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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190]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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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긴급)).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긴급)).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702호

폐기물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
나. 기초금액 : 금490,000,000원(금사억구천만원)

* 면세사업

다. 과 업 량 : 생활폐기물(종량제폐기물) 2,450톤 처리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위

치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이며, 전자입찰(G2b)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

․ ․ ․

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25

-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경상북도)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0. 5.(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구미시청

100

회계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71호)[별표3]
폐기물처리(수집· 운반, 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3%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북도 예규 제 호 별표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처리 용역 추정가격 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합니다
(

( , ) - 1571 )[ 5

3]
.

나.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간 준공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으로 하며 당해
용역금액 대비 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업
종
폐기물 처분업

기 초 금 액
4 9 0, 0 00 , 00 0 원

비 율
100%

※ 당해용역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자원순환과 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

)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 054-480-5232)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세부적용내용은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경상북도 』의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

라. 본 공고는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
42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11.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 자원순환과 054-480-5232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6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3), 감사담당관(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

.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개방→구미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에 게재 됩니다

(www.gumi.go.kr ) 2026. 9. 29. 구 미 시 재 무 관 .

===== 과업지시서(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4차)
나. 처 리 량 : 2,450톤 정도(생활폐기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미시를 발주기관, 계약업체를 도급자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가. 도급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도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4.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가. 본 과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처리하는 용역으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우리시 일최대발생량인 일 300톤을 당일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운반)를 거부하거나 지연(대기) 시킬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착수계, 과업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본 용역수행 중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미시에 해를 끼친 경우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처리하고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도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전문소각)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구미시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적환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용역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귀속한다.

6. 보안사항
가.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처리대금
가. 처리 비용은 도급자 자체 계근대에서 반입량(공차)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작업 완료 후 정산한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시에 제출한다.
다. 처리대금은 용역종료 후 1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8. 특이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

9.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도급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도급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2) 도급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도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4) 도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6)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10. 기 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하며 법규에 없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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