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1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226-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 금46,050,000원(금사천육백오만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포함
【추정가격: 41,863,636원, 부가가치세: 4,186,364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 수도급수팀(☎043-201-453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30.<hp:fwSpace/>(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hp:fwSpace/>(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hp:fwSpace/>(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043-201-4532)
다.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hp:fwSpace/>(☎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1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계약체결, 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226-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 금46,050,000원(금사천육백오만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포함
【추정가격: 41,863,636원, 부가가치세: 4,186,364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과 수도급수팀(☎
043-201-453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30. (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6. (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 (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
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
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
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
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
산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043-201-4532)
다. 대금지급 및 실적 등 관련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3)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
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
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입찰참가 대표자 : 월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사 항 3. 과 업 지 시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과
업
명 :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설계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일원 상수관로를 신설하여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226-1번지 일원
“ 사업대상 조서 별첨 ”
라.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 성과도 작성, 성과품 납품
마. 과업의 기간 : 과업의 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용역 준공일까지 90일간으로 한다.
2. 일 반 사 항
2. 일반사항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수도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나. 설계 착수 전 현장조건 및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과업 착수 시 또는 과업수행 중 현장 대리인이나 작업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과업수행 기술인력은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착수 후 과업 진행보고는 서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수행 진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중간성과를 제출하고 책임 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을 최단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초 조사된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이어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 후 참고자료를 활용한다.
사. 본 과업수행상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 및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로서 사유지 및 지장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측량 및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과업의 목적, 내용, 성과품, 정보 및 자료 등 일체를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한다.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설계변경 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경된 때
나. 물량 증·감에 따라 용역공사비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용역비 계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구조물 규격의 결정은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추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인·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과 업 지 시 서
일반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개요
가.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226-1번지 일원
나. 범위 : 현지조사 수도 노선측량(L=2.3km) 설계예산서 및 설계도서 작성
각종 인허가 : 1식
3) 과업의 내용
가. 본 용역은 상수관망도,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기타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통해 노후 상수도 현황을 조사한 후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급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래 용수공급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한다.
2024 환경부 제정「상수도설계기준」의 본 설계에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4)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되 일정별, 공정별로 세부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과업의 아래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 사업본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한다.
가) 측량 및 노선 선정 완료 시 나) 주요 관종의 결정 다) 설계 예산서의 작성
㉮ 재료 산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산출하고 공종별 일위대가표 및 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제본두께가 1㎝미만일 경우에는 합본으로 한다.
㉯ 품은 건설부 제정 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2025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자재단가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건설물가, 물가정보, 물가시세의 가격 조사를 비교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원가계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회계예규에 따른다.
바) 각종 법령기준에 의한 보험료 등의 요율은 제규정 보험요율에 따른다.
사) 설계서 작성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5) 제 성과품은 준공전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심사를 받아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납품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으로 인한 수정기간도 용역(계약기간)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타기관의 협의를 거치는 기간에 대하여는 청주시와 협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시행기간 :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제반 조사 시 절대 생산단가를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제반 조사 시 기존 지장물건(건물 등)의 편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 준공 후라도 설계의 하자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이상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라. 준공 후 현장 시공측량결과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설계변경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일 기준으로 설계단가 변경 시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단가를 반영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의 납품 목록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도서는 설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관계 야장 및 원도 일체
1 식
나.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합본 시 제외)
3 부
다. 설계서 (예산서 2부 포함)
3 부
라. 설계도서[관망해석도, 용지도 및 지장물도(해당 시 조서포함 제출), 축소도면(A3백도) 포함
3 부
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필요 시)
3 부
바. 상기 납품내용이 수록된 CD(디스켓 포함)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 식
사. 기 타
- 모든 성과품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용역기간 중 법령의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성과품내역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함.
- 기타 설계서에 명시된 도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서 정한 관계도서
- 세부과업지시서에서 추가되는 사항
- 상기에 열거한 성과품 외에 발주청에서 제규정에 의한 각종 협의 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관련도서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라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단다.
아. 상기 납품내용 중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과업지시서
가. 기초조사 및 관련, 상위계획의 조사
본 용역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 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지형, 지세, 지질, 기상, 도로, 하천, 수질, 토지이용, 직업별 인구분포, 농업, 공업, 상업, 광업 등 인문 및 지역경제 현황을 조사한다.
2) 계획구역 내 상수관망도를 토대로 부설년도 및 급수관의 상태를 조사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분석 및 최근의 상기 자료변동 추세 등을 조사한다.
3) 상위계획인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대청댐 광역상수도 청주시 수도시설사업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등을 참고하여 배수지 용량, 수위, 기타사항을 계획하며, 배. 급수관의 관경을 결정한다.
4) 본 과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을 충분히 조사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나. 지형현황 측량
1) 지상, 지하매설물의 조사 후 설계도상에 표시한다.
2)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측량 실시
3) 수도노선측량을 실시하되 1/500 축척으로 작도되어야 하며 공사용 TBM을 수도 노선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설계도상에 표시한다.
4) 각 측점의 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측점을 설치한다.
5) 측량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실시설계
1) 설계에 따른 수리, 용량, 배관도 등 작성을 시행하며, 상수도 관로 연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설계도서의 작성
- 송수관로 우회관로 선정 및 노선계획, 관경·관종 결정, 관로 부속시설(밸브 등)위치, 규격 및 형석 선정, 기타 부대시설 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
2)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자재는 한국표준공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각종 구조물 설계 시 수리계통 운영체계 등을 감안하여 각 공정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구조 및 형식을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선택 및 위치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계도면에 위치를 표시한다.
5) 설계에 적용할 각종기준에 대하여는 본 시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되는 단가 및 수량산출서,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공정별 부재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보상조사
1) 용지도는 편입사항을 정확히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입하며 구조를 표시한다.
2) 보상 계획구역 내 토지, 가옥, 도로, 영년작물, 공공시설, 분묘, 통신, 영업권 등의 보상물권 및 이에 대한 인근 거래가격 및 감정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상비를 산정한다.
라.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한다.
- 수도사업 인가 신청자료
-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자료
- 도로점용,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 기타 관련기관 협의 자료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자료
4. 예정공정표 공 정
공 종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 고
현지답사 및 노선선정
100%
조 사 측 량
100%
기본조사보고
100%
실 시 설 계
100%
검
토
100%
성과품인쇄납품
100%
◎ 본 용역은 상기공정표에 의거 착수일로부터 90일 내에 준공키로 함.
5.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