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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862]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363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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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4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
폐기물처리용역 1식 (설계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추정금액
(A+B)
금 36,990,000원

추정가격(A)
금 33,627,273원
부가가치세(B)
금 3,362,727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 36,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재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용역은 수의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업※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 참가가 가능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상하수도본부, ☎750-7818)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를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18, 강우진)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4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 폐기물처리용역 1식 (설계서 등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추정금액
(A+B)
추정가격(A)

금 36,990,000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 33,627,273원 부가가치세(B) 금 3,362,727원 금 36,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재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용역은 수의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 참가가 가능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 결정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상하수도
본부, ☎750-7818)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를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18, 강우진)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2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설계내역서 -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6)]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8월 설계 C: 담당자 G: 과 장 H: 부 장 I: 본부장
A: 2026년
B: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B: 폐기물처리용역
C: ■ 용 역 위 치 : E: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일원
C: ■ 용 역 개 요 : E: ◆ 폐기물운반
E: - 폐아스콘 26㎥, 폐콘크리트 98 ㎥ L: 26 M: 98
E: - 폐아스콘(절삭분) 0㎥
E: - 폐아스콘(절삭분) 60 ㎥ M: 60
E: ◆ 폐기물처리
E: - 폐아스콘 62ton, 폐콘크리트 226 ton L: 62 M: 226
E: - 폐아스콘(절삭분) 0ton
E: - 폐아스콘(절삭분) 143 ton M: 143
C: ■ D: 총용역비 : E: 금 36,990,000원 ( 금 삼천육백구십구만원 ) L: 36,990,000

[시트: 원가계산서 (심사) (2)]
K: 지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J: 면허조건 K: 토목 L: 1 BE: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J: 면허조건 K: 종합 L: 18 BE: 종합 BF: 전문
A: 공 사 명 :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I: 공사기간 : 5개월 J: 환경보전비 K: 도로 AE: 간접노무비 AM: 기타경비 AU: 일반
관리비 AW: 이
윤 BB: 도로 BC: 0.9 BD: 준설공사 BE: 0.40 BF: 0.68
A: 비
목 E: 구
분 G: 금
액 H: 구성비 I: 비
고 J: 건설기계대급 K: 철근콘크리트공사 M: ○ AE: 토목 AI: 조경 AM: 토목 AQ: 조경 AU: 토목,조경 AV: 전문 BB: 플랜트 BC: 0.4 BD: 토공사 BE: 0.40 BF: 0.68
C: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G: -
J: 공사기간 K: 5 개월 AD: 50억미만 AE: 12.7 AF: 13.0 AG: 13.0 AH: 12.9 AI: 11.5 AJ: 11.8 AK: 11.8 AL: 11.7 AM: 8.8 AN: 9.1 AO: 10.0 AP: 10.5 AQ: 7.9 AR: 8.1 AS: 9.0 AT: 9.5 AU: 6 AW: 15 BB: 지하철 BC: 0.5 BD: 시설물유지관리 BE: 0.40 BF: 0.32
E: 간접재료비 G: -
J: 재료비 K: 0
AD: 50-300억 AE: 12.7 AF: 12.9 AG: 13.0 AH: 12.9 AI: 11.5 AJ: 11.8 AK: 11.8 AL: 11.7 AM: 10.2 AN: 10.5 AO: 11.4 AP: 11.9 AQ: 9.2 AR: 9.5 AS: 10.5 AT: 10.9 AU: 5.5 AW: 12 BB: 철도 BC: 1.5 BD: 도장공사 BE: 0.40 BF: 0.16
E: 소계 G: -
J: 노무비 K: 0
AD: 300-1000억 AE: 12.5 AF: 12.7 AG: 12.8 AH: 12.7 AI: 11.3 AJ: 11.6 AK: 11.6 AL: 11.5 AM: 9.1 AN: 9.4 AO: 10.3 AP: 10.8 AQ: 8.1 AR: 8.4 AS: 9.3 AT: 9.8 AU: 5 AW: 10 BB: 상하수도 BC: 0.5 BD: 포장공사 BE: 0.40 BF: 0.68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G: -
J: 경 비 K: 22,395,678
AD: 1000억이상 AE: 11.8 AF: 12.1 AG: 12.1 AH: 12.0 AI: 10.7 AJ: 10.9 AK: 11.0 AL: 10.9 AM: 8.1 AN: 8.4 AO: 9.3 AP: 9.8 AQ: 7.1 AR: 7.4 AS: 8.3 AT: 8.8 AU: 4.5 AW: 9 BB: 항만(오막방지망) BC: 1.8 BD: 상하수도 BE: 0.40 BF: 0.51
E: 간접노무비 G: -
K: 0
AT: 종합 AU: 50억미만 AV: 6 AW: 50억미만 BB: 항만(오막방지망불필요시) BC: 0.8 BD: 비계 BE: 0.40 BF: 0.68
A: 순 E: 소계 G: -
L: 추정금액 M: 38,072,653 N: 50억미만 AD: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금보증서 AE: 일반 AU: 50-300억 AV: 5.5 BB: 댐 BC: 1.1 BD: 구조물해체공사 BE: 0.40 BF: 0.68
C: 경

비 E: 산출경비 G: 22,395,678
K: 0
L: 추정가격 M: 34,611,502 N: 50억미만 AE: 전문 AU: 300-1000억 AV: 5 BB: 택지 BC: 0.6 BD: 보링 BE: 0.40 BF: 0.51
E: 운반비 G: -
J: 운반비 N: 5억원미만 O: - P: - AU: 300-1000억 AV: 4.5 BB: 주택(재개발) BC: 0.7 BD: 수중 BE: 0.40 BF: 0.51
A: 공 E: 가설사무실및가설창고 G: -
J: 가설사무실 L: 10 AU: 1000억이상 AV: 4.5 BB: 주택(신축) BC: 0.3 BD: 가스시설 BE: 0.40 BF: 0.51
E: 지급임차료 G: -
J: 지급임차료 BD: 조경공사 BE: 0.18 BF: 0.16
E: 특허권사용료 J: 폐기물수수료 K: 11,232,296
AT: 전문 AU: 5억원미만 AV: 6 BB: 주택(기타) BC: 0.5 BD: 석공사 BE: 0.40 BF: 0.32
E: 산재보험료 G: -
J: 품질관리비 K: 0
AU: 5억-30억 AV: 5.5 BB: 조경 BC: 0.3 BD: 철근콘크리트공사 BE: 0.40 BF: 0.32
A: 사 E: 고용보험료 G: -
J: 관급전체금액 K: 0
O: - R: {(재료비+직노)×2.93%}×1.2배 AU: 30-100억 AV: 5 BB: 하천 BC: 0.8 BD: 기타 BE: 0.40 BF: 0.10
E: 건강보험료 G: -
J: 도급자(관급) K: 0
O: - R: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2.93% AD: 0 AU: 100억이상 AV: 4.5 BB: 기타 BC: 0.3
E: 연금보험료 G: -
J: 관급자(관급) K: 0
M: 일반건설공사(갑) N: ×2.93% AD: 3,952,800 AU: 100억이상 AV: 4.5
A: 원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
J: 순공사비 K: 22,395,678
N: ×2.93% AD: 0
E: 퇴직공제부금비 G: -
I: 직접노무비의 × 0.00% J: 공사기간 K: 2 M: 재료비+직노 N: - O: - R: {(재료비+직노)×2.93%}×1.2배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
J: 순공사비 K: 50억미만 M: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N: - O: - R: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2.93%
A: 가 E: 환경보전비 G: -
J: 건설기계대급 K: 3 M: 특수및기타 N: ×1.85%
E: 기타경비 G: -
N: ×1.85%
E: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G: -
K: - M: 재료비+직노 N: - O: - R: (재료비+직노)×1.85%×1.2배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G: -
K: - M: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N: - O: - R: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1.85%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G: -
I: 0 M: 공사이행보증수수료 N: [직접공사비 × 0.0355%]×0.416666666666667년 Q: 3,312
E: 소계 G: 22,395,678
N: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0.0235%]×0.416666666666667년 Q: 345,942
C: 순
공
사
비 G: 22,395,678
N: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0.416666666666667년 Q: 542,634
B: 일반관리비 G: -
K: - N: [6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159%]×0.416666666666667년 Q: 845,233
B: 이윤(15%) K: - N: [10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26%]×0.416666666666667년 Q: 1,542,842
B: 폐기물처리수수료 G: 11,232,296

B: 품질시험비 G: - B: 총공사원가 G: 33,627,974 B: 부가가치세 G: 3,362,797

B: 총용역비 G: 36,990,000
I: 천원이하 절삭
I: 1.65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B: 폐기물처리용역 C: 1 D: 식 F: 33,627,974 H: 0 J: 0 L: 33,627,974 M: N: O: A00
A:
1.폐기물운반 B: C: 1 D: 식 E: 22,395,678 F: 22,395,678 G: 0 H: 0 I: 0 J: 0 K: 22,395,678 L: 22,395,678 M: N: P: 10 Q: R: B01
A:
2.폐기물처리수수료 B: C: 1 D: 식 E: 11,232,296 F: 11,232,296 G: 0 H: 0 I: 0 J: 0 K: 11,232,296 L: 11,232,296 M: N: P: 20 Q: R: B02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30 Q: S R:
A: 1.폐기물운반 B: C: 1 D: 식 F: 22,395,678 H: 0 J: 0 L: 22,395,678 M: N: O: B01
A:
1.01 폐기물운반(굴착분)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10 Q: R:
A:
..폐기물운반(폐아스콘류) B: 현장→폐기물중간처리장 C: 26 D: M3 E: 118,383 F: 3,077,958 G: 0 H: 0 I: 0 J: 0 K: 118,383 L: 3,077,958 M: N: CAD1520105 P: 20 Q: R: KS080208-0021-001-00240
A: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류) B: 현장→폐기물중간처리장 C: 98 D: M3 E: 120,480 F: 11,807,040 G: 0 H: 0 I: 0 J: 0 K: 120,480 L: 11,807,040 M: N: CAD1520105 P: 30 Q: R: KS080208-0021-002-00240
A:
.1.02 폐기물운반(절삭분) B: 현장→폐기물중간처리장 C: 60 D: M3 E: 125,178 F: 7,510,680 G: 0 H: 0 I: 0 J: 0 K: 125,178 L: 7,510,680 M: N: CAD1520105 P: 40 Q: R: KS080208-0021-003-01-0024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50 Q: R:
A: 2.폐기물처리수수료 B: C: 1 D: 식 F: 11,232,296 H: 0 J: 0 L: 11,232,296 M: N: O: B02
A:
.2.01 폐기물처리비(굴착분) B: D: E: 0 F: 9,032,384 H: 0 J: 0 L: 9,032,384 M: N: P: 10 Q: R:
A:
..폐기물 처리비(굴착분) B: 폐아스콘 C: 62 D: TON E: 32,166 F: 1,994,292 G: 0 H: 0 I: 0 J: 0 K: 32,166 L: 1,994,292 M: N: CAD1520105 P: 20 Q: R: GS2081-010
A:
..폐기물 처리비(굴착분) B: 폐콘크리트 C: 226 D: TON E: 31,142 F: 7,038,092 G: 0 H: 0 I: 0 J: 0 K: 31,142 L: 7,038,092 M: N: CAD1520105 P: 30 Q: R: GS2080-010
A:
.2.02 폐기물 처리비(절삭분) B: 폐아스콘 C: 143 D: TON E: 15,384 F: 2,199,912 G: 0 H: 0 I: 0 J: 0 K: 15,384 L: 2,199,912 M: N: CAD1520105 P: 40 Q: R: GS2081-020

===== 2.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일원

3. 용역의 목적 : 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함

4. 용역 개요
공
종
폐 기 물 량
비 고
건설폐기물 운반
굴착분
아스콘류
26 ㎥

콘크리트류
98 ㎥

절삭분
아스콘류
60 ㎥

건설폐기물 처리
굴착분
아스콘류
62 Ton

콘크리트류
226 Ton

절삭분
아스콘류
143 Ton

5.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2026년 농어촌생활용수 급수취약지(연평지구) 개발사업)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ㆍ처리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와 계량 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서(변경신고 포함)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의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치 변경(운반거리 변경)은 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운반단가의 변경 및 정산은 없은 것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예규 제659호(2019. 8.19.)

1.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하고,

둘째, 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셋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넷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방부제, 유류에 오염 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참조

라.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바.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폐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

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아.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ㆍ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ㆍ건조 후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면 된다.

자. 세륜세차 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차.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ㆍ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하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생활폐기물은 구조물 철거 시 별도항목으로 추가 산정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냉장고, 가구류, 폐지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존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에서는 건물 철거 이전에 생활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파.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철거공사 시 현장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에서 제외한다.(배출자신고 대상에서 제외)

2.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가. 분리배출 기준

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ㆍ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ㆍ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6)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활성화 및 무분별한 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혼 합 상 태
배 출 기 준
불연성 건설폐기물+가연성 건설폐기물+<hp:lineBreak/>그 밖의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hp:lineBreak/>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가연성 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8) 무기 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보관기준

1)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ton(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밖 미허가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건폐법 제63조 제2호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건설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버림으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된 때에는 영업정지 1월(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가. 수집‧운반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제17조제 2항에 따라 신고하고 폐관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 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자기 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6)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구분되어 수집ㆍ운반하고 있는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 운반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일시에 다량 발생ㆍ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다.(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마목)
13) 건설폐기물 임시차량의 운행장소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시 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배출현장과 처리지역이 여러 곳인 경우 이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득한 차량은 운반증에 명시된 수집ㆍ운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4)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등록되어 있는 전용 또는 임시차량을 중복하여 임시차량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의 처리업자의 전용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5) 수집ㆍ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위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 장소는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보관용적 700㎥ 이하, 보관기간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나. 중간처리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건폐법 제4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6)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에 따른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환경성을 위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오니 중 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는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이하, 유기이물질 1% 이하)과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7) 폐관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 (5ton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 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9)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한다.

10)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용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입도가 40㎜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매립기준

1)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2)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3)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개시 3일전까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ㆍ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수집ㆍ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차량으로 다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

다.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하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또한,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 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라.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한다.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1)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의 지름은 100㎜, 바탕색은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5. 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작성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 할 수 있다.

바.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6.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가. 배출자,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컴퓨터 등)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ㆍ입력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처 리 상 황
작성서식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23호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4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별지 제26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별지 제26호

7.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후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2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 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29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비상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 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ㆍ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ㆍ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ㆍ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ㆍ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 가) (3) (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 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 공급량, 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ㆍ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ㆍ보관ㆍ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 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 3 제3항에 따라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 관리법제시행규칙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ㆍ폐내화물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이 3ton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제2조의 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 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ton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ㆍ호수와 늪ㆍ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ㆍ폐금속류ㆍ폐토사ㆍ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ㆍ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3. 폐기물수집ㆍ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 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 2 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 2)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은 가목1)ㆍ2)ㆍ6),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 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3.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보 할
(%)
용
역
기
간 (5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 . 폐 기 물 운 반
67.0

2 . 폐 기 물 처 리
33.0

합
계
100

5. 설 계 예 산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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