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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154]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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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hwpx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ㆍ입찰공고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3366 호
ㆍ나라장터 공고번호 : R26BK01748154-000
ㆍ공
고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본 공고서는 제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서류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및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제주시 총무과 오영종 (☎ 064-728-2082)
○ 설계도서 및 공사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최창민 (☎ 064-728-24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7.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9.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나. 공 사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5783
다. 주요 공사내용 : 노인복지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공사추정금액 : ₩546,648,000
【(추정가격) 494,473,636원 + (부가가치세) 49,447,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2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1,706,000원
바. 기초금액 : ₩543,921,000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30. 10:00 ~ 2026. 10. 07.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전문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차순위 점검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460,587,794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사. 종합건설업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이 밖에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자.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자료를 아래 자료를 준비(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721,468
5,645,582
7,459,393
741,829
3,611,916
10,262,748
-
-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0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pdf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찰공고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3366 호
ㆍ나라장터 공고번호 : R26BK01748154-0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ㆍ공 고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7.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9.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본 공고서는 제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서류 등을 열람하여야 하
며, 규격 및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자료 검색>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제주시 총무과 오영종 (☎ 064-728-2082)
○ 설계도서 및 공사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최창민 (☎ 064-728-2492)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 업역규제 폐지 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
(

)

용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
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
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까지 해당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
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전문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의4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
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차순위 점검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나. 공 사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5783
다. 주요 공사내용 : 노인복지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공사추정금액 : ₩546,648,000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

【(추정가격) 494,473,636원 + (부가가치세) 49,447,36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27,000원】

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1,706,000원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
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바. 기초금액 : ₩543,921,000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30. 10:00 ~ 2026. 10. 07.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 본 사업은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460,587,794원

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에서 제외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

갈음하고,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자료를 아래 자료를 준비(추가 자료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적
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

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사. 종합건설업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를 요청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이 밖에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자.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
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
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
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721,468 5,645,582 7,459,393 741,829 3,611,916 10,262,748 - -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
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

합니다.

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
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

수 있습니다.

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13.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2026년 09월

29일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전자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pdf =====
공사기간의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 사업명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실내건축공사”
○ 공사기간(제6조) : 준비기간(1) + 비작업일수(2) + 작업일수(3) + 정리기간(4)
(준비기간)

è 공사기간 : 3 +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42 52 + (정리기간) + 3 (공사기간) = 100 (일)

(1) 준비기간(제7조) : 개보수 공사로 3일 적용
(2) 비작업일수(제8조) : 법정 공휴일(A)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월 별

법정 공휴일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

2026년 09월 7 9 2 2026년 10월 7 5 2026년 11월 5 2026년 12월

2
합

월
(일수)

비작업일수 2.1 30 14 1 1.1 31 11 6.6 1 1.1 30 11 5.2 1 1.2 9 6

중복일수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계

A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C : 월별 중복일수 (C) = A x B ÷ 해당 월의 달력일수

42
(일강수량 10mm이상으로 기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작업일수(제11조) : 공종별 표준작업량
구

분 산정기준 작업일수 기존 시설 철거 7 내외부 건축 개보수 공사 20 3. 마감공사 건축 마감공사 20 4. 기계설비공사 토목, 조경 공사 5 1. 철거공사 2. 벽체설치공사 합 계 52

(4) 정리기간(제12조) : 공사 규모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산정(1개월의 범위에서 계산)
→ 철거공사 및 개보수 건축 공정등을 감안함.
→ 준공 정리기간

3일 적용 비 고

===== 03 시방서(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zip =====

===== 기계설비시방서.pdf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실내건축공사

설계분야(단계) / 기계설비시방서 (실시설계)
건축주 / 제주특별자치도
날 짜 / 2026. 06.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사개요
1)공사명: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실내건축공사(기계설비)
2)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건축공사 지연시 실제 건축 준공일까지)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공사에 적용한다 .
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
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3)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
이 있을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부 제정 건축 설비
공사(기계부분)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6)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
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4.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
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
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당 지부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 2 -

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
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공사중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항은 공사 시공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개, 공정표, 공정별 세부 시공 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용 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표시품 또는 상용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
야 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리한 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
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 험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
는 항목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3 - 다만, 이

10. 입회검사
1) 수증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
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품 등은 감
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
여, 사진(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공사 시공자는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공
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2.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
행하여서는 안된다.
13. 대관청 수속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
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회손 될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가 즉시 변상
하여야 한다.

  • 4 -

15. 현장 대리인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정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
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
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
에 상주 시켜야 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
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6. 공정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작 도면 및 시공도
1) 공사 시공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
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
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 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준공도서
1) 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 5 -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
사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
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의 예산 계법상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
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단,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3) 공사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
4) 공사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개
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
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6 -

22. 인계인수
1)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를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야 한다.
2) 주요 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 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
리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 시공자 부
담으로 하여야 한다.

- 7 - 제 2 장. 장 비 및 위 생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1) 본 사항은 위생 설비 공사를 위한 급,배수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
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본 사항은 장비류 외의 접속과 자동제어 기기류 설치용 티이, 붓싱 등의 설
치 및 배관용 방진재 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2.

배관 공사
1) 관
규
구

격 분

비
K S 번 호

급수,급탕관 KSD 3595 명 고 칭 스텐레스“K"형

3. 보온 및 피복
1) 보온 두께
(1) 급수 배관 두께 : 25t
(2) 급탕 배관 두께 : 25t
2) 피

복(천정배관)

고무발포 PE보온재 + 매직테이프(난열,내열) + AL밴드순

4. 보관시공
1) 배관
(1) 주 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렌지 이음이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2)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 챔버 및 기타의 장
치를 부착한다.

  • 8 -

(3) 억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공업 진흥청)에 따른다.
(4) 탱크의 배수 및 오우비 플로우는 간접 배수로 한다.
2) 기울기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급탕 배관 1/200이상
5. 발브류
D 15 - 50 : 스텐 10kg/cm2
D 65 이상 : 버터플라이 주철 10kg/cm2
6. 행가류
급수,급탕 배관 : 절연 행가를 사용해야한다.
7. 위생기구류
위생기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흠집등이 없어야 한다.

- 9 -

제 3 장. 오, 배 수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하수도법규 등 관련법에 따른다.
2.

배관 공사
1) 관
규
구

격 분

비
K S 번 호

명 고 칭 오 수 관 KSM 3404 P.V.C VG1관 배 수 관 KSM 3404 P.V.C VG1관 환기배관 KSM 3404 P.V.C VG2관

3. 트랩
가) 트랩의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나) 트랩은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한다.
다)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
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소제구설치
1) 일반사항
가)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연결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곳.
6)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 10 -

나) 소제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의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직경 75mm이상의 관에 대
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다) 지중 메몰관에 설치할 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무리면 또는
지반면 혹은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라)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를 부득히 은폐해야 할 때에는 그 전면 또는
상부에 화장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
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한다.
마) 배수 수작관 최하부의 바닥에서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또는 배수수직
관최하부 부근에 설치할수 없을때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무리
면 또는 가장 가까운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바)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
한다.
사)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방수가 되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작업 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
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착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몰탈로 정
확히 매운 다음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다)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방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소제구를 설치할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
구면이 바닥 마무리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소제구와 콘크리트와의
틈새는 몰탈로 정확히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5. 바닥 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 유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급수관을 교차 연결하면 안 된다.

- 11 -

6. 배관
1) 일반 배수 배관은 아래의 시공 지침에 따른다.
가) 배수용 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
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나) 연관을 구부릴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다)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배수 수평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
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사) 옥내배수관의 방향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아) 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 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자)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차) 수평 배수관은 울퉁불퉁함이 없도록 시공하고 다음표와 같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mm) 배 관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75,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 12 - 50

===== 건축 시방서.pdf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실내건축공사

설계분야(단계) / 건축시방서 (실시설계)
건축주 / 제주특별자치도
날 짜 / 2026. 06.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목차

◆ 공통공사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06 공사관리 및 조정 KCS 10 10 10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5 준공 건축공사 시방서 목차 목차 - 1 ◆ 건 축 KCS 41 10 00 건축공사일반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건축공사 시방서 목차 목차 - 2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CS 41 49 00 금속 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51 00 수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1 03 바닥공사 KCS 41 51 04 벽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일반 건축공사 시방서 목차 목차 - 3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공사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건축공사 시방서 목차 목차 - 4

K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북상업지구

(1)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1.1.2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
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
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참고사항 (1)

본 공사는 전국체전대비 수영장 개보수공사로 모든 공종의 공사는 대한수영연맹의 건
설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시공하며 공사 완료 후 대한수영연맹의 공승인을 받는다.

(2) 본 설명서는 현장설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말한
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 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을
말한다.

공사일반 KCS 10 10 05 - 1 (2)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
한다.

1.2.4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감리자를 말한다.

1.2.5

수급인 (또는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3항의 수급인"을 말한다.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1.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
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9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0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
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1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
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
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공사일반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KCS 10 10 05 - 2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4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
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1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② “ A101000 공사관리 및 조정" 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설계서대로 시공할 경우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
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
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
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공사일반

수급인이 (1)항의 설계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의 책임은 수급인

KCS 10 10 05 - 3

에게 있다.
1.5.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
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4

인허가의 업무
(1) 착공 및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
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
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6)

“A101000 공사 관리 및 조정”의 1.4.7항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

(7)

“A101000 공사 관리 및 조정” 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
을 하였을 경우

(8)
1.6.2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
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
향의 예측

(5)
1.6.3

공사일반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

KCS 10 10 05 - 4

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
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4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
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수급인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2)

수급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5)

수급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경우

(6)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1.7.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8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공사일반 KCS 10 10 05 - 5

KCS 10 10 06 공사 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5)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6)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7) 기타 공사감독자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2.7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의 업무

공사 관리 및 조정 KCS 10 10 06- 1

(1)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자의 별도 계약상 업무가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
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
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A101000 공사일반”의 “설계변경”과 관
계없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
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점검·
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8 본 공사에 앞서서 커튼월, 알루미늄 압출루버, 기준층 화장실, 악세스플로어, 에코 샤프트
벽면녹화 등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본시공(mock-up)을 수행
하여 대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

공사 관리 및 조정 KCS 10 10 06- 2 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
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
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
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 시행계획서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7.3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4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
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8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
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사 관리 및 조정 KCS 10 10 06- 3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등 관련 규격
(5)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각종 기준이 되는 고시(告示)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
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
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
경이 불가피한 경우

1.1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 관리 및 조정 KCS 10 10 06- 4

1.14 시공전 협의
1.14.1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14.2 전체진행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
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
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 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준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1.14.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
다.
1.14.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
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14.5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
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공사 관리 및 조정 KCS 10 10 06- 5

1.15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
지해야 한다.

1.16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6.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7 절취 및 보수
1.17.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
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
한다.
1.17.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
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17.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7.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을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공사 관리 및 조정 KCS 10 10 06- 6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7.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
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
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
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
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공사 관리 및 조정 KCS 10 10 06- 7

KCS 10 10 1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공사감독자
포함)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 시방서에서 명기된 부수이외 공사감독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
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
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법령에 의해 지정된 양식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
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
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
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제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프로젝트 명 (공사 명) ② 일자 ③ 수신처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1 ④ 발신처 ⑤ 하수급인,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이름 ⑥ 제출 서류의 종류 ⑦ 제출 목적 및 개요 ⑧ 관련 시방서 번호 및 제목 ⑨ 관련 도면 번호 및 제목 ⑩ 문서번호 ⑪ 배포처 ⑫ 주기사항 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의 서명 또는 날인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
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
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
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
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착공 및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1.3.2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도급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4) 착공전 사진

(5)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2

(6)
1.3.3

손해보험증서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 각각 2부 1.4

공사 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 표 (5)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9)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
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사예정공정표 (2) 품질관리계획 및/또는 품질시험계획 (3)

지급자재수급요청서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
록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공사 착수 1개월 전까지 제출)

(4) 안전관리계획 (5) 환경관리계획 (6)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3 (7)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8) 가.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9)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
립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전신케이블
(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
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른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6 시공계획서 (공종별)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4 (9)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1.6.5

부수 : 2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
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1.7.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
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장비나 자재제품제조자의 시공지침과 관련 학ㆍ협회 또
는 전문가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만, 철골, 커튼월 등 구조 및 안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공종은 전문기술자가 작성 또는 승인한 도면을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부위별 재료 명, 재료규격, 시공방법 또는 설치방법,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또는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
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 항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5 1.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1.8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공사 사진 1.8.1 공사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
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A107000 준공 1.7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
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
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공사별 일반사항” 해당 절에 따른다.
특별히 명기된 바가 없으면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전자 파일 세트를 각 프린트 물과 함께 CD- Rom으로 제출한다.

전자 매체에는 사진 촬영일자가 식별되어야 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대행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
요시 발주자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
아 준공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
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6 급인이 부담한다.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추진내용 (2) 인원, 장비 및 주요자재 반입현황 (3) 공사 중 특기사항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 현황보고 1.11.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1.11.2 공정현황보고 (1) 1.12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①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7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공사기록부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⑥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

⑨ A107000 준공” 의
(2)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

(3) 준공검사 요청시, 각각 2부 제출. 단 “A107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1.1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에 한함)

⑥
(2)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8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
에 대한 “(2) 제품자료” 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은 접
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2) ②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
과 같다.

①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
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
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단, 유효기간이 관련 기준 또는 시
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9

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③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가.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
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

략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
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7)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8)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10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수급 변경시 제출하며,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불부 :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
다.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15.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15.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⑩ 건설공사관리대장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 (2)

통지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15.4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①

통지서류
하도급계약통지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11 ② 하도급계약서 ③ 하도급공사내역서(원・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수첩 사본 ⑥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⑨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사본 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⑪ 건설공사관리대장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입력) (2)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부수 : 각 2부 통지 1.15.5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
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15.6

건설공사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
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에 입
력하고 상시 비치한다.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
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
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
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
원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A107000 준공” 의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12 1.17 준공서류 1.17.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A107000 준공” 의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A107000 준공” 의 “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공무행정 및 제출물 KCS 10 10 10 - 13

K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품질관리계
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 ①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만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당해 계약 시방서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④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 미만으
로 낙찰된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 ①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2.3
(1)

계획의 내용
품질관리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관리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8-83호)

KCS 10 10 15 - 1

및 시방서 각 절의 품질시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 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
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
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
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
로 한다.

1.3.2
(1)

품질관리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CS 10 10 15 - 2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기술관
리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타 법령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
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
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
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3)
1.3.5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다시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
른다.

1.4.2 품질관리 비치서류 KCS 10 10 15 - 3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
의 양식 등은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
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1)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
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
하여야 한다.

1.6 견본 시공

1.6.1
(1)

견본시공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시점에 우선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
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견본시공을 시행하고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견본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는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
다.

(2)

수급인은 견본시공 완료 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하며, 검사 및 확인을 받은 견본시공의 내용은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3)

견본시공의 규모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단위형태별 1 개소를 시공하되, 견
본시공 해당 공사의 시공업자(하수급인)가 2인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별로 각각 시공하여
야 하며, 견본시공의 면적 및 부위 등은 이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견본시공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을 득할 경우, 본 공사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단계별 시공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견본시공부위
에 주의사항이 명기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공사의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존하
여야 한다.

1.7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공 검사 및 확인

1.7.1
(1)

시공검사 및 확인 계획
수급인은 현장 품질관리 확인을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검토한 후 시
공 검사 및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시공 확인 계획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판정기준,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등을 포

KCS 10 10 15 - 4

함하여야 하며, 검사(검측)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1.7.2
(1)

시공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체적으로 검사 및 확인을 한 후, 시공확인요청서(검측요청서라고도 함)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시공 검사 및 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
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
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
에 기재하거나 구술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부적합 부분이 시정된 이후, 공사감독자에게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부적합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부적합 부분과 관련된 후속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해당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8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품질관리 KCS 10 10 15 - 5

K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소방공사등에 투입되는 재
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
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
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1)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
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
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 운영요령”에 의한 신기술인증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 안전성 등을 확보 가능한 제품

④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상품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

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1.1.2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자재관리 KCS 10 10 20 - 1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친환경 자재의 적용 1.2.1

친환경 자재의 우선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상
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제품(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2

오염물질자재의 사용제한
수급인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자
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3 친환경 자재의 사용계획 및 변경 (1)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친
환경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액의 증감이 없는 동일 규격의 자재로, 친환경 제품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1.3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 반입 1.3.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
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자재지급(변경)요청서
자재지급(변경)요청서는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재관리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KCS 10 10 20 - 2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발주자 지급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에 (지급자재에 대한 계약서 및 시방서 등) 따른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
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
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A104000 품질관리”의 “품질시험계획”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사
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
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4
(1)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자재관리 KCS 10 10 20 - 3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절에서 이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
다.

1.1.2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는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M00000 M01000 기계설비
공사 일반”에 따른다.

1.1.3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및 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는 이 절의 “1.3.2 안전담당자”, “1.5 안
전시설”, “1.6 안전점검” 및 “1.7 안전검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E00000 E01000 건축전기설비공사일반” 또는 “C00000 C01000 건축정보통신설
비공사 일반”에 따른다.

1.2 안전・보건 일반

1.2.1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
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1)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
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
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1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

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2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
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1)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
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2

한다.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나.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다. 건설용 리프트, 원치 작업 라. 중장비 사용 작업 마. 암석 굴착 작업 바. 발파작업 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아.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자.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차.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카.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타.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파.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하. 콘크리트 타설 작업 거.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너. 물체 투하작업 더.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러.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머.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규정한 작업

(2) 가.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1.3.3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규정한 업무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
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3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작업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
・살수
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무재해 기록판 등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가설공사 (1)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4 1.4.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 ・안전화
험이 있는 작업・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 (가죽제 및 고무제발보호용)
험이 있는 작업・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감전우려・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장화(일반용,절연용)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아크 및 ・일반작업용 면장갑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각종 해체공사
・방진 마스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고온, 저온물체 또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 ・안보호구
을 발산하는 작업・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5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
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
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
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
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
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 두께 : 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5.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
다.

1.5.8
(1)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출입, 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6 (5) 1.6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 기기류에 설치한다.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1)

1.6.2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2)

1.6.3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1.16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7 안전검사 1.7.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
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7.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
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
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1)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4
2)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5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7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7.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
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
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1.10.1

증빙서류의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4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
한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
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 제8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 등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집행하고
정산한다.

1.11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8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안전 및 보건관리 KCS 10 10 25 - 9

K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관련 법령 및 건
설교통부 제정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
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2.3 1.3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환경관리비 사용 1.3.1

수급인은 환경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
도・감독할 수 있다. 환경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별표 8
을 적용한다.

(1)

환경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환경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환경관리 KCS 10 10 30 - 1 1.4 자연환경 보전 1.4.1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
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
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
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토 양 1.4.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5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5.1
(1)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5.2
(1)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
제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

환경관리 KCS 10 10 30 - 2

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5.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페기물 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종류별, 성상별,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
성수지,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건설
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시행령 별표1 참고)

②

사업장 일반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 폐가전제품,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
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③

지정폐기물 : 폐유, 폐석면, 폐페인트 및 폐락카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
체에 유해한 물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고)

(2)

수급인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인 경우 배출자 신고
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 운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4)

현장내 폐기물 보관 장소에 침출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침출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자재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신고
자의 지도에 적극 따라야 한다.

(6)

건설 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 방생을 억제하
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7)

원료를 담아 공급한 용기 또는 포장재는 납품업체 또는 수급업체에서 회수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내용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4
(1)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6조”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
경 요청할 수 있다.

환경관리 KCS 10 10 30 - 3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
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
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환경관리 KCS 10 10 30 - 4

KCS 10 10 35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자재관련서류”
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
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
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1.3 준공검사 내용 1.3.1 준공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KCS 10 10 35 - 1 1.4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보유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에 따른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
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

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5.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시공상세도면”

(3)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
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
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③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

KCS 10 10 35 - 2

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
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
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
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 보고서
  • 확인서
  •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2

제출부수 및 시기
“A1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의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
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
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
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
하여야 한다.

준공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KCS 10 10 35 - 3

(6)
1.7.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대상

(1) 16 층 이상 (2) 연면적 3만 제곱미타 이상 (3)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
원, 관광숙박시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
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3.1.2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준공 KCS 10 10 35 - 4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
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
양한다.

준공 KCS 10 10 35 - 5

KCS 41 10 00 건축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G00000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
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2.2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종별 부 위 비 고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시험실,
기준점,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토 공 사 터파기 후 지반현황사진

․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
하도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말뚝 시항타 ․ 관입량, 최종관입량 확인 가능토록 촬영 말뚝 전경 ․ 항타중 보강조치한 사항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 말뚝철근 기초정착길이
․ 말뚝 균열상태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기초 거푸집 제거 후

건축공사일반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 기초규격

KCS 41 10 00 - 1 공종별 부 위 비 고

․ 앙카볼트,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
․ 엔드 클로우져 및 겹침길이
․ 내화피복

철골공사

철골세우기, 접합,
데크 플레이트, 내화피복

조적공사 모르터 충진상태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담수시험 ․ 화장실, 발코니, 평지붕의 옥상 옥상 방수 ․ 방수 시공단계 미장공사 방수공사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현장품질시험

기 타

․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
시험, 공기량 등

바닥충격음 완충재 ․ 수평 및 측면 완충재 설치상태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1.2.3 ․ 신축줄눈 등의 설치 상태

․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
태 등을 촬영

준공서류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G08000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공서류 관련시방절 말뚝 항타 기록부 A03020 기성말뚝 지정공사 레미콘 실명화 대장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작도,
조립도, 구조 계산서

A0404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강제 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A12040 셔 건축공사일반 터 KCS 41 10 00 - 2 1.3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
격(KS) 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3)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 종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공장

에서 시험할 수 있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2항”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도 다음의 자재는 해당절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 철근 (3)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4) 콘크리트 (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충진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

(7) 콘크리트 벽돌 (8) 점토벽돌 (9) 내화벽돌

(10) 콘크리트 블록
(11) ALC 블록
(12) 마찰접합용 고장력 볼트 및 너트
(13)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14) 아스팔트 펠트
(15) 아스팔트 루핑
(16)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17) 우레탄 도막방수제
(18)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19) 시멘트 액체방수제
(20) 목재
(21) 합판
(22) 판상단열재
(23) 발포폴리스티랜보온재 (압출법 및 비드법)
(24) 유리면 보온판
건축공사일반

KCS 41 10 00 - 3

(25) 건조 시멘트 모르터
(26) 단열모르터(1, 2, 3급)
(27) 타일 (도기질, 자기질 및 석기질)
(28) 석고보드
(29) 시멘트판
(30) 전 도장재

1.3.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다.
2)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다.
3) 시험․검사요원의 품질관리전담자 임무 수행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품질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

재료
신축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실내마감 자재에 대하여는 실내공기질 및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
질 관련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
내용없음

건축공사일반 KCS 41 10 00 - 4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Ÿ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Ÿ 1.2.2 관련 기준 Ÿ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Ÿ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Ÿ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Ÿ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Ÿ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Ÿ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Ÿ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Ÿ KS L 4201 점토벽돌 Ÿ KS L 4204 규회벽돌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Ÿ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Ÿ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
록

Ÿ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가로줄눈: 조적개체의 이음부에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Ÿ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1 Ÿ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
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Ÿ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Ÿ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Ÿ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
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Ÿ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
한 블록구조

Ÿ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Ÿ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Ÿ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
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Ÿ

바탕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
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Ÿ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Ÿ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
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Ÿ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
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Ÿ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Ÿ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Ÿ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Ÿ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Ÿ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Ÿ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Ÿ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
로 쌓는 것

Ÿ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2

타르
Ÿ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Ÿ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Ÿ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
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

Ÿ

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

Ÿ

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Ÿ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Ÿ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Ÿ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Ÿ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Ÿ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Ÿ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Ÿ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
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

Ÿ

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Ÿ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

Ÿ

장용 모르타르
Ÿ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Ÿ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Ÿ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Ÿ

프리즘 : 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 개체로서 조적조의 성질을 규정하
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Ÿ 사용하는 견본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3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
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
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4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
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
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
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
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5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
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
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
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6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2.3 친환경 자재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
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7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
양을 정한다.
(2) 3.1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1에서 기술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2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재료 및 품
질에 문제가 없이 공급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3) 성형방법에 있어서 진동과 압축을 겸한 기계식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양생과정을 거치는
공장제품을 선정한다.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
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
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1 - 8 KCS 41 34 02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
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
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
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
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Ÿ KCS 41 34 05 블록공사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3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4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4 01 (1.6)에 따른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1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4)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
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
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
목
㎤)
)
%)
물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
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2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 모르타르 2.5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
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1)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
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
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
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3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벽용

2.5∼3.0 바닥용 3.0∼3.5 벽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시멘트 3층 건물 잔골재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철물, 기타
(1)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4

(2)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
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
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구조체에 연결되는 보강철물이 단열재에 단면 결손을 가한 경우 우레탄 폼 등을 이용하
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
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
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
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
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벽돌공사 일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
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
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
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8켜)×1.2 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

벽돌공사 KCS 41 34 02 - 5

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8)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
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3)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
서도 안 된다.
(4)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5)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6)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8)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
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
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
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3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

벽돌공사 KCS 41 34 02 - 6

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
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
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
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
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
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
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
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
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
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
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벽돌쌓기
3.4.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벽돌공사 KCS 41 34 02 - 7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
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
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3.4.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
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
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
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
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
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
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
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
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

벽돌공사 KCS 41 34 02 - 8 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3.4.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
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100 mm 이상 치켜 올라오
게 시공한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
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
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하고, 이음부에서 누출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조정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
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
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하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

벽돌공사 KCS 41 34 02 - 9

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
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
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마.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바.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사.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아.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
다.
자.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차.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
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
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
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10

라.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
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4.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 )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
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4.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4.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4.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
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
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
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
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
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

벽돌공사 KCS 41 34 02 - 11

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
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
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
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
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
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
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
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
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
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8 수직 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
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
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4.9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
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4.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

벽돌공사 KCS 41 34 02 - 12

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
상이어야 한다.

3.4.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
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
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
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5 줄눈 및 치장줄눈
3.5.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5.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
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
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
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6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6.1 볼트, 기타 철물

벽돌공사 KCS 41 34 02 - 13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
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
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6.2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
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3.7 기초쌓기 및 내쌓기
3.7.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
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
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7.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8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8.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
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
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
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
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8.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
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

벽돌공사 KCS 41 34 02 - 14

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
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9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
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10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
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이때 아치 구조물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가설형틀을
유지해야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
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
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1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
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 너비는 통상 50~70mm(단열재 두께 + 10 mm)정도로 한
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
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15

(3) 연결재의 배치 및 간격은 수평거리 900 mm 이하 수직거리 400 mm이하로 한다. 개구부
주위 300 mm 이내에는 900 mm 이하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추가 보강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2 문틀 세우기
3.12.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2.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
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
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
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
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2.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
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

벽돌공사 KCS 41 34 02 - 16

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
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
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3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
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4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
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
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
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5 기타 벽돌쌓기
3.15.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17

3.15.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6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
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7 방수 및 방습
3.17.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7.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
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
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7.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3.18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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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20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
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
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
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1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1.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
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
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
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19

3.21.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
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2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벽돌공사 KCS 41 34 02 - 20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
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
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Ÿ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Ÿ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Ÿ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Ÿ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Ÿ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Ÿ KS F 2530 석재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Ÿ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Ÿ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Ÿ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1

볼트
Ÿ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Ÿ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Ÿ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Ÿ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Ÿ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Ÿ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Ÿ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Ÿ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Ÿ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Ÿ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Ÿ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Ÿ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Ÿ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Ÿ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
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
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
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2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3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
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
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
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
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
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방해석 0.8 2.65 백운석 0.8 2.9 60 2 사문석 0.8 2.7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수성암
(점판암, 사암)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4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5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
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
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
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
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
로 한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6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제품
철물두께 연결철물 스테인리스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40 이상 직경 4.0

직경 3.2
길이 40
직경 4.0
길이 50

(최소규격, 단위:mm)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직경 3.2 직경 3.5 직경 4.0 직경 4.2

직경 3.5
길이 40
직경 4.2
길이 50

꺾쇠
직경 3.5

직경 4.2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7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
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8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가공공정
거 중 고
친 간 운 25 64 100 5~6 3~4 1.5
큰 작
정 정 정 눈 눈 눈 mm mm ~2
혹 은
혹 15 25 70
mm
개 개 개
마무리 종류
혹
두
기

정
다
듬
도
드
락
다
듬
잔
다
듬

큰혹

쇠망치로
따낸다.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작은혹 ① 거친정 ① ②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⑧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⑨
⑩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9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
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1.5~
버너 3날
9눈
25눈
49눈
정
2 mm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면 고르기 ① 1회

비 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② 3날 정으로 타격 거친다듬 ① ②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1회 ① ② ③ ④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
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
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
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
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10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수직면

허용오차(mm)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비고 수평면 90°각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
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
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11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
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
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
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
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12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석공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화강석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화
강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3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5 01 (1.4)에 따른다.

1.5 질보증
KCS 41 3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35 01(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화강석 공사 KCS 41 35 02 - 1

(1) 석재의 시공 개소, 석종, 석질, 형상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
는 KCS 41 35 01(2.1)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KCS 41 35 01(표 3.2-1 ∼ 표 3.2-3)에 따르고, 기타 사
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한다.
① 연결철물, 연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은 시공도에 따르되 철물은 KCS 41
35 01(표 2.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익스팬션 조인트, 균열, 콜드 조인트, 허니콤 등이 있을 때에
는 보수 후 설치한다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담배꽁초, 톱밥 등을 제거 및 청소한다.
⑤ 철근 및 철물은 방청처리한다.
⑥ 모르타르 자재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치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를 확인한다.
⑧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를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⑨ 골조 및 조적, 블록 등에 물을 뿌린 후 석재를 설치한다.
⑩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하부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평과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
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사춤한 후, 석재 상부에 연결철물이
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단, 모르타르를 채우되 하루에 여러 단을 설치하기 위
해 마른 시멘트 가루를 주입하지 않는다.
(4) 상부의 석재 설치는 하부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부의 석재와의 사이에 쐐
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인접 석재와 턱이 지지 않게 고정시켜 모르
타르를 채운다.
(5)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
한다.
(6) 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7) 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화강석 공사 KCS 41 35 02 - 2

채운다.
(8) 띠석(몰딩), 아치, 기타 통석으로 시공 시 석재면에 STS 304의 세트 앵커를 설치하여 구
조체에 연결한다.
(9) 모르타르 양생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 후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
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 너비는 KCS 41 35 01(표 2.3-1)에 따른다.
(12) 줄눈은 석재면을 물씻기 및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
하게 마무리한다.
(13) 습식공법 설치 시는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3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KCS 41 35 01(3.4)에 따른다.
(2) 설치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솔을 사용하여 부착된 이물질이나 모르
타르 등을 제거한다.
(3)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석재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보드지 두께 1.5 mm 이상으로 풀칠하여 석재면에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부근의 철
물 및 타 공정의 자재를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
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맑은 물 씻기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
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 선택에 주의한다.

화강석 공사 KCS 41 35 02 - 3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
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소방기본법 Ÿ 산업안전보건법 Ÿ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
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
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
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
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
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
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
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
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
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
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
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
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
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
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
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
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
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
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
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
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
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
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
이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3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
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
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
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
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
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
부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
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
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
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
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4

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
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
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
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Ÿ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
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
(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
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5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
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
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
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
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
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
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
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
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
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6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
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
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7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
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
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
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
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
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8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
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
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
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
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
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
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
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
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
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9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개량
합성
종류 아스팔트 아스팔트 고분자계
계
도막방수층
계방수층 시트
시트
방수층 방수층
방수층의
종별 PrF MiS PrF MiF
PlF UrF AcF GuF
PrS AlS PrS MiT RuF PlM
보호 및 마감
AcW GuU
InF ThF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0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통

약 상 간

실내
차

비 주 개 운

방
복

발
코

지
외

하 벽 외 C 조 영 류 장 인 옥 공 상 연 정 못 원 의 보 차 동 보 보 행 장 장 양 도 행 행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보호 및 마감 B 수 의 니 A 수 벽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1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
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2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
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
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
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
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
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
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
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
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3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
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
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
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
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
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
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
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4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
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
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
(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5

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
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
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
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
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
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
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
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6

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
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
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
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
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
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
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7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
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
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
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18 KCS 41 40 06 도막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
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Ÿ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Ÿ KCS 41 46 00 미장공사 Ÿ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Ÿ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Ÿ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Ÿ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Ÿ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Ÿ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Ÿ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Ÿ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
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경화도막의 대표
종류
구분 정의
화학식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2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
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
다.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3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4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
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
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
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
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인장강도
종 류 [N/mm(kgf/mm)]
종
횡
1)

신도(신장률)
(%)
종
횡

가열치수변화
(%)
종 횡

1) 2)

참고치
두께
무게
(mm) (g/m )
3)

4)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5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
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
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
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
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
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
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6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
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
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막 방수 공사

도포공법
평

탄

스프레이 공법
부

위 (L-UrF) 물 매( 1 / 1 0 0 ∼

치켜 올림부위,
외
(L-UrW)

벽 평 탄 부 위 치켜 올림부 (L-UrF), 위, 외벽 물 (L-UrW) 매 KCS 41 40 06 - 7 (1/100∼ 1/50) 1 1/50) 프라이머(0.3 프라이머(0.3 2 2 kg/m ) 우레탄 고무계 (0.8 kg/m 2) (0.8 kg/m 2)

우레탄
4

보강포
고무계

kg/m2) 우 레 탄 -우 우 레 탄 -우 레아고무 레아고무 계, 우레 계, 우레 아 수 지 아 수 지 방수재 방수재 2 (3.0 kg/m ) (2.0 kg/m 2) - - - - - - 고무계 방수재 2 2 (1.0 kg/m ) (1.2 kg/m ) 고무계 방수재 5 우레탄

방수재
우레탄

kg/m ) 고무계 방수재 보강포 3 우레탄 프라이머(0.3 2 kg/m ) 방수재 2 프라이머(0.3 - 2

(1.2 kg/m )
현장타설 콘크리
보호 및
마감

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블록, 시멘트 마감도료 도 모르타르, 마 장 마감도료 도장

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
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
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
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8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치켜 올림부, 외벽(L-UrF)
종류 평탄부(L-UrS), 물매(1/100∼1/50)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9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공정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4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 5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1.7(kg/m 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치켜 올림부(L-GuW)
공정
물매(1/100∼1/50)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0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4.7(kg/m 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우레아,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종별 우레탄,우레아수지
외벽용 전면접 외벽용 전면접 지하용
면접착 통기완충 (L-UrW
착 (L-AcW) 착 (L-GuU)
적용부위
(L-UrF) (L-UrS) ) (L-AcF)
(L-GuF)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1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
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
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
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
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
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
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2

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
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
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
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
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
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
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
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
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3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
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
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
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
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
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
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
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
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
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4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
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
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
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
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
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
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
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
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
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
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
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
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
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5

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
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
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
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
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6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
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
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
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
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도막 방수 공사 KCS 41 40 06 - 17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
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
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
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3 00 목공사 Ÿ KCS 41 34 00 조적공사 Ÿ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Ÿ KCS 41 49 00 금속공사 Ÿ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Ÿ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Ÿ KS D 7015 크림프 철망 Ÿ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 Ÿ KS D 7061 라스시트 Ÿ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Ÿ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Ÿ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Ÿ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Ÿ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Ÿ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Ÿ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Ÿ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Ÿ KS F 3701 펄라이트 Ÿ KS F 3702 질석 Ÿ KS F 4035 기성 테라조 Ÿ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Ÿ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Ÿ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Ÿ KS F 4527 황동 논슬립 Ÿ KS F 4530 황동 줄눈대 Ÿ KS F 4551 와이어 라스 Ÿ KS F 4552 메탈 라스 Ÿ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Ÿ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Ÿ KS F 4720 목모 보드 Ÿ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Ÿ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Ÿ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Ÿ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Ÿ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Ÿ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Ÿ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Ÿ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Ÿ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Ÿ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Ÿ KS L 5405 플라이 애시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 Ÿ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Ÿ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Ÿ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
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
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
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
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
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
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
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
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
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
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미장공사 일반 바탕면으로 KCS 41 46 01 - 3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
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
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
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
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
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
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
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
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
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4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
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
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
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
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
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
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
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5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
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
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
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
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
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6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
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
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
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
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7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
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
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8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
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
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9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
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
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
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
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0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2.5

1.2 0.6 0.3 0.15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
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
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
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
른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1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
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
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2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
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
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
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
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
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
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
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
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
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
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3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
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
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4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
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
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
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
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
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
열 등이 없어야 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5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
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
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
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
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
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
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
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
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
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6

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
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
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
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
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
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
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
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7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
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
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
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
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
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
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
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
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
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
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
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8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
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
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
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
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
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
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
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
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19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
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
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
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
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
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
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
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
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
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1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
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
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
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
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
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
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
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
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
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
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
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
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2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
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
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
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
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
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
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
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
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3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
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
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
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
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
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
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
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4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
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
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
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
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
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5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
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
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
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
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
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6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1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
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
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
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
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
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
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3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바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 시멘트:모 시멘트:모 시멘트:모
래
래
래
래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4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바름두께
재벌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단위:mm)

차양
바깥벽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기타 정벌 합계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
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
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5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
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
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
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
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6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
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
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
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
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
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
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
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7

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
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8 KCS 41 47 0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
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
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
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
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
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
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도장공사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CS 41 47 00 - 1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Ÿ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
험 셀법

Ÿ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
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
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도장공사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CS 41 47 00 - 2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
격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Ÿ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
정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
정

도장공사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Ÿ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CS 41 47 00 - 3 Ÿ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
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
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
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
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
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
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
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
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도장공사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KCS 41 47 00 - 4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
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
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
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
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
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
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
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
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
(KS M 5328 참조)

도장공사 KCS 41 47 00 - 5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
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
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
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
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
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
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
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
료

Ÿ 도장공사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

KCS 41 47 00 - 6

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
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
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
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
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
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
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
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
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
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
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
교하는 시험

Ÿ 도장공사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

KCS 41 47 00 - 7

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
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
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
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
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
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
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
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
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
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도장공사 KCS 41 47 00 - 8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

Ÿ

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

Ÿ

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

Ÿ

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
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

Ÿ

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Ÿ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
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료 자료) 도장공사 KCS 41 47 00 - 9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

도장공사 KCS 41 47 00 - 10

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
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
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
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
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
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11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
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
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
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
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
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
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
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
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
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
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12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
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13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KS M 도료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물 콘크리트면 (내부용)

(1, 2급)
상수도

바탕면 누름용 물 (흡수막이용)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3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일반형

조합 도료

2종
2

유성 KS M 도료 6020 자연건조형 도료 3 KS M 도료 6030 도장공사

유광(1, 2급),
반광, 무광

알루미늄 도료 3종 아크릴 도료 4종 목재면, 철재면,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아연도금면
상도용
철재면

전용 시멘트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광명단 조합 페인트 방청 용도 아연분말 프라이머

철재면 방청용
철재면 방청용

KCS 41 47 00 - 14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3 방청 KS M 도료 6030

방청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래커 프라이머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4 래커 KS M 도료 6040 5종 6종

1종
2종
3종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6종
7종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1종

스파바니시
5

바니시

KS M
6050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2종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도장공사 3종

전용
희석제

용도
철재면 방청용
내유성이 필요하지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않는 하도ㆍ중도,
상도용
목재면, 금속면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중도용
흡수방지용

전용 눈메움용 희석제 면조정용

전용
희석제

상도마감용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아연도금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전용 하도, 중도, 희석제 상도 목재면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KCS 41 47 00 - 15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6

도료용
희석제

1종 도료 희석용 2종 도료 희석용 3종 도료 희석용 4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KS M 6060

조합페인트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염화비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염화비
8

닐수지 KS M 5305 도료

옥내용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1종
2종

아크릴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바니시
아크릴
10

수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도료 전용 바탕면 누름용 희석제 흡수막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목재면

불포화
11

폴리에
스테르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퍼티
조합
도료
12

목재용
프라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목재면하도용

이머
광택
13

수성
도료

도장공사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KCS 41 47 00 - 16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
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전용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도장공사 도막 제거 상도용 무늬 KCS 41 47 00 - 17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전용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철재면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
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32

스프레
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도료, 라돈저감 도료

27 28 29 도장공사

용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 ⋅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KCS 41 47 00 - 18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
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
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
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
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
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

도장공사 KCS 41 47 00 - 19 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
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
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
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
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
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
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
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
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
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
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
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
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
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
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
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
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도장공사 KCS 41 47 00 - 21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
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
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
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
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
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22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
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
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
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
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
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
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
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
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도장공사 KCS 41 47 00 - 23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
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
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
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
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
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
면에는 2종으로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24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1종
목재면, 플라스터면,
2종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1종

철재면

2종
3종
1종

아연도금면

2종
3종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2종

공법
부분 퍼티처리
전면 퍼티처리

음새 퍼티처리 이

할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인산염(인산염)처리를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
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25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1
2
3

오염, 부착

처리
연마지

닦기 5 구멍땜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유류는

송진의 옹이땜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의 제거, 물의 제거 4 면처리

셀락 니스
구멍땜용
퍼티

각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
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
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
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
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
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
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
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
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
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

도장공사 KCS 41 47 00 - 26

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
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
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27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1

공정
덜 맴,

내용 제거 유류 제거 3 녹제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1종)

인산염
4

5 화학처리 피막마무

처리
(크롬산
처리)

리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와이어

처리용
프라이머

2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금속바탕
3

방청 도장

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가

도장
(2종)

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제거

금속바탕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스

오염,
1

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곧바로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화학처리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가

인산염
처리

처리용 도장

프라이머
오염,
1

통금속 2 (3종) 3

∼48
시간

24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와이어 브러시,
손연마 스크레이퍼,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부착물
제거

보

도막
건조시간 건조
두께 (µm)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부착물 2 면처리 와이어 공구 사용 도장공사 KCS 41 47 00 - 28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
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
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
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
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
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
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
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
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
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29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KS M ISO 8501)

S S a1 S a2

a 2 1/2
S

a3 참고 상태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 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 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
할 수 있다.

주 1) 2) 용 2 2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
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
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30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 정 금속바탕 오염, 부착물 처리용 1 내 용 A 2 ( 종) 와이어 제거 1

황산아연
처리

B 2 ( 종)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와이어 제거

풍화처리
(C종)

수 1 방치 2 2시 별

간 내 시방조건
에 따름

황산아연
5%

오염, 부착물
제거

브러시

등으로 제거
1회

세 3 붓도장 제조사 오염, 부착물을 오염, 부착물 화학처리 브러시 등으로 제거 수용액 노출 옥외 녹 방지 도장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을

프라이머
도장

면처리

건조
도막
두께
(µm)

물
옥외

간 붓도장 5시 씻기 2시

풍우에 노출
방치

정도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정도
1

개월 이상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
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
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
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31

(5)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
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
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오염,
1

(1종) 2 3 제거 유류

인산알코올
처리

오염, W/P 1 처리용 2

프라이머
(2종)

부착물 3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유류는 제거 도장 제조사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유류 녹방지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제거 금속바탕 틸 울 등으로 유류는

제거
화학처리

면처리
오염, 부착물을 스

부착물
제거

인산처리

건조 건조두께도막
시간 (µm)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간 3시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
조해야 한다.
① 공정

도장공사 KCS 41 47 00 - 32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1
2

3

4
5

도장공사 내용

면처리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바탕면의

바탕처리
오물, 부착물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프라이머

퍼티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 간 24시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연마작업 KCS 41 47 00 - 33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1

내용

면처리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바탕면

바탕처리
오염, 부착물

2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이 음새 이 5 테이프 부착 줄퍼티 6 (테이프면) 양면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2시 또는 석고퍼티 갈기작업 7 24시

P80~120
연마지 닦기

음새 퍼티 4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
에 따름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 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
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
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34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
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
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
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
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
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
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
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
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
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
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
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

도장공사 KCS 41 47 00 - 35

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
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
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바니시, 에나멜, 래커

사용하는 체
53~75 ㎛
106~125 ㎛
125~150 ㎛

비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
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
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

도장공사 KCS 41 47 00 - 36

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
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
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
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37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도료 퍼티먹임 참조 간 이상 3시 제조사 간 이상 3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수도물
4

연마
상도(1회

차) 5 상도(2회 차) 6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간 이상 3시 ∼180 설명서 참조 60 간 이상 3시 상수도물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
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38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양생

기간

절기
동절기
하

pH 9 이하 시멘트 모르타르면 3주 이상 2주 이상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
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39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리 2 하도 합성수지 (1회) 에멀션 투명 퍼티먹 3 임 4

연마
상도

5

(1회)
상도

6 (2회) 태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바탕처 1 도료배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간 이상 3시

제조사
도료설명서

참조 상수도물 간 이상 3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간 이상 5시

60
도료설명서

상수도물 참조 ∼180 간 이상 5시 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주 1) 바탕상 가 양호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
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0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바탕

1 처리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2 하도 프라이머 백색 (1회)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연마 연마지 나 3 4 상도 도료) (1회) (KS M 6020) 상도 6 (2회)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간 24시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24시 이상 P180

조합 도료(유성
5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설명서 참조 희석제 0 ∼10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희석제 간 12시 이상 ∼120 60 간 12시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1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바탕

1

처리
방청

2 (1회) 상도 3 (1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도료
48시간
참조

(KS M 6030) 조합 도료(유성 연마 상도 5 (2회 차) 도료설명서 도료)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전용 희석제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참조 (KS M 6020) 전용 희석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간 12시 이상 ∼120 3.3.1과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60 간 12시 이상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2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참조
2
(1회)
상도

3 (1회 차) (KS M 603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전용 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이상 간 12시 이상 연마지 4 연마 상도 5 (2회 차)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6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180 간 12시 이상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
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
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3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바탕의
도장 종류
종류
하도
자연건조형

목재면 1 도료 철재면 1 에나멜) 경금속면 1 탈산 수지 (프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2
0∼1
0
0∼1
0
0∼1

상도
2∼3
2∼3
2∼3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4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2

하도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설명서 참조 간 24시 이상

(KS M 5318)
퍼티 작업

바탕 꿈 3 메 4 전용 희석제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P180~P240
자연건조형

차) 5 (1회 별 연마지 연 마 상도 제조사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간 12시 이상

전용 희석제
6

상도 에나멜 (1회 (KS M 6020) 차) 60

P240~P320
자연건조형

7 ∼120 연마지 연마 도료설명서 참조 간 24시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수를

결정한다.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5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하도방청
48시간
(KS M 6030)
2
도료 설명서
(1회)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3
구멍메움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4

연마 상도 차) (1회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60∼180
자연 건조형

5

건조 도막 두께
(µm)

에나멜
(KS M 6020)

간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60 이상 ∼18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상도 차) 7 (2회 간 도료 설명서 에나멜 24시 참조 (KS M 6020) 이상 전용 희석제

표 태
닦기 횟
경

험
결

견본

주 1) 바탕의 면상 와 도장 시 에 사용한
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의 수를 정한다.
2) 옥외인 우는 하도 2회, 옥내일 우 하도 1회 도장을 원 으로 한다.

경 칙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6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사용재료
리

하도 방청 도료 (방청 (KS M 6030) 1회) 전용 희석제

바탕퍼
4

티 걱먹 주

임
5

연마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바탕처 연마 도료 배합 도료 설명서 참조 간 48시 제조사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전용 희석제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각 24시간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6 상도 에나멜 (1회 (KS M 602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7

연마 연마지

P320∼P400
자연 건조형

∼150 에나멜 60 (KS M 6020) 8

상도
(2회

도료 설명서 차)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
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
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 도장공사 KCS 41 47 00 - 47

(5)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
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
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
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옥외 철재면 1 옥내 철재면 1 하도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1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

주 1) 철재면 하도는

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48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바탕

1 처리

도료 건조시간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도장

하도 2

(1회)
상도

3 (1회 차) 상도 4 (2회 차)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알루미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6시 10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16시 간 이상 ∼130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
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시간
공정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2

도장공사 구멍 기 메우 아크릴 퍼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KCS 41 47 00 - 49

참조
3

4 5 연마 연마지 P180~P240 아크릴 도료 차)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차) 상도(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태 도료 설명서 참조 60 ∼180 도료 설명서 참조 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
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
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
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재면

도장 횟수
하도

∼2
1∼2
1

중도

-
-

상도

2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
재면으로 나눈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50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염화비닐
2

하도(1회 차)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6시 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 5 차)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하도(2회 12시 지정 도료 설명서 하도 도료 참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6

7 상도(1회 차) 상도(2회 차) 염화비닐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40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전용 희석제

태 참조 ∼90 도료 설명서 참조

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도장공사 KCS 41 47 00 - 51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염화비닐
하도(1회

차) 2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6시 간 이상 6시 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퍼티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하도(2회 차) 5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상도(1회

차) 6 상도(2회 차) 7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40 염화비닐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전용 희석제

태 참조 참조 ∼200 도료 설명서 참조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3)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
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
용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52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목재면 1 철재면 1 동 합금면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0∼2
2
0∼2
2
0∼2
2

상도
3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
눈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53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2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연마지 4 연마

P240으로
연마

중도(1회 차) 5 중도(2회 차) 6

7
8

10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2시 간 이상 2시 연마지 P240~P32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상 2시 90 ∼200 간 이상 2시 연마지 연마 P320~P400 상도(3회 래커 도료 차) 11 서페이서 연마 차) 9 래커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2시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주 1)

2) 목재면이 양호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
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54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바탕처리

래커
2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하도 (1회)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3

바탕퍼티 4 연마 차) (1회 차)

7
8

래커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참조 전용 희석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참조
참조

100 연마지 연마 P320∼P40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차) 9 도료 설명서 제조사 P180∼P240 중도(2회 6 참조 연마지 중도 5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전용 희석제 참조 ∼180

참조
참조

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

(4)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
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도장공사 KCS 41 47 00 - 55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
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

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

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

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
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
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56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3 상도 바니시 (1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5

상도 바니시 (2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60 ∼90

전용 희석제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7 상도 바니시 (3회 (KS M 6050) 차)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전용 희석제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57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착색 차) 3 상도(1회

건조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유성 또는 수성
10시간 이상
착색제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차) 5 상도(2회 참조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24시 P180

스파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6 도료 설명서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간 참조 24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0 ∼90 연마지 P240∼P320 연마 스파 바니시 차) 7 상도(3회

(KS M 6050)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
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58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
(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
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5 전용 희석제 전용 희석제 닦기 닦아내기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장 차) 눈먹임(2회 닦기 6 도료 설명서 깔 고름질 색 4 유성 착색제 참조 착색 3 도료 배합 전용 희석제

1
2

사용재료 전용 희석제

건조시간
간 이상
24시간

24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이상 10 ∼20시간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10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20시간 닦아내기

(3)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

도장공사 KCS 41 47 00 - 59 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하도 철재면 1 아연도금면 1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
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0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면처리
배합
1

바탕처리 2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도료 프라이머 설명서 하도(1회)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간 이상 24시 참조 바탕상 에폭시 퍼티 태에 따라 6 차) 연마 별 시방조건에 따름

P160∼P180
유색도료

상도
(1회

간 이상 24시 제조사 연마지

염화고무계
5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전용 희석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간 이상 4시 참조 연마지 ∼200 P240∼P320 9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상도

7 (2회 차) 전용 희석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간 이상 4시

(3)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
야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1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하도

2

(1회)
상도

3 (1회 차) 상도 4 (1회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4시간 이상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4시

간 이상
90

도료 설명서 참조 4시 ∼230 간 이상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
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2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사용 바탕 종류
종류
목적
하도
내산,내알
칼리,

철,
아연도금면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내산,내알 도료 칼리, 콘크리트,모 내마모성 르타르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2 1 1 ∼2 1 1 1 1 1 ∼2 1 1 1 1 1 1 2 1

목적
내산,내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칼리,
내수 목적

철,
아연도금면

내산,내알
칼리,

콘크리트, 내마모성 모르타르 1 1

목적
2액형

내수, 타르 내해수, 에폭시 내약품성 도료 의 목적

철재면
콘크리트,
모르타르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3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2

하도(1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상도

차) 5 (1회 상도 차) 6 (2회 상도 차) 7 (3회 에폭시계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연마지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 ∼600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4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하도 3 (2회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참
조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차)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퍼티먹임 5 연마 연마지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차) 참조 전용 희석제 4 6 도료 설명서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 간 이상 24시 간 이상

P150∼18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24시 7일 이내 100 ∼200

2액형 에폭시 도료
상도

7 (2회 차)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 간 이상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도장공사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KCS 41 47 00 - 65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도료 설명서
24시간,
프라이머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3

하도(2회)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5 연마 연마지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1회 전용 희석제 6 차) 24시 간, 간 이상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 P150∼P180

상도
(2회

차) 별 시방조건에 따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24시 참조 간,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7

제조사 간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300 100 24시 야 한다.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6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2

방청 프라이머 하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5 중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도료 간 이상 24시 간 이상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2회 전용 희석제 차) ∼7일 이내 250 2액형 7 24시 제조사 연마지

전용 희석제
6

90일 이내 2액형 에폭시 퍼티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간 이상,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2,000 간 이상 24시 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칙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 으로 하고,
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태
직전에 시행한다.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음 4) 연마는 다 공정 도장공사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KCS 41 47 00 - 67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2

하도(1회)
전용 희석제

3 퍼티먹임 4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제조사

2액형 에폭시 퍼티
연마지

24시 중도 ~ (1 2회) 간 이상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상도(1회)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간 이상, 4시 7일 이내 250

2액형
6

별 P150∼P180

2액형 후도막
5

간 이상, 24시

에폭시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2,000 간 이상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태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8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도료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배합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프라미어
2
설명서
(1회)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3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250∼400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4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투명 프라이며
2
도료 설명서 참조
(1회)
상도

차) 3 (1회 상도 차) 4 (2회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상,

7일 이내
24시

간 이상, 150 ∼450 7일 이내

(6)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
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69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
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
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3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하도
2
1
2
1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
-
1
-
1
-
1
-
0~1
-

상도
2
2
2
2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6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70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하도

2 (1회)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이상

불포화
3

바탕퍼티

건조 도막 두께
(µm)

폴리에스테르
퍼티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내 1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5 도료 상도(1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6

도료 상도(2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60 ∼130 24시 7일 이내 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 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좋다.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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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바탕퍼티

간내 폴리에스테르 4시

퍼티
3

연마
하도

~ 4 (1 2회) 5 연마 연마지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2액형 폴리우레탄

6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상도(2회)

도료
전용 희석제

24시 간내 별 시방조건에 따름

내수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7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2 건조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간~ 60 ∼130 24시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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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

혹은 우레탄 수지 (1 2회) 바니시(투명) ~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에폭시 20시간
우레탄 6시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4

연마
상도

5 (1회) 6 연마 2액형 에폭시 24시 수지 퍼티

상도
(2회)

간∼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7일 이내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7일 이내
60

연마지

P240∼P320
2액형 우레탄

7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2 건조시간

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130 간∼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
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
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73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가.
3.4.14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
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CFRC면

하도
1~2
1
1

도장 횟수
중도
-
-
-

상도
2
2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74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도료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바탕
1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하도

~ 2

(1 2회)
퍼티작

3

업
연마
중도

6 . 7 (2회)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퍼티 도료 P180∼P240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1회)
상도

설명서 2액형 에폭시 도료

(1 2회)
상도

프라이머 연마지 ~ 5 도료 전용 희석제

(1회)
4

2액형 에폭시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도료 전용 희석제 설명서 간∼7일 24시 이내 간∼7일 24시

참조
도료

설명서 설명서 시방조건에 따름 간∼7일 이내 간∼7일 24시 이내 도료 참조 별 24시 참조 설명서 제조사 이내

참조
도료

건조 도막 두께
(µm)

100 ∼400 간 이내 72시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75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바탕 1 2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회)
바탕

3 퍼티 4

연마
하도

5 전용 희석제 6 연마지

상도
(2회)

참조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상

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

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간∼ 24시

7일 이내
24시

간~ 7일 이내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1회) 7 도료 설명서 2액형 에폭시 퍼티

(2회)
상도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간∼ ∼400 100 24시 7일 이내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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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1 바탕처리
2

5 6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초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4

도료 배합 에폭시 퍼티 100

건조 도막
두께
(µm)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상도 도료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온건조형 불소수지 상 상도 도료 (2회) 24시

간
∼150

100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 간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
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
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5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도장공사 KCS 41 47 00 - 77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
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
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바탕처 연마지 1

P100∼P160
침투성 전용

리
하도

2

(1회)
퍼티먹

3 합성수지 에멀션 참조 상수도 물

상도
(1회)
상도

5 도료 설명서 퍼티 (2회) 건조시간 3시 간 이상 3시 간 이상 5시 간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P180∼P240 연마 5 100 프라이머 임 4 도료 배합 실리콘수지 또는 도료 설명서 참조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60 실리콘수지 또는 도료 설명서 참조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태 5시 ∼100 간 이상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 가 양호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
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
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6 세라믹 도료 도장 도장공사 KCS 41 47 00 - 78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중도
-
-

하도 철재면 1 모르타르, 1 콘크리트면

상도
2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하도

2 3 사용재료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1회) 전용 희석제

연마
상도

5

(1회)
상도

6 (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퍼티작업 4 도료 배합 연마지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6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25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도장공사 KCS 41 47 00 - 79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바탕처리
하도
(1회)

3 바탕퍼티 4 연마 5 사용재료

상도
(1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전용 희석제
전용 퍼티

P150∼P240
세라믹

도료 설명서

참조
100

24시

상도
(2회)

간∼

7일 이내
24시

간∼ 7일 이내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지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실록산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간∼ 100 ∼150 7일 이내

태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 에 따라 지장이 없을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간∼ 7일 이내 세라믹 6

건조 도막 두께
(µm)

3.4.17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옥내

바탕 종류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퍼티 하도 ~ 2 1 2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석고보드, 목재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
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81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1
2

사용재료 도료배합 퍼티 합성수지 작업 에멀션 퍼티 -

건조시간
24시

건조 도막 두께
(µm)

간 이상 연마지 P220∼P400 연마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하도 3 (1회)

상수도 물
합성수지

하도 4 에멀션 도료 (2회) 5 상수도 물 중도 무늬 코트, (1회) 작업 상도 6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뿜칠

아크릴
투명도료
전용 희석제

간 이상 3시 간 이상 3시

24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상 100 ∼150 -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팅
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팅

2) 상도용 광택 코 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 제를 사용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
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
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
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
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
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82

3.4.18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
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
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
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수성

바탕면 본타일(내부) 콘크리트면 아크릴 모르타르, 모르타르, 본타일(내ㆍ외부) 콘크리트면 에폭시 모르타르,

본타일(내ㆍ외부)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2 1 1 2 1 1 2 ~ 1 2 1 2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83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 1 2 (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건조시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상수도 물

도료 설명서 참조 8시 간 이내 1시 간 이내

불포화
3

바탕 폴리에스테르 퍼티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
5

P180∼P240 중도 수성형 중도무늬 (1회) 도재 상도 6 연마지 연마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액형
상도

7 (2회)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3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간∼ 24시 7일 이내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84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3

하도(1회)
중도(1회)
(중도무늬)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중도무늬 도재 100 투명

아크릴수지
4

도료
아크릴수지

상도(2회) 도료 6시 간 이내 간∼3일 이내 24시

제조사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5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2 건조시간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참조 간∼3일 이내 24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3일 이내 24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85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투명
상수도 물

중도(1회) 3 (중도무늬) 도료 설명서 참조

에폭시 에멀션
무늬

100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4 상도(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2 건조시간

우레탄수지도
료

도료 설명서 참조 간∼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5

상도(2회)

우레탄수지도
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간∼ 24시 3일 이내 할 수도 있다.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86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2 건조시간

에멀션 투명
상수도 물

도료 설명서 참조

탄성형
3

중도(1회) 중도무늬 (무늬) 바탕재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상수도 물
중도(2회)

4

(무늬)
중도(3회)

5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제조사 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 별 시방조건에 따름

탄성 아크릴
6

상도(1회)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간∼3일 이내 24시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7

상도(2회)

우레탄
수지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간∼3일 이내 24시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도장공사 KCS 41 47 00 - 87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
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9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
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
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
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
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중도
-

하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상도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2 하도 (1회)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수지 도료

간 이내 100

방균 아크릴 에멀션
3 상도 (1회)

건조시간
4시

도료 설명서 참조 6시 간 이후 도료 설명서 참조 6시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4 상도 (2회)

수지 도료 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88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바탕 1 하도 방균 아크릴수지 (1회) 투명 상도 3

(1회)
상도

4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2 도료 배합 100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1시 간 이후 2시 간 이후 2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후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2 3 4 도장공사 사용재료 바탕

(1회)
상도
(1회)
상도
(1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도료 배합 방균 우레탄 수지 도료 투명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수지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내 8시 ∼24시간 12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12 KCS 41 47 00 - 89

(5)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
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20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
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
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방법
종류
일반형(코팅)
우레탄계
두께 3 mm형
콘크리
일반형(코팅)
트,
에폭시계
모르타
두께 3 mm형
르
우레아계
두께 2 mm형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상도 1

도장 횟수
중도
-

1 1 1 하도 1 1 - 1 1 1 1 1 1 1 - 1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90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상도(1회)

도료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상도(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2 건조시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후 8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이후 24시 ∼120

90
도료 설명서

참조 간 이후 24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바탕처리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4 상도(2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2 도료 배합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이내 8시 간 24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간 24시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91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

1

3
4

건조 도막 두께(µm) 3.3.1과 3.3.2에 따름 리 2 건조시간 하도(1 아크릴수지 투명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2 하도(1회) 프라이머 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간 참조 8시 도료 설명서 24시 (습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4

도료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참조

간∼
72시간
간

∼ 2000 3000 24시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92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사용재료 도료 배합 바탕처리

건조시간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2 하도(1회) 수지프라이머 기 경화형) 도료 설명서 참조 (습 간 8시 제조사 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아
3

중도(1회) 중도제 100

(탄성형)
폴리우레탄
4

상도(1회) 황변) 수지도료(무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간∼
48시간

4시 간 2,000 ∼ 3,000 24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로 하고.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
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
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
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
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
합하여 사용한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93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
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
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1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도장공사 KCS 41 47 00 - 94 KCS 41 48 01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
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Ÿ KCS 41 35 00 석공사 Ÿ KCS 41 40 00 방수공사 Ÿ KCS 41 46 00 미장공사 Ÿ KCS 41 48 01 타일공사 Ÿ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Ÿ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Ÿ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Ÿ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Ÿ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Ÿ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Ÿ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Ÿ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Ÿ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Ÿ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Ÿ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타일공사 KCS 41 48 01 - 1 Ÿ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Ÿ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Ÿ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
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
이는 공법

Ÿ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Ÿ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Ÿ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Ÿ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Ÿ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Ÿ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Ÿ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Ÿ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
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Ÿ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
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Ÿ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
에 붙이는 공법

Ÿ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Ÿ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
름하여 붙이는 공법

타일공사 Ÿ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Ÿ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KCS 41 48 01 - 2 Ÿ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Ÿ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
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Ÿ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
분

Ÿ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Ÿ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Ÿ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Ÿ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Ÿ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Ÿ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
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
눈

Ÿ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Ÿ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
임모르타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Ÿ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Ÿ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
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Ÿ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Ÿ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Ÿ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Ÿ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Ÿ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
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타일공사 Ÿ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Ÿ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Ÿ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Ÿ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Ÿ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Ÿ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Ÿ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Ÿ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Ÿ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KCS 41 48 01 - 3

줄눈
Ÿ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Ÿ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
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Ÿ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Ÿ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

Ÿ 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
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타일공사 KCS 41 48 01 - 4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
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
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
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
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
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
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
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

타일공사 KCS 41 48 01 - 5

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
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
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
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
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타일공사 KCS 41 48 01 - 6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
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
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
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
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
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

타일공사 KCS 41 48 01 - 7 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
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
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
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
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
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
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
른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8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
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시멘트 백시멘
트

구분
벽

붙
임
용

바닥

줄눈폭
5 mm
이하

혼화제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상

줄
눈
용

모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
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
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9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
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
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
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
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 (내부일반 )
줄눈너비

9 5~6 (단위:mm) 소형 모자이크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10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
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
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
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
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
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
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
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
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
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
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
어야 한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11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
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
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12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
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
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
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
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
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
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13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
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
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
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
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
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
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
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
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
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14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
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
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
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
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
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
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
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
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
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
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
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
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
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

타일공사 KCS 41 48 01 - 15

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
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
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
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
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
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
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
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
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
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
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
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
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
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
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
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타일공사 KCS 41 48 01 - 16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
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
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
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
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타일공사 KCS 41 48 01 - 17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5)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6)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
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
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
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
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타일공사 이상이어야 한다. KCS 41 48 01 - 18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1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
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
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
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
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
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
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
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
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3

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
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
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
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
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
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
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
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
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4

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
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
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
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
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
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
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
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
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5

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
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
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
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6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
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Ÿ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Ÿ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Ÿ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Ÿ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Ÿ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Ÿ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2 - 1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
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
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
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
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2 - 2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
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
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
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
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
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2 - 3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
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Ÿ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F 4527 황동 논슬립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
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 1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
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
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
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
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
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
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
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 2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
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
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
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
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
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 3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
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
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
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
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
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
든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
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 4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
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
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
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
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
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
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 5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49 03 - 6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3 00 목공사 Ÿ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1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
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
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

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
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
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3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
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
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
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4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
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
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
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
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5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
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
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6 KCS 41 51 0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3 00 목공사 Ÿ KCS 41 46 00 미장공사 Ÿ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Ÿ KCS 41 49 00 금속공사 Ÿ KCS 41 34 00 조적공사 Ÿ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바탕공사 KCS 41 51 02 - 1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2 목재바탕 바탕공사 KCS 41 51 02 - 2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
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
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
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
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바탕공사 KCS 41 51 02 - 3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
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
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
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
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
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

바탕공사 KCS 41 51 02 - 4

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
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바탕공사 KCS 41 51 02 - 5 KCS 41 51 03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Ÿ KCS 41 46 00 미장공사 Ÿ KCS 41 51 01 Ÿ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Ÿ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바닥공사 KCS 41 51 03 - 1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
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
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
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바닥공사 KCS 41 51 03 - 2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
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
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
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닥공사 KCS 41 51 03 - 3

2.4 카펫
(1) 일반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는 표 2.4-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표 2.4-1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류
A종
종별
카펫

밑
바
탕

B-1종
자른 털 카펫

B-2종
자른 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
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2 mm
이상, 밀도 30 mm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 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 mm 이상,
밀도 25 mm당 8단

방모사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본 꼬기,
밀도 30 mm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 mm당 8단

B-1종과 같다. 얽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kg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
(방충처리한 것)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10 mm 마펠트 두께 5 mm

(3)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
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5)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
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닥공사 KCS 41 51 03 - 4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
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
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
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닥공사 KCS 41 51 03 - 5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
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
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
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
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
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
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
다.

바닥공사 KCS 41 51 03 - 6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
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
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
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
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
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
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바닥공사 KCS 41 51 03 - 7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
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
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
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
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
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
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3.4 카펫
(1) 공법
①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
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
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②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
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
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③ 정깔기
가. 바심질

바닥공사 KCS 41 51 03 - 8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 이상 접어 넣
어 꿰맨다.
나.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
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
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다.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
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 mm 내⋅
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라.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
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마.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
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닥공사 KCS 41 51 03 - 9 KCS 41 51 04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101 (보통 합판) Ÿ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200 (섬유판) Ÿ KS F 3129 (목재 벽판재) Ÿ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
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벽공사 KCS 41 51 04 - 1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
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
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벽공사 바탕종류 접착제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비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KCS 41 51 04 - 2

(4)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길이 75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
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벽공사 KCS 41 51 04 - 3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
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
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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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금속판계
2.3.1 재료의 종류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고정 철물
①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2)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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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
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
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
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
지는 것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
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
리는 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
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
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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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
기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
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나사 고정

350∼450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
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
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
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
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벽공사 KCS 41 51 04 - 7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
치를 실시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
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
에 숨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
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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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
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
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
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
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
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
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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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못박기

목 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강 제 (단위:mm) 연단거리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300 이하 15 이상 300∼450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 1)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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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
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
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
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금속판계
(1)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2)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3)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4)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벽공사 KCS 41 51 04 - 11 KCS 41 52 00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
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
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51 04 벽공사 Ÿ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Ÿ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554 연강 선재 Ÿ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Ÿ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천장공사 KCS 41 52 00 - 1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
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천장공사 KCS 41 52 00 - 2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천장공사 KCS 41 52 00 - 3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
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
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천장공사 KCS 41 52 00 - 4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
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
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항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천장공사 g/㎡ 80 이상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의 9.1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KCS 41 52 00 - 5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
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
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
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공사 KCS 41 52 00 - 6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
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
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
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
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천장공사 KCS 41 52 00 - 7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
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①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
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②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
공한다.
③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형상, 치수
해당규격

바탕재 종류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녹막이처리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천장공사 KCS 41 52 00 - 8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
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
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
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
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
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
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
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
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

천장공사 KCS 41 52 00 - 9

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
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
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
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
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
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①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
야 한다.
②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③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
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①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③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
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
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

천장공사 KCS 41 52 00 - 10

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천장공사 KCS 41 52 00 - 11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
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Ÿ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Ÿ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Ÿ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Ÿ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Ÿ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Ÿ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
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1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
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

Ÿ

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
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
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
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
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
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
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
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
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3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
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
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
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
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4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
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5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
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S F 3117 창세트 Ÿ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Ÿ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Ÿ KS F 2278 단열기준 Ÿ KS F 2293 수밀기준 Ÿ KS F 2292 기밀기준 Ÿ KS F 2296 내풍압기준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1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
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
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EPDM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제
출한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
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
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
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
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
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
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
(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
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3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
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
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
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4 KCS 41 55 08 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
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
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
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9 00 금속공사 Ÿ KCS 41 55 09 유리공사 Ÿ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Ÿ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Ÿ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Ÿ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Ÿ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Ÿ KS D 3561 마봉강 Ÿ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Ÿ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Ÿ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Ÿ KS F 4510 중량셔터 Ÿ KS M 2740 석유 왁스 Ÿ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Ÿ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문공사 KCS 41 55 08 -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
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
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
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
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강제 셔터의 재료

문공사 KCS 41 55 08 - 2

(1)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종류 표 2.1-1 주요 재료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종류 표 2.1-2 녹막이 도료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3)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4)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1.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1.3 무테 문의 재료
(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문공사 KCS 41 55 08 - 3

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1-3에 따른다.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
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mm, 외여닫
이인 경우 6 mm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표 2.1-3 무테 유리문의 크기
유리
플로트 유리

(단위:mm) 두께 너비 높이 10 760 2,130 12 910∼1,060 2,430

(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2.1.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의 재료
(1) 재료
① 아코디언 도어의 뼈대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두께 1.6∼1.8 mm, 너비
30 mm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구석 경첩부의 축대는 직경 4∼6 mm의 특수 강선으로
서 각각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② 상부 상자형 레일은 두께 1.6∼1.8 mm의 강판제로서 유니크롬 도금 또는 아연도금을
하고, 래커칠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크기는 너비 40 mm, 춤 30 mm 내외로 한다.
③ 행어롤러는 직경 20 mm 이상, 볼베어링이 든 쌍바퀴로 한다.
④ 거죽은 비닐 클로스로 두께 0.5 mm 내외로 하며, 색깔, 무늬 등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세로 울거미 및 손잡이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세로 울거미는 KS D 6759로 하고, 도면처리법에 따라 마무리한다. 손잡이는 황
동제 화이트 브론즈 도금을 한 것 또는 합성수지 등으로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는 황동제로 한다.
(2) 아코디언 도어의 제조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문공사 KCS 41 55 08 - 4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
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
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1.6 자동문의 재료
(1) 재료
①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서 또는 제작자의 시방서에 따라 적
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②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이 없
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
쇠의 사용을 피한다.
③ 밀폐재 및 개스킷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능
① 연속 개폐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 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서으로 정한다.
③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1.7 회전문의 재료
(1) 재료
①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② 조상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③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④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2) 비상탈출 기능
① 비상사태 발생 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② 압력은 공사시방서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해야 한다.

문공사 KCS 41 55 08 - 5

2.1.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
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3.1.1 설치
(1)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②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2) 일반사항
①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②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
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③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문공사 KCS 41 55 08 - 6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윗홈대 허용오차 (mm) 수직도 ±4 홈폭 ±2 수평 ±4 간격 ±2

④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⑤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
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부품 주체구조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①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
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② 브라켓 설치

문공사 KCS 41 55 08 - 7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
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③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④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⑥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⑦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1.2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
하여 보양한다.
②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
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
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문공사 KCS 41 55 08 - 8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3 무테문
3.3.1 무테 유리문
유리는 KCS 41 55 09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3.3.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3.4.1 제작 및 설치
(1) 아코디언 도어의 마무리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하부와 바닥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한다.
(2) 거죽감은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뼈대에 대고, 도어의 한쪽은 기둥,
벽 또는 문틀류에 못 및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여 원활히 조작되도록 설치한다.
(3) 도어의 마중 여밈부의 거멀쇠 조작방법(한 면 또는 양면의 구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6 자동문
(1)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
다.
(2)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3)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
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4)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5)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
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문공사 KCS 41 55 08 - 9

(6)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
다.

3.7 회전문
(1)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2) 용접부위는 표면을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
도록 홈을 파 넣는다.
(3)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4)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5)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6)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금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7)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3.8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
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
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
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
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
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문공사 KCS 41 55 08 - 10

3.9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문공사 KCS 41 55 08 - 11 KCS 41 55 09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4 02 벽돌공사 Ÿ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Ÿ KCS 41 56 00 지붕공사 Ÿ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Ÿ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Ÿ GANA Glazing manual Ÿ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
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유리공사 Ÿ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Ÿ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Ÿ KS L 2002 강화 유리 Ÿ KS L 2003 복층 유리 Ÿ KS L 2004 접합 유리 Ÿ KS L 2005 무늬 유리 Ÿ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Ÿ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Ÿ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CS 41 55 09 - 1 Ÿ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Ÿ KS L 2017 저방사 유리 Ÿ KS L 2406 거울 Ÿ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
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
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
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
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
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
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
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
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
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
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다.

유리공사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KCS 41 55 09 - 2

t
판유리

a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 a) 실링 재 에 의 한 커 튼월 공법

(b) 개 스 킷 사 용 시 의

경우
그림 1.4- 1 유 리 의 클 리어 런 스 및 지 지 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
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
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
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
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
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
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
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
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
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
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유리공사 KCS 41 55 09 - 3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
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
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
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
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4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

Ÿ

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Ÿ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

Ÿ

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
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유리공사 KCS 41 55 09 - 5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
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
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6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
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
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
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
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 소 내 진성 능 목표

차수 ㆍ배수 특성 에 따 른 종 류 끼 우 기 유 리 고 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A종 B종 ◎ ◎ C종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
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
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7

표 2.1-2 끼 우기 유리 의 파 괴 정도 의 구 분

구분 유리 끼 움재 (시 일, 개스 킷 등 )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
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
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8 표 2.1-3 차 음성 능

(단위:mm)
성능 구분

주 S TC (dB )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Table 10 Typical Sound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 리 단 부 온 도계 수

새 시, 커튼 월 의 상 태
PC 부 재 에 매 입 또 는

금속 커튼월 직 접 설 치된 새시 의 또는 경우 개폐 새 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끼 우기 시공 법 의 종 류 유리공사 KCS 41 55 09 - 9 표 2.1-5 유리 단 부의 허용 응 력값 종류 두께 (m m) 허용 응 력 (N/m m 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
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
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
(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10

표 2.1- 6 유 리 구 성 종 류 별 유리 중심 부 열 관 류율 (W /m 2K)

구 분 투명 Low- e1) Low -e 1) Low- e1) 무 코팅 e = 0.05 e = 0.10 e = 0.20 5.91 n/a n/a 3.86 공기 층 /알곤 층

단판유리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 양열 제거 율 로 나 타낸 반사 차 폐성 능 의 구 분과 해당 하 는 유 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 상 0.25 이 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0.45 이 상 0.60 이 상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
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
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유리공사 KCS 41 55 09 - 11 그림 1.4- 2 로 이유 리 의 코 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유리공사 KCS 41 55 09 - 12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
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
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
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
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13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
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 8 절 단 면의 기준

결 함의 종류 허용 한도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비고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14 표 2.1-9 절 단면 처리 의 기 준 절 단면 의 형 상 명칭 연마 정도 (연 마재 번호 )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 ◎ ◎ ◎ ◎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
공을 한다.
표 2.1- 10 구 멍 뚫기 의 기 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
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유리공사 KCS 41 55 09 - 15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
을 지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 림 2.1-1 곡 률반 경 의 측 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 림 2.1-2 곡 가공 시 양 단부 의 치 솟 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 공 의 표 준

최대 치수 (m m)
형상

면의 정밀 도 ×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공사 KCS 41 55 09 - 16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
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
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
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
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
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
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
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
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
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
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
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

유리공사 KCS 41 55 09 - 17

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
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
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
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
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18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
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
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
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
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
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
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
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
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19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
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
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
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
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
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
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
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
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
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
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유리공사 KCS 41 55 09 - 21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 림 3.2-1 부 정형 실링 재 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
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유리공사 KCS 41 55 09 - 22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
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 2 세 팅 블 록 의 위 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
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
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
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
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
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유리공사 KCS 41 55 09 - 23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
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
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
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 림 3.2-3 그 림 3.2-4 그 레 이징 채널 고정 법 그레 이 징 비 드 고 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
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
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
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

유리공사 KCS 41 55 09 - 24

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 5 구 조 개 스 킷 공 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 6
비 경 화성 실링 재 의 충 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25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
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
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 림 3.2-7 나사 고정 법 유리공사 KCS 41 55 09 - 26

(2)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 림 3.2-8 철 물 고 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3) 접착 고정법

유리공사 KCS 41 55 09 - 27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 9 접 착 고정 법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
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28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
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 보 강 그 레이 징 현 수 및 리 브 보강 그레 이 징 현 수 그 레이 징 시스 템

시 스템
그 림 3.2-10 대 형 판 유리 시공 법 의 종 류

시스템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 지틀 의 치 수 허 용 오차

지 지틀 허 용 오차 (m 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29

표 3.2-2 대 형 판 유리 의 치 수 허 용 오차

허용 오 차 (m m )
판 유리 의 두 께 ( mm )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
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 지틀 의 치 수 허 용 오차

항목 면 유리공사 클리어런스 수치 (m m)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KCS 41 55 09 - 30 표 3.2-4 클 리어 런 스 치 수 리 브보 강 유리 두께 (m m) 대 형 판 유리 와 대 형 대 형 판 유 리와 판유 리 와의 클리 어 런스 리 브 보강 유 리와 의 (m m) 클 리어 런 스 (m m ) 12 4 15, 19 6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
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
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
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
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31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
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
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 림 3.2-11 현 수 그 레이 징 시 스 템의 구성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32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
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
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
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
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 림 3.2-12
강화 판유 리 시 공 법의 예

유리공사 KCS 41 55 09 - 33

표 3.2-5 지 지구 조 부의 치수 허용 오 차

항목 허 용오 차 ( mm )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
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 6 연 결철 물 의 형상, 치수 및 문상 부 유리 , 리브 유 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 의 치수 허 용오 차 항목 허 용오 차 ( mm )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
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
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 화 유 리와 지지 틀 과의 최소 치

항목 최솟 값 ( mm )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유리공사 KCS 41 55 09 - 34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
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
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
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
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
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
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유리공사 KCS 41 55 09 - 35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
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
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
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
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
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
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

유리공사 KCS 41 55 09 - 36

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
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
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
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
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
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
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
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
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
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
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
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
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
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37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
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
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 13 구 조 용 실 란트 줄눈 단면 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
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
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38 표 3.2-8 SS G 공 법의 최대 ㆍ최 소 줄 눈 단면 형상 구분 최소 치 ( mm ) 최대 치 ( mm )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
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
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
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
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
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
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
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

유리공사 KCS 41 55 09 - 39

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
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
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
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
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
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
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
(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
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
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
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
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40

표 3.2-9 판 유리 의 허 용 응력
2

품종 L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2 단 기 ( N/mm ) 장 기 ( N/mm )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
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
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
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
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
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
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
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41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
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
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
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
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
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
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42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
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
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
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유리공사 KCS 41 55 09 - 43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
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
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축법 Ÿ 건설기술진흥법 Ÿ 건설산업기본법 Ÿ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Ÿ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Ÿ 대기환경보전법 Ÿ 석면안전관리법 Ÿ 소음⋅진동관리법 Ÿ 폐기물관리법 Ÿ 환경정책기본법 Ÿ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Ÿ 자원순환기본법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 Ÿ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Ÿ 산업안전보건법 Ÿ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Ÿ 문화재보호법 Ÿ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Ÿ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30 환경관리 Ÿ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Ÿ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Ÿ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
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
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
공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2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
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
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
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
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
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3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
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
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
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
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4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
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
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
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
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
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5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
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
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
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
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6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
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
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
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
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
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
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
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
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7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
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
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
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
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8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
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
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
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
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
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
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
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
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
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
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9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
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
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
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
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
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
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
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
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0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
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
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
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1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
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
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2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
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
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3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
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
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
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
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
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4

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
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
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
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
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
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
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
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
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5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
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
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
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
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
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
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
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
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6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
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
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
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
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
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9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
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
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7

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
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
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
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
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8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
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
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
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
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19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
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
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
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
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
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
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
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
력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20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1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
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
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
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
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
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
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
(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2

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
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
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
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
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
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
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
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
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
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3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순
환
굵
은
골
재

최 25
대
치
수
20
(㎜)

40
㎜

25
㎜

100

95~
100

100

20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3 10 5 2.5 1.2 0.6
㎜ ㎜ ㎜ ㎜ ㎜ ㎜
25~
60

90~
100

순환잔골재 0~10 0~5

20~
55

0~10 0~5 100

90~
100

80~
100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사용 골재
설계기준
강도(㎫)
굵은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50~
90

25~
65

0.3 0 . 1 5
㎜ ㎜

10~
35

2~15 잔골재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27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
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4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
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5

===== 04 공내역서(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건축,기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80E49C53B84D4919AE13A0F83C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80E49C53B84D4919AE13A0F83CB8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N: 5E80E49F23E44542191F8BC611AE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0E49F23E44542191F8BC611AECC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옥내외 청소, 준공청소 등 C: M2 D: 1214.35 N: 5E80E49AA3D1475519ACE6D0DB15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0E49AA3D1475519ACE6D0DB15DF AV: 7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736.52 N: 5E80E49AA3E347CD192A12B5C2FBC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80E49AA3E347CD192A12B5C2FBCB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관급)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4332.56 N: 59A31416D3EB4E2A19BA2D736EC589F9D7C44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A31416D3EB4E2A19BA2D736EC589F9D7C444 AV: 1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0.19 N: 5E80941D1352402819F2BA55FFAD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0941D1352402819F2BA55FFAD3D AV: 1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91.52 N: 5E80941D1352402A19BF29CCA6DB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0941D1352402A19BF29CCA6DB6E AV: 12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3.65 N: 5E80941D137E4E7C193420DF549B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80941D137E4E7C193420DF549B22 AV: 1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85 N: 5E80244FD33043F219716F68671B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0244FD33043F219716F68671BF2 AV: 15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7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7 N: 5E80244FD33043F219716F686676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0244FD33043F219716F68667636 AV: 1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N: 5E80047863514BC519D476FE2A1C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80047863514BC519D476FE2A1CA1 AV: 1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1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85.09 N: 5E80244C13EF472C19EDFC416CF5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80244C13EF472C19EDFC416CF5A5 AV: 19
A: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B: 벽, 300*600 C: M2 D: 60.88 N: 5E80244C13EF445A1938A043344A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80244C13EF445A1938A043344A52 AV: 20
A: 파벽돌타일접착제붙임 B: 벽, 55*240 C: M2 D: 27.36 N: 5E80244C13EF445A1938A043344A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80244C13EF445A1938A043344A53 AV: 21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1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04 N: 5E80244C13CC49101995D9536EDA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80244C13CC49101995D9536EDAF2 AV: 22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91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6.27 N: 5E80244C13CC49101995D9536EDA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80244C13CC49101995D9536EDAF1 AV: 2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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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무늬목,시공도 C: M2 D: 174.72 N: 59A31416D3BE4A4B199AF16CBE7C44B41BC84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A31416D3BE4A4B199AF16CBE7C44B41BC848 AV: 25
A: 무대마루틀 설치 B: 45*45, @450,H:200 C: M2 D: 37.94 N: 5E8064E983FC4A28197826054FED4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64E983FC4A28197826054FED4C AV: 26
A: 마루바탕 설치 B: 12T합판 *2겹 C: M2 D: 37.94 N: 5E8064E983FC4A28197BFAA064522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64E983FC4A28197BFAA064522B AV: 27
A: 플로어링 마루 B: 단풍나무플로어링보드 15mm/도장유 C: M2 D: 37.94 N: 5E8064E983894E2E191729712F39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64E983894E2E191729712F3934 AV: 28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451.86 N: 5E8064EA93094255192479F0F10E1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64EA93094255192479F0F10E18 AV: 29
A: 천정틀 설치 B: 30*30, @450*600*H100 C: M2 D: 7.79 N: 5E8064EA9309414F19D9EB181EFD6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64EA9309414F19D9EB181EFD68 AV: 30
A: PVC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25.69 N: 5E80047E83DF46EA19DE25CD6139E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E83DF46EA19DE25CD6139E6 AV: 31
A: PVC타일 깔기 B: 3*180*1200mm, 데코우드타일 C: M2 D: 205.91 N: 5E80047E83DF46EA19DE25CD62DF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E83DF46EA19DE25CD62DF09 AV: 32
A: PVC타일 붙이기 B: 벽, 3T C: M2 D: 13.02 N: 5E80047E83DF46EA19DE25CD62DF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E83DF46EA19DE25CD62DF08 AV: 33
A: 기성제MDF걸레받이 B: 80*9T C: M D: 49.72 N: 5E80047E83914F3019E70A5D16B28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E83914F3019E70A5D16B28F AV: 34
A: 합판창대 설치 B: 139*8.5T/인테리어필름 C: M D: 2.1 N: 5E80047E83914F3019E70A5D16B2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E83914F3019E70A5D16B28D AV: 3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18.92 N: 5E80047DE34441FB1953F7683CE97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DE34441FB1953F7683CE97A AV: 3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31.47 N: 5E80047DE34441FD1901526A9BDE6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DE34441FD1901526A9BDE6C AV: 37
A: 벽, MDF 설치 B: 9T C: M2 D: 166.49 N: 5E80047CD3F14AE519235B42B316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F14AE519235B42B316DD AV: 38
A: 천정, MDF 설치 B: 9T C: M2 D: 7.79 N: 5E80047CD3F14AE519235B42B316D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F14AE519235B42B316DE AV: 39
A: 천정조명박스설치 B: 100*100*9TMDF/방염필름 C: M D: 5.47 N: 5E80047CD3F14AE519235B42B316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F14AE519235B42B316D8 AV: 40
A: 불연천정재붙임 B: 9.5*300*600,석고계 C: M2 D: 174.67 N: 5E80047CD3F149DB197DDD23719C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F149DB197DDD23719C98 AV: 41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9.5T C: M2 D: 270.63 N: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1 AV: 42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차음12.5T C: M2 D: 4.26 N: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2 AV: 43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방수9.5T C: M2 D: 41.49 N: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3 AV: 44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방화12.5T C: M2 D: 3.12 N: 5E80047CD3C4460319F0D86737E5B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5B4 AV: 45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9.5T*2겹 C: M2 D: 121.24 N: 5E80047CD3C4460319F0D86737E6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657 AV: 46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9.5T+방화12.5T C: M2 D: 357.25 N: 5E80047CD3C4460319F0D86737E6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654 AV: 47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벽, 차음12.5T+방화12.5T C: M2 D: 62.18 N: 5E80047CD3C4460319F0D86737E6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319F0D86737E655 AV: 48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천장, 9.5T C: M2 D: 19.71 N: 5E80047CD3C44600193C528FCA64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495 AV: 49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천장, 방화12.5T C: M2 D: 194.15 N: 5E80047CD3C44600193C528FCA649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496 AV: 50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천장, 9.5T*2겹 C: M2 D: 11.76 N: 5E80047CD3C44600193C528FCA676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769 AV: 51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설치 B: 천장, 9.5T+방화12.5T C: M2 D: 67.07 N: 5E80047CD3C44600193C528FCA67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C44600193C528FCA676B AV: 52
A: 벽체합판 설치 B: 8.5T C: M2 D: 35.22 N: 5E80047CD3A94B7B194689ACAFA98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98A AV: 53
A: 벽체합판 설치 B: 18T 라왕합판 C: M2 D: 2.7 N: 5E80047CD3A94B7B194689ACAFA9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98B AV: 54
A: 벽체합판 설치 B: 12T*2겹 C: M2 D: 0.38 N: 5E80047CD3A94B7B194689ACAFA98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98C AV: 55
A: 천정합판 설치 B: 4.8T C: M2 D: 7.79 N: 5E80047CD3A94B7B194689ACAFA8E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A94B7B194689ACAFA8E1 AV: 56
A: 템바루바보드 설치 B: 15T, 방염 C: M2 D: 67.59 N: 5E80047CD3A94B7819F24A44BF9D4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CD3A94B7819F24A44BF9D40 AV: 57
A: 천정마이너몰딩설치 B: 30*20mm C: M D: 55.04 N: 5E800476B34E4AB71969925BF566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6B34E4AB71969925BF56666 AV: 58
A: 벽,재료분리몰딩 B: MDF 18T*W30 C: M D: 26 N: 5E800476B34E4AB71969925BF566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6B34E4AB71969925BF56660 AV: 59
A: 마루귀틀 설치 B: 라왕100*30/방염락카칠3회 C: M D: 14.46 N: 5E80047483C747421978FE5417F1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483C747421978FE5417F17B AV: 60
A: 라인타공흡음판 설치 B: 천장, 9T (목무늬/방염) C: M2 D: 194.15 N: 5E800472D3914BCE197AC17BEFBE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800472D3914BCE197AC17BEFBE3D AV: 6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코너주위도막방수 B: W300,우레탄방수 C: M D: 39.1 N: 5E8074CD730F475919449FB833B1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8074CD730F475919449FB833B1AE AV: 6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48.31 N: 5E8074C7E3A14F7F1932644E85927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8074C7E3A14F7F1932644E859278 AV: 6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31.02 N: 5E8074C7E3A14F7F193267024AF2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8074C7E3A14F7F193267024AF238 AV: 6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알루미늄천장 스크린루버골조 B: ㅁ30*30 C: M2 D: 36.67 N: 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5 AV: 67
A: 알루미늄천장 스크린루버마감재 B: 100*30@120 C: M2 D: 36.67 N: 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4 AV: 68
A: D.M.C 금속천정재 B: 300*300*0.45T 평판, 틀포함,시공도 C: M2 D: 48.31 N: 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A31416D3BE4A4819C617739AF0864CFF3767 AV: 69
A: 벽,재료분리비드 설치 B: AL, H=10mm C: M D: 21.7 N: 5E80843F337B47E51981DDD9460C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843F337B47E51981DDD9460CFA AV: 70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US 10*10 C: M D: 13 N: 5E80843F337B47E219CA5EE97A9F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843F337B47E219CA5EE97A9FAF AV: 71
A: 스테인리스경사로난간 B: D38.1+25.4*1.5t, H:800 C: M D: 5.5 N: 5E805482131143C3198A09EA95AF8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2131143C3198A09EA95AF81 AV: 72
A: 주방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H150*2t케이싱포함 C: M D: 15.16 N: 5E80548683A04F65193B1D399A497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683A04F65193B1D399A4977 AV: 73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280.19 N: 5E805488B3D8492419B7A7493B57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8B3D8492419B7A7493B574B AV: 74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N: 5E805488B3A34526194744D5B85B2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8B3A34526194744D5B85B2E AV: 75
A: 스테인리스걸레받이 B: H100*1.2t C: M D: 279.99 N: 5E80548A63D143C819D81F521CD9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A63D143C819D81F521CD940 AV: 76
A: 스테인리스플랜트박스제작설치 B: 2700*300*H200 C: M D: 1 N: 5E80548A63D143C819D81F506E7DF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A63D143C819D81F506E7DFB AV: 77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900*1.2t, 하지틀ㅁ50*50*1.6t C: M D: 3.5 N: 5E80548C133B4A161957C0F059ACC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C133B4A161957C0F059ACCC AV: 78
A: 주방퇴식대 B: 스테인리스, W270*1.2t, 하지틀ㅁ50*50*1.6t C: M D: 2.1 N: 5E80548C133B4A161957C0F059AC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C133B4A161957C0F059ACCF AV: 79
A: 수벽보강하지틀 B: T200*H2050,ㅁ30*30*1.6t@600 C: M D: 9.4 N: 5E80548FE38F4D5919B9E8E94ECF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548FE38F4D5919B9E8E94ECFC5 AV: 8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0*H25*1.2t C: M D: 26.52 N: 5E800478632445B919DEB86F0D65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0478632445B919DEB86F0D6549 AV: 8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주방벽, W270*H25*1.2t C: M D: 20.32 N: 5E800478632445B919DEB86F0D65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0478632445B919DEB86F0D654B AV: 82
A: 갈바륨천장몰딩설치 B: 65*15*15*1.2t, STL(도장 유) C: M D: 67.36 N: 5E80047753D040B619C4C7BCFFB3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047753D040B619C4C7BCFFB3AA AV: 8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43.02 N: 5E800476B34E4AB71967E4FFEC978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0476B34E4AB71967E4FFEC9787 AV: 84
A: AL몰딩 설치 B: 마이너스몰딩, 40*15*15*1.0mm C: M D: 72.69 N: 5E800476B34E4AB71967E4FFEC97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0476B34E4AB71967E4FFEC9786 AV: 85
A: 건식칸막이벽제작및설치 B: C-STUD 65mm,G/W64K C: M2 D: 283.15 N: 5E800472D3A2407219054064E282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0472D3A2407219054064E282A8 AV: 86
A: 건식칸막이벽제작및설치 B: C-STUD 100mm,G/W64K C: M2 D: 103.5 N: 5E800472D3A2407219054064E282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800472D3A2407219054064E282A9 AV: 8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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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64mm C: M2 D: 0.9 N: 5E80843423D14B4319B7B42A4E379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80843423D14B4319B7B42A4E3792 AV: 89
A: 바탕처리 B: 바닥, 표면 면갈기 C: M2 D: 481.5 N: 5E80843423E34E8F19AF566EAD16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80843423E34E8F19AF566EAD16C7 AV: 90
A: 바탕처리 B: 벽, 표면 면갈기 C: M2 D: 26.56 N: 5E80843423E34E8F19AF566EAD16C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80843423E34E8F19AF566EAD16C5 AV: 9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도어힌지 B: 황동,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5 N: 59A30471037D4615195D4C0E8EBF5521AE22A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30471037D4615195D4C0E8EBF5521AE22AA AV: 9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N: 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47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470 AV: 9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C: 조 D: 12 N: 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9F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30471037D4615195D4C0E8EBF5375F789F7 AV: 95
A: 도어핸들 B: LEVER 3300, (주거용-침실) C: 조 D: 5 N: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D281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D281F AV: 96
A: 도어핸들 B: 데드볼트, 방음문용, KSL-2200 C: 조 D: 3 N: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4 AV: 97
A: 강화도어손잡이 B: C: 조 D: 12 N: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3 AV: 98
A: 방화문막대손잡이 B: C: 조 D: 3 N: 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A30471037D461919381E880ABE607D7C1AF0 AV: 9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48.39 N: 5E8074C8F3334C7D19189A98FC2AD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74C8F3334C7D19189A98FC2AD1 AV: 100
A: AD01[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23.940 x 2.500 = 59.850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4 AV: 101
A: AD02[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10.500 x 2.500 = 26.250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6 AV: 102
A: AD03[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1.985 x 2.500 = 4.962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0 AV: 103
A: AD04[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2.995 x 2.500 = 7.487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2 AV: 104
A: AD05[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3.953 x 2.500 = 9.882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F1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F1C AV: 105
A: AD06[AL고정및편개자동문]/관급 B: 5.098 x 2.500 = 12.745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F AV: 106
A: AD07[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4.193 x 2.500 = 10.482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D AV: 107
A: AD08[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3.190 x 2.500 = 7.975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B AV: 108
A: AD09[AL고정및스윙도어]/관급 B: 4.978 x 2.500 = 12.445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9 AV: 109
A: AD10[AL고정및편개자동문]/관급 B: 8.312 x 2.500 = 20.780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E0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E07 AV: 110
A: LSD1[스틸레쟈방음문] B: 2.200 x 2.100 = 4.620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4 AV: 111
A: LSD2[스틸레쟈방음문] B: 1.050 x 2.100 = 2.205 C: EA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2 AV: 112
A: PD1[기성제ABS도어] B: 1.050 x 2.100 = 2.205 C: EA D: 5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0 AV: 113
A: PD2[기성제포켓도어,시공도] B: 2.100 x 2.100 = 4.410 C: EA D: 2 N: 5E8034B5A361461819E315FFECFD6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CFD6E AV: 114
A: 점검구용 목재도어 제작설치 B: W4056*H:2500*8T불투명아크릴,라왕30*40+20*30 C: 개소 D: 1 N: 5E8034B5A361461819E315FFED87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5A361461819E315FFED8787 AV: 11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E8034B2D3354D7A19BAFE6F7583B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2D3354D7A19BAFE6F7583BF AV: 11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E8034B2D3354D7A19BAFD497333B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2D3354D7A19BAFD497333B8 AV: 11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2 N: 5E8034B2D3084B4A191C52717E5C5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2D3084B4A191C52717E5C5D AV: 11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4.2 N: 5E8034B2D36143EE19DC9C4F90D08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8034B2D36143EE19DC9C4F90D08F AV: 11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색띠(시트지)붙임 B: 시공도 C: M2 D: 6.83 N: 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32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322 AV: 121
A: 불투명(엣칭)시트지붙임 B: 시공도 C: M2 D: 131.87 N: 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05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A31416D3934C1619991DC82D5CE79989C056 AV: 122
A: 강화유리 B: 투명, 12mm C: M2 D: 169.36 N: 59A31416D3AC455519BC96CF71332D15A0147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A31416D3AC455519BC96CF71332D15A0147B AV: 12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33.94 N: 5E8074C8F32149CE19BC9E5029546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8074C8F32149CE19BC9E5029546D AV: 12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67.68 N: 5E8034B3F38B4A0F1913D31E21B15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8034B3F38B4A0F1913D31E21B156 AV: 125
A: 창호유리철거및재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4.02 N: 5E8034BCD35E45A019E999541C61C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8034BCD35E45A019E999541C61C9 AV: 126
A: 방습거울설치 B: 7460*1600*5mm,틀포함 C: EA D: 2 N: 5E8034BDF38145811909A18B6C4FB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8034BDF38145811909A18B6C4FB1 AV: 12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2
A: 외벽단열마감재/스타코 B: 상도마감, 시공도 C: M2 D: 142.88 N: 59A31416D381461819ABBCD20BC4F7AEE49EA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A31416D381461819ABBCD20BC4F7AEE49EAD AV: 12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32.12 N: 5E801465C34543221962C4AAA765A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801465C34543221962C4AAA765AF AV: 13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34.63 N: 5E801465C34543221962CEADD50DC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801465C34543221962CEADD50DCF AV: 131
A: 방염락카칠 B: 3회, 목재면 C: M2 D: 2.7 N: 5E80146043404664196E8C2307495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80146043404664196E8C2307495B AV: 132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C: M2 D: 406.4 N: 5E801475530C49BE1933DDCFE03CE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801475530C49BE1933DDCFE03CEE AV: 133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C: M2 D: 67.07 N: 5E801475530C49BE1933DDCED9CE1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801475530C49BE1933DDCED9CE12 AV: 13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53 N: 5E801475530C49BE19312E8C5D930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801475530C49BE19312E8C5D9306 AV: 13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4 N: 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5 AV: 137
A: 장애인용PVC손스침 B: ∮38(목무늬),시공도 C: EA D: 91.51 N: 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A30471037D461919381E8808FBFFDB740937 AV: 13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4
A: 플랜테리어공사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2 AV: 140
A: 소
계 B: C: N: 5F363483E39A4C33198D5240350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45F363483E39A4C33198D52403503 AV: 141
A: 사인물공사 B: C: D: 1 N: O: P: Q: 010114 R: F S: F T: F AR: AS: AU: 010114 AV: 142
A: 에폭시잔넬제작 B: 40각이하 C: EA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6 AV: 143
A: 에폭시잔넬전용SMPS B: 200W C: EA D: 3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7 AV: 144
A: 유리창실사출력부착 B: C: EA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8 AV: 145
A: 장비대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9 AV: 146
A: 소
계 B: C: N: 5F363483E39A4C33198D5240350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45F363483E39A4C33198D52403503 AV: 147
A: 가구공사 B: C: D: 1 N: O: P: Q: 010114 R: F S: F T: F AR: AS: AU: 010114 AV: 148
A: 붙박이안내데스크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4 AV: 149
A: 붙박이선반장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5 AV: 150
A: 부속실 싱크대 ㄱ자 B: 가스렌지포함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2 AV: 151
A: 사무실 싱크대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3 AV: 152
A: 탕비실 싱크대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0 AV: 153
A: 붙박이신발장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17E AV: 154
A: 소
계 B: C: N: 5F363483E39A4C33198D5240350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45F363483E39A4C33198D52403503 AV: 15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철근 C: M3 D: 0.08 N: 5E81E40BE3CB4CDE19A1A92A27C8A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CB4CDE19A1A92A27C8A5 AV: 160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2.6 N: 5E81E40BE3CB4CDE19A24F8DC6F8D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CB4CDE19A24F8DC6F8DB AV: 161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534.02 N: 5E81E40BE3734668197F089A3827A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734668197F089A3827A9 AV: 16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66.55 N: 5E81E40BE3734668197F09A12AFFB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734668197F09A12AFFBA AV: 16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9.71 N: 5E81E40BE3734668197F0C7588148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734668197F0C75881489 AV: 16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81.5 N: 5E81E40BE3734668197F02725B14F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734668197F02725B14F9 AV: 16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소형브레이커 C: M2 D: 49.9 N: 5E81E40BE3734668197E63D832B62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734668197E63D832B62D AV: 166
A: 천정몰딩 철거 B: C: M D: 231.85 N: 5E81E40BE3624E6F19B72EBAC86DC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624E6F19B72EBAC86DC0 AV: 167
A: MDF 걸레받이철거 B: 80*9T C: M D: 5.19 N: 5E81E40BE3624E6F19B72EBAC86DC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81E40BE3624E6F19B72EBAC86DC6 AV: 16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3.94 N: 5E80E49AA3D144801924EF2333AA4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80E49AA3D144801924EF2333AA4D AV: 170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8.72 N: 5E80E49AA3D144801924EF25E2EA1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80E49AA3D144801924EF25E2EA1A AV: 17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94 N: 5E80E49AA3D1448119CDC6B15DA84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DA845 AV: 17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72 N: 5E80E49AA3D1448119CDC6B15DAB1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DAB19 AV: 17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94 N: 5E80E49AA3D1448119CDC6B15C824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C8242 AV: 17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72 N: 5E80E49AA3D1448119CDC6B159CFA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80E49AA3D1448119CDC6B159CFA2 AV: 17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11 N: 5E81B4D4F30F4DA319EF548E7658E7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E81B4D4F30F4DA319EF548E7658E7 AV: 17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B: Q: 010118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14333 N: 59A31416D3EB4E2A19BA2D736FD5D81EBCF555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A31416D3EB4E2A19BA2D736FD5D81EBCF555 AV: 181
A: 시멘트 B: 시멘트, 제주, 분공장도, 부가세 포함 C: 포 D: 211 N: 59A31416D3CF409F19C461526F3478414EEDE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A31416D3CF409F19C461526F3478414EEDE3 AV: 182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B: Q: 010119
A: 단열커튼월 B: 단열바 C: kg D: 1164.76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3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3 AV: 185
A: 갤러리창 B: AL바 C: kg D: 1297.9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4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4 AV: 186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3784F4433040D419D5744704F334BAE6C051 AV: 25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B: 품
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 가 K: 금 액
B: 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A: 온수기-002-A B: 전기 온수기 C: 30LIT*2.0KW/HR D: 2 E: 대
A: 온수기-005-01-A B: 가스 온수기 C: 48,000Kcal/hr D: 1 E: 대
A: 배기휀-001-A B: 환 기 휀 C: 천정내습형,220CMH D: 4 E: 대
A: 배기휀-012 B: 배기휀(덕트연결형) C: 5,600CMH
*32mmAq*1.5Kw D: 1 E: 대
A: 세면기008-A B: 샤워겸용수전(점자수전) C: 신설 D: 3 E: 개
A: 세면기수전 철거 B: 세면기수전 C: 철거 D: 3 E: 개
A: 수전005-A B: 씽크수전 C: 싱글레버식
혼합수전 D: 6 E: 개
B: 합
계
B: 2. 급수,급탕 배관공사
A: SP-조인트 스텐3T01-A B: 스테인레스관(K-TYPE) C: 13A D: 53 E: M
A: SP-조인트 스텐3T02-A B: 스테인레스관(K-TYPE) C: 20A D: 32 E: M
A: SP-조인트 스텐3T03-A B: 스테인레스관(K-TYPE) C: 25A D: 28 E: M
A: SP-조인트 스텐3T04-A B: 스테인레스관(K-TYPE) C: 30A D: 6 E: M
A: SP-조인트 스텐3T05-A B: 스테인레스관(K-TYPE) C: 40A D: 12 E: M
A: SP-12-90도엘보-001 B: SP죠인트-90도엘보 C: 15A D: 77 E: 개
A: SP-12-90도엘보-002 B: SP죠인트-90도엘보 C: 20A D: 5 E: 개
A: SP-12-90도엘보-003 B: SP죠인트-90도엘보 C: 25A D: 6 E: 개
A: SP-12-90도엘보-005 B: SP죠인트-90도엘보 C: 40A D: 3 E: 개
A: SP-12-소켓-002 B: SP죠인트-소켓 C: 20A D: 4 E: 개
A: SP-12-소켓-005 B: SP죠인트-소켓 C: 40A D: 1 E: 개
A: SP-12-캡-001 B: SP죠인트-캡 C: 15A D: 2 E: 개
A: SP-12-캡-002 B: SP죠인트-캡 C: 20A D: 2 E: 개
A: SP-12-캡-003 B: SP죠인트-캡 C: 25A D: 2 E: 개
A: SP-12-티-001 B: SP죠인트-티 C: 15A D: 2 E: 개
A: SP-12-티-002 B: SP죠인트-티 C: 20A D: 4 E: 개
A: SP-12-티-003 B: SP죠인트-티 C: 25A D: 9 E: 개
A: SP-12-티-004 B: SP죠인트-티 C: 30A D: 3 E: 개
A: SP-12-티-005 B: SP죠인트-티 C: 40A D: 4 E: 개
A: SP-12-레듀샤-003 B: SP죠인트-레듀샤 C: 25A D: 2 E: 개
A: SP-12-레듀샤-004 B: SP죠인트-레듀샤 C: 30A D: 1 E: 개
A: SP-12-레듀샤-005 B: SP죠인트-레듀샤 C: 40A D: 1 E: 개
A: SP-12-수전엘보-001 B: SP죠인트-수전엘보 C: 15A D: 12 E: 개
A: SP-2-아탑타소켓M-001 B: SP죠인트-아답타소켓M C: 15A D: 20 E: 개
A: SP-2-아탑타소켓M-002 B: SP죠인트-아답타소켓M C: 20A D: 1 E: 개
A: SP-2-아탑타소켓M-003 B: SP죠인트-아답타소켓M C: 25A D: 3 E: 개
A: SP-2-아탑타소켓M-005 B: SP죠인트-아답타소켓M C: 40A D: 1 E: 개
A: SP-2-아탑타엘보F-002 B: SP죠인트-아답타엘보F C: 20A D: 2 E: 개
A: SP-2-케이유니온-001 B: SP죠인트-케이유니온 C: 15A D: 10 E: 개
A: SP-2-케이유니온-002 B: SP죠인트-케이유니온 C: 20A D: 1 E: 개
A: SP-2-케이유니온-003 B: SP죠인트-케이유니온 C: 25A D: 3 E: 개
A: 스텐니나01 B: SUS 니플 C: 15A D: 4 E: 개
A: 스텐볼밸브10K-001-A B: 볼 밸 브
(스텐,나사식) C: 15A D: 18 E: 개
A: 스텐나사게이트-002-A B: 스텐게이트밸브
(나사식) C: 20A D: 1 E: 개
A: 스텐나사게이트-003-A B: 스텐게이트밸브
(나사식) C: 25A D: 2 E: 개
A: 세대감압물10K15-A B: 감압밸브(물용, 나사식) C: 15A D: 2 E: 개
A: 세대감압물10K17-A B: 감압밸브(물용, 나사식) C: 25A D: 1 E: 개
A: 절연행거설치 15A B: 절연행거설치 C: 15A D: 38 E: 개소
A: 절연행거설치 20A B: 절연행거설치 C: 20A D: 20 E: 개소
A: 절연행거설치 25A B: 절연행거설치 C: 25A D: 22 E: 개소
A: 절연행거설치 32A B: 절연행거설치 C: 32A D: 4 E: 개소
A: 절연행거설치 40A B: 절연행거설치 C: 40A D: 7 E: 개소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바닥)25A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
(T:150 , 바닥) C: 25A D: 24 E: 개소
A: 강관내화충전재-15A B: 강관용 내화충전재 C: 15A D: 22 E: 개소
A: 강관내화충전재-25A B: 강관용 내화충전재 C: 25A D: 2 E: 개소
A: 강관-고무발포관보온25T 15A B: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C: 15A D: 50 E: M
A: 강관-고무발포관보온25T 20A B: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C: 20A D: 30 E: M
A: 강관-고무발포관보온25T 25A B: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C: 25A D: 27 E: M
A: 강관-고무발포관보온25T 32A B: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C: 32A D: 6 E: M
A: 강관-고무발포관보온25T 40A B: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C: 40A D: 11 E: M
B: 합
계
B: 3. 오.배수 배관공사
A: 오,배수PVG1-003-A B: PVC VG1 관 C: 50A D: 27 E: M
A: 오,배수PVG1-006-A B: PVC VG1 관 C: 100A D: 13 E: M
A: PV30001 B: PVC 90도 엘보 C: 50A D: 7 E: 개
A: PV30003 B: PVC 90도 엘보 C: 100A D: 2 E: 개
A: PV20001 B: PVC 45도 엘보 C: 50A D: 12 E: 개
A: PV20003 B: PVC 45도 엘보 C: 100A D: 5 E: 개
A: PV40001 B: PVC YT 관 C: 50A D: 3 E: 개
A: PV40002 B: PVC YT 관 C: 75A D: 2 E: 개
A: PV40003 B: PVC YT 관 C: 100A D: 3 E: 개
A: PV60001 B: PVC 소 켓 C: 50A D: 6 E: 개
A: PV60003 B: PVC 소 켓 C: 100A D: 2 E: 개
A: PV70001 B: PVC 소제구 C: 50A D: 2 E: 개
A: PV70003 B: PVC 소제구 C: 100A D: 2 E: 개
A: PV80001 B: PVC P 트랩 C: 50A D: 2 E: 개
A: 일반행거설치 50A B: 일반행거설치 C: 50A D: 13 E: 개소
A: 일반행거설치 100A B: 일반행거설치 C: 100A D: 5 E: 개소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바닥)50A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
(T:150 , 바닥) C: 50A D: 3 E: 개소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바닥)100A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
(T:150 , 바닥) C: 100A D: 1 E: 개소
A: PVC 내화충전재-50A B: PVC 내화충전재 C: 50A D: 3 E: 개소
A: PVC 내화충전재-100A B: PVC 내화충전재 C: 100A D: 1 E: 개소
B: 합
계
B: 4. 환기 배관공사
A: 오,배수PVG2-003-A B: PVC VG2 관 C: 100A D: 7 E: M
A: 오,배수PVG2-004-A B: PVC VG2 관 C: 125A D: 9 E: M
A: PV30003 B: PVC 90도 엘보 C: 100A D: 5 E: 개
A: PV40004 B: PVC YT 관 C: 125A D: 3 E: 개
A: PV60011 B: PVC 이경 소켓 C: 125A D: 1 E: 개
A: 후드07-002 B: 후드캡 C: AL,125A D: 1 E: EA
A: 닥트기타-07-007 B: SUS 밴드 C: 100A D: 8 E: EA
A: 동망-19-001 B: 동망 C: #24 D: 1 E: M 2
A: 닥트V.D -300*250 B: V . D C: 300*250 D: 2 E: 개
A: 닥트V.D -450*300 B: V . D C: 450*300 D: 1 E: 개
A: 닥트B.D.D 700*400 B: B.D.D C: 700*400 D: 1 E: 개
A: 각형덕트제작설치-0.5T B: 각형-(기계)
덕트제작설치 C: 0.5T D: 22 E: M2
A: 각형덕트제작설치-0.6T B: 각형-(기계)
덕트제작설치 C: 0.6T D: 26 E: M2
A: 캔버스이음 1.2T B: 캔버스이음1.2T C: 1.2T D: 2 E: 개소
A: 후렉시블호스 100A-A B: 후렉시블호스 C: 100A D: 8 E: 개소
A: 조합페인트칠-철재면,2회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4 E: M2
A: 배관을위한구멍뚫기(T:150,벽체)125A B: 배관을위한구멍뚫기
(T:150 , 벽체) C: 125A,150A D: 2 E: 개소
A: 일반행거설치 100A B: 일반행거설치 C: 100A D: 6 E: 개소
A: 일반행거설치 125A B: 일반행거설치 C: 125A D: 6 E: 개소
B: 합
계
B: 5. 가스 배관공사
A: 가스용백관-002A B: 가스용 백관 C: 20A D: 7 E: M
A: 가스용백관-003A B: 가스용 백관 C: 25A D: 3 E: M
A: 가스용백관-004A B: 가스용 백관 C: 32A D: 3 E: M
A: 가스용백관-005A B: 가스용 백관 C: 40A D: 11 E: M
A: 백엘나02 B: 백 엘 보(나사) C: 20A D: 5 E: 개
A: 백엘나03 B: 백 엘 보(나사) C: 25A D: 2 E: 개
A: 백엘나04 B: 백 엘 보(나사) C: 32A D: 2 E: 개
A: 백엘나05 B: 백 엘 보(나사) C: 40A D: 9 E: 개
A: 백티나05 B: 백 티 (나사) C: 40A D: 4 E: 개
A: 백니플02 B: 백 니 플(나사) C: 20A D: 4 E: 개
A: 백니플03 B: 백 니 플(나사) C: 25A D: 2 E: 개
A: 백니플04 B: 백 니 플(나사) C: 32A D: 2 E: 개
A: 백니플05 B: 백 니 플(나사) C: 40A D: 3 E: 개
A: 백유니온05 B: 백 유니온(나사) C: 40A D: 3 E: 개
A: 백캡나05 B: 백
캡(나사) C: 40A D: 1 E: 개
A: 가스견적-23 B: 가스용 브라켓트 C: 120*70 D: 20 E: EA
A: 가스16-005-A B: 가스미터기 C: G10.0(16M3) D: 1 E: 개
A: 가스16-008-A B: 제어케이블 C: FCVV-SB
1.5SQ-4C D: 5 E: M
A: 가스16-036-A B: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 C: 40A D: 1 E: SET
A: 가스16-071-A B: 가스용 볼밸브
(황동10Kg/Cm2) C: 20A D: 2 E: 개
A: 가스16-072-A B: 가스용 볼밸브
(황동10Kg/Cm2) C: 25A D: 1 E: 개
A: 가스16-073-A B: 가스용 볼밸브
(황동10Kg/Cm2) C: 32A D: 1 E: 개
A: 가스16-074-A B: 가스용 볼밸브
(황동10Kg/Cm2) C: 40A D: 1 E: 개
A: 조합페인트칠-50A이하-배관,2회 B: 조합페인트칠 C: 50A이하
배관,2회 D: 23 E: M
A: 조합페인트칠-철재면,2회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0 E: M2
A: 녹막이페인트칠-철재면,2회 B: 녹막이페인트칠 C: 철재면,2회 D: 0 E: M2
A: 가스기밀시험 B: 가스기밀시험 C: 1회(지상노출) D: 1 E: 구간
A: 가스16-028 B: 가스경보기 C: 방수, AC용 D: 2 E: 개
A: 가스견적-44 B: 인허가비 C: 검사수수료 D: 1 E: 식
A: 가스견적-46 B: 기타잡자재비 C: 0 D: 1 E: 식
B: 합
계
B: 6. 전열교환기 철거후재설치/이동/신규설치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C: 리모컨 철거후 설치 D: 21 E: EA
B: 냉난방공조공사 C: 디퓨져 철거 및 이동설치 D: 12 E: EA
B: 냉난방공조공사 C: 제품철거후 재설치 D: 1 E: EA
B: 냉난방공조공사 C: 스파이럴덕트설치, 평균∮200mm D: 72 E: M
B: 냉난방공조공사 C: 플렉시블덕트설치, 평균∮200mm D: 36 E: M
B: 냉난방공조공사 C: 덕트부속 및 잡자재비 D: 1 E: 식
B: 합
계
B: 7. 에어컨(냉난방)철거후재설치/이전/신규설치공사
B: 벽걸이형 에어컨 C: 16평형 냉방 D: 2 E: SET
B: 벽걸이형 냉난방기 C: 7평형 냉난방 D: 1 E: SET
B: 벽걸이형 추가 배관 설치비 C: 16평형 냉방 D: 25 E: M
B: 냉난방기룸컨트롤러 철거재설치 C: PREMTB200 D: 30 E: EA
B: 4웨이 판넬 철거 재설치 C: PFP-WA4CW D: 1 E: EA
B: Y-분지관 C: PBL-1601H2 D: 1 E: EA
B: 기본냉매관 및 통신선 작업 C: 평균구경 ¢15.88 D: 3 E: 대
B: PVC 드레인(보온) C: ¢25 D: 20 E: M
B: 실내기 배관기밀시험 C: 질소포함,2회기준 D: 7 E: 대
B: 실외기 시운전 C: 배관진공작업,추가냉매외 D: 2 E: 대
B: 실내기 C: 유연호스 D: 3 E: EA
B: 기존제품 철거 후 이전설치 C: 천정형실내기 D: 3 E: 대
B: 합
계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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