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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664] 마령재 접속도로 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8: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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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마령재 접속도로 개설공사).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73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29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마령재 접속도로 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연당리 일원
라. 공사개요: 접속도로 개설 L=400.0m, B=10.0m, 회전교차로 조성 1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간(24개월간)
바. 사업금액: 금2,190,638,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타수수료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86,100,000원
1,351,000,000원
135,100,000원
539,860,000원
11,000,000원
153,678,000

※ 본 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금차분 계약은 예산의 범위(350,000,000원)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29.(화)
18:00
2026.10.6.(화)
12:00
2026.10.6.(화)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6.(화)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경상남도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공사는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함(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건설교통과 도로팀(☎530-1763)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8.745%)이상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8.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9,423,651
13,859,003
18,311,618
1,821,072
8,866,678
21,015,135
36,197,205
29,352,940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마.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시공측량비 등 미확정 설계공종비용(P.S)은 입찰자가 감액할 수 없으며, 사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둥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건설교통과 도로팀(☎530-1763)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고문(마령재 접속도로 개설공사).pdf =====
창녕군공고 제2026-173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29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마령재 접속도로 개설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연당리 일원

라. 공사개요: 접속도로 개설 L=400.0m, B=10.0m, 회전교차로 조성 1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간(24개월간)
바. 사업금액: 금2,190,638,000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기타수수료

1,486,100,000원 1,351,000,000원 135,100,000원 539,860,000원 11,000,000원 153,678,000
※ 본 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금차분 계약은 예산의 범위(350,000,000원)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29.(화)
18:00

2026.10.6.(화)
12:00

2026.10.6.(화)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2026.10.6.(화)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경상남도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공사는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
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함(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역, 설계서 등 열람장소: 건설교통과 도로팀(☎530-1763)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
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8.745%)이상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88.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9,423,651 13,859,003 18,311,618 1,821,072 8,866,678 21,015,135 36,197,205 29,352,940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마.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시공측량비 등 미확정 설계공종비용(P.S)은 입찰자가 감액할
수 없으며, 사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둥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
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공휴일 제외)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사항,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시방서 열람: 건설교통과 도로팀(☎530-1763)
  • 입찰, 계약: 재무과 경리팀(☎055-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마령재 접속도로 개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B: C: 1 D: 식 M:
A: 1. 토
공 B: C: 1 D: 식 M:
A: 2. 비탈면안정공 B: C: 1 D: 식 M:
A: 3. 배 수 공 B: C: 1 D: 식 M:
A: 4. 포 장 공 B: C: 1 D: 식 M:
A: 5. 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6. 부 대 공 B: C: 1 D: 식 M:
A:
가. 직 접 공 사 비 B: 1) ~ 9) D: 식 M:
A:
나.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x19.8% C: 1 D: 식 M:
A:
1)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x2.3% C: 1 D: 식 M: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3.56% C: 1 D: 식 M: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1.01%,7등급미만 C: 1 D: 식 M: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a,b중 작은값 적용 C: 1 D: 식 M:
A: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관급)*2.53%+3,300천원 C: 1 D: 식 M:

A:
  • b.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3,300천원)*1.2 C: 1 D: 식 M:

A:
5)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3.595% C: 1 D: 식 M:
A:
6)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x4.75% C: 1 D: 식 M: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x13.14% C: 1 D: 식 M: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x0.40% C: 1 D: 식 M:
A: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접공사비)x0.081% C: 1 D: 식 M:
A:
10)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x0.9% C: 1 D: 식 M:
A:
11)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x6.1% C: 1 D: 식 M:
A:
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해당사항없음 D: 식 M: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M: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M:
A:
다. 경
비 B: 1) ~ 12) C: 1 D: 식 M:
A: 10. 순
공
사
원
가 B: 가+나+다 D: M:
A: 11.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x8% C: 1 D: 식 M:
A: 12. 이
윤 B: (순공사원가+일관-재료비)x15.0% C: 1 D: 식 M:
A:
총
원
가 B: 10 ~ 12 C: 1 D: 식 M:
A: 13.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A: 14.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M:
A: 15. 제잡비 제외금액(P.S) B: C: 1 D: P.S M:
A: 16. 공사손해보험료 B: 터널공 D: 식 M: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A: 16.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x10.0% C: 1 D: 식 M: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A: 17. 관급자재비 B: C: 1 D: 식 M:
A: 18. 지적측량비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M:
A: B: D: M:
A: 1. 토
공 B: C: 1 D: 식 M:
A:
1.01. 기존구조물 깨기 B: D: M:
A: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기계 100% D: M:
A:
a-01.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미만 C: 520 D: m3 M: #.1
A:
a-02.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 이상 C: 22 D: m3 M: #.2
A:
b. 콘크리트 절단 B: D: M:
A:
b-01. 콘크리트 절단 B: T=300m/m이하,무근 C: 16 D: m M: #.3
A:
c. 기존포장깨기 B: 기계 100% D: M:
A:
c-01. 콘크리트 B: t=30cm 미만 C: 36 D: m3 M: #.4
A:
c-02. 아스팔트 B: t=30cm 미만 C: 272 D: m3 M: #.5
A:
d. 포장절단 B: 기계 100% D: M:
A:
d-01. 콘크리트 B: C: 28 D: m M: #.6
A:
1.02. 측구뚝쌓기 B: C: 31 D: m3 M: #.7
A:
1.03. 표토제거 B: D: M:
A:
a. 답구간 B: 답구간 C: 3,393 D: m2 M: #.8
A:
b. 답외구간 B: t=20cm C: 3,007 D: m2 M: #.9
A:
1.05. 흙 깎 기 B: D: M:
A:
a-1. 토사 깎기 B: 굴삭기1.0m3 C: 895 D: m3 M: #.10
A:
1.04. 유용토 운반 B: D: M:
A:
b. 불도저 운반 B: D: M:
A:
b-01. 토 사 B: L=44.1m C: 175 D: m3 M: #.11
A:
c. 덤프 운반(현장내 운반) B: D: M:
A:
c-01. 토 사 B: L=0.135km C: 2,764 D: m3 M: #.12
A:
1.05. 순성토 B: D: M:
A:
a. 타현장 반입토운반 B: D: M:
A:
a-1. 타현장 반입토 운반(토사) B: L=1.10km C: 3,571 D: m3 M: #.13
A:
1.06. 흙 쌓 기 B: D: M:
A:
a. 노상 B: 다짐도 95% C: 2,278 D: m3 M: #.14
A:
b. 노체 B: D: M:
A:
b-1. 노 체 B: 다짐도 90% C: 2,270 D: m3 M: #.15
A:
c. 녹지대 B: 비다짐 C: 695 D: m3 M: #.16
A:
1.07. 노상준비공 B: D: M: /%
A:
a. 깎기부 B: C: 1,862 D: m2 M: #.17
A:
b. 기존도로부 B: C: 530 D: m2 M: #.18
A:
1.08. 쌓기비탈면다짐 B: C: 3,872 D: m2 M: #.19
A:
1.09. 층따기 B: C: 462 D: m3 M: #.20
A:
1.10. 토공규준틀 B: D: M:
A:
a. 토공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92 D: 개소 M: #.21
A:
b. 토공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22 D: 개소 M: #.22
A: B: D: M:
A: 2. 비탈면안정공 B: C: 1 D: 식 M:
A:
2.01. 비탈면 보호공 B: D: M:
A:
a. 쌓기부 B: D: M: /%
A:
a-01. 씨앗뿜어붙이기 + 거적덮기 B: C: 3,872 D: m2 M: #.23
A:
b. 깎기부 B: D: M:
A:
b-01. 씨앗뿜어붙이기 + 거적덮기 B: 토사 C: 589 D: m2 M: #.23
A:
c. 공사중 비탈면 가시설 B: D: M:
A:
c-01. 비탈면 가보호망 B: C: 4,461 D: m2 M: #.24
A:
c-02. 가도수로 B: PE 필름 C: 41 D: m M: #.25
A:
d. 비탈면 녹화 시험시공 B: C: 1 D: 식 M: #.26
A: B: D: M:
A: 3. 배 수 공 B: C: 1 D: 식 M:
A:
3.01. 토 공 B: D: M:
A:
a. 측구 터파기 B: D: M:
A:
a-01. 측구 터파기 B: 토사,Type-1 C: 875 D: m3 M: #.27
A:
a-02. 측구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622 D: m3 M: #.28
A:
b. 구조물 터파기 B: 기계 100% D: M:
A:
b-01. 육상 토사 B: 0-1m C: 1,664 D: m3 M: #.29
A:
b-02. 육상 토사 B: 1-2m C: 327 D: m3 M: #.29
A:
b-03. 육상 토사 B: 2-3m C: 25 D: m3 M: #.29
A:
c.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131 D: m3 M: #.30
A:
3.02. 측구공 B: D: M:
A:
a. U형측구 B: D: M:
A:
a-1. U형 측구 (TYPE-2) B: 0.6*0.6 C: 20 D: m M: #.31
A:
a-2. U형 측구 (TYPE-7) B: 0.4 x 0.4 C: 55 D: m M: #.32
A:
a-3. U형 측구 (TYPE-8) B: 0.6 x 0.6 C: 145 D: m M: #.33
A:
a-4. U형 측구 덮개(TYPE-2) B: C: 40 D: ea M: #.34
A:
b. V형 측구 B: D: M:
A:
b-01. V형 측구 (TYPE-1) B: H=0.45m C: 420 D: m M: #.35
A:
c. V형 측구 동물이동 경사로 B: D: M:
A:
c-01. V형 측구 동물이동 경사로 B: 형식-1 C: 4 D: 개소 M: #.36
A:
d. 쌓기부 다이크 B: D: M:
A:
d-01. 쌓기부 다이크 (TYPE-1) B: H=0.40m,B=1.0m C: 818 D: m M: #.37
A:
3.03. 맹암거 B: D: M:
A:
a. 일반부 B: D: M:
A:
a-01. 맹암거 (TYPE-1) B: 토사(Φ400mm) C: 75 D: m M: #.38
A:
3.04. 횡배수관공 B: D: M:
A:
a. VR관 부설 B: D: M:
A:
a-01. VR관 부설 B: D=800m/m C: 42 D: m M: #.39
A:
a-02. VR관 부설 B: D=1,000m/m C: 14 D: m M: #.40
A:
a-03. VR관 부설 B: D=1,200m/m C: 22 D: m M: #.41
A:
b. 날개벽 B: D: M:
A:
b-01. 콘크리트 타설 B: 무근,VIB제외 C: 19 D: m3 M: #.42
A:
b-02. 거푸집 B: 유로폼,보통(0-7m) C: 125 D: m2 M: #.43
A:
c. 관절단 B: D: M:
A:
c-01. 관 절단 B: D=800m/m C: 2 D: 개소 M: No.1
A:
c-02. 관 절단 B: D=1,000m/m C: 1 D: 개소 M: No.2
A:
c-03. 관 절단 B: D=1,200m/m C: 1 D: 개소 M: No.3
A:
3.05. 종배수관공 B: D: M:
A:
a. 흄관부설 B: D: M:
A:
a-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B: D=600m/m C: 85 D: m M: #.44
A:
b. 종배수관 면벽 B: D: M:
A:
b-01. 콘크리트 타설 B: 무근,VIB제외 C: 1 D: m3 M: #.42
A:
b-02. 거푸집 B: 유로폼,보통(0-7m) C: 14 D: m2 M: #.43
A:
c. 관절단 B: D=600m/m C: 6 D: ea M: No.4
A:
3.06. 집수정공 B: D: M:
A:
a. 깎기부 B: D: M:
A:
a-0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VIB포함 C: 5 D: m3 M: #.45
A:
a-02. 거푸집 B: 유로폼,보통(0-7m) C: 59 D: m2 M: #.43
A:
a-03. 철근가공 및 조립 B: Type-2-1 C: 0.72 D: ton M: #.46
A:
a-04. 스틸그레이팅 B: 1130×830×100 C: 5 D: ea M: #.47
A:
3.07. 암거공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01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 B: (S:15cm, Type-1) C: 40 D: m3 M: #.48
A:
a-02.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40 D: m3 M: #.49
A:
a-03.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7 D: m3 M: #.42
A:
b. 거푸집 B: D: M:
A:
b-01. 거푸집 B: 유로폼,복잡(0-7m) C: 240 D: m2 M: #.50
A:
c. 철근가공 및 조립 B: D: M:
A:
c-01. 철근가공조립 B: TYPE-2-1 C: 8.929 D: ton M: #.51
A:
d. 강관 동바리 B: D: M:
A:
d-01. 강관 동바리 B: 2.5m이하, 3개월이하 C: 38 D: 공m3 M: No.5
A:
e. 뒷채움/ 부설및다짐 B: 잡석지정 C: 54 D: m3 M: #.52
A:
f. 지수판 B: 230×9.5 C: 8 D: m M: #.53
A:
g. 스페이셔 설치 B: D: M:
A:
g-01. 스페이셔 설치 B: 슬라브및기초 C: 153 D: m2 M: #.54
A:
g-02. 스페이셔 설치 B: 벽체용 C: 79 D: m2 M: #.55
A:
h. 다웰바 설치 B: D: M:
A:
h-01. 다웰바 설치 B: D25m/m×400㎜ C: 66 D: ea M: #.56
A:
i. 스치로폴 B: D: M: /%
A:
i-1. 스치로플 B: t=20㎜ C: 12 D: m2 M: #.57
A:
j. 시공이음 면정리 B: 인력 C: 17 D: m2 M: #.58
A:
k. 수팽창 지수재 B: C: 57 D: m M: #.59
A:
3.08. 길어깨 다이크 집수거 B: D: M:
A:
a. L형 집수거 B: C: 10 D: 개소 M: #.60
A:
b. T형 집수거 B: C: 4 D: 개소 M: #.61
A:
3.09. 도수로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01. 비탈면구조물철근콘크리트타설 B: (S:15cm, Type-4-2) C: 9 D: m3 M: #.62
A:
a-02. 콘크리트 양생 B: 철근구조물 C: 9 D: m3 M: #.49
A:
b. 거푸집 B: 유로폼,보통(0-7m) C: 69 D: m2 M: #.43
A:
c. 철근가공 및 조립 B: Type-2-2 C: 0.936 D: ton M: #.63
A:
d. 소단부 덮개 설치 B: D: M:
A:
d-01. 콘크리트 타설 B: 무근,장비사용 C: 8 D: m3 M: #.42
A:
d-02. 거푸집 B: 유로폼 C: 82 D: m2 M: #.43
A:
3.10. 용수개거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D: M:
A:
a-1. 콘크리트 타설 B: 철근,장비사용 C: 161 D: M3 M: #.45
A:
a-2.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장비사용 C: 23 D: M3 M: #.42
A:
b 거푸집 B: D: M:
A:
b-1. 거푸집 B: 유로폼,복잡(0-7m) C: 482 D: m2 M: #.50
A:
b-2. 거푸집 B: 유로폼,보통(0-7m) C: 502 D: m2 M: #.43
A:
b-3. 거푸집 B: 유로폼,간단(0-7m) C: 22 D: m2 M: #.64
A:
c. 강관동바리 B: 2.5m이하(3개월) C: 11 D: 공m3 M: No.5
A:
d.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B: TYPE-2-2 C: 5.377 D: ton M: #.63
A:
e. 지수판 B: 200×5 C: 43 D: m M: #.65
A:
f. 실런트 B: 20×25 C: 65 D: m M: #.66
A:
g. 신축이음설치 B: T=20mm C: 7 D: m2 M: #.57
A:
h. 수축줄눈 B: 6×50mm C: 132 D: m M: #.67
A:
3.11 수문 B: D: M:
A:
a. 렉크형일체식문비 B: D: M:
A:
a-1. 렉크형일체식문비 B: 600x600 C: 1 D: 조 M: #.68
A:
3.12 우수받이 및 연결관 B: D: M:
A: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 장비사용 C: 10 D: M3 M: #.42
A:
b 거푸집 B: 유로폼,보통(0-7m) C: 131 D: m2 M: #.43
A:
c. 연결관 접합 및 부설 B: D250mm C: 182 D: m M: #.69
A:
d. 그틸그레이팅 설치 B: 자재제외 C: 20 D: EA M: #.70
A:
e. 관절단 B: D250mm C: 20 D: ea M: No.6
A:
3.13. 자재 운반 B: D: M:
A:
a. 철근 운반 B: D: M: /%
A:
a-1.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18.296 D: ton M: #.71
A:
b. 시멘트 운반 B: 40㎏/대 C: 12 D: 대 M: #.72
A:
3.14.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40kg/대 C: 12 D: 대 M: M0747003
A:
b. 모래 B: 상차도 C: 1 D: m3 M: M0717725U
A:
3.15. 고재대 B: C: 0.545 D: ton M: M9531005
A: B: D: M:
A: 4. 포 장 공 B: C: 1 D: 식 M:
A:
6.0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D: M:
A: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15㎝ C: 49 D: m3 M: #.73
A: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19㎝ C: 931 D: m3 M: #.73
A: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백호우포설 C: 45 D: m3 M: #.74
A:
6.02. 비닐깔기 B: C: 323 D: m2 M: #.75
A:
6.03. 포장용 거푸집 B: D: M:
A:
a. 거푸집 B: 유로폼,보통 C: 258 D: m2 M: #.43
A:
6.04. 줄눈설치공 B: D: M:
A:
a. 실런트 줄눈 B: C: 25 D: m M: #.76
A:
b.신축이음 B: T=10mm C: 1 D: m2 M: #.77
A:
c. 수축줄눈설치 B: 6×38㎜ C: 8 D: m M: #.78
A:
6.05. 부체도로 포장 B: D: M: /%
A:
a. 부체도로포장 B: T=15cm C: 42 D: m3 M: #.79
A:
b. 포장용거푸집 B: 유로폼 C: 65 D: m2 M: #.43
A:
c. 부체도로용 줄눈 B: 실런트 C: 55 D: m M: #.76
A:
6.06 회전교차로 강성포장 B: D: M:
A:
a. 콘크리트 포장 B: t=15cm,TYPE-A C: 30 D: m3 M: #.79
A:
b. 거푸집 B: 유로폼,보통 C: 131 D: m2 M: #.43
A:
6.07. 프라임 코팅 B: RSC-3 C: 5,229 D: m2 M: #.80
A:
6.08. 택코팅 B: RSC-4 D: M:
A:
a. 택코팅 B: RSC-4 30ℓ/a C: 10,913 D: m2 M: #.81
A:
b. 택코팅 B: RSC-4 50ℓ/a C: 1,476 D: m2 M: #.81
A:
6.09. 아스콘 기층 B: D: M:
A:
a. t=13㎝ B: 대형장비 C: 5,347 D: m2 M: No.7
A:
b. 기층면고르기 B: C: 35 D: ton M: #.82
A:
6.10. 아스콘 표층 B: D: M:
A:
a. 표 층 B: t=5㎝ C: 5,978 D: m2 M: #.83
A:
b. 표층면고르기 B: C: 37 D: ton M: #.84
A:
6.11. 소형고압블럭 포장 B: D: M:
A:
a. 소형고압블럭 B: 회색,T = 6 ㎝,자재포함 C: 309 D: m2 M: #.85
A:
b. 소형고압블럭 B: 적색,T = 6 ㎝,자재포함 C: 309 D: m2 M: #.86
A:
6.12. 시각장애우 점자블럭 B: D: M:
A:
a. 시각장애우 점형블럭 B: T = 6 ㎝,자재포함 C: 19 D: m2 M: #.87
A:
b. 시각장애우 선형블럭 B: T = 6 ㎝,자재포함 C: 3 D: m2 M: #.88
A:
6.13. 보차도 경계석 B: D: M:
A:
a. 보차도 경계석(직선) B: 화강석,200x250x1000 C: 400 D: m M: #.89
A:
b. 보차도 경계석(직선) B: 화강석,200x250~100x1000 C: 64 D: m M: #.90
A:
c. 보차도 경계석(직선) B: 화강석,200x100x1000 C: 32 D: m M: #.91
A:
d. 보차도 경계석(곡선) B: 화강석,200x250x1000 C: 24 D: m M: #.92
A:
6.14. 도로경계석 B: D: M:
A:
a. 도로경계석 B: 150x150x1000 C: 186 D: m M: #.93
A:
6.15. 식수대 경계석 B: D: M:
A:
a. 식수대 경계석 B: 화강석,250x300x1000 C: 75 D: m M: #.94
A:
6.16. 노면절삭 B: 5cm C: 1,167 D: m2 M: #.95
A:
6.17. 자재 운반 B: D: M:
A:
a. 시멘트 운반 B: 40㎏/대 C: 5 D: 대 M: #.72
A:
c. 콘크리트 운반 B: 덤프운반 C: 144 D: m3 M: #.96
A:
6.18. 자재대 B: D: M:
A:
a. 시멘트 B: 40kg/대 C: 5 D: 대 M: M0747003
A:
b. 모래 B: 현장도착도 C: 27 D: M3 M: M0717725U
A:
c.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41 D: D/M M: M1152003
A: B: D: M:
A: 5. 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M:
A:
5.01. 교통 표지판 B: D: M:
A:
a. 삼각 표지판 B: 단주식 Φ76.3㎜ C: 4 D: ea M: #.97
A:
b. 원형 표지판 B: 단주식,Φ76.3㎜ C: 5 D: ea M: #.98
A:
c. 이중표지판 B: D: M:
A:
c-1. 이중표지판(삼각+삼각) B: 90+90,Φ114.3㎜ C: 2 D: ea M: #.99
A:
c-2. 이중표지판(원형+보조) B: 60+보조,Φ89.1㎜ C: 1 D: ea M: #.100
A:
c-3. 이중표지판(삼각+원형+보조) B: 90+60+보조,Φ114.3㎜ C: 4 D: ea M: #.101
A:
c-4.이중표지판(삼각+장애물표적표지) B: 90+장애물표적표지,Φ114.3㎜ C: 4 D: ea M: #.102
A:
d. 오각 표지판 B: 150×60,단주식(Φ76.3㎜) C: 8 D: ea M: #.103
A:
5.02 시선유도시설 B: D: M:
A:
a. 시선유도표지 B: D: M:
A:
a-1. 시선유도표지 B: 토공용 C: 24 D: ea M: #.104
A:
b. 도로표지병 B: D: M:
A:
b-1. 도로표지병 B: 양면 C: 50 D: ea M: #.105
A:
c. 시선유도봉 B: D: M:
A:
c-1. 시선유도봉 B: H=45㎝ C: 53 D: ea M: #.106
A:
d. 갈매기표지판 B: D: M:
A:
d-1. 갈매기표지판 B: 양면 C: 3 D: ea M: #.107
A:
5.03. 차선도색 B: D: M:
A:
a. 페인트형 B: D: M:
A:
a-1. 황색 실선 B: 2종,수용성형,기계식 C: 75 D: m2 M: #.108
A:
a-2. 백색 실선 B: 2종,수용성형,기계식 C: 189 D: m2 M: #.109
A:
a-3. 백색 파선 B: 2종,수용성형,기계식 C: 2 D: m2 M: #.110
A:
b. 융착식 B: D: M:
A:
b-1. 황색실선 B: 4종,융착식,수동식 C: 188 D: m2 M: #.111
A:
b-2. 문자,기호 B: 4종,융착식,수동식 C: 49 D: m2 M: #.112
A:
b-3. 횡단보도 B: 4종,융착식,수동식 C: 70 D: m2 M: #.113
A: B: D: M:
A: 6. 부 대 공 B: C: 1 D: 식 M:
A:
6.01. 도로안내 표지판 B: D: M:
A:
a 방향표지 B: D: M:
A:
a-1 3방향예고표지 B: 445X220cm, 편지식 (Φ355.6mm) C: 1 D: ea M: #.114
A:
a-2 3방향표지 B: 445X220cm, 편지식 (Φ355.6mm) C: 4 D: ea M: #.114
A:
b 노선표지 B: D: M:
A:
b-1. 단일노선표지 B: 120X110cm, 단주식 (Φ101.6mm) C: 2 D: 개소 M: #.115
A:
b-2. 분기점표지 B: 110X170cm, 단주식 (Φ114.3mm) C: 2 D: 개소 M: #.116
A:
6.02. 접도구역표주 B: C: 32 D: 개소 M: #.117
A:
6.03. 준공표지석 B: 화강암 C: 2 D: ea M: #.118
A:
6.04. 축중계 설치 및 해체 B: C: 1 D: 조 M: #.119
A:
6.05. 환경관리비 B: D: M:
A:
a. 가설 방음벽 B: D: M:
A:
a-1. 가설방음벽 구입비 B: D: M:
A:
a-1-1. 가설방음벽 B: 12개월(H=4.0,W2.0) C: 150 D: M M: #.120
A:
a-1-2. 가설방음벽 B: 12개월(H=6.0,W2.0) C: 192 D: M M: #.121
A:
a-2. 가설방음벽 설치및철거 B: D: M:
A:
a-2-1. 가설방음벽 B: H=4.0,W2.0 C: 150 D: M M: #.122
A:
a-2-2. 가설방음벽 B: H=6.0,W2.0 C: 192 D: M M: #.123
A:
a-3. 가설방진망설치및철거 B: H=1.0m C: 342 D: M M: #.124
A:
b. 세륜세차시설 B: 이동식 C: 1 D: 개소 M: #.125
A:
c. 침사지 B: D: M:
A:
c-01.터파기 B: TYPE-1 C: 273 D: m3 M: #.29
A:
c-02.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273 D: m3 M: #.30
A:
c-03.마대쌓기 및 헐기 B: C: 59 D: m2 M: #.126
A:
c-04. 비닐깔기 B: C: 2,438 D: m2 M: #.75
A:
d. 살수차 운영 B: 물탱크(16,000ℓ) C: 14 D: 개월 M: #.127
A:
e. 폐기물 처리비 B: D: M:
A:
e-01. 폐기물 상차 B: 폐콘크리트 C: 1,688 D: ton M: #.128
A:
e-02. 폐기물 상차 B: 폐아스콘 C: 1,251 D: ton M: #.129
A:
e-03. 폐기물 상차 B: 혼합폐기물 C: 25 D: ton M: #.130
A:
6.06. 지장가옥철거 B: C: 129 D: m2 M: #.131
A:
6.07. 공사중 교통관리 B: D: M: /%
A:
a. 교통안전 표지판 B: D: M:
A:
a-1. 삼각표지판 B: 한변 900 C: 3 D: EA M: #.132
A:
a-2. 원형표지판 B: Ø60 C: 6 D: EA M: #.133
A:
a-3. 이중교통표지판 B: 삼각+보조 C: 6 D: 개소 M: #.134
A:
a-4. 주의 안내표지판 B: 1.20×2.4 C: 3 D: 개소 M: #.135
A:
a-5. 공사 안내표지판 B: 0.9x1.8 C: 6 D: 개소 M: #.136
A:
a-6. 공사중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C: 24 D: EA M: #.137
A:
b. PE 드럼 B: D: M: /%
A:
b-1. PE 드럼 B: 설치및철거 C: 118 D: 개소 M: #.138
A:
b-1. PE드럼 설치및해체 B: 교통안전시설비 C: 210 D: 개소 M: #.139
A:
c. 윙카호스 B: D: M: /%
A:
c-1. 윙카호스 B: 설치및철거 C: 560 D: m M: #.140
A:
c-2. 윙카 설치 B: C: 991 D: m M: #.141
A:
d. 교통관리인 B: 1인 C: 9 D: 개월 M: #.142
A:
e. 차선도색 B: D: M:
A:
e-01. 실선,황색 B: C: 157 D: m2 M: #.143
A:
e-02. 차선도색 제거 B: C: 157 D: m2 M: #.144
A:
f. 포장공 B: D: M:
A:
f-01. 아스콘포장/기층 포설및다짐 B: t=13cm C: 389 D: m2 M: No.7
A:
f-02. 프라임코팅 B: RSC-3,80ℓ/a C: 389 D: m2 M: #.80
A:
f-03.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19cm C: 74 D: m3 M: #.73
A:
f-04. 보조기층 철거 B: C: 74 D: m3 M: #.10
A:
6.08. 가설사무실 B: 조립식 D: M: /%
A:
a. 가설사무실(3X12) B: 콘테이너(24개월) C: 2 D: 동 M: #.145
A:
b. 가설창고(3X12) B: 콘테이너(24개월) C: 2 D: 동 M: #.146
A:
c.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B: 부대시설 C: 20 D: m3 M: #.147
A:
d.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인력식) C: 100 D: m3 M: #.148
A:
6.09. 공사안내표지판 B: D: M: /%
A:
a. 공사안내간판 B: (1300×1000,복주식) C: 2 D: 개소 M: #.149
A:
b. 공사안내간판 B: (1500×2000,복주식) C: 2 D: 개소 M: #.150
A:
c. 공사안내간판 B: (1500×2400,복주식) C: 2 D: 개소 M: #.151
A:
6.10. 토지 임대료 B: D: M:
A:
a. 토지 임대료 B: 가설사무실 C: 24 D: 개월 M: #.152
A:
b. 토지 임대료 B: 공사용진입도로 C: 6 D: 개월 M: #.153
A:
6.11. 중기운반 B: C: 1 D: 식 M: #.154
A:
6.12. 기존도로유지보수 B: D: M:
A:
a. 아스팔트 노면절삭 B: T=5.0cm C: 4,200 D: m2 M: #.95
A:
b. 아스콘포장/표층/포설및다짐 B: T=5.0cm C: 4,200 D: m2 M: #.83
A:
c. 아스콘포장/택코팅 B: RSC-4, 50ℓ/a C: 4,200 D: m2 M: #.81
A:
d.차선도색 B: 황색실선 C: 90 D: m2 M: #.108
A:
e.차선도색 B: 백색실선 C: 180 D: m2 M: #.109
A:
6.13. 자재 운반비 B: D: M:
A:
a. 철근 운반 B: D: M: /%
A:
a-1. 철근운반 B: 하치장-현장 C: 1.837 D: ton M: #.71
A:
6.14. 자재대 B: D: M:
A:
a. 조골재 (Φ10㎜) B: D: M:
A:
a-01. 잡석 B: C: 15 D: M3 M: M07300C9
A:
6.15. 고재대 B: C: 0.07 D: ton M: M9531005
A:
6.16. 조경공 B: D: M:
A:
a 수목식재 B: D: M:
A:
a-1. 백철쭉 B: H 0.3 x W 0.3 C: 2,530 D: 주 M: #.155
A: B: D: M: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A: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B: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M: #.156
A: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용 B: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M: #.157
A:
CCTV 설치 및 운영(현장, 노선) B: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M: #.158
A:
공사장주변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 B: C: 1 D: 식 M: #.159
A: B: D: M: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A: 1 품질시험비 B: D: M:
A: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M: #.160
A:
b. 품질시험 시설비용,시험기구의 검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1 D: 식 M: #.161
A: 2 품질관리 활동비 B: D: M:
A:
b. 품질관련 문서작성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인건비의 1% C: 1 D: 식 M: #.162
A:
c. 품질관련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인건비의 1% C: 1 D: 식 M: #.163
A:
d.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3% C: 1 D: 식 M: #.164
A:
e.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a-e)의 1% C: 1 D: 식 M: #.165
A: B: D: M:
A: ▨ 미확정 설계공종 B: C: 1 D: 식 M:
A:
2 시공측량비 B: C: 1 D: P.S M: #.166
A:
3 도로대장 전산화비 B: C: 1 D: P.S M: #.167
A:
4 준공도서작성비 B: (전산화) C: 1 D: P.S M: #.168
A:
5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1 D: P.S M: #.169
A: B: D: M:
A: ▨ 관급자재비 B: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C: 1 D: 식 M:
A: 1. 관급자재비 B: 도급자설치 C: 1 D: 식 M:
A: 2. 관급자재비 B: 관급자설치 C: 1 D: 식 M:
A: B: D: M:
A: 1. 관급자재비 B: 도급자설치 C: 1 D: 식 M:
A:
1). 레미콘 B: D: M:
A:
레미콘 B: 20(25)-21-05 C: 326 D: m3 M: MU920041
A:
레미콘 B: 25-16-08 C: 24 D: m3 M: MU920151
A:
레미콘 B: 25-18-08 C: 128 D: m3 M: MU920151
A:
레미콘 B: 25-21-08 C: 450 D: m3 M: MU920140
A:
레미콘 B: 25-21-15 C: 72 D: m3 M: MU920090
A:
레미콘 B: 25-24-08 C: 138 D: m3 M: MU920081
A:
레미콘 B: 25-24-15 C: 42 D: m3 M: MU920080
A:
레미콘 B: 25-27-08 C: 42 D: m3 M: MU920082
A:
레미콘 B: 40-16-08 C: 5 D: m3 M: MU920151
A:
2). 철 근 B: D: M:
A:
b. 철 근 (고강) B: SD 400 D: M:
A:
철 근 (고강) B: H=10m/m C: 4.856 D: ton M: MU930110
A:
철 근 (고강) B: H=13m/m C: 5.877 D: ton M: MU930120
A:
철 근 (고강) B: H=16~32m/m C: 9.4 D: ton M: MU930130
A:
3). 아스콘 B: D: M:
A:
아스콘 B: 표층용,WC-3,3등급 C: 451 D: ton M: M1155005
A:
아스콘 B: 기층용,BB-2,3등급 C: 1,084 D: ton M: M1158003
A:
재생아스콘 B: 표층용,WC-3,3등급 C: 301 D: ton M: M11580031
A:
재생아스콘 B: 기층용,BB-2,3등급 C: 723 D: ton M: M11580033
A:
4). 배수관 B: D: M:
A:
VR 관 B: Φ800㎜ C: 18 D: 본 M: M1752015
A:
VR 관 B: Φ1000㎜ C: 6 D: 본 M: M1752019
A:
VR 관 B: Φ1200㎜ C: 10 D: 본 M: M1752020
A:
흄 관 B: Φ250㎜,고무링포함 C: 75 D: 본 M: M1749081
A:
흄 관 B: Φ600㎜,고무링포함 C: 36 D: 본 M: M1749087
A:
5). 골 재 B: 공사현장 하차도 D: M:
A:
혼합골재 B: 뒷채움재,도착도 C: 673 D: m3 M: M07238451
A:
순환골재 B: 뒷채움재,도착도 C: 448 D: m3 M: M07238454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재,도착도 C: 842 D: m3 M: M07238452
A:
순환골재 B: 보조기층재,도착도 C: 561 D: m3 M: M07238454
A:
6). 표지판 B: D: M:
A:
교통안전표지판 B: 삼각형 (1변 90㎝) C: 16 D: ea M: M1407003
A:
교통안전표지판 B: 원형 (ψ60㎝) C: 10 D: ea M: M1407009
A:
교통안전표지판 B: 오각(ψ60㎝) C: 8 D: ea M: M1407011
A:
교통안전표지판 B: 보조,60x20㎝ C: 5 D: ea M: M140703A
A:
교통안전표지판 B: 장애물표적표지 C: 4 D: ea M: M140703A1
A:
표지판 지주 B: 단주식,Φ76.3㎜ C: 17 D: ea M: M140808D
A:
표지판 지주 B: 단주식,Φ89.1㎜ C: 1 D: ea M: MH69020
A:
표지판 지주 B: 단주식,Φ114.3㎜ C: 10 D: ea M: M140808F
A:
도로안내표지판 B: 3방향예고표지 (4450*2200) C: 1 D: EA M: M73406080
A:
도로안내표지판 B: 3방향표지 (4450*2200) C: 4 D: EA M: M73406080
A:
도로안내표지판 B: 분기점표지 1100*1700) C: 2 D: EA M: M7340500555
A:
도로안내표지판 B: 단일노선 표지 (120×110) C: 2 D: ea M: MU910010
A:
표지판 지주 B: 단주식,Φ101.6㎜ C: 2 D: EA M: M140808E1
A:
표지판 지주 B: 단주식,Φ114.3mm C: 2 D: EA M: MH69025
A:
표지판 지주 B: 편지식,Φ355.6 C: 5 D: ea M: M1408096
A:
7) 조달수수료 B: 1)~8)의 0.54% C: 1 D: 식 M: G001
A: B: D: M:
A: 2. 관급자재비 B: 관급자설치 C: 1 D: 식 M:
A: 1. 토 목 B: D: M:
A:
1). 충격흡수시설 B: 현장설치도 D: M:
A:
충격흡수시설 B: CC-1등급 C: 4 D: ea M: MZZ99460
A: B: 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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