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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078]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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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hwp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2호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개요

가. 공 사 명: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대포초등학교(속초시 동해대로 379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승강기 증축공사 1식 마. 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18,927,324 195,947,000 178,133,636 17,813,634 22,980,324 64,814,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공사로‘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팀(최은지, 033-639-6096)

5. 견적제출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나. 개찰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최종계약자는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 (A값) 2,540,198 1,922,528 252,620 3,974,781 1,229,990 1,840,940 - 11,761,057

2)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1)으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설팀(☎033-639-6096)으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속초양양교육 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2호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
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1 -

1. 개요
가. 공 사 명: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대포초등학교(속초시 동해대로 379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승강기 증축공사 1식
마. 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추정금액

(단위: 원)
관급자재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E) 관급자 218,927,324 195,947,000 178,133,636 17,813,634 22,980,324 64,814,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공사로‘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
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
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내
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
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팀(최은지, 033-639-6096)
5. 견적제출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 견적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
니다.

  • 3 -

나. 본 견적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
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
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나. 개찰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

  • 4 -

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최
종계약자는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13.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
(A 값 )

2,540,198 1,922,528 252,620 3,974,781 1,229,990 1,840,940 - 11,761,057

2)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
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 6 -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
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
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
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
  • 7 -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
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
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8 -

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
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1)
으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시설팀(☎033-639-6096)으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9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 11 -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
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붙임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속초양양교육 발주부서 지원청 발주날짜 시설팀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4 -

===== 내역서(대포초 승강기 증축공사)_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F: 작 성 일 자 G: 2026 . 09 .
A: 설 계 금 액: C: 금 영원정 E: ₩0 F: 작
성
자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G: ₩0
F: 도급자관급자재 G: ₩0
F: 관급자관급자재 G: ₩0
F: 합
계 G: ₩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F: 10억미만, 6개월이하 제비율표 적용 I: -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L: 경비 M: - N: -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L: 합계 M: - N: - P: - Q: - R: -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M: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AF:
노무비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0.09%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L: 합 계 M: - N: -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E: 직접노무비 * 2.30% F: 기초금액 G: 1억이상 적용 I: 안전관리비 대상액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관급)*3.11% F: - G: - H: (미적용) I: - J: 3.11%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3.11%)*1.2배 F: - G: - H: (적 용) J: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0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C: 안 전 관 리 비
C: 품 질 시 험 비
C: [ 소
계 ]
A: 계
A: 일반관리비 E: 계 의 * 8.00% AF:
계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A: 신기술사용료 E: 신기술(2,173,899)[복합방수])*8.5%*낙찰율82% I: -
A: 철 거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10.00% AF:
공급가액
A: 작업설.부산물(△)
A: 도
급
액
A: ≒
A: 도급자관급자재 E: 안전관리비적용금액 : 원정
A: 관급자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D: 도급자관급(자재대) - 건축 E: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기계 F: -
D: 소 계 E: -
D: 관급자설치관급(시공도) - 건축 E: -
D: 관급자설치관급(시공도) - 기계
D: 소 계 E: -
E: -
D: 합 계 E: - F: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안 전 관 리 비 B: C: D: 1 N: 010116 O: P: Q: 9 R: 3 S: T: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7 O: P: Q: 6 R: 3 S: T: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8 O: P: Q: B R: 3 S: T:
A: 010119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N: 010119 O: P: Q: 3 R: 3 S: T:
A: 010120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N: 010120 O: P: Q: 7 R: 3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개수대 배수 및 급수배관 철거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포초 교사동 승강기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8 N: 33134156AFD6FCE3602F7D5EDC2383A25598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3134156AFD6FCE3602F7D5EDC2383A2559803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3403B755A7B6C8C22239772FFE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A7B6C8C22239772FFE1C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재료포함 C: M2 D: 146 N: 3403B755A7B6C8C220710A548B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A7B6C8C220710A548B17 AV: 13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재료포함 C: M2 D: 45.3 N: 3403B755A7B6C8C220721373B7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A7B6C8C220721373B779 AV: 133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3403B755A7B6C8C3CC3B70DC19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A7B6C8C3CC3B70DC19A1 AV: 8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3403B755953619F86C076A0618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953619F86C076A061841 AV: 9
A: 가설칸막이 설치 B: 출입문포함 C: M2 D: 47 N: 3403B755953610806CD6355F46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953610806CD6355F46C5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50.7 N: 3403B755FFB61313FBA837644B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FFB61313FBA837644B36 AV: 11
A: 폴리베니아합판 깔기 B: 5T, 1겹 C: M2 D: 118.9 N: 3403B755FF864160286C9A0545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FF864160286C9A05456B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50.7 N: 3403B755FFE6E857C812F30744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B755FFE6E857C812F3074471 AV: 13
A: 시스템 동바리 설치 (H=10m 초과, 20m 이하) B: 설치간격 0.6m 이하 C: 공M3 D: 70.5 N: 3423855CED166721D66D3CC382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3855CED166721D66D3CC38225 AV: 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65 N: 3423805487C6E31F55D684B716A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23805487C6E31F55D684B716A3 AV: 1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4.8 N: 34238054B316B11EA56983BB8A2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238054B316B11EA56983BB8A27 AV: 19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0.3 N: 342380545A8604A1A2A9D848F6D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342380545A8604A1A2A9D848F6D7 AV: 2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6.4 N: 342380544846CF1B98BC9858BC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380544846CF1B98BC9858BC0B AV: 2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 속초 B: 25-18-08 C: M3 D: 2 N: 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9597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95975 AV: 137
A: 레미콘 - 속초 B: 25-27-15 C: M3 D: 46 N: 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84BD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84BD5 AV: 13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17 N: 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DEE9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DEE95 AV: 13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3.447 N: 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EF58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EF587 AV: 13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1.245 N: 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86C9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86C9B AV: 13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 N: 3403B25DBF066C048D736F7469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BF066C048D736F74699A AV: 16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33 N: 3403B25DBF66F46B314748B64DF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BF66F46B314748B64DFA AV: 16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4.767 N: 3403B25D83E694C8B72270860F3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83E694C8B72270860F36 AV: 16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 매트기초 등 B: slump 8~12cm, f2 : Type-Ⅰ, 36m, 218.4㎥/일당 C: 일당 D: 0.1 N: 3403B25DC986FC1B1D64509BE1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C986FC1B1D64509BE17F AV: 1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매트기초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218.4㎥/일당 C: 일당 D: 0.3 N: 3403B25DC9B6B4B9C32A24D1A5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C9B6B4B9C32A24D1A58D AV: 14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벽, 기둥, 슬래브 등 B: slump 15cm, f2 : Type-Ⅰ, 36m, 156.0㎥/일당 C: 일당 D: 1 N: 3403B25DC9B6B70D02B24D705B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C9B6B70D02B24D705BDF AV: 141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9.8 N: 3403B25D2916D65C27D500DB94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2916D65C27D500DB94AA AV: 23
A: 물끊기홈 B: 15*15 C: M D: 2.9 N: 3403B25D2916D65DCD78B78AF1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D2916D65DCD78B78AF1F5 AV: 24
A: 표면 마무리 B: C: M2 D: 5.1 N: 3403B25C89362B95D16190BFA1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B25C89362B95D16190BFA105 AV: 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5 N: 3403B95AEB2656D9B5A1604729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03B95AEB2656D9B5A160472951 AV: 2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토담1종 C: 매 D: 201 N: 3323685729A62062E33A18AC7C1157DB08B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23685729A62062E33A18AC7C1157DB08B1 AV: 127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강원, C종2급 C: 매 D: 1140 N: 3323685729A62062E33B23798542D60DA9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23685729A62062E33B23798542D60DA96C AV: 12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5.7 N: 3403B058DDE6E69B41E133D91B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B058DDE6E69B41E133D91B0E AV: 3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4.4 N: 3403B058DDE6E699942A28FBB8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B058DDE6E699942A28FBB885 AV: 19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1.5B, 시공량 9m2/일당 C: M2 D: 2.6 N: 3403B058DDE6E5FA60DBC59F61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B058DDE6E5FA60DBC59F6182 AV: 3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596 N: 3403B058DDC6387FC9834891BA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B058DDC6387FC9834891BA57 AV: 129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596 N: 3403B058DDC6387FC98349B844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B058DDC6387FC98349B84481 AV: 130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251 N: 3403B058DDC6387FC9834A5FCE4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B058DDC6387FC9834A5FCE49 AV: 131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2.8 N: 3403B059E706AA7A6FBE01DD0C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B059E706AA7A6FBE01DD0C10 AV: 19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포세린타일 B: 600*600 C: M2 D: 27.9 N: 3323685729A620638998B5E2408688B9E95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23685729A620638998B5E2408688B9E95A AV: 40
A: 장애인점형블록 설치 B: 18T, 자기질 C: EA D: 6 N: 3403BB5F7E46CEE0F774A649F06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03BB5F7E46CEE0F774A649F06A AV: 4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7 N: 3403BB5F7E66F4A6571EB8983BB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03BB5F7E66F4A6571EB8983BB6 AV: 4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메시+마감재 C: M2 D: 12 N: 3323685729C6EF5669D41616822E91AA144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23685729C6EF5669D41616822E91AA1449 AV: 205
A: 외단열 TOTAL SYSTEM B: 50T, PF보드(심재준불연) C: M2 D: 127.8 N: 3323685729C6EF5669D41615E1CD2D2D6A4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23685729C6EF5669D41615E1CD2D2D6A4D AV: 44
A: 금속천정재 B: 300*600*0.45T, 천정틀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6.4 N: 3323685729F6A303FF2F191FD659DB7815F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323685729F6A303FF2F191FD659DB7815F4 AV: 45
A: 실내벽체용패널 설치 B: 8T C: M2 D: 89.1 N: 3403B95AAD86AC083875FBFB13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AD86AC083875FBFB1347 AV: 47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2400*1200*8T C: M2 D: 94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7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B AV: 158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25mm C: M2 D: 2.1 N: 3403B95ADAC60DBB14CD979B63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C60DBB14CD979B6330 AV: 4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50mm C: M2 D: 5.6 N: 3403B95ADAC60DB84068CFE252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C60DB84068CFE252A0 AV: 49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60mm C: M2 D: 1.3 N: 3403B95ADAC60DB84068CFE251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C60DB84068CFE25199 AV: 5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중 0.03, 50mm C: M2 D: 3.8 N: 3403B95ADAC60DB84214FE5624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C60DB84214FE562492 AV: 51
A: 그라스울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225T C: M2 D: 6.3 N: 3403B95ADAC60DB845EF4B4EFD6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C60DB845EF4B4EFD6A AV: 52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25mm C: M2 D: 1.4 N: 3403B95ADAC60F663D55F571BE3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C60F663D55F571BE34 AV: 5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4 N: 3403B95ADAE638E3D751A0BE0F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E638E3D751A0BE0F05 AV: 54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4.9 N: 3403B95ADAE63BB7B671D94C05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B95ADAE63BB7B671D94C0570 AV: 5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폴리우레아방수 B: 바닥3T(시공비 포함) C: M2 D: 8.7 N: 3303B95F08B62147643638BB74653DCB6B3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303B95F08B62147643638BB74653DCB6B30 AV: 57
A: 폴리우레아방수 B: 벽1T(시공비 포함) C: M2 D: 3.5 N: 3303B95F08B62147643638BB74653DCB6B3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303B95F08B62147643638BB74653DCB6B31 AV: 58
A: 접착식시트 붙임 B: 수직부, 시트 1겹 붙임 기준 C: M2 D: 24.9 N: 3403BE5295D6E173E7DE011EC2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BE5295D6E173E7DE011EC280 AV: 59
A: 수밀코킹(치오콜) B: 60㎜*60㎜ C: M D: 2.8 N: 3403BE52D386B1C117C66E693AC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BE52D386B1C117C66E693AC1 AV: 6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6.8 N: 3403BE52D3965B02996CBF67D0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BE52D3965B02996CBF67D0B9 AV: 19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재료포함 C: M2 D: 5.1 N: 3403BE52210628D43DD4176FF0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BE52210628D43DD4176FF0FD AV: 6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재료포함 C: M2 D: 16.7 N: 3403BE52210628D43DD7EB8DDA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BE52210628D43DD7EB8DDAA4 AV: 6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33.9 N: 3323685729C6EF5660E2DED8E219ECEE15D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323685729C6EF5660E2DED8E219ECEE15DC AV: 6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1 N: 3403BC5D9BD63917BBA829F1A0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C5D9BD63917BBA829F1A051 AV: 65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바닥. W130*3t C: M D: 12.5 N: 3403BC5D8966137151DB6C0E4C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C5D8966137151DB6C0E4CC1 AV: 66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천장. W102*2t C: M D: 12.5 N: 3403BC5D8966137151DD1AEAB32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C5D8966137151DD1AEAB32D AV: 67
A: EXPANSION JOINT B: 스테인리스, 벽. W102*2t C: M D: 18.9 N: 3403BC5D89560A519FCBED20B0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C5D89560A519FCBED20B05A AV: 68
A: EXPANSION JOINT B: 외벽. W120*2t SST C: M D: 26.2 N: 3403BC5D89560A519D1DB296ACE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C5D89560A519D1DB296ACE1 AV: 69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N: 3403BC5D04563A8BC0C86BFCE92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C5D04563A8BC0C86BFCE92C AV: 70
A: 하지틀 설치 B: ㅁ-40*40 @450. 1.6T C: M2 D: 33.9 N: 3403BC5D04563A8BC0C86BFCE92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C5D04563A8BC0C86BFCE92D AV: 7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12.5 N: 3403B95AEB56288B63C7077062E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95AEB56288B63C7077062E6 AV: 73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30.6 N: 3403B95A0D762DE6D5F35BF35D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B95A0D762DE6D5F35BF35D3C AV: 7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4,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3.6 N: 3403B15F28B6F87529E4CC9222F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B15F28B6F87529E4CC9222F5 AV: 7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5.5 N: 3403B15F28B6F91E404AC75EECC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B15F28B6F91E404AC75EECC8 AV: 7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8.7 N: 3403B15F28B6FBC9237B4823BCD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B15F28B6FBC9237B4823BCD9 AV: 80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24.9 N: 3403B15F288625FE086CCD2712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B15F288625FE086CCD271214 AV: 8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 N: 3403BA596906B99F7F02319CA96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BA596906B99F7F02319CA96E AV: 19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4.6 N: 3403BA596906B99E5878875F35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BA596906B99E5878875F3577 AV: 19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Q: 010111
A: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6.3 N: 3323685729E69D3F60B13BFCC2D53E6A9B0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323685729E69D3F60B13BFCC2D53E6A9B01 AV: 19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3 N: 3323685729E69D3F615FD0E338F889B7B6B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323685729E69D3F615FD0E338F889B7B6B4 AV: 19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N: 33236951B366EAF41B551C72B7FE2283390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3236951B366EAF41B551C72B7FE22833905 AV: 19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3 N: 33236951B366EAF8F6E4BA38891E5B32785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3236951B366EAF8F6E4BA38891E5B32785C AV: 200
A: FSH1 B: 2900*3300 C: EA D: 2 N: 35B30C54D27663270ED383425EB43FAC073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35B30C54D27663270ED383425EB43FAC073D AV: 204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 N: 3403BA5911261B4504C5CBE6BD6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3403BA5911261B4504C5CBE6BD6D AV: 20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3403BA59695638049C757313B0F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3403BA59695638049C757313B0F9 AV: 20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3403BA5969563D87BEB9580F660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3403BA5969563D87BEB9580F660C AV: 203
A: 암면 공간넣기 B: 암면블랭킷, 밀도100kg/㎥, 50mm C: M2 D: 6.3 N: 3403B95ADAF6C13D5360685067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3403B95ADAF6C13D5360685067DF AV: 20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8.8 N: 3403B8541B364B1DC02BDBFB211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B8541B364B1DC02BDBFB2114 AV: 2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8 N: 3403B8541B364B1DC0292CB9A7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B8541B364B1DC0292CB9A766 AV: 20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3 N: 3403BA5923B6D348188F64A09AB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BA5923B6D348188F64A09AB2 AV: 8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4.1 N: 3403A75EEB565BDA97ADF699A6A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EB565BDA97ADF699A6A0 AV: 8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6 N: 3403A75EEBE6BB76AA732654111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EBE6BB76AA7326541115 AV: 8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75.6 N: 3403A75EEBE6BB76AA7E30F30B1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EBE6BB76AA7E30F30B1C AV: 88
A: 바닥 절단 B: C: M D: 35.7 N: 3403A75ED90663CD9002AC53D2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2E5 AV: 89
A: 벽체 절단 B: C: M D: 120 N: 3403A75ED90663CD9002AC53D2E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2E4 AV: 90
A: 금속천정재 해체후 재설치 B: 몰딩포함 C: M2 D: 12 N: 3403A75ED90663CD9002AC53D1D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1D9 AV: 91
A: 화강석 철거 B: C: M2 D: 3.9 N: 3403A75ED90663CD9002AC53D76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764 AV: 92
A: 단열재 철거 B: C: M2 D: 8.1 N: 3403A75ED90663CD9002AC53D76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76E AV: 93
A: 외단열메쉬마감 철거 B: C: M2 D: 17.7 N: 3403A75ED90663CD9002AC53D64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640 AV: 94
A: 알루미늄시트 철거 B: 하지틀포함 C: M2 D: 5 N: 3403A75ED90663CD9002AC53D64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641 AV: 95
A: 코너비드 철거 B: C: M D: 57.6 N: 3403A75ED90663CD9002AC53D64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642 AV: 96
A: SST 트렌치 철거 B: C: M D: 9 N: 3403A75ED90663CD9002AC53D64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643 AV: 97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철거 B: 부속철물포함 C: 조 D: 3 N: 3403A75ED90663CD9002AC53D64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644 AV: 98
A: 경관휀스 해체후 재설치 B: 1500*2000 C: 개소 D: 3 N: 3403A75ED90663CD9002AC53D64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3403A75ED90663CD9002AC53D645 AV: 99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M2 D: 75 N: 3423955BA3B6023BEDA22D602527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3423955BA3B6023BEDA22D602527 AV: 10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부 대 공 사 B: Q: 010114
A: 싱크대 B: L=1200 C: EA D: 1 N: 3323685729F6A303FF29F0595A917A58A96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3323685729F6A303FF29F0595A917A58A963 AV: 102
A: 인조화강석 블록 B: t60, 투수 C: M2 D: 67 N: 3323685729E69D3AFF39A89C036A2D97EDB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3323685729E69D3AFF39A89C036A2D97EDB7 AV: 103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B: 블록 정밀절단 / 0 .1㎡이하, 두께 8cm C: M2 D: 65 N: 3423885042E6CD2E94C69AA78452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3423885042E6CD2E94C69AA78452 AV: 10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재대 및 운반비 B: Q: 010115
A: 자갈 B: 자갈, 양양, 도착도, #57 C: M3 D: 2 N: 3303BA599246196CE2AAD5C9096D0E83D62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3303BA599246196CE2AAD5C9096D0E83D621 AV: 123
A: 잡석 B: 잡석, 양양, 도착도, 지정용 C: M3 D: 7 N: 3303BA599246196CEAE6226A8F01B7C2B87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3303BA599246196CEAE6226A8F01B7C2B877 AV: 124
A: 모래 B: 모래, 양양, 도착도 C: M3 D: 10 N: 3303BA599276ECE61713A972D9E882890D7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3303BA599276ECE61713A972D9E882890D76 AV: 12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8 N: 332368572986728F97BAD33945FCD5EB3F8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332368572986728F97BAD33945FCD5EB3F81 AV: 12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km C: TON D: 4.521 N: 3403A256F7561CBB922EEF9B6A34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3403A256F7561CBB922EEF9B6A34 AV: 160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안 전 관 리 비 B: Q: 010116
A: 신호수 B: C: 인 D: 10 N: 3403B755FFB61313FBA837644B3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3403B755FFB61313FBA837644B34 AV: 143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1500*410*900mm C: 개 D: 10 N: 3403B755A7A62721920C6CCA5B9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3403B755A7A62721920C6CCA5B9E AV: 161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7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 22-3/4삭제 C: M3 D: 0.4 N: 3403B755FFB6105F37AF6F86D1EB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03B755FFB6105F37AF6F86D1EB AV: 10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 22-3/4삭제 C: M3 D: 0.4 N: 3403B755FFB6105F37AF6C33F9F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03B755FFB6105F37AF6C33F9FC AV: 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785 N: 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5771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57717 AV: 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3.05 N: 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5771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57715 AV: 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963 N: 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2A3B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2A3B7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57 N: 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34BC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34BC8 AV: 111
A: 소각폐기물 B: 스치로폴 C: M3 D: 0.4 N: 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34BC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5D92AF34BC9 AV: 11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2.835 N: 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C2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C2D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22 N: 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C2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C2E AV: 11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2.835 N: 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ED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ED8 AV: 11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4.22 N: 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95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3443A1561C0602AFF63838C3043033417959 AV: 11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0.8 N: 3303BA5992C66FC4AE1C2BF81DF08F227C08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3303BA5992C66FC4AE1C2BF81DF08F227C08 AV: 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도급자관급자재대 B: Q: 0101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217 N: 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DEE95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DEE95 AV: 1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3.447 N: 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EF587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EF587 AV: 1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1.245 N: 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86C9B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3323685729961B26DC70F987EAB291586C9B AV: 153
A: 레미콘 - 속초 B: 25-18-08 C: M3 D: 2 N: 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95975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95975 AV: 154
A: 레미콘 - 속초 B: 25-27-15 C: M3 D: 46 N: 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84BD5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332368572986728CC3D905656351DFE84BD5 AV: 155
A: 실내벽체마감패널 B: 2400*1200*8T C: M2 D: 94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B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B AV: 15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3513195CFCA6B9FA9FFEDC8B3C001 O: P: Q: 010119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93513195CFCA6B9FA9FFEDC8B3C001 AV: 156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관급자관급자재대 B: Q: 010120
A: 승객용엘리베이터 B: 13인승,장애인용 C: 대 D: 1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E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E AV: 147
A: 설치작업 B: C: 대 D: 1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F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F AV: 148
A: 방화도어 B: C: 대 D: 3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8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8 AV: 149
A: 대리석바닥 B: C: 대 D: 1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9 O: P: Q: 01012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20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F89 AV: 1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3513195CFCA6B9FA9FFEDC8B3C001 O: P: Q: 01012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203513195CFCA6B9FA9FFEDC8B3C001 AV: 157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개수대 배수 및 급수배관 철거공사 B: Q: 010201
A: 스테인리스강관철거(K-TYPE) B: D15 C: m D: 15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5 AV: 167
A: 스테인리스강관철거(K-TYPE) B: D20 C: m D: 5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4 AV: 168
A: 스테인리스강관철거(K-TYPE) B: D25 C: m D: 9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7 AV: 169
A: PVC배관철거 B: PVC관(VG1), D50 C: m D: 6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6 AV: 170
A: PVC배관철거 B: PVC관(VG1), D75 C: m D: 9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1 AV: 171
A: 배관보온해체-발포폴레에틸렌 B: D15 C: m D: 10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0 AV: 172
A: 배관보온해체-발포폴레에틸렌 B: D20 C: m D: 3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3 AV: 173
A: 배관보온해체-발포폴레에틸렌 B: D25 C: m D: 6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2 AV: 174
A: 세면기수전 철거 B: C: 개소 D: 12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D AV: 175
A: 앵글밸브 철거 B: C: 개소 D: 24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EEC AV: 176
A: 욕실금구류 철거 B: 비누대 C: 개소 D: 12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E AV: 177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50 C: m D: 4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F AV: 17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6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C AV: 179
A: PVC 이음관 B: D150,엘보 C: EA D: 4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D AV: 180
A: PVC 이음관 B: D100,엘보 C: EA D: 2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A AV: 181
A: PVC 이음관 B: D150*100,티이 C: EA D: 1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B AV: 182
A: PVC 이음관 B: D150,소켓 C: EA D: 2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8 AV: 183
A: PVC 이음관 B: D100,소켓 C: EA D: 1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9 AV: 184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Φ50mm C: m D: 8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6 AV: 185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90˚엘보(나사조임식) D50 C: EA D: 4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DD7 AV: 186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소켓(나사조임식) D50 C: EA D: 2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7 AV: 187
A: PE관 나사 조임식 이음관 접합 및 부설 B: D50 C: 개소 D: 6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6 AV: 188
A: 전기온수기(벽걸이) 설치 B: 15L C: 개소 D: 1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5 AV: 189
A: 씽크수전 설치 B: 탈착식주방수전 C: 개소 D: 1 N: 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A3B15075F6759F14B50D8FC14C4F234C34 AV: 190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 자재대 C: DK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관급자 관급 자재대 C: DL
A: 8 B: 신 기 술 사 용 료 C: D6
A: 9 B: 안 전 관 리 비 C: D7
A: A B: 품 질 관 리 비 C: D8
A: B B: 작 업 부 산 물(철거) C: D5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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