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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545] 스마트 신원인증 자동선별체계 도입을 통한 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

[용역] 발주기관: 관세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5:3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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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hwpx =====
관세청 공고 제2026-9-1호
관세청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고 명: 2026년 스마트 신원인증 자동선별체계 도입을 통한 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
②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③ 사업금액: 73백만원(부가세 포함)
④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에 의합니다.
②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 1. 2.)」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조달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규정에 따라 참여 불가
⑥ 공동수급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하도급은 불허함
⑦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① 제출기한 : 2026. 10. 6. (화) 10:00까지
②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적 제출
③ 제안서 작성 :「제안요청서」에 정한 방법 및 내용을 준수
④ 제출서류
가.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증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나.~라. :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5. 제안서의 평가(가격 및 기술평가)
①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상 수출통계, 관세행정의 대한 이해도 등이 연구기술의 비중에 크게 좌우되므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③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④ 제안서의 기술평가부분은「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표에 의한다.

6. 협상방법 및 절차
① 기술능력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로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③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 1. 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④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②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쳥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동「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사항
①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니 첨부된 내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제반 입찰 조건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②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구매사양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③ 본 사업예산(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④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⑤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⑥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11. 문의 사항
○ 계약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운영지원과(성수영 ☎ 042-481-7788)
○ 사업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민원경 ☎ 042-481-783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우 35208]

2026. 9.

관 세 청
계 약 관

===== 입찰공고서_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pdf =====
관세청 공고 제2026-9-1호

관세청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고 명: 2026년 스마트 신원인증 자동선별체계 도입을 통한 여행자 통관 고도
화 연구

②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③ 사업금액: 73백만원(부가세 포함)
④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에 의합니다.

②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 1. 2.)」
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다음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조달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규정에 따라 참여 불가

⑥ 공동수급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하도급은 불허함
⑦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① 제출기한 : 2026. 10. 6. (화) 10:00까지
②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적 제출
③ 제안서 작성 :「제안요청서」에 정한 방법 및 내용을 준수
④ 제출서류
가.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증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나.~라. :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5. 제안서의 평가(가격 및 기술평가)
①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상
수출통계 , 관세행정의 대한 이해도 등이 연구기술의 비중에 크게 좌우되므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②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③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④ 제안서의 기술평가부분은「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표에 의한다.

6. 협상방법 및 절차
① 기술능력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로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③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0호, 2026. 1. 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④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②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고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쳥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동「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사항
① 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니 첨부된 내
용을 반드시 사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제반 입찰 조건을 알지 못하여 불이
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②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구매사양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③ 본 사업예산(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④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⑤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⑥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11. 문의 사항
○ 계약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운영지원과(성수영 ☎ 042-481-7788)
○ 사업관련 문의 사항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민원경 ☎ 042-481-783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우 35208]

2026. 관 세 청 9. 계약관

===== 1. 제안요청서(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_v★★.hwpx =====

제안요청서
과 업 명
스마트 신원인증 자동선별체계 도입을 통한
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
주관기관
관 세 청

2026. 9. 00.

담당
관세국경
감시과
안진우 사무관
TEL : 042-481-7831
FAX : 042-481-7937
민원경 주무관
TEL : 042-481-7834

  • 목

차 -

Ⅰ. 개 요<hp:tab width="37120" leader="3" type="2"/> 1
1. 연구용역 개요<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 1
2. 연구용역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4596" leader="3" type="2"/> 1
3. 연구용역 목적<hp:tab width="32296" leader="3" type="2"/>3

Ⅱ.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32920" leader="3" type="2"/> 3
1. 용역범위<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 3
2. 주요 산출물<hp:tab width="32996" leader="3" type="2"/> 5

Ⅲ. 제안 일반사항 <hp:tab width="31640" leader="3" type="2"/> 6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316" leader="3" type="2"/> 6
2.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16088" leader="3" type="2"/> 6
3. 제안자격<hp:tab width="35216" leader="3" type="2"/> 8
4. 제안조건 <hp:tab width="34516" leader="3" type="2"/> 9
5. 제안서 작성<hp:tab width="33120" leader="3" type="2"/>10
6. 제안서 제출<hp:tab width="33000" leader="3" type="2"/>11
7.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300" leader="3" type="2"/> 11
8. 보안준수<hp:tab width="34400" leader="3" type="2"/> 12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붙임 2] 제안서 목차 [붙임 3] 기술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Ⅰ. 개 요

1.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스마트 신원인증 자동선별체계 도입을 통한 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25일까지
  • 소요예산 : 금73,000,000원(금칠천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연구용역 배경 및 필요성

  • 국제 항공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및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체공항 입국현황) (’22) 288만명→(’23) 1,028만명→(’24) 1,455만명→(’25) 1,678만명

* (인천공항 입국현황) (’22) 266만명→(’23) 808만명→(’24) 1,101만명→(’25) 1,239만명

  • 출입국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은 CIQ(세관·출입국·검역) 3개 기관에 동일 정보를 중복 입력하고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단일 플랫폼으로 입국 절차를 통합 운영하는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라더니… 외국인 입국 절차는 25년째 '아날로그'"(경향신문, '26.6.18.)

** (해외사례) 일본 Visit Japan Web 통합 QR, 싱가포르 SG Arrival Card 무인심사 등

*** 국경관리 기관을 세관(Customs), 출입국(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자를 사용하여 CIQ라고 하며, CIQ 각 기관은 소관 법령인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여행자 인력도 정체되어, 우범항공편이 다수 도착(인천공항 일평균 약 130여 편)하는 환경에서 한정된 인력만으로 동시 추적·선별 대응 곤란

* (여행자 분야 직원수) (`23년) 851명, (`24년) 967명, (`25년) 951명

  • 아울러 우범 수화물에 부착해 검사대까지 추적하는 식별 표지(전자택, Tag)는 보안·민원 측면의 문제를 동시 유발
  • (보안문제) 부착 표지가 우범여행자에게 단속 인지 신호로 작용 → 전자택 고의 파손·수하물 미수취 등 회피·도주 유발
  • (민원문제) 검사라인 도착 시 알람 작동으로 타 여행자 시선 집중·낙인 효과 → 민원 마찰 발생
  • 이에 CIQ 통합신고·자동선별체계 도입에 앞서 법·제도적 근거와 운영·공간적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고 범정부 논의에 대응할 객관적 사전 연구 필요
  • (법·제도 근거) 안면정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시행령 제18조 제3호)로 법적 근거 없이는 수집·처리가 불가(법 제23조제1항)하며, CIQ 통합신고 역시 관계기관에 요구되는 입법·시스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객관적 사전 연구 필요
  • (입국장 공간 제약) 통합신고 키오스크나 선별게이트를 단순히 추가 설치할 경우 새로운 대기열과 동선 충돌이 발생하여 여행자 편의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시설투자에 앞서 처리용량·혼잡도·공간배치에 대한 사전 분석 필요
  • (법정부 논의 대응) CIQ 통합 신고 등에 대한 대통령실·관계부처 합동회의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관 효율화 요구가 구체화되는 시점으로, 공신력 있는 연구자료 기반 추진방안 마련 필요

3. 연구용역 목적

  • 현행 CIQ 관계기관별 신고·선별체계와 입국장 동선을 진단하고, 주요국 통합신고 및 자동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 국경안전과 여행자 편의를 동시에 제고하는 CIQ 통합신고·자동선별 기반의 스마트 입국통관 체계 개편모델 마련
  • 통합신고·자동선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사항과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인천공항 시범운영 및 전국 확대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Ⅱ. 제안요청내용 1. 용역범위 스마트 입국통관 체계 설계 ㅇ 통합신고 설계

  • CIQ 신고를 단일 QR로 일괄 처리하는 통합신고 체계 설계 및 추진방안* 비교·검증

* (1안: 기존 앱·웹 확대)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에 타 기관 신고를 병합(상대적 저비용, 관세청 주도)

(2안: 신규 플랫폼) 범부처 공동관리형 'CIQ 통합신고 플랫폼' 신규 구축

ㅇ 입국장 공간·동선 재설계

  • 통합신고 키오스크와 고정형·워크스루형 선별장비 등의 설치 위치, 여행자 동선, 시간당 처리량 및 대기시간을 분석하여 인천공항 입국장에 적합한 공간배치안* 마련

* 통관 속도, 혼잡도, 디지털 취약계층, 동선·면적 제약 등 현장 변수 반영, 종이신고 병행 및 우회동선 등 보완방안 제시

ㅇ 자동선별체계 고도화

  • 여행자의 안면인식·여권스캔·지문·QR 기반 스마트 신원인증이 가능한 고정형 선별게이트 설치·운영을 통한 세관 선별라인에서 검사대상자를 자동 식별하고 검사대로 안내하는 체계* 설계

* ① 현행 X-ray판독후 우범수하물에 전자택(Tag)을 부착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방안(예시: 의심화물 발견시 화물정보 연계를 통해 해당 화주를 검사 지정)

② APIS 검사대상자를 사람(로버직원)이 추적하지 않고 선별라인에 설치된 세관라인에 위치한 고정형 선별게이트에서 신원인증 시 자동 선별하는 방안

법·제도 정비 및 단계별 로드맵 도출 ㅇ 법·제도 정비

  • 안면·지문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생체정보 수집·이용 근거,「관세법」·「출입국관리법」·「검역법」상 통합신고 등 관련 입법 보완사항 도출

ㅇ 효과분석 및 단계별 로드맵

  • 통합신고와 자동선별체계 도입에 따른 여행자 편의, 통관시간, 혼잡도, 위험물품 적발 역량의 개선효과 분석
  • 인천공항 시범운영과 전국 주요 공항 확대에 필요한 예산·인력·조직 및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현행체계 및 해외사례 분석

  • CIQ(세관·출입국·검역) 관계기관별 신고대상, 수입정보, 정보시스템, 입국장 동선 및 위험선별 절차 분석
  • CIQ 관계기관별 신고체계 현황 분석(신고대상, 필수신고 항목, 수집정보, 정보시스템 등)

- CIQ 관계법령* 비교·분석

*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등

  • 검역, 입국심사, 수하물 수취, 세관 검사 등 단계별 동선 구조 파악 및 소요시간 등 병목 지점 측정
  • 세관 우범선별·전자태그·출입국 APIS 등 위험선별 현행 운영 방식 및 한계점 분석
  • 싱가포르·중국·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의 통합신고와 자동화 사례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 싱가포르(SG Arrival Card) 등 주요국 CIQ 통합신고 및 자동화 사례 분석

2. 주요 산출물 ㅇ 착수보고서

  • 연구용역 계약 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일정 및 연구분담 내역 등을 명시한 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ㅇ 중간보고서

  • 연구용역 계약 후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간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간의 연구 내용, 추진 진도 및 향후 계획 등을 명시한 중간보고서 10부 제출

ㅇ 완료보고서

  •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검토자료 포함)를 인쇄물 20부와 File(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ㅇ 비정규 산출물

  •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외국제도와 인쇄물 및 번역자료 등 일체

※<hp:fwSpace/>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3부 이상 작성하여 보고서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는 워드프로세서 또는 PDF로 작성한 File을 동시에 제출하고, 인터넷 공개가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2.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과업 수행 지침)

  • 투입인력 중 우리청의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연구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내실 있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일 이하 매월 발주처와 진행상황 협의를 통해 용역수행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한다.
  • 과업 수행 상 필요할 경우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도록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 본 용역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과업지시서와 협의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과업내용으로 인정한다.
  • 본 용역추진 중 필요 시 이미지, 프로그램, 기타 저작물 등 타인의 저작물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보고서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 1주일 전 협의를 거쳐 제출기한을 조정한다.
  • 본 과업은 관세청 담당 직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조달계약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
  • 본 사업은 단독 형태 또는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불허함

4.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예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6.1.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의해 관세청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기타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붙임 1)”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 규격 : A4, 매수 제한 없음

  • 제안서의 본문을 요약한 제안요약서는 별도 제출한다.
  • 작성된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제안 설명회 자료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즉,「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상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제안서 등은 온라인으로 제출, 기타 서류는 인터넷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4)

7.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상 사업수행 조직,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등이 연구기술의 비중에 매우 크게 좌우되므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의 기술평가부분은 “기술 평가표(붙임 3)”에 따른다.

8. 보안 준수 <일반대책>

  •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 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 사업수행에 투입된 인원, 사용된 문서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보안 책임자를 지정‧관리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참여자 명의 확약서 제출)
  •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는 원칙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인력이 본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를 엄격히 금지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보안장소 출입 등의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유출할 수 없다.

[붙임 1]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의 조직, 조직별 업무기능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Ⅲ. 제안기술 부문 1. 제안 개요 가. 사업목표 나. 연구범위 다. 연구용역 추진 전략 및 목표

본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회사가 이해하는 사업추진 배경, 제안동기 및 사업추진 목표를 제시한다.

제안기관이 수행하게 될 본 용역의 연구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본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전략, 수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본 연구용역의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2. 연구용역 수행방안 가. 연구용역 수행절차 나. 수행단계별 연구 내역 및 산출물 다.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방안

본 연구용역의 수행절차 및 수행단계별 공정에 대한 흐름도와 산출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한다.

수행절차에 의해 정의된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 절차와 활동내역/주요기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고, 후속단계와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본 요청서에서 제시된 요구산출물을 참조하여 수행절차 결과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에 주요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용역 결과의 정책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추진일정

수행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한다.

추진일정에는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Ⅴ. 연구추진체계 가. 수행 인력과 운영방안

본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안서에서 투입된 참여인력의 이력사항과 업무분장내역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별지 제2호서식 Ⅵ. 기타사항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우리청의 협조사항과 준비 및 수행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내역을 기술한다.

기타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붙임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연구범위
3. 연구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
4. 연구추진 전략 및 수행방안
5. 목표 및 기대효과
Ⅲ. 연구용역 수행방안
1. 용역 수행절차
2. 수행단계별 활동내역
3. 산출물 내역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용역 추진일정
6. 연구추진 체계
Ⅳ. 기타사항

[붙임 3]
기술 평가표

제안업체명 :
과제명
스마트 신원인증 자동선별체계 도입을 통한 여행자 통관 고도화 연구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해당사업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이해의 완전성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15

연구수행
능력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연구수행 경험
  •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20

연구방법의
적정성

  •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등 과제 수행의 방법론, 현실성, 구체성

15

연구내용의
타당성

  • 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여부

10

  • 연구내용이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10

  • 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있는가

10

연구일정

  • 업무 추진일정의 합리성, 구체성

10

총
점
90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단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소지자격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소속 투입인력 증빙서류 제출(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소속 투입인력 용역 수행 경험 증빙서류 제출(경력 증명서 등)

=====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_수정.hwpx =====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구분
비목
금액(원)
산출 근거

1. 인건비
52,271,706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적용
◦ 책임연구원
15,134,912
7,567,456원 x 4월 x 1명 x 0.5 = 15,134,912
◦ 연구원
37,136,794
5,802,624원 x 4월 x 4명 x 0.4 = 37,136,794

2. 경비
10,940,000

◦ 국내여비
7,500,000
150,000원 x 5명 x 10회 = 7,500,000원
◦ 회의비
2,500,000
식비, 다과비 : 30,000원 x 5명 x 10회 = 1,500,000원
전문가 활용비: 200,000원 x 5회 = 1,000,000원
◦ 유인물비
600,000
* 최종보고서(10부)

  • 표지 : 10,000원 x 10부 = 100,000원
  • 본문 : 300원 x 150면 x 10부 = 450,000원
  • 제본 : 5,000원 x 10부 = 50,000원

◦ 우편통신비
40,000
우편요금 : 20,000 x 2회 = 40,000원
◦ 기타 경비
300,000
비품 구입 등
3. 일반관리비
3,151,930
(인건비 + 경비)의 5% 이내
4. 공급가액
66,363,636

5. 부가가치세
6,636,364
공급가액의 10%
합계
7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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