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성신 자성광산.hwpx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6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대상<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2)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이내
‣ 기초금액 : 932,98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hp:fwSpace/>:<hp:fwSpace/>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4673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hp:fwSpace/>15항
입찰서 제출
‣ 2026.10.02.(금) 10:00 ∼ 2026.10.07.(수) 10:00
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6.10.14.(수) 18:00
11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hp:fwSpace/>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권오현(☎<hp:fwSpace/>033-736-5395)
☞ 계약<hp:fwSpace/>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hp:fwSpace/>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hp:fwSpace/>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hp:fwSpace/>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2)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
집진시설 1식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932,986,000
848,169,091
932,986,000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업종코드 : 4673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2.(금) 10:00 ∼ 2026.10.07.(수)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권오현 (☎ 033-736-5395)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779,805,853
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인권존중서약서,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hp:fwSpace/>1부
⑫ (해당시 제출)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14.(수)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13,853,915
10,485,226
6,708,211
1,377,758
15,750,708
4,114,500
52,290,318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hp:fwSpace/>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입찰공고문_성신 자성광산.pdf =====
ㆍ공고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6호(적격)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대상 / 총액입찰)
본 계약은 청렴계약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이 적용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아래와
·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 입찰 참여 대상자
- 신고시기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 신고방법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작성 후 계약담당부서로 송부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2)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이내
‣ 기초금액 : 932,986,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공사
2항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업종코드 : 4673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 공동계약 불가 2항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가능(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4, 15항 입찰서 제출
‣ 2026.10.02.(금) 10:00 ∼ 2026.10.07.(수) 10:00
7항 ‣ 2026.10.14.(수) 18:00 11항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상세조회(입찰권유서) 화면의 본
공고서와 함께 등재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권오현(☎ 033-736-5395)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상생계약팀 김효선(☎ 033-736-5168)
3. 공익신고 관련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 감사실 (☎ 033-736-5913, 5915)
☞ 공익신고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성신 자성광산
충청북도
계약일로부터
먼지날림방지시설
집진시설 1식
932,986,000 848,169,091 932,986,000
충주시 일대
240일 이내
설치공사(26D2)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0원
2)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업종코드 : 4673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나라장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가
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
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는 전자입찰서상 서약서로 대체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
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록이 취소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릅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
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조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
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공단 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5%(원단위 절상)의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
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2.(금) 10:00 ∼ 2026.10.07.(수) 10:00
8.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토양산림설계시공팀 권오현 (☎ 033-736-5395)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
부기준에 관한 세칙」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기준에 의
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등의 평가를 위한 “최근 5년간 준공(기성)실적(금액)”이란 ‘21~’25년 전문광해
방지사업(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사업, 공사·용역)의 준공 및 기성실적을 의미합
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부채비율은 100.10%,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779,805,853원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
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신인도는 나라장터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공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
상인 공사” 심사기준에서 3. 신인도 항목 중 아래의 3개 심사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인도
: ① (심사항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② (심사항목)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2) 건설안전신인도 : ① (심사항목) 재해예방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적격심사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시)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제출서류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각 1부
⑩ 불법하도급 방지 및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지급 서약서 1부
⑪ 인권존중서약서,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⑫ (해당시 제출)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1부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14.(수) 18:00 제출처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 우편 제출 주의사항
①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필히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
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3,853,915 10,485,226 6,708,211 1,377,758 15,750,708 4,114,500 52,290,318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및 계약이행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
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마감일 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계법령, 계약예규, 고
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은 공단 계약관리시스템(공단 홈페
이지 하단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사업자 정보 및 대금지
급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내역서_(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2)_공개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
C: 간
접
재
료
비 D: 2
C: 작업설.부산물등(△) D: 3
C: 소
계 D: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4
C: 간
접
노
무
비 D: 5
C: 소
계 D: B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6
C: 산
재
보
험
료 D: 7
C: 고
용
보
험
료 D: 8
C: 건
강
보
험
료 D: 9 E: 10,485,226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13,853,915
C: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D: 11 E: 1,377,758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 E: 6,708,211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13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14 E: 15,750,708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C: 환
경
보
전
비 D: 16
C: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D: 17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8
C: 석
면
분 담 금 D: 19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20
C: 안
전
관
리
비 D: 21 E: 4,114,500
C: 시 공 상 세 도 작 성 비 D: 22
C: 기
타
경
비 D: 23
C: 소
계 D: C
A: B: C: 순
공 사
원
가 D: D G: 기초금액기준 순공사비 및 부가가치세 : 779,805,853
A: B: C: 일
반
관
리
비 D: E
A: B: C: 이
윤 D: F
C: 폐 기 물 처 리 비 D: G
A: B: C: 총
원
가 D: H
A: B: C: 부
가
가
치
세 D: I
A: B: C: 도
급
액 D: J E: 932,986,000 F:
A: B: C: 관
급
자
재
대 D: K F:
A: B: C: 총
공
사
비 D: L E: 932,986,000 F:
K: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 C: E:
A: 1 B: 기초공사 C: E:
A: 1.1 B: 기초공사 C: E:
A: B: 콘크리트 포장절단 C: D: 88 E: m
A: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대형브레이커+0.6㎥ D: 24.2 E: ㎥
A: B: 폐기물상차 C: 폐콘크리트 D: 24.2 E: ㎥
A: B: 터파기(기계)-(보통토사) C: Type-Ⅲ (0.6㎥) D: 63.5 E: ㎥
A: B: 되메우기및다짐 C: 소형장비 D: 53.03 E: ㎥
A: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6㎥ D: 12.57 E: ㎥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소형, 무근구조물 D: 0.73 E: ㎥
A: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철근구조물 D: 13.58 E: ㎥
A: B: 합판거푸집 C: 6회, 간단 D: 4.3 E: ㎡
A: B: 유로폼 C: 6회, 간단,0~7m D: 27.9 E: ㎡
A: B: 스페이셔 C: 기초 D: 25 E: ㎡
A: B: 스페이셔 C: 벽체 D: 7.9 E: ㎡
A: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 C: Type-Ⅰ-1 D: 1.416 E: 톤
A: B: 시공이음면정리 C: 인력 D: 2.24 E: ㎡
A: B: 무수축몰탈 C: D: 0.08 E: ㎥
A: B: 고 철 C: 경량A D: 30 E: kg
A:
A: 1.2 B: 기초 공사 자재 C: E:
A: B: 레미콘(충주)-사급 C: 25-18-120 D: 1 E: ㎥
A: B: 레미콘(충주)-사급 C: 25-27-150 D: 14 E: ㎥
A: B: 이형철근(SD400),충주 C: D=10mm D: 0.05 E: Ton
A: B: 이형철근(SD400),충주 C: D=19mm D: 1.19 E: Ton
A: B: 이형철근(SD400),충주 C: D=22mm D: 0.22 E: Ton
A: 2 B: BAGFILTER C: E:
A: 2.1 B: BAGFILTER 설치 C: E:
A: B: 본체 제작 설치 C: D: 14.54 E: 톤
A: B: 핸드레일 제작 설치 C: D: 1.996 E: 톤
A: B: 집진기 강재 조립 및 설치 C: D: 3.341 E: Ton
A: B: STRUCTURE 제작설치 C: D: 18.745 E: Ton
A: B: 휠터백및백케이지 조립설치 C: D: 560 E: EA
A: B: AIR HEADER 설치 C: D: 1 E: 대
A: B: 로터리 밸브 설치 C: D: 0.15 E: 톤
A: B: 송풍기 설치 C: 1000CMM D: 1 E: 대
A: B: 녹막이페인트칠 C: 철재면,1회 D: 1519.9 E: ㎡
A: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2회, 붓+롤러(50%:50%) D: 1519.9 E: ㎡
A: B: 플랜지접합 C: D50mm D: 40 E: 개소
A: B: 밸브설치 C: D50mm D: 40 E: 개
A: B: 볼트조이기 C: 고장력볼트 D: 1,072 E: 개
A: B: 스크류컨베어 설치 C: D: 0.35 E: 톤
A: B: 고소작업차 C: 크롤러 장착형 D: 155 E: hr
A: B: 크레인(타이어) C: 250Ton D: 31 E: hr
A: 2.2 B: BAGFILTER 자재 C: E:
A: B: 열연강판(박판) C: 3.2t D: 0.774 E: Ton
A: B: 열연강판(박판) C: 4.5t D: 7.626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6.0t D: 2.16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7.0t D: 0.016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8.0t D: 0.117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9.0t D: 1.42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10.0t D: 0.174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11.0t D: 0.225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12.0t D: 0.857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13.0t D: 0.405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16.0t D: 0.08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17.0t D: 0.17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26.0t D: 0.48 E: Ton
A: B: 무늬강판 C: 3*6, 3.2T D: 0.118 E: Ton
A: B: 무늬강판 C: 3*6, 4.5T D: 4.091 E: Ton
A: B: 익스펜디드메탈 C: SG-344-1 6㎜x9㎜ D: 19.8 E: ㎡
A: B: H 형강(전국) C: SS275, 150*150*7*10mm D: 1.538 E: Ton
A: B: H 형강(전국) C: SS275, 300*150*6.5*9mm D: 0.723 E: Ton
A: B: H 형강(전국) C: SS275, 350*350*12*19mm D: 4.017 E: Ton
A: B: H 형강(전국) C: SS275, 500*200*10*16mm D: 2.851 E: Ton
A: B: H 형강(전국) C: SS275, 582*300*12*17mm D: 3.943 E: Ton
A: B: ㄷ형강 C: 100×50×5×7.5 D: 1.718 E: Ton
A: B: ㄷ형강 C: 150×75×6.5×10 D: 2.409 E: Ton
A: B: ㄱ형강 C: 50*50,6T D: 0.121 E: Ton
A: B: ㄱ형강 C: 65*65,6T D: 0.45 E: Ton
A: B: ㄱ형강 C: 75*75,6T D: 1.543 E: Ton
A: B: 평강(평철) C: 50*6t D: 73 E: kg
A: B: 평강(평철) C: 50*9t D: 626 E: kg
A: B: 평강(평철) C: 65*9t D: 92 E: kg
A: B: 평강(평철) C: 75*9t D: 495 E: kg
A: B: 평강(평철) C: 100*6t D: 383 E: kg
A: B: 마환봉 C: 16mm D: 83 E: kg
A: B: 마환봉 C: 19mm D: 60 E: kg
A: B: 배관용강관(흑관-완제품) C: 50A(외경60.5) D: 208.2 E: M
A: B: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C: 30*30*1.6t D: 239.5 E: M
A: B: 고장력볼트 C: M12*50mm D: 851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12*60mm D: 33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16*80mm D: 163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20*50mm D: 244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20*55mm D: 12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20*60mm D: 214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20*75mm D: 132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22*70mm D: 82 E: set
A: B: 고장력볼트 C: M22*80mm D: 82 E: set
A: B: 셋트앵커(철) C: Ø16mm*200mm D: 17 E: EA
A: B: 기초앵커(L형) C: M24×800 D: 42 E: Set
A: B: 기초앵커(L형) C: M24×1000 D: 17 E: Set
A: B: 턴버클 C: 20mm(아연도금) D: 8 E: 개
A: 2.3 B: BAGFILTER 기기류 C: E:
A: B: Bag Filter C: Φ156×3300L D: 560 E: EA
A: B: Bag Cage C: Φ156×3300L D: 560 E: EA
A: B: Venturi C: Φ156 D: 560 E: EA
A: B: Connector C: 50A D: 40 E: EA
A: B: Manometer C: 0~300mmAq D: 1 E: EA
A: B: Timer KIT C: 20P D: 2 E: EA
A: B: Diaphram Valve C: 50A D: 40 E: EA
A: B: Air Unit C: 25A D: 1 E: EA
A: B: Turbo Fan C: 1000CMM D: 1 E: SET
A: B: Motor C: 132㎾ IE3 D: 1 E: SET
A: B: Damper C: 1100A D: 1 E: SET
A: B: IN/OUT CANVAS C: Φ1100 D: 2 E: 개
A: B: Screw Conveyor C: Φ300×3.75㎾ D: 1 E: 대
A: B: ROTARY VALVE C: 250A D: 1 E: 개
A: B: Air Header C: 300A D: 1 E: SET
A: 3 B: HOOD & DUCT C: E:
A: 3.1 B: HOOD & DUCT 설치 C: E:
A: B: 덕트제작 C: D: 6.508 E: 톤
A: B: 덕트설치 C: 20%할증, 작업간섭 조건 D: 6.508 E: 톤
A: B: 점검구 설치 C: D: 24 E: 개소
A: B: 고소작업차 C: 크롤러 장착형 D: 27 E: hr
A: B: 크레인(타이어) C: 250Ton D: 6 E: hr
A:
A: 3.2 B: HOOD & DUCT 자재 C: E:
A: B: 열연강판(박판) C: 3.2t D: 11.583 E: Ton
A: B: 열연강판(후판) C: 9.0t D: 0.036 E: Ton
A: B: ㄱ형강 C: 50*50,6T D: 0.919 E: Ton
A: B: 평강(평철) C: 50*6t D: 9 E: kg
A: B: 평강(평철) C: 65*9t D: 150 E: kg
A: B: 고장력볼트 C: M12*50mm D: 25 E: set
A: B: 점검구 C: D: 24 E: EA
A: 4 B: 부대공 C: E:
A: 4.1 B: 부대공 C: E:
A: B: 철근운반 C: L=40km D: 1.416 E: 톤
A: B: 강재운반 C: 제작공장→현장, L=170km D: 12.216 E: Ton
A: B: 덕트 철거 C: 20%할증 D: 3.283 E: 톤
A: B: BAGFILTER 철거 C: 20%할증 D: 5.26 E: 톤
A: B: CYCLONE 철거 C: 20%할증 D: 1.31 E: 톤
A: B: 고 철 C: 경량A D: 8,863 E: kg
A: B: 품질시험비 C: D: 1 E: 식
A: B: 품질시험비 C: (대형)평판재하 D: 1 E: 회
A: B: 순 공 사 비 C: E:
A: B: 간접노무비 C: D: 17.9 E: %
A: B: 산재보험료 C: D: 3.56 E: %
A: B: 고용보험료 C: D: 1.01 E: %
A: B: 건강보험료 C: D: 3.595 E: %
A: B: 연금보험료 C: D: 4.75 E: %
A: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13.14 E: %
A: B: 퇴직공제부금비 C: D: 2.3 E: %
A: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C: D: 0.1 E: %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2.28 E: %
A: B: 환경보전비 C: D: 0.5 E: %
A: B: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D: 0.081 E: %
A: B: 석면분담금 C: D: 0.006 E: %
A: B: 임금채권부담금 C: D: 0.09 E: %
A: B: 기타경비 C: D: 5.2 E: %
A: B: 순공사원가 C: E:
A: B: 일반관리비 C: D: 8 E: %
A: B: 이윤 C: D: 15 E: %
A: B: 총원가 C: E:
A: B: 부가가치세 C: D: 10 E: %
A: B: 도급액 C: E:
A: B: 폐기물처리비 C: E:
A: B: 총공사비 C: E:
A: 5 B: 안전관리비 C: E: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PE드럼 D: 10 E: 개
A: B: 유도등설치및해체 C: D: 30 E: m
A: B: 교통통제원 C: D: 22 E: 인
A: 6 B: 폐기물처리비 C: E:
A: B: 폐기물운반비 C: 30km 25톤 덤프 D: 55.66 E: Ton
A: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55.66 E: Ton
A: 7 B: 시공상세도 작성비 C: 보통, 10억이하 D: 1 E: 식
===== 입찰서류_성신 자성광산.zip =====
===== ░Φ╛α ╣╫ └√░▌╜╔╗τ ╛τ╜─_2026.07.15_░°╗τ░Φ╛α.hwp =====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과 계약에 있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심의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심의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아래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당해연도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입찰담합 당해 연도에 담합업체와 체결한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 금액과의 차액
3) 담합업체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한 모든 계약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아울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위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취소,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123-45-00000)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OOOOOOOO 물품구매·용역 계약에 있어 당사 및 다른 동업자(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협력사 등을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10. 당사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공단이 기대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
대표(이사) :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 계약명 : OOOOOOOO 물품구매·용역·공사
당 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아
래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 주식회사 대표 ○○○ (인) [회사 인감]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 명 : ○ 입찰일시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공사 적격심사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서류가 부정한 방법(변조․위조․허위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관련서류 1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사적이해관계자 기피 신청 관련 안내문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목적 : 해당 신청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KOMIR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제출 대상 : 계약상대자 중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작성방법 관련 직무 참고
4. 제출 서류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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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을 위한 ESG 실천 안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ESG경영 10대 실천수칙, 환경경영방침,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협력사 행동강령, 공단 신고와 보호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ESG경영 실천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전문분야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공사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총
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별지 3호 서식]
불법하도급 방지/자재대․장비대․노무비 지급 서약서
당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시행하는 본 공사(공사명 : * * *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부패없는 투명사회 조성을 위해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의 방지 및 자재대․장비대․노무비 미체불을 위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그리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하도급 등 일체의 불법하도급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등 상주 직원 명단과 대금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감독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3. 공사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인 및 자재․장비업체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 금액)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감독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여 이행하고, 이를 어길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단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을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명 :
주
소 :
연 락 처 :
검 토 자 :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인)
※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최초, 월말 결산서 제출 시 상기 서식에 준한 검토보고서 제출 가능
기술자 보유 현황표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구분 자격내용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붙 임 :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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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 하도급 적정성(공사) 검토기준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광산피해방지법 시
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가능
하도급 승인 절차
- 「하도급관리 업무표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 하도급 공종(내용)의 적합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
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산업부 고시 제2015-239)」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
- 수급인의 자격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동일면허의 전문광해방지
사업자
- 전문분야(전기‧정보‧소방 등)는 개별법에 따른 면허‧자격자
- 수행능력의 적정성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 충족
여부
- 전문분야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전문자격기준 충족 여부
- 하도급 공사의 범위
- 하도급 누계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미만
- 기술자의 적정배치 여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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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⑤ “설치조건부 구매”란 계약 내용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가 혼재돼있으나 분리발주 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단이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 제1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7. 작업허가 관리계획 8.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9.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10.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11.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1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단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13.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선임계를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수칙 준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2. 음주 후 작업 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5.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7.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8.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9.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실시
10.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 거부권 행사
11.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제7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공단은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체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공단의 감액조치요구 및 제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작업허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공단(공단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의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따라야 한다.
1. 화기작업(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전기작업(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3. 밀폐공간작업(오·폐수 처리장 등 탱크, 피트,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 장소)
4. 굴착작업(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작업)
5. 지보공작업(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작업)
6. 동바리, 비계작업(동바리 또는 비계의 조립 · 변경 · 해체 작업)
7. 구조물작업(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8. 중량물작업(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9. 석면작업(석면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10. 위험물작업(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가스 취급 작업)
11. 고소작업(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
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제11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10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① 계약상대자(공사계약에 한함)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요일에는 휴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3일 전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KOMIR-HSP-03]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교육 등 위험성평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점검 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 처리 실적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집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이하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작업중지 등을 통보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단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2항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Safety Call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발생시각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경미한 재해라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 근로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에 1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착공 전 공단 필수 안전수칙인 “KOMIR SAFETY”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KOMIR SAFETY”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안전지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필증을 안전모에 부착[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지적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공단의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공사·용역·설치 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 사업장 외에서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를 두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이를 제외하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표 1] 안전 수칙 위반자 제재 사항 □ 필수안전 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사업소 안전체험장 교육 포함) 6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2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7 작업장 정리정돈 3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체결 9 위험인지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기준 및 내용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 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별지 제1호 서식] Safety Call 기록대장 □ 현장명(부서명) :
(‵22.
.
.)
번호 요청인 요청내용 요청일시 조치내용 완료여부 조치자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KOMIR-SAFETY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는 감독부서의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안전수칙(KOMIR-SAFETY)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사업장 안전체험 교육 포함) 6 전기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정리정돈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구분 위반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일 경우 도급업체 포함)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조 1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일 작업금지) 경고 현장소장 경고 감리단장 경고 동일사항 3회 위반 작업현장 즉시 퇴출 (당해 공사 작업금지) 작업현장 즉시퇴출 (당일 작업 금지) 현장소장 교체 감리단장 교체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지 적 서 귀하 안전지적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장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업체구분 : 도급사, 하도급사, 협력사
동료작업원 :
명
당사자 책임자 지적사항 처리
20
.
.
.
결과 현장대리인 : 처리자 : 감 리 단 장 :
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별지 제4호 서식] 무 재 해 안전교육 이수 필증 현장명 소 속 성 명 이수교육 채용,정기,특별,기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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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시 방 2026. 08. ㈜성신 서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 1
1.2 자재 ······················································································································ 10
1.3 시공 ······················································································································ 10
제 2 장 공무행정요건
2.1 일반사항 ·············································································································· 11
2.2 자재 ······················································································································ 17
2.3 시공 ······················································································································ 17
제 3 장 품질관리
3.1 일반사항 ·············································································································· 18
3.2 자재 ······················································································································ 20
3.3 시공 ······················································································································ 20
제 4 장 자재관리
4.1 일반사항 ·············································································································· 21
4.2 자재 ······················································································································ 23
4.3 시공 ······················································································································ 23
제 5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5.1 일반사항 ·············································································································· 24
5.2 자재 ······················································································································ 32
5.3 시공 ······················································································································ 32
제 6 장 환경관리
6.1 일반사항 ·············································································································· 34
6.2 자재 ······················································································································ 37
6.3 시공 ······················································································································ 37
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7.1 일반사항 ·············································································································· 38
7.2 자재 ······················································································································ 42
7.3 시공 ······················································································································ 42
특별시방서
제 1 장 토공사
1.1 토공 ······················································································································ 44
1.2 구조물공 ·············································································································· 45
1.3 차량 통행 관리 ·································································································· 46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2.1 콘크리트 공사 ···································································································· 47
2.2 거푸집 ·················································································································· 49
2.3 철근 및 보강재 ·································································································· 50
제 3 장 기계 일반 사항
3.1 제작 일반 시방서 ······························································································ 55
제 4 장 집진기(1000CMM)
4.1 설계기준 ·············································································································· 74
4.2 1000CMM BAG FILTER SPECIFICATION ···················································· 81
일반 시방서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제 1 장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w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
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
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 KCS 10 10 05 (1.1)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의 공사, 관리 및 기타 유사한 공사의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공사의 시공기준으로 설계적용시 공사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추가 보완하여야 한다.
2) 적용순서
① 이 시방서는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i. 계약서
ii.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iii. 공사시방서
iv. 설계도면
v. KCS(표준시방서) 및 KMCS(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표준시방서)
vi.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업무범위
①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따른 공단 및 광해방지의무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광해방지의무자(광산)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업무, 사업감독 및 안전관리, 사업 사업내역 확정, 준공(기성)검사 입회, 사
광산 직접시행 내역 확정 신청, 준공(기성)검사 및 시 업비 지급, 설계변경 승인 및 시설검사
설의 사후관리 등
공단 위탁시행
등
사업감독 및 안전관리, 준공(기성)검사 계약업무, 준공(기성)검사 입회, 사업비
및 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급, 설계변경 승인 및 시설검사 등 - 1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1.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산업부 고시)
◦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세칙(한국광해광업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단)
◦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
◦ 광산안전법
보건공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소음·진동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근로기준법
◦ 물환경보전법
◦ 건축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도로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도로교통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하천법
◦ 산림기본법
◦ 환경관련법(총칙편 제6장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표준화법
◦ 탄소중립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 폐기물관리법
◦ 농지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방안전관리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전기공사업법
◦ 기타관련법
2)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규정체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원가심사사무규정 공단(광해관리총괄처) 공단(광해관리총괄처)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세칙」 「책임감리업무시행세칙」 「광해방지시설검사업무 시행세칙」 공단(토양산림처) 공단(광해관리총괄처) 공단(광해관리총괄처) 감독업무(설계) 표준매뉴얼 감독업무(공사) 표준매뉴얼 공단(토양산림처) 공단(토양산림처) 사업일반 가이드라인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공사 및 안전 가이드라인 - 광해방지사업 일반 - 설계일반 - 공사일반 - 사업신청 - 지반조사 - 설계안전업무 - 계약일반 - 설계도서 작성 - 공사안전업무 - 광해지수 가감점 - 품질관리계획 - 중대재해방지
- 먼지날림방지사업
- 오염수질개선사업
- 2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1.1.3 용어의 정의
w 도급인: 직접시행 광해방지사업 업무를 도급하는 광해방지의무자(광산)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w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w 건설공사발주자: 광해방지사업을 도급하는 자로서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w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과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자기공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w 사업주: 위 호에 따라 수급인(광해방지의무자 직접 시행) 및 건설공사도급인(공단 위탁
시행)를 말한다.
w 발주자: 위 호에 따라 도급인(광해방지의무자 직접 시행) 및 건설공사발주자(공단 위탁
시행)를 말한다.
w 공사감독자: 위 호에 따라 도급인(광해방지의무자 직접 시행) 및 광해방지의무자(공단
위탁시행)를 말한다.
w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w 현장대리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광해방지의무자 직접 시행) 및 건설공사발주자
(공단 위탁시행)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지명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w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w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w 승인: 사업주가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w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w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지위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업무 지위를 가지며, 관계법령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i. 광해방지의무자 직접 시행
w 도급인 : 광해방지의무자(광산)
w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탁받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w 공사감독자 : 광해방지의무자(광산)
ii. 공단 위탁시행
w 건설공사발주자 : 광해방지의무자(광산), 한국광해광업공단
w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
w 공사감독자 : 광해방지의무자(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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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iii. 공통
w 발주자 :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w 사업주 : 수급인, 건설공사도급인
1.1.4 해석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광산피해방지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세칙
4) 기타 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1.5 적용순서
w 공사시방서에서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
을 우선 적용한다.
1.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w 사업주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w 사업주는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w 사업주는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
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7 사업주의 기본 의무
1) 사업주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
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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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1.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사업주는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
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사업주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
지하고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해석 또
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사
업주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1.9 책임한계
1) 사업주는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사업주는 현장대리인 등 사업주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
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
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사업주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
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광해방지의무자(광산)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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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공사감독자
1) 가행광산의 공사감독자는 광산 운영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 공사의 감독업무를 겸
직하는 경우가 많아, 시방서상 요구되는 입회검측·품질확인 업무가 늘어날수록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부 기술검토 업무
의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 측 검토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업무의 실효성
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공사감독자는 본 시방서에 따른 입회검측·품질확인·승인 업무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 기술검토 업무에 대하여는 광해방지의무자가 지정하는 검토자(자체 기술인력 또는
외부 전문기관)로 하여금 사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광해방지의무자 검토의견서」로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최종 확인·승인할 수 있다.
3) 검토자는 해당 분야의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토자 지정 시 사업주
는 검토자의 자격 증빙(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검토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자는 최종 승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검토의견서
의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부적합이 우려되는 경우 직접 재검토 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위 각 호의 검토업무를 위임받은 검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공정별로 취합
하여 준공서류에 포함,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검토의견서 표준양식은 다음의 「광해방지의무자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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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해방지의무자 검토의견서
공사명
검토대상 공종/부위
적용 검사기준
(시방서 조항)
검토자 성명 자격/소속 검토일자 검토방법
검토결과
근거자료 첨부여부
□ 적합 □ 부적합(부적합 사유 및 조치계획 별도 기재)
□ 사진 □ 측정값(성적서) □ 도면 □ 기타(
) 의견 및 특기사항 검토자 (서명) 작성일자
공사감독자 확인
확인일자
- 7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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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착수 전 합동조사
① 사업주는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발주자 등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
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
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w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w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
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12 공사수행
1) 공사수행 일반
① 사업주는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
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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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휴일·야간공사
① 휴일·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광물생
산, 민원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
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
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공단지침이나 안전보건공단 안전
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른 공기단축 및 휴일·야간작업 진행시
노임비상승에 따라 사전협의 되지 않은 공사비 상승분은 광해방지의무자(광산) 측에서 부
담해야 한다.
1.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
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
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
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사
업주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
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
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15 하도급 관리
1) 사업주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사업주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업주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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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
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6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w 사업주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사업주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
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w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w 사업주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i.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ii.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
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w 사업주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w 사업주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
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
야 한다.
1.2 자재
내용 없음
1.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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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무행정요건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w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사업주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법규
w 건설기술 진흥법 준용
w 공사계약일반조건
w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교통부)
1) 관련기준
w K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사업주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
성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
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1.5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사업주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
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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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
구할 수 없다.
2) 내용 변경
w 사업주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제출 시의 제한
w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 또는 확
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2.1.6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w 사업주는 발주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2.1.7 착공신고서 제출
1) 사업주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사 착공 시 다음 표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해방지의무자 직접 시행
구분 광해방지의무자 시공 공단 위탁 시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시공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시공
1. 착공계(별지 제3호 서식) 포함 1. 착공계(별지 제3호 서식) 포함 1. 착공계(별지 제3호 서식) 포함
공문
공문 공문 2. 산출내역서 2. 산출내역서 2. 산출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예정공정표 4. 공사 착공전 사진(근경, 원경) 4. 공사 착공전 사진(근경, 원경) 4. 공사 착공전 사진(근경, 원경)
5.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 5.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 5.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
제 출
서 류
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 6. 법인등기부 등본 6. 법인등기부 등본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8.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 8.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
9. 사업비 집행계획 본 본 9. 계약서 사본 9. 계약서 사본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1. 사업비 집행계획
※ 광해방지의무자가 제출
※ 착공계(별지 제3호 서식) :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세칙」
- 12 - ※ 광해방지의무자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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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공사공정예정표
1) 서식
①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
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
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내용
① 사업주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i.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ii.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iii.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iv.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② 사업주는 표준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일정수정
① 사업주는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
행하여야 한다.
4) 자료제출
w 사업주는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부
사업주는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
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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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2.1.9 시공계획서
1) 사업주는 표준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1.10 시공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① 사업주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
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w 사업주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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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대상
w 사업주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
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2.1.1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w 사업주는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w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 각 해당 시
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3) 작성방법
① 사업주는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
여야 한다.
② 포함내용
i. 자재 공급원 일람표
ii. 제품자료(제품자료 참조)
iii. 견본(견본 참조)
③ 사업주는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w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12 제품자료
1) 개요
w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자재
① 표준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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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방법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i.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
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
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
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담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ii.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iii.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
는 서류
iv. 상기 ‘1’ 내지 ‘3’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
자료
③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
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1.13 견본
1) 개요
(1)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3) 작성방법
① 사업주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발
주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④ 포함 사항
i. 자재의 견본
ii. 표준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iii. 납품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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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표준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14 시공사진
1) 사업주는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발주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
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
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
다.
6)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7) 촬영방향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사업주는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주는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M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1.15 기성검사원
w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1.16 설계변경
w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2 자재
내용 없음
2.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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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품질관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w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w 건설기술 진흥법령 준용
w 주택법 준용
2) 관련기준
내용 없음.
3.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3.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필요시)
1)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
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사업주는 발주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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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3.1.5 품질시험⋅검사(필요시)
1) 사업주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에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
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
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공사감독
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
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사업주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
록 하여야 한다.
8) 사업주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사업주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
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사업주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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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불
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사업주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13)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사업주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사업주는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3.1.6 현장시험실
1) 3.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사업주는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3.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
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통
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주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3.2 자재
내용 없음.
3.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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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재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w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w 건설기술 진흥법
준용
w 산업표준화법 준용
w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2) 관련기준
내용 없음.
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1.4 적용기준
1) 사업주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
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
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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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
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
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는 사업주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사업주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
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사업주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
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1.5 재료의 검사
w 사업주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
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1.6 재료의 반입
1) 사업주는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사업주는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사업주는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4.1.7 사급자재
w 사업주는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4.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사업주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사업주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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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사업주는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사업주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
하여야 한다.
4.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사업주는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
주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
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
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
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
관, 관리해야 한다.
4.2 자재
내용 없음.
4.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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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w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w 건설기술진흥법 준용
w 중대재해처벌법
w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w 소방기본법
w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련기준
내용 없음.
5.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w 사업주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5.1.5 안전관리계획(필요시)
1) 사업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
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사업주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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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1.6 안전관리체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
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5.1.7 안전점검
1) 사업주는 5.1.5의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
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5.1.8 안전교육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1.9 사고처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
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5.1.10 발주자 의무사항
1)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①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i.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ii.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iii. 기술지도 계약 제외 대상
ㄱ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ㄴ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공사(제주도 제외)
◯
ㄷ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ㄹ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
◯
②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선정
i. 선정 역량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지도기관 전년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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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i. 기타 사항은 재해예방기술지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i.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ii. 적용범위 및 계상기준
ㄱ
◯
적용범위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ㄴ
◯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상액이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 x [붙임1]에서 정한 비율
-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x [붙임1]에서 정한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금액별 가) 및 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iii.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반
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iv.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최신 고시에 의거하여, 발주처 예정가격 원
가산정 기준 금액 그대로 100% 반영하며 수급인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
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붙임2]에 따른다.
ii. 공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붙임3, 4]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iii.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발주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
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4)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i.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
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ii.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거나, 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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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유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의 요청
① 발주자는 사업주가 요청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함. 다만, 불승인할 경우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할 경우 건
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및 단독작업 금지
① 사업주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
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
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가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②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i.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ii.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iii.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iv.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v.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vi.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 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일요일 공사 요청 및 승인 절차
i. 사업주가 일요일 공사를 요청시에는 [붙임5]의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사후)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안전보건조정자)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ii. 발주자 또는 감리자(안전보건조정자)는 일요일 공사 요청서를 검토하고 작업일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며,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감리
자(안전보건조정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i. 2m 이상이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ii. 가연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가스절단 등의 화기작업
iii. 탱크 또는 용기류, 지하 맨홀, 배관내부 등 환기시설이 부족한 장소의 밀폐공간 작업
iv. 야간이나 조명의 제약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v.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조종·운전하는 자가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작업
vi. 사고신고 및 응급조치 등 대응을 위해 단독작업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vii. 기타 발주자 또는 감리자(안전보건조정자)가 위험작업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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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i. 발주자는 사업주가 작성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실
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
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반드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ii. 위험성평가 적합성 검토 및 이행점검을 [붙임6]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
한 경우 개선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필요시)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발주사업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
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
아야 한다.
i.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ii.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iii.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다목)
iv.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v.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vi. 터널의 건설등 공사
vii.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viii.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② 발주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 설계 안전성 검토(필요시)
① 발주자는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설계 안전성 검토)에 해당하는 아래의 광해방
지사업의 경우, 광해안전 담당부서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i. 고소작업 공종이 포함된 공사
w 건축구조물 5m 이상 높이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w 4m 이상의 옹벽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w 기타 고소작업 공종이 포함된 공사
ii. 급경사지 구간이 포함된 공사
w 경사도 27% 이상인 농지가 포함된 토양개량복공사
w 경사각 30˚이상되는 산지, 비탈면이 포함된 산림복구공사
w 기타 급경사 구간으로 판단되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iii. 자재의 운반량이 대규모에 해당하는 공사
w 순성토 20,000㎥, 레미콘 3,000㎥, 철근 300톤, 수로관 1,000m, 콘크리트블록 10,000개
이상인 경우
w 기타 자재의 운반량이 대규모로 판단되는 경우
iv. 파쇄시설, 선광시설, 컨베이어벨트 등 광산 위험시설과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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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
vi. 축사가 100m 이내에 인접한 구간이 존재하는 공사
vii. 공사위치가 주택밀집지역(또는 민가 이격거리 10m 이내)이거나, 철도와의 이격거리가
30m 이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viii.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w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w 4m 이상의 옹벽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w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작업대차 등)
w 가설교량
w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w 그밖에 공단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ix.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x. 기타 공단이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공사
②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
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10)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확인(필요시)
① 발주자는 건설발주사업장 내 추락, 화재·폭발, 질식, 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작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작업의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에 대한 관리·감
독을 하여야 한다.
i. 전기,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
는 화기작업
ii. 유해 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iii. 굴착작업
iv. 중장비 작업
v. 고소 작업
vi. 정전 작업
vii. 방사선 사용 작업
viii. 밀폐공간 작업
ix. 사업주는 발주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 및 발급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x.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작업 허가제도 지침서(KOMIR-HSI-16)」에 따른
다.
11) 작업 전 안전회의(TBM)
① 발주자는 사업주가 건설발주사업 작업 전 근로자들과 작업의 내용에 대한 위험요인과 안
전작업 회의의 시행여부 및 TBM 활동 일지 보존여부를 확인한다.
② 작업 전 안전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작업 전 안전회의(TBM) 지침서(KOMIR-HSI-24)」에
따른다.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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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건설발주사업에 다음 각 호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
여야 한다.
i.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
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
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ii. ⅰ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iii.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따른 작업
w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따른 밀폐공간
w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13)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확인
① 발주자는 건설발주사업 설계 시, 건설발주사업의 안전성 및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i.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ii. 광해방지사업 공사의 경우,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발주단계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3항 및 [별표 2] 광해방지사업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다.
14) 작업계획서 확인
① 발주자는 건설발주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자는 사업주가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
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i.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i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iii.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iv.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v.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
정)
vi.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vii. 터널굴착작업
viii.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
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ix. 채석작업
x.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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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사업주는 상기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공사중 동시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 동선 분리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 확인
① 발주자는 상기 「작업계획서 확인」 중 각 항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주가 작
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건설발주사업장에서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
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건설발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확인(필요시)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건설발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ii.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
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iii.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
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iv.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v. 다음 각 항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w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w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vi.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
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w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w 항타 및 항발기
w 타워크레인
vii.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
w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브라켓 비계)
w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w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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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w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공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ⅶ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⑤ 16).◯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건설발주사업을 실시할 때 가
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다음의 각 호의 기술사에게 확인
을 받아야 한다.
i.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
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ii.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시공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⑦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항목의 서류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w 시공상세도면
w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17) 관련 문서
[붙임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붙임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붙임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붙임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붙임5]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서(사전, 사후)
[붙임6] 건설공사도급인의 위험성평가 적합성검토 및 이행점검
5.2 자재
내용 없음.
5.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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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환경관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w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6.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w 대기환경보전법
w 해양환경관리법
w 환경정책기본법
w 폐기물관리법
w 소음⋅진동관리법
w 물환경보전법
w 토양환경보전법
w 화학물질관리법
w 환경분쟁 조정법
w 환경영향평가법
w 지하수법
w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기준
w KCS 10 10 05 공사일반
6.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6.1.4 대기질
1) 사업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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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6.1.5 수질
1) 사업주는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
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
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
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
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
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1.6 소음⋅진동
1) 사업주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
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
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
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1.7 폐기물
1)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
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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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6.1.8 토양보전
1) 사업주는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
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
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1.9 생태계 보전
1) 사업주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
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
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6.1.10 기타 환경관리
1) 사업주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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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
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
행하여야 한다.
6.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필요시)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① 사업주는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
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
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
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②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
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사업주는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
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행정
① 사업주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③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④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⑤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⑥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⑦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6.2 자재
내용 없음.
6.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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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w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
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
에 대하여 적용한다.
7.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w 광산피해방지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w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세칙
w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련기준
내용 없음.
7.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7.1.4 공사현장관리
1) 사업주는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
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
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사업주는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7.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사업주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
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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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는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
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
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사업주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
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사업주가 해결하여야 한다.
4) 사업주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
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w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
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1.8 시공관리조직
1) 사업주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1.9 공사기록
w 사업주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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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사업주는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
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
야 한다.
7) 사업주는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사업주는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
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사업주는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사업주는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사업주는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7.1.11 준공서류
1) 사업주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준공검사 실시후 관련 법
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계 제출 서류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제 출
서 류
광해방지의무자 직접 시행
광해방지의무자 시공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시공
공단 위탁 시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시공
1. 준공계 포함 공문 1. 준공계 포함 공문 1. 준공계 포함 공문 2. 준공검사원(별지 제7호 서식) 2. 준공검사원(별지 제7호 서식) 2. 준공검사원(별지 제7호 서식) 3. 준공도면(규격 A1, 준공부분 3. 준공도면(규격 A1, 준공부분 3. 준공도면(규격 A1, 준공부분 칼라표시) 출력 및 CD 등 칼라표시) 출력 및 CD 등 칼라표시) 출력 및 CD 등 저장매체에 수록 제출 저장매체에 수록 제출 저장매체에 수록 제출
4. 준공사진(전, 중, 후 촬영, 특히 4. 준공사진(전, 중, 후 촬영, 특히 4. 준공사진(전, 중, 후 촬영, 특히
지중매설물의 경우 제3자가 식별 지중매설물의 경우 제3자가 식별 지중매설물의 경우 제3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5. 성능검사 확인원(필요시)
5. 성능검사 확인원 사본(필요시) 5. 성능검사 확인원 사본(필요시)
6. 각종 법정경비 집행내역 사본 6. 각종 법정경비 집행내역 사본 6. 각종 법정경비 집행내역 사본
※ 광해방지의무자가 제출
※ 광해방지의무자가 제출
※ 준공검사원(별지 제7호 서식) :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세칙」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사업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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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7.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
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
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
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7.1.14 시운전
1) 사업주는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
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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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사업주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광해방지의무자(광산)와 사업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7.1.16 보수예비품
1) 사업주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
다.
3) 사업주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7.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사업주는 광해방지의무자(광산)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
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
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 또는 광해방지의무자(광산)와 협의하여 정한다.
7.2 자재
내용 없음.
7.3 시공
내용 없음.
- 42 - 특별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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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토공사
1.1 토공
1.1.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전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및 흙운반, 함수량의 조절, 다짐 및 기타 도로구조
물과 이에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토공을 포함하여 굴착, 성토공, 구조물 굴착, 되메우기 및 뒷채우
기, 기조 지반 안전공,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사항을 취급한다.
1.1.2 준비공
1)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본 시방서에 따라 도급자가 한다. 도급자
가 하는 모든 현장측량, 검측,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설치물에 요하는 비용을 모두
각 공사항목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시공에 앞서서 도급자는 절취장소, 토취장, 성토기초의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
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쥐장을 배수가 양
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1.3 흙깍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
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
다.
1.1.4 흙깍기면 마무리
1) 흙까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
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
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기슭이나 비
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암층 위에 놓이는 토사층도 똑같이 라운딩 한다. 땅깍
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구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
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w 노
상 : 토사의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w 토사 비탈면 : ±10cm
w 풍화암비탈면 : ±20cm
w 발파암비탈면 : ±30cm
3)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 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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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낮은 성토구간의 처리
성토 높이가 1미터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
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
여야 한다.
1.1.6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시공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룔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3) 노상이 도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 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를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1.1.7 비탈면 보호공
1) 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지롤 채워야 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 등 떼의 성장
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
하여야 한다.
2) 줄떼는 양지의 흙을 줄떼의 상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깍고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한다.
3) 평떼공은 절취 비탈면에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부착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
치로 종횡 15cm이상의 떼
1매당 적어도 2개 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노면의 형성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 도수로를 설치하여 노면배수가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비탈면 보호에 돌붙임을 적용하는 경우는 돌붙임이 정착하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여 활동
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구조물공
1.2.1 구조물 터파기 및 뒷채움공
1) 안전사항
① 위험요소
② 침전조 철거 시 하천으로 추락우려
③ 침전조 터파기 및 철근작업 등 설치 시 침전조 바닥으로 추락 우려
④ 배관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 적정 경사면 유지가 안되거나 굴착토 관리가 미흡할 경우 붕
괴우려
⑤ 우수유입으로 인한 굴착 사면붕괴 가능성 존재
2) 일반사항
① 도급자는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면을 검측 받
아야 한다.
② 도면에 표시되어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③ 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계획고는 추정치이므로 감독관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 지시
④ 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터파기의 깊이나 기
초 지반의 자료 특성에 관한 감독관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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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독관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되면 터파
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⑥ 터파기 시 안전보건 작업지침 타른다
⑦ 굴착토는 굴착부 최소 1m이상 떨어진 지면에 적치하도록 기술
⑧ 추락위험 부위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한다.
3) 뒷채움 및 다짐
①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 20cm 두께의 수평층
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우되 각 층은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②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구조물의 경우는 14
일이 경과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이 입회한 실내시험 결과 충분히 양생되
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④ 뒷채움 재료가 배수가 잘 되고, 기초 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 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
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요
밀도를 얻는데 필요 하다면 진동 다짐을 할 수 있다.
⑤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 하중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⑥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이상이어야 하며 뒷채움 재료의 모래 당량
치는 20이상 이어야 한다.
1.3 차량 통행 관리
1.3.1 위험요소
1) 공사 차량진입시 광산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장비 및 구조물 충돌 위험 존재
2)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안되므로 충돌 우려
1.3.2 교통 관리 계획서 제출
w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
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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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콘크리트공사
2.1 콘크리트 공사
2.1.1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w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w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w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w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w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w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② 시공
i. 시공일반
w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w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한다.
w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
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
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
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
하여 보수‧보강하여야한다.
w 작업 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w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w 타설 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
부를 확인한다.
w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
를 강구한다.
w 타설은 수평 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w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제367조)
ii. 물푸기공
w 작업시 배수는 작업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w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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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w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w 참조규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1.3 재 료
w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w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
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w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되어야
한다.
w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
다.
w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
정한 일수로 한다.
w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아래 표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
야 한다.
w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이
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 로 할 수 있다.
w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 시 에도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2.5 ±1 슬 럼 프 5 및 6.5 ±1.5 (cm) 8이상 18이하 ±2.5 21 ±3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허 용 오 차 공 기 량 ±1.5 5.5 ±1.5 (%) ±2.5 5.0 ±2.5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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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푸집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w
2.2.2 시공
1) 거푸집
w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
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w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w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w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는다.
w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
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w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
다.
w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
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
야 한다.
w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
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
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w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
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w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
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
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w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 채움을 하여야 한다.
w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
여 조립한다.
w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w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w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사용하며, 연결 볼트 4개 이상 사용 연결한다.
2) 거푸집의 제거
w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
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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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
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
아야 한다.
w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w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한다.
w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3) 마무리 작업
w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
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w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w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
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w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3 철근 및 보강재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w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① 철 근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이형봉강 류 기 호 1종 SD 300A 2종 SD 300B 3종 SD 350 4종 SD 400 5종 SD 500 비 고 연 강 고 강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기준에 따른다.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 준
길 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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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단위무게
공칭지름 공칭단면적 공칭둘레 (kg/m) (d) (mm) (s) (㎠) (ℓ) (cm) 6 0.249 6.35 0.3167 2.0 D 10 0.560 9.53 0.7133 D 13 0.995 12.7 D 16 1.56 D 19 호칭명 마디의 마디 높이 마디틈의 합계의 평균간격 최대치 (mm)
마디와
축선과의
최소치(㎜) 최대치(㎜) 4.4 0.3 0.6 5.0 3.0 6.7 0.4 0.8 7.5 1.267 4.0 8.9 0.5 1.0 10.0 15.9 1.986 5.0 11.1 0.7 1.4 12.5 2.25 19.1 2.865 6.0 13.4 1.0 2.0 15.0 D 22 3.04 22.2 3.871 7.0 15.5 1.1 2.2 17.5 D 25 3.98 25.4 5.067 8.0 17.8 1.3 2.6 20.0 45° D 29 5.04 28.6 6.424 9.0 20.0 1.4 2.8 22.5 이상 D 32 6.23 31.8 7.942 10.0 22.3 1.6 3.2 25.0 D 35 7.51 34.9 9.566 11.0 24.4 1.7 3.4 27.5 D 38 8.95 38.1 11.40 12.0 26.7 1.9 3.8 30.0 D 41 10.5 41.3 13.40 13.0 28.9 2.1 4.2 32.5 D 51 15.9 50.8 20.27 16.0 35.6 2.5 5.0 40.0 D 비고 최대치 (㎜) 각도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공칭단면적(s) :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ℓ) : 0.3132×d :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가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
4. 마디의 높이는 표 2.2.6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40mm, 0 7m 초과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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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의 높이
치
마 수 최 디 간 격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호칭명 D10 미만 +규정하지 않음, -8%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 6%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 5% 호칭명 D29 이상 ± 4% 적 용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규격에
따른다.
② 품질 기준
w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철근의 저장
i.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ii.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
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iii.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시공
① 철근의 가공
w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
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w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
근을 구부려야 한다.
w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w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② 철근의 조립
w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w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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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w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w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
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w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w 철골 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③ 철근의 이음
w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
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w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w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w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w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 이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부가 집중될
시에는 지점 좌․우, 상․하로 1/2~1/3 되게 이음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치 변경
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공이음
w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
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w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
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
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w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w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
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w 시공이음에는 지수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w 수조와 같은 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시공이음부에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
다.
w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및 명시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 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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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철근 검수 및 배근 확인 절차
1) 철근 반입 및 자재 검수
① 공장 시험성적서(Mill Sheet) 및 대조 검수
w 수급인은 철근 현장 반입 즉시 KS 인증 여부, 공장 시험성적서(Mill Sheet) 및 태그
(Tag)를 대조·확인하고, 시공지침에 따라 철근 직경별 규격 및 강종(SD400 등)을 감리
원(공사감독자)에게 검수받아야 한다.
② 표면 이물질 및 품질 상태 확인
w 반입된 철근은 과도한 녹, 기름, 유해 물질이 묻어있지 않아야 하며, 부적격 자재로 판
명될 경우 즉시 장외 반출 조치하고 불합격 자재 조치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철근 배근 단계별 검측(Inspection) 및 승인 절차
① 단계별 검측 신청 (검측 요청서 제출)
w 수급인은 거푸집 폐쇄(합판 덮기) 및 콘크리트 타설 최소 24시간 전에 철근 배근 완료
상태에 대한 '검측 요청서'를 서면으로 감리원(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 검측 항목 (체크리스트 활용)
w 감리원(공사감독자)은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항목을 100% 입회 검측하여 승인
하여야 한다.
w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된 주철근, 띠철근(HOOP), 보조띠철근의 규격·간격·수량 일치 여
부 (철근 누락 집중 확인)
③ 철근의 정착길이 및 겹이음 길이/위치 적정성
w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스페이서(하부 및 측면) 설치 간격 및 재질 적정성
w 앵커볼트 매입 부위 및 페데스탈(Column) 연결 부위 보강근 누락 여부
3) 철근 배근 촬영 및 전자기록 보존 (투명성 확보)
① 은폐 부위 명확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w 콘크리트 타설 후 육안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모든 기초, 페데스탈, 슬래브 부위는 콘크
리트 타설 전 철근 배근 전경 및 상세 수량(간격)이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② 촬영 기준
w 사진:부위별 표지판(공종, 위치, 배근 규격/간격 명시)과 스케일바(줄자)를 대고 촬영
③ 기록 제출
w 촬영된 사진 파일은 준공 서류(준공 사진첩 및 디지털 저장매체)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최종 승인 (Hold Point)
① 타설 승인 전 작업 금지
w 감리원(공사감독자)의 '철근 검측 합격 서면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할 수 없다.
② 임의 타설 시 조치
§
검측 승인 없이 임의 타설된 구조물은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주처 또는 감리
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 부담으로 비파괴 검사(시티점검, 음향탐상 등)를 실시하거나
원상복구(파쇄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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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계 일반 사항
3.1 제작 일반 시방서
3.1.1 제작 지침
1) 적용범위
w 본 시방서는 BAG FILTER 외 집진시설의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되며, 설계 도면, 시험,
검사,절차서 및 기타 도서에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 표준 시방서 및 공사 지침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개 요
w 당사가 제작, 설치하는 연소가스처리 설비공사 및 저장조 등은 운전 조건에 따라 최상
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제작 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성능이 보장 될 수 있
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① 제작의 기준
w 제작 공사에 있어 정확한 치수는 공사의 기본이므로, 반드시 허용 공차 이내에 제작되
었는지 수평, 수직의 직각도와 평행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질의 선택
w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재질의 강도, 연성, 내구성 등이 사용 목
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사용하는 것 중 우수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w
재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i. 결함이 없을 것
ii. 적용하기에 적당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도한 하중에 의해 허용응력을 초과
하지 아니 할 것
iii. 기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할 것
3) 대표적이 재료는 아래와 같다.
① 주강품
i.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2)
ii. 탄소 주강품 (KS D 4101)
② 회주철품
i. 회주철품 (KS D 4301)
③ 구상 흑연 주철품
i.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2)
ii.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3)
④ 압연강 및 구조강
i.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⑤ 탄소강
i.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ii.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⑥ 스테인레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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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i.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06)
ii.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iii.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
iv. 스테인레스 강선재 (KS D 3702)
v. 스테인레스 강선 (KS D 3703)
⑦
파이프 및 튜브
i.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ii.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3.1.2 용접작업
w 모든 제품의 용접은 KS/AWS에 따라야 한다.
w 이것은 각 설비에 대해서 최상급이 되어야 하며, 현지 CODE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에 따라야 한다. 모든 설비의 외함은 기밀 유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속 용접되어야
하며, 또한 도면에 지시되어 있는 단속 용접은 그에 따라야 한다.
1) 용접의 일반사항
① 모든 용접 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② 계약자가 제안한 용접 시방서와 기준이 이 시방서의 요구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시는 협
의하여 설계 코드에 준하는 관련 작업부분을 채택한다.
③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④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 감독자의 관리 하에 수행해야 한다. 공장에서 임명
된 용접감독자는 건설현장의 용접 감독자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채택 된 기준의 작
업에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2) 용접 기술
①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레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가스(TIG)에 의해서 안쪽
용접으로 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② MIG 방식에서 CO2을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③ 뒷 받침대, 뒷 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④ 용접 절차서는 용접 작업 전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소모품의 보관
①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모든 용접 소모용품은 사용시가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③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
에 사용 되어야 한다.
④ 용접봉에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이
시방서에 의해 어느 작업에도 사용되거나 불출할 수 없
⑤ 전기 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가열 조정장치와 제작
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⑥ 전기 용접봉을 분출하는 과정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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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⑦ 용접사는 4시간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 된다.
⑧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 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가지 운반되어 불출하여야 한다.
⑨ 용접봉은 사용 시까지 보온 용기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용접기준
w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 요구되는 규격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 AWS 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5) 용접작업
① 계약자는 조립 또는 제작 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률을 통보 한
다.
②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 되어야 하며, 날시 관계
로 만족할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③ 용접면 절단은 기계절단, 화염절단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된다.
④ 모든 각진 부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 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
계 공차에 따라 용접 준비를 해야 한다.
⑤ 용접 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⑥ 용접을 하기 위해 가용접은 허락되며,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완성에 앞서 가
용접은 제거 되어야 한다. 가 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⑦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청소는 손
이나 전동공구로 실시하여야 한다. (화염불어내기는 금지한다.)
⑧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뒤쪽 끝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흄은 공기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적인 면은 제거,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한다.
⑨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 부위나 응력이 남아있는 용접부위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⑩ 동일하지 않은 재질 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책임 하에 수정되어야 한다.
⑪ 용접 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
3.1.3 도장작업
1) 일반사항
w 이 시방서는 플랜트 운전 중에 주위 환경 특히 해안 염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
해 사용한다.
2) 작업범위
① 플랜트에 설치되는 설비의 부식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표면처리, 도장재 선정, 아연도 처
리, 취급 및 시공, 색의 사용구분과 같은 도장 적용 방법을 명기한다.
② 다음의 표면과 재질은 현장 및 공장에서 도면을 요구하지 않는다.
w 스테인레스강, 아연도금강, 알루미늄 및 부식이 안 되는 비철금속, 콘크리트 및 암석표
면, 방화 및 보온된 강의 표면 (단, 사용목적상 도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됨)
③ 명판, 커플링, 축, 밸브스팀, 베어링, 계측유리, 극동부위, 가공면, 가스켓트 표면 및 현장
용접 부위에는 도장이 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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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발생들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고려한다.
SSPC (Specification No)
SSPC-SP1
SSPC-SP2
SSPC-SP3
SSPC-SP4
SSPC-SP5
SSPC-SP6
SSPC-SP7
SSPC-SP8
SSPC-SP10
SIS (Sedish Standard)
St2
St3
Sa3
Sa2
Sa2 1/2
SSPC (Specification Title)
Solvent Cleaning
Hand tool Cleaning
Power tool Cleaning
Flame Cleaning of New steel
Blast cleaning to white metal
Commercial Blast Cleaning
Brush-off Blast Cleaning
Pickling
Blast Cleaning to near white metal
② 용융아연 도금
한국공업규격이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i.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
ii. KS D 950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4) 표면 처리
① 도장되는 표면은 도장하기 전에 청결하게 처리한 후, 시방서에 따라 적절히 준비하여야
한다. 표면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유류, 유지류, 먼지, 녹, Mild Scale,
벗겨진 페인트 및 도장의 성능에 유해한 다른 물질은 도장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방서에 규정된 표면처리는 SSPC (Steel Structurers Painting Council) 규격에 준한다.
③ 청결한 표면 및 최초 표면의 오염 또는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위가 필요하다.청
결한 표면은 유해한 부식 또는 재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청결을 유지한 후 도장한다.
④ 브라스팅(Blasting)을 하기 위한 연마제는 연마 표면의 형상이 초벌 도장재의 성능을 효과
적으로 발휘 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⑤ 해변에서의 공장 초벌 및 사전에 도장된 표면은 청수 또는 견고한 털솔을 사용하여, 소금
및 잔여물을 제거한다.
⑥ 제품에 최종 도장 또는 재도장하기 전에 표면에 도장이 안된 부위나 파손된 부위가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파손부위는 일정한 부위를 제거하여 청결하게 하며 동일한
도장재로 보수되어야 한다.
5) 도료의 종류
① 도장 재는 널리 알려진 제작자의 제품, 제품명 및 색깔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② 고온용 특수 도료를 제외하고, 도장 재는 KS 규격 및 관련 규칙에 따라야 하고, 제작자 안
내서에 따라야 한다.
③ 초벌용(하도) 도료
■ 에폭시계
■ 알키드계 ■ 실리콘계 ■ 무기아연계
④ 마감용(상도) 도료
■ 비닐계 ■ 에폭시계
■ 실리콘계 ■ 유레탄계 ■ 알키드계 6) 도료의 저장 및 혼합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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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된 도료는 도장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
어야 한다.
②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균열 또는 색소 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 전에 오염되지 않
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업 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①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시방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따라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②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③ 도장은 도료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 도장
① 펌프, 압축기, 전동기, 터어빈,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안전
변, 조절변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 시방을 따를 수 있다.
②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브라스트 (Blast) 해야하고, 납품 전에 시방에 따라 초벌 도
장하여야 한다.
③ 공장 제작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하며 전적으로 책
임을 져야 한다.
④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⑤ 셀 및 튜브 형 교환기는 납품전에 공정에 따라 브라스트 및 초벌도장 되어야 한다.
⑥ 모든 보온된 용기 및 기기에서 돌출된 후렌지, 노즐, 크립, 통로, 새들 및 기타 접속 설비
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초벌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의된 일부 부위보다 용기 전체를 세
정하고 초벌하는 것이 좀더 경제적이라면 제작자의 의도에 따를 수 있다.
⑦ 용기 스컷트와 다리는 대기 온도에서 세정되고 초벌 되어야 한다.
⑧ 현장에서 제작된 기기의 재질은 초벌공정에 따라 브라스크 및 세정하고 초벌 되어야 한
다.
⑨ 화재 방지 및 보온되는 강의 표면과 배관 재질은 수송되는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초
벌재로 재 도장되어야 한다.
⑩ 배관 재질은 수송 기간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유로 보호하여야 한다.
9) 색의 사용 구분
① 빨강
w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② 황적
w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③ 노랑
w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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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녹색
w 안전, 피난, 구호 등의 장소에 사용한다.
⑤ 청색
w 안전을 위하여 함부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⑥ 자주
w 방산으을 사용하는 장소에 사용한다.
⑦ 흰색
w 통로, 방향의 지시, 문자,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⑧ 검정색
w 문자,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⑨ 기타 다른 관련 법규에서 색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1.4 검사
w KS 및 제작도면, 사양서에 준하여 상세한 사항은 제작 검사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3.1.5 보관
1) 저장 및 보관 일반사항
① 기자재를 PACKAGE 별 또는 SECTOR 별로 찾기 쉽고, 상. 하역이 용이하도록 저장 관리
여야 하며, 저장 또는 상. 하역 중 손실, 파손 또는 변질을 방지하는 조치를 위하여야 한
다.
② 옥외에 저장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철판, ANGLE,
CHANNEL 등 강재류 포함다.)
③ 유독가스 (염소,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포장 박스를 적재하기 편리하다고 옆으로 높거나 정반대로 높아서는 안 된다.
⑤ 옥내 및 옥외바닥에 저장되는 자재는 충분한 받침목을 깔로 적치하여야 하며, 저장 자재
주위는 침수 또는 붕괴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우기시에는 장마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해 각 요소를 보강하여야 하며, 특히 배소가 잘되
도록 도랑, 뚝과 그 주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⑦ 자재 관리자는 수시로 순회 점검하여 녹슬 우려가 있는 자재 및 부위는 방청 작업을 하여
야 한다.
2) 실외보관 지침
①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경사 (SLOPE)가 지고 건조해야 되며, 통풍이 좋고 먼지가
없어야 한다.
② 부품을 덮을 종이나 천막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팽팽해야 한다.
③ 저장장소는 해수나 기름 등의 침해가 없는 지역이라야 한다.
3) 실내보관
① 실내 저장하는 부품은 직사광선이나 그 외 과도한 열원이 직접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저장 장소는 지붕이나 창문 등 빗 방물의 침범이 없는 곳이라야 한다.
③ 저장장소는 통풍이 잘되어서 공기의 체중이 방지되도록 하며, 습기, 유해가스, 먼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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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야 한다. 공장의 연기라든지 냄새 등도 없어야 한다.
④ 최저 5℃, 최고 40℃, 습도 85% 이하를 가능한 유지하여야 한다.
3.1.6 STEEL STRUCTURE 제작 검사 절차 (BAG FILTER)
1) 적용 범위
w 본 검사 규격은 당사에서 제작하는 STEEL STRUCTURE 검사에 적용한다.
2) 검사방식
w 전수검사
3) 검사항목
■ 외관검사
■ 치수검사 ■ 용접검사
4)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i. 표면에 이물질이나 물질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ii. 각 부재 절단면의 사상 작업 상태를 확인한다.
iii. 용접 부위의 용접 상태를 확인한다.
iv. H-BEAM의 변형상태 및 부재의 이음 여부를 확인한다.
w BEAM의 변형은 전체 길이의 1/5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w H-BEAM에 부재 이음부가 없어야 한다.
v. BOLT 나 HOLE 의 가공 상태를 확인한다.
② 치수검사
i. 검사항목 (철구 제작물 검사 기준에 준함)
■ COLUMN의 전체 길이
■ BEAM 조립 HOLE 간격 ■ HOLE 간의 간격 ■ BASE PLATE 규격 ii. 검사도구
- 줄자, 직각자, 곧은 자, 버어니어 캘리퍼스
5) 판정
w 검사요령에 의해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3.1.7 CASING 제작 검사 절차 (SDR & BAG FILTER)
1) 적용범위
w 본 검사 규격은 당사에서 제작하는 FRAME 및 공동 제작품 검사에 적용한다.
2) 검사방식
w 전수검사
3) 검사항목
■ 외관검사
■ 치수검사 ■ 용접검사
4)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i. 표면에 이물질이나 물질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ii. 사상 작업 상태를 확인한다.
iii. 용접 부위의 용접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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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HOLE의 가공 상태를 확인한다.
② 치수검사
i. 검사항목 (철구 제작물 검사 기준에 준함)
■ CASING 전체 길이
■ CASING 폭 길이 ■ HOLE의 누적 거리 ■ CASING의 대각 거리 ■ BOLT HOLE의 거리
ii. 검사도구
w 줄자
5) 판정
w 검사요령에 의해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3.1.8 HOPPER & DUCT 제작 검사 절차
1) 적용 범위
w 본 검사 규격은 당사에서 제작하는 HOPPER 및 DUCT 검사에 적용한다.
2) 검사방식
w 전수검사
3) 검사항목
■ 외관검사
■ 치수검사 ■ 용접검사
4)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i. 표면에 이물질이나 물질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ii. 절단면의 사상 작업 상태를 확인한다.
iii. 용접 부위의 용접상태를 확인한다. (용접부의 결함판정은 용접작업표준에 따름)
iv. 부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5) 치수검사
i. 검사항목 (철구 제작물 검사 기준에 준함)
w FRAME 상부 및 하부 길이
w FRAME 높이 길이
w BOLT HOLE 의 거리
w HOLE 의 누적 거리
w FRAME 의 대각 거리
ii. 검사도구
w 줄자
3.1.9 BAG FILTER TUBE SHEET 제작 검사 절차
1) 적용 범위
w 본 검사 규격은 당사에서 제작하는 TUBE SHEET 검사에 적용한다.
2)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i. 표면에 이물질이나 물질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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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절단면의 사상 및 EDGE 부위 상태를 확인한다.
iii. 용접 부위의 용접상태를 확인한다. (용접부의 결함판정은 용접작업표준에 따름)
iv. 부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② 치수검사
i. 검사항목 (철구 제작물 검사 기준에 준함)
w TUBE SHEET 상부 및 하부 길이
w 면과 HOLE 의 길이
w HOLE 의 누적 거리
w TUBE SHEET 의 대각 거리
w PUNCHING HOLE SIZE
ii. 검사도구
w 줄자
iii. 판정
w 검사요령에 의해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3.1.10 FILTER BAG 및 BAG CAGE 제작 검사 절차
1) 적용 범위
w 본 검사 규격은 당사에서 제작하는 FILTER BAG 및 BAG CAGE 검사에 적용한다.
2) 검사방식
w 전수검사
3) 검사항목
■ 외관검사
■ 치수검사 ■ 용접검사
4)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i. BAG CAGE 표면 또는 VENTURI 등에 이물질이나 유해한 물질의 부착 상태를 확인한다.
ii. 용접 부위의 용접상태를 확인한다. (용접부의 결함판정은 용접작업표준에 따름)
iii. FILTER BAG 봉제 상태를 확인한다.
② 치수검사
i. 검사항목 (철구 제작물 검사 기준에 준함)
w FILTER BAG & BAG CAGE 길이
w FILTER BAG & BAG CAGE 구경
w BAG 및 BAG CAGE 수량
ii. 검사도구
w 줄자
iii. 재료검사
w BAG CAGE 및 FILTER BAG 재료검사는 MILL SHEET 및 성적서로 대체한다.
5) 판정
w 검사요령에 의해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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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일반 기계 검사 절차서
1) 적용 범위
w 본 검사 규격은 당사에서 정하지 아니한 40Hp 미만의 MOTOR를 포함한 일반기계품의
검사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2) 검사방식
w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 품목의 여부, 1회 발주량, 생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
사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3) 검사항목
■ 재료검사 ■ 치수검사 ■ 외관검사 ■ 성능검사 ■ 도장검사 ■ 포장검사
4) 검사방법
① 재료검사
i. MAKER에서 제출한 재료 성적서와 도면사양 및 관련 CODE 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한다.
(기계적 성질, 화학적 성질, 열처리 및 경도 등 확인)
ii. SS275 및 기계의 중요부가 아니거나, 소량이 사용된 재료의 재료성적서는 확인하지 않
는다.
iii. 열처리한 부분의 기계적 성질이 기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열처리 성적
서를 확인한다.
② 외관검사
i. 용접부의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ii. 청소상태 및 사상 상태를 확인한다.
iii. 구동부의 ALIGNMENT 상태를 확인한다.
iv. 윤활유의 누설여부 및 GREASE 주입상태를 확인한다.
v. MOTOR 명판(NAME PLATE)에 기재된 사항과 제품사양서(SPEC.)를 확인하며, 기계 자체
의 명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한다.
vi. 모든 구동부위가 서로 간섭됨이 없이 원활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vii. 용접 및 운반에 의한 변형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③ 치수검사
i. ANCHOR BASE 가 필요한 경우 ANCHOR BASE HOLE 의 간격을 확인한다.
ii. 다른 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연결부위의 치수를 중심적으로 확인한다.
iii. 연동되는 설비가 동일한 제작 장소에서 제작되는 경우 가능한 조립하여 검사한다.
iv. 치수검사는 승인된 도면에 준하여 정밀, 정확도에 맞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④ 성능검사
i. 기계 각각에 대한 성능 검사 방법에 대한 CODE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따라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ii. 축 동력
소요 동력은 규정된 운전 조건에서 운전하여 원동기의 규정 동력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한다.
iii. 소음
기계를 운전한 후, 1m 떨어진 위치에서 규정 소음 이하이어야 한다. 구동부에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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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음이 없어야 한다.
iv. 온도
기계를 운전한 후, 일정 간격의 시간으로 온도를 확인하여 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여
부와 최종 상승 온도가 허용 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v. 진동
BEARING 부위에 진동계를 대고 3방향(수직 : V, 수평: H, 축방향 : A)에서 측정하여 규정
치 이하이어야 한다. 진동은 각 부분 모두 경미하고, 운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vi. 기타 성능 검사 항목은 기계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다르다.
⑤ 도장검사
i. 기계의 도장 검사는 COLOR 및 도장 조건이 MAKER STANDARD 인지 PAINTING SPEC.
에 주어진 것인지 확인한다.
ii. 기계의 LOCATION 이 INDOOR 인지 OUTDOOR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iii. 기계의 OUTSIDE 가 보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iv. COLOR 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v. 도장 작업 표준에 따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1.12 검사절차 및 검사 계획서
1) 적용규격
본 시험 및 검사 절차서는 아래의 규격 및 제작자의 표준에 따른다.
w KS
: KOREAN STANDARDS w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w AWS
: AMERICAN WELDING SOCIETY
w SSPC-SP
: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w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w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w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w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ICS ENGINEERS
w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N
2) 검사 절차 및 기준
① 재료 검사 (MATERIAL INSPECTION)
i. 재료는 도면에 명기한 규격 및 사양을 만족시켜야 하며 제조업체의 MILL SHEET에 의
거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해당규격의 허용치 이내에 있는가를 검토 확인한다.
ii. 재료는 표면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유해한 결함 (흠, 균열, 부식 등)의 유무, 형상 등이
재료표준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용접 검사 (WELDING INSPECTION)
용접 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육안 및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로 검사한다.
- 65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용접 검사 일반 기준
순서
1
검사 항목 분류 용접 비이드 상의 BUTT, 심한 WAVE 현상 FILLET 용접부
BUTT 용접부
2
REINFORCEMENT (H) 허용치 수정방법 육안판단
곳은 Grinding으로
균일하게 한다.
용접부의 높이는 최대 3.2㎜를 3.2㎜ 초과하는 부분은 벗어날 수 없다. Grinding으로 수정한다.
Grind Flush해야 하는 이음부는
얇은쪽 모재 두께의 5%나 0.8㎜중
작은값을 초과할 수 없다.
FILLET 용접부 3 4 5 FILLET 용접부 각장
두께
(T)
4.8
이하
7.9
이하
15.9
이하
25.4
이하
38.1
이하
50.8
이하
50.8
이상
BLOW-HOLE
AWS D1.1
(3.6.2)
(3.6.3)
허용치보다 낮은 경우는
추가 용접으로 수정한다.
T = (L×0.07)+1.5 허용치보다 부족하면 AWS D1.1 L : 용접각장 추가용접으로 수정한다. (3.6.1)
공칭크기보다 1.6㎜까지는 작을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크기가 작은 부분 길이의 합이
전체 용접길이의 10%를 초과하지
도면상에 용접각장
않을 때
명기가 있을 때
② Grinder에서 WEB와 Flange를
용접하는 경우 양끝단에서
Flange폭의 2배거리 이내에는
이러한 크기의 작은 부분이 없을
때
UNDER-CUT 비고 육안으로 판별하여 심한
모재두께 (T)
6.4≥T
6.4〈T≤12.7
12.7〈T≤19.0
19.0〈T
압축발 수직발
생부분 생부분
0.51 0.76 0.25 0.76 0.76
0.25
-
0.76
0.76
1.02
각장 OVER는 허용 기타 0.25 0.51
AWS D1.1
(8.15.1.7)
용접각장(L)
3㎜ 이상
5㎜ 이상
6㎜ 이상
T×0.7이상
0.51 0.76
허용치를 벗어날 경우
재용접후 Grinding으로
균일하게 수정한다.
용접장 기리에 관계없이
허용치 이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용접 후 수정한다.
AWS D1.1
(8.15.1.5)
AWS D1.1
(8.15.1.8)
1.60
1.60
1.02
COMPLETE
BUTT 용접부
허 용 불 가
BLOW-HOLE 발생부는
Grinding 또는 가우징으로
제거후 재용접으로
수정한다.
FILLET
용접부
표면기공 지름의 합이 어느
용접부 25.4㎜에서 9.5㎜를
넘어서도 안되며, 308㎜의
길이에서 19㎜를 넘으면 안된다.
허용치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하게
수정한다.
AWS D1.1
(8.15.1.6)
(8.15.1.8)
AWS D1.1
(3.6.4)
AWS D1.1
(3.6.1)
6 OVER-LAP BUTT,FILLET용접부 허 용 불 가
Grinding으로 OVER - LAP
발생부 수정한다.
7
EXCESSIVE
CONVEXITY (C)
BUTT,FILLET용접부 (S × 0.07) + 1.5㎜ Grinding으로 수정한다. 8 CRACK BUTT,FILLET용접부 허 용 불 가
Grinding 혹은 가우징으로
완전 제거 후 재용접한다.
- 66 -
AWS D1.1
(8.15.1.1)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3) 외관 검사 (VISUAL INSPECTION)
① 절단면의 흉한 모양이 없어야 한다.
② 볼트 구멍의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③ 변형 및 흠이 없어야 한다.
④ 가공 및 용접 누락이 없어야 한다.
⑤ 이물질,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치수 검사 (DIMENSIONAL INSPECTION)
w 제작도면에 따라 치수검사를 실시하며 도면의 허용치 이내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도면
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공차를 적용한다.
① DRILL HOLE 무기 호 허용공차
BOLT SIZE
M6
M8
M10
M12
M16
M20
M24
M30
M36
M42
M48
M56
M64
HOLE DIA (JIS B 1001, 3급)
7
10
12
15
19
24
28
35
42
48
56
66
74
(UNIT : ㎜)
TOLERANCE
+ 0.3
- 0.0
+ 0.4
- 0.0
+ 0.5
- 0.0
+ 0.6, - 0.0
+ 0.7
- 0.0
+ 0.8, - 0.0
+ 0.9, - 0.0
단, 주요부분의 BOLT HOLE은 20%의 개수에 대해서는 +1.0, -0.2도 가능하며 일반 부분의 경
우는 +1.4, -0.4도 가능함.
② 제관 무기 호 허용공차
DIMENSION (L ㎜)
LENGTH
0 ~ 100
100 ~ 200
200 ~ 400
400 ~ 800
3800 ~ 1600
1600 ~ 3200
3200 ~ 6400
6400 ~ 12500
12500 ~ 25000
25000 ~ 50000
± 2
± 2.5
± 3
± 4
± 5
± 6
± 8
± 12
± 15
± 20
WELDING ANGLE BENDING ANGLE DISTORTION (K)
± 1
± 1
± 1
± 2
± 3
± 5
± 7
± 10
± 15
± 25
- 67 -
± 1
± 1
± 2
± 2
± 3
± 3
1
1
2
3
4
7
10
16
25
40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5) 가 조립 검사 및 성능검사
① 조립 검사
w 각 단품별로 검사 완료된 ITEM에 한하여 가 조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w 그러나 각 단품별 치수검사로 대치할 수 있는 경우는 가 조립 검사를 생략하고 현장
설치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성능 검사
i. 각 단품별 성능검사는 제작사에서 시험하여 승인도면, 발주처의 기술사양에 의거 성능
의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ii. 각 단품별 성능검사의 합부판정은 도면 및 기술사양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명기하지
않은 경우는 MAKER 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6) 도장검사
① 일반사항
i. 모든 제품은 도료 제조자의 도료 설명서 및 사양에 의거 도장되어야 한다.
ii. 사용될 도료는 밀봉된 상태로 공급하며 도료명 및 유효기간 등을 도장작업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iii. 모든 도료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보관상 변질되지 않도록 상온의 햇볕이
들지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iv. 금속표면에 그리스나 기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블라스팅 전에 SSPC-SP1에
따라 적절한 용제로 제거해야 한다.
v. 거치 용접면이나 NOTCH, 용접 SPATTER 등 기타 돌출부분은 블라스팅 전에 제거 한
다.
vi. 도장작업 전후에 표면처리 및 도장 상태가 해당 사양에 따라 적절히 시행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② 표면처리
i. 표면처리는 적절한 입자의 쇼트, 그리트 또는 모래를 고압노즐로서 살포하는 건식 블라
스트 법으로 오물 및 스케일, 녹, 부식 생성물, 구도막 등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ii. 표면처리 후 프로파일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 범위가 1.0mill에서 3.5mill 이내 이어야
하며 SSPC 규격의 SP6/Sa2 등급으로 블라스팅 한다.
③ 도장작업
i. 도장작업은 블라스팅된 표면의 건조 상태와 녹, 모래, 쇼트볼, 그리트 입자 등 기타 이
물질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최소한 4시간 이내에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ii. 도장작업은 에어레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를 사용하여 스프레이 작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붓 또는 로울러로 도장한다.
iii.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w 상대 습도가 80% 이상일 때
w 철 금속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 (3℃)이하 일 때
w 철 금속 표면에 습기가 남아 있을 때
w 철 금속 표면의 온도가 10℃ 미만이거나 38℃ 이상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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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iv. 도장의 건조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며 육안검사에 의해 건조된 도장 표면의 균열
이나 주름 등 도장결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도장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부위를
오비탈샌드(Orbital Sand) 또는 디스크샌드(Disk Sand)로써 표면처리를 충분히 한 후,
처음과 같은 순서로 도장작업한다.
7) 포장검사
① 일반사항
i. 포장은 기기재료의 형상, 품질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수송 할 수 있도록 강도를 설정한다.
ii. 또한 현장의 기상, 수송, 하역 등 보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iii. 포장은 화물운송 방법 측면에 고려하여 500 ~ 3,000㎏ 또는 용적 5㎥ 이하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iv. Piece 당 중량 50㎏ 이하 길이 1m 이하의 소 부재나 Missing Item에 대해서는 Box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v. 기계 가공품은 녹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vi. 기기는 진동, 충격 등의 외력에 의해 내부에서 제품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고정한다.
vii. 포장작업 완료 후 포장상태가 해당사양에 적절히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포장의 종류와 선정 기준
w 제품은 포장작업 전에 소분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방수, 방습 및 방청이 필요한 부위
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며 포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i. 내부표장은 물, 습기, 광열 및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야
한다.
ii. 외부포장은 제품의 형상, 성질 및 중량에 따라 아래 사양을 선정 시행한다.
w 밀폐상자 (Close)
방수, 방습을 필요로 할 때나 타 물체의 접촉에 의해서 손상이 염려되는 제품
w ■.개방상자 (Crate)
국부적인 방수로 만족하며 타 물체의 접촉으로 손상이 염려가 있는 제품 또는 하역, 수송,
보관상 박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w Bundle
형상이 단순하고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형강 등 강도상 노출하여 수송 및 보관에
장애가 없는 제품 및 수송, 하역의 편리를 도모하여 수량을 하나로 묶는데 통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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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3.1.13 시공 중 품질관리 및 시공 후 품질검사
1) 적용범위
① BAG FILTER 및 부속 철골구조물의 도장(도막두께), 용접부, 고장력볼트 조임에 대하여 시
공 중 품질관리 및 시공 후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적합여부 평가절차를 규정한다.
② 본 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3.1.2(용접작업), 3.1.3(도장작업), 3.1.12(검사절차 및 검사
계획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도막두께 검사
① 적용규격
w
KS D ISO 19840 (도막두께 측정– 거친 표면에 도장된 강재 표면의 건조도막두께 측정
지침)
w
KS D ISO 12944 (강구조물 방식도장)
② 측정기기
w
전자식 막후계(자기유도식 또는 와전류식)를 사용하며, 사용 전 표준 시편(Calibration
Foil)으로 영점 조정을 실시한다.
③ 측정시기
w
각 도장 공정(하도/중도/상도) 완료 후 및 전체 건조 완료 후 각각 측정한다.
④ 측정빈도 및 방법
구분
기준 측정단위면적
100㎡당1개소 이상(100㎡ 미만 구조물은1개소 이상)
1개소당 측정점수 5점 판정방법
5점 측정값 중 최저1개 제외한 나머지4점의 평균이 기준 충족 시
합격(SSPC-PA2 준용)
⑤ 합격기준
w
측정값(개별점)은 설계 건조도막두께(DFT)의 최소80% 이상이어야 한다.
w
5점(또는4점) 평균값은 설계 도막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w 설계 도막두께는3.1.3(도장작업) 및4.1.4(HOOD & DUCT) 규정에 따른 하도(Alkyd Resin
Primer 80미크론 이상) + 상도(Alkyd Resin Paint 60미크론 이상)를 기준으로 하며, 총
건조도막두께140미크론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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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⑥ 불합격 시 조치
w
미달 부위는 추가 도장 후 재측정하며, 재측정 결과 및 조치내역을 도장검사기록부에
기재하여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⑦ 기록 및 제출
w
측정위치도(구조물 부위별 측정지점 표기), 측정값, 판정결과를 포함한 도막두께 측정
성과표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에 포함,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용접부위 검사
① 적용규격
w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KS B 0888(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
방법), KS B 0896(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w
3.1.12 2 ) ②(용접 검사) 및 「용접 검사 일반 기준」 표에 따른다.
② 검사 종류 및 대상
외관검사(VT)
초음파탐상검사(UT)
전체 용접부 100%
주요 구조부재 완전용입 용접부
(COLUMN-BEAM 접합부, HOPPER 지지부
등 응력집중부)
20% 이상(표본검사)
침투탐상(PT) 또는 자분탐상(MT) 필릿용접부 표면균열 우려부위
필요시
③ 판정기준
w
외관검사: AWS D1.1 별표(3.6.1~3.6.4, 8.15.1.1~8.15.1.8) 및3.1.12의 「용접 검사 일반
기준」 표에 따른 허용치 이내일 것
w
비파괴검사(UT): KS B 0896 결함등급2류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④ 불합격 시 조치
w
불합격 용접부는 그라인딩 또는 가우징으로 결함을 완전 제거 후 재용접하며, 재용접
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재검사한다.
w
UT 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용접부 인접구간까지 검사범위를 확대한다.
⑤ 기록 및 제출
w
용접부 위치도, 검사방법별 결과(외관검사 체크리스트, UT/PT 성적서)를 용접검사기록
부에 정리하여 준공서류에 포함,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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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4)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적용규격
w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육각볼트·육각너트·평와셔의 세트), 한국강구조학회 강구
조 고장력볼트 접합 설계·시공지침
② 볼트 규격 및 조임방법
w
볼트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F10T 등)에 따른다.
w
조임방법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을 적용하며, 1차 가조임(볼트군 중앙에서 외
곽으로) → 마킹(볼트-너트-플레이트 표시선) → 본조임(1차 조임 후 규정 회전각 추가
회전)의 순서로 시행한다.
③ 검사방법 및 빈도
조임 확인
마킹 후 회전각 육안검사 전수(100%) 축력(토크) 확인 토크렌치 또는 축력계 측정 로트당3개소 이상
④ 합격기준
w
축력(또는 토크값) 측정 결과가 표준볼트장력(설계 규격별 표준값)의±10% 이내일 것
w
마킹 회전각이 규정 범위(볼트 규격별 시공지침 기준) 내에 있을 것
⑤ 불합격 시 조치
w
미달 또는 과다 조임된 볼트는 즉시 재조임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고, 교체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검사한다.
⑥ 기록 및 제출
w
볼트군별 조임검사 체크리스트(위치, 측정값, 판정결과)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에 포함,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공통사항
① 검사 주체
w
시공사(수급인) 품질관리자가1차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자(감리원)가 입회하여 확인·승
인한다.
② 검사시기
w
도막두께 검사: 각 도장공정 완료 후24시간 이내
w
용접부 검사: 용접완료 즉시(외관), 다음 공정(도장 등) 착수 전(비파괴검사)
w 볼트조임 검사: 각 접합부 조임 완료 직후
③ 불합격 시 공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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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w
불합격 발생 시 즉시 감독자(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재검사→ 서면승인의 절
차를 거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④ 서류 보관
w
상기 검사기록 일체는 준공서류(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에 포함하여3.1.4(검사) 및
2.1.16(설계변경) 관련 규정과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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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제 4 장 집진기(1000CMM)
4.1 설계기준
4.1.1 일반사항
1) 적용 규격, 법규
w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운전, 검사 등에 다음의 규격 및 법규를 적용한다.
- 한국공업규격 (KS)
- 일본공업규격 (JIS)
- 공급 한계 상세 목록표
번호
1
항 목 공 급 범 위 대기오염
P & ID상 T.O.P이내의 모든 자재
방지시설 (배관 T.O.P중 FLANGE JOINT 구매자 VENDOR 공급범위 공급범위
부분은 COUNTER FLANGE와
BOLT/NUT GASKET포함)
2) 운전시간
가 동 시 간
8 HR/DAY 가 동 일 수 300 DAY/YEAR
2) UTILITY 공급기준
w 전원(POWER SOURCE)
w VOLT(V) : 380V ± 10% , 조작전원 220V
w PHASE(P)
: 4P
4.1.2 여과집진기 (BAG FILTER)
1) 일반사항
① 발생원으로 부터 포집되어 Duct를 통하여 이송된 Gas 중 함유되어 있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여과집진기는 한계입자경 1μ 이상에서 집진효율이 98% 이상 이어야 한다.
③ 하부에는 탈진 시 생성되는 분진을 모을 수 있는 H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Hopper의 수직 각도는 포집된 분진의 안식각보다 커서 분진이 Hopper 벽면내부에 부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석회석 미분의 흡습성으로 인한 Hopper 내부 가교 현상(Bridge) 및 배출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Hopper 벽면에 최소 1개 이상의 에어 노커(Air Knocker) 또는 전기식 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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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레이터(Electric Vibrator)를 장착하고 Pulse Timer와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설계·제작해야
한다.
⑥ Hopper 하부에는 Open Type Screew Coveyor를 설치하여야 하며, Screw Conveyor로부
터 이송되어 모아지는 분진은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Rotary Valve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
되는 구조라야 한다.
⑦ Screw Conveyor의 안내익(Flight)은 분진을 중앙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⑧ 여과집진기 Hopper 하부에는 설치되는 Screw Conveyor를 용이하게 정비, 보수, 교체할
수 있는 Flange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하나다.
⑨ Rotary Valve는 Screw Conveyor의 분진 배출구에 Flange Type으로 체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⑩ 여과포(Filter Bag)는 원통형으로 Bag Cage, 벤추리 등과 효율적인 유관 관계를 갖고 설치
되어야 한다.
⑪ 여과포(Filter Bag)는 용량에 충분한 효율을 가져야 하며, 수분에 대한 발수 처리가 시행되
어야 하며, 전기적 스파크에도 대응 할 수 있는 방전가공 처리되어야 한다.
⑫ 여과포(Filter Bag)는 우수한 양질의 원포로 제작되어야 하며, 미싱 밖음질 가공 등은 견고
하게 실시 되어야 한다.
⑬ 여과포(Filter Bag)는 상부에서 조립.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체
의 상부에는 해당 부위 만큼 두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⑭ 탈진용 Pressure Air Header, Diaphragm Valve, Pluse Timer Kit 등은 정비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⑮ 설치되는 Pluse Timer Kit는 분진이 많고, 옥외지역에 설치되므로 방수 및 방진구조를 가
져야 한다.
⑯ 탈진용 Pressure Air Header에는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압력계와 Drain Valve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⑰ Safety Ladder와 Hand Rail은 일반압연강재(SS 275), 탄소용강관(SPP)로 제작하여야하며,
지상으로부터 Ladder의 높이가 2.2m 되는 부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락방지
구조물(등받이 방)을 설치하여야 하며, Hand Rail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1.1 m 이상에
손스침 바가 설치 되어야 하며, Hand Rail의 구조는 작업자의 추락이 방지 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도장의 색조는 황색으로 한다.
⑱ 도장은 외부만 실시한다.
4.1.3 유인 송풍기 (Induced Draft Fan)
1) 일반사항
① 송풍기, 구동기 및 보조기기는 명시된 최저 및 최고 주위 온도 하에서 기동 및 운전이 적
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송풍기는 구동기 및 기어와 함께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커플링 및 보호판, 보조기기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송풍기, 구동기, 보조기기 등은 최소 8,000시간의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④ 송풍기 케이싱의 내부표면, 연결 덕트 등은 방식 폐인트로 코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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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⑤ 모든 내부 볼트는 풀리지 않도록 설계되고 체결되어야 한다.
⑥ 진동전달 방지를 위해 송풍기 입·출구에는 신축이음(PE Canvas)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초 방진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⑦ Casing 하부에는 Drai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Casing의 흡입측 전면에는 Impeller를 정비 보수하고, 상태를 관측하기 위하여 조립식 분
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송풍기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Impeller를 보수하기 위
함이다.
⑨ 베어링 부분에는 고정된 자동 윤활류 공급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⑩ 송풍기의 Power Trans 구조가 Belt인 경우 안전 Cover(황색 도장)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Rotor 또는 Belt가 잘 보이는 부분에 회전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4.1.4 HOOD & DUCT
1) 일반사항
① Hood는 공정설비 중 발생되는 먼지 함유 Gas를 포집하는 시설로서 설비 설치 목적에 적
절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② Hood는 Gas의 발생부의의 국소부위에 적절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Duct는 Hood에서 포집된 Gas를 여과집진기로 이송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치 목적에
적절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④ Duct는 적절하게 밀폐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압력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효율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Duct의 구조는 Gas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는 분진의 침적현상을 고려하여 가급적 곡관부
분을 억제하고 평면 이송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Duct의 가급적 수직 이송을 고려할 시 Duct의 위치가 너무 고공으로 유도될 경우 중간에
Gas 이송 Station(일종의 분진 제거 구조물)을 두어 고공으로의 설치를 가급적 피한다.
⑦ Duct는 고공에 설치되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확실한 지지 및 고정을 하여야 한다.
⑧ Hood의 재질은 일반 구조용 열연강판 (SS 275)와 배관용 탄소강관 (SPP, 흑관)을 사용하
며 도장은 외부만 실시한다.
⑨ Duct의 재질은 일반 구조용 열연강판 (SS 275)와 배관용 탄소강관 (SPP, 일명 - 흑관) 및
아연도금 배관용 탄소강관 (SPPW, 일명 - 백관)을 사용하며 도장은 아연도금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철재 부분이나 강관부위의 외부만 실시한다.
⑩ Duct의 재질구분의 다음과 같다.
구경 200mm 이상인 경우 : 일반 구조용 열연강판 (SS 275)
구경 200mm 미만인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SPP & SPPW)
⑪ 도장은 외부만 시행하며, 도장부위의 표면처리는 SSPC SP-10급으로 하고, 하도는 Alkyd
Resin Primer 80미크론 이상, 상도는 Alkyd Resin Paint 60미크론 이상으로 한다.
4.1.5 전동기 기술 시방서
1) 적용 범위
w
본 시방서는 먼지날림방지시설 내 부속품 및 관련 설비를 포함한 전동기의 제작,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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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품에 관한 요건과 설치, 시운전 및 안정된 운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요건을 기
술한다.
2) 공급 범위
① 본 시방서에 따라서 공장시험이 완료되고 설치준비가 농형유도 전동기를 공급하여야 하
며 특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다른 Type의 전동기 공급도 가능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② 운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도서를 공급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표준
다음의 각종 규격 및 표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이며 규격 및 표준에 표시한 관련 규격 및
표준도 포함된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유사한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할 때는 발주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①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②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필요 시 적용)
ANSI MC 96.1
Temperature Measurement Thermocouples
ANSI C 50.41
Polyphase Induction Motors for Power Generating Stations
③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필요 시 적용)
IEEE 85 Test Procedure for Airborne Sound Measurement on Rotating Electric
Machinery
IEEE 112
Test Procedure for Polyphase Induction Motors and Generators
④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NEMA) (필요 시 적용)
NEMA MG1 Motors and Generators
NEMA MG2 Safety Standard for Construction and Guide for Selection, Installation
and Use of Electric Motors and Generators
⑤ The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 Association (AFBMA) (필요 시 적용)
⑥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필요 시 적용)
⑦ National Electrical code(NEC)
4) 설계 및 제작요건
① 일반사항
i. 전동기와 피구동기기는 하나의 Package로서 공급되며, 토크 특성 및 속도에 관한 데이
터는 기기 공급자가 제출하기로 한다.
ii. 이 기술규격서에 따라 공급되는 저압 전동기의 정격은 0.2kW에서 132kW 이하 전동기
: 380V, 3상, 60Hz
iii. Service Factor는 NEMA MG1 항에 따라 1.0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함 (Enclosures)
i. 전동기의 외함은 방적형(옥내) 및 전폐 팬 냉각형(옥외) 이어야 한다.
ii. 전동기 내부 금속부품과 외부 철제품 (Hard Ware)에는 부식 및 변질에 대한 열화 보호
용 영구 코팅처리를 하여야 한다.
iii. 터미날 박스는 NEMA Type 4의 방수 외함 구조로 하며 전선관 연결을 위한 Thread와
방수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 77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iv. V-벨트가 설치되는 전동기에는 벨트 장력 조절을 위한 Slide Base 또는 Slide Rail을
설치하여야 한다.
v. 프레임 규격은 NEMA MG 1.1.3항에 따른다.
vi. 75kW 미만의 전동기에는 Tie-Down 볼트형 접지 터미날을 프레임에 설치하여야 한다.
vii. 75kW 이상의 전동기에는 M12 X 330 볼트를 위한 Copper Ground Pad가 설치되어
야 한다.
③ 절연 (Insulation)
i. 전동기 권선은 NEMA MG1-1.27B에 따라 습기가 노출된 상태에서도 견딜수 있도록 한
다.
ii. 전동기의 절연계급은 B종(저압) 및 F종(고압) 이어야 하며, 온도상승 한도는 B종 기준으
로 한다.
iii. 고정자 권선과 권선 말단 (End turns)은 반복적인 전 전압 직기동에 견딜수 있도록 고
정 하여야 한다.
④ 베어링 (Bearings)
i. 수직형 전동기의 베어링은 추력조건에 적합한 Antifriction bearing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력이 심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특수 베어링을 사용할 수 있다.
ii. Antifriction 베어링의 윤활은 베어링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그리스 (Grease) 또는 오일
윤활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윤활유 누유 또는 축열 따라 이물질 침입을 방지토록 밀봉
하여야 한다.
iii. 볼 혹은 롤러 베어링을 사용한 전동기는 해당 베어링의 AFBMA NO.를 각인하여 내부
식 명판을 전동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베어링은 AFBMA 표준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베어링 제작자의 정격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부하조건에 15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한다.
⑤ 전동기 성능
i. 모든 교류 전동기의 기동전류를 전부하 전류의 6.5배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직류전
동기의 기동전류는 가능한 한 정격전류의 2.5배 이내로 제한 되어야 한다.
ii. 전동기의 진동에 대한 규정치는 ANSI C50.41의 24항에 따른다.
iii. 전동기 NEMA 표준 MG1-20.44에 따라 비상 조건하에서의 과속 운전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iv. 전동기의 소음도는 KS규정(C-4202-1993, 7.5소음시험)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v. 전동기는 전동기의 단자전압이 전동기의 명판전압의 80%에서 부하의 속도 및 토오크
특성 곡선에 나타난 지정부하를 가속 시킬수 있어야 한다.
vi. 단상유도 전동기는 피 구동기기가 특수한 특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구속 회전자 코
드 G 또는 H를 갖는 분상기동형 (Split-phase) 또는 콘덴서 기동형 (Capacitor Start)
이어야 한다.
vii. 전동기의 기동 책무는 NEMA 표준 MG1-12.50에 따른다.
viii. 전동기 효율시험은 ANSI C50.41 또는 IEEE 112에 따르도록 하며, 공인시험 자료로
대치될 수 있다. 전동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프리미엄 전동기(IE3)로 반영한다. (단, 프
리미엄 전동기 채택에 어려움이 발생시 사전에 발주자의 변경 및 승인을 득하여야
- 78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한다.)
ix. 모든 전동기는 NEMA 표준 MG-1에 제시된 모든 상승한계 이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x. 모든 전동기는 전동기 정격전압의 80%에서도 100%부하를 기동하고 가속시킬 수 있어
야 한다.
xi. 전동기의 운전온도는 저항식 온도감지기에 의해 측정한 온도 상승치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xii. 전동기의 회전방향은 단일방향 회전용일 경우 Drive End에서 볼 때 반 시계(C.C.W)방
향으로 하여야 한다.
⑥ 단 자 함
i. 모든 전동기에는 단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단자함을 설치.
ii. 단자함의 위치 및 크기는 NEMA 규격에 따른다.
iii. 단자함은 90˚간격으로 360˚회전 가능하도록 한다.
iv. 전동기에는 주철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최소 두께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전동기 단자함을 방수, 방진이 되며,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 단 특수용의 전동기는 발
주처의 승인하에 재질 변경이 가능하다.
v. 저항온도 감지기, 열전대 및 스페이스 히터용 단자함은 가능한 별도로 설치한다.
vi. 전동기 및 스페이스 히터용의 단자의 Hub는 추후 발주처가 정하는 케이블의 Size에
맞는 크기로 하여야 하며, ANSI의 PF “mm φ"단위로 표시한다.
vii. 단자함 내에는 별도의 Ground Ling을 추가하도록 한다.
viii. 옥외형 전동기에는 단자내에 Drain Hole를 설치한다.
⑦ 표면처리 및 도장
i. 전동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승인된 표준에 따라 표면을 다듬고 방청 도장후 지
정된 종류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1차 도장 및 마감 도장의 총 두께 (Dry Film
Thickness)는 3 mil 이상이어야 한다.
ii. 전동기는 건설중 옥외 저장에 대비하여 부식방지용 코팅 혹은 도장을 하여야 한다. 전
동기의 권선, 절연, 단자, 베어링 금속표면 및 기타 부분등에도 옥외 저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iii. 전동기의 색깔은 Munsell No. 7.5 BG 6/1.5로 한다.
⑧ 표시 기준 (명판)
i. 전동기에는 NEMA 표준 MG1-20.60에 따라 전동기 Data를 기재한 스테인레스강의 명
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ii. 명판에는 전동기의 회전자, 고정자, 내측 베어링 Cap, 외측 베어링 Cap등 구성기의 중
량 및 전동기의 총 중량과 회전자 구속 전류치도 기재하여야 한다.
iii. 전동기 명판과는 별도로 NEMA 표준 MG1-20.43에 따라 전동기 기동제한을 명시한 명
판을 부착해야 한다.
iv. 명판에는 부식되지 않는 나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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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접지공사
1) 전동기 접지
w
모선접지를 실시하며, 접지선은 CV 또는 GV 전선을 사용하고, 해당 굵기는 내선규정
에 준한다.
2) 여과집진기 및 철재컨테이너 접지
w 별도 접지를 실시하며, 인근지역에 접지봉 또는 접지판을 매립하여 시행한다. 접지선은
CV 또는 GV 전선을 사용하고, 해당 굵기는 내선규정에 준한다.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관련 법규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1.7 표시 기준(명판)
1) 표시 기준(명판)
w 모든 전기기기 및 기기의 외함은 명판이 취부되어져야 한다. 명판은 스텐레스 재질이
어야하며 음각되어진 검은색 문자 혹은 숫자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명판의 취부는 부
식되지 않는 나사를 사용하며 명판상의 내용은 관련규격에 규정된 사항을 준하고 구매
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최소한 명판의 크기, 재질, 문자체, 문자배열, 문자 크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1.8 품질 보증
1) 공급자는 제작 전 기계 Package 구매사양서에 있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 작성 지침서에 따
라 시험 및 검사계획서(Inspection & Test Plan)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승인용으로 제출한
다. 구매자는 제출된 시험 및 검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을 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검사 요청일의 최소 7일 전에 검사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공정, 시험, 검사 및 운영 사항은 구매자나 그의 대행자에 의
해 품질 보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대한 모든 불 일치 사항은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1.9 계장 분야
1)
Local Air Control Panel for Pluse Jet System (Timer)
① 설치조건 : Out Door ② 설치 보호 구조 : 외부 2중 방수 및 방진 ③ Timer Point : 20 Point x 2
④ Power 인입 Source : 1상 x 110/220Volt x 60Hz (접지포함)
⑤ Box의 재질
: PVC (또는 제작자 사양에 준함) - 80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4.2 1000CMM BAG FILTER SPECIFICATION
w FLOW RATE
: 1,000㎥/min
w DUST LOAD
w TEMP
: 5,000㎎/N㎥
: AMB
w INLET VELOCITY
w FILTER VELOCITY
w FILTER AREA
4.2.1 BAG FILTER
: 18m/sec
: 1.12m/min
: 22.6㎡/1EA
1) TYPE
: HIGH PULSE AIR JET DE-DUSTING SYSTEM (on-line)
TOP BAG FILTER REMOVAL TUBULAR TYPE
2) MODEL NO
3) MATERIAL
w CASING
: DTB - 14 × 40열
: SS275 4.5t
w HOPPER: SS400 4.5t
w TUBE SHEET
: SS275 4.5t
w BLOW TUBE
: SPP 50A × 40EA
w STRUCTURE, WALK WAY & STAIR : SS400
w ROOF DOOR : SS275 3.2t
4) FILTER BAG
w MATERIAL
: POLYESTER(WATER PROOF)
w QUANTITY
: 560EA
w SIZE
: Φ156 × 3300L
5) BAG CAGE
w MATERIAL
: SS400
w QUANTITY
: 560EA
w SIZE
6) VENTURI
w MATERIAL
: Φ156 × 3300H w SIZE : Φ1561 : AL-DIE CASTING
w QUANTITY
: 560EA
7) PULSE & DIAPHRAGM VALVE
w TYPE
: INTEGARAL COUPLING
w SIZE
: 50A
w QUANTITY
: 40EA
8) ACCESSORY
w D.P.I 0 - 300mmAq × 1EA
w PULSE TIMER 20P × 2EA
w INSTRUMENT AIR LINE 25A SPP × 1LOT
w BLOW TUBE 50A SPP x 40EA
- 81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4.2.2 EXHAUST FAN
1) ITEM NO
: FN-101 2) TYPE
: TURBO FAN (V-BELT TYPE)
3) AIR VOLUME : 1000㎥/MIN at AMB 4) TEMPERATURE : AMB 5) STATIC PRESSURE : 450mmAq 6) DRIVE MOTORS
: 132kw x 4P x 380V, 3상, 60HZ
7) MATERIAL
: CASING & ROTOR – SS400, SHAFT - S45C
8) ACCESSORIES
: MANUAL DAMPER φ1100 X 1SET
4.2.3 ROTARY VALVE
1) TYPE
: 회전식 다익형 2) MATERIAL : GC, S45C, SS400 3) CAPACITY : 8.7 TON/HR 4) QUANTITY : 1 SET 5) SIZE : SQ 250 × 420H 6) GEARED MOTOR
: 1.5Kw × 4P × 380V (1/30)
4.2.4 SCREW CNVEYOR
1) TYPE
: 회전식 다익형 2) MATERIAL : SS400 3) CAPACITY : 8.7 TON/HR 4) QUANTITY : 1 SET 5) SIZE : SQ 250 × 1700H 6) GEARED MOTOR
: 3.75Kw × 4P × 380V (1/30)
- 82 - 인버터 제어방식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제목 차례>
제 1 장 공사일반 ·········································································································································· 1
1.1 일반사항 ··················································································································································· 1
1.2 자재 ························································································································································ 10
1.3 시공 ························································································································································ 10
제 2 장 공무행정요건 ······························································································································· 11
2.1 일반사항 ················································································································································ 11
2.2 자재 ························································································································································ 17
2.3 시공 ························································································································································ 17
제 3 장 품질관리 ······································································································································· 18
3.1 일반사항 ················································································································································ 18
3.2 자재 ························································································································································ 20
3.3 시공 ························································································································································ 20
제 4 장 자재관리 ······································································································································· 21
4.1 일반사항 ················································································································································ 21
4.2 자재 ························································································································································ 23
4.3 시공 ························································································································································ 23
제 5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24
5.1 일반사항 ················································································································································ 24
5.2 자재 ························································································································································ 32
5.3 시공 ························································································································································ 32
제 6 장 환경관리 ······································································································································· 34
6.1 일반사항 ················································································································································ 34
6.2 자재 ························································································································································ 37
6.3 시공 ························································································································································ 37
제 7 장 시공 및 준공요건 ······················································································································· 38
7.1 일반사항 ················································································································································ 38
7.2 자재 ························································································································································ 42
7.3 시공 ························································································································································ 42
제 1 장 토공사 ··········································································································································· 44
1.1 토공 ························································································································································ 44
1.2 구조물공 ················································································································································ 45
1.3 차량 통행 관리 ···································································································································· 46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 47
2.1 콘크리트 공사 ······································································································································ 47
2.2 거푸집 ···················································································································································· 49
2.3 철근 및 보강재 ···································································································································· 50
제 3 장 기계 일반 사항 ··························································································································· 55
3.1 제작 일반 시방서 ································································································································ 55
- 83 -
(주)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사업(26D2) 실시설계용역
제 4 장 집진기(1000CMM) ······················································································································ 74
4.1 설계기준 ················································································································································ 74
4.2 1000CMM BAG FILTER SPECIFICATION ······················································································· 81
- 84 -
===== ░°╗τ░Φ╛α╞»╝÷┴╢░╟(ó▀╝║╜┼ └┌╝║).hwp =====
㈜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2)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09.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성신 자성광산 먼지날림방지시설 설치공사(26D2)”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서면승인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공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
② 공단 및 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수행보고
③ 시공현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교통처리 포함)
④ 시공현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⑤ 공단 및 감독관이 본 시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⑥ 시공현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시공 관련 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⑦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 해결
⑧ 시공에 필요한 동력, 용수, 통신의 공급
⑨ 기타 시공수행 상 필요한 것으로 공단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⑩ 시공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경비부담
⑪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자재 적치장 및 가공장 등 용지비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방서와 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제3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적정 설계변경 금액을 반영해주지 않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비율대로 증액하지 않는 행위
7.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또는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행위
8. 기타 임금체불 등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지급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사업수행조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야별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한 상세한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을 포함하여 투입시켜야 한다. 또한,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모든 인원은 사업수행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② 기구조직표상의 관련분야의 인원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의 설계변경(물량증감, 기타 관련계획)에 대하여,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9조(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규정된 사업기간은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사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공단의 방침변경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용지확보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단이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예산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0조(계약금액 정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내에서 해당 항목을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반의 특성 차이로 인한 천공량 및 충전량의 증가‧감소
2.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복구 동의 여부에 의한 토양의 개량‧복원 면적 및 산림 복구 면적 관련 공종 물량의 증가‧감소
3. 토취장 또는 적치장 변경 관련 토사 운반단가의 증가‧감소
4.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 비용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착공 또는 변경계약체결 시 내역서와 비교하여 정산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11조(노임지급 등)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당해 시공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금액의 환수) 본 사업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공단이 사후 검토한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과다지급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
제13조(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시공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수행조직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충분한 수량을 갖춘 후 사업에 임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일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만들어 이를 유지, 보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사고
제13조의2(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교육대상 근로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등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공사(건설업)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7.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일지, 법정교육기관의 수료증 등을 보존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 또는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제15조(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 시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기기, 자재와 장비 및 진행 중인 용역 및 시공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태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상, 도난 및 파괴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단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태업, 파업,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현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문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하고 공단이 지시한 보안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절도, 망실, 파괴 등의 사고 시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공수행에 있어서 도로, 가옥, 기타 타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손해를 주거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안내판 및 안내 등을 포함한 제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배관, 전화선, 전선, 하수구, 기타 구조물 등을 파괴할 염려가 있거나 동 시설물의 작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방법, 각종 시설물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부근의 모든 공공시설, 구조물, 경작지, 산림지역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교통처리 대책)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명확하고 안전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교통표지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시공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피해보상,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민홍보 및 설득과 사고처리에 책임을 지고 원활한 시공수행을 유도하여야 함과 동시에 시공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시공완료 후라도 시공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변 침하, 균열발생, 기타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영업권을 포함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단에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하도급 관리
제23조(하도급 신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 할 수 없다.
* 관련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③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기계대여업자”라 한다)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가 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은 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이 기계대여금을 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공단·계약상대자·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계상하고, 그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공단이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 예정가격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공단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채무액 한도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공단이 직접지급하기로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공단·수급인(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 간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2.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임금 및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등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기계대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단이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계대여업자가 공단에 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장비 및 자재사용
제26조(좌표와 표고) ① ① 기설 측량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은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측량기준점을 이동, 파괴 혹은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한 후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규격 및 표준) 계약상대자가 수행 또는 공급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28조(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의 승인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설치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도로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설계도롤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는 공단 및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노폭, 차량운행 방향, 좁은 길, 경사로 및 기타 관련사항을 충분하고도 자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가설진입도로 및 운반도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해당도로 및 연결도로의 노면상태를 청결히 유지하고 타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에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필요상 하천 상에 축도 및 가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공작물 설치 규정에 따른 제반 설계도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입장비 및 시설물)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투입에 있어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시 장비명, 제원, 수량, 사용목적 등이 기입된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위한 시설물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및 자료를 감독관을 경유해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장비와 시설물 등이 시공수행에 부적당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 사용 및 설치를 중지 또는 개조하거나 제거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체 없이 이의 가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내의 어떠한 장비와 시설도 반출 또는 철수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로부터 반출 또는 철수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감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설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이들 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기자재 공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공급될 각종 기자재 제작기간 중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과 제작과정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제작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의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안정화제 납품 시에는 납품처를 감독자(감리원)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을 시방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사회적가치 우선구매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구매 항목 중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 협동조합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발생 시 공단에게 증빙자료(구매리스트, 세금계산서 등)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자재의 대체 및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 이상의 품질의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 중 대체나 교체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철수
2. 철수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③ 공단은 제2항의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할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에 결함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량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불량기자재의 교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체를 위한 불량기자재의 분해, 철거 2. 교체품의 운반, 설치 3. 교체품의 조립
제33조(발생토 및 발생암의 처리) 발생토 및 발생암은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발생토는 최대한 활용하되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지상 및 지하 장애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현장 및 시공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거나 시공으로 인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 여부 및 시공방법을 판단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여도 감독관이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할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사업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공조건 또는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공단 및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동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 검사시행에 따르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 과정상 필요한 시험과 공단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및 검사 규정에 대하여 공단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36조(시험성적서 관련조치)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분석, 자재품질검사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 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자재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지침서 및 공단이 공급한 관급자재의 잔여자재에 대하여는 공단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 공구 및 가설물 등 공단이 인정하는 시공용 장비 및 자재 등은 시공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시공용 소모자재의 잔여분을 시공완료 후 현장 외로 철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통해 공단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하며, 시공 도중에 철수할 계약상대자 자재의 반출도 또한 같다.
제5장 환경보전
제38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전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공단 현장점검이나, 기타 사유로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토양 및 수질오염)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토양 및 수질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하천, 강, 지하수 등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해당자료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운영 중 대기오염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에 따라 매연, 분진, 기타 오염물질들로 대기를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1조(소음‧진동) ①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하도록 장비선택, 작업시간 배정, 시공방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해 시공현장 또는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고용노동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현장을 관리한다.
②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 등 제반사정 고려 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업을 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정지된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사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주변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시공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금 지불 시까지 해당지역 또는 인접현장에서 후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은 장비, 설비, 가설구조 및 잔여자재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 시까지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44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및 하자관리
제45조(사업관리, 사업관리) ① 공단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공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6조(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를 확정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7조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단이 인수한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첨]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4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사업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광산 (
)사업 하도급 신고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신고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 (핵심공법 포함여부) 1 (*필요 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위와 같이 하도급 내용을 신고합니다.
붙 임 :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 상세현황[실적, 재무상태(재무제표 등)]과 하도급 세부내용에 대해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한 문서
※ 참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포함하는 도급주)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 및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하도급할 수 없다.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1)
○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선
금 :
○ 기 성 금 : (단위 : 원) 구분 종류 월 업체명 또는 성 명 지급 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 지급 일자 지급금액 개인정보 공개동의1) 수령자 서명 동의 미동의 예)장비대 덤프 현금 예)장비대 빽호 계좌 입금 합계
주1) 상기 수령자는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현금지급은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가능(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내역서(2)
○ 사 업 명 : (단위 : 원) 공단으로부터 대금수령 현황
하도급대금, 근로임금, 자재대․장비대 지급 현황
수급인 수령일 수령액 (기성,준공) 구 분 업체(자)1) 총금액2) (A) 금회 지급액 (B) 지급 누계액 (C) 지급 잔액 (A-C) 하도급 ㈜▣▣▣ 자재대 (철근) ☆☆☆ 자재대 (레미콘) ▲▲▲㈜ 장비대 (포크레인) ◇◇◇㈜ 일용근로자 ◎◎◎
주1)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자재납품 및 기계대여업자
주2) 업체(자) 별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 대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별첨]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광해방지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토공 토공 2년 돌공사 석축, 돌수로 등 돌공사, 조적공사 2년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수로, 철근콘크리트(옹벽 등) 3년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관로 시설물 등 (침전조, 건축구조물 등) 7년
정화시설 기기, 기계류 설치(슬러지 수집기, 탈수기 등)
※ 별도로 정한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3년 산림복구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떼수로 2년 토양복원 토양개량복원, 토양정화복원 3년 건축공사 등 미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1년 보일러 설치, 기타 정하지 않은 건물내 설비 방수공사, 지붕공사, 승강기, 인양기기 설비 3년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설비, 세륜기 2년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외벽, 구조물 등)
5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기계·금속 보일러 설치공사 1년 판금공사 철물공사
휀스 등 철물시설(철골구조는 제외) 및 방진망
2년 자동제어 자동제어 설비 지반공사 지반보강 시설 5년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공사 보링 1년 철거공사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 1년
* 철거 공종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기타 토목공사 공종으로 반영
ㅇ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송전설비 지중 송전설비공사 5년 기타 송전설비공사 3년 변전설비 변전설비공사, 전기설비, 기기설치공사 3년 배전설비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기타 배전설비공사 2년 전기설비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ㅇ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통신설비 기타 정보통신설비공사 1년 ㅇ 소방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공 종 명 세부공종 책임기간 피난‧비상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소화장치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 (단일공종) 해당하는 공종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복합공종) 공사종류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