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 공고문[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18건].hwpx =====
곡성군 공고 제2026–1036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곡성지구) 외 17건
나. 위
치 : 곡성군 관내 일원
다. 사업내용 : 조림지 풀베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입찰 세부내역 참조, 총 18건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액, 관급자관급액 : 입찰 세부내역 참조)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 세부내역 참조, 총 18건
○ 입찰 세부내역(총 18건)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
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1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곡성지구)
곡성읍
서계리 일원
풀베기 A=23.42ha
29일
46,735,000
42,486,364
46,735,000
4,248,636
-
-
2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고달지구)
고달면
고달리 일원
풀베기 A=28.43ha
29일
48,436,000
44,032,728
48,436,000
4,403,272
-
-
3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두가지구)
고달면
두가리 일원
풀베기 A=25.20ha
29일
53,019,000
48,199,091
53,019,000
4,819,909
-
-
4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호곡지구)
고달면
호곡리 일원
풀베기 A=39.40ha
29일
77,265,000
70,240,910
77,265,000
7,024,090
-
-
5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구성지구)
오곡면
구성리 일원
풀베기 A=36.10ha
29일
75,452,000
68,592,728
75,452,000
6,859,272
-
-
6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오지지구)
오곡면
오지리 일원
풀베기 A=41.16ha
29일
72,046,000
65,496,364
72,046,000
6,549,636
-
-
7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목사동공북지구)
목사동면
공북리 일원
풀베기 A=30.30ha
29일
59,625,000
54,204,545
59,625,000
5,420,455
-
-
8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목사동신전지구)
목사동면
신전리 일원
풀베기 A=30.78ha
29일
59,673,000
54,248,182
59,673,000
5,424,818
-
-
9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입면제월지구)
입면
제월리 일원
풀베기 A=27.98ha
29일
57,988,000
52,716,364
57,988,000
5,271,636
-
-
10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옥과합강지구)
옥과면
합강리 일원
풀베기 A=31.92ha
29일
61,052,000
55,501,819
61,052,000
5,550,181
-
-
11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산가곡지구)
오산면
가곡리 일원
풀베기 A=33.70ha
29일
60,199,000
54,726,364
60,199,000
5,472,636
-
-
12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방송지구)
석곡면
방송리 일원
풀베기 A=31.40ha
29일
63,601,000
57,819,091
63,601,000
5,781,909
-
-
13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당월지구)
석곡면
당월리 일원
풀베기 A=33.08ha
29일
71,587,000
65,079,091
71,587,000
6,507,909
-
-
14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연반지구)
석곡면
연반리 일원
풀베기 A=34.55ha
29일
60,937,000
55,397,273
60,937,000
5,539,727
-
-
15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남양지구)
죽곡면
남양리 일원
풀베기 A=28.72ha
29일
54,674,000
49,703,636
54,674,000
4,970,364
-
-
16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동계지구)
죽곡면
동계리 일원
풀베기 A=39.13ha
29일
63,213,000
57,466,364
63,213,000
5,746,636
-
-
17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신풍지구)
죽곡면
신풍리 일원
풀베기 A=26.42ha
29일
49,416,000
44,923,636
49,416,000
4,492,364
-
-
18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유봉지구)
죽곡면
유봉리 일원
풀베기 A=31.34ha
29일
57,896,000
52,632,727
57,896,000
5,263,273
-
-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9.29.(화)
~ 2026.10.6.(화)
2026.10.1.(목)
10:00 ~
2026.10.6.(화)
14:00한
2026.10.6.(화)
15:00
개찰용 전용PC
3.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사업,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산림조합」으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곡성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9.745%】
다.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제출)에 해당됩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공사기간 30일 초과하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해당할 경우)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곡성
지구
526,364
-
-
-
-
526,364
고달
고달지구
545,517
-
-
-
-
545,517
고달
두가지구
597,140
-
-
-
-
597,140
고달
호곡지구
870,215
-
-
-
-
870,215
오곡
구성지구
849,791
-
-
-
-
849,791
오곡
오지지구
811,428
-
-
-
-
811,428
목사동
공북지구
671,623
-
-
-
-
671,623
목사동
신전지구
672,159
-
-
-
-
672,159
입면
제월지구
653,100
-
-
-
-
653,100
옥과
합강지구
687,612
-
-
-
-
687,612
오산
가곡지구
678,009
-
-
-
-
678,009
석곡
방송지구
716,323
-
-
-
-
716,323
석곡
당월지구
806,260
-
-
-
-
806,260
석곡
연반지구
686,320
-
-
-
-
686,320
죽곡
남양지구
615,858
-
-
-
-
615,858
죽곡
동계지구
712,034
-
-
-
-
712,034
죽곡
신풍지구
556,631
-
-
-
-
556,631
죽곡
유봉지구
652,149
-
-
-
-
652,14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가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 평가표 작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 예정자는 별지 제1호, 2호 서식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해당할 경우)
마.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자.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인부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우리군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파.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과 산림조성팀(☎061-360-877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곡성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곡성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당 사(본인)는 귀 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임금, 자재 등(건설기계 임대료․사용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계약이행 특수조건
곡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01-1. 공고문[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18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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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6 1036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곡성지구) 외 17건
나. 위
치 : 곡성군 관내 일원
다. 사업내용 : 조림지 풀베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입찰 세부내역 참조, 총 18건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액, 관급자관급액 : 입찰 세부내역 참조)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 세부내역 참조, 총 18건
○ 입찰 세부내역(총 18건)
연번
사 업 명 1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곡성지구)
2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고달지구)
3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두가지구)
위 치
(단위 : 원)
사업내용
곡성읍
풀베기
서계리 일원 A=23.42ha
사업
기간
추정금액 29일 46,735,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42,486,364
4,248,636
-
기초금액 46,735,000
44,032,728
고달면
풀베기
고달리 일원 A=28.43ha
29일 48,436,000
4,403,272
-
48,436,000
48,199,091
고달면
풀베기
두가리 일원 A=25.20ha
29일 53,019,000
4,819,909
-
53,019,000
○ 입찰 세부내역(총 18건)
연번
사 업 명 4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호곡지구)
위 치
(단위 : 원)
사업내용
고달면
풀베기
호곡리 일원 A=39.40ha
사업
기간
추정금액 29일 77,265,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70,240,910
7,024,090
-
기초금액 77,265,000 - 5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구성지구)
오곡면
풀베기
구성리 일원 A=36.10ha
29일 75,452,000
68,592,728
6,859,272
-
75,452,000 - 6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오지지구)
오곡면
풀베기
오지리 일원 A=41.16ha
29일 72,046,000
65,496,364
6,549,636
-
72,046,000 - 7
2026년 조림지
목사동면
풀베기
풀베기사업
공북리 일원 A=30.30ha
(목사동공북지구)
29일 59,625,000
54,204,545
5,420,455
-
59,625,000 - 8
2026년 조림지
목사동면
풀베기
풀베기사업
신전리 일원 A=30.78ha
(목사동신전지구)
29일 59,673,000
54,248,182
5,424,818
-
59,673,000 - 9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입면제월지구)
입면
풀베기
제월리 일원 A=27.98ha
29일 57,988,000
52,716,364
5,271,636
-
57,988,000 - 10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옥과합강지구)
옥과면
풀베기
합강리 일원 A=31.92ha
29일 61,052,000
55,501,819
5,550,181
-
61,052,000 - 11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산가곡지구)
오산면
풀베기
가곡리 일원 A=33.70ha
29일 60,199,000
54,726,364
5,472,636
-
60,199,000 - 12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방송지구)
석곡면
풀베기
방송리 일원 A=31.40ha
29일 63,601,000
57,819,091
5,781,909
-
63,601,000
○ 입찰 세부내역(총 18건)
연번
사 업 명 13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당월지구)
위 치
(단위 : 원)
사업내용
석곡면
풀베기
당월리 일원 A=33.08ha
사업
기간
추정금액 29일 71,587,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65,079,091
6,507,909
-
기초금액 71,587,000 - 14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연반지구)
석곡면
풀베기
연반리 일원 A=34.55ha
29일 60,937,000
55,397,273
5,539,727
-
60,937,000 - 15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남양지구)
죽곡면
풀베기
남양리 일원 A=28.72ha
29일 54,674,000
49,703,636
4,970,364
-
54,674,000 - 16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동계지구)
죽곡면
풀베기
동계리 일원 A=39.13ha
29일 63,213,000
57,466,364
5,746,636
-
63,213,000 - 17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신풍지구)
죽곡면
풀베기
신풍리 일원 A=26.42ha
29일 49,416,000
44,923,636
4,492,364
-
49,416,000
52,632,727
18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유봉지구)
죽곡면
풀베기
유봉리 일원 A=31.34ha
29일 57,896,000
5,263,273
-
57,896,000 -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개찰장소)
2026.9.29.(화)
~ 2026.10.6.(화)
2026.10.1.(목)
10:00 ~
2026.10.6.(화)
14:00한
2026.10.6.(화)
15:00
개찰용
전용PC
3.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사업,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병해충방제)」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산림조합」으로 입찰자는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 ·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곡성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 】
요령)에 의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9.745%
다.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제출)에 해당됩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공사기간 30일 초과하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해당할 경우)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곡성
지구
526,364 - - - - 526,364 545,517 - - - - 545,517 597,140 - - - - 597,140 870,215 - - - - 870,215 849,791 - - - - 849,791 811,428 - - - - 811,428 671,623 - - - - 671,623 672,159 - - - - 672,159 653,100 - - - - 653,100 687,612 - - - - 687,612 678,009 - - - - 678,009 716,323 - - - - 716,323 806,260 - - - - 806,260 686,320 - - - - 686,320
고달
고달지구
고달
두가지구
고달
호곡지구
오곡
구성지구
오곡
오지지구
목사동
공북지구
목사동
신전지구
입면
제월지구
옥과
합강지구
오산
가곡지구
석곡
방송지구
석곡
당월지구
석곡
연반지구
(단위 : 원)
구분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죽곡
남양지구
615,858 - - - - 615,858 712,034 - - - - 712,034 556,631 - - - - 556,631 652,149 - - - - 652,149
죽곡
동계지구
죽곡
신풍지구
죽곡
유봉지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가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을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 평가표 작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 예정자는 별지 제1호,
2호 서식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
영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해당할 경우)
마.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서상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자.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인부 및 건설자재
구매 시 우리군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파.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과 산림조성팀
(☎061-360-877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9월 일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곡성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곡성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 . ○○회사 대표 ○○○ (인) 〔붙임 2〕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당 사(본인)는 귀 군과 계약을 수행 ․
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임금, 자재 등(건설기계 임대료 사용료 포
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 4〕
계약이행 특수조건
곡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
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
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
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
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01-2-4. 물량내역서[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고달호곡지구)].xlsx =====
[시트: 설계내역서]
B: 설
계
내
역
서 (풀베기_모두베기)
B: 사 업 명 : D: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 호곡 지구) P: (금액 단위:원)
B: 임/소반명 D: 단위 E: 사업면적 F: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수종 O: 규격 P: ha당
식재
본수
B: 고달 호곡 1 D: ha E: 15.72
B: 고달 호곡 2 D: ha E: 5.20
B: 고달 호곡 3 D: ha E: 18.48
B: 소계 D: ha E: 39.40
B: 소계 D: ha E: -
B: 총계 D: ha E: 39.40
[시트: 첨부(휘발유단가)]
A: 휘발유 단가 산출
B: * 한국석유공사 참고 자료임
B: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D: 1,261.41 E: / 1.1 = F: 1,147 G: 원 (적용단가)
[시트: 설계내역서(덩굴제거)]
B: 설
계
내
역
서 (덩굴제거_뿌리굴취)
B: 사 업 명 :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M: (금액단위:원)
B: 임/소반명 D: 단위 E: 사업면적 F: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헛개 C: 1-0-12 D: ha E: 1.01 F: 850,928 G: 859,437 H: 850,928 I: 859,437 O: TRUE
B: 참죽 C: 1-0-13 D: ha E: 2.19 F: 812,250 G: 1,778,828 H: 812,250 I: 1,778,828 O: TRUE
B: 꾸지뽕 C: 1-0-14 D: ha E: 0.67 F: 812,250 G: 544,208 H: 812,250 I: 544,208 O: TRUE
B: 편백 C: 1-0-28 D: ha E: 0.38 F: 850,928 G: 323,353 H: 850,928 I: 323,353 O: TRUE
D: ha F: - G: - I: - O: FALSE
D: ha F: - G: - I: - O: FALSE
D: ha F: - G: - I: - O: FALSE
B: 총계 D: ha E: 4.25 G: 3,505,826 I: 3,505,826 K: - M: -
[시트: 설계내역서(작업로)]
B: 설
계
내
역
서 (작업로)
B: #REF! M: (금액단위:원)
B: 임반명 C: 소반명 D: 단위 E: 사업면적 F: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총계 D: ha E: - G: - I: - K: - M: -
I: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zip =====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1. 계약첨부서류(해당공사 선택)/#계약일반조건.hwpx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1. 계약첨부서류(해당공사 선택)/#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hwp =====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조직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가 손쉽고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특 징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
- 외부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IP주소가 기록되는 로그파일이 실시간 삭제
QR코드, 홈페이지 배너, URL 제공 등으로 접근 편의성 제고
신빙성 있는 신고는 즉시 조사하고, 발생비리는 일벌백계
※ 신고 내용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대상
-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불공정 계약 강요 등 공무원 부패행위
- 성추행,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조직윤리 위반행위 등
※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 제외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신고방법
- 스마트폰 : QR코드 스캔(앱 사전 설치) → 신고
- 컴퓨터(PC)
① 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전남도민 → ‘부패익명신고’ 클릭
② 도정정보시스템 → (하단부) ‘부패․비리익명신고’ 배너 클릭
③ 인터넷 주소창에 URL(http://www.redwhistle.org/report/reportNew.asp?organ=1196) 직접입력
④ 대행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검색(전라남도청) → 신고
처리절차
① 신고(스마트폰 또는 PC - 대행사 보안 서버)
② 메일 및 SNS 실시간 전달(대행사 → 감사관실)
③ 조사 후 처리결과 입력(감사관실) ④ 신고자 결과 확인(대행사 홈페이지)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1. 계약첨부서류(해당공사 선택)/01-1. 계약 첨부서류[수의계약].hwpx =====
계약시 제출 서류(수의계약)
○ 표준계약서 2부(나라장터 계약시 생략)
○ 견적서
○ 계약보증금 보증서 or 지급각서 (택1) / 10%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제출 가능, 초과 시 보증서 제출
○ 결격사유 유무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포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포함)
○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첨부
○ 인감증명서 첨부 (해당사항 제출)
- 개인사업자 :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미사용시)
법인등기부등본
○ 업종별 등록증, 등록수첩 (해당사항 제출)
-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산림사업등록증 등
○ 인지세(수입인지) :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시 2만원
- 농협에서 본인 발급(타인 발급시 위임장 필요)
※ 착공계 2부, 준공계 2부 : 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제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6.>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발주처
곡성군(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주소
ㆍ 전화번호
계
약 내
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곡성군(분임)재무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견적서 1부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3. 결격사유 유무각서 및 배제사유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1부 6.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1부 7.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곡성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견
적
서
견적금액 : 금 원정 (₩
)
공 사 명 :
상기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겠기에 견적서를 제출함.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제출 가능, 초과 시 보증서 제출 ⇒ 출력 시 삭제 바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3.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4. 계약이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계약보증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면제받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곡성군에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결격사유 유무각서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3,4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또는 3,4페이지 양면 출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곡성군
발주부서
안전건설과
발주날짜
계약날짜
발주내용 공사명기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곡성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ㅇㅇ건설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곡성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곡성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곡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16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6,7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또는 6,7페이지 양면 출력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곡성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곡성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곡성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당 사(본인)는 귀 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임금, 자재 등(건설기계 임대료․사용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 재무관 귀하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계약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1. 계약첨부서류(해당공사 선택)/01-2. 계약 첨부서류[입찰(곡성군)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hwpx =====
계약시 제출 서류[입찰(곡성군)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
○ 견적서
○ 계약보증금 보증서 or 지급각서 (택1) / 10%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제출 가능, 초과 시 보증서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포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첨부
○ 인감증명서 첨부 (해당사항 제출)
- 개인사업자 :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미사용시)
법인등기부등본
○ 업종별 등록증, 등록수첩 (해당사항 제출)
-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산림사업등록증 등
※ 착공계 2부, 준공계 2부 : 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제출
견
적
서
견적금액 : 금 원정 (₩
)
공 사 명 :
상기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겠기에 견적서를 제출함.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제출 가능, 초과 시 보증서 제출 ⇒ 출력 시 삭제 바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3.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4. 계약이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계약보증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면제받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곡성군에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곡성군
발주부서
안전건설과
발주날짜
계약날짜
발주내용 공사명기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곡성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ㅇㅇ건설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곡성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곡성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곡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16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4,5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또는 4,5페이지 양면 출력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곡성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곡성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곡성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곡성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곡성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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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당 사(본인)는 귀 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임금, 자재 등(건설기계 임대료․사용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 재무관 귀하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계약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1. 계약첨부서류(해당공사 선택)/01-3. 계약 첨부서류[입찰(종전의 전라남도)].hwpx =====
계약시 제출 서류[입찰(종전의 전라남도)]
○ 견적서
○ 계약보증금 보증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포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첨부
○ 인감증명서 첨부 (해당사항 제출)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미사용시)
법인등기부등본
○ 업종별 등록증, 등록수첩 (해당사항 제출)
-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산림사업등록증 등
※ 착공계 2부, 준공계 2부 : 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제출
견
적
서
견적금액 : 금 원정 (₩
)
공 사 명 :
상기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겠기에 견적서를 제출함.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곡성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곡성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곡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160"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2,3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또는 2,3페이지 양면 출력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곡성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곡성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곡성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곡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곡성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곡성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공사대금 등 우선지급 준수 서약서
당 사(본인)는 귀 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임금, 자재 등(건설기계 임대료․사용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 재무관 귀하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계약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2. 착공계(안전보건자료 포함), 준공계 등/#곡성군 도급, 용역, 위탁계약 등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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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절차는 수급인 등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 등으로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및 적절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보건
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곡성군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종사자, 수급인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우리 군이 직접 소유·운영·관리하는 시설·설비·장소
※ 일상경비 및 1인 수의계약 포함 지출 예정인 위험도가 높은 사업(예초작업, 임목제거,
상·하수 맨홀 내부 청소 등), 재해율 및 위험도가 높은 사업(단기 30일이내 사업포함)
3. 용어의 정의
3.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의 명칭(용역·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
으로 판단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관련성 있는 경우 : 생산설비 등 정기적·일상적 정비·유지·보수 작업 등
- 관련성 없는 경우 : 경비·청소·조경 등 용역 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운영 등
※ 도급인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3.2 수급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을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계약을 말한다. (예. 사업장, 혹은 사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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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역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예. 업체가 아닌 노무만 제공하는 형태)
3.4 위탁
설계, 시설, 판매, 제조, 교육 등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
을 말한다. (예. 군의 업무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형태 [시설물 유지관리 등])
3.5 직영
군청에서 직접 직영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 공무원, 공무직이 파견하여 근무하는 체육시설 등)
3.6 건설공사에서 도급과 발주의 구분
건설공사에서 <도급>과 <발주>의 구분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로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고, 도급받은
사업주가 도급인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 건설공사의 경우:
- 부서가 직접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 도급인(안전보건 확보 의무)
- 도급받은 사업주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 도급인(이때, 부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만 이행)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책임자
가. 공사발주 및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 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마련
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에게 권한의 부여
다.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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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제·개정
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기기준 및 절차 이행
다.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지원
4.3 안전관리부서장
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제·개정 실무
나. 경영책임자 보좌 및 위임업무의 수행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4.4 해당 사업 부서장(발주부서)
가. 도급(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 및 관리
나. 설계도서, 유해위험정보 등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점검
라. 안전관리비 적정반영 및 사용실태 점검
마.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바. 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 및 관리
4.5 계약담당부서장(계약부서)
가. 입찰시 공고문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다. 해당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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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발주부서는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적정 안전
관리비를 반영하여 작업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 2025-11호) 참조
가.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나. 공사 종류 및 계상기준[2025. 1. 1부 적용]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기초액(원)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건축공사 3.11 2.28 4,325,000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 1.64 1.78
* 건축공사: 건축물 건설공사, 교량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기계·기구장치 공사 등
* 토목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터널 신설공사 등
*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 및 역사, 송전선로 공사 등
* 특수 건설공사: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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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
하여서는 안되며,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사태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등과 같은 사업이 재해 발생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계약심사 원가심사 시 안전관리비 적정요율 등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도급·용역·위탁사업 시행 시 최초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하다.
구분 주요내용 계획단계
① 안전관리비 반영
② 과업지시서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포함
③ 제안서 작성시 정량평가 항목 (산업재해율) 추가
공고단계
① 입찰공고시 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계약단계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② 계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기재
사업단계
①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평가표 착공 신고서에 포함 징구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준공단계 ①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점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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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급·용역·위탁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
6.1.1 계획단계(발주부서)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비 및 공사기간 반영
※ [절차서 5.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참조
- 발주부서는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해야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위탁 등 사업이 재해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를 포함
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기상상황, 급박한 위험상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법상 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예시)>
- 과업수행자는 00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곡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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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요청서 작성시 정량평가 항목(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추가
- 발주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정량평가 항목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
구 분
정
량
적
지
표
시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항 목 별
소계
1. 경영상태
2. 기술투입인력
3. 책임성
4. 성실성
5. (가점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또는 (감정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평 가 요 소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자 투입인력 현황
- 사회적 책임
- 계약질서 준수 정도
-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가점
-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감점
배점 한도 비고
20
6
5
5
4
+ 0.5
~
- 0.5
6.1.2 공고단계(계약부서)
가. 입찰공고 시 모든 공고문에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 계약부서는 입찰공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등
수급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문 명시사항 (예시)>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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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계약단계(계약부서)
가. 계약부서는 계약체결 시 낙찰자(업체)로부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 시 계약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도급·용역·위탁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서 명시내용 (예시)>
제0조(안전⋅보건 확보)
① 위탁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6.1.4 사업단계(발주부서)
가. 발주부서는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 기준 미달 시 충족 시까지 작업을 금하고, 보완 등을 통해 충족 할 수 있도록 조치
- 업체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자체양식의 평가자료 활용
나. 발주부서는 수급업체로부터 착공시 착공신고서, 안전보건 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토록 사전에 알리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주기는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 기간 점검주기 6개월 이상 도급·용역·위탁사업 연2회(상·하반기) 6개월 미만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기간 내 1회 이상
라. 발주부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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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대상) 자치단체장
- (역할)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총괄
-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 및 집행 감독,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작업 중지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협의체 구성(4인 이상)
- 도급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부서장) 1인,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직원) 1명
- 수급인: 대표자 1인, 종사자 1인
- (운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결과 기록 및 보존[별지 제5호 서식]
※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 (기타)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요청사항 반영
3) 작업장 안전․보건 현장 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2조)
구 분
점검주기 실시주체 점검일지 순회점검
주 1회이상
(건설업, 제조업은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 [별지 제6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 이상
(건설업은 2개월 1회 이상)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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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대상 작업장
구분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구분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
(선박내부, 인화성 물질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 특수화학설비, 가연물
장소에서의 용접⋅용단 장소)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4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밀폐공간 6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공중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9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14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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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유해 위험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예시) >
안전작업
허가대상공지
⇨ 도급인
작업허가
요청
⇨
안전조치확인
안전교육실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
작업허가
승인
⇨ 관리감독자
작업준비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 안전작업허가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밀폐공간 출입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 작업 시
▪ 굴착, 전기, 고소, 중장비 사용, 방사능 사용 작업 시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의 현장 확인
6) 위험장소 예방 조치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 조치 대비
-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대피방법 훈련
7)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대상작업) 위험물질 취급 관련, 질식위험․붕괴우려 장소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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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등의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자료)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8) 작업환경 측정
- (측정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인자(188종)
▪ 8시간 가중 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질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9)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위험성평가 포함 반기 1회 이상)
- (정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구 분
정의
시기
실시내용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1) 기계⋅기구⋅설비 등 신규 반입, 변경시
기관에서 처음으로
최초평가 이후
2)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 변경 시
실시한 위험성평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3)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1회 / 최초
발생 시
1회 / 년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 (실시계획서 포함)
2.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교육 및 문서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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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협조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
11)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강화
-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에서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모두 포함
12)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6.1.5 준공단계(발주부서)
가. 발주 사업 부서는 사업 준공 또는 완료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7.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7.1 점검주체 및 방법
가. 경영책임자는 해당 부서 및 계약부서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 등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적절하게 이루
어지는지의 여부를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일정 등으로
점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나. 경영책임자는 점검의 실효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점검
시 안전관리부서장과 동행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
를 보고 받아야 하고, 미이행 시 동 절차서 6.4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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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점검주기
경영책임자는 반기(상반기:1.1∼6.30.까지, 하반기:7.1∼12.31.까지) 1회 이상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7.3 점검내용
가.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준수 여부
1)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
2) 평가 시기의 적절성(입찰단계)
3) 평가결과의 입찰 반영 여부(계약부서)
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1)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기준의 적절성
2)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지급 여부
3)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적절한 사용확인 여부 및 보관의 적절성
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1) 충분한 공사기간의 반영 여부
2) 비용절감 목적 등으로 공사기간의 일방적 결정 및 단축여부
3)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기상악화,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 돌발상활 발생 시)
4) 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 또는 공사지연 여부
7.4 미이행시 조치
가. 경영책임자는 점검과정을 통해 해당 담당부서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행의 지시
2)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3) 교육훈련 실시
4) 관계자 인사고과 반영
5) 기타 이행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
나. 해당 담당부서는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즉시 경영책임자
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경영책임자는 개선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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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평가 및 개선활동 반영
경영책임자는 담당부서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을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
여 “안전보건경영체계 평가 및 개선 절차서”에 의거 매년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부서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개선방안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개선방안
8. 문서 및 기록보관
업무수행 문서 및 기록에 관하여 5년간 보관한다.
9. 참고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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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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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 구 분 배 점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
100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5 계획수립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0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5 역할 및 책임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0 이행확인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5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0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5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20 총 점 등 급 판 단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제정일자 2025.08.20. 개정일자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Rev/Page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5 3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발주기관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5 3 1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제정일자 2025.08.20. 개정일자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Rev/Page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번호 안전건설과-26755 제정일자 2025.08.20. 개정일자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 Rev/Page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0 5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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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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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발주기관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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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m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m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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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사업체 자체 양식 가능) ※ 안전보건평가 자료 활용
▣ 계약명 :
▣ 업체명 : 0000 ▣ 작업일시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 예정금액 : 금00000원 ▣ 작업장소 : 본관동 계단, 옥상 등 ▣ 소재지 : 000000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1명 ▣ 대표자 : 홍길동 (서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❶ 안전보건방침
❷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사용 기계‧기구, 작업공정의 종류 및 관리계획
▪안전작업허가 계획 - 용접기, 절단기, 햄머드릴등 - 밀폐공간, 화기 작업 시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 굴착, 전기, 고소, 중장비 사용 등 작업 시
❸ 역할 및 책임(비상연락)
안전보건조직
직책
성명 연락처 역할 및 책임 000 000-0000-0000 책임자 현장대리인 000 000-0000-0000 관리감독자 비고
▣ 실행수준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용접 및 절단 1. 작업명 : 용접 및 절단 ① 용접작업으로인한 작업자의 호흡기질환 유발 ① 용접흄 집진기 설치
② 핸드그라인드 사용시 작업자의 손의 절단사고
② 핸드그라인드 방호덮개 설치 ③ 이동통로 미확보로 작업자의 통행 어려움 ③ 이동통로 및 작업 구역 표시 ❺ 안전점검 ❻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 확인절차 - 개인보호구 및 착용 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위험성 평가 등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 발주기관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개선방안 수립 후 기록관리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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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강사 : 관리감독자 000
- 교육내용
1)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 점검
2)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 기록관리 : 매 작업 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운영관리
감독관 : 홍길동 000-0000-0000
❽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자 : 홍길동 000-0000-0000
- 밀폐공간, 화재 등 위험작업 시 신호체계(무전기 사용 등)
❾ 위험물질 및 설비
- 기계·기구명 / 작업장소 / 수량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명 / 작업장소/ 사용량 / 저장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등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❿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 병원 : 000병원(000-000-0000)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000-000-0000)
- 소방서 : 곡성소방서(119)
- 경찰서 : 곡성경찰서(112)
▣ 재해 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2년
사망
2023년
부상
작성자 회사명 : 00000 사망 직책 : 대표
2024년
부상
사망 성명 : 홍길동(서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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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곡성군의 「계약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곡성군(분임) 재무관 귀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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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표
기관명
사업명 점검일자 . 항 . . 점검자 목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적정성
2.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계약(공고) 시 안전보건 확보 조건 명시
5.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6.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정산결과
7. 기타(건의사항) 소속 직급
점검결과
적정
미흡 성명 점검내용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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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회의장소 0000 회의실 일 20 . 시 .
. 00:00 ~ 00:00
협의사항
■
■
■
■
■
■
기타사항
■
■
■
■
■
참석자명단
도급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회의사진]
성명 확인
수급인
사업주
근로자
성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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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서식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명
사업명 점검일자
구분
1
2
3
4
.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보행 전
위험요인 확인
7
세부내용
기관(사업장)내 통로가 비좁거나 물건을 방치할 경우,
이동 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어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 확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이동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발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의 위험요인 확인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사다리 작업시
사다리는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른사람이
2인1조 작업 사다리를 잡고 작업
작업할 때
안전모, 안전대
안전난간대가 없는 상부 작업 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차량통로 내
기관(사업장) 내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 할
안전조치
경우를 대비하여 반사경 또는 경고표지 부착 등의 관리
정리정돈
기관(사업장) 내 사무실, 창고의 공간이 비좁을 시
생활화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
회전체
작업시작전 및
작업완료 후
스트레칭
10 직급 천천히 이동 덮개 설치 9 소속
계단을 통행할 때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기계설비 8 점검자 계단이동시 착용 6 . 점검항목 높은곳에서 5 .
펌프, 모터, 커플링, 콤프레샤 등 회전체에 접촉할
경우 협착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울 등 방호장치 설치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
(작업 후에도 실시)
무거운 물건을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5kg이상)을 들 때 허리부상을
옮길 때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작업자세로 들거나 2인 이상이
2인 1조 작업 작업 성명 적정 미흡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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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점검표(서식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기관명
점검일자
구분 2 . . . 분야 안전보건 1
사업명
점검자
세부내용 ⋅ 도급⋅수급인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여부 관리조직 및 ⋅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교육 ⋅ 교육결과 기록보존 상태
안전보건
관리비용
소속
⋅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계상(편성)여부
⋅ 안전보건 집행실태(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 항목별 적정비용 집행 여부
⋅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3
개인보호구
지급
⋅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여부 등
기타
4
안전보건대
책
⋅ 위험물(인화성물질 등) 관리상태
⋅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대상 연락망 편성 등)
⋅ 금지, 경고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상태 등
⋅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상태
직급 적정 미흡 성명
개선필요
사항
(서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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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사항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사항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 및 결과 기록·보존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② 작업장 순회점검
- 2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③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⑦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⑧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⑨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분기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⑨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2. 착공계(안전보건자료 포함), 준공계 등/02-1-6. (서식6)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작성방법.hwpx =====
[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
□ 업체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5
계획수립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0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0
이행확인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5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0
비상대책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5
3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발주기관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hp:lineBreak/>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0
5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hp:lineBreak/>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발주기관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hp:lineBreak/>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2. 착공계(안전보건자료 포함), 준공계 등/02-1. 착공계, 안전보건자료 등.hwpx =====
착
공
계
감독공무원 확인 :
공 사 명
도 급 액
금
원정(₩
)
계 약 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준 공 일
20
년
월
일
붙임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내역서(필수)
6. 착공 전 현장사진(필수)
7.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필수) 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필수)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통장사본포함)
위와 같이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
.
.전
결
결재
⁀공람‿
과 장
접수일시
20 . . .
시
분
번
호
팀 장 처 리 과 주무관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예 정 공 정 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착공일자 : 20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6. 공정예정표
공
정
5일
10일
15일
25일
35일
45일
60일
비 고
준비
착공 시공 준공
20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사 진 대 지 공사명 위 치 공 종
내 용
착공 전
공사명 위 치 공 종 내 용
[서식6] (필수)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
□ 업체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5
계획수립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0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0
이행확인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5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0
비상대책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20
총
점
등 급 판 단
[서식7] (필수)안전보건관리 계획서(사업체 자체 양식 가능)
※ 안전보건평가 자료 활용
▣ 계약명 :
▣ 업체명 : 0000
▣ 작업일시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 예정금액 : 금00000원
▣ 작업장소 : 소하천, 용배수로, 진입로
▣ 소재지 : 000000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00명
▣ 대표자 : 홍길동 (서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❶ 안전보건방침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❷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사용 기계‧기구, 작업공정의 종류 및 관리계획
굴삭기, 덤프, 용접기, 절단기, 햄머드릴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안전작업허가 계획
- 굴착, 중장비 작업 시
- 굴착, 전기, 고소, 중장비 사용 등 작업 시
❸ 역할 및 책임(비상연락)
안전보건조직
직책
성명
연락처
역할 및 책임
비고
000
000-0000-0000
책임자 현장대리인
000
000-0000-0000
관리감독자
▣ 실행수준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일반 토목공사
① 굴삭기 작업시 충돌, 접촉, 전도 등
② 도로컷팅 핸드그라인드 등 공구 사용 시 안전확인
③ 작업 중 차량 충돌
④ 동바리, 비계 등 높은공간 작업시 낙상사고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석축쌓기,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아스콘포장 등
① 중장비 작업시 안전거리 확보, 장비유도 신호수 간 신호체계 상시 유지
② 컷팅장비 컷팅날 이상뮤무 방호덮개 설치
③ 개인보호구 착용(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등)
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발주기관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절차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위험성 평가 등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 개선방안 수립 후 기록관리
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강사 : 관리감독자 000 - 교육내용 1)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 점검
2)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 기록관리 : 매 작업 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운영관리
❽ 신호 및 연락체계
감독관 : 홍길동 000-0000-0000
현장대리인 : 홍길동 000-0000-0000
밀폐공간, 화재 등 위험작업 시 신호체계(무전기 사용 등)
❾ 위험물질 및 설비
- 기계·기구명 / 작업장소 / 수량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유해위험물질명 / 작업장소/ 사용량 / 저장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등
❿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병원 : 사랑병원(061-360-6000)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062-975-6299)
소방서 : 곡성소방서(119) / 061-357-0900
경찰서 : 곡성경찰서(112) / 061-363-0112
▣ 재해 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작성자 회사명 : 00000
직책 : 대표
성명 : 홍길동(서명)
【서식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직접노무비)
원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17.2.1)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곡성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 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2. 착공계(안전보건자료 포함), 준공계 등/02-2. 준공계.hwpx =====
준
공
계
감독공무원 확인 :
공 사 명
도 급 액
금
원정(₩
)
계 약 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준 공 일
20
년
월
일
붙임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사진대지
2.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3. 환경관리비사용내역서
4. 산재,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5. 건강, 연금보험가입증명서(또는 체납사실이 없는 납부증명서)
6. 선금정산서(선금수령 시)
7. 기타
위와 같이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
.
.전
결
결재
⁀공람‿
과 장
접수일시
20 . . .
시
분
번
호
팀 장 처 리 과 주무관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사 진 대 지 공사명 위 치 공 종
내 용
착공 전
공사명 위 치 공 종
내 용
공사 중 / 후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3. 청구/03. 청구서.hwpx =====
청구시 제출 서류
(감독공무원에게 준공검사 날짜 확인 후 청구서 제출)
○ 공사대금 청구서
○ 통장사본
-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일 경우 :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 전자세금계산서
- 준공계 접수 후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이후 발급
○ 하자보증지급 보증서 or 각서 (택1)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제출 가능, 초과 시 보증서 제출
- 보증일 :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날짜일 로부터 ~ 보증기간
감독공무원에게 날짜 확인 후 청구서 제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산재, 고용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 기재)
○ 건강, 연금보험 가입(납부)증명서
○ 보험금 정산시 변경(정산) 계약서
○ 지역개발채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초과 시 제출
공사대금 청구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청구액) : 금
원정(₩
)
3.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4. 착공일자 : 20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6. 준공일자 : 20
년
월
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제출 가능, 초과 시 보증서 제출 ⇒ 출력 시 삭제 바람
하 자 보 증 지 급 각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하자보증 책임금액 : 금
원정(₩
)
4. 하자보증 책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하자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공사에 대한 보증각서를 제출하오며, 귀청 소관 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 기재한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