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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782] 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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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방,규격가격동시,고시미만, 긴급)_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 070-4056-7978, FAX 0505-480-114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무과, 배진영, ☎ 054-380-6138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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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477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분말액체자동포장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3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군위군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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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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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분말액체자동포장기(231529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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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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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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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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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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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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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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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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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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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지방,규격가격동시,고시미만, 긴급)_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 070-4056-7978, FAX 0505-480-114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무과, 배진영, ☎ 054-380-6138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77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분말액체자동포장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3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군위군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
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분말액체자동포장기(231529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 3 -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②∼④)는 스캔하여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 4 -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5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6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7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8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
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9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1 -

20 . .

.
(인)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기 제작 설치』

2026. 9.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
나. 위 치 :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배양소
다. 목 적 : 본 사업은 배양된 멸균배양액을 자동포장기를 통하여 단일포장을 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경종·축산농가에 안정적 공급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향후 수요량 증대에 대응하고자 함.

2. 배양장비설비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미생물 자동 포장기
1 SYS
2L / 5L

1) 설비의 범위
1)<hp:tab width="748" leader="0" type="1"/>미생물 배양액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는 수요기관과 협의된 장소에 안착되어야 한다.
2)<hp:tab width="700" leader="0" type="1"/>배관재질은 접액부 STS 304이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ASTM & Sanitary 이상 등급의 PIPE 및 배관부속자재를 사용한다.

3) 연마도는 0.6㎛ 이내로 제작하여야 한다.
4)<hp:tab width="700" leader="0" type="1"/>배관 부품 및 장비와의 연결은 반드시 위생페롤 이음 및 알곤가스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5)<hp:tab width="700" leader="0" type="1"/>자동포장기 및 배관 장비는 바닥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한다.
6)<hp:tab width="700" leader="0" type="1"/>배관은 수직/수평 배관을 기본으로 하되,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어야 한다.

2) 물품의 납품 조건
가. 납품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설치해야한다.
다. 본 설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는 수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조 및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부품)은 납품이 불가하며, 제조업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제작∙납품 시 자동포장기의 규격, 부품, 수량 등이 계약내용과 일치 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다른 규격 제품으로 제작한 것이확인 될 경우 즉시
조치∙교환하여야 한다.

사. 납품과 관련되는 특허류 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자. 본 설비에 대한 작동방법 및 유지보수, 유의사항과 관련된 사용자 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및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자 보증기간
가. 하자보증기간은 테스트 완료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 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수요기관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문서 : 설치 적격성 시험
1) 표준 시험 문서 패키지

가. 사용 설명서 나. 데이터 자료 다. 품질보증 인증서 (해당품목) 라. 조립도면 (Ass’y)

마. 배선도
2) 원자재 및 제조사 증명서

가. 주요 구성품 항목 나. 제 3자가 제공한 구성품에 대한 문서

4. 기타사항
가.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외부구입 장착된 주변장비의
성능보증 및 A/S도 계약상대자가 총괄 보증한다.
나.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가동 및 운전자 교육 등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시운전시 필요한 포장지 등 ===== 시방서.hwpx =====

시 방 서
『친환경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기 제작 설치』

2026. 9. 제1장 일반 시방서 가. 일반사항

입찰참가 자격
세부품명 : 분말액체자동포장기(물품분류번호 23152901-02)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규정은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기’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에 규정된 장비의 납품, 설치(전기, 배관연결 포함), 시운전
(2)<hp:tab width="832" leader="0" type="1"/>장비에 대한 관련 교육
(3)<hp:tab width="832" leader="0" type="1"/>운전,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4)<hp:tab width="832" leader="0" type="1"/>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3. 공급업체 준수사항
(1)<hp:tab width="832" leader="0" type="1"/>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하고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 또는 물품공급업체이면서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일 것
(2)<hp:tab width="832" leader="0" type="1"/>장비 납품시 파손이나 시험 Test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 함.
(3)<hp:tab width="832" leader="0" type="1"/>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4)<hp:tab width="832" leader="0" type="1"/>외국제품 납품을 불허하며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
(5)<hp:tab width="832" leader="0" type="1"/>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6)<hp:tab width="832" leader="0" type="1"/>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 저가형 수입품을 불허하며 국내산 제품을 납품 설치한다.
(7)<hp:tab width="832" leader="0" type="1"/>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8)<hp:tab width="832" leader="0" type="1"/>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9)<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10) 각종 기기 하차 시 바닥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규격서나 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한 운전중 성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수요기관은 해당 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거부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원하는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1) 검사, 시운전 및 현장조정 : 계약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서상의 성능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경험 있고 유능한 각 주요설비 제작자의 대리인을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 후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 시험하는 경우
3)<hp:tab width="874" leader="0" type="1"/>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4)<hp:tab width="874" leader="0" type="1"/>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 교육은 모든 필요한 시험장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기계 고장시의 조치공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비용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위험물 등 법정검사가 필요시 이에 대한 시험을 입증하고, 승인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사고보고 및 책임
(1) 장비 Sett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6. 포장 및 운반, 보관, 취급, 설치
(1) 포장 및 운반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각 부품은 제작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자재의 모든 부품은 포장물품 목록과 대조하여 식별이 되도록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hp:tab width="874" leader="0" type="1"/>파이프의 끝 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hp:tab width="874" leader="0" type="1"/>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5)<hp:tab width="874" leader="0" type="1"/>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보관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계약자는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이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본래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하도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받침 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3) 취급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떨어뜨리기,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들어 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 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와이어 로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3)<hp:tab width="874" leader="0" type="1"/>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감독원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4) 하차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하차 시 계약자는 미생물 멸균발효기 제작사의 책임기술자와 감독자(기관) 입회하에 하차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공구는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비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장비

1. 구매 장비의 공급범위
(1)<hp:tab width="832" leader="0" type="1"/>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규격서와 같다. 그러나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자재 공급범위

(1)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액세서리 일체

(2) 관련 부대설비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기타업무

(1) 현장수송 (2) 현장설치 및 시운전 (3)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4) A/S 2년 (5) 성능시험 및 검사

(6) 모든 동력의 1차 측 배선 및 배관연결(공압라인 및 전기)
(2)<hp:tab width="832" leader="0" type="1"/>현장 제어반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KS), 한국전기 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및 국제전기 표준회의(IEC)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3)<hp:tab width="832" leader="0" type="1"/>조작선의 배선은 용량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KS규격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hp:tab width="832" leader="0" type="1"/>각 설비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현장제어반의 1차 전원은 380V/ 60Hz/3Ph이며, 조작 전원은 220V/60Hz으로 현장상황에 맞게 파악 후 설치한다.

2. 구매 장비의 변경
(1)<hp:tab width="832" leader="0" type="1"/>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이 경우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구입 장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hp:tab width="874" leader="0" type="1"/>장비 개발사ㆍ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hp:tab width="874" leader="0" type="1"/>장비 Setting(장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5)<hp:tab width="874" leader="0" type="1"/>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hp:tab width="832" leader="0" type="1"/>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
1)<hp:tab width="874" leader="0" type="1"/>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hp:tab width="874" leader="0" type="1"/>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의 품목을 바꾸거나 유사한 가격대의 장비로 변경
3)<hp:tab width="874" leader="0" type="1"/>공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3. 장비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1)<hp:tab width="832" leader="0" type="1"/>구매 장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2)<hp:tab width="832" leader="0" type="1"/>구매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3)<hp:tab width="832" leader="0" type="1"/>구매 장비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4. 장비 유지보수
(1)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2)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장비공급 및 설치
(1)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2) 장비 설치 중 장비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설비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5)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계약자가 원상복구 한다.
(6) 각 장비를 설치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구매 장비의 Setting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검사
(1) 규격서에 의거하여 수량,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2)<hp:tab width="832" leader="0" type="1"/>검사 시 발견되는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3)<hp:tab width="832" leader="0" type="1"/>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 부품 등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1. 단위장비별 납품
(1)<hp:tab width="426" leader="0" type="1"/>장비의 특성상 납품일자가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하여 계약서에 의한 납품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된 납품일정에 의거 즉시 납품 가능한 품목부터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2)<hp:tab width="426" leader="0" type="1"/>장비 Setting 후 장비운용, 하자, A/S 등에 대한 계약자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1)<hp:tab width="426" leader="0" type="1"/>아래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한다.
(2)<hp:tab width="326" leader="0" type="1"/>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광양시청 기술보급과의 관리인력에 대하여 공급업체 교육실로 파견하여 일정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3)<hp:tab width="426" leader="0" type="1"/>계약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나. 기타 계약 특수조건
1. 공급업체는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유용미생물 배양실 내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의하여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유용미생물 배양장비(자동포장기) 구입을 위한 시방서 내용 및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 청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성능보증 및 A/S도 계약상대자가 보증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시험가동 및 재현성 구현을 위한 재료비 등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포장지 등 시운전에 필요한 재료등을 포함한다.

===== 제안요청서- 포장기 (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기 제작설치』

2026. 9. 군위군농업기술센터 Ⅰ 개 요

1. 사업내용
가. 본 사업은 군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수요기관)의 농업미생물 자동포장기 제작 설치사업이다.
나. 미생물 배양시설 확충으로 유용미생물 농가보급 확대 및 가축 생산성 증대, 농작물 생육 촉진 등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한다.
다.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설치·시운전·운영에 대한 품질검사를 공급업체에서 수행한다.
라. 본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제작 장비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규격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수행범위에 따라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은 납품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구입 장비 세부 기술규격

  • 기준 규격서 참조

3.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
가. 본 유용미생물 포장기의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발생하는 제품 자체의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한다. 단,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Ⅱ 내 용

1. 사업자 선정방식
본 구매ㆍ설치 계약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2. 제안 자격
가. 동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부적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3) 나라장터에 분말액체자동포장기(231529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3. 제안 조건
1)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5)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자는 지정 설치장소까지의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운반·설치 및 교육비, 제반 소요비용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7) 제안서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8)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9) 제반 제출서류는 사실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처리한다.
10)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첨부된 구매장비시방서의 조건을 이행하여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1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다.
12) 본 사업을 문제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미생물 포장 장비는 내구성 및 오염에 대한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13) 본 공고 시방서 및 규격서에서 제시한 동급 이상의 미생물포장장비에 대하여 납품이 가능한 전문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아울러
설치되는 모든 장비 및 시설의 사양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규격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안서 내용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4) 모든 장비 및 설비는 계약한 납품업체가 직접 설치 및 시운전,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내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환수 조치 할 수 있으며, 향후 군위군 관련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6)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는 규격서를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각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 규격: A4 용지로 좌철하여 각 장비별로 따로 작성하며 매수의 제한은 없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평가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바. 사본을 제출할 시에는 “사실과 상위없음”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사업수행능력

  • 기술인정 평가자료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정 자료
  • 주요 사업분야 (사업실적 및 납품실적)

(제안사 평기기준을 숙지후 필요수량 제출)
  • 행정 처분 내용

(신인도 평가)
  • 제안사 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2. 기술평가

기술제안서

  • 수요기관 규격서 충족 여부, 장비 기본시스템 및 설계도면의

적정성(도면 등 제시), 오염방지기술, 유틸리티시설, 세부추진
일정 등 제시
납기 및 설치 일정 준수 계획 제시
3. 유지관리능력

유지관리 능력
및 계획
수행능력과 장비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
장비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장비 유지 관리 및 사용 매뉴얼,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작성, 장비 교육훈련 계획 제시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2) 관련 증빙서류 제안서에 첨부

가) 최근 재무제표증명원(신용평가등급표 첨부)

나) 제품 카탈로그 원본, 설계도 원본 등 제안서에 첨부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감사법인은 당해 공인회계사 확인,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라.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온라인(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2) 제출기한 (입찰당일 시간 엄수)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며 단,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5)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별도의 요청시 출력본을 일정에 맞춰 제출할수 있다.

※그 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6. 제안서 평가
가. 수요기관은 제안사가 제출한 규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외부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심의의원 명단, 평가일시, 평가장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라. 각 제안사가 제출한 일반, 기술, 사업관리 부문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세부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마. 각 제안서 중 평가에서 총 100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만을 선정한다.
바. 본 입찰에 공고된 규격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작성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규격 탈락으로 간주하며, 구매사양대조표[붙임 4]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기관에서는 기술규격 적격 여부를 입찰참여자에게 통보하되, 그 결과의

공표는 조달청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안사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계약기관에서는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격 입찰서를 개찰토록 한다.
자. 평가결과는 우리군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에 3일이상 공개한다.

7. 평가기준
순번
심사분야
평 가 기 준
배 점
비고
계

100

1
사업수행
능력 평가
(20)
기술인정평가
5

2
신인도평가(부정당 제재 여부)
5

3
투입인력 보유상태
5

4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5

5
6
기술평가
(70)

제안서 충족도 및 장비 설치계획 능력 및 장비 기술 우수성
(규격서 및 구매사양대조표 중점)

70

7
유지 관리
능력 평가
(10)
장비유지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5

8
장비 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5

8. 평가 세부 기준
가. 사업 수행능력 평가(총 20점)

1) 기술인정 평가 (5점)
기술인정평가
평가 기준
배 점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여성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타 기술관련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ISO)
4항목 이상
5점
2~3항목
3점
0~1항목 이하
1점

※ 해당 인증서는 모두 유효기간 이내 또는 권리기간이 존속해야 한다.

2) 신인도 평가 (5점)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사실 유무

①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위반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구 분
평 가 기 준
평점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3점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0점

3) 투입인력 보유상태 (5점)– ※ 붙임 3-제안사 조직 및 참여 인력
구 분
2명이하
3명
4명 이상
점 수
1점
3점
5점

※ 참여인력은 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조직도에는 투입인력별 세부 업무 범위 표기

4) 신용평가 등급 경영상태(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점
경영상태 및
신인도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조달청 등록업체 발행)
5
4
3
2

* 신용평가 등급이 확인되지 않을경우 최저점
* A ~ BBB(-,0,+): 5점, BB(-,0,+): 4점, B(-,0,+)이상: 3점, C 이하: 2점

나. 기술 평가(총 70점)
1) 제안서 충족도 및 장비 설치계획 능력(7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평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
제안서 충족도
및
장비설치 계획능력
·구매사양대조표 작성 및 적합성
(공고사양 이상 작성 여부 등)
15
12
9
6
3

·제작 기술 우수성
·설계도면, P&ID 등 설계능력우수성
15
12
9
6
3

·주요 부품의 규격 적정성
·시스템 제어 편의성
·수평 씰링 장치 및 제균 시스템 적합성
15
12
9
6
3

·액상 충전부 제작 규격 적합성

  • 충전 정밀도, 충전 방식, CIP 등

·호퍼탱크/로브펌프의 우수성
·세척 작업의 효율성
15
12
9
6
3

·사용자 안전을 고려한 설계, 제작 기술 우수성
·자율안전기준 충족방안 제시
·포장기용 공기탱크 안전인증서 및 도면 적정성
10
7
5
3
1

*본 공고에 제시된 기준규격서의 내용을 단순 복사하여 작성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규격 탈락으로 간주한다.
*제안규격서, 설계도면, 구매사양대조표[붙임4] 등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 유지 관리능력 평가(총 10점)
1) 장비유지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점
장비의 품질보증 유지 계획

  • 장비 사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
  • 장비 유지보수 계획 제시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5
3
1

2) 장비 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점
사용자 교육

  • 장비 사용매뉴얼
  • 문제 발생시 대응매뉴얼
  • 공급 장비의 사용자 교육 훈련 계획

5
3
1

* 장비 사용 매뉴얼, 위기대응 매뉴얼, 장비 훈련 계획서, 경럭증명서 등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제출(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서류 첨부, 예)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제출
『붙임 1』
업체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본 사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FAX :
공 장
전화 :
FAX :
종업원수
1. 사무직 :
명
2. 생산직 :
명
국 적

자 본 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일(년
회)
업
태
1. 법 인(
), 개 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023년 (
백만원)
2024년 (
백만원)
2025년 (
백만원)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붙임 2』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붙임 3』

유지보수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본 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 당 업 무

『붙임 4』

구매 사양 대조표
품 명
(장비명)
공고(기준)규격
제안규격
동등
여부
비고

※ 작성 요령

  • 공고(기준) 규격과 다른 규격을 제시 할 경우 반드시 반드시 작성할 것
  • 평가위원은 제안규격의 내용을 평가하여 동등여부란에 동등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제안사는 이를 동등함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붙임 5]
응낙서
군위군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기 제작설치”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본 센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응찰자:
(인)

군위군농업기술센터 귀중
[붙임 6]
서
약
서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기 제작설치건과 관련하여 수행업체 선정 경쟁참가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hp:tab width="2376" leader="0" type="1"/>
(서명)

군 위 군 수 귀하

===== 포장기 규격서-수정.hwpx =====

규 격 서
『유용미생물 자동 포장기 제작 설치』

2026. 9. 미생물 배양액 자동포장시스템 : 1SYS

※ 본 설비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멸균 배양기와의 연결 배관, 배수 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포장기의 이송라인 및 서브탱크(hopper)를 스팀살균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 특징
1.1. 급대식자동포장기

1) 조작이 편리한 터치 스크린 방식 / Swivel motion touch screen

2) 터치 스크린 메뉴와 경보 지시에 의한 빠른 고장 조치

3) 5분 안에 가능한 신속한Gripper size 변경

* 터치 스크린 조작 한 번에 이루어지는 (8)개의 그리퍼폭 조절

* 파우치 급대부에 별도의 공구 없이 백 사이즈 체인지 가능

4) 제품 충전 시 포장기 대기 기능

5) 스테인레스강,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및 프라스틱 재질의 외장품

6) 간편한 정비를위한 중앙윤활시스템 적용

7) 작업자의 선택에의한 연속 또는 간헐 구동 가능

8) 정밀설계 따른 저소음, 저진동 모델 (70Db이하)

9) 한번에 1장의 Bag을 다루는 Simplex model
10) 간편한 Bag open size 조절 (바랄캠 조작 방식)
11) Memory recipe기능 (운전속도, 접착온도, Bag gripping size, 액상 충전량)
12) 완벽한 열접착 구간 (Sealing station, 2nd sealing station, Cooling station)
13) Bag open 방식 (기계식에 의한 안정된 작업) / 상하부 동시 개구
14) 포장조 스팀소독

1.2. 액상충전기

1) Servo Motor구동으로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속도 제어

2) 정확한 회전수 제어로 계량 정밀도 우수

3) 수작업 공급에 맞도록 상부 커버 수정 설계

4) Touch screen 상에서 충전량 조절 (Memory 기능)

5) 기계 운전 중 충전량 조절 가능 6) 2,000g ~ 5,000g 충전범위용 7) 제품용 180 liter hopper

8) Service hopper 전문 제작업체에서 제작 납품 (두께 2T- Buffing처리)

9) 이동과 청소가 편리하도록 Caster설치 및 Main포장기와 분리

2. 사양
2.1 급대식자동포장기

1) 피포장물 : 미생물 발효액

2) 목표중량 : 2,000g ~ 5,000g

3) 충전방식 : Rotary pump (Actuation : Servo motor)

4) 포장속도 : 10 ~ 15 bags/min

(제품의 특성(거품) 및 충전량, 봉지의 형태, 크기에 따라 변경 가능)

5) 파우치사양 : 평 파우치 / 파우치 디자인 발주처와 협의

6) 파우치규격 : 가로 (160mm ∼ 320mm)

세로 (180mm ∼ 420mm)

7) 그리퍼 폭 조절 : 한번에 8개의 Gripper 폭 사이즈를 터치스크린상에서 조절

8) 터치 스크린 1) 운전조작 스위치 2) 생산 속도 조절

3) 접착 온도 조절 : PID control (2℃ ~ 300℃)

4) 그리퍼 간격조절 5) 생산 현황 6) 포장 공정도 7) 화면구성 8) 경보 목록 및 조치 9) 목표 생산수량 설정 10) 전기 캠 설정 11) 경보 이력 - 에어 압력 저하 - 온도 이상 (씰바 온도) - 인버터 알람 - 주 모터 브레이크 전원이상 - 그리퍼 폭 설정 이상 9) 제어전압 : PLC – DC 24V 기타 – 220V

PLC
Mitsubishi
Japan
터치 스크린
Easyview
Taiwan
인버터
Yaskawa
Japan
메인 모터 (2HP)
Nord
Germany
배출 콘베어 모터
SPG
Korea
에어 실린더
Festo
Germany
마그네틱 콘텍터(M/C)
LS
Korea
메인 브레이커 스위치
LS
Korea
회로 보호용 차단기 (C/P)
Honeywell
Korea
진공 발생기
Piab
Sweden
Index
Sankyo
Japan

10) 주요부품 11) 재 질 * 제품 접촉부 : SUS 304

* 기계Frame 상부 및 하부 16T (용접방식으로 장기사용에 따른 내구성 보장)

* 주요부품 : KS 이상의 제품

12) 기계중량 : Net, Approx. 2,000kg

13) 유틸리티(Utility)

* 전기 : 3상 , 380 / 220V, 약 7.5Kw

* 압축공기 : Approx. 600NL/min, 5~6kgf/㎠

3. 안전장치

1) No bag or Incorrect bag opening - No fill - No seal

2) 접착 온도 설정치 3℃이상 편차 시 경보

3) 씰바 온도편차 5℃ 4) 히터 단선 경보 5) 에어 압력 저하시 기계 정지 6) 그리퍼 폭 초과시 정위치 정지 7) 주 모터 인버터 이상시 기계 정지

8) 주 모터 브레이크 전원 이상 시 기계정지

9) 목표 생산 수량 완료 경보 10) 비밀번호 입력 후 기계 작동 4. 부속장치 1) 봉지 벌림 감지장치 (진공센서 방식) 2) 모터 구동 그리퍼 폭 조절 3) 중앙집중식 그리스 급유장치 4) 그래픽 터치 스크린 5) 배출콘베어 5. 포장공정 1) 급대

* 약 250매 ~ 300매 (±50매) 의 빈 봉지를 수동적재 후 1회 한장의 봉지를

로터리테이블 그리퍼에 자동 공급 2) 스페어 3) 봉지벌림 / 오픈감지 4) 제품 충진 5) 실링 6) 쿨링/일부인/배출

6. 공사범위
6.1. 제작자

1) 설계 2) 제작 3) 자체 시운전 4) 발주자 검수

5) 납품 및 설치(이송 배관 및 전기연결, 에어라인 연결 등 자동포장기의 운용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 연결을 포함한다.)

6) 현장 시운전 7) 작업자 교육 8) 매뉴얼 제출

7. 수요기관의 자동 포장기 운용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기술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공급업체는 별도의 사후관리 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비고.
※ 보증기간 2년으로 한다.

  • A/S 상황 발생시 적극 응대하며 신속하여야 한다.

※ 상기 규격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공급 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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