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49035-000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다. 추정금액 : 21,01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 및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3578)로 등록한 자
다.「교통안전법」제39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업종코드:5889)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참가방법 : ‘단독’ 으로만 입찰 참가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진행 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06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 나라장터, ht ps:/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클릭하여당해입찰에참가할수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
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02일 14:00 ~ 2026년 10월 07일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010,000원(VAT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8.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산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87.74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
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을 우선 적용하고 붙임에서 정하
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동 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양식-용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에 따라 대상자 모두를 심사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
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
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의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
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우리공사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안전보건수준 평가(본 사업 해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할 시,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
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적용합니
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
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s://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
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
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Tel)1588-0800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콜센터
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제안서 평가 등 교통시설팀 고석우 대리 Tel)032-741-7076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계약팀 박용상 대리 Tel)032-741-6507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구 분
별첨. 과업내용서 1부. 끝.
2026년 09월 29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7.745% 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적용
배점
심사항목 심사
심
사
방
법
분야
한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용평가등
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또는 재무비율에 따른 경
영상태 평가기준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하는 경영상
경영 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10점
상태 -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기준년도 : 2024년
1. 수행능력
- ‘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 38.80%
- ‘유동비율’ 기준비율 : 168.02%
+3.5 ~
신인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따름
△4.0점
소계
1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표시이다.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90점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 상기 신인도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교통 또는 도로
또는 교통안전진단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완료한 실적합계액(VAT포함)이
본 용역의 예비가격기초금액(21,010,000원, VAT포함)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함
※ 신인도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심사 세부항목의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을 과업내용의 일부로
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
호, ‘23.7.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과업내용서_교통안전시설전수점검.hwp =====
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운영본부 교통서비스처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관련 자료 수집 2 2.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3 3. 중간 회의 개최 4 4.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4 5. 최종보고서 작성 4 6. 종료회의 개최 4 Ⅲ. 성과품 5 Ⅳ. 세부추진일정 5 Ⅴ. 과업의 일반지침 6 Ⅵ. 보안대책 8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
2. 배 경
(1) 인천공항 관리도로 150km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은 개항 이후 단계별 공항 건설과 함께 관리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도로환경도 변화해왔음. 해당 시설물 설치 당시 기준은 충족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과 다를 수 있어 전 구간을 대상으로 종합적 점검이 필요
(2) 교통안전시설은 개별 시설은 각각 설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접 시설 간 연계가 미흡할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전수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목 적
인천공항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을 통해 관련지침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안을 제시,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개요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 과업범위 : 인천공항 Landside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3) 내용적 범위
(가) 인천공항 Landside 관리도로(이하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조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시설간 연계 오류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나)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 보고서 작성, 개선안도 제시(기본설계 수준)
인천공항 Landside 관리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DB 현황
(설치위치 및 속성정보 구축 완료) Ⅱ. 과업내용 1. 관련 자료 수집
(1) 과업수행자는 점검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수집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公社와 협의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가) 신호기 DB
(나) 교통안전표지 DB(shp 파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다) 노면표시 도면
(라) 2023년 이후 차대사람 교통사고 보고서(경찰, 토목, 교통관리)
(마) DB가 구축되지 않은 자료는 포털 지도 활용하여 수집
2.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1) 과업수행자는 수집한 교통안전시설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
(다) 교통안전표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2) 현장조사 및 분석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분석 (나)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조사
① 신호기 : 신호기와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연계 점검
② 교통안전표지 : 안전표지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정 설치 여부,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안내하는 표지가 있는지 여부
교통안전시설 일람표의 표지 일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설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시>
1) 횡단보도(132, 322): 신호기 유무에 따른 표지 설치 여부 및 위치 적정성 확인
2) 설치높이: 보도에 설치된 정주식 표지 설치 높이 적정성 확인(기준: 190cm)
3) 우합류도로(107), 좌합류도로(109): 주도로 설치 여부 확인
4) 양보(228, 522): 합류 또는 유입하는 도로에 설치 여부 확인
5) 회전형 교차로(109): 설치 위치 적정성 확인
6)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129): 설치 여부 및 위치 적정성 확인
7) 비보호 좌회전(329, 542): 설치 여부 및 위치 적정성 확인
③ 노면표시 : 노면표시 설치 위치 및 규격의 적정 여부,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안내하는 표지가 있는지 여부
<예시>
1) 유도선(525): 유도선 설치 적정성 확인(진행방향 좌측)
2) 차로변경(543): 진행방향표시와 혼동 여부 및 최소 설치 개수(3개) 확인
3) 오르막경사면(544): 고원식횡단보도 또는 고원식교차로 적정 설치 여부 확인
3. 중간회의 개최
(1)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회의를 개최하여 公社에게 점검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
(2) 회의 후 회의록을 제출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고, 그 사항을 용역에 반영해야 한다.
4.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1) 관리도로 전 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문제점 파악
(2) 보행자 사고 구간 및 위험 구간 시설 설치기준 여부 중점 점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구간 및 보행자 사고 구간․위험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계획 수립(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위치 조정 등)
(4) 개선방향에 대해 즉시 발주 및 시공 가능하도록 기본설계 수준의
종합개선안 도면 제시
5. 최종보고서 작성
(1)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개선)사항을 단기 개선방안(1년 이내)과 중장기 개선방안(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2)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위험요인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위험요인 등을 식별한 근거를 제시하고 위치별 권고사항 및 보완방안에 대하여 집계표 및 도면 등의 상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6. 종료회의 개최
(1) 과업책임자는 계약만료일 기준 15일 전까지 종료 회의를 개최하고, 종료회의에서 公社에게 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한다. 회의 때 토론된 내용을 진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Ⅲ. 성과품 1. 성과품 제출내역
- 본 과업 수행 중 및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해야
하며 성과품의 부수는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과품 목록 수량 제 출 기 일 비 고 착수계 1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위험성평가 보고서 1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회의 결과보고서 1부 중간회의 후 10일 이내 종료회의 결과보고서 1부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서(도면포함) 3부 과업 완료 시 Ⅳ. 세부추진일정
구
분
1M 2M 3M ◦ 과업 계획 수립 ◦ 관련 자료 수집 ◦ 관련 자료 검토·분석 및 중간회의 ◦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최종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 총 계약일수 이내에서 세부추진일정은 公社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함
Ⅴ.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제 법규 및 용역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 및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과업책임자 및 과업수행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퇴직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자격, 경력 등 조건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公社에 통지하되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公社은 과업수행자에게 재검토를 명할 수 있다.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별도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7.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교통안전법」및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公社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8.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 수행 전 위험성평가 시행 후 이행 여부 및 결과를 公社에게 제출하여 적정성과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받아야하며, 미흡사항 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중 公社의 방침에 의거 규모의 증감 및 내용과업의 조정 등 과업내용을 조정 계약내용 변경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公社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0. 법령의 제·개정, 정부의 정책변경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혹은 기간의 연장 및 추가 과업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公社는 그에 부합하도록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특수조건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기간 연장여부는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Ⅵ.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당 公社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착수 시 [양식1], [양식3]에 의한 보안각서와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양식2]에 과업책임자 책임 하에 자필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3. 公社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사상 책임이 있다.
4. 公社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5.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비밀) 등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납품 물량 외의 성과품 추가 발행은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폐기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8.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9.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