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본)_3차 시청권역.hwpx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9월
29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3차 시청권역
나. 위
치: 남양주시 관내 시청권역(와부,조안,화도,수동,호평,평내,다산,금곡,양정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까지
마. 기초금액: 금38,5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08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01.(목)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06.(화) 10:00
5. 개찰일시
--------------------
2026.10.06.(화) 11:00
6. 견적 개찰장소: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05.(월)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hp:fwSpace/>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hp:fwSpace/>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과(☎ 031-590-2708), 공고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63)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감독공무원 경유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변환본)_3차 시청권역.pdf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3차 시청권역
나. 위
치: 남양주시 관내 시청권역(와부,조안,화도,수동,호평,평내,다산,금곡,양정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까지
마. 기초금액: 금38,5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08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01.(목)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06.(화) 10:00 5. 개찰일시 -------------------- 2026.10.06.(화) 11:00
6. 견적 개찰장소: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05.(월)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 이상
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
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과(☎ 031-590-2708), 공고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63)로 문의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비상조치 계획
예 ) 사망사고 발생위험 , 산업재해 (중대재해 포함 )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 )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 (병원 , 소방서 , 고용노동부 , 서울시 등 )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과업지시서_3차 시청권역.hwpx =====
2026년 관내 노면 재포장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3차 시청권역
설
계
서
2026. 9. 남 양 주 시 도 로 관 리 사 업 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남양주시 시청권역 일원(와부, 화도, 호평, 다산, 금곡, 수동, 조안, 평내, 양정)
2. 용 역 명 : 2026년 관내 노면 재포장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3차 시청권역
3. 사업목적 : 본 용역는 2026년 관내 노면 재포장 단가계약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사개요 - 폐아스팔트 처리 : 1,000 Ton - 폐기물 운반 : 426㎥
5. 처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1) 공급물량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형편상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기
타
(1) 폐기물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의 기준과 방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법규 등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발주청의 해석에 의하며 처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 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관내 노면 재포장 단가계약 3차 시청권역 공사의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용역업자는 용역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용역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자에 있다.
2) 법령 및 규칙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 2조)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 용이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 2조 :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행령제 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 24조)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ⅱ)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ⅲ)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배출신고
ⅰ) 사업장페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찰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ⅱ) ①항 ⅰ),ⅱ)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ⅲ) ①항 ⅲ)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변경신고
ⅰ)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ⅱ)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ⅲ)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ⅳ)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ⅴ)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①항 ⅲ)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 25조)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
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ⅰ)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ⅱ)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ⅲ)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
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④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6) 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급․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을 처리계획을
할 수 없음)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는 차량이어야 함
ⅰ)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을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ⅱ)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 등을 발급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④ 처리절차
ⅰ)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
한 후 운반차량 기사에서 전달한다.
ⅱ)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
달한 후 상차된 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ⅲ)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ⅳ)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
(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ⅴ) 처리자는 인계서4 (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ⅵ)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까지를 기록하
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류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
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 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 고시 제 1997-12호, 제 7조 관련)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호관련)
용
도
관 련 규 칙
규 격 의
주 요 내 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 골재 :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전성 12이하 마모율 40 이하
② 콘크리트제조용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지수
20.25mm
19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지수
19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
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 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페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설계도서 적용 순위
1) 공사 시방서
2) 설계설명서
3) 설계도면
4) 수량산출서
5) 내역서
6) 기 타
4. 공공에 대한 용역업자의 책임 및 의무
1) 공사장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현장상주
도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6. 공사중지
감독관청의 형평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감독관청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용역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용역기간 연기
감독관청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8. 안전조치
1) 도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상차시 주의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반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이 도급인에게 있다.
9. 기 타
1)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폐기물 감소시에는 처리양에 의거 정산하다.
2)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시 수수료 차액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 처리하고 반드시 개량을 하여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출하고 폐기물 운반거리가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한다.(단 증가 하였을시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