련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행사 3일(근무일 기준)전까지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단에 대해 “발주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모니터링하여 개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대체식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설비 등의 하자로 정상적인 급식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식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대체식 급식서비스를 위해 도시락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사용】
“발주기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식당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식당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식권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등" 직원에게는 식권카드를 발행하며, 식권카드가 발행되지 않은 “발주기관 등”의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또는 식권자판기를 이용하여 식사대금(발주기관 등과 동일 식단가 적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식권카드(월정산) 및 식권자판기의 이용과 관련한 설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중식 이외의 행사식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등”이 승인하지 아니한 행사는 할 수 없다.
제13조【대금의 정산】
행사관련 대금의 정산은 “발주기관” 등, “계약상대자” 상호협의 후 결정 지급한다.
제14조【식수인원 통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급격한 인원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식당 인력관리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고용관계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
② 전항의 단독 책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고용관계에 따른 법령에 규정된 제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위탁업무 요령과 이에 따른 규정 (작업표준, 안전수칙, 위생 등)을 준수하고 위탁업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책임을 다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준수하여 식사 제공에 따른 위생관리에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등”의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손해 일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식당운영 종업원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당 종사자수를 0명 이상의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식당 운영 결과 식수인원이 일정수준 이하로 운영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식당 종사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당 종사자의 신분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상세히 통지하여
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식당 종사자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직원 채용 후 “발주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의 농성·파업 등으로 위탁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체입력 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관리하며,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단독으로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 채용 시 노동관계 법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 년 1회 이상 식당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병환자 및 질병에 의심이 가는 자는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을 준수하여 식당 종사자들에게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며, 주방시설 및 집기 비품을 항시 소독하여 청결, 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공한 음식에 의거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책임과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위생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과 보상을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생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하며 교육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필요시 식재료의 신선도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인․허가 및 제세공과금 납부】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 및 제세공과금 등 제반 행정사항의 조치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권리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 위탁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기타 여하한 명목의 보상금 등을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계약변경 및 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 타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호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년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았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은 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결과 2회 연속 평균 60점 미만으로 불만족일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동기간 경과 후 “발주기관”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재 실시하여 계약의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④ 전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른 급식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설문조사 평가내용 및 배점> 구분 평가내용 배점 식사품질
메뉴의 다양함, 밥의 맛, 국과 반찬의 맛, 음식의 양 등
60 위생
식사의 위생적 제공과 식기, 수저 등의 청결 상태
20 서비스
배식원들의 친절 정도와 용모, 복장의 단정여부
20 제21조【운영권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당 시설물을 “발주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행사식) 사용하게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을 시에는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면책사유】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그 밖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운영비 부담 및 잔반 처리】
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수도광열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사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쓰레기와 잔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위생적 처리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잔반 보관 장소 주변의 청결유지에 책임을 진다.
③ 쓰레기 및 음식물처리 업체는 영업허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관리 감독】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식당 운영을 검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직원식당 운영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운영상 문제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내용이 아닌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에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폭발 등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②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기, 가스, 유류 등의 사용행위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건물 내외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26조【주차장 사용 및 통신시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을 “발주기관”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차량과 관련한 도난 및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전화시설 등 통신시설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연결할 수 있다.
제27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1개월 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원상태로 명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도 하는 물품에 훼손이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중도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설 투자한 시설은 1개월 이내에 철수하여야 하며, 철수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1개월 이후에는 임의의 장소에 임시 보관을 할 수 있다.
제29조【분쟁 및 조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문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30조【특약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중식 이외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행사식 및 기타 식사제공에 대한 식단가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될 화재사고 및 기타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가입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제안사항에 대해 계획 수립을 통해 계약 이전 일까지 도입하기로 한다. 단 인허가․관련 기자재 확보 등은 계약 이전 일까지 도입이 불가능할 시 서면으로 불가능 사유 및 도입 가능일자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제31조【해석권】
① 이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문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식당운영비 부담 등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모든 제반사항 등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구내식당 운영제안서”를 본 계약으로 간주한다.
===== 3.제안요청서.hwp =====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 2026. 9.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2. 사업목적
○ 전문 급식업체의 위탁운영을 통한 위생관리 등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내·외부 고객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
3.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4. 선정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 (선정방법)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5.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으로 등록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년간 구내식당에서 1일 평균 200식 이상 위탁급식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Ⅱ 위탁운영 주요 기준 1. 구내식당 현황 ○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구내식당 현황) 위치 면적 좌석수 연간 매출 추정액 비 고 본관동 664㎡ 200석 288,000,000원 (부가세 포함) - 식단가 6,000원 - 200명 기준 연간 매출액 산정 - 240일 기준
※급식 이용인원 및 매출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매출액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 상대자의 손실에 대하여 법적,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위탁운영조건 ○ (운영일수 및 시간) 구 분 운영조건 운영일수 - 운영일수: 주 5일(월~금) 급식시간 - 중식(11:30~13:00)
○ (급식제공범위)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직원 및 내·외부 교육생 등
○ (식단가) 6,000원 이내(1식 기준, 부가세 포함)
○ 식단 내용
- (원칙) 최상등급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양질의 식단 제공
- (메뉴) 1식 4찬(국 제외) 이상 제공
- (반찬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 반찬 급식 지양
- (동물성단백질 제공) 매끼에 동물성단백질로 조리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식단에 같은 재료로 조리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은 지양
-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급식을 실시하고 계절식 및 기타 이벤트식 제공
※ 구체적인 내용은 청사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
○ 위탁사업자 종사원 요건
- (직원 경력 조건)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
3. 운영비용 부담범위 구 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위탁사업자 식당
식당 공간, 식탁 및 의자, 일부 주방기자재(별첨1. 참조)
전기, 수도, 냉·난방, 가스 요금 집단급식소 신고 등 제반사항 가스요금, 각종 책임보험 일체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비품) 식당 운영 관련 급식소모품 등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별첨1을 제외한 기타 식당 운영 부대 집기 인테리어공사 등 투자에 관한사항
※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위탁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한 시설 이외 추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협의 후 결정
Ⅲ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서 구성(블라인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유의)
작성항목
세 부 내 역(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표시 일체 금지)
일반현황 회사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서식 2호)
급식업체 운영 실적 현황(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주요 사업실적 작성(서식 3호)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서식 4호) 전년도 회사 경영상태 현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운영현황 식당 운영에 관한 계획 - 식대(1인 1식 기준) - 식단가 구성 비율(서식 7호)
2. 급식전담 인력운영 계획(서식 5호, 서식 6호)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운영예정 인원 수
- 영양사, 조리사의 경력증명 3.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확보 계획
- 메뉴운영의 다양성·적정성 및 계획: 1개월 치의 식단표 작성
- 식자재 품질 및 사용방침(식재료 고급화, 우수성 판단, 자체생산
여부, 공급 및 물류의 안전성 등)
4.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 및 안전지원 시스템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 식중독, 유행성 질환 등 위생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 대책
5. 시설투자계획 및 시설관리
- 식당, 자동판매기 등 관련 시설 투자 계획
- 시설안전(산업안전포함) 및 배수관 관리 계획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계획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계획 기타 기타 차별화 전략 - 업체만의 차별화된 위탁운영 노하우 보유 - 식당 운영 시 차별화 전략등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작성) A4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내역 순서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30쪽(증빙서류 별도)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 (작성 내용) 제안사가 추진 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위주 작성
○ (목차 표시) 목차는 반드시 표시하고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표지, 목차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 표시
○ (증빙서류 제출)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실적증명서는 원본(원본대조필 포함)으로 제출
○ (제출 방법) 조달청 e-발주시스템 이용 제출
※ 기술제안서는 제안서 발표회의(프레젠테이션) 자료로서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추후 제안서 평가는 프레젠테이션 진행예정)
○ (작성 언어)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풀이를 기술하여야 함
○ (명확한 표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 (평가대상 제외)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블라인드 평가) 본 사업은 블라인드 평가로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 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사본 10부에는 가려져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제안업체 정보를 인지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제안 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최종 산출 점수에서 평균 3점을 감점처리 함.(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실적 및 참조사항등은 제안서에 넣어서 사업자의 장점을 표현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제안업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은 제거해야 함
○ (서류 반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마감일시 준수)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e-발주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제안서 외)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 (내용 변경)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발주자 추가 요청)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는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 및 답변 자료도 포함. 단, 계약서와 제안서 내용이 상반될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①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②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제안참여요건 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 별지 서식(1~8호), 그 외 입증 서류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조달청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접수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업설명회 때 사용할 자료(사업제안서 원본 및 사본 등)는 원활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위해 2026.11.11.(수요일)까지 우편으로 제출 (제출처: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4층 경영복지부)
○ (제출서류 반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비용 지급)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낙찰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서류 접수)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참가신청서와 입찰서 등)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라. 입찰(제안) 참가 관련 유의사항
○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공모 참가 자격과 기타 취득한 권리를 박탈함
○ (접수기한 준수)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참가신청서와 입찰서는 무효
○ (제시사항 준수)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권리 일체를 박탈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증빙자료 발행인)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야 함
○ (담합 금지)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복수제출 금지)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함
○ (목적외 사용 불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와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동계약 불가) 본 계약은 2개 이상업체의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Ⅳ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100점) 종합평가
○ (평가주체) 평가위원단 구성(내부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
○ (제안서 발표심사)
- 제안서 상의 운영관리 등을 세분화·구체화·특화된 내용으로 설명
- 제안 설명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기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 업체별 발표(10분 이내) / 질의응답(10분 이내)
- 평가 배점기준은 “평가심사 기준표” 확인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 적격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선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 가격 투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288,000,000원’ 투찰하여야 함.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평가를 하지 아니하나 전자입찰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를 위해 가격투찰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7조에 따라 기술평가 접수를 100%로 할수 없어 90%기술능력평가 10% 입찰가격평가 점수 기준 적용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 산출(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타차별화 제안, 위생 및 안전관련 계획, 식당운영에 관한 계획, 시설투자 계획 및 시설관리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
○ (우선 협상사업자 선정 통보) 선정된 사업자 개별 통보
○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계약금액(2년간 매출추정 금액, 부가세 포함)의 15%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
3. 평가심사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평점 기 술 평 가 점 수 (90점) 정량적 평가(20점) ‣ 1일 평균 200식 이상 업체수(10점) - 실적확인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9개 이상 7개 이상 5개 이상 3개 이상 3개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 급식업체 운영 경력(5점)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재무구조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 식당 운영에 관한 계획(10점) 식당가 실비 원가구성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 여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점 6점 4점 2점 ‣ 급식전담인력 운영(10점) 영양사, 조리사의 경력 및 운영방안 종업원의 친절교육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점 6점 4점 2점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10점) 메뉴운영계획 -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 방안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점 6점 4점 2점 ‣ 위생 및 안전관련계획(10점) 위생관련 책임보험 및 각종보험가입 위생사고 발생시처리 및 배상 대책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사항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점 6점 4점 2점 ‣ 시설투자계획 및 시설관리(10점) 식당시설 투자계획 및 관리계획 시설안전 및 배수관 관리 계획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점 6점 4점 2점 ‣ 고객서비스 계획(10점) 고객의견조사 및 반영계획 본사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점 6점 4점 2점 ‣ 기타 차별화제안(10점) 업체만의 차별화된 노하우 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점 6점 4점 2점 감점
직·간접적으로 제안업체 정보 제공시 감점 처리 찬·반 여부
Y N Ⅱ. 입찰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참조 10점 계 평가총점(100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4. 제안서 심사일정
❍ 모집공고 : 2026. 10. 1.(목) 12:00 ∼ 11. 11.(수) 18:00
❍ 제안서 접수 : 2026. 10. 1.(목) 12:00~11.11.(수) 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현장설명회 : 2026. 10. 14.(수) 14:00
❍ 1차 심사 : 2026. 11. 12.(목) (업체별 서류 확인)
❍ 2차 심사(제안서평가) : 2026. 11. 17.(화) 09:30~17:00 (변동가능)
❍ 위탁사업자 최종 선정 및 통보 : 2026. 11. 18.(수)
❍ 우선 협상 및 계약서 초안 작성 : 2026. 11. 24.(화) ~ 11. 30.(월)
❍ 계약체결 : 2026. 12. 02.(수)
❍ 기본조리시설 등 인수인계 및 시설투자 : 2026. 12. 02.(수) ~ 12. 18.(금)
❍ 식당 운영개시 : 2027. 1. 1.(금)
※ 상기 추진일정은 계획일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결과 공개
Ⅴ 관련 서식 1. 서식 ○ 제안사항 요약표 1부 (서식 1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 2호) ○ 주요사업실적 증명서 1부 (서식 3호)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4호)
○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서식 5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호) ○ 급식원가 구성비율 구성표 (서식 7호) ○ 서약서 1부 (서식 8호) 2. 별첨 ○ 주방기기 설비 및 비품 내역 번호
품
명
규
격
제작소 비고 1 3단식자동밥솥 RRA-153 린나인 2대 2 3단식자동밥솥 RRA-150 〃 2대 고장 3 감자탈피기 MP-30 4 압력밥솥 10인용 쿠쿠 5 냉동고 1대 6 전기오븐 1대 7 냉장·냉동고 1대 8 UV칼도마살균기 1대 9 국솥 3대 10 식기세척기 1대 11 건조기 1대 12 배식대 냉장2대 13 배식대 온열2대 14 국배식대 온열2대 15 가스렌지 4대 16 철판 1대 17 조리대 2대 18 무침기 1대 【서식 1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건수(
백만원)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 경영상태 전년도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인력현황 컨소시엄 참여분야 : 참여분야 : 업체명 : 업체명 : 계획 및 전략 주요내용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양식에 따라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양식준수)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호】 주요 사업 실적 ①사업명 사업 기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좌석수 1일평균 식수 발주처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비 고 상호명 전화 번호
① 용역명(공고일 기준 3년이내 및 제안과제와 유관한 실적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주요 수행 과업 ※ 건수별 실적증명서(사업계약서) 제출
※ 단, 확인결과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함.
【서식 4호】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위탁 운영 실적 증명
건
명
위탁운영개요 위탁운영실적 1식당 단가 총 납품 금액
비
고
연 식 수 일 식 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위탁운영실적증명에서 연식수, 일식수, 1식당 단가, 총납품 금액 부분은 기재 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시킬 것.
【서식 5호】 사업 참여 투입인력
20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전공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소속
(본사업
참여임무)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과업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성원의 상세 이력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요청에 의하여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음)
【서식 7호】 급식원가 구성 비율 구성표 ○ 급식원가 구성비율 기재
항
목
구성비율(%) 산출근거 비 고 식재료비 노 무 비 운 영 경 비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합
계
100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귀하 【서식 8호】
서
약
서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구내식당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
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인천북부지사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를 것이며, 만일 공고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에 응하였을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인천북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
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승복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