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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946] 2026년 덩굴제거사업(2차)(기번1)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3194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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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덩굴제거사업(2차)(기번1)외 1건].hwpx =====
성주군 공고 제2026–1131호
※ 재입찰된 경우 투찰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투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추정금액(원)
공사기간
위치
담당자
도급액
추정가격
부가세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1)
35,138,000
31,943,637
3,194,363
착수일부터
28일
금수강산면 후평리 산134외 402필지
산림과
(박현진)
930-6523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2)
36,278,000
32,980,000
3,298,000
벽진면 매수리 산64-5 외 395필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 가능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성주군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결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1)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5,643원
안전관리비

<hp:fwSpace/><hp:fwSpace/><hp:fwSpace/>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 395,643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2)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8,530원
안전관리비

<hp:fwSpace/><hp:fwSpace/><hp:fwSpace/>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 408,530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문의 : 상기 기재한 사항과 같음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6. 9. 29.

성주군(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덩굴제거사업(2차)(기번1)외 1건].pdf =====
성주군 공고 제2026– 1131호
※ 재입찰된 경우 투찰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투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추정금액(원)
사 업

명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1)

공사기간
도급액

추정가격 부가세 35,138,000 31,943,637

3,194,363
착수일부터
28일

2026년 덩굴제거사업
(2차)(기번2)

36,278,000 32,980,000 3,298,000

위치
금수강산면
후평리 산134외
402필지
벽진면 매수리
산64-5 외
395필지

담당자

산림과
(박현진)
930-6523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 가능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성주군 내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결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026년 덩굴제거사업 퇴직공제부금비
(2차)(기번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2026년 덩굴제거사업 퇴직공제부금비
(2차)(기번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0원
395,643원
0원
0원
0원
408,530원
0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 395,643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 408,530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
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
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문의 : 상기 기재한 사항과 같음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6. 9. 29. 성주군(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2026년 덩굴제거사업2차, 기번1).xlsx =====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 1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A: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2임으로 지적상 28,56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2.69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A: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A: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2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북삼읍 보손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A: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보손리 산13임으로 지적상 108,298㎡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10.53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N: 비닐랩밀봉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N: 칡뿌리절단기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3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3-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북삼읍 어로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A:
⊙ 사업대상지는 내 임도, 기존길이 분포하여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북삼읍 어로리 산6-2임으로 지적상 46,592㎡이나 소반내 임도, 묘지등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4.40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수원함양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N: 비닐랩밀봉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N: 칡뿌리절단기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대상지내 조림목이 생육하고 있으므로 작업시 각별히 주의를 요하며, 작업전 반드시 산주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고 작업을 진행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2임1소]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2-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지천면 창평리 양떼목장으로 우측 임도변일대에 위치하고 있음.
A:
⊙ 사업대상지는 임도변 주변으로 접근성은 양호한편이다.
A:
⊙ 소반의 지적은 지천면 창평리 산58임 외 1필지로 지적상 203,306㎡이나 소반내 덩굴제거가 불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사업대상지는 6.00ha이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덩굴걷기이다.
A: 3. 산림의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목재생산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A: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N: 비닐랩밀봉
A:
⊙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N: 칡뿌리절단기
A:
⊙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A:
⊙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A:
⊙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경사도 E: #REF! G: #REF!
B: 집단화 정도 E: #REF! G: #REF!
B: 작업시기 E: #REF! G: #REF!
B: 덩굴피복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작업대상지내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산불에 대비한다.
A: o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호수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1소 (3)]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1-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동명면 봉암리 일원으로 면적은 19.00ha이다.
A: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A: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A: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 N: 비닐랩밀봉
A: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 N: 칡뿌리절단기
A: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 N: 작업내용추가여부
A: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 N: 단가산불추가여부
A: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A: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A: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덩굴류 분포형태 E: #REF! G: #REF!
B: 경사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A: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A: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A: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시트: 소반별전문시방서1임2소 (3)]
A: 【 소 반 별 전 문 시 방 서 】
A: 임반명 : 1-0
소반명 : 2-0
사업종 : 덩굴제거
A: 1. 지 황
A:
⊙ 동명면 송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10.86ha이다.
A:
⊙ 지방도 및 임도, 마을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 양호하다.
A: 2. 사업종 및 단위작업
A:
⊙ 사업종은 덩굴제거이며 단위작업은 약제처리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관리목표
A: 가. 산림의 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부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A: 나. 목표로 하는 산림
A: o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A: 4. 덩굴제거 작업 방법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거나 약액을 침적시킨 면봉을 줄기나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 시켜야한다.
A:
⊙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용 면봉을 약제원액에 침적시켜 덩굴포기부위 살아있는 조직에 송곳으로 1본당 2개정도 구멍을 뚫고
A:
2개 구멍에 각각 1개씩 꽂아준다.
A: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글라신액제(근사미) 원액을 덩굴포기 부위의 살아있는 조직에 1본당 1~2회 주사한다. N: 비닐랩밀봉
A:
⊙ 덩굴의 포기부분은 부패되어 있는 부위가 많이 있는데 부패된 부위를 피하여 반드시 살아 있는 조직에 구멍을 뚫고 약액을 넣어 주거나 N: 칡뿌리절단기
A:
약액에 침적된 면봉을 꽂는다. N: 작업내용추가여부
A:
⊙ 약액에 침적시킨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 약액이 면봉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15분 이상 침적시킨다. N: 단가산불추가여부
A:
⊙ 약액이 침적된 면봉이 너무 오래되어 건조하면 다시 침적하여 사용한다.
A:
⊙ 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은 4주가 경과하여도 잎이 변색되지 않으므로 재처리한다.
A:
⊙ 약량은 덩굴의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본당 0.3cc ~ 1.0cc정도가 소요된다.
A: 5. 단위 작업별 할인∙할증률
B: 작업장난이도/단위작업별 할인ㆍ할증률 G: 할인∙할증요소
B: 덩굴류 분포형태 E: #REF! G: #REF!
B: 경사도 E: #REF! G: #REF!
B: 합
계 G: #REF!
A: 6. 기타사항
A: o 우천 등으로 약제가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A: o 약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A: o 사용한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한다.
A: o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한다.
A: o 험절지 및 석력지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A: o 산불조심기간이므로 각종 화기 및 흡연행위는 금지한다.
A: o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벌이나 뱀 등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A: o 총론적 작업방법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17. 08. 30. 훈령 제1,339호)’및 소반별 전문시방서 공통사항을 준용함

[시트: 소반별시방서1-3(덩굴제거)]
A: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O: 연두 - 임소반별조서
A: 임소반 및 산림현황 E: 1임반 3소반 O: 1
A: 작업방법 및 면적 (ha) D: 세부
작업종 E: 조사본수 G: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N: 비고 P: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A: 소계 B: 지상부제거 C: 뿌리제거 E: 표준지 F: ha당 G: 계 H: 경사도 I: 집단화정도 J: 작업시기 K: 하층장애물 L: 토양조건 M: 덩굴피복 P: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A: #REF! B: #REF! C: - D: 덩굴걷기 E: F: - G: 20% H: 완(15˚ 미만) I: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J: 6월-9월 K: 0 L: 0% M: 보통(40-60% 피복)
P: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P: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A: ㅁ 임황 C: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P: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C: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C: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A: ㅁ 지황 C: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P: [ 소금처리 ]
P: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P: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A: ㅁ 작업방법 C: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P: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C: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C: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P: [ 비닐랩 밀봉 ]
C: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P: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C: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P: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C: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P: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P: ㅇ 뿌리처리 Q: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Q: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Q: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A: ㅁ 특이사항 C: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Q: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Q: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시트: 소반별시방서1-4(덩굴제거)]
A: 소 반 별 시 방 서 (덩 굴 제 거) O: 연두 - 임소반별조서
A: 임소반 및 산림현황 E: 1임반 4소반 O: 1
A: 작업방법 및 면적 (ha) D: 세부
작업종 E: 조사본수 G: 할인ㆍ할증율 및 요소 N: 비고 P: 주근자르기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A: 소계 B: 지상부제거 C: 뿌리제거 E: 표준지 F: ha당 G: 계 H: 경사도 I: 집단화정도 J: 작업시기 K: 하층장애물 L: 토양조건 M: 덩굴피복 P: 뿌리처리
적용 -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 뿌리굴취
A: #REF! B: #REF! C: - D: 덩굴걷기 E: F: - G: 40% H: 완(15˚ 미만) I: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J: 6월-9월 K: 0 L: 0% M: 밀(60-80% 피복)
P: ㅇ 2014년 소나무 1-0 (3,000본구) 조림지로 활착률 좋은 편이며 수고 1.0~1.8m 정도이고 수형 및 활력이 좋은 편이다.
P: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청미래가 있으나 칡이 우점한다.
A: ㅁ 임황 C: ㅇ 분포하는 덩굴류는 칡, 환삼덩굴, 청미래등이 있으나 집단피해지에서는 칡이 우점한다. P: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하며, 조림목을 감거나 덮어 생육을 방해하고있으나 고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C: ㅇ 칡은 전면적 분포하나 집단피해지 분산피해지로 나누어 분포한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C: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으나 작업자의 통행은 비교적 용이하다.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낮아 작업자 통행이 원활하다. (당해 2회차 풀베기사업 실행함.)
P: ㅇ 풀, 치수 등 하층식생의 밀도가 높은 편으로 작업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A: ㅁ 지황 C: ㅇ 대상지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P: [ 소금처리 ]
P: ㅇ 지상부 제거 후 덩굴류 생육지 주두부 둘레의 흙을 5cm 깊이로 파낸 다음 낫, 손톱, 손토끼 등을 이용하여 주두부 이하 덩굴뿌리를 절단한다.
P: ㅇ 절단부위에 주두부 굵기에 따라 20~110g의 소금을 넣고 흙을 덮는다. (주두부 굵기별 소금처리량 참고)
A: ㅁ 작업방법 C: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P: ㅇ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C: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C: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P: [ 비닐랩 밀봉 ]
C: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을 원칙으로 함. P: ㅇ 주두부 찾기 - 손으로 칡덩굴을 당겨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른다.
C: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P: ㅇ 구덩이 파기 -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깊이 최소 10cm 이상, 넓이는 작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다.
C: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P: ㅇ 주근 자르기 - 손톱을 이용하여 주부두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P: ㅇ 뿌리처리 Q:
①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Q:
② 잘라진 뿌리에 친환경 비닐랩을 씌우고,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 2cm 이상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Q:
③ 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 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A: ㅁ 특이사항 C: ㅇ 대상지 전면적을 작업하며 누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Q: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Q:
④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표시봉(적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젖가락)을 설치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R: (단위 : 원)
A: 비
목 E: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A: 순

사 업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G: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F: 1.9%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F:

C: 간접노무비 G: 직접노무비의 J: 18.4%
C: 소
계 F: 68.6%
B: 경 비 C: 기 계 경 비 G:
기계손료×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G:
(노무비) I: × J: 5.86%
C: 고용보험료 G:
(노무비) I: × J: 1.15%
C: 국민건강보험료 G:
직접노무비 I: × J: 3.59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국민연금보험료 G:
직접노무비 I: × J: 4.7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직접노무비+재료비) K: × L: 2.07% P: (2천만원이상만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국민건강보험료 J: × K: 13.14% R: (1개월미만 미적용)
C: 임금채권부담금 G:
(노무비) I: × J: 0.09%
C: 석면분담금 G:
(노무비) I: × J: 0.006%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J: × K: 4.90%
C: 소
계 F: 10.2%
A: 일 반 관 리 비 F: 6.5% G: (재료비+노무비+경비) L: × M: 8.00%
A: 이 윤(수수료) F: 12.8%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L: × M: 15% O: 이하
A: 총
원
가 F: 100% G: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 가 가 치 세 G: 총원가의 I: 10%
A: 사
업
비 G: 총원가 + 부가가치세 K: (ha당 : M: 1,803,798 P: )

[시트: 원가계산서 (조합용)]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R: (단위 : 원)
A: 비
목 E: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A: 순

사 업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 G: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E: - F: #DIV/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 F:

C: 간접노무비 E: - G: 직접노무비의 J: 14.3%
C: 소
계 E: - F: #DIV/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 G:
기계손료×장비단가
C: 산업재해보상보험 E: - G:
(노무비) I: × J: 5.86%
C: 고용보험료 E: - G:
(노무비) I: × J: 1.15%
C: 국민건강보험료 E: - G:
직접노무비 I: × J: 3.54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국민연금보험료 E: - G:
직접노무비 I: × J: 4.50% R: (1개월미만 미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G:
(직접노무비+재료비) K: × L: 1.85% P: (2천만원이상만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G: 국민건강보험료 J: × K: 12.95% R: (1개월미만 미적용)
C: 기 타 경 비 E: - G: (재료비+노무비) J: × K: 5.50%
C: 소
계 E: - F: #DIV/0!
A: 일 반 관 리 비 E: - F: #DIV/0! G: (재료비+노무비+경비) L: × M: 6.00%
A: 이 윤(수수료) E: - F: #DIV/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L: × M: 15% O: 이하
A: 총
원
가 E: - F: 100% G: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 G: (재료비+기계경비) J: × K: 10%
A: 사
업
비 E: 0 G: 총원가 + 부가가치세 K: (ha당 : M: 0 P: )
D: 설계가 E: 예산 F: 차액
D: 0 E: 120,000,000 F: 120,000,000

[시트: 설계내역서(총괄)]
A: 설 계 내 역 서 (총 괄)
L: (단 위 : 원)
A: 사업종 B: 단
위 C: 면 적 D: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 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덩굴걷기 B: ha C: 19.48
A: 합
계 B: ha C: 19.48

[시트: 설계내역(약제살포)]
A: 설 계 내 역 서 (약제살포)
L: (단위: 원)
A: 임 반 B: 소반 C: 단 D: 면 E: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기계경비) M: 비
A: 명 칭 B: 명칭 C: 위 D: 적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고
A: 2-0 B: 1-0 C: ha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2-0 B: 2-0 C: ha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2-0 B: 4-0 C: ha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합 계 C: ha D: #REF!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ha당단가(1-3)]
A: ha 당 단 가 산 출 서
A: 위치 및 면적 C: 1임반 3소반 F: #REF! G: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위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H: 단 가 (원) J: 할인
할증률 K: 계
B: 단 위 작 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ㅇ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0 D: ha E: 0.20 F: 인/ha G: 0.00 H: #REF! I: 보통인부 J: 0% K: #REF!

B:
  • 재료비

B:
・페인트 C: 0 D: ha E: 0.20 F: ℓ/ha G: 0.00 H: #REF! I: 페인트(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5 F: % K: #REF!
B: ㅇ 덩굴걷기(기계)
B:
  • 덩굴걷기 C: 1 D: ha E: 3.30 F: 인/ha G: 3.30 H: #REF! I: 특별인부 J: 20% K: #REF!

B:
  • 재료비

B:
・연료 C: 3.30 D: 대 E: 5.00 F: ℓ/일,대 G: 16.50 H: #REF! I: 휘발유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10 F: % K: #REF! M: 경사
B:
  • 기계경비(예취기) C: 3.30 D: 대 E: 0.0084 F: 1일 1대 H: #REF! I: 예취기(35cc) K: #REF! M: 9.35

B: ㅇ 약제처리(약제살포)
B:
  • 직접노무비 C: 0 D: ha E: 1.00 F: 인/ha G: 0.00 H: #REF! I: 특별인부 J: 20% K: #REF!

C: 0 D: ha E: 1.50 F: 인/ha G: 0.00 H: #REF! I: 보통인부 J: 20% K: #REF!
B:
  • 재료비(농약)

B:
・농약 C: - D: ha E: 10.00 F: 병/ha G: 0.00 H: 26,300 I: 하늘아래미탁제 K: - M: #REF!
B:
・잡품 C: 0 D: 원 E: 10 F: % K: -
B:
  • 기계경비(배부식분무기) C: 0.00 D: 대 E: 0.0084 F: 1일 1대 H: 39,000 I: 배부식분무기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ㅇ 직접노무비 K: #REF!
B: ㅇ 재료비 K: #REF!
B: ㅇ 경비(기계경비) K: #REF!
N: #REF!
B: ㅇ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G: 지상부제거, 약제처리, 전면적제거
B: - 경사도 C: 완(15˚ 미만) G: 0% N: #REF! O: 0
B: - 집단화 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G: 10% N: #REF! O: 0
B: - 작업시기 C: 6월-9월 G: 10% N: #REF! O: 1
B: - 덩굴 피복도 C: 보통(40-60% 피복) G: 0% N: #REF! O: 1
B: 합
계 G: 20%
N: 경사도 P: 집단화정도
N: 완(15˚ 미만) O: 0% P: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Q: 0%
N: 중(15-30˚) O: 5% P: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Q: 5%
N: 급(30˚ 초과) O: 10% P: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Q: 10%
N: 작업시기 P: 덩굴피복도
N: 1-5월 O: 0% P: 과밀(80%이상 피복) Q: 50%
N: 10월-12월 O: 5% P: 밀(60-80% 피복) Q: 20%
N: 6월-9월 O: 10% P: 보통(40-60% 피복) Q: 0%
P: 소(20-40% 피복) Q: -20%
P: 과소(20%이하 피복) Q: -50%

[시트: ha당단가(1-4)]
A: ha 당 단 가 산 출 서
A: 위치 및 면적 C: 1임반 4소반 F: #REF! G: ha)
A: 구
분 C: 작 업 량 E: 단위품 (인원,수량,요율) G: 소요품 H: 단 가 (원) J: 할인
할증률 K: 계
B: 단 위 작 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B: ㅇ 경계표시
B:

  • 직접노무비 C: 0 D: ha E: 0.20 F: 인/ha G: 0.00 H: #REF! I: 보통인부 J: 0% K: #REF!

B:
  • 재료비

B:
・페인트 C: 0 D: ha E: 0.20 F: ℓ/ha G: 0.00 H: #REF! I: 페인트(ℓ)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5 F: % K: #REF!
B: ㅇ 덩굴걷기(기계)
B:
  • 덩굴걷기 C: 1 D: ha E: 3.30 F: 인/ha G: 3.30 H: #REF! I: 특별인부 J: 40% K: #REF!

B:
  • 재료비

B:
・연료 C: 3.30 D: 대 E: 5.00 F: ℓ/일,대 G: 16.50 H: #REF! I: 휘발유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10 F: % K: #REF! M: 경사
B:
  • 기계경비(예취기) C: 3.30 D: 대 E: 0.0084 F: 1일 1대 H: #REF! I: 예취기(35cc) K: #REF! M: 11.77

B: ㅇ 약제처리(약제살포)
B:
  • 직접노무비 C: 0 D: ha E: 1.00 F: 인/ha G: 0.00 H: #REF! I: 특별인부 J: 40% K: #REF!

C: 0 D: ha E: 1.50 F: 인/ha G: 0.00 H: #REF! I: 보통인부 J: 40% K: #REF!
B:
  • 재료비(농약)

B:
・농약 C: - D: ha E: 10.00 F: 병/ha G: 0.00 H: 26,300 I: 하늘아래미탁제 K: - M: #REF!
B:
・잡품 C: 0 D: 원 E: 10 F: % K: -
B:
  • 기계경비(배부식분무기) C: 0.00 D: 대 E: 0.0084 F: 1일 1대 H: 39,000 I: 배부식분무기 K: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ㅇ 직접노무비 K: #REF!
B: ㅇ 재료비 K: #REF!
B: ㅇ 경비(기계경비) K: #REF!
M: #REF!
B: ㅇ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
위
작
업 (%)
G: 지상부제거, 약제처리, 전면적제거
B: - 경사도 C: 완(15˚ 미만) G: 0% N: #REF! O: 2
B: - 집단화 정도 C: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G: 10% N: #REF! O: 0
B: - 작업시기 C: 6월-9월 G: 10% N: #REF! O: 1
B: - 덩굴 피복도 C: 밀(60-80% 피복) G: 20% N: #REF! O: 0
B: 합
계 G: 40%
N: 경사도 P: 집단화정도
N: 완(15˚ 미만) O: 0% P: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Q: 0%
N: 중(15-30˚) O: 5% P: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Q: 5%
N: 급(30˚ 초과) O: 10% P: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Q: 10%
N: 작업시기 P: 덩굴피복도
N: 1-5월 O: 0% P: 과밀(80%이상 피복) Q: 50%
N: 10월-12월 O: 5% P: 밀(60-80% 피복) Q: 20%
N: 6월-9월 O: 10% P: 보통(40-60% 피복) Q: 0%
P: 소(20-40% 피복) Q: -20%
P: 과소(20%이하 피복) Q: -50%

[시트: Sheet1]
A: 임/소반 B: 표준지
NO. C: 표준지좌표 F: 임/소반 G: 표준지
NO. H: 표준지좌표 K: 임/소반 L: 표준지
NO. M: 표준지좌표 P: 임/소반 Q: 표준지
NO. R: 표준지좌표
C: X(경도) D: Y(위도) H: X(경도) I: Y(위도) M: X(경도) N: Y(위도) R: X(경도) S: Y(위도)
A: 1-0-1-0 B: 1 C: #REF! D: #REF! F: 1-0-2-0 G: 1 H: #REF! I: #REF! K: 1-0-3-0 L: 1 M: #REF! N: #REF! P: 2-0-1-0 Q: 1 R: #REF! S: #REF!
B: 2 C: #REF! D: #REF! G: 2 H: #REF! I: #REF! L: 2 M: #REF! N: #REF! Q: 2 R: #REF! S: #REF!
G: 3 H: #REF! I: #REF! L: 3 M: #REF! N: #REF! Q: 3 R: #REF! S: #REF!
G: 4 H: #REF! I: #REF!
G: 5 H: #REF! I: #REF!
G: 6 H: #REF! I: #REF!

[시트: 표준지집계(1-3)]
A: 표 준 지 조 사 집 계 표(1-0-3-0) I: #REF!
I: #REF!
A: 표준지
NO. B: 조사본수(본) D: 할증요소
B: 표준지 C: ha당 D: 경사도 E: 집단화정도 F: 작업시기 G: 하층장애물 H: 토양조건
A: 1 B: 보통 C: - D: 별도산출 E: 1ha 미만 F: 6-9월 G: 해당없음 H: 해당없음 I: 1 J: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A: 2 B: 소 C: - E: 1ha 미만 F: 6-9월 I: 2 J: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I: 3 J: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I: 4 J: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B: 과밀 C: 0 J: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B: 밀 C: 0 J: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B: 보통 C: 1 J: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B: 소 C: 1 J: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B: 과소 C: 0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시트: 표준지야장(1-3)]
A: 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1-0-3-0) R: 번호 S: x T: y
R: 1 S: 310838 T: 380873 U: 14
R: 2 S: 314404 T: 383410 U: 15
A: ○ 위
치 : 초전면 월곡리 F: ○ 조사일자 : 2026-07-13 J: ○ 위
치 : 초전면 용봉리 O: ○ 조사일자 : 2026-07-13 R: 3
A: 표준지No. B: 1 C: 크기 D: 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 J: 표준지No. K: 2 L: 크기 M: 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 R: 4
A: GPS좌표 B: X : C: 310838 D: Y : E: 380873 J: GPS좌표 K: X : L: 314404 M: Y : N: 383410 R: 5
A: 유 형 B: 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 J: 유 형 K: 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 R: 6
A: 작업방법 B: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J: 작업방법 K: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R: 7
A: 1㎝이상
조사본수 F: 표준지 칡 수량 H: 본 J: 1㎝이상
조사본수 O: 표준지 칡 수량 Q: 본 R: 8
A: 할증요소 B: o 경사도: 완( √ ), 중( ), 급( ) J: 할증요소 K: o 경사도: 완( √ ), 중( ), 급( ) R: 9
B: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R: 10 AF: 금수1 AH: 298368 AI: 370092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6:32
B: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K: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R: 11 AF: 금수2 AH: 299572 AI: 370541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5:54
B: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 K: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 R: 12 AF: 금수3 AH: 300689 AI: 370281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5:18
AF: 금수4 AH: 301609 AI: 369502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4:55
A: ○ 위
치 : 용암면 용계리 F: ○ 조사일자 : 2026-07-13 J: ○ 위
치 : 용암면 용계리 O: ○ 조사일자 : 2026-07-13 AF: 금수5 AH: 303292 AI: 370661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4:25
A: 표준지No. B: 3 C: 크기 D: 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 J: 표준지No. K: 4 L: 크기 M: 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 AF: 금수6 AH: 303998 AI: 368832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3:56
A: GPS좌표 B: X : C: 0 D: Y : E: 0 J: GPS좌표 K: X : L: 0 M: Y : N: 0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7:20
A: 유 형 B: 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 J: 유 형 K: 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7:46
A: 작업방법 B: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J: 작업방법 K: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8:13
A: 1㎝이상
조사본수 F: 표준지 칡 수량 H: 본 J: 1㎝이상
조사본수 O: 표준지 칡 수량 Q: 본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8:40
A: 할증요소 B: o 경사도: 완( √ ), 중( ), 급( ) J: 할증요소 K: o 경사도: 완( ), 중( √ ), 급(
)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9:04
B: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B: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K: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B: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K: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A: 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1-0-3-0)
M: 0
A: ○ 위
치 : 초전면 월곡리 F: ○ 조사일자 : 2020-06 J: ○ 위
치 : 초전면 월곡리 O: ○ 조사일자 : 2020-06
A: 표준지No. B: 13 C: 크기 D: 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J: 표준지No. K: 14 L: 크기 M: 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A: GPS좌표 B: X : 336054 D: Y : 377272 J: GPS좌표 K: X : 336197 M: Y : 377262
A: 유 형 B: 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J: 유 형 K: 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A: 작업방법 B: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J: 작업방법 K: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A: 1㎝이상
조사본수 F: 표준지 칡 수량 H: 본 J: 1㎝이상
조사본수 O: 표준지 칡 수량 Q: 본
A: 할증요소 B: o 경사도: 완( ), 중( √ ), 급( ) J: 할증요소 K: o 경사도: 완( ), 중( √ ), 급( )
B: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B: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K: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B: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 K: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과소( √ )
A: ○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F: ○ 조사일자 : 2020-06 J: ○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O: ○ 조사일자 : 2020-06
A: 표준지No. B: 15 C: 크기 D: 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J: 표준지No. K: 16 L: 크기 M: 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A: GPS좌표 B: X : 336205 D: Y : 377136 J: GPS좌표 K: X : 336341 M: Y : 377130
A: 유 형 B: 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J: 유 형 K: 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A: 작업방법 B: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J: 작업방법 K: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A: 1㎝이상
조사본수 F: 표준지 칡 수량 H: 본 J: 1㎝이상
조사본수 O: 표준지 칡 수량 Q: 본
A: 할증요소 B: o 경사도: 완( ), 중( √ ), 급( ) J: 할증요소 K: o 경사도: 완( ), 중( √ ), 급( )
B: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B: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K: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B: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 K: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시트: 표준지집계(1-4)]
A: 표 준 지 조 사 집 계 표(1-0-4-0) I: #REF!
I: #REF!
A: 표준지
NO. B: 조사본수(본) D: 할증요소
B: 표준지 C: ha당 D: 경사도 E: 집단화정도 F: 작업시기 G: 하층장애물 H: 토양조건
A: 1 B: 과밀 C: - D: 별도산출 E: 1ha 미만 F: 6-9월 G: 해당없음 H: 해당없음 J: o 덩굴피복도: 과밀( √ ), 밀( ), 보통( ), 소( ), 과소(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
A: 2 B: 보통 C: - E: 1ha 미만 F: 6-9월 J: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A: 3 B: 과밀 C: - E: 2ha 미만 F: 6-10월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J: #REF! K: #REF!
B: 과밀 C: 2 J: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B: 밀 C: 0 J: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B: 보통 C: 1 J: #REF!
B: 소 C: 0 J: #REF!
B: 과소 C: 0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J: #REF!

[시트: 표준지야장(1-4)]
A: 덩굴제거 설계표준지 조사야장(1-0-4-0) R: 번호 S: x T: y
R: 1 S: 316140 T: 379689 U: 16
R: 2 S: 317245 T: 377947 U: 17
A: ○ 위
치 : 월항면 인촌리 F: ○ 조사일자 : 2026-07-13 J: ○ 위
치 : 월항면 지방리 O: ○ 조사일자 : 2026-07-13 R: 3 S: 320612 T: 374220 U: 18
A: 표준지No. B: 1 C: 크기 D: 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 J: 표준지No. K: 2 L: 크기 M: 반지름 4m( ), 5mⅹ10m( ) 반지름 5.67m( √ ) R: 4
A: GPS좌표 B: X : C: 316140 D: Y : E: 379689 J: GPS좌표 K: X : L: 317245 M: Y : N: 377947 R: 5
A: 유 형 B: 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 J: 유 형 K: 풀베기단계(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 큰나무피해( ) R: 6
A: 작업방법 B: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J: 작업방법 K: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R: 7
A: 1㎝이상
조사본수 F: 표준지 칡 수량 H: 본 J: 1㎝이상
조사본수 O: 표준지 칡 수량 Q: 본 R: 8
A: 할증요소 B: o 경사도: 완( ), 중( √ ), 급( ) J: 할증요소 K: o 경사도: 완( √ ), 중( ), 급(
) R: 9
B: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 보행불편( ), 보행곤란( ) R: 10 AF: 금수1 AH: 298368 AI: 370092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6:32
B: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K: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R: 11 AF: 금수2 AH: 299572 AI: 370541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5:54
B: o 덩굴피복도: 과밀( √ ), 밀( ), 보통( ), 소( ), 과소( ) K: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 소( ), 과소( ) R: 12 AF: 금수3 AH: 300689 AI: 370281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5:18
AF: 금수4 AH: 301609 AI: 369502 AM: 심볼 및 이름 AN: 2025-09-01 오후 3:04:55
A: ○ 위
치 : 월항면 유월리 F: ○ 조사일자 : 2026-07-13
A: 표준지No. B: 13 C: 크기 D: 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A: GPS좌표 B: X : C: 320612 D: Y : E: 374220
A: 유 형 B: 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A: 작업방법 B: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A: 1㎝이상
조사본수 F: 표준지 칡 수량 H: 본
A: 할증요소 B: o 경사도: 완( ), 중( √ ), 급( )
B: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B: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돌함량 10~30%( √ ), 돌함량 30%이상(
)
B: o 덩굴피복도: 과밀( √ ), 밀( ), 보통( ), 소( ), 과소( )
A: ○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F: ○ 조사일자 : 2020-06 J: ○ 위
치 : 지천면 심천리 산2-14
( 1-0-1-0 ) O: ○ 조사일자 : 2020-06
A: 표준지No. B: 15 C: 크기 D: 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J: 표준지No. K: 16 L: 크기 M: 반지름 4m( √ ), 5mⅹ10m( ) 반지름 5.67m( )
A: GPS좌표 B: X : 336205 D: Y : 377136 J: GPS좌표 K: X : 336341 M: Y : 377130
A: 유 형 B: 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J: 유 형 K: 풀베기단계( √ ), 풀베기경과( ), 전면적피복( ), 큰나무피해( )
A: 작업방법 B: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J: 작업방법 K: 지상부제거( √ ), 뿌리제거( )
A: 1㎝이상
조사본수 F: 표준지 칡 수량 H: 본 J: 1㎝이상
조사본수 O: 표준지 칡 수량 Q: 본
A: 할증요소 B: o 경사도: 완( ), 중( √ ), 급( ) J: 할증요소 K: o 경사도: 완( ), 중( √ ), 급( )
B: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K: o 하층장애물: 보행양호( ), 보행불편( √ ), 보행곤란( )
B: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K: o 토양조건: 장애물 없음( √ ), 돌함량 10~30%( ), 돌함량 30%이상(
)
B: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보통( ), 소( √ ), 과소( ) K: o 덩굴피복도: 과밀( ), 밀( √ ), 보통( ), 소( ), 과소( )

[시트: Sheet2]
C: 작업방법 D: ㅇ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D: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임.
D: ㅇ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D:
가슴높이 이내에 있는 덩굴은 모두 제거함.
D: ㅇ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L: 용암 M: 1 N: 315672 O: 367450
D: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M: 2 N: 315819 O: 366274
D: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함. M: 3 N: 316270 O: 363558
D: ㅇ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M: 4 N: 317296 O: 361610
D:
작업을 원칙으로 함. M: 5 N: 315244 O: 360877
D: ㅇ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L: 금수 M: 1 N: 298355 O: 370098
D: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을 제거함. M: 2 N: 299572 O: 370541
D: ㅇ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M: 3 N: 300689 O: 370281
D:
현장에 그대로 존치함. M: 4 N: 301609 O: 369502
M: 5 N: 303274 O: 370657
M: 6 N: 303998 O: 368832
M: 298355 N: 370098 O: 1
M: 303274 N: 370657
C: 임/소반 D: 표준지
NO. E: 표준지좌표
E: X(경도) F: Y(위도)
C: 1-0-1-0 D: 1 E: #REF! F: #REF!
D: 2 E: #REF! F: #REF!
D: 3 E: #REF! F: #REF!
D: 4 E: #REF! F: #REF!
D: 5 E: #REF! F: #REF!
D: 6 E: #REF! 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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