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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89] [긴급]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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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636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 10. 19.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5(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나. 가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다.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38,360,000원(추정가격 125,781,818원, 부가세 12,578,182)

마. 기초금액 : 금138,36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0. 20.(화)
10:00
2026. 10. 26.(월)
12:00
2026. 10. 26.(월)
14: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358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hp:fwSpace/>:<hp:fwSpace/>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GPR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임차불가) , 핸디형 GPR 탐사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가능한 업체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지반탐사장비 임시성능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토안전교육원(김천)에 마련한 성능검사장에서 지반탐사 장비의 일반검사와 작동성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 및 성능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제출자료를 발주기관(도로과 ☎031-550-2835)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 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

일체형 장비 사진(내부,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 장비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업체가 아닐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유의하여 투찰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동일종류 용역(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금125,781,818원(추정가격)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과)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리시 도로과 ☏031-550-2835)

※ 이행실적 증명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이상 원본제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보고서의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 128.60%)

3)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1)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2)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도로과(031-550-2835)

3)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636호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나. 가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긴 급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다.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38,360,000원(추정가격 125,781,818원, 부가세 12,578,182)
2026. 10. 19.

마. 기초금액 : 금138,360,000원 구리시 재무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2. 입찰 및 개찰

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0.(화)
10:00

2026. 10. 26.(월)
12:00

2026. 10. 26.(월)
14: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비 고
(개찰장소)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3588)로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5(청탁금지법 위반신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드:737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3) GPR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임차불가) , 핸디형 GPR 탐사장비를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가능한 업체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있는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지반탐사장비 임시성능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토안전교육원(김천)에
마련한 성능검사장에서 지반탐사 장비의 일반검사와 작동성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 및
성능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제출자료를 발주기관(도로과 ☎031-550-2835)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 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

일체형 장비 사진(내부,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 장비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업체가
아닐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유의하여 투찰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동일종류 용역(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의 실적
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은 금125,781,818원(추정가격)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과)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리시 도로과 ☏031-550-2835)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

※ 이행실적 증명은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공동도급 실적의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이상 원본제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4. 공동계약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단독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보고서의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5.28%, 유동비율 : 128.60%)
3)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
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사.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처 안내
1)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2)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도로과(031-550-2835)
3)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hwpx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제1장 과업지시서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명칭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1

2. 사업목적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

3. 사업개요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8180" leader="3" type="1"/>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3868" leader="3" type="1"/>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9412" leader="3" type="1"/>6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7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0528" leader="3" type="1"/>7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8536" leader="3" type="1"/>8
12.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232" leader="3" type="1"/>9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072" leader="3" type="1"/>9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29152" leader="3" type="1"/>10
2. 2차 조사 및 확인 <hp:tab width="29152" leader="3" type="1"/>11
3. 공동등급 분류기준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12
4. 공동 신속복구 <hp:tab width="31260" leader="3" type="1"/>12
5. 추가과업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3
6. 기타사항 <hp:tab width="34956" leader="3" type="1"/>13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4956" leader="3" type="1"/>14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14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대장 <hp:tab width="33112" leader="3" type="1"/>17
2. 공동조사서 <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18
3. 공동조사 결과표 <hp:tab width="31120" leader="3" type="1"/>19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hp:tab width="29128" leader="3" type="1"/>20
5.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hp:tab width="24636" leader="3" type="1"/>21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hp:tab width="21824" leader="3" type="1"/>22

제1장. 과업내용서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구리시(안전도시국 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차량형 GPR탐사 장비”를 이용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계약된 도로구간의 노면 공동을 조사하고, 천공 및 내시경 카메라로 공동임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탐사연장 : 80.338km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라. 사 업 비 : 별도 계약금액
마. 사업내용

a. 공동조사 : 공동탐사·자료분석 80.338km, 목표공동 18개소(조사연장×0.22개/km)

※ 목표공동 개소수는 조사연장으로 한정하여 적용,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 확인서류 일체(차량등록증 등)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월간보고 : 주간/월간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종합보고 : 사업종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작업일지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완료 시 최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사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실공정이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상의 계획공정보다 지연되는 경우 추가인력 투입, 탐사ㆍ분석기술 만회대책 등 공정만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상시적인 현장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3408"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 착수 전, 현장 작업자의 안전 및 교통안전 대책(신호수 배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중대재해나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d.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 및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km당 0.3개 이상의 공동을 발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분석오류 등이 의심되는 구간이 있을 시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표본조사 및 재탐사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구리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과업 완료(준공),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 계약된 수량 범위 내에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b.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실작업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기타 직접경비 항목에 대하여는 준공 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계약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최대 30㎞/h 이하)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도로관리부서 및 관할 교통행정과, 구리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등급 분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동등급
긴급등급
우선등급
일반등급
공동토피
30cm 미만
30cm 이상 50cm 미만
긴급/우선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내부높이
2.0m 이상
1.0m 이상 2.0m 미만
면
적
4.0㎡ 이상
1.0㎡ 이상 4.0㎡ 미만
복구기간
즉시복구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나.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4.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c.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d.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e.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별도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추가과업

가. 입찰참가자가 추가 제안하거나 기술협상에서 상호 합의된 과제가 대상이다.

나. 입찰참가자가 추가 제안 과제는 가격입찰서에 제시된 금액(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추가 제안으로 산출되는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6.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라.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마.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b. 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조사 실무 편람(국토안전관리원, 2022. 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구리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마. 지하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구분하여 제출(조사위치(시점부, 종점부), 대상 지하시설물명, 규격 조사거리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파일형식 : Raw Data는 발주기관 분석프로그램 또는 발주기관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구리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4부
(A4,210mm×297mm)
CD(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3set
PDF, 한글(HWP)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기타
정보통신과 GIS 자료 입력
-
필요시(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 지하안전법과 연계한「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사업」에 따른 성과품 보고서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별표1】 공동조사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굴착일자
도로명
주소
(공동위치
기준)
주소
(도로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
공동
바닥
아스콘
굴착원인조사 결과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가로
세로
높이
토피
깊이
두께
(m)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2020-2-001
일반
20
8
4

아차산로
교문동

1차로
ㅇㅇ사거리 → ㅇㅇ초등학교
0.8
1.6
0.3
0.35
0.65
0.19

1

2020-2-002
일반
20
8
4

응달말로
인창동

1차로
ㅇ사거리 → ㅇㅇ역사거리
0.7
0.8
0.3
0.34
0.64
0.12

0.256

1
2020-2-003
일반
20
8
4
19
8
13
동구릉로
동구동

3차로
ㅇㅇ역사거리 → ㅇㅇ역사거리
0.9
1.1
0.28
0.4
0.68
0.26
채움재주입
굴착미시행
굴착미시행
충진

0.24 1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fwSpace/><hp:fwSpace/>공동관리번호
2020-1-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0.03.01 / 천공일 2020.03.03
위

치
위도
37°28'50.19"N
공
동
규
모
토피(㎝)
47
발견공동
번호
SP-19
지 번 주 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경도
127°7'31.24"E
도로종단 길이(㎝)
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아차산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
69
분석
공동
번호
SP-91-2
탐 사 방 향
00 교차로 → 00사거리
지점
-
바닥 깊이(㎝)
74
등급
관찰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조사 결과표

구분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국토부)
공동규모
공동
등급

비고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01
2019-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4】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5 현장 종사자 수 :
명
6 도급·위탁·용역 순회점검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7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종류, 개수 등)

  • (예시) 안전모 / 5개, 안전화 / 5개

8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9.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 확인 및 관리
순서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내역
관리방안
방호장치 설치 등
1
(예시)고소작업대,MSDS 물질 등
(예시)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예시)과상승방지봉
2

3 4 5

10. 비상 대응 및 대피 방법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구리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1. 안전·보건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 해당 유해·위험 요인 개선 후 작업 진행
안전 조치
보건 조치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미스트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2.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재난안전상황실
031-550-2941,
2943

도급인 비상연락망

응급실
(한양대병원)
031-560-2051

중대재해예방팀
031-550-2833, 2834

수급인 비상연락망

【별표5】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 점검표
(수급인)
사업명 :
유해·위험요인 점검표
결
재
담당자
팀장
부서장

담당자 :
평가일 :
※ 정기적으로 반복·지속되는 사업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후 작업개시
※ 6개월 미만 사업(단시간 작업 포함)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작업개시
※ 위험성평가 실시 등으로 대체 가능
작업기간: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평가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적정
보완
해당
없음
작업
장소
수급인이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였는가? (떨어짐, 감전 등)

‘26.
00.00.

  • 위험작업 시 “작업중” 안내표시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치하였는가?

작업
수행

  •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가?

작업 시 사용하는 작업도구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숙지하였는가?

해당 작업을 위한 인력이 적절한가? 올바른 작업절차를 확인하고 숙지하였는가?

기타
사항
수급인의 안전을 위한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논의 및 심의‧의결한 경우 대체 가능

2026.
.
.
평가자(수급인) :
(서 명)

【별표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구리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구리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구리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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