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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778] 2026년 아산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2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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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아산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8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아산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나. 사업기관 :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3개월)
라. 용역내용 : 하수관로(우수관로) 지하공동조사 L=100㎞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30,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 20:00 2026. 10. 7. 12:00 2026. 10. 7. 13:00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토질·지질(3588)】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토질·지질(7378)】로 개설 등록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81151799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①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장비(차량탑재형 또는
차량일체형)와 ② 핸디(보도)형(노면영상촬영시스템) 장비를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발주부서인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 담당자(☎041-537-3584)를 경유(도장 날인)하여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 차량탑재형 장비: 장비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앞면, 옆면, 뒷면)
  • 차량일체형 장비: 장비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보도) 장비: 장비 보유(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보험가입증명서(해당 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일까지
임차 기간을 유지하여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완료된)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평가기준 규모: 금209,090,909원(100%) (부가세 제외)
‣ 실적인정 용역: 지표투과레이더탐사(GPR) 용역
※ 그 외 실적 및 하도급실적 인정하지 않음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분야별 실적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담당자
(☏041-537-3584)와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건설폐기
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기타 설계 열람 및 사업에 관한 문의는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358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아 산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아산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hwpx =====

  • 2026년 아산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아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과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3. 과업개요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2
6. 과업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4904" leader="3" type="1"/> 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5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3528" leader="3" type="1"/> 6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1208" leader="3" type="1"/> 7
11. 과업의 일시정지 <hp:tab width="30448" leader="3" type="1"/> 8
12. 과업기간 조정 <hp:tab width="31680" leader="3" type="1"/> 8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9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hp:tab width="27368" leader="3" type="1"/> 9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9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 11
17.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12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13
2. 2차 조사 및 확인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14
3. 공동등급 분류기준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15
4. 공동 신속복구 <hp:tab width="32296" leader="3" type="1"/> 16
5. 기타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6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7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17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결과표 <hp:tab width="32240" leader="3" type="1"/> 20
2. 공동조사대장 <hp:tab width="33568" leader="3" type="1"/> 21
3. 공동조사서 <hp:tab width="34896" leader="3" type="1"/> 22
4.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hp:tab width="26264" leader="3" type="1"/> 23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아산시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지하안전관리 업무치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하수도관로 및 주변지반의 침하․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개요

가. 위
치: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역

※ 아산시 우수관로(노후관로)가 매설된 도로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과업내용: 우수관로(노후관로) 지하공동조사 L=100km(예상 조사 물량)

1) 자료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2) 공동탐사 및 탐사 자료분석

3) 공동 확인조사(천공, 공내영상 촬영 등)

4) 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

5) 공동조사결과 평가 및 공동조사서, 공동조사보고서 작성 등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과업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과업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감독공무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용역수행 세부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다)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라) 보안각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가)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인 기술자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5)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보유업체)〉

나.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탐사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장비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다.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2)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3)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4) 과업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7)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보고시기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일정 별도 협의)

2) 월간보고: 매월 말일 기준 과업수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 별도 협의)

3) 종합보고: 과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 완료 후 인쇄

4) 기타보고: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가) 참여기술자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 2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착수일부터 2개월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과업 수행 및 감독

가.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2)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의 점검

1)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 감독공무원은 착수 후 실 공정이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거나 지하 공동 발견 미흡 등 과업 수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공정추진이 부진한 경우 탐사·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성실의 의무: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발주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미탐사 또는 탐사․분석오류 등)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제3자 손해 등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 전 핸드 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단, 발견된 공동의 실적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3)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과업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7)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과업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 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과업 내용 변경, 계약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정산 시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1차 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2) 2차 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공동 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공동 신속복구(유동성 채움재):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4)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정산 반영할 수 있다.

11. 과업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과업·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 해서는 아니 된다.

1) 과업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 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과업기간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기상 여건(강우, 강설, 노면 동결 등)으로 탐사 불가능 일수가 월평균 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업기간 추가 소요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과업 책임기술자,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석분야 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도로별, 폭원별)에 관한 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안전관리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GPR탐사와 천공 등 용역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증 문제와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 착수전·조사중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 주민간담회, 의견청취 및 수렴, 인근 주민센터, 학교 등에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에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표를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제10조 제8호」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위험성 평가표를 항상 휴대하고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 및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시 위험성 평가표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계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가”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현장조사 시 교통통제와 조사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1)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경우 교통안전표지(점멸차단판) 또는 안전시설(회전점멸등) 등을 탐사차량에 장착․운영하여야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적정속도로 탐사를 수행한다.

2) 핸디형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천공 등의 공동확인 조사 시에는 충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의 구간과 완화 구간, 작업 구간을 확보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방식 등의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차. 도로에서의 안전관리계획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을 준용하도록 하며, 조사자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16.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등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기타 고려사항

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대상

1) 계약상대자는 KS자재 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실제 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 기술자의 무단이탈, 탈법행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지하안전관리 업무치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규정을 따르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정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아산시 자치법규와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따르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정한다.

17.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 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마감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공동조사 대상구간이 차도인 경우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조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모, 연장, 매설 위치, 매설 심도, 교체 및 이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동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조사노선, 중복구간 등)을 수립한다.

2) 조사대상을 지하시설물의 연결성과 중복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측선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조사 기간과 일정은 투입인력․현장여건․기후․온도․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량, 첨두시간(혼잡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짜․시간대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되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차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바. 탐사 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표1】‘공동조사결과표’ 및 【별표2】‘공동조사대장’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동조사서의 위치도에 저촉 매설물(심도, 규격 등)을 표기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동확인작업(천공) 교통통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 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인접한 공동의 중심 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별표3】‘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 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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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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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 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 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동등급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공동토피
30cm 미만
30cm 이상 50cm 미만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내부높이
2.0m 이상
1.0m 이상 2.0m 미만
면
적
4.0㎡ 이상
1.0㎡ 이상 4.0㎡ 미만
복구기간
즉시복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유선․SNS 등을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 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나. 공동 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 신속복구 시공 시 주의사항

1)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2)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3)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4)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5) 공동 신속복구가 완료된 결과는 【별표4】‘공동신속복구결과조사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각 지하매설물의 자료(재원, 위치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1) 아산시 전체 및 구역별 탐사 위치도,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통합 작성한다.

2) 탐사 구간 내 각 지하매설물 저촉(중복) 현황자료 작성(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아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라.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마.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 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2) 파일형식: Raw Data는 인천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아산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데이터 저장: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종합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위치도: 아산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에 지하시설물, 조사측선, 발견공동의 위치도 등

8) 조사방법: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아산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지하시설물별 도면 등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지하공동 탐사용역 결과보고서(종합보고서)
3부
(A4,210mm×297mm)
지하공동 탐사용역 요약보고서
3부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연번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공동규모
공동
등급
(관리등급)
비고
(관리번호)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1
아산시
0구
00동-01
2023-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2023-00-000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대장

관리
번호
(아산시)
등급
천공일자
복구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m)
공동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공동
번호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hp:fwSpace/><hp:fwSpace/>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아산시
공 동
위 치
주소
아산시 0구 00동 00-00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시·군·구명
0구
위도
37.480608
길이
(m)
종단
0.74
경도
127.125344
조사측선명
00동-01
횡단
0.69
공동번호
2023-01
조사일시
2023. 00. 00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공동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분석사 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공동관리번호
2023-00-00

종·횡단면도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별표4】
공동(空洞)신속복구결과조사서
<hp:fwSpace/><hp:fwSpace/>공동번호
2023-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3. 00. 00 / 천공일 2023. 00. 00
위

치
위도
37.480608
공
동
규
모
토피(m)
0.47
공동
번호
번호
공동번호
지 번 주 소
아산시 00동 00-00
경도
127.125344
도로종단 길이(m)
0.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한밭대료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m)
0.69
발견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중리네거리 → 오정네거리
지점
맨홀전방 25m
바닥 깊이(m)
0.74
등급
관찰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입량 : 0.00㎥<hp:lineBreak/>•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 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유동성채움재 ○○㎥ 주입완료’ 또는 ‘굴착복구’ 명기
※ 과업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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