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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229]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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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성현 주무관(☎02-460-2965)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4개월
도급비
기초금액
356,700,000
추정가격
324,272,727
부 가 세
32,427,273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66,760,000

※ 공사유형 : 통신공사
※ 1차수 금액: 107,500,000원(1차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제한입찰(지역), 장기계속사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278,261,287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hp:lineBreak/>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성현 주무관(☏ 02-460-296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7. 12:00
개찰일시
2026. 10. 7. 13: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담당: 김성현(02-460-2965)]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해당 업종의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균 비율표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062,756
원
국민건강보험료
4,588,549
원
퇴직공제부금비
2,935,65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2,93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65,386
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성현 주무관(☎02-460-2965)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356,700,000 도급비 추 정 가 격 324,272,727 부 가 세 32,427,273

도 급 자 설치 관 급 자재
관 급 자 설치 관 급 자재

66,760,000

※ 공사유형 : 통신공사
※ 1차수 금액: 107,500,000원(1차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제한입찰(지역), 장기계속사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278,261,287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성현 주무관(☏ 02-460-296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9. ~ 2026. 10. 7.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7.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7. 13:3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
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
부서인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담당: 김성현(02-460-2965)]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
로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바. 경영상태 평가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해당 업종의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균 비율표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6,062,756 원 국민건강보험료 4,588,549 원 퇴직공제부금비 2,935,65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2,93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65,386 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

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
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
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
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
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
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
(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
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
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
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
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
계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
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
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
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장기계속) 계
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공사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

2.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부지면적 5,342㎡, 연면적 2,105㎡(지하 1층/지상 2층)
3. 과업목적

  •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선 이설 등 중앙 구조물 구조체

시공 및 건축물 리모델링 기타 부대 통신공사 실시

4. 공사개요

  • 사 업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간
  • 대 상 지: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 총사업비: 금423,460,000원(금사억이천삼백사십육만원)
  • 도 급 비: 금356,700,000원(1차수: 107,500,000원) / 관급자재비: 금66,760,000원

5. 설계도서 열람 장소: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김성현 주무관 ☎02-460-2965)

===== 3. 시방서.pdf =====
정보통신설비 시방서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 -

2026년 9월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일 반 사 항 제 3 장 금속관 공사 제 4 장 합성수지관 공사 제 5 장 통합배선공사 제 6 장 보 호 기 및 접 지 공 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총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전기, 소방,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자재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시방은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
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3)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
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
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공사업법 제 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밖의 관
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화국,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소속비는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
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4 이의(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
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1.1.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1.6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보다 우선한다.

(가) 방송통신 관련 법규 가) 방송통신기본법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사)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아) 전파법

자) 전파법 시행령 차) 전파법 시행 규칙 카) 무선설비규칙

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파)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
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 방지
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
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사용에 대하여는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이
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
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
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이전 또
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
려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
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
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관급자재포함)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
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
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밖의 준용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바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

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
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4 시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등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야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
다.
(4) 방화구획된 벽 또는 바닥을 배관 또는 케이블 트레이가 관통 하는 부분은 케이블 포설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화구획이 되도록 마감공사를 하여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감리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③ 계약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안전관리계획서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

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보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2)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
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

다.
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기록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② 공사 진도보고서
③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
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재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
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
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등의 개구부나 입구, 1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

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통신케이블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통신케이블을 찾기 용이하도록 통신케이블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등이나 단자
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4.9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등의 기
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
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CD 및 A1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
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

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

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
관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수급자는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입회
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통신케이블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

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
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
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
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

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
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감독과(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제 2 장 배관 배선 일반 사항

2.1, 통신배관 공사 일반
1) 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을 사용하고 CD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 인입통신 예비배관 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단, 노출배관은 금속관을 기준으로 하고 CD(KSC4585)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옥내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하고,
배관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고, 1개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하며, 3개소
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해야 한다.
5) 인입용 지하 매설배관은 소요국선수에 따라 결정하되 통신용 1공과 예비 1공을 포함한 HI-PVC
2공 이상을 기본 설치하여야 한다.(단, 업무용 건축물은 예비 2공 설치)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 20세대 이하 공동주택 : 36mm
-업무용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4mm
6) 통신 단자함과 TV장치함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회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예비배관(22C)을 2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배관은 배선을 용이하게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구내간선과 건물 간선계의
배관공수는 동등 이상의 예비배관 1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접지 시공시, 접지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9) 세대단자함과 최종단 통신단자함에서 통신단말까지는 모두 성형배관을 하여야 한다.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시청용)
10) 사무실용도의 사무실에 설치하는 통신 단자함은 바닥으로 전화,초고속통신 등의 5회선
이상의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자함에서 바닥방향으로 인출용 배관 28C
1공을 설치하여야 한다.(최종 마감에서 5Cm 정도 상단)
2.2. 통신배선 공사 일반
1) 전화, 초고속 통신용 옥내케이블은 16MHz 이상의 Data전송대역을 갖는 0.5mm 4페어
UTP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CAT.5e 이상급 권장)
2) 간선케이블과 수평케이블은 직접 접속되어야 하고 케이블 구간 중간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내 케이블 인입시 적절한 인장력으로 케이블 손상 및 특성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분계점에서 간선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각 페어는 동일한 순서로 접속되어야 한다.
5) 통신단자함 내에 케이블 성단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성단하여야 한다.

6) UTP케이블 특성
측정항목

측정값(MHz)
1-10
10-16
0.1
1.0
4.0
10.0
16.0
0.1
1.0
4.0

1. 반사손실 2. 강쇠 3. 근단누화 손실 기 준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
5.5dB 이하
5.8dB 이하

값
업무용 건축물
18dB 이상
15dB 이상
3.7dB 이하
6.6dB 이하
10.7dB 이하
14.0dB 이하
39dB 이상
29dB 이상

48dB 이상
25dB 이상
-

10.0 23dB 이상 16.0 19dB 이상

7) 수평배선 구간(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8) 구내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간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9) 모든 도면에는 통신케이블 경로마다 구간별로 통신케이블 명칭,규격,회선수량,배관의 수량,
배관의 굵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10) 세대단자함과 최종단 통신단자함에서 통신단말까지는 모두 성형 배선을 하여야 한다.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시청용)
2.3. 인출구(모듈러잭)의 핀배열 및 페어별 접속
핀배열

1 2 3 4 5 6 7 8 LAN형식 백/등 등 백/녹 청 백/청 녹 백/갈 갈

[패어별 색상 구분]
1) 통신용 인출구는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해야 한다.
2) 인출구의 개수는 각 실별(고정된 벽)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신인출구는 바닥에서 인출구 하부까지 30Cm로 한다.
4) 통신인출구 설치는 하나의 인출구에 전화용과 초고속통신용으로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인출구를 전화용과 초고속 통신용으로 분리 설치를 하여야한다.
(하나의 사각박스에 상단:전화용, 하단:초고속통신용)-거실,방 따로 설치
5) 통신인출구 상세도
2.3 보호기 및 접지
1) 낙뢰 또는 강전류 통신케이블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
는 모든 구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사람 또는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단자함 등의 통신시설은 반드시
접지 시설을 해야 한다.
3)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4) 정보통신 접지설비는 전기접지와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TV장치함의 낙뢰보호기와 국선인입의 피뢰탄기반 접지 부수바와 철제 단자함과는 절연이
되어야 한다.
6) 접지저항
적용대상

규격 기준값 비고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
금속 단자함, 장치함 및
지지물

사업자용 방송통신설비
사업자용 이외 설비
101회선이상
101회선이하

10Ω이하
100Ω이하
10Ω이하
100Ω이하

접지선은 1.6mm 이상의
피복절연 통신케이블 사
용

7) TV장치함체에는 전기 절연판을 부착하고 절연판 위에 증폭기, 낙뢰보호기, 분배기, 분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나무판, 종이판 부착금지)
8) 접지선은 직경1.6mm 이상의 절연접지용 통신케이블(GV절연통신케이블: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통신케이블과 강전류 통신케이블과의 이격거리
1) 300V 초과 전력선과 옥내통신선은 15Cm(벽내 설치시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300V 이하 전력선과 옥내통신선은 6Cm(벽내 설치시 12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 구내통신 회선수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개정 2022. 12. 6.>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1.주거용건축물

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다자함과 동단자함이 있은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
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
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 케이블2코어 이
상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2.업무용건축물

가.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
케이블 기준)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다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
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
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제3장. 금속관 공사
3.1 통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제품이여야 한다.
3.2 통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번호 명

C - 8402
C - 8403
C - 8404
C - 8406
C - 8407
C - 8408
C - 8409
C - 8410
C - 8411
C - 8412
C - 8413
C - 8414
C - 8415
C - 8416
C - 8417
C - 8418

붓싱 ( 통신관용 )
새들 ( 통신관용 )
록 너트 ( 통신관용 )
노말밴드 ( 통신관용 )
유니버설휘팅 ( 통신관용 )
서비스캡 ( 통신관용 )
터미널 캡 ( 통신관용 )
커프링 ( 통신관용 )
아우트랫트박스 ( 통신관용 )
노출스위치박스 ( 통신관용 )
환형노출박스 ( 통신관용 )
스위치박스 ( 통신관용 )
특수아우트랫트박스 ( 통신관용 )
박스카바 ( 통신관용 )
절연붓싱 ( 통신관용 )
접지용부속품 ( 통신관용 )

칭

3.3 관의 굵기는 통신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5 배관용 박스는 천정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3.5.1 통신관 3 개까지 입출시

: 8각 ( 깊은형 ) 3.5.2 통신관 4 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 깊은형 )

3.6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3.6.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6.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가 27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
굴곡 부분에서는 28C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3.6.3 관을 조영재위에 부설할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3.6.4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3.6.5 관의 절단구는 리마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여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붓싱을 취부
하

여야 한다.

3.6.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
독

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3.6.7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3.7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3.7.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인상 또는 인하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
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3.7.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
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수 있다.
3.7.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3.8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카바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3.9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3.10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3.11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 히 한다.
3.12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
용 동크램프를 사용한다.
3.13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3.14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캡, 푸시캡 또는
나무마개등을 하여야 한다.
3.15 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청도장 2회의 유성도장을
2회 한다.
3.16 배관후 통신케이블을 인입할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
조치를

하고 또한 통신케이블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하며 통신케이블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

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7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
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합성 수지관 공사
4.1 경질 비닐 통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C - 8431
C - 8432
C - 8433
C - 8434
C - 8435
C - 8436
C - 8437
C - 8439
C - 8440
C - 8441

규 격 명 칭

경질 비닐 통신관
경질 비닐 통신관용 부품 시험방법
카프링 ( 경질 비닐 통신관용 )
콘넥타 ( 경질 비닐 통신관용 )
섀 들 ( 경질 비닐 통신관용 )
박 스 ( 경질 비닐 통신관용 )
경질 비닐 통신관용 부속품 통칙
박스카바 ( 경질 비닐 통신관용 )
캪
( 경질 비닐 통신관용 )
노말밴드 ( 경질 비닐 통신관용 )

4.2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1)에 의한다.
4.3 내충격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
한다.
4.4 내충격 합성 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합체한 것에 내 충
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5 내충격 합성 수지 통신관의 규격은 KSC - 8431에 준하며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4.6 관을 가열할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4.7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
한다.
4.8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9 관고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4.10 관을 섀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하고 최소한 2개소 이
상 지지한다.

제 5 장 통합배선 공사
1-1 통합배선공사
1.1. 일반사항
본 공사의 장비 및 자재 공급업체는 충분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단 신제품이나 실적이 충
분치 않은 제품을 선택하게 된 경우에는 시공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공급업체로 선정된 장비 및 자재 업체는 시공시 필요한 제작시방서, 제작도면, 설치 시방서, 부
품의 규격 및 공급업체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장비 및 자재 공급업체는 제품 카다로그 및 납품실적을 시공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일반시방은 건설교통부 제정 전기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내 네트웍망 및 전화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스템 변경 시 유연한 대처와 유지보수의 간편
성을 위하여 설치하고 시설공사 특성에 따른 공통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1.1 방송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1.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1.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1.4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1.5 한국산업 표준화법 3.1.6 내선규정 3.1.7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3.1.8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1.9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10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11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1.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13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1.1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법률시행령

4.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책임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4.1.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한국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 시방서에 외국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4.1.2

특기시방서 4.1.3 일반시방서 4.1.4 설계도, 공사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4.1.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5.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시공공사의 계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시행 부서장 또는 재무담당으로부터 감독업무
를 위임받은 사원으로서 감독원의 임무 및 업무처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이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1.1 시행 부서는 감독원의 직, 성명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1.2

계약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5.1.3

계약자는 감독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상호 협의하여 조기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사 공정계획
6.1.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을 세워 예정공정표를 시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1.2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보고
7.1.1

계약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와 공정계획 및 실적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1주일 기준으로 제출)

7.1.2

계약자는 항상 공사예정표에 의하여 공정과 진도를 관리하되 다음의 각 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정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방안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일부를 시공치 못하는 경우
(2) 요원, 기기, 자재 등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의 진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3) 준공기한 내 공사의 일시 중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공사현장관리
8.1.1

공사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원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
위 또는 시공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발생에 대하
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1.3

공사 시 공중건물 또는 기존시설에 피해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원상 조치토록 한다.

9. 장비 및 공기구
장비 및 공기구는 공사용 기기 보유기준 및 시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소요용량 이상의 수량 및 특성을 가
져야 하고 항상 정격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공사를 위해 지입되는 모든 자재는 당원 감독원의 검
사를 받은 후 다음 규격에 의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양은 허가를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안전 관리
10.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인접한 모든 시설물에 손해
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요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
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1.2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적용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기존 시설에 대한 보호

10.1.3

계약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1.4

공사현장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공사요원 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작
업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1.5 공사현장에는 항상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11.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공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의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법규의 준수
12.1.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2.1.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역하는 전 노무자의 모
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12.1.3

관계 제법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및 법정소송의 경우 소요경비 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한다.

13. 작업시간
13.1.1

공사시행상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감독원 또는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2

공사현장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예방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 정리
14.1.1

공사 완공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 정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2

공사시행상의 형편상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공사변경
15.1.1

공사 시 설계서와 현장시설과의 상이 또는 설계서 대로의 시공이 기술적으로 난이한 경우는 감독
과의 협의 하에 설계변경 후 시공한다.

15.1.2

시공 도중 발주 측으로부터 설계변경 통보가 있을 경우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재 및 공사비의 증감 발생 시 계약 내용변경은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준 한다.

15.1.3

감독원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 공정표에서 구간별, 공정별, 시공 순서와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16. 자료제출
16.1.1

사진첩 제출
계약자는 주요 공정 및 준공검사 시 외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과 시설전과 시설후가 비교확
인 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진 촬영
하여 준공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1.2

준공도면 제출
(1) 계약자는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보고 시 준공도면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내역

16.1.3 Ÿ 기기배치도 Ÿ 간선구성도 Ÿ 지선구성도 Ÿ 장비실장도 Ÿ LINK/CHANNEL TEST SHEET Ÿ OTDR TEST SHEET

정산설계 변경
계약자는 준공계 제출에 앞서 공사 중 감독원의 지시 등에 의하여 실시한 경미한 설계변경 등을
정산설계 변경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7. 시설 보안
17.1.1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본 공사를 위하여 당 공사 기관에 출입하게 될 공사요원의 명단과 소정
양식에 의거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1.2

공사요원은 작업 중 취득한 일체의 비밀과 시설보안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발설함으로써 야기되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17.1.3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당 공사의 감독원에게 사전에 허락을 득 하여야 하며 소요장비도

사전에 허락을 득 하여야 한다.

18. 보증
납입 기기에 대한 보증기간은 인수시험 완료 후 1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설계상 또는 설치 상 고장
이 생긴 경우 납입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한다. 통합배선 자재에 관련된 자재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자 선정
19.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3.01.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합배선반](물품분류번호 10자리 4322281805)을 (직접생산증명)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자
19.1.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9.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도업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
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통합배선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19.1.4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

드:0036)로 입찰찰가자격을 등록한 자
19.1.5

준공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 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9.1.6

계약자는 부분적인 회선준공 시험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시험에 임해야 한다.

19.1.7

공사 중에는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
거 및 잔재 일체를 현장 밖으로 반출한 후 뒷정리와 청소를 완료 한 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물자관리
20.1.1

사급 자재 불출은 계약자가 사급 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물품 출납사원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반납하는 물품은 계약자가 사급 자재 반납서를 제출하여 해당 물품을 출납사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2

사급한 후 부주의 및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출고시부터 잔품반납시
까지)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0.1.3

사급 자재 중 불필요한 공사 잔품 및 회수 물자는 지정된 장소에 적절히 정리 정돈하고, 지시에
따라 수시로 반납 처리토록 한다.

20.1.4

사급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로 정리 정돈하고, 현장감독 및 감독 부서의 관계자가 점검을 필요로
할 시는 하시라도 파악될 수 있도록 사급 자재 수불부를 비치토록 한다.

20.1.5

계약자는 시공 전에 비사급 자재에 대한 검수의뢰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
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된 자재는 임의 반출 또는 대체 사용할수 없다.

20.1.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재료라도, 추후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즉시 신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20.1.7

비사급 자재중 감독원이 그 품질규격을 판단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서
에 의한다.

20.1.8

사급 자재는 실외에서 상자를 해체하여 반입하고 운반중 충격 등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9

철거자재 중 사용가능품이 있을 경우는 철거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20.1.10 본 공사시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제시된 내역과 같으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 증감 지급 하며 비사
급자재는 정산시 증감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11 본 공사의 자재운반비 산출은 표준품셈(통신부문) 산출식에 의한다.

제6장 보호기 및 접지

1) 낙뢰 또는 강전류 통신케이블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모든 구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사람 또는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단자함 등의 통신시설은 반드시
접지 시설을 해야 한다.
3)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4) 정보통신 접지설비는 전기접지와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TV장치함의 낙뢰보호기와 국선인입의 피뢰탄기반 접지 부수바와 철제 단자함과는 절연이
되어야 한다.
6) 접지저항

적용대상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

금속 단자함, 장치함 및
지지물

규격 기준값 사업자용 방송통신설비 10Ω이하 사업자용 이외 설비 100Ω이하 101회선이상 10Ω이하 101회선이하 100Ω이하 비고

접지선은 1.6mm 이상의
피복절연 통신케이블 사용

7) TV장치함체에는 전기 절연판을 부착하고 절연판 위에 증폭기, 낙뢰보호기, 분배기, 분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나무판, 종이판 부착금지)
8) 접지선은 직경 4SQ 이상의 절연접지용 통신케이블(GV절연통신케이블: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A: 과 장 F: 담당팀장 K: 심사자 P: 설계자 U: 결
재
일 V: 설계 W: 2026년 09월 일
V: 심사 W: 2026년 09월 일
A: 설
계
서
B: 공사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
B: 구
분 G: 금
액 T: 비
고
B: 총 공 사 비 G: - L: ( 금영원 )
B: 도
급
액 D: 공급가액 G: - L: ( 금영원 )
D: 부 가 세 G: - L: ( 금영원 )
D: 계 G: - L: ( 금영원 )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G: -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G: - L: ( 금영원 )
B: 공사개요
B: 1. 공사내용 : 건물내 통신공급시설 설치 1식
B: 2. 기
타 : 건물내 관리용 각종 통신시설 1식

[시트: 원가계산서]
A: 통 신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통신공사 I: 2026 년 09 월
일
A: 구
분 D: 구
성
비 H: 금
액 I: 비
고
C: 직 접 재 료 비 H: 0 J: -
A: 재 료 비 C:
D:
H:
C: 소
계 H: 0
C: 직 접 노 무 비 H: 0 J: -
A: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E: x F: 18.2 G: % H: 0 I: 13~36개월 이하
C: 소
계 H: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 무 비
E: x F: 3.56 G: % H: -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D: 노 무 비
E: x F: 1.01 G: % H: -
I: 7등급 미만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E: x F: 2.3 G: % H: -
I: 1억원 이상 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①,② 중 적은금액 H: -
I: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J: - K: 0
C: ① D: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3.11% E: x F: 2.07 G: % H: -
I: 특수건설공사 K: 0
C: ② D: ((재료비+직노)*3.11%)*1.2 E: x F: 2.07 G: % H: -

C: 동영상촬영저장장치 H: -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E: x F: 3.595 G: % H: -
I: 1개월 이상 공사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E: x F: 4.75 G: % H: -
I: 1개월 이상 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E: x F: 13.14 G: % H: -
I: 1개월 이상 공사
C: 기 타 경 비 D: (재 료 비 + 노 무 비)
E: x F: 5.5 G: % H: -
I: 13~36개월 이하 J: -
C: 기 계 경 비 H: - J: -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노+기계경비) E: x F: 0 G: % H: -
I: 정보통신공사 제외
C: 소
계 H: -
A: 순 공 사 비 계 H: 0
A: 일 반 관 리 비 D: 순 공 사 비
E: x F: 8.0 G: % H: 0
A: 이
윤 D: (노 무 비 + 경 비 + 일반관리비) E: x F: 15.0 G: %이내 K: 주휴수당 L: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금 M: 고용개선장려금
A: 고용개선지원비 I: 서울시 적용 J: - K: - N: - O: (고용개선지원비)
A: 1-1.주휴수당 D: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4.5%)*50%*1.4 H: 0 I: 13~36개월
A: 1-2.국민연금, 건강보험료(전기,통신,소방 제외) D: 직접노무비*8.045%*20% H: - I: 통신공사 제외
A: 1-3.고용개선장려금(전기,통신,소방 제외) D: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3.9%)*50%*10% H: - I: 통신공사 제외
A: 1-4.전자인력관리 시스템 단말기 D: 13개월 I: 이동형 단말기 렌탈(서울시 예시 참고)
A: 공급가액 D: (순공사비계 + 일반관리비 + 이윤) H: 0
A: 부 가 가 치 세 D: 공사비원가
E: x F: 10 G: % H: 0
A: 총 원 가 D:
H: 0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D: 부가세포함 H: 0 I: 천단위이하 절삭 J: 0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D: 부가세포함 H: 0 I: 안전관리비제외 L: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제외)
A: 한전수탁공사비,사용전검사비 D: 부가세포함 H: 0
A: 총
계 H: 0

[시트: 총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통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통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관급자재 B: C: D: 1 E: F: H: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통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통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옥외 이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1-1.옥외 통신케이블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1-2.옥외 방송케이블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1-1-3.옥외 공공 WI-Fi케이블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1-1-4.옥외 CCTV케이블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1-1-5.옥외 광케이블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1-2.옥외 신설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2-1.옥외 통합배선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1-2-2.옥외 CCTV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1-3.통합배선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방송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CCTV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비상벨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7.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1-8.동영상 편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2.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2-1.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2-1-1.통합배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1 O: P: 010301 Q: R: 4 S:
A: --2-1-2.영상감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2 O: P: 010301 Q: R: 4 S:
A: --2-1-3.전관방송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3 O: P: 010301 Q: R: 4 S:
A: --2-1-4.비상벨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4 O: P: 010301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통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1.옥외 통신케이블 설비공사 B: Q: 0101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B: 40㎜ C: M D: 202 M: 호표 1 N: 5A32B6620263DE3A1848D6F466E1D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32B6620263DE3A1848D6F466E1D8 AV: 58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B: 65㎜ C: M D: 192 M: 호표 2 N: 5A32B6620263DE3CC8101996D6446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32B6620263DE3CC8101996D6446F AV: 993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 B: 0.65mm*50P C: M D: 214 M: 호표 3 N: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2AB6A6CCF35F33A836CDA886C9E9 AV: 994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 B: 0.65mm*100P C: M D: 204 M: 호표 4 N: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2AB6A6CCF35F33A836CDA886C8C0 AV: 995
A: 소대시내케이블 보통접속 B: 50P~100P 미만 C: 개소 D: 4 M: 호표 5 N: 5A32D6DE4AB326352816D5B99634D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32D6DE4AB326352816D5B99634D9 AV: 997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300*250 C: M D: 472 M: 호표 6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AV: 602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보호덮개,1000x500x5 C: 개 D: 197 M: 호표 7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AV: 603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지중선로표시기, 전규격 C: 개 D: 39 M: 호표 8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AV: 60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377 M: 산근 1 N: 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O: P: Q: 01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01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AV: 60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302 M: 산근 2 N: 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O: P: Q: 01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01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AV: 606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M3 D: 47 M: 호표 9 N: 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AV: 607
A: 보도블럭 철거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93 M: 호표 10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AV: 1008
A: 보도블럭 포장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93 M: 호표 11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AV: 1009
A: 관로구방수 B: ∮50-2개이상동시 C: 개소 D: 6 M: 호표 12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 AV: 611
A: 관로구방수 B: ∮65-2개이상동시 C: 개소 D: 6 M: 호표 13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51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2AB6A404C3BD3FF88574E836F51D AV: 996
A: 통신맨홀(사각수공1호-기계) B: 950*450*700 C: 개소 D: 6 M: 호표 14 N: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AV: 612
A: [ 합
계 ] N: TOTAL
A: 1-1-2.옥외 방송케이블 설비공사 B: Q: 0101010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B: 30㎜ C: M D: 164 M: 호표 15 N: 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 AV: 878
A: 0.6/1kv 내화케이블(F-FR-8),지중 B: 2C*4㎟ C: M D: 182 M: 호표 16 N: 5B2AB6A40213E43388228CE8E68A6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2AB6A40213E43388228CE8E68A6B AV: 884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300*250 C: M D: 196 M: 호표 6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AV: 895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보호덮개,1000x500x5 C: 개 D: 81 M: 호표 7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AV: 896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지중선로표시기, 전규격 C: 개 D: 16 M: 호표 8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AV: 897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156 M: 산근 1 N: 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AV: 89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25 M: 산근 2 N: 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AV: 899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M3 D: 19 M: 호표 9 N: 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AV: 900
A: 보도블럭 철거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54 M: 호표 10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AV: 1004
A: 보도블럭 포장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54 M: 호표 11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AV: 1005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7 M: 호표 1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 AV: 901
A: 기존 음향접속함 B: 철거후이설 C: 대 D: 2 M: 호표 18 N: 5B2BA62BB4D3F032F8F7F839662CF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2BA62BB4D3F032F8F7F839662CF3 AV: 1012
A: [ 합
계 ] N: TOTAL
A: 1-1-3.옥외 공공 WI-Fi케이블 설비공사 B: Q: 0101010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B: 30㎜ C: M D: 423 M: 호표 15 N: 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 AV: 90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2열동시 B: 30㎜ C: M D: 92 M: 호표 19 N: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B6107B13143D98154ED956FCB9 AV: 1013
A: 광케이블,지중 B: SM-12C C: M D: 296 M: 호표 20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2AB6A6CAC3893F983E30CFC67282 AV: 916
A: 광케이블,지중 B: SM-48C C: M D: 248 M: 호표 21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3A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2AB6A6CAC3893F983E30CFC673AF AV: 918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B: 12코아 이하 C: 코어당 D: 4 M: 호표 22 N: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AV: 1039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B: 48코아 이하 C: 코어당 D: 2 M: 호표 23 N: 5A32D6DE4C630C30E8295781B64C70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D6DE4C630C30E8295781B64C70 AV: 1040
A: 광섬유케이블 시험 B: 최종시험 C: 코어당 D: 144 M: 호표 24 N: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AV: 920
A: 광분배기함,방수형 B: 12Port*1 C: 면 D: 4 M: 호표 25 N: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2BA62BB7933C38A859A2AD36B62B AV: 1111
A: 광분배기함,방수형 B: 48Port*1 C: 면 D: 2 M: 호표 26 N: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2BA62BB7933C38A859A2AD36B7C9 AV: 1112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300*250 C: M D: 562 M: 호표 6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AV: 924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보호덮개,1000x500x5 C: 개 D: 233 M: 호표 7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AV: 925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지중선로표시기, 전규격 C: 개 D: 45 M: 호표 8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AV: 926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449 M: 산근 1 N: 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AV: 927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359 M: 산근 2 N: 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AV: 928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M3 D: 55 M: 호표 9 N: 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AV: 929
A: 아스팔트컷팅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86 M: 산근 3 N: 5B4F76AFD383803BF858B8B156A0A7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B4F76AFD383803BF858B8B156A0A7 AV: 1018
A: 아스팔트포장 B: t=7.5cm 이하 C: M2 D: 93 M: 산근 4 N: 5B4F76A8A6E37B3D780ED1C7C6C592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B4F76A8A6E37B3D780ED1C7C6C592 AV: 1019
A: 아스팔트철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18.6 M: 산근 5 N: 5B4FF662BF630E3C9870E9A416D172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B4FF662BF630E3C9870E9A416D172 AV: 1020
A: 보도블럭 철거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65 M: 호표 10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AV: 1014
A: 보도블럭 포장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65 M: 호표 11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AV: 101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9 M: N: 5B6C8657D2832032C8950A938626F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6C8657D2832032C8950A938626F1 AV: 101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 M: N: 5B6C8657D2832033E8E4C28286C3B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B6C8657D2832033E8E4C28286C3BC AV: 1017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3 M: 호표 1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 AV: 930
A: 관로구방수 B: ∮30-2개이상동시 C: 개소 D: 17 M: 호표 2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AV: 931
A: 통신맨홀(사각수공1호-기계) B: 950*450*700 C: 개소 D: 3 M: 호표 14 N: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AV: 934
A: [ 합
계 ] N: TOTAL
A: 1-1-4.옥외 CCTV케이블 설비공사 B: Q: 0101010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B: 40㎜ C: M D: 188 M: 호표 1 N: 5A32B6620263DE3A1848D6F466E1D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32B6620263DE3A1848D6F466E1D8 AV: 93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2열동시 B: 40㎜ C: M D: 46 M: 호표 28 N: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32B6107B13143D98154ED956FF72 AV: 102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B: 50㎜ C: M D: 191 M: 호표 29 N: 5A32B6620263DE3B38B9739FF6AAE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32B6620263DE3B38B9739FF6AAEC AV: 111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2열동시 B: 50㎜ C: M D: 46 M: 호표 30 N: 5A32B6107B13143D98154ED956FE6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32B6107B13143D98154ED956FE68 AV: 1116
A: 광케이블,지중,2열동시 B: SM-12C C: M D: 244 M: 호표 31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2AB6A6CAC3893F983E30CFC671F4 AV: 1117
A: 광케이블,지중,5열동시 B: SM-12C C: M D: 249 M: 호표 32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1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2AB6A6CAC3893F983E30CFC67281 AV: 946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B: 12코아 이하 C: 코어당 D: 4 M: 호표 22 N: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AV: 1041
A: 광섬유케이블 시험 B: 최종시험 C: 코어당 D: 144 M: 호표 24 N: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AV: 949
A: 광분배기함,방수형 B: 24Port*1 C: 면 D: 2 M: 호표 33 N: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A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2BA62BB7933C38A859A2AD36B62A AV: 1120
A: 광분배기함,방수형 B: 64Port*1 C: 면 D: 2 M: 호표 34 N: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2BA62BB7933C38A859A2AD36B7C8 AV: 1113
A: 관로구방수 B: ∮30-2개이상동시 C: 개소 D: 8 M: 호표 2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AV: 960
A: 관로구방수 B: ∮50-2개이상동시 C: 개소 D: 8 M: 호표 12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 AV: 1118
A: [ 합
계 ] N: TOTAL
A: 1-1-5.옥외 광케이블 설비공사 B: Q: 0101010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B: 30㎜ C: M D: 350 M: 호표 15 N: 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 AV: 96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2열동시 B: 30㎜ C: M D: 109 M: 호표 19 N: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B6107B13143D98154ED956FCB9 AV: 1022
A: 광케이블,지중 B: SM-8C C: M D: 459 M: 호표 35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2AB6A6CAC3893F983E30CFC67283 AV: 973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B: 12코아 이하 C: 코어당 D: 6 M: 호표 22 N: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AV: 1042
A: 광섬유케이블 시험 B: 최종시험 C: 코어당 D: 96 M: 호표 24 N: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AV: 978
A: 광분배기함,방수형 B: 8Port*1 C: 면 D: 6 M: 호표 36 N: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2BA62BB7933C38A859A2AD36B624 AV: 1114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300*250 C: M D: 85 M: 호표 6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AV: 982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보호덮개,1000x500x5 C: 개 D: 35 M: 호표 7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AV: 983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지중선로표시기, 전규격 C: 개 D: 7 M: 호표 8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AV: 98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68 M: 산근 1 N: 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O: P: Q: 01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105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AV: 98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54 M: 산근 2 N: 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O: P: Q: 01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105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AV: 986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M3 D: 8 M: 호표 9 N: 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AV: 987
A: 아스팔트컷팅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43 M: 산근 3 N: 5B4F76AFD383803BF858B8B156A0A7 O: P: Q: 01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1055B4F76AFD383803BF858B8B156A0A7 AV: 1023
A: 아스팔트포장 B: t=7.5cm 이하 C: M2 D: 72 M: 산근 4 N: 5B4F76A8A6E37B3D780ED1C7C6C592 O: P: Q: 01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1055B4F76A8A6E37B3D780ED1C7C6C592 AV: 1024
A: 아스팔트철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14.4 M: 산근 5 N: 5B4FF662BF630E3C9870E9A416D172 O: P: Q: 01010105 R: F S: T T: F AR: AS: AU: 010101055B4FF662BF630E3C9870E9A416D172 AV: 102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5 M: N: 5B6C8657D2832032C8950A938626F1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6C8657D2832032C8950A938626F1 AV: 11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 M: N: 5B6C8657D2832033E8E4C28286C3BC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6C8657D2832033E8E4C28286C3BC AV: 1104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1 M: 호표 1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 AV: 988
A: 관로구방수 B: ∮30-2개이상동시 C: 개소 D: 20 M: 호표 2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AV: 989
A: 통신맨홀(사각수공1호-기계) B: 950*450*700 C: 개소 D: 1 M: 호표 14 N: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AV: 992
A: [ 합
계 ] N: TOTAL
A: 1-2-1.옥외 통합배선 설비공사 B: Q: 010102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4열동시 B: 30㎜ C: M D: 258 M: 호표 37 N: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B6107B13143D98154ED956FCB8 AV: 1026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4열동시 B: 40㎜ C: M D: 516 M: 호표 38 N: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B6107B13143D98154ED956FF73 AV: 1027
A: 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338 M: 호표 39 N: 5B2A16A1D053A73B38C13A4DD6291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2A16A1D053A73B38C13A4DD6291F AV: 737
A: 광케이블,지중 B: SM-12C C: M D: 338 M: 호표 20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2AB6A6CAC3893F983E30CFC67282 AV: 741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B: 12코아 이하 C: 코어당 D: 2 M: 호표 22 N: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AV: 1043
A: 광섬유케이블 시험 B: 최종시험 C: 코어당 D: 24 M: 호표 24 N: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AV: 745
A: UTP케이블,2열동시,지중 B: UTP Cat.5E, 25P C: M D: 675 M: 호표 40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1A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D6DE4E23D43E68B470011651AE AV: 746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300*250 C: M D: 308 M: 호표 6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AV: 749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케이블보호덮개,1000x500x5 C: 개 D: 128 M: 호표 7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AV: 750
A: 지중선용 가선철물 B: 지중선로표시기, 전규격 C: 개 D: 25 M: 호표 8 N: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AV: 75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246 M: 산근 1 N: 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5B4FF6646DD3E13968DFE7B486711B AV: 75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97 M: 산근 2 N: 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O: P: Q: 01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102015B4FF669EC035134C806CE2FC674C2 AV: 753
A: 모래깔기지정 B: 인력 C: M3 D: 30 M: 호표 9 N: 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AV: 754
A: 보도블럭 철거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85 M: 호표 10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AV: 1028
A: 보도블럭 포장 B: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C: ㎡ D: 0.85 M: 호표 11 N: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AV: 1029
A: 관로구방수 B: ∮30-2개이상동시 C: 개소 D: 16 M: 호표 2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AV: 756
A: 관로구방수 B: ∮50-2개이상동시 C: 개소 D: 32 M: 호표 12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 AV: 758
A: 통신맨홀(사각수공1호-기계) B: 950*450*700 C: 개소 D: 7 M: 호표 14 N: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AV: 759
A: [ 합
계 ] N: TOTAL
A: 1-2-2.옥외 CCTV 설비공사 B: Q: 0101020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4열동시 B: 30㎜ C: M D: 258 M: 호표 37 N: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A32B6107B13143D98154ED956FCB8 AV: 1032
A: 광케이블,지중 B: SM-8C C: M D: 340 M: 호표 35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2AB6A6CAC3893F983E30CFC67283 AV: 1033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B: 12코아 이하 C: 코어당 D: 2 M: 호표 22 N: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AV: 1037
A: 광섬유케이블 시험 B: 최종시험 C: 코어당 D: 16 M: 호표 24 N: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AV: 1036
A: 관로구방수 B: ∮30-2개이상동시 C: 개소 D: 16 M: 호표 27 N: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AV: 1034
A: [ 합
계 ] N: TOTAL
A: 1-3.통합배선 설비공사 B: Q: 010103
A: 나사없는전선관 용융아연도금㉿ B: E19 C: M D: 15 M: 호표 41 N: 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 AV: 377
A: 나사없는전선관 용융아연도금㉿ B: E25 C: M D: 5 M: 호표 42 N: 5A32A6787233533C98AC3FA56645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87233533C98AC3FA5664569 AV: 49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16mm C: M D: 100 M: 호표 43 N: 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AV: 38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22mm C: M D: 48 M: 호표 44 N: 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 AV: 38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28mm C: M D: 21 M: 호표 45 N: 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 AV: 38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 M: 호표 46 N: 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AV: 38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 M: N: 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AV: 387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플링㉿,E19 C: 개 D: 4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A AV: 391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플링㉿,E25 C: 개 D: 2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9 AV: 498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넥터㉿,E19 C: 개 D: 2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3 AV: 394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넥터㉿,E25 C: 개 D: 2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0 AV: 499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1 M: 호표 47 N: 5A32A67BCBB3633368908831C697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BCBB3633368908831C69734 AV: 400
A: 아웃렛박스,커버 B: 8각, 평형 C: 개 D: 1 M: N: 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C AV: 402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17 M: 호표 48 N: 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AV: 404
A: 스위치박스-매입 B: 2개용, 54mm C: 개 D: 3 M: 호표 49 N: 5A32A67BCBB36337C8478EBA8676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7BCBB36337C8478EBA86761D AV: 500
A: 스위치박스-커버 B: 2개용S/W, 오목 C: 개 D: 3 M: N: 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4 AV: 501
A: 노출스위치박스(1개용) B: 16mm, 1방출 C: 개 D: 3 M: 호표 50 N: 5A32A60860832D3E883C6FE756A2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0860832D3E883C6FE756A241 AV: 514
A: 노출스위치박스(1개용) B: 22mm, 1방출 C: 개 D: 1 M: 호표 51 N: 5A32A60860832D3E883C6FE756A2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0860832D3E883C6FE756A243 AV: 516
A: Joint Box B: 100*100*50mm C: 개 D: 1 M: 호표 52 N: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 AV: 405
A: 풀박스,천정노출 B: 150*150*100mm C: 개 D: 2 M: 호표 53 N: 5A32A6090BE3753608628C62760A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090BE3753608628C62760A9D AV: 502
A: 풀박스,천정노출 B: 300*300*200mm C: 개 D: 1 M: 호표 54 N: 5A32A6090BE3753608628C62760B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A6090BE3753608628C62760BA5 AV: 503
A: 케이블트레이-Straight B: 200*100*t2.3mm C: M D: 33 M: 호표 55 N: 5B2AB6A405D32C3DD84190A3E634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5D32C3DD84190A3E63481 AV: 1044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ELBOW, 200*100*2.3t C: 개 D: 2 M: 호표 56 N: 5B2AB6A405D32C3DD841CDDB5693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5D32C3DD841CDDB5693B9 AV: 1045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ELBOW, 200*100*2.3t C: 개 D: 3 M: 호표 57 N: 5B2AB6A405D32C3DD841CDDB5691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5D32C3DD841CDDB56918C AV: 104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TEE, 200*100*2.3t C: 개 D: 2 M: 호표 58 N: 5B2AB6A405D32C3DD841CDDB5690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5D32C3DD841CDDB5690E2 AV: 104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20 M: N: 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46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468 AV: 104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160 M: N: 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4 AV: 8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M D: 20 M: N: 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0 AV: 104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old down clamp, 아연도 C: M D: 30 M: N: 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1 AV: 8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찬넬스프링너트, 아연도 C: M D: 30 M: N: 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41E64A0E13183BE892833E064CCAA7BA7732 AV: 90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W200 C: 개소 D: 11 M: 호표 59 N: 5B2AB6A405D32C3DD84190A3D62C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5D32C3DD84190A3D62C88 AV: 91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B: W200 C: 개소 D: 4 M: 호표 60 N: 5B2AB6A405D32C3DD84190A3D62D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5D32C3DD84190A3D62D96 AV: 504
A: 방화처리 B: W200*H100 C: 개소 D: 3 M: 호표 61 N: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5D32C3DD84190A3D62931 AV: 94
A: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33 M: 호표 62 N: 5A32D6BE96831537E8B7194F564F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D6BE96831537E8B7194F564FBA AV: 407
A: 광케이블 B: SM-2C C: M D: 47 M: 호표 63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6CAC3893F983E30CFC67284 AV: 505
A: 광케이블,2열동시 B: SM-2C C: M D: 34 M: 호표 64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6CAC3893F983E30CFC6728C AV: 506
A: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B: C: 코어당 D: 3 M: 호표 65 N: 5A32D6DE4C630C318891F61256478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D6DE4C630C318891F612564784 AV: 571
A: 광섬유케이블 시험 B: 최종시험 C: 코어당 D: 6 M: 호표 24 N: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AV: 572
A: UTP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33 M: 호표 66 N: 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 AV: 409
A: UTP케이블,2열동시 B: UTP Cat.6, 4P C: M D: 315 M: 호표 67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D6DE4E23D43E68B47001165F07 AV: 410
A: UTP케이블,4열동시 B: UTP Cat.6, 4P C: M D: 286 M: 호표 68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D6DE4E23D43E68B47001165F05 AV: 412
A: UTP케이블,8열동시 B: UTP Cat.6, 4P C: M D: 137 M: 호표 69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32D6DE4E23D43E68B47001165F01 AV: 507
A: 모듈라잭 B: MODULAR 8P 2구 C: 개 D: 7 M: 호표 70 N: 5B2AB6A6CBE3E837D85497E88635D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6CBE3E837D85497E88635D5 AV: 418
A: SYSTEM BOX용 B: MODULAR 8P 1구 C: 개 D: 1 M: 호표 71 N: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6CBE3E837D85497E88636FA AV: 508
A: SYSTEM BOX용 B: MODULAR 8P 4구 C: 개 D: 2 M: 호표 72 N: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6CBE3E837D85497E88636F9 AV: 50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1 M: 호표 73 N: 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 AV: 427
A: 전선관지지대(벽체or바닥) B: 16 C C: 개소 D: 5 M: 호표 74 N: 5B2AB6A40053033AB8A3B0B436D8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053033AB8A3B0B436D8C3 AV: 510
A: 전선관지지대(벽체or바닥) B: 22 C C: 개소 D: 1 M: 호표 75 N: 5B2AB6A40053033AB8A3B0B436D8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40053033AB8A3B0B436D8C0 AV: 511
A: 광수구 B: 1구 C: 개 D: 3 M: 호표 76 N: 5B2AB6A6CBE3E837D85497E88637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2AB6A6CBE3E837D85497E8863781 AV: 420
A: [ 합
계 ] N: TOTAL
A: 1-4.방송 설비공사 B: Q: 010104
A: 나사없는전선관 용융아연도금㉿ B: E19 C: M D: 19 M: 호표 41 N: 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 AV: 51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16mm C: M D: 97 M: 호표 43 N: 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AV: 444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22mm C: M D: 4 M: 호표 44 N: 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 AV: 445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28mm C: M D: 2 M: 호표 45 N: 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 AV: 4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4 M: 호표 46 N: 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AV: 4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4 M: N: 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AV: 448
A: 노말밴드㉿ B: E19 C: 개 D: 2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B92C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B92C3 AV: 518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플링㉿,E19 C: 개 D: 6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A AV: 519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넥터㉿,E19 C: 개 D: 2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3 AV: 520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9 M: 호표 47 N: 5A32A67BCBB3633368908831C6973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7BCBB3633368908831C69734 AV: 452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3 M: 호표 77 N: 5A32A67BCBB36330985AA29BE601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7BCBB36330985AA29BE60178 AV: 453
A: 아웃렛박스,커버 B: 8각, 평형 C: 개 D: 9 M: N: 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C AV: 454
A: 아웃렛박스,커버 B: 4각, 평형 C: 개 D: 3 M: N: 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41E64A0F336E3BB81CE356868C9344CB260F AV: 455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2 M: 호표 48 N: 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AV: 456
A: 노출스위치박스(1개용) B: 16mm, 1방출 C: 개 D: 3 M: 호표 50 N: 5A32A60860832D3E883C6FE756A2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0860832D3E883C6FE756A241 AV: 521
A: 환형노출박스 B: 16mm, 1방출 C: 개 D: 1 M: 호표 78 N: 5A32A60862B30D3918DB99B0E68D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0862B30D3918DB99B0E68D45 AV: 522
A: Joint Box B: 100*100*50mm C: 개 D: 3 M: 호표 52 N: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 AV: 457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1.5㎟) C: M D: 241 M: 호표 79 N: 5B2AB6A40323493098CD81966697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AB6A40323493098CD81966697E0 AV: 523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2C*1.5㎟ C: M D: 19 M: 호표 80 N: 5B2AB6A40213E4338822B82B561E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AB6A40213E4338822B82B561E9C AV: 52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5C*2.5㎟ C: M D: 5 M: 호표 81 N: 5B2AB6A40213E4338822B82B561A2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AB6A40213E4338822B82B561A27 AV: 525
A: UTP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37 M: 호표 66 N: 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 AV: 46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4 M: 호표 73 N: 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 AV: 526
A: 전선관지지대(벽체or바닥) B: 16 C C: 개소 D: 4 M: 호표 74 N: 5B2AB6A40053033AB8A3B0B436D8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2AB6A40053033AB8A3B0B436D8C3 AV: 527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C: 개 D: 13 M: 호표 82 N: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E6E5BF73D63D08874C5C8620CD AV: 469
A: 스피커,노출 B: PA용스피커, ATT포함/Wall형, 3W C: 개 D: 4 M: 호표 83 N: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E6E5BF73D63D08874C5C8620CF AV: 470
A: 스피커,노출 B: PA용스피커, Wall형, 10W C: 개 D: 1 M: 호표 84 N: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E6E5BF73D63D08874C5C8620CE AV: 471
A: 방송단자함 B: 10회선, STS C: 개 D: 1 M: 호표 85 N: 5A32E6E5BF73D63D08874C5CA6D1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32E6E5BF73D63D08874C5CA6D13C AV: 473
A: [ 합
계 ] N: TOTAL
A: 1-5.CCTV 설비공사 B: Q: 010105
A: 나사없는전선관 용융아연도금㉿ B: E19 C: M D: 10 M: 호표 41 N: 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 AV: 181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16mm C: M D: 44 M: 호표 43 N: 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AV: 18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22mm C: M D: 1 M: 호표 44 N: 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 AV: 18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28mm C: M D: 13 M: 호표 45 N: 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 AV: 52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2 M: 호표 46 N: 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AV: 18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8 M: N: 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AV: 188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플링㉿,E19 C: 개 D: 4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E1A AV: 185
A: 볼트고정식이음쇠 B: 커넥터㉿,E19 C: 개 D: 2 M: N: 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41E64A0E13183BE89257F3A6BEA167F8DF23 AV: 186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2 M: 호표 48 N: 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AV: 1050
A: 풀박스,천정노출 B: 100*100*75mm C: 개 D: 10 M: 호표 86 N: 5A32A6090BE3753608628C62760A9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090BE3753608628C62760A9F AV: 529
A: 풀박스,벽체노출 B: 150*150*100mm C: 개 D: 1 M: 호표 87 N: 5A32A6090BE375360862AF31B693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090BE375360862AF31B69364 AV: 530
A: HDMI CABLE B: HDMI01E C: m D: 6 M: 호표 88 N: 5B2AB6A0D563A03048E5E48FB6D9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AB6A0D563A03048E5E48FB6D9C5 AV: 1051
A: UTP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104 M: 호표 66 N: 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 AV: 192
A: UTP케이블,2열동시 B: UTP Cat.6, 4P C: M D: 17 M: 호표 67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D6DE4E23D43E68B47001165F07 AV: 193
A: UTP케이블,3열동시 B: UTP Cat.6, 4P C: M D: 1 M: 호표 89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D6DE4E23D43E68B47001165F06 AV: 194
A: UTP케이블,6열동시 B: UTP Cat.6, 4P C: M D: 140 M: 호표 90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D6DE4E23D43E68B47001165F03 AV: 531
A: Floor Box(주물제) B: 150*150*80,W/Cover C: 개 D: 1 M: 호표 91 N: 5A32A6090AC3153558C48310867A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32A6090AC3153558C48310867AAC AV: 105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 C C: 개소 D: 4 M: 호표 73 N: 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 AV: 197
A: [ 합
계 ] N: TOTAL
A: 1-6.비상벨 설비공사 B: Q: 01010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 16mm C: M D: 53 M: 호표 43 N: 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AV: 105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8 M: 호표 46 N: 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AV: 105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8 M: N: 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41E64A0E13183BE892B87FF67CB5DECD232D AV: 1059
A: 스위치박스-매입 B: 1개용, 54mm C: 개 D: 2 M: 호표 48 N: 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AV: 1062
A: Joint Box B: 100*100*50mm C: 개 D: 4 M: 호표 52 N: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 AV: 1072
A: 풀박스,천정매입 B: 150*150*100mm C: 개 D: 2 M: 호표 92 N: 5A32A6090AC31534B85DDD9BF6C8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32A6090AC31534B85DDD9BF6C8EF AV: 1073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B: HFIX, 1.38㎜(1.5㎟) C: M D: 28 M: 호표 79 N: 5B2AB6A40323493098CD81966697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AB6A40323493098CD81966697E0 AV: 1074
A: TWIST SHIELD CABLE B: AWG 20 0.5㎣ 2C Shield C: m D: 33 M: 호표 93 N: 5B2AB6A0D563A03048E5DA7976C0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AB6A0D563A03048E5DA7976C00D AV: 1105
A: TWIST SHIELD CABLE B: AWG 18 0.3㎣ 2C Shield C: m D: 33 M: 호표 94 N: 5B2AB6A0D563A03048E5DA7976C3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2AB6A0D563A03048E5DA7976C3C7 AV: 1076
A: [ 합
계 ] N: TOTAL
A: 1-7.철거공사 B: Q: 010107
A: 강제전선관,철거 B: 아연도, 16mm C: M D: 21 M: 호표 95 N: 5A32A6090933AC33C8853376A636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2A6090933AC33C8853376A6361A AV: 532
A: 강제전선관,철거 B: 아연도, 28mm C: M D: 4 M: 호표 96 N: 5A32A6090933AC33C8853376A6346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2A6090933AC33C8853376A6346C AV: 533
A: Joint Box,철거 B: 100*100*50mm C: 개 D: 1 M: 호표 97 N: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2A6090AC3153558C48310960206 AV: 535
A: 0.6/1kv 내화케이블(F-FR-8),지중,철거 B: 2C*4㎟ C: M D: 173 M: 호표 98 N: 5B2AB6A40213E43388228CE8E68A6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40213E43388228CE8E68A6C AV: 573
A: 광케이블,지중,철거 B: SM-8C C: M D: 399 M: 호표 99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AC3893F983E30CFC671F8 AV: 574
A: 광케이블,지중,철거 B: SM-12C C: M D: 81 M: 호표 100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AC3893F983E30CFC671FB AV: 575
A: 광케이블,지중,5열동시,철거 B: SM-12C C: M D: 1590 M: 호표 101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AC3893F983E30CFC671FA AV: 576
A: 광케이블,지중,철거 B: SM-48C C: M D: 244 M: 호표 102 N: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AC3893F983E30CFC671F5 AV: 577
A: UTP케이블,철거 B: UTP Cat.6, 4P C: M D: 25 M: 호표 103 N: 5A32D6DE4E23D43E68B47001165CB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2D6DE4E23D43E68B47001165CB1 AV: 580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철거 B: 0.65mm*50P C: M D: 147 M: 호표 104 N: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CF35F33A836CDA886C9EA AV: 1078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철거 B: 0.65mm*100P C: M D: 161 M: 호표 105 N: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CF35F33A836CDA886C8C3 AV: 1077
A: 동축케이블,철거 B: 5C-HFBT C: M D: 8 M: 호표 106 N: 5A32D6DE4F334A30A89B8F7C362F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32D6DE4F334A30A89B8F7C362F6F AV: 581
A: 모듈라잭,철거 B: MODULAR 8P 2구 C: 개 D: 1 M: 호표 107 N: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BE3E837D85497E88636FD AV: 582
A: TV 유니트,철거 B: 단말용 C: 개 D: 2 M: 호표 108 N: 5B2AB6A6CBE3E837D85497E886317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2AB6A6CBE3E837D85497E886317B AV: 554
A: [ 합
계 ] N: TOTAL
A: 1-8.동영상 편집 B: Q: 010108
A: 동영상 편집 B: 평균 재생시간 5분 C: 건 D: 10 M: 호표 109 N: 5B2B4658C713F83138DD1999D6285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2B4658C713F83138DD1999D62859 AV: 1100
A: [ 합
계 ] N: TOTAL
A: 2-1-1.통합배선 B: Q: 01030101
A: IDF RACK B: C: 면 D: 1 M: 호표 110 N: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B O: P: Q: 0103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1015B2BA62BB7933C38A859A2AD36B7CB AV: 1132
A: 기존 꿈마루 방재실 MDF RACK 설치분 B: C: 면 D: 1 M: 호표 111 N: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A O: P: Q: 010301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1015B2BA62BB7933C38A859A2AD36B7CA AV: 1133
A: 소
계 B: C: M: N: 5AD366F74B730F3478DD408586F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015AD366F74B730F3478DD408586F0 AV: 113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A75464CA603BE34686469CE4655001 O: P: Q: 01030101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301015A75464CA603BE34686469CE4651005 AV: 1135
A: [ 합
계 ] N: TOTAL
A: 2-1-2.영상감시 B: Q: 01030102
A: 영상감시장치 B: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12 N: 5A320606D9233B308857C5DC56FBBB O: P: Q: 0103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1025A320606D9233B308857C5DC56FBBB AV: 1131
A: 소
계 B: C: M: N: 5AD366F74B730F3478DD408586F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025AD366F74B730F3478DD408586F0 AV: 112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A75464CA603BE34686469CE4655001 O: P: Q: 01030102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301025A75464CA603BE34686469CE4650004 AV: 1126
A: [ 합
계 ] N: TOTAL
A: 2-1-3.전관방송 B: Q: 01030103
A: 전관방송 B: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포함 C: 식 D: 1 M: 호표 113 N: 5B2BA62BB4D3F032F8F7F839662CF2 O: P: Q: 0103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1035B2BA62BB4D3F032F8F7F839662CF2 AV: 1130
A: 소
계 B: C: M: N: 5AD366F74B730F3478DD408586F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035AD366F74B730F3478DD408586F0 AV: 112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A75464CA603BE34686469CE4655001 O: P: Q: 01030103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301035A75464CA603BE34686469CE4651005 AV: 1136
A: [ 합
계 ] N: TOTAL
A: 2-1-4.비상벨 B: Q: 01030104
A: 화장실 버튼형 비상벨시스템 B: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포함 C: 식 D: 1 M: 호표 114 N: 5B2BA62BB4D3F032F8F7F839662D9A O: P: Q: 0103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301045B2BA62BB4D3F032F8F7F839662D9A AV: 1127
A: 소
계 B: C: M: N: 5AD366F74B730F3478DD408586F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01045AD366F74B730F3478DD408586F0 AV: 112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A75464CA603BE34686469CE4655001 O: P: Q: 01030104 R: F S: F T: F U: 3 V: 0 W: 0.0054 AR: AS: AU: 010301045A75464CA603BE34686469CE4650004 AV: 1129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40㎜ (호표 1) B: 100 D: 5A32B6620263DE3A1848D6F466E1D8
A:
보통인부 C: 3 D: 5A32B6620263DE3A1848D6F466E1D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3 D: 5A32B6620263DE3A1848D6F466E1D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65㎜ (호표 2) B: 100 D: 5A32B6620263DE3CC8101996D6446F
A:
보통인부 C: 3 D: 5A32B6620263DE3CC8101996D6446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3 D: 5A32B6620263DE3CC8101996D6446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 0.65mm*50P (호표 3) B: 100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9
A:
보통인부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 0.65mm*100P (호표 4) B: 100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0
A:
보통인부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0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0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소대시내케이블 보통접속 50P~100P 미만 (호표 5) B: 100 D: 5A32D6DE4AB326352816D5B99634D9
A:
통신케이블공 C: 2 D: 5A32D6DE4AB326352816D5B99634D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보통인부 C: 2 D: 5A32D6DE4AB326352816D5B99634D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지중선용 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300*250 (호표 6) B: 100 D: 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
A:
보통인부 C: 4 D: 5A32B6107B1314381806401286E4A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지중선용 가선철물 케이블보호덮개,1000x500x5 (호표 7) B: 100 D: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
A:
보통인부 C: 3 D: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3 D: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지중선용 가선철물 지중선로표시기, 전규격 (호표 8) B: 100 D: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
A:
보통인부 C: 2 D: 5A32B6107B1314381806401286E77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모래깔기지정 인력 (호표 9) B: 100 D: 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
A:
보통인부 C: 3 D: 5B6CA6A12AB3B832A8243718B6F88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보도블럭 철거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호표 10) B: 100 D: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
A:
특별인부 C: 0 D: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보통인부 C: 0 D: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E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보도블럭 포장 소형고압블럭(일당300㎡),3색혼합 (호표 11) B: 100 D: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
A:
특별인부 C: 0 D: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보통인부 C: 0 D: 5CE1E6241613903608AE084A96655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관로구방수 ∮50-2개이상동시 (호표 12) B: 100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
A:
보통인부 C: 4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4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47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관로구방수 ∮65-2개이상동시 (호표 13) B: 100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51D
A:
보통인부 C: 4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51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4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51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통신맨홀(사각수공1호-기계) 950*450*700 (호표 14) B: 100 D: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
A:
보통인부 C: 2 D: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특별인부 C: 2 D: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통신외선공 C: 2 D: 5A32B61079633D3398F9744E26726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30㎜ (호표 15) B: 100 D: 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
A:
보통인부 C: 3 D: 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3 D: 5A32B6620263DE3908D9CBF246DFC0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0.6/1kv 내화케이블(F-FR-8),지중 2C*4㎟ (호표 16) B: 100 D: 5B2AB6A40213E43388228CE8E68A6B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40213E43388228CE8E68A6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관로구방수 ∮30 (호표 17) B: 100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
A:
보통인부 C: 3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1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기존 음향접속함 철거후이설 (호표 18) B: 100 D: 5B2BA62BB4D3F032F8F7F839662CF3
A:
보통인부 C: 2 D: 5B2BA62BB4D3F032F8F7F839662CF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내선공 C: 2 D: 5B2BA62BB4D3F032F8F7F839662CF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2열동시 30㎜ (호표 19) B: 100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9
A:
보통인부 C: 4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4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광케이블,지중 SM-12C (호표 20)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2
A:
특별인부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2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2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케이블,지중 SM-48C (호표 21)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3AF
A:
특별인부 C: 2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3A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3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3AF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12코아 이하 (호표 22) B: 100 D: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
A:
광케이블설치사 C: 2 D: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특별인부 C: 2 D: 5A32D6DE4C630C30E8295781B64FC5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섬유케이블 일반접속 48코아 이하 (호표 23) B: 100 D: 5A32D6DE4C630C30E8295781B64C70
A:
광케이블설치사 C: 2 D: 5A32D6DE4C630C30E8295781B64C70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특별인부 C: 2 D: 5A32D6DE4C630C30E8295781B64C70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섬유케이블 시험 최종시험 (호표 24) B: 100 D: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
A:
광케이블설치사 C: 2 D: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특별인부 C: 2 D: 5A32D6DE4C630C318891F6125646F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분배기함,방수형 12Port*1 (호표 25) B: 100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B
A:
보통인부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내선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통신설비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광분배기함,방수형 48Port*1 (호표 26) B: 100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9
A:
보통인부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내선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통신설비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관로구방수 ∮30-2개이상동시 (호표 27) B: 100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
A:
보통인부 C: 4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4 D: 5B2AB6A404C3BD3FF88574E836F7C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2열동시 40㎜ (호표 28) B: 100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2
A:
보통인부 C: 3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2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3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2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 50㎜ (호표 29) B: 100 D: 5A32B6620263DE3B38B9739FF6AAEC
A:
보통인부 C: 3 D: 5A32B6620263DE3B38B9739FF6AAE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3 D: 5A32B6620263DE3B38B9739FF6AAE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2열동시 50㎜ (호표 30) B: 100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E68
A:
보통인부 C: 3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E6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2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E6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광케이블,지중,2열동시 SM-12C (호표 31)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4
A:
특별인부 C: 3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3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4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케이블,지중,5열동시 SM-12C (호표 32)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1
A:
특별인부 C: 5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1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5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1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분배기함,방수형 24Port*1 (호표 33) B: 100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A
A:
보통인부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내선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통신설비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광분배기함,방수형 64Port*1 (호표 34) B: 100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8
A:
보통인부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내선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통신설비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광케이블,지중 SM-8C (호표 35)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3
A:
특별인부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3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분배기함,방수형 8Port*1 (호표 36) B: 100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4
A:
보통인부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내선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통신설비공 C: 2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62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4열동시 30㎜ (호표 37) B: 100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8
A:
보통인부 C: 4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5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CB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4열동시 40㎜ (호표 38) B: 100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3
A:
보통인부 C: 5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외선공 C: 4 D: 5A32B6107B13143D98154ED956FF7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접지용전선(F-GV) 0.6/1kV, 6㎟ (호표 39) B: 100 D: 5B2A16A1D053A73B38C13A4DD6291F
A:
통신외선공 C: 2 D: 5B2A16A1D053A73B38C13A4DD6291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UTP케이블,2열동시,지중 UTP Cat.5E, 25P (호표 40) B: 100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1AE
A:
통신케이블공 C: 4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1AE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나사없는전선관 용융아연도금㉿ E19 (호표 41) B: 100 D: 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787233533DA8135115268A22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나사없는전선관 용융아연도금㉿ E25 (호표 42) B: 100 D: 5A32A6787233533C98AC3FA5664569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787233533C98AC3FA566456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성, 16mm (호표 43) B: 100 D: 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7876A3E13BD8BBDEC8B6C2A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성, 22mm (호표 44) B: 100 D: 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7876A3E13A3847419BB67AC2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난연성, 28mm (호표 45) B: 100 D: 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7876A3E13D88919F55B645D6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46) B: 100 D: 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
A:
통신내선공 C: 4 D: 5A32A6090933AC33C897AC1506E83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아우트렛박스-매입 8각, 54mm (호표 47) B: 100 D: 5A32A67BCBB3633368908831C69734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7BCBB3633368908831C6973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스위치박스-매입 1개용, 54mm (호표 48) B: 100 D: 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7BCBB363347807AF9386850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스위치박스-매입 2개용, 54mm (호표 49) B: 100 D: 5A32A67BCBB36337C8478EBA86761D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7BCBB36337C8478EBA86761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노출스위치박스(1개용) 16mm, 1방출 (호표 50) B: 100 D: 5A32A60860832D3E883C6FE756A241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0860832D3E883C6FE756A241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노출스위치박스(1개용) 22mm, 1방출 (호표 51) B: 100 D: 5A32A60860832D3E883C6FE756A243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0860832D3E883C6FE756A24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Joint Box 100*100*50mm (호표 52) B: 100 D: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풀박스,천정노출 150*150*100mm (호표 53) B: 100 D: 5A32A6090BE3753608628C62760A9D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090BE3753608628C62760A9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풀박스,천정노출 300*300*200mm (호표 54) B: 100 D: 5A32A6090BE3753608628C62760BA5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090BE3753608628C62760BA5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케이블트레이-Straight 200*100*t2.3mm (호표 55) B: 100 D: 5B2AB6A405D32C3DD84190A3E63481
A:
통신내선공 C: 1 D: 5B2AB6A405D32C3DD84190A3E63481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ELBOW, 200*100*2.3t (호표 56) B: 100 D: 5B2AB6A405D32C3DD841CDDB5693B9
A:
통신내선공 C: 1 D: 5B2AB6A405D32C3DD841CDDB5693B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LBOW, 200*100*2.3t (호표 57) B: 100 D: 5B2AB6A405D32C3DD841CDDB56918C
A:
통신내선공 C: 1 D: 5B2AB6A405D32C3DD841CDDB56918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TEE, 200*100*2.3t (호표 58) B: 100 D: 5B2AB6A405D32C3DD841CDDB5690E2
A:
통신내선공 C: 1 D: 5B2AB6A405D32C3DD841CDDB5690E2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200 (호표 59) B: 100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C88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C8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200 (호표 60) B: 100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D96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D96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방화처리 W200*H100 (호표 61) B: 100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1
A: 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16㎟ (호표 62) B: 100 D: 5A32D6BE96831537E8B7194F564FBA
A:
통신내선공 C: 3 D: 5A32D6BE96831537E8B7194F564FB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광케이블 SM-2C (호표 63)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4
A:
특별인부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4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케이블,2열동시 SM-2C (호표 64)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C
A:
특별인부 C: 5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5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28C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
(호표 65) B: 100 D: 5A32D6DE4C630C318891F612564784
A:
광케이블설치사 C: 2 D: 5A32D6DE4C630C318891F612564784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특별인부 C: 2 D: 5A32D6DE4C630C318891F61256478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UTP케이블 UTP Cat.6, 4P (호표 66) B: 100 D: 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
A:
통신케이블공 C: 3 D: 5A32D6ABB473F33918C1E5AA56FE3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UTP케이블,2열동시 UTP Cat.6, 4P (호표 67) B: 100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7
A:
통신케이블공 C: 4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UTP케이블,4열동시 UTP Cat.6, 4P (호표 68) B: 100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5
A:
통신케이블공 C: 5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5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UTP케이블,8열동시 UTP Cat.6, 4P (호표 69) B: 100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1
A:
통신케이블공 C: 5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1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모듈라잭 MODULAR 8P 2구 (호표 70) B: 100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5D5
A:
통신내선공 C: 4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5D5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SYSTEM BOX용 MODULAR 8P 1구 (호표 71) B: 100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A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SYSTEM BOX용 MODULAR 8P 4구 (호표 72) B: 100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9
A:
통신내선공 C: 4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9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 C (호표 73) B: 100 D: 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40053033AB8A395DE86D66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전선관지지대(벽체or바닥) 16 C (호표 74) B: 100 D: 5B2AB6A40053033AB8A3B0B436D8C3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40053033AB8A3B0B436D8C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전선관지지대(벽체or바닥) 22 C (호표 75) B: 100 D: 5B2AB6A40053033AB8A3B0B436D8C0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40053033AB8A3B0B436D8C0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광수구 1구 (호표 76) B: 100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781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781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아우트렛박스-매입 중형 4각, 54㎜ (호표 77) B: 100 D: 5A32A67BCBB36330985AA29BE60178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7BCBB36330985AA29BE6017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환형노출박스 16mm, 1방출 (호표 78) B: 100 D: 5A32A60862B30D3918DB99B0E68D45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0862B30D3918DB99B0E68D45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저독성난연케이블,2열동시 HFIX, 1.38㎜(1.5㎟) (호표 79) B: 100 D: 5B2AB6A40323493098CD81966697E0
A:
통신내선공 C: 4 D: 5B2AB6A40323493098CD81966697E0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0.6/1kv 내화케이블(F-FR-8) 2C*1.5㎟ (호표 80) B: 100 D: 5B2AB6A40213E4338822B82B561E9C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40213E4338822B82B561E9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0.6/1kv 내화케이블(F-FR-8) 5C*2.5㎟ (호표 81) B: 100 D: 5B2AB6A40213E4338822B82B561A27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40213E4338822B82B561A2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스피커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호표 82) B: 100 D: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D
A:
통신설비공 C: 2 D: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스피커,노출 PA용스피커, ATT포함/Wall형, 3W (호표 83) B: 100 D: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F
A:
통신설비공 C: 3 D: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스피커,노출 PA용스피커, Wall형, 10W (호표 84) B: 100 D: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E
A:
통신설비공 C: 3 D: 5A32E6E5BF73D63D08874C5C8620CE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C
A: 방송단자함 10회선, STS (호표 85) B: 100 D: 5A32E6E5BF73D63D08874C5CA6D13C
A:
보통인부 C: 2 D: 5A32E6E5BF73D63D08874C5CA6D13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내선공 C: 2 D: 5A32E6E5BF73D63D08874C5CA6D13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풀박스,천정노출 100*100*75mm (호표 86) B: 100 D: 5A32A6090BE3753608628C62760A9F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090BE3753608628C62760A9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풀박스,벽체노출 150*150*100mm (호표 87) B: 100 D: 5A32A6090BE375360862AF31B69364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090BE375360862AF31B6936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HDMI CABLE HDMI01E (호표 88) B: 100 D: 5B2AB6A0D563A03048E5E48FB6D9C5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0D563A03048E5E48FB6D9C5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UTP케이블,3열동시 UTP Cat.6, 4P (호표 89) B: 100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6
A:
통신케이블공 C: 3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6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UTP케이블,6열동시 UTP Cat.6, 4P (호표 90) B: 100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3
A:
통신케이블공 C: 5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F0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Floor Box(주물제) 150*150*80,W/Cover (호표 91) B: 100 D: 5A32A6090AC3153558C48310867AAC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090AC3153558C48310867AA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풀박스,천정매입 150*150*100mm (호표 92) B: 100 D: 5A32A6090AC31534B85DDD9BF6C8EF
A:
통신내선공 C: 2 D: 5A32A6090AC31534B85DDD9BF6C8E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TWIST SHIELD CABLE AWG 20 0.5㎣ 2C Shield (호표 93) B: 100 D: 5B2AB6A0D563A03048E5DA7976C00D
A:
통신케이블공 C: 4 D: 5B2AB6A0D563A03048E5DA7976C00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TWIST SHIELD CABLE AWG 18 0.3㎣ 2C Shield (호표 94) B: 100 D: 5B2AB6A0D563A03048E5DA7976C3C7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0D563A03048E5DA7976C3C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강제전선관,철거 아연도, 16mm (호표 95) B: 100 D: 5A32A6090933AC33C8853376A6361A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090933AC33C8853376A6361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강제전선관,철거 아연도, 28mm (호표 96) B: 100 D: 5A32A6090933AC33C8853376A6346C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090933AC33C8853376A6346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Joint Box,철거 100*100*50mm (호표 97) B: 100 D: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6
A:
통신내선공 C: 3 D: 5A32A6090AC3153558C48310960206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0.6/1kv 내화케이블(F-FR-8),지중,철거 2C*4㎟ (호표 98) B: 100 D: 5B2AB6A40213E43388228CE8E68A6C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40213E43388228CE8E68A6C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광케이블,지중,철거 SM-8C (호표 99)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8
A:
특별인부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8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8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케이블,지중,철거 SM-12C (호표 100)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B
A:
특별인부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B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케이블,지중,5열동시,철거 SM-12C (호표 101)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A
A:
특별인부 C: 5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5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A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광케이블,지중,철거 SM-48C (호표 102) B: 100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5
A:
특별인부 C: 4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5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2
A:
광케이블설치사 C: 5 D: 5B2AB6A6CAC3893F983E30CFC671F55BB3B6F8C4D3E33E58D80A6086A5DE5024F8E8
A: UTP케이블,철거 UTP Cat.6, 4P (호표 103) B: 100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CB1
A:
통신케이블공 C: 4 D: 5A32D6DE4E23D43E68B47001165CB1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철거 0.65mm*50P (호표 104) B: 100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A
A:
보통인부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9EA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시내 쌍케이블(CPEV),지중,철거 0.65mm*100P (호표 105) B: 100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3
A:
보통인부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통신케이블공 C: 3 D: 5B2AB6A6CCF35F33A836CDA886C8C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동축케이블,철거 5C-HFBT (호표 106) B: 100 D: 5A32D6DE4F334A30A89B8F7C362F6F
A:
통신케이블공 C: 4 D: 5A32D6DE4F334A30A89B8F7C362F6F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2
A: 모듈라잭,철거 MODULAR 8P 2구 (호표 107) B: 100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D
A:
통신내선공 C: 4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6F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TV 유니트,철거 단말용 (호표 108) B: 100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17B
A:
통신내선공 C: 3 D: 5B2AB6A6CBE3E837D85497E886317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동영상 편집 평균 재생시간 5분 (호표 109) B: 100 D: 5B2B4658C713F83138DD1999D62859
A: IDF RACK
(호표 110) B: 100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B
A: 기존 꿈마루 방재실 MDF RACK 설치분
(호표 111) B: 100 D: 5B2BA62BB7933C38A859A2AD36B7CA
A: 영상감시장치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포함 (호표 112) B: 100 D: 5A320606D9233B308857C5DC56FBBB
A: 전관방송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포함 (호표 113) B: 100 D: 5B2BA62BB4D3F032F8F7F839662CF2
A: 화장실 버튼형 비상벨시스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포함 (호표 114) B: 100 D: 5B2BA62BB4D3F032F8F7F839662D9A
A: 굴삭기(무한궤도) 0.7㎥ (호표 115) B: 100 D: 5C7EB6B928A3BB3818099DFA16D33EEAA1E92766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EB6B928A3BB3818099DFA16D33EEAA1E92766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9CE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116) B: 100 D: 5C7EB6B928A3A934D88BFF6D66D64317BDC0A8E3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7EB6B928A3A934D88BFF6D66D64317BDC0A8E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83F
A: 잡석지정 인력 (호표 117) B: 100 D: 5B6CA6A12883EA3E3829558F3600C4
A:
보통인부 C: 3 D: 5B6CA6A12883EA3E3829558F3600C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DA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F-GV, 35㎟ (호표 118) B: 100 D: 5A3226333543A63678EC1F71763CEB
A:
통신외선공 C: 3 D: 5A3226333543A63678EC1F71763CEB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3
A: 트럭탑재형크레인-통신 10ton (호표 119) B: 100 D: 5C7EB6B928A3983CC82972A0B670CE18CB03996D
A:
화물차운전사 C: 0 D: 5C7EB6B928A3983CC82972A0B670CE18CB03996D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9CF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호표 120) B: 100 D: 5C7EB6B928A3F13198006CFAC6A1DC5BCBBFF5C1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7EB6B928A3F13198006CFAC6A1DC5BCBBFF5C1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83F
A: 동력분무기 4.85kw (호표 121) B: 100 D: 5C7EB6B928A3C43358C78F394611634D1ED97041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호표 122) B: 100 D: 5C7EB6B928A3A9306806EB6AA65663E5C2D99953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EB6B928A3A9306806EB6AA65663E5C2D9995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9CE
A: 로더(타이어) 0.57㎥ (호표 123) B: 100 D: 5C7EB6B928A3BB39387A0D45360846D1168E1383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7EB6B928A3BB39387A0D45360846D1168E1383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9CE
A: 물탱크(살수차) 5500L (호표 124) B: 100 D: 5C7EB6B928A3C43358D1B8211640A91E28361FF4
A:
화물차운전사 C: 0 D: 5C7EB6B928A3C43358D1B8211640A91E28361FF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9CF
A: 대형 브레이커 0.2㎥용 (호표 125) B: 100 D: 5C7EB6B928A3BB381836C97B76A408E5ED374ED1
A: 굴삭기(무한궤도) 0.2㎥ (호표 126) B: 100 D: 5C7EB6B928A3BB3818099DFA16D6F26FB2332582
A:
건설기계운전사 C: 6 D: 5C7EB6B928A3BB3818099DFA16D6F26FB2332582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9CE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4㎥용, 구조물 헐기 (호표 127) B: 100 D: 5C7EB6B928A3BB381836DBE416EE84F29248392C
A: FOMOX 0.6㎡*0.2㎡*8.333=1㎡ (호표 128) B: 100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7
A:
건축목공 C: 2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F6C
A:
내장공 C: 2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E48
A:
통신내선공 C: 2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7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56D
A: 방화실란트 300㎖*3.3334=1ℓ (호표 129) B: 100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4
A:
방수공 C: 1 D: 5B2AB6A405D32C3DD84190A3D629345BB3B6F8C4D3E33E58D837AE667D10F6977F69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E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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