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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90]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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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91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추정금액
(A+B+C)
금 284,200,000원

추정가격(A)
금 229,728,182원
도급자관급(C)
금 31,499,000원
부가가치세(B)
금 22,972,818원
관급자관급(D)
금 97,447,000원
기초금액(A+B)
금 252,701,000원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A)
2,320,645원
1,756,362원
1,123,680원
230,785원
4,775,627원
원
978,635원
11,185,734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13,761,431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43, 고승범)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hp:lineBreak/>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카.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43, 고승범)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10. 1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입찰공고(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91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추정금액
(A+B+C)

금 284,200,000원 추정가격(A) 금 229,728,182원 도급자관급(C) 금 31,499,000원 부가가치세(B) 금 22,972,818원 관급자관급(D) 금 97,447,000원 기초금액(A+B) 금 252,701,000원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7.(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320,645원 1,756,362원 1,123,680원 230,785원 4,775,627원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원

978,635원

계(A)
11,185,734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100%) 입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13,761,431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43, 고승범)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
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
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실시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이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elearning),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카.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43, 고승범)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한지원)

2026. 10. 1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 공내역서(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D: 2026.9 G: 담 당 자 J: 팀
장 M: 과 장 P: 부 장
A: 2026년
A: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H: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45번지 일원
H: 사 업 량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1식
H:
○ 철거공사 : 화장실 철거 등
H:
○ 시설물공사 : 주차장, 탐방로, 화장실 신설 등
E: 총공사비 I: : 금0원 ( 금 영원 ) T: -

E: 도급공사비 I: : 금0원 ( 금 영원 ) T: -

E: 도급관급자재 I: : 금0원 ( 금 영원 ) T: -

E: 관급자관급자재 I: : 금0원 ( 금 영원 ) T: -

T: -

[시트: 원가계산서]
L: 지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K: 면허조건 L: 토목
K: 면허조건 L: 전문 U: 1
A: 공사명 : C: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J: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K: 환경보전비 L: 토목 U: 19
A: 비
목 E: 구
분 H: 금
액 I: 구성비 J: 비
고 K: 발주방법 L: 일반발주 U: 10
C: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K: 건설기계대급 L: 상하수도 N: 10억 미만
E: 간접재료비 K: 공사기간 L: 3 개월 N: 공사규모 O: 공사기간 P: 간접노무비 S: 기타경비 Y: 간접노무비 AG: 기타경비
E: 소계 K: 재료비 L: 0
P: 토목 Q: 조경 R: 설비 S: 토목 T: 조경 U: 설비 Y: 토목 AC: 조경 AG: 토목 AK: 조경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K: 노무비 L: 0
N: 10억 미만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5.5 T: 4.9 U: 5.5 X: 1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5.5 AH: 5.7 AI: 6.1 AJ: 6.7 AK: 4.9 AL: 5.1 AM: 5.4 AN: 6.0
E: 간접노무비 J: 직접노무비의 × 19.10% K: 경 비 L: 0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5.7 T: 5.1 U: 5.7 X: 10억-50억 미만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5.8 AH: 5.9 AI: 6.3 AJ: 6.9 AK: 5.1 AL: 5.3 AM: 5.3 AN: 6.3
A: 순 E: 소계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6.1 T: 5.4 U: 6.1 X: 50억-300억 미만 Y: 19.0 Z: 19.4 AA: 19.7 AB: 20.9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4 AH: 6.6 AI: 6.9 AJ: 7.6 AK: 5.8 AL: 5.9 AM: 6.3 AN: 6.9
C: 경

비 E: 산출경비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6.7 T: 6.0 U: 6.7 X: 300억-100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6 AH: 6.8 AI: 7.2 AJ: 7.8 AK: 6.0 AL: 6.1 AM: 6.5 AN: 7.1
E: 운반비 K: 운반비 L: 0
N: 10억-50억 미만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5.8 T: 5.1 U: 5.8 X: 1000억 이상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6.9 AH: 7.1 AI: 7.4 AJ: 8.1 AK: 6.2 AL: 6.4 AM: 6.8 AN: 7.4
A: 공 E: 가설비 K: 가설사무실 L: 0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5.9 T: 5.3 U: 5.9
E: 지급임차료 K: 지급임차료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6.3 T: 5.6 U: 6.3 A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AK: 일반관리비
E: 관급자재관리비 K: 관급자재관리비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6.9 T: 6.3 U: 6.9 AK: 지방 AM: 50억미만
E: 품질시험비 K: 품질시험비 L: 0
N: 50억-300억 미만 O: 6개월 P: 19.0 Q: 18.4 R: 19.0 S: 6.4 T: 5.8 U: 6.4 X: 환경보전비 AB: 구 분 AE: 종합 AF: 전문 AK: 종합 AL: 50억미만 AN: 8.0
E: 안전관리비 K: 안전관리비 L: 0
O: 7~12개월 P: 19.4 Q: 18.8 R: 19.4 S: 6.6 T: 5.9 U: 6.6 X: 도로 Z: 0.9 AB: 준설공사 AE: 0.40 AF: 0.68 AL: 50-300억 AN: 6.5
E: 산재보험료 J: 노무비의 × 3.56% K: 직접환경보전비 L: 0
O: 13~36개월 P: 19.7 Q: 19.1 R: 19.7 S: 6.9 T: 6.3 U: 6.9 X: 플랜트 Z: 0.4 AB: 토공사 AE: 0.40 AF: 0.68 AL: 300-1000억 AN: 5.0
A: 사 E: 고용보험료 J: 노무비의 × 1.01% K: 간접환경보전비 L: 상하수도 O: 36개월초과 P: 20.9 Q: 20.3 R: 20.9 S: 7.6 T: 6.9 U: 7.6 X: 지하철 Z: 0.5 AB: 시설물유지관리 AE: 0.40 AF: 0.32 AL: 300-1000억 AN: 5.0
E: 건강보험료 J: 직접노무비의 × 3.595% K: 고재처리비 L: 0
N: 300억-1000억 미만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6.6 T: 6.0 U: 6.6 X: 철도 Z: 1.5 AB: 도장공사 AE: 0.40 AF: 0.16 AL: 1000억이상 AN: 4.5
E: 연금보험료 J: 직접노무비의 × 4.75% K: 폐기물수수료 L: 0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6.8 T: 6.1 U: 6.8 X: 상하수도 Z: 0.5 AB: 포장공사 AE: 0.40 AF: 0.68 AK: 전문 AL: 5억원미만 AN: 8.0
A: 원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건강보험료의 × 13.14% K: 제경비제외공종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7.2 T: 6.5 U: 7.2 X: 항만(오막방지망) Z: 1.8 AB: 상하수도 AE: 0.40 AF: 0.51 AL: 5억-30억 AN: 6.5
E: 퇴직공제부금비 J: 직접노무비의 × 2.30% K: 관급전체금액 L: 0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7.8 T: 7.1 U: 7.8 X: 항만(오막방지망불필요시) Z: 0.8 AB: 비계 AE: 0.40 AF: 0.68 AL: 30-100억 AN: 5.0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재료비+직노) ×3.15%}×1.2배 K: 도급자(관급) L: 0
N: 1000억 이상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6.9 T: 6.2 U: 6.9 X: 댐 Z: 1.1 AB: 구조물해체공사 AE: 0.40 AF: 0.68 AL: 100억이상 AN: 4.5
A: 가 E: 직접환경보전비 K: 관급자(관급) L: 0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7.1 T: 6.4 U: 7.1 X: 택지 Z: 0.6 AB: 보링 AE: 0.40 AF: 0.51 AL: 100억이상 AN: 4.5
E: 간접환경보전비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0% K: 순공사비 L: 0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7.4 T: 6.8 U: 7.4 X: 주택(재개발) Z: 0.7 AB: 수중 AE: 0.40 AF: 0.51
E: 기타경비 J: (재료비+노무비) × 5.50%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8.1 T: 7.4 U: 8.1 X: 주택(신축) Z: 0.3 AB: 가스시설 AE: 0.40 AF: 0.51 AK: 이 윤
E: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00% K: 공사기간 L: 2 X: 주택(기타) Z: 0.5 AB: 조경공사 AE: 0.18 AF: 0.16 AK: 50억미만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0% K: 순공사비 L: 10억 미만 O: 0
X: 조경 Z: 0.3 AB: 석공사 AE: 0.40 AF: 0.32 AK: 50억미만 AN: 15.0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J: 0 K: 건설기계대급 L: 3 X: 하천 Z: 0.8 AB: 철근콘크리트공사 AE: 0.40 AF: 0.32 AK: 50-300억 AN: 12.0
E: 석면분담금 J: 노무비의 × 0.006% AK: 300-1000억 AN: 12.0
E: 임금채권부담금 J: 노무비의 × 0.09%
E: 폐기물수수료
E: 소계 N: 제경비 O: 1.5 Q: 국가 R: 50억미만 X: 기타 Z: 0.3 AB: 기타 AE: 0.40 AF: 0.10 AK: 300-1000억 AN: 10.0
C: 순
공
사
비 N: 추정가격 O: - Q: 지방 R: 50억미만 AK: 1000억이상 AN: 9.0
B: 일반관리비 J: 순공사비계의 × 8.00% L: 0
N: 추정금액 O: - Q: 전문 R: 5억원미만
B: 이
윤
( 15% ) 이 내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L: 0
N: 예정금액 O: -
B: 고재처리비 X: 공사이행보증수수료
Y: [직접공사비 × 0.0108%]×0.25년 AG: -
B: 제비율제외공종 L: 0
Y: [79만원+(직접공사비-75억원)×0.0070%]×0.25년 AG: 56,250
B: 총공사원가 L: 0
Y: [116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0.25년 AG: 98,250
B: 부가가치세 L: 0
Y: [186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048%]×0.25년 AG: 165,000
B: 도급공사비 L: 0
N: 0
Y: [306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040%]×0.25년 AG: 265,000
B: 도급자 관급자재 L: 0
N: -900,000

B: 관급자 관급자재
B: 총공사비
L: #REF!
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Y: -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미만 O: 건축공사 P: 3.11 Y: -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3.15 S: 일반건설공사(갑) V: ×3.15%
O: 중건설공사 P: 3.64 V: ×3.15%
O: 특수건설공사 P: 2.07 S: 재료비+직노 V: - Y: -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50억미만 O: 건축공사 P: 2.28 Q: 4,325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 Y: -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2.53 Q: 3,300 S: 특수및기타 V: ×2.07%
O: 중건설공사 P: 3.05 Q: 2,975 V: ×2.07%
O: 특수건설공사 P: 1.59 Q: 2,450 S: 재료비+직노 V: - Y: - AB: (재료비+직노) ×2.07%×1.2배
N: 800억미만 O: 건축공사 P: 2.37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 Y: -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2.07%
O: 토목공사 P: 2.60
O: 중건설공사 P: 3.11
O: 특수건설공사 P: 1.64
N: 800억이상 O: 건축공사 P: 2.64
O: 토목공사 P: 2.73
O: 중건설공사 P: 3.39
O: 특수건설공사 P: 1.78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B: C: 1 D: 식 M: N: O: A000
A:
1. 정비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0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0
A:
3. 포장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0
A:
4. 상하수도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40
A:
소계 B: D: M: N: P: 100 Q: R:
A:
B: D: M: N: P: 105 Q: R: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115 Q: R: A350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N: P: 125 Q: R: B001
A: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B: C: 1 D: 식 M: N: P: 135 Q: R: B030
A:
8. 운반비 B: C: 1 D: 식 M: N: P: 145 Q: R: B040
A:
B: D: M: N: P: 200 Q: R: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P: 205 Q: R: C001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M: N: P: 215 Q: R: D001
A:
B: D: M: N: P: 280 Q: S R:
A: 1. 정비공 B: C: 1 D: 식 M: N: O: A010
A:
1.1. 화장실 및 정화조 철거 B: D: M: N: P: 5 Q: R:
A:
화장실 및 정화조 철거 B: C: 1 D: 식 M: N: P: 15 Q: R: GVJPM-121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8.67 D: M3 M: N: P: 25 Q: R: KS030406-001-0001 T: F
A:
1.2. 주차장 골재 철거 B: D: M: N: P: 30 Q: R:
A:
터파기(혼합골재) B: 0.70㎥급,기계100% C: 22.54 D: M3 M: N: P: 40 Q: R: K110603-2271 T: F
A:
B: D: M: N: P: 50 Q: R:
A:
1.3. 교목제거 B: D: M: N: P: 60 Q: R:
A:
교목제거 B: R45 C: 1 D: 주 M: N: P: 70 Q: R: ZHJINLA250-081019R45 T: F
A:
교목제거 B: R25 C: 1 D: 주 M: N: P: 80 Q: R: ZHJINLA250-081019R25 T: F
A:
B: D: M: N: P: 90 Q: S R: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M: N: O: A020
A:
B: D: M: N: P: 10 Q: R:
A:
2.1. 화장실 설치 B: D: M: N: P: 20 Q: R:
A:
2.1.1. 기반조성 B: D: M: N: P: 25 Q: R:
A:
터파기(토사) B: 기계80%+인력20% C: 29.57 D: M3 M: N: P: 35 Q: R: K110301-20 T: F
A:
잔토처리 B: 토 사 C: 24.98 D: M3 M: N: P: 45 Q: R: K030102-83 T: F
A:
되메우기(인력) B: 토 사 C: 4.58 D: M3 M: N: P: 60 Q: R: KS030301-080 T: F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10.48 D: M3 M: 현장유용석 N: P: 70 Q: R: M0725107
A:
기초부설 B: 잡석 C: 10.08 D: M3 M: N: P: 80 Q: R: ZHP0025003483-0 T: F
A:
유로폼 조립및해체(간단) B: 0~7.0m이하 C: 6.45 D: M2 M: N: CEB1416103 P: 90 Q: R: KS060303-003-010 T: F
A:
레미콘(제주) B: 25-18-80(Mpa) D: M3 M: 관급 N: P: 100 Q: R:
A: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B: 무근,VIB제외 C: 8.78 D: M3 M: N: CEA1111100 P: 110 Q: R: KS060101-001-020010 T: F
A:
와이어메쉬 철망 B: #8 C: 92.23 D: M2 M: N: P: 120 Q: R: MI23280705
A:
B: D: M: N: P: 122 Q: R:
A:
2.2 화장실 설치 B: D: M: N: P: 127 Q: R:
A:
화장실 B: 12000×3400x3200 D: EA M: 관급 N: P: 130 Q: R:
A:
B: D: M: N: P: 23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M: N: O: A030
A:
B: D: M: N: P: 10 Q: R:
A:
3-1. 잔디블럭 포장 B: D: M: N: P: 20 Q: R:
A:
원지반다짐 B: 토사,T=15Cm C: 1516.7 D: M2 M: N: P: 40 Q: R: KS030201-01011 T: F
A:
모 래 B: 해사(도착도) C: 63.09 D: M3 M: N: P: 80 Q: R: MAA-01-010-0001-0030
A:
잔디블럭 B: T80 D: M2 M: 관급 N: P: 90 Q: R:
A:
잔디붙임(떼붙임) B: 평떼 C: 379.18 D: M2 M: N: P: 100 Q: R: KS040101-002-010 T: F
A:
보도용 블럭 설치(소형) B: A-Type C: 1516.7 D: M2 M: N: P: 110 Q: R: KD020126-001-00 T: F
A:
B: D: M: N: P: 255 Q: R:
A:
3-2.차선도색 B: D: M: N: P: 260 Q: R:
A:
3-2.1. 대형주차구획 B: D: M: N: P: 265 Q: R: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실선(공용구간) C: 19.14 D: M2 M: N: P: 270 Q: R: KD020112-010-01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공용구간) C: 19.14 D: M2 M: N: P: 280 Q: R: KD020112-041-010-1010 T: F
A:
3-2.2. 일반주차구획 B: D: M: N: P: 290 Q: R: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실선(공용구간) C: 17.55 D: M2 M: N: P: 300 Q: R: KD020112-010-01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공용구간) C: 17.55 D: M2 M: N: P: 310 Q: R: KD020112-041-010-1010 T: F
A:
3-2.3. 장애인용주착구획 B: D: M: N: P: 320 Q: R: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실선(공용구간) C: 4.07 D: M2 M: N: P: 330 Q: R: KD020112-010-01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공용구간) C: 4.07 D: M2 M: N: P: 340 Q: R: KD020112-041-010-1010 T: F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문자,기호(공용구간) C: 0.5 D: M2 M: N: P: 350 Q: R: KD020112-010-04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C: 0.5 D: M2 M: N: P: 360 Q: R: KD020112-041-010-4010 T: F
A:
B: D: M: N: P: 365 Q: R:
A:
3-3. 카스토퍼 설치 B: D: M: N: P: 367 Q: R:
A:
카스토퍼 B: 770×187×105 D: EA M: 관급 N: P: 370 Q: R:
A:
B: D: M: N: P: 400 Q: R:
A:
3-4. 도로경계석 설치 B: D: M: N: P: 410 Q: R:
A:
터파기(토사) B: 기계80%+인력20% C: 8.69 D: M3 M: N: P: 420 Q: R: K110301-20 T: F
A:
잔토처리 B: 토 사 C: 8.69 D: M3 M: N: P: 430 Q: R: K030102-83 T: F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3.35 D: M3 M: 재활용 N: P: 440 Q: R: M0725107
A:
기초지정 B: 잡석 C: 3.22 D: M3 M: N: P: 450 Q: R: ZHP0025003483 T: F
A:
레미콘(제주) B: 25-18-80(Mpa) D: M3 M: 관급 N: P: 460 Q: R:
A: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B: 무근,VIB제외 C: 2.45 D: M3 M: N: CEA1111100 P: 470 Q: R: KS060101-001-020010 T: F
A:
유로폼 조립및해체(간단) B: 0~7.0m이하 C: 26.28 D: M2 M: N: CEB1416103 P: 480 Q: R: KS060303-003-010 T: F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500 D: EA M: 관급자재 N: P: 490 Q: R: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럭(A-Type,직선부) B: 400mm미만 C: 128.8 D: M M: N: P: 500 Q: R: KC010902-001-0400 T: F
A:
B: D: M: N: P: 650 Q: S R:
A: 4. 상하수도공 B: C: 1 D: 식 M: N: O: A040 Z: AA: AB:
A:
4.1. 토공 B: D: M: N: P: 10 Q: R: Z: AA: AB:
A:
4-1.1. 토공 B: D: M: N: P: 20 Q: R:
A:
터파기(토사) B: 기계80%+인력20% C: 423.29 D: M3 M: N: P: 30 Q: R: K110301-20 T: F
A:
터파기(연암) B: 굴착기1.0㎥+대형브레이카1.0㎥,TypeⅠ C: 147.76 D: M3 M: N: P: 40 Q: R: KS030204-004-0001 T: F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281.41 D: M3 M: N: P: 50 Q: R: KS030406-001-0001 T: F
A:
잔토처리 B: 토 사 C: 207.11 D: M3 M: N: P: 90 Q: R: K030102-83 T: F
A:
석분 B: C: 120.61 D: M3 M: N: P: 100 Q: R: MAA-01-010-0003-0010
A:
기초지정 B: 석분 C: 115.97 D: M3 M: N: P: 110 Q: R: ZHP0025003481 T: F
A:
사토운반,(L=2.0km) B: 연암,BH0.6㎥+DP24.0ton C: 82.77 D: M3 M: N: P: 120 Q: R: KS080208-0002-020060240 T: F
A:
B: D: M: N: P: 125 Q: R:
A:
4-1.2. 암소할 B: D: M: N: P: 130 Q: R:
A:
소 할 B: 30CM미만 C: 33.47 D: ㎥ M: N: P: 140 Q: R: K030103-50 T: F
A:
B: D: M: N: P: 150 Q: R:
A:
4-2.상수관로공 B: D: M: N: P: 160 Q: R: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SDR11) B: Φ30(25)mm(PE100) C: 101.04 D: M M: N: P: 170 Q: R: MAA-04-001-0127-011-100-000025
A:
관로탐사선테이프(상수/오수) B: B=200mm C: 98.1 D: M M: N: P: 190 Q: R: MAA-04-001-0067-002-0200
A:
PE이형관부설및접합(나사식) B: Φ32(25)mm C: 14 D: 개소 M: N: P: 200 Q: R: KC060501-010025B T: F
A:
엘 보 B: Φ25mm C: 4 D: 개 M: N: P: 210 Q: R: MDA1000-040
A:
벨브소켓 B: Φ32(25)mm C: 2 D: 개 M: N: P: 220 Q: R: MDA1000-050
A:
B: D: M: N: P: 230 Q: R:
A:
4-3. 오수받이 설치 B: D: M: N: P: 240 Q: R:
A:
내충격PVC오수받이 B: D300,주철뚜껑포함 C: 1 D: EA M: N: P: 250 Q: R: MDD2005
A:
배수관 B: D100 C: 1.03 D: M M: N: P: 260 Q: R: MH260015
A:
오수관 B: D100 C: 1.03 D: M M: N: P: 270 Q: R: MH260020
A:
엘보 B: D100 C: 2 D: EA M: N: P: 280 Q: R: MH260025
A:
내충격PVC오수받이 B: D300 C: 1 D: 개소 M: N: P: 300 Q: R: K192405-02 T: F
A:
B: D: M: N: P: 320 Q: R:
A:
4-4. 오수관로공 B: D: M: N: P: 330 Q: R:
A:
오수관로 B: D150 C: 16.27 D: M M: N: P: 340 Q: R: MH260030
A:
관로탐사선테이프(상수/오수) B: B=200mm C: 15.8 D: M M: N: P: 350 Q: R: MAA-04-001-0067-002-0200
A:
PE관접합및부설 B: 버트융착식,Φ150mm C: 15.8 D: M M: N: P: 360 Q: R: K190303-320150A T: F
A:
가변엘보 B: D150 C: 4 D: EA M: N: P: 370 Q: R: MH260035
A:
밸브소켓 B: D150 C: 2 D: EA M: N: P: 380 Q: R: MH260040
A:
B: D: M: N: P: 390 Q: R:
A:
4-5. 오수처리시설 B: D: M: N: P: 400 Q: R:
A:
암거관 B: 3000x3500 C: 12 D: M M: N: P: 410 Q: R: MH260045
A:
PC BOX 설치,Type-Ⅰ(지장없는 경우) B: 3.00×3.50 C: 12 D: M M: N: P: 420 Q: R: KS060703-002-001-35003500 T: F
A:
레미콘(제주) B: 25-18-80(Mpa) D: M3 M: 관급 N: P: 430 Q: R:
A: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B: 무근,VIB제외 C: 5.5 D: M3 M: N: CEA1111100 P: 440 Q: R: KS060101-001-020010 T: F
A:
레 미 콘 B: 25-24-120 D: M3 M: 관급 N: P: 470 Q: R:
A: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B: 철근,VIB포함 C: 8.86 D: M3 M: N: P: 480 Q: R: KS060101-002-020020 T: F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H16 C: 0.49 D: TON M: N: P: 490 Q: R: MJK1006386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 H10 C: 0.02 D: TON M: N: P: 500 Q: R: MJK10063866
A:
철근(현장)가공및조립(간단) B: Type-Ⅰ C: 0.52 D: Ton M: N: P: 510 Q: R: KS060203-003-001 T: T
A:
유로폼 조립및해체(간단) B: 0~7.0m이하 C: 54.84 D: M2 M: N: CEB1416103 P: 520 Q: R: KS060303-003-010 T: F
A:
침투조 배관 B: 100A C: 6.18 D: M M: N: P: 530 Q: R: MH260050
A:
벤트 파이프 B: 100A C: 17.51 D: M M: N: P: 540 Q: R: MH260055
A:
접합 및 배관 B: 100A C: 23 D: M M: N: P: 560 Q: R: KM010601-26-0000 T: F
A:
기계 배관 B: 16A C: 49.44 D: M M: N: P: 570 Q: R: MH260060
A: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함 및 배관 B: 16A C: 48 D: M M: N: P: 580 Q: R: KM010601-26 T: F
A:
맨홀 배관연장재 B: D600x1500 C: 12 D: M M: N: P: 590 Q: R: MH260070
A:
맨홀 B: #600 C: 8 D: EA M: N: P: 600 Q: R: MH260065
A:
오수맨홀뚜껑설치 B: D600 C: 8 D: 조 M: N: AJG1110100 P: 610 Q: R: KUD6480-001-002 T: F
A:
기초지정 B: 잡석 C: 64.99 D: M3 M: N: P: 620 Q: R: ZHP0025003483 T: F
A:
모 래 B: 해사(도착도) C: 9.48 D: M3 M: N: P: 640 Q: R: MAA-01-010-0001-0030
A:
기초지정 B: 모래 C: 9.12 D: M3 M: N: P: 650 Q: R: ZHP0025003481 T: F
A:
오수처리시설(정화조) B: C: 1 D: EA M: 현장설치도 N: P: 660 Q: R: MH260005
A:
B: D: M: N: P: 940 Q: S R: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350
A:
B: D: M: N: P: 5 Q: R:
A:
공사안내판설치 B: 2.00×1.20 C: 2 D: EA M: N: P: 10 Q: R: KBPJP01-10-020 T: F
A:
PE드럼 설치 및 해체 B: C: 35 D: EA M: N: P: 20 Q: R: KS020904-001-0001 T: F
A:
B: D: M: N: P: 30 Q: S R: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N: O: B001
A:
B: D: M: N: P: 5 Q: R:
A:
폐콘크리트 B: C: 0.9 D: TON M: N: P: 15 Q: R: GVJPM-001
A:
폐목재 B: C: 1.43 D: TON M: N: P: 25 Q: R: GVJPM-004
A:
B: D: M: N: P: 50 Q: S R:
A: 7.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B: C: 1 D: 식 M: N: O: B030
A:
B: D: M: N: P: 15 Q: R:
A:
가설사무실(컨테이너) B: 3개월,3.0×6.0×2.6H C: 1 D: 개소 M: N: P: 30 Q: R: KS020302-1060 T: F
A:
근로자편의시설 B: 3개월,3.0×6.0×2.6H C: 1 D: 개소 M: N: P: 50 Q: R: KS020302-4060 T: F
A:
B: D: M: N: P: 80 Q: S R:
A: 8. 운반비 B: C: 1 D: 식 M: N: O: B040
A:
1. 자재 운반 B: D: M: N: P: 15 Q: R:
A:
도로경계석 운반 및 하차비 B: 200X250X500 C: 265 D: EA M: N: P: 50 Q: R: KT00105-025 T: F
A:
잔디블럭 운반 및 하차비 B: T=80mm C: 1562.2 D: M2 M: N: P: 90 Q: R: KT00107-020 T: F
A:
철근 운반 B: 20km이내 C: 0.52 D: Ton M: N: P: 100 Q: R: KT00100-003-050 T: F
A:
석분운반 B: 15.0Ton, L13.5km C: 120.61 D: M3 M: N: P: 110 Q: R: KT00100-40240 T: F
A:
화장실 운임비 B: C: 1 D: 식 M: N: P: 120 Q: R: GVJPM-1220
A:
B: D: M: N: P: 390 Q: R:
A:
2. 폐기물 운반공 B: D: M: N: P: 395 Q: R:
A:
폐기물 적재 및 운반 B: C: 1.1 D: M3 M: N: P: 405 Q: R: K110302-25-0302 T: F
A:
B: D: M: N: P: 500 Q: S R: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O: C001
A:
B: D: N: P: 5 Q: R:
A:
레미콘(제주) B: 25-18-80(Mpa) C: 17 D: M3 N: P: 15 Q: R: MH23734420
A:
레 미 콘 B: 25-24-120 C: 9 D: M3 N: P: 25 Q: R: MJK23734434
A:
잔디블럭 B: T80 C: 1562 D: M2 N: P: 50 Q: R: MT24452280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500 C: 265 D: EA N: P: 70 Q: R: MH22313313
A:
B: D: N: P: 145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50 Q: R: F X: []=tot(5,0,160)*0.54/100

A:
B: D: N: P: 160 Q: S R: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N: O: D001
A:
B: D: N: P: 5 Q: R:
A:
화장실 B: 12000×3400x3200 C: 1 D: EA N: P: 10 Q: R: MH26065948
A:
카스토퍼 B: 770×187×105 C: 28 D: EA N: P: 20 Q: R: MJK21400564
A:
B: D: N: P: 85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90 Q: R: F X: []=tot(5,0,100)*0.54/100

A:
B: D: M: N: P: 10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E: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34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34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6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 1. 공사기간 산정표(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xlsx =====

[시트: 총공사기간]
A: 총 공 사 기 간 산 정
A: 공사명 :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A: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5.01. 국토교통부)
A:
공사기간 = 1.준비기간 + 2.비작업일수 + 3.작업일수 + 4.정리기간
A: 구 분 B: 적 용 C: 산 출 내 역 G: 일 수 H: 비 고
A: 1. 준 비 기 간
A: 1) 준 비 기 간 B: 설계도서 검토 및 측량, 자재, 장비 조달, 하도급업체 선정 등 C: 3 D: 일 × E: 1 F: = G: 3
A: 소
계 G: 3 H: 0.1 월
A: 2. 비 작 업 일 수 B: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A: 2.1 작업불가능한일수(A)
A: 1) 강우 B: 일강수량 10mm 이상 C: 10 D: ~ E: 12 F: = G: 6.4
A: 2) 강설 B: 신적설 5cm이상 C: 10 D: ~ E: 12 F: = G: 0.2
A: 3) 강풍 B: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C: 10 D: ~ E: 12 F: = G: 16.4
A: 4) 혹서기 B: 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C: 10 D: ~ E: 12 F: = G: -
A: 소
계 G: 23.0
A: 2.2 법정공휴일수(B) C: 10 D: ~ E: 12 F: = G: 17.0
A: 2.3 중복일수(C) C: 10 D: ~ E: 12 F: = G: 4.0
A: ▶ 비작업일수산출 B: A+B-C G: 36 H: 1.2 월
A: 3. 작 업 일 수
A: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B: 주요공정 작업일수 C: 붙임 산출내역 참조 G: 29.3 H: 1.0 월
A: 소
계 G: 29
A: 4. 정 리 기 간
A: 1) 정 리 기 간 B: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C: 2 D: 일 × E: 1 F: = G: 2
A: 소
계 G: 2 H: 0.1 월
A: 합
계 B: 총공사기간 G: 70 H: 2.3 월

[시트: 비작업일수]
A: 1.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A)
A: 1) 강우 B: (10mm이상)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1.8 D: 1.5 E: 2.4 F: 3.2 G: 3.7 H: 4.2 I: 4.3 J: 4.2 K: 5.4 L: 1.4 M: 1.6 N: 1.6 O: 35.3
B: 서귀포 C: 2.1 D: 1.8 E: 3.8 F: 4.2 G: 4.6 H: 5.0 I: 5.1 J: 5.6 K: 6.3 L: 2.2 M: 1.6 N: 1.3 O: 43.6
B: 성산 C: 2.4 D: 3.1 E: 4.1 F: 4.7 G: 4.2 H: 4.6 I: 5.1 J: 5.5 K: 6.2 L: 2.9 M: 2.6 N: 2.0 O: 47.4
B: 제주 C: 2.0 D: 1.7 E: 2.8 F: 2.9 G: 3.0 H: 4.1 I: 4.5 J: 4.6 K: 5.2 L: 2.5 M: 2.3 N: 1.6 O: 37.2
A: 본사업적용 L: 2.5 M: 2.3 N: 1.6 O: 6.4
A: 2) 강설 B: (신적설 5cm이상)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B: 서귀포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B: 성산 C: 0.1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1
B: 제주 C: 0.4 D: 0.2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2 O: 0.8
A: 본사업적용 L: 0.0 M: 0.0 N: 0.2 O: 0.2
A: 3) 강풍 B: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19.4 D: 17.0 E: 12.3 F: 9.9 G: 6.0 H: 2.8 I: 4.1 J: 5.8 K: 5.4 L: 10.0 M: 11.9 N: 19.5 O: 124.1
B: 서귀포 C: 0.2 D: 0.7 E: 0.7 F: 0.3 G: 0.4 H: 0.2 I: 0.5 J: 1.1 K: 0.7 L: 1.3 M: 0.1 N: 0.1 O: 6.3
B: 성산 C: 1.9 D: 2.4 E: 3.2 F: 2.2 G: 1.4 H: 1.4 I: 0.9 J: 1.3 K: 1.6 L: 1.5 M: 1.6 N: 2.4 O: 21.8
B: 제주 C: 6.6 D: 5.8 E: 5.1 F: 4.3 G: 2.9 H: 2.4 I: 2.9 J: 2.6 K: 2.3 L: 3.6 M: 4.2 N: 8.6 O: 51.3
A: 본사업적용 L: 3.6 M: 4.2 N: 8.6 O: 16.4
A: 4) 혹서기 B: (일최고 기온 33˚C 이상)
A: 구 분 B: 지점명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고산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8 J: 2.2 K: 0.0 L: 0.0 M: 0.0 N: 0.0 O: 3.0
B: 서귀포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4 J: 0.9 K: 0.1 L: 0.0 M: 0.0 N: 0.0 O: 1.4
B: 성산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1.3 J: 2.5 K: 0.0 L: 0.0 M: 0.0 N: 0.0 O: 3.8
B: 제주 C: 0.0 D: 0.0 E: 0.0 F: 0.0 G: 0.1 H: 0.5 I: 5.5 J: 8.1 K: 0.3 L: 0.0 M: 0.0 N: 0.0 O: 14.5
A: 본사업적용 L: 0.0 M: 0.0 N: 0.0 O: 0.0
A: 2. 법정공휴일수(B)
A: 구 분 C: 27.1월 D: 27.2월 E: 27.3월 F: 27.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불가일수 B: 2026년 C: 6 D: 7 E: 5 F: 4 G: 7 H: 6 I: 4 J: 7 K: 7 L: 7 M: 5 N: 5 O: 70
A: 본사업적용 L: 7 M: 5 N: 5 O: 17
A: 3.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 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소 계
A: 달력일수 B: 2026년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65
A: 중복일수 B: 고산 C: 4 D: 5 E: 2 F: 2 G: 2 H: 1 I: 1 J: 3 K: 3 L: 3 M: 2 N: 3 O: 31
B: 서귀포 C: 0 D: 1 E: 1 F: 1 G: 1 H: 1 I: 1 J: 2 K: 2 L: 1 M: 0 N: 0 O: 11
B: 성산 C: 1 D: 1 E: 1 F: 1 G: 1 H: 1 I: 1 J: 2 K: 2 L: 1 M: 1 N: 1 O: 14
B: 제주 C: 2 D: 2 E: 1 F: 1 G: 1 H: 1 I: 2 J: 3 K: 2 L: 1 M: 1 N: 2 O: 19
A: 본사업적용 L: 1 M: 1 N: 2 O: 4

[시트: 작업(순공사)일수]
B: 작 업(순 공 사) 일 수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구분 K: 비
고
G: 기준수량(일) H: 단위
(일/공종단위) J: 공사일수(일)
B: 1. C: 철거공
C: 화장실, 정화조 철거 E: 1.0 F: 개소 G: 0.5 H: 개소 I: /일 J: 2.00 일
C: 주차장 골재 철거 D: - E: 22.5 F: M3 G: 100.0 H: M3 I: /일 J: 0.23 일
C: 고사목 제거 D: R45. R25 E: 2.0 F: 주 G: 20.0 H: 주 I: /일 J: 0.10 일
B: 2. C: 시설물공
C: 화장실 설치 D: - E: 1.0 F: 개소 G: 0.2 H: 개소 I: /일 J: 5.00 일
B: 3. C: 포장공
C: 잔디블럭 D: T80 E: 1,516.7 F: M2 G: 200.0 H: M2 I: /일 J: 7.58 일 M: 9.82 일
C: 차선도색(실선 밑그름) D: - E: 40.8 F: M3 G: 600.0 H: M3 I: /일 J: 0.07 일
C: 차선도색(실선) D: - E: 40.8 F: M3 G: 500.0 H: M3 I: /일 J: 0.08 일 M: 300 N: 1600
C: 문자/기호 (밑그림) D: - E: 0.5 F: M2 G: 108.0 H: M2 I: /일 J: 0.00 일
C: 문자/기호 (백색) D: - E: 0.5 F: M2 G: 90.0 H: M2 I: /일 J: 0.01 일
C: 카스토퍼 설치 D: - E: 28.0 F: EA G: 20.0 H: EA I: /일 J: 1.40 일
C: 도로경계석 설치 D: 200X250X500 E: 128.8 F: M G: 190.0 H: M I: /일 J: 0.68 일
B: 4. C: 상하수도공
C: 터파기 D: - E: 423.29 F: M3 G: 560.0 H: M3 I: /일 J: 0.76 일
C: 잔토처리 D: - E: 207.11 F: M3 G: 500.0 H: M3 I: /일 J: 0.41 일
C: 암소할 D: - E: 33.47 F: M3 G: 72.0 H: M3 I: /일 J: 0.46 일
C: 상수관로 D: - E: 101.04 F: M G: 14.0 H: M I: /일 J: 7.22 일 M: 12.14 일
C: 오수받이 D: - E: 1.0 F: EA G: 8.0 H: EA I: /일 J: 0.13 일
C: 오수관로 D: - E: 16.27 F: M G: 14.0 H: M I: /일 J: 1.16 일
C: 오수처리시설 D: - E: 1.0 F: 개소 G: 0.5 H: 개소 I: /일 J: 2.00 일
B: C: 합
계 D: F: G: H: I: J: 29.29 일 K: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공사명 :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B: 공
종 D: 착 수 일 로 부 터 (70일) R: 비고
D: 10 일 F: 20 일 H: 30 일 J: 40 일 L: 50 일 N: 60 일 P: 70 일
B: 1 C: 준비기간
B: 2 C: 철거공사
B: 3 C: 시설물공사
B: 4 C: 포장공사
B: 5 C: 부대공사
B: 6 C: 정리

===== 1. 설계서(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hwpx =====
2026년도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설계서 2026. 10.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사업지구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과 업 명 :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1.2. 공사의 목적

  • 생태탐방시설 조성을 통하여 무분별한 훼손 방지 및 방문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곶자왈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3. 공사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45번지 일원

1.4. 공사의 내용 : 화장실 1동(40.8㎡), 상수관(D=25mm, L=98.1m), 오수관(D150mm, L=16m), 오수처리시설 1개소, 주차장 포장(A=1,564㎡), 탐방로 정비 등

1.5. 공사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1.6. 공사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될 때
Ⅱ.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공통사항 (KCS 61 10 05)
2. 구조물 및 하수도관 토공사(KCS 61 10 35)
3. 콘크리트 공사(KCS 61 10 40)

1. KCS 61 10 05 <hp:fwSpace/>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hp:fwSpace/>시방서의 적용
1.1.1 적용
(1)<hp:fwSpace/>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hp:fwSpace/>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hp:fwSpace/><hp:fwSpace/>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주요내용
①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 (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4)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재료 :<hp:fwSpace/>해당사항 없음
3. 시공 :<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 KCS 61 10 35 <hp:fwSpace/>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 <hp:fwSpace/>터파기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2 구조물 터파기
(1) <hp:fwSpace/>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3.3 하수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3.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2.2 재료
2.2.1 재료 및 장비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3.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3.3 구조물 되메우기
(1) <hp:fwSpace/>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hp:fwSpace/>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hp:fwSpace/>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hp:fwSpace/>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hp:fwSpace/>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hp:fwSpace/>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hp:fwSpace/>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hp:fwSpace/>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2.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2 재료
3.2.1 재료일반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일반
(1) <hp:fwSpace/>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hp:fwSpace/>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 및 가배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1.2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배수

4.1.3 물푸기
(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②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푸기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4.1.4 가배수
(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우수 및 지표수가 터파기 바닥면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된 하수도시설로 배출하거나,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2)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①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흙쌓기구역의 배수
①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4.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4.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5. <hp:fwSpace/>터파기 지보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5.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② 널말뚝 설치
③ 슬러리벽 시공
④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⑤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⑥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5.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5.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6. <hp:fwSpace/>비탈면 보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깔기
② 사석
③ 떼붙이기
④ 씨뿌리기

6.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6.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7. <hp:fwSpace/>비탈면 보강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보강용 천공
② 비탈면 보강 흙쌓기
③ 구조물 보강공

7.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7.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8. <hp:fwSpace/>연약지반 처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hp:fwSpace/>이 시방서는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1.2 주요내용
(1) 치환
(2) 압밀
(3) 다짐
(4) 주입

8.1.3 참조규격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3)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4)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6)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7)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8)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8.1.4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점성토지반 처리공 : 보통의 연약한 점성토지반은 지반내에 있는 물을 탈수하여 개량하며 지반이 너무 연약하며 개량범위가 넓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치환하여 개량하여야 한다.
(2) 사질토지반 처리공 :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다짐하여 간극을 줄이거나 또는 주입하여 간극을 다른 물질로 채워 강도나 상대밀도가 커지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지반 처리공 : 지반을 일시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당시에만 지반의 개량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모래는 사용목적에 따라 규준을 만족시키고 투수성이 양호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지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치환
(1)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한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2)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 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약점성토의 지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4)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침하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8.3.2 압밀
(1) 수직배수공 : 수직배수공은 현장여건과 지반상태 및 소요공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페이퍼드레인이나 팩드레인 및 샌드드레인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설치간격과 깊이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프리로딩 : 프리로딩은 소요공기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압밀계수가 작고 두께가 두꺼운 점성토층에서는 압밀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직 배수재와 병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하하중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하며, 최종재하단계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8.3.3 다짐
(1) 표면다짐 : 흙을 표면에서 다질 경우 다짐의 영향이 미치는 깊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흙을 쌓은 후에 고르게 펴고 정적 또는 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층별로 다진다. 점성토 지반은 정적롤러로 다지며, 사질토 지반이나 점성토를 약간만 포함하는 지반은 진동롤러나 진동판으로 다지고 깊은 심도를 동시에 다질 때에는 바이브로플로테이션 등으로 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심층다짐 :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큰 낙하에너지나 동적에너지를 가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8.3.4 주입
(1) 주입재의 점성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므로 주입 중에 점진적으로 주입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2) 주입압이 과다하면 국부적 지반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주입압은 덮개지반의 자중보다 작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재의 응결시간이 짧으면 주입관이 막히거나 예정범위까지 균일하게 주입되지 않고, 길면 예정 외의 범위까지 주입재가 침투하므로 적정한 응결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주입시공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원하는 범위에 충분하고 균일하게 시공되었는지 보링과 사운딩을 실시하여 주입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9.<hp:fwSpace/> 기존구조물 철거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8.3.2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3. KCS 61 10 40 <hp:fwSpace/>콘크리트공사

1. 일반콘크리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 <hp:fwSpace/>철근작업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3. <hp:fwSpace/>거푸집 및 동바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3.1.2 관련 시방절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2. 재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3. 시공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4. <hp:fwSpace/>비계 및 작업발판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질을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1)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2)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3)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4) KS F 8012 작업발판
(5) KS F 8013 조임철물
(6) KS F 8014 받침철물

4.2. 재료
4.2.1 재료일반
(1)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2.2 강관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작업 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3 (조임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2.3 강관틀비계
(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작업대는 KS F 8012 (작업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3. 시공
4.3.1 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hp:fwSpace/>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1.2 관련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3.<hp:fwSpace/> 매스콘크리트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매스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방법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및 온도응력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3.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3.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3.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8장에 따른다.
4. <hp:fwSpace/>한중콘크리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4.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4.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4.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5. <hp:fwSpace/>서중콘크리트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5.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5.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5.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6. <hp:fwSpace/>수밀콘크리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6.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6.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6.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7<hp:fwSpace/> <hp:fwSpace/>유동화콘크리트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베이스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7.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7.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7장에 따른다.

제2장
관부설 및 연결공사

1. 일반사항(KCS 34 20 05)
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KCS 61 20 10)
3. 기초공사(KCS 61 20 25)
4. 하수도관 부설공(KCS 61 20 30)
5. 하수도관 연결(KCS 61 20 35)

1. KCS 61 20 05 일반사항

1.<hp:fwSpace/>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hp:lineBreak/>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1.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hp:fwSpace/>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3.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hp:fwSpace/>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hp:fwSpace/>③항<hp:fwSpace/>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hp:nbSpace/>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KCS 61 20 25 기초공사

1.<hp:fwSpace/>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hp:lineBreak/>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hp:lineBreak/>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관로기초<hp:lineBreak/>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hp:lineBreak/>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
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덕타일
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hp:fwSpace/><hp:fwSpace/>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5-1>, <표 1-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hp:markpenBegin color="#D6D6D6"/>로<hp:markpenEnd/><hp:lineBreak/>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1-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hp:lineBreak/>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hp:lineBreak/>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hp:lineBreak/>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hp:lineBreak/>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hp:lineBreak/>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hp:lineBreak/>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hp:lineBreak/>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hp:lineBreak/>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hp:lineBreak/>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hp:lineBreak/>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KCS 61 20 30 <hp:fwSpace/>하수도관 부설공

1.<hp:fwSpace/><hp:fwSpace/>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hp:lineBreak/>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hp:lineBreak/>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hp:lineBreak/>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hp:lineBreak/>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hp:fwSpace/>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hp:lineBreak/>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hp:lineBreak/>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hp:lineBreak/>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hp:lineBreak/>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hp:lineBreak/>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hp:lineBreak/>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hp:lineBreak/>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hp:fwSpace/>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hp:lineBreak/>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hp:lineBreak/>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hp:fwSpace/>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hp:lineBreak/>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hp:fwSpace/>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hp:lineBreak/>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hp:fwSpace/>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hp:fwSpace/>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hp:fwSpace/>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hp:fwSpace/>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hp:lineBreak/>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hp:lineBreak/>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계
담
당
자

팀 장 과 장 국 장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설 계 예 산 서

  • 공사내용 : 화장실 1동(40.8㎡), 상수관(D=25mm, L=98.1m), 오수관(D150mm, L=16m), 오수처리시설 1개소, 주차장 포장(A=1,564㎡), 탐방로 정비 등
  • 공 사 비 : 금 381,647,000원
  • 도급: 252,701,000원
  • 관급: 128,946,000원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사업지구 위치도

안덕면사무소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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