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관산동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건축)).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187호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관산동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15-4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개요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9,626,000원 63,296,364원 6,329,636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원 40,211,230원
기초금액
69,626,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 031-8075-3244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종합공사에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로 규정,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 점검대상 : 전문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의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 자본금 보유여부 참고>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 3항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봄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 10:00 ~ 2026. 10.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760,458 원
국민연금
보험료
99,924 원 1,004,778 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원 1,206,814 원 - 원 - 원
합계(A값)
3,071,974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 시)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3)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031-8075-324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관산동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및 준공청소 C: M2 D: 27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09
A: 트럭크레인(10톤) B: C: 일 D: 1
A: 고소작업차(3톤) B: C: 일 D: 2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보통합판 설치 B: 바닥, 18t C: M2 D: 27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7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70, 방염필름 C: M D: 68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EPS 100mm C: M2 D: 32
A: 판넬마구리 후레싱 설치 B: CS 0.5t*(40*110*40), 코킹 C: M D: 26
A: [ 합
계 ]
A: 010103 방수및미장공사 B: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B: 노출 바닥+벽, 바탕정리포함 C: M2 D: 585
A: 전면 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95.45m2/일당 C: M2 D: 29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4
A: 각파이프틀 설치 B: 100*50*1.6t 방청 C: M D: 56
A: [ 합
계 ]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5
A: PW1/이중창 B: 2.700 x 1.200 = 3.240 C: EA D: 1
A: PW2 B: 0.550 x 1.200 = 0.660 C: EA D: 1
A: SPD1/방음문 B: 1.800 x 2.100 = 3.780, 일체공사 C: EA D: 1
A: [ 합
계 ]
A: 010106 칠
공
사 B:
A: 기존면바탕정리+유성페인트 롤러칠 B: 에나멜 2회 1급 C: M2 D: 99
A: 기존면바탕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91
A: [ 합
계 ]
A: 010107 부 대 공 사 B:
A: 아스콘포장 철거후 설치 B: 표층50t 288m2, 라인마킹+카스토퍼+경계석포함 C: 식 D: 1
A: 에어컨배관 구멍메우기 B: C: EA D: 4
A: [ 합
계 ]
A: 010108 철 거 공 사 B:
A: 흡음텍스 해체 B: 12t C: M2 D: 20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09
A: MDF 판넬 해체 B: 9t+인테리어필름 C: M2 D: 9
A: MDF 몰딩 해체 B: 9t+인테리어필름 C: M D: 95
A: MDF 걸레받이 해체 B: 9t+인테리어필름 C: M D: 65
A: 바닥 해체 B: 모노륨+합판 18t+W/M 2겹 C: M2 D: 27
A: 알루미늄창 해체 B: C: M2 D: 4
A: 스틸문 해체 B: C: M2 D: 4
A: [ 합
계 ]
A: 010109 골
재
비 B: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1
A: [ 합
계 ]
A: 0102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28.03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2.248
A: [ 합
계 ]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8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91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913
A: [ 합
계 ]
A: 0104 관급자재비(관급자) B: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B: 노출 바닥+벽, 바탕정리포함 C: M2 D: 575.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주재료비의 70% * 3.11% C: 식 D: 1
A: [ 합
계 ]
===== 시방서(관산동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hwpx =====
<hp:tab width="41520" leader="0" type="2"/>
관산동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방서) 2026. 9 고양시 복지정책과 -목 차 - 1. 일 반 사 항 2. 철 거 공 사 3. 가 설 공 사 4. 수 장 공 사 5. 창 호 공 사 6. 칠 공 사
7. 특 기 시 방 서
가. 아스콘포장 시방서
나. 주차장 카스토퍼(주차블럭) 설치공사 시방서
다. 폴리우레아 시방서
라. 방음문 시방서
1장 일반사항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관산동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15-4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공사위치
- 지하1층 - 옥상
- 공사위치 도면 참조할 것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사. 사용승인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준공관련 서류 및 각종 필증은 시공자 책임하에 발급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제출한다.
아. 준공검사 : 발주처 현장실사 후 사용승인을 득한다.
자. 착공시 발주처 감독자에게 전반적인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한다.
카. 시공자는 착수 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한다.
타. 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재료 및 상세 시공방법은 국토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필요시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파. 설계도서에 “별도공사”로 표기된 부분은 본 공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공사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용역 으로서 가설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방수 및 미장공사, 금속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칠공사, 부대공사, 철거공사 등이 다수 공정별로 연결되어 있어 안전․공정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수적인 종합건설공사이다
나. 본 공사는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용역 으로서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국토교통부)
4) 한국산업 규격(통상산업부)
다.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마.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바.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착공 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보고가 없을시 이 설계도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본 설계도서에는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 도급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카.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3)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비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건축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건축공사는 특기시방을 제외하고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감독원과 그의 책무
1)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2) 감독원은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5.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표기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7.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설분야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9. 사고재해 및 공해의 방지
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라.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 기타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0.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 발생재 등의 처리
공사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처분한다.
12. 재
료
가. 일반사항
1)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배합을 정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품만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면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표
1)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계획서
1)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상황, 작업상태, 재료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시공검사
시공과정 및 시공완료 공종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와 감독원이 시행한다.
사.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에 대해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받는다.
16. 기 록
가. 일반사항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기록,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 작성, 정리하여 둔다.
나. 공사사진촬영 및 사진첩 제출
철거공사, 천정속 및 마감공사 완료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부분과 감독원 및 감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공정사진을 보관하여야하며, 준공 시 공종별 공사 사진첩을 제출한다.
제2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계획
착공 전에 정확한 철거부위, 철거방법, 철거물 처리계획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공사 중 철거하지 않는 부분에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발생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완료상태 점검
철거공사 완료 후, 바닥 및 벽체의 바탕정리 상태를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가 후속 공정의 품질을 고려해 바탕정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과정을 거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계획
착공 전에 보양, 동선, 가설물 등의 설치에 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는다.
2. 가설울타리 등의 보양시설
공사 중 발생되는 분진이 공사 외 부분으로 날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공사 경계부분에 분진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과 보양
가.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가설물의 철거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진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제4장 수
장
공
사
1. 적용범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결로 및 단열재 끊김 현상 2) 통풍 및 환기
3) 직사일광
나.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공법,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확실히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감리자와 협의한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 창호의 철거 및 신규 PVC 창호(프레임 및 유리)의 제작, 운반, 설치, 마감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공정표,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안전관리 계획
2) 자재 승인 서류: PVC 프로파일 시험성적서, 복층유리 시험성적서, 실란트(코킹) 시험성적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철거, 프레임 고정, 단열 폼 채움, 방수 코킹, 완공 상태 사진 제출
2. 자재 사양
가. PVC 창호 프로파일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규격에 적합한 정품 제품을 사용한다. 보강재는 녹 발생이 없는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여 내부 챔버에 견고히 삽입되어야 한다.
나. 유리
KS L 2003(복층 유리) 규격품을 사용하며, 도면에 지정된 두께(예: 22mm, 24mm, 26mm 로이복층유리 등) 및 종류를 준수한다. 유리 표면에 균열, 흠집,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부속 자재
고정 앙카/스크류: 부식 방지 처리된 고강도 앙카 및 전용 스크류를 사용한다.
충전재(우레탄 폼): 단열, 방음, 기밀성이 뛰어난 연질 난연성 일액형 우레탄 폼을 사용한다. 실란트(코킹): 변성 실리콘 또는 창호 전용 비오염성 실란트(KS F 4910 적합품)를 사용하여 외기 및 빗물 침투를 완전히 차단한다.
3. 시공 방법
가. 기존 창호 철거
철거 시 기존 골조 및 인접 마감재(벽지, 타일, 외벽 석재 등)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기존 창틀 철거 후 바닥 및 벽면의 잔재물, 먼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다.
나. 철거 폐기물은 법정 지정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즉시 수거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한다.
다. 신설 창호 프레임 설치
수평계 및 레이저 수평기를 사용하여 창틀의 수직, 수평, 대각선 수치를 정확히맞춘다 (허용 오차 ±2mm 이내). 프레임 고정용 앙카/스크류는 간격 500mm 이하(모서리 끝단에서 150mm 이내)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충전 및 단열 처리
창틀과 골조 사이의 간격(갭) 전체에 단열 우레탄 폼을 기포나 빈공간이 없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경화 후 튀어나온 폼은 면에 맞추어 깔끔하게 잘라낸다.
마. 유리 및 창짝 끼우기
창짝(Sash)에 유리를 끼울 때 세팅블록(Setting Block)을 바닥에 고르게 배치하여 유리의 침하 및 파손을 방지한다. 유리 주위는 실란트 또는 글레이징 가스켓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깔끔하게 마감한다.
바. 방수 실란트(코킹) 마감
외부 및 내부 접합부 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전용 실란트를 균일한 두께와 폭으로 충전한다. 주걱을 이용하여 매끄럽게 마감하며,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완전 밀폐 시공한다.
4.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개폐 및 작동 테스트: 창문의 개폐가 부드러운지, 잠금장치(크레센트/자동잠금 핸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나. 수밀 및 기밀성 검사: 외부 코킹 마감 상태 및 모헤어 밀착 상태를 확인하여 누수 및 외풍 침투를 방지한다.
다. 수직/수평 검사: 창틀의 휨이나 틀어짐이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라. 청소 및 양생: 유리 및 프레임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실란트가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사용을 주의시킨다.
제6장 칠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외부 벽체, 천장, 철부, 목부 등의 표면 바탕 정리 및 도장(칠)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공정표, 인원 투입 계획, 환기 및 안전관리 계획
2) 자재 승인 서류: 사용 도료의 시험성적서, 친환경 인증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3) 샘플 제출: 발주자/감독관 요청 시 지정 색상의 도장 견본판(Sample Board) 제출
4) 시공 사진: 바탕 정리, 도장 단계별(하도·중도·상도), 완공 후 사진 제출
2. 자재 사양
가. 도료 선택: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나. 희석제: 해당 도료 제조사가 지정하는 전용 용제(물 또는 희석제)를 사용한다.
3. 시공 방법
가. 바탕 정리 (표면 처리)
1) 청소: 도장 면의 먼지, 기름기, 레이턴스, 유기물 등 부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균열 및 보수: 균열(크랙) 및 오목한 부위는 수성 퍼티(Putty) 또는 에폭시 퍼티로 메우고, 건조 후 샌드페이퍼(사포)로 면을 평탄하게 다듬는다.
3) 수분 관리: 콘크리트 및 몰탈 면의 수분 함유율은 8% 이하, pH 9 이하 상태에서 시공한다.
4) 보양: 도면 외 부위(창호, 바닥, 조명 등)는 커버링 테이프 및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오염을 완벽히 방지한다.
나. 도장 작업
1) 하도(바탕칠): 바탕재와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또는 바인더를 균일하게 1회 도포한다.
2) 중도(중간칠): 은폐력 확보 및 도막 두께 형성을 위해 지정 도료를 균일하게 1회 도포한다.
3) 상도(마감칠): 중도 도막이 완전 건조된 후 지정 색상의 도료로 최종 마감 도장을 실시한다.
다. 기후 및 환경 조건
1) 기온 5℃ 이하 또는 상대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 작업을 중단한다.
2) 강우, 강풍, 직사광선이 강하여 도막의 급격한 건조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금지한다.
4.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도막 외관: 눈눈으로 보았을 때 얼룩, 붓자국, 칠 흘내림, 기포, 핀홀,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나. 색상 및 광택: 지정된 색상 및 광택(무광, 반광, 유광)과 일치해야 한다.
다. 은폐력 및 도막 두께: 바탕색이 비치지 않아야 하며, 지정된 도막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
라. 보양재 제거 및 청소: 도장 완료 후 양생이 확인되면 보양 테이프를 즉시 제거하고, 주변 이물질을 깨끗이 정리한다.
제7장 특
기
시
방
서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아스콘포장 시방서
공 사 명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아스콘포장 공사
공 사 위 치
관산동 종합복지회관 내 해당 구역
시 공 면 적
288.0㎡
기 존 포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철 거 방 법
바브캣 도로파쇄기 파쇄 후 덤프트럭 반출
폐 아 스 콘 발 생 량
약 38톤
신 규 포 장 재 료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 아스콘 13mm)
아 스 콘 사 용 량
약 40톤
포 설 장 비
피니셔포설 및 수작업 평탄화
다 짐 장 비
콤비 롤러
공 사 기 간
발주처 지정 일정에 따름
작 성 일 자
2026년 9월 7일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관산동 종합복지관 내 아스콘 포장 구역(288.0㎡)의 기존 아스콘 포장을 굴착기(브레이커) 및 덤프트럭으로 파쇄·철거(폐아스콘 약 38톤)하고, 신규 밀입도 아스콘(약 40톤)을 포설·다짐하는 재포장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나. 관련 기준 및 법령
1)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및 포장 편)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50 10)
3)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 요령 (국토교통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6)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다. 용어 정의
1)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인더와 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포장 재료
2) 밀입도 아스콘: 연속입도 배합으로 밀실한 공극 구조를 갖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3) 굴착기 브레이커: 굴착기에 유압 브레이커 어태치먼트를 장착하여 기존 아스콘을 파쇄하는 장비
4) 택 코트(Tack Coat): 하부면과 신규 아스콘 표층 사이의 부착력 향상을 위해 살포하는 유화 아스팔트
5) 피니셔(Paver): 아스콘 혼합물을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는 장비
6) 진동 롤러: 진동 하중을 이용하여 아스콘을 다짐하는 장비
2. 공사 개요
가. 현황 및 공사 내용
관산동 종합복지관 내 아스콘 포장 구역(288.0㎡)이 노후·손상되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한 상태이다. 굴착기(브레이커)로 기존 아스콘을 파쇄·철거(약 38톤)하고, 하부 지반을 정리한 후 택 코트를 살포하고, 신규 밀입도 아스콘(약 40톤)을 피니셔로 포설하여 진동 롤러로 다짐하는 재포장 공사이다.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시공 면적
288.0㎡
기존 포장
기존 아스콘
철거 방법
파쇄기
폐아스콘 발생량
약 38톤
신규 포장 재료
밀입도 아스콘 13mm
아스콘 사용량
약 40톤
포설 장비
피니셔
다짐 장비
진동 롤러
나. 수량 산출
항 목
산 출 식
단 위
산 출 량
시공 면적
기준 면적
㎡
288.0
기존 아스콘 두께 (역산)
38t ÷ (288㎡ × 2.35t/㎥)
m
약 0.056 (≒56mm)
폐아스콘 발생량
288.0 × 0.056 × 2.35
톤
약 38
신규 아스콘 포설 두께 (역산)
40t ÷ (288㎡ × 2.35t/㎥)
m
약 0.059 (≒60mm)
신규 아스콘 소요량
288.0 × 0.059 × 2.35
톤
약 40
※ 포설 두께는 현장 레벨 측량 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아스콘 사용량은 ±5%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다. 포장 구조 단면
층 구 성
두 께
재 료 사 양
표층 (신규 아스콘)
약 60mm
밀입도 아스콘 13mm (KS F 2349), 약 40톤
택 코트
-
RS(C)-4 유화 아스팔트, 0.3~0.6ℓ/㎡ (총 87~173ℓ)
기존 하부 기층
현존
기존 아스콘 철거 후 노출 하부면 정리·다짐
※ 하부 기층 손상 구간 발견 시 감리자와 협의하여 보수 후 포장 진행
3.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바인더
1) 사용 재료: PG 64-22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침입도: 60~80 (1/10mm), KS M 2201 기준 적합 원산지 증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를 감리자(발주처)에게 사전 제출
나. 골재
1) 굵은골재: 부순돌(쇄석), 최대 입경 13mm
2) 잔골재: 모래 또는 부순 모래, 편장석 함유량 20% 이하
3) 채움재(필러): 석회석 분말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
4) 골재는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기준 준수
다. 아스팔트 혼합물 (밀입도 아스콘 13mm)
1) 기준: KS F 2349 (아스팔트 혼합물) 적합
2) 사용량: 약 40톤 (포설 두께 약 60mm, 면적 288.0㎡ 기준)
3) 혼합 온도: 150~170℃ 4) 현장 도착 온도: 150℃ 이상 5) 다짐 완료 온도: 110℃ 이상
6) 품질기준: 마샬 안정도 5,500N 이상, 흐름값 20~40 (1/10mm)플랜트 출하 시 납품전표(출하 시간·온도·중량 기재) 수령 및 보관운반 차량은 적재함 보온포 덮개 씌우기 후 현장 반입
라. 유화 아스팔트 (택 코트)
택 코트용: RS(C)-4, KS M 2203 기준 적합 살포량: 0.3~0.6ℓ/㎡ (288㎡ 기준 총 87~173ℓ)
4. 기존 아스콘 철거 공사
가. 사전 조사 및 준비
1) 기존 아스콘 두께(약 56mm) 및 하부 기층 상태 사전 확인
2) 지하 매설물(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위치 관계기관 확인 및 도면 검토
종합복지관 이용자 통행 동선 파악 및 공사 구간 안전 통제 계획 수립 공사 전 복지관 관계자에게 공사 일정·범위 사전 통보
3) 인접 구조물(경계석, 배수시설, 맨홀, 시설물 기초 등) 보호 조치
4) 작업구역 외곽 안전 펜스, 라바콘, 안전표지판 설치
5) 분진 비산 방지 살수 계획 수립
나. 파쇄기 철거
1) 장비: 4t급 스키드로더 + 파쇄기 어태치먼트
2) 경계부: 파쇄기로 기존 아스콘 경계부 파쇄하여 인접 포장 파손 방지 기존 아스콘파쇄 후 솔버켓으로 즉시 수거
3) 파쇄 순서: 구역 외곽부 → 중앙부 순으로 진행
4) 하부 기층(보조기층, 원지반) 손상 최소화 — 과굴착 발생 시 감리자 보고
5) 복지관 건물·담장·시설물 인접부는 소형 장비 또는 수작업으로 세밀하게 철거 파쇄 중 분진 억제를 위한 살수 실시
다. 폐아스콘 수거 및 반출
1) 파쇄된 폐아스콘(약 38톤)을 덤프트럭에 즉시 상차하여 당일 현장 외 반출 원칙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재활용 업체 우선 위탁 처리
3)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서 및 처리 확인서를 감리자(발주처)에게 제출
4) 현장 내 폐아스콘 임시 적치 시 지정 구역에 한하여 최소 기간 보관 후 즉시 반출
라. 하부 기층 정리 및 다짐(기존 손상 부 도급자가 보수 시공)
1) 철거 완료 후 하부면의 잔재물, 파쇄 분진, 이물질 완전 제거
2) 하부 기층 손상(균열·포트홀·침하) 구간 확인 후 도급자가 보수 후 시공
3) 손상 구간: 불량부 제거 후 유사 재료로 치환·다짐
4) 플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롤러로 하부면 전면 다짐
5) 다짐 완료 후 평탄성 확보 (허용 단차: ±15mm 이내)
6) 청소 완료 후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택 코트 살포 대기
5. 아스콘 포장 공사
가. 5.1 택 코트 살포
1) 하부면 정리·다짐 완료 후 표면 먼지 및 이물질 완전 제거 RS(C)-4 유화 아스팔트를 배부기(스프레이)로 0.3~0.6ℓ/㎡ 균일 살포
2) 총 살포량: 약 87~173ℓ (288㎡ 기준)
3) 맨홀 뚜껑, 배수구 격자, 시설물 구조물 위에는 살포 금지
4) 살포 후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여 흑갈색 점착 상태가 될 때까지 양생
5) 양생 시간: 기온·날씨에 따라 30분~2시간
6) 양생 완료 전 차량·장비·보행자 통행 금지, 오염·훼손 발생 시 재살포
나. 아스콘 반입 및 온도 관리
1) 아스콘 플랜트에서 현장까지 운반 시간 최소화 (30분 이내 권장)
2) 운반 차량: 덤프트럭 적재함 보온포 덮개 씌우기 필수
3) 현장 도착 즉시 각 차량별 혼합물 온도 측정 및 기록
4) 도착 온도: 150℃ 이상 — 미달 시 해당 차량 반입 거부 및 플랜트 반송
5) 납품전표(출하 시간·온도·중량) 전량 수거 및 보관
다. 피니셔 포설
1) 장비: 아스팔트 피니셔 (현장 공간·접근로 여건에 맞는 규격 선정)
2) 포설 두께: 약 60mm (다짐 후 기준, 현장 레벨 측량 결과에 따라 조정)
3) 포설 속도: 2~4m/min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두께 불균일 방지
4) 포설 전 피니셔 스크리드 예열 실시
5) 두께 기준핀(레벨 핀)을 구간별로 설치하여 포설 두께 수시 확인
6) 피니셔 접근 불가 구간(구석, 경계석 인접부, 시설물 주변)은 수작업(레이크·삽)으로 균일 포설
7) 포설 중 혼합물 온도 130℃ 이하 하락 시 해당 구간 즉시 제거 후 재포설 동일 구역은 가능한 연속 포설하여 이음부 발생 최소화
라. 콤비 롤러 다짐, 장비: 콤비롤러
1) 1차 다짐 (초기 다짐) 가) 포설 완료 직후 신속히 다짐 개시 나) 다짐 온도: 130℃ 이상
다) 저진동 1~2회 패스로 시작하여 고진동으로 전환
라) 롤러 이동: 저부에서 고부 방향으로, 포설 방향과 평행하게 진행
2) 2차 다짐 (중간 다짐)
다짐 온도: 110℃ 이상 50~100mm 오버랩을 두며 전면 균일 다짐 콤비롤러로 5회 이상 다짐으로 설계 밀도 확보
3) 3차 다짐 (마무리 다짐)
정적 모드(진동 없음)로 표면 마무리 다짐 완료 온도: 80~100℃ 롤러 자국·요철 제거 및 표면 평탄성 확보
4) 공통 사항 가) 롤러 급정지·급가속 금지
나) 이음부(종이음·횡이음)는 집중 다짐하여 밀실도 확보
다) 경계석·구조물 인접부는 수작업 소형 플레이트로 보완 다짐
라) 다짐 중 측방 밀림·표면 균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후 감리자(발주처) 보고
마. 이음부 처리
1) 종방향 이음: 기존 포장 경계부를 수직 절단하고 택 코트 도포 후 포설
2) 횡방향 이음: 신·구 포장 접합부에 택 코트 도포, 단차 없이 연결 이음부 허용 단차: ±3mm 이내
바. 포장 완료 후 관리
1) 포장 완료 후 표면 온도 50℃ 이하로 냉각될 때까지 차량 통행 금지필요 시 살수를 통한 냉각 촉진
2) 냉각 완료 후 표면 평탄성, 이음부 단차, 마감 상태 최종 육안 확인
6. 품질관리
가. 재료 품질검사
시험 항목
기 준 값
시험 시기
시험 빈도
아스팔트 침입도
60~80 (1/10mm)
반입 시
로트별 1회
마샬 안정도
5,500N 이상
포설 전
1회 이상
흐름값
20~40 (1/10mm)
포설 전
마샬과 동시
혼합물 도착 온도
150℃ 이상
포설 시
매 차량
1차 다짐 온도
130℃ 이상
다짐 시
수시
마무리 다짐 온도
80℃ 이상
다짐 시
수시
코어 밀도
이론최대밀도 96% 이상
포장 완료 후
필요 시
나. 시공 품질 기준
1) 평탄성: 3m 직선자 측정 시 ±3mm 이내
2) 포설 두께: 약 60mm 기준, 허용 오차 -5mm 이내
3) 이음부 단차: ±3mm 이내
4) 표면 공극: 육안 확인 시 핀홀·빈틈 없음
7. 안전관리
가. 일반 안전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2)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및 위험요인 공유
3) 작업구역 외곽 안전 펜스·라바콘·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
나. 복지관 이용자 안전
1) 공사 전 복지관 관계자에게 공사 일정·구역 통보, 이용자에게 안내 공지
2) 복지관 이용자(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 동선 별도 확보 및 유도원 배치
3) 비상 접근로(소방차·응급차) 상시 확보
4) 공사 구역 진입 차단 안전펜스는 공사 완료 시까지 유지
다. 굴착기 작업 안전
1) 굴착기 작업 반경 내(장비 주변 3m 이상) 작업자 및 이용자 접근 절대 금지
2) 신호수 1명 이상 배치하여 장비-작업자 간 명확한 신호 체계 운영
3) 브레이커 파쇄 시 비산 콘크리트 방호망 설치
4) 분진 억제 살수 실시, 작업자 방진마스크 착용 의무화
5) 굴착기 후진·선회 시 경보음 확인 및 후방 유도원 배치
라. 고온 아스콘 작업 안전
1) 고온 아스팔트 혼합물(150℃ 이상) 취급 시 내열 장갑, 안전화(내열), 보호복 착용 아스콘 운반 덤프트럭 현장 진입 시 속도 제한(10km/h 이하) 및 유도원 배치
2) 화상 대비 응급처치 키트 현장 비치 및 위치 사전 공지
3) 여름철 고온 환경 작업 시 충분한 휴식 및 수분 공급
마. 환경관리
1) 폐아스콘(약 38톤):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우선 위탁, 당일 반출 원칙
2) 역청재·유화 아스팔트 토양 및 배수로 오염 방지 조치
3) 작업 중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복지관 이용자 불편 최소화 조치
4) 민원 발생 대비 현장 담당자 연락처 안내판 부착
8. 검사 및 준공
가. 중간 검사
기존 아스콘 철거 완료 및 하부면 정리·다짐 상태 확인 (발주처 입회) 폐아스콘 반출 완료 확인 택 코트 살포량 및 양생 상태 확인 피니셔 포설 두께 및 온도 관리 현황 확인
나. 준공 검사
아스콘 포설 두께 (약 60mm 기준, 구간별 핀 측정 또는 코어 채취), 평탄성 시험: 3m 직선자 기준 ±3mm 이내, 이음부 단차 및 구조물 주변 마감 상태 확인
표면 공극·균열 없음 전면 육안 확인, 폐아스콘 처리 확인서 제출, 품질 시험성적서, 납품전표, 단계별 시공 사진 일체 제출
다. 하자 보증
1) 포장 공사 하자 보증 기간: 준공 후 2년
2) 하자 범위: 균열, 침하, 포트홀, 소성변형, 이음부 단차 재발 등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조치 및 발주처 보고
※ 본 시방서는 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카스토퍼(주차블럭) 설치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적용범위본 시방서는 주차장 내 차량의 안전한 주차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카스토퍼(주차블럭)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공사계획서: 시공 일정 및 인원 계획
나. 자재 승인서류: 카스토퍼 표준 제품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다. 시공 전/후 사진: 공사 전, 진행 중, 완료 후 사진 제출
3. 시공 방법
가. 자재 사양
1) 재질: 고무 또는 고강도 합성수지(재생 자재 사용 금지 또는 기준 적합품)
2) 규격: 가로 550~750mm × 세로 150mm × 높이 100~120mm (현장 협의)
3) 시인성: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고기능 반사체(반사테이프)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
4) 고정 앙카: M12~M16 고강도 앙카볼트 및 전용 캡 사용
나. 먹줄치기 및 위치 선정
1) 주차면 스토퍼 설치 위치는 후방 구획선(또는 벽면)으로부터 1,000mm ~ 1,200mm 이격을 기본으로 하며, 차종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주차 스토퍼는 주차 구획선 내 양쪽 바퀴 위치에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정확히 먹줄을 긋고 배치한다.
나. 천공 및 청소
1) 천공 깊이는 앙카볼트 길이에 맞춰 정확히 타공한다 (최소 80mm 이상).
2) 천공 후 구멍 내부의 석분 및 먼지는 집진기나 에어로 완전히 제거하여 고정력을 확보한다.
다. 고정 방식
1) 콘크리트 바닥: 스크류 앙카 또는 웨지 앙카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고정한다.
2) 아스콘 바닥: 아스콘 전용 스크류 앙카를 사용하며, 필요 시 에폭시 본드를 주입하여 보강 시공한다.
라. 마감 및 캡 체결
1) 앙카 볼트는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유격이 없도록 견고히 체결한다.
2) 체결 후 볼트 상부에 전용 체결 캡을 씌워 이물질 침입과 부식을 방지하고 외관을 마감한다.
4.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수평/수직 정렬: 주차 구획선과 평행을 이루는지, 좌우 균형이 맞는지 확인한다.
나. 고정 상태: 손으로 흔들었을 때 유격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청소: 공사 시 발생한 잔재물은 즉시 수거하여 주차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제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개요
본 우레아 작업은 주로 건축물 및 구조물의 내/외부면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바탕면 전처리 프라이머 작업 바탕조정 및 평활작업 후 높은 신장율과 크랙저항성을 가진 2액형 무용재 폴리우레아 (NEOFORCE KA-800/KR-800) 재료를 이용하여 시공을 한다.
나. 공사 시행 범위
주차장 바닥 및 방수코팅, 옥상노출방수, 수영장, 저수조, 폐수처리장내, 외부방수, 슬레이트지붕, 철구조물 코팅, 배수지 등
다. 품질기준
공사의 폴리우레아 재료는 KS F 4922 규격 인증 자재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차적인 재료는 시공사가 추천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라. 한국산업규격 ( KS )
KS F 4922, KS F 3211, KS M 5000
2. 제시물
가.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제품자료: 주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자재의 종류별로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지침, 바탕면 준비 작업, 시공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 등을 포함한다.)
2) 자재의 특성 및 물성
3) 자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화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다. 시공계획서
1) 자재의 종류 및 수량별 반입계획 2) 시공부위별 공법
3) 시공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수공사 품질공사 관리계획
3.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5m²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견본시공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된다.
나. 재료의 상용성
각 자재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제조회사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다. 시공전 협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자, 관련된 타공정 수급자, 하수급자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유지 및 보수
1) 마감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 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과 품질 및 색상에서 차이가 없도록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자명, 수량, 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자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10℃ 미만 또는 40℃ 이상일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할 수 없다.(작업조건 중 기온은 폴리우레아 기준임)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3)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의 경우 시멘트 소재는 28일(25℃ 기준)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을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9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제 품(자재 품질기준)
가. 프라이머(T-44)
부착력을 만드는 프라이머로서 현장에 따라 우레탄계나 에폭시계를 선택 시공한다.
나. 바탕조정재(수평/수직 노출방수재)
항 목
품질기준
도포작업성
구조제에 도장을 위한 분사 도포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
도포한 후 20~30초 이내에 지촉
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물
성
인장성능
인장강도(N/㎟)
16 이상
파단 시 시장률(%)
300 이상
인열성능
인열성능(N/㎜)
50 이상
온
도
의
존
성
인장강도비(%)
시험시온도 -20˚C
150 이상시험시온도 -20˚C
시험시온도 60˚C
60 이상시험시온도 60˚C
파단시물림부사
이의신장률(%)
시험시온도 -20˚C
100 이상시험시온도 -20˚C
시험시온도 20˚C
200 이상시험시온도 20˚C
시험시온도 60˚C
150 이상시험시온도 60˚C
열화처리 물성
후의인장
성능
인장강도비(%)
촉진 노출 처리
80 이상 150 이하촉진 노출 처리
알칼리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산 처리
80 이상 150 이하
염화나트륨 처리
80 이상 150 이하염화나트륨 처리
파단시의
신장률(%)
촉진 노출 처리
250 이상촉진 노출 처리
알칼리 처리
250 이상
산 처리
250 이상
염화나트륨 처리
250 이상염화나트륨 처리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렸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렸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렸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N/㎟)
부착 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 후 겉모양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들뜸, 박리 등의 현상이 없을 것.
내피로성능
어떤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다. 폴리우레아(NEOFORCE KA-800/KR-800)
* 항목 중 내피로 성능은 진동 또는 거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물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성능이다.
라. 탑 코팅 (뉴탑TC-60A/TC-62B) (필요 시)
탄성우레탄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폴리우레아 전용 상도용 제품으로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마.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7. 자재품질관리
가. 자재 현장 반입 시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품질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 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공사완료후의 마감상태는 요구 기군에 적합해야하며 색상은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8.시 공
적용 부위에는 도면 시방서 기준에 의하고 폴리우레아 공법은 반드시 시공사가 추천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9. 시공조건 확인
가.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충진 해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누수부위는 방수 몰탈 등으로 지수처리 후 건조 시킨다.
4) 지하 구조물 시공 시 벽면 품타이 구멍이나 철선, 타이핀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실링제 등으로 메꿈처리 한다.
5) 벽면과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나 크랙이 심한 부위 등은 V-CUTTING 후 실링재 등으로 메꿈처리 한다.
6) 흙, 암반, 토류벽 위에 특수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 혹은 사면정리를 실시하고, 용출수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유도 배수 등을 설치한다.
나. 건조상태 점검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10. 작업준비
가.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도장재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부위별 시공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11. 시공기준
가. 프라이머 도포 (T-44)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T-44)를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붓으로 200㎛ 1~2회 균일하게 도장한다.
2) 희석치 않고 사용하며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나. 바탕조정재 도포 (수평/수직 노출방수재)
1) 프라미어 도장 후 3시간~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평활성이 필요한 부분 및 콘크리트의 공극을 고무헤라 및 로라로 도포한다.
다. 폴리우레아 스프레이작업 (NEOFORCE KA-800/KR-800)
1) 바탕조정재 시공후 1~3일 이내에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하며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준비한다.
2) 스프레이 전용장비의 Shooting 거리는 약60㎝ 정도로 하고 토출 120~150kgf/㎝가 되도록 하며 혼합비율은 주제와 경화제가 부피비로 1:1이 되도록 한다.
3) 주제와 경화제가 각각 이송펌프를 통하여 본체 미터링펌프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4) 주제와 경화제 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고 온도가 낮은 경우는 미리 가온한다. 가온은 재료의 점도를 낮춰 포장용기에서 스프레이장치까지의 재료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5) 주제와 경화제는 가온부에서 약60~70℃ 정도의 온도로 가열시킨 후 내압 보온호스에서 액온을 유지 시켜가며 폴리우레아전용 건으로 보내어 건의 혼합실 내에서 고압 충돌 혼합 장식으로 도장 한다.
라. 탑 코팅 (뉴탑TC-60A/TC-62B) (필요 시)
1) 폴리우레아(NEOFORCE KA-800/KR-800) 시공 후 30분 후 바로 탑 코팅을 시공할 수 있으며 1일~3일 이내에 1:4로 충분히 혼합 후 도장한다.
2)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양만큼만 혼합사용하고 희석제를 2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비노출 공법 시 생략한다.
12. 현장 품질관리
가. 방수/바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방수/바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공사 품질 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자재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 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다. 방수/바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공사 종료 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3.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1)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공사가 완료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새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표시를 새로 시공된 부분에 설치한다.
3)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을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레자방음문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 개
요
방음문은 일반 도어와는 달리 강당, 극장, 학교, 교회 및 음향의 반사나 외부 소음의 차음을 요구하는 곳에 설치한다.
가. 제작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 제작 시공업체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나. 공사 전 협의
1) 자재 투입시기 및 운반관계에 대해 협의한다.
2)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설치방법 및 상세도 부분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방음문 마감도장 시 고무 패킹(rubber packing)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사전에 협조한다.
2. 품질보증
설치완료일로부터 1년간을 품질 및 하자 보증기간으로 한다.
3. 성능사양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방음문은 25~30dB의 차음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운송, 보관 및 공사 환경
현장반입 및 보관:제품은 비닐 또는 종이로 보양하여 반입하고 즉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습기, 분진 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을 하여 파손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공사 환경
선 공정(벽체공사)이 마무리 되고 제품이 설치될 장소에는 먼지, 잔재등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4. 제 작 시 방
가. 문틀(Door Frame)은 Steel 1.6t로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하여 제작하고 내부는 경질우레탄폼 또는 Glass Wool로 충진하여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문틀과문의 접촉하는 부위에는 고무패킹(Packing)을 틀에 맞게 끼워 차음하도록 한다
나. 문(Door)은 Steel 1.6t를 절곡하여 문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Glass Wool을 충진하고 그 위에 양면으로 석고보드9t, 합판6t, 고무패드3t, 20mm 스폰지를 부착시킨후 지정색 레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 시키고, 크론도금 된 핀(Pin) 두줄로 10EA 또는 12EA를 고정시킨다.
다. 레자와 철판 사이에는 알루미늄(Aluminum) 몰딩으로 마감한다.
*힌지: Pivot Hinge(140Kg) Door하중을 견딜수 있는 제품으로 부착하며 Door의상, 하부에 각각 설치하여 견고하고 안전성을 가하여야 한다.
라. 외부와의 방음 및 차음을 위하여 문과 재료분리대가 맞닿는 사이 날개형 고무패킹을 문하부에 부착한다.
5. 설 치 시 방
가. 벽체에 10m이상 앙카볼트(Anchor Bolt)를 가설하여 문틀(Door Frame)의 수평수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용접하여 설치한다.
나. 문틀 설치시 수평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문이 열리는 반대방향 상부가 1~1.5mm정도 기울게 설치하여 문(Door)을 여닫을 때 안전을 요하도록 한다.
다. 문(Door)이 열렸을 때 벽체나 문(Door)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Stop Bar를 하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