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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7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관련 문의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32-745-3222)으로 문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예 산 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마. 입찰방식 : 일반(총액)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30.(수) 09: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7: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8:00 이후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단독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협력법 제25조 법인"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비영리법인
- 그 밖에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학술·연구 등 용역) 및 제5호(엔지니어링 활동 등)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의 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 제출의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2.가.1) 학술·연구분야"를 충족하는 업체로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중복 구성 불가).
나.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신청 시 전자와 수기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 전자제출
가. 제 출 일 : 2026. 9. 30.(수) 09:00 ~ 2026. 10. 13.(화) 17:00
나.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는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8:00 이후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가. 제안서 제출 : 2026. 10. 13.(화) 13:00 ~ 17:00
나. 제출장소 : 제물포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예정)
나. 장 소 :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상황실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함
- 기획사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라. 결과발표 : 사업부서(문화관광과) 별도 안내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서평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서식5]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 입찰에<hp:fwSpace/>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서는 체결할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재무과 회계팀 (☎ 032-770-6234)
- 용역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032-745-322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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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7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관련 문의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32-745-3222)으로 문의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예 산 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0,000,000 원 /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마. 입찰방식 : 일반(총액)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30.(수) 09: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7: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8:00 이후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및 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단독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따라설립된대학,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협력법 제25조 법인"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정관상 목적에 학술연구 포함된 비영리법인
- 그 밖에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을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2호가목(학술·연구 등 용역) 및 제5호(엔지니어링 활동 등)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용역의 가격제안서는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 제출의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
동도급 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2.가.1) 학술·연구분야"를 충족하는 업체로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중복 구성 불가).
나.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신청 시 전자와 수기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 전자제출
가. 제 출 일 : 2026. 9. 30.(수) 09:00 ~ 2026. 10. 13.(화) 17:00
나. 제출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기술제안서(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는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8:00 이후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 방문제출
가. 제안서 제출 : 2026. 10. 13.(화) 13:00 ~ 17:00
나. 제출장소 : 제물포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E-mail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은 사업책임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1.(수) 14:00(예정)
나. 장 소 :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상황실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함
-
기획사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하여야 함
라. 결과발표 : 사업부서(문화관광과) 별도 안내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서평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7
합니다. 9.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서식5]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서는 체결할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재무과 회계팀 (☎ 032-770-6234)
- 용역에 관한 사항 : 제물포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032-745-322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hwpx =====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안)
과 업 지 시 서<hp:fwSpace/>(안)
2026. 8 문 화 관 광 과 목 차
<hp:fwSpace/>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760" leader="3" type="2"/> 1
1. 과 업 명
2. 대 상 지
3. 과업배경 및 목적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의 범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540" leader="3" type="2"/> 2
1. 일반사항<hp:tab width="34196" leader="3" type="2"/> 2
2.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 <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 3
3.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hp:tab width="11272" leader="3" type="2"/> 4
4. 용역감독 및 점검<hp:tab width="28200" leader="3" type="2"/> 4
5. 과업 내용의 변경 등<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 4
6.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0448" leader="3" type="2"/> 5
7.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7452" leader="3" type="2"/> 5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hp:tab width="23440" leader="3" type="2"/> 6
1. 계획의 개요
2.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3. 성과분석
4.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5.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6. 사업화 및 재원투자계획 수립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Ⅳ.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0424" leader="3" type="2"/> 9
Ⅴ. 추진 일정 <hp:tab width="31224" leader="3" type="2"/> 1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수립용역
2. 대 상 지 : 월미관광특구[월미도, 개항장(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주변 지역 [ 3,000,898.5㎡ (90.7만평) ]
3.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관광진흥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 규칙 제65조에 따라『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청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
나. 「관광진흥법」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한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다.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월미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인천개항장문화지구 등 단위사업의 특성화방안 및 관리․연계체계를 수립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최고의 관광특구로 발전
라. 市 상위계획 및 區 추진사업 간의 변화된 도시환경과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4. 과업수행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4) 구의 계획 등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 당초 과업 구상 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6) 기타 과업과 관련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7년(기준년도) ~ 2031년(목표연도)
나.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관광특구 및 주변 지역
다. 내용적 범위
1) 계획의 개요
2) 월미관광특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3) 월미관광특구 성과분석
4) 관광특구 진흥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5)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6) 관광특구 사업화 및 재원 투자계획 수립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관광특구의 종합적·중장기적 진흥계획 수립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연구책임자 및 기술진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에 상당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구조 분석, 토지이용 및 가로환경 정비 등을 전담할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전문 인력으로 과업수행팀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투입 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구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의 해석에 따른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용역의 의도 등과 연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사. 국내․외 선진 우수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아. 보고회, 각종자료 수집, 각종조사 등 업무수행 상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자.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고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의 성과품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저작권과 소유권은 인천 제물포구에 있음.
2.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
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추진보고
○ 과업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우리 구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은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고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과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구두 또는 서면보고 하도록 한다.
․착수보고 :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 등에 대한 착수보고
․정기보고 : 과업 진척보고는 월 단위로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
․중간보고 :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 공정이 50% 진행시 과업 진척사항 및 중간결과를 보고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시안)을 작성하여, 사전 보고 후 인쇄하여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사용 과업완료 15일 전에 과업결과의 최종보고
○ 용역보고회 등의 자료 준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3.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 단계별로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자문회의, 시민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협의로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감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및 점검
가. 용역감독 : 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를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추진 결과, 계획
○ 참여인력 동원현황 및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구는 과업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해야한다.
○ 보고 시 연구용역 참여인력은 모두 참석하여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불참할 경우 우리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의 변경 등
가. 우리구의 정책(계획)변경이나 과업내용 추가 및 과업지시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과업 내용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위 항에 대한 용역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초 금액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요청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 범위
○ 수급인은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법률 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보완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보안각서 제출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다. 성과품 소유 및 타 용도 사용금지
○ 수급인은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우리 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외부 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의 개요 및 목적 나.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체계 과정 2. 월미관광특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가. 일반현황 분석
○ 입지여건, 지역특성 및 상위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및 공간구조 분석
○ 자연·인문·사회환경 분석
나. 국내 관광환경 분석
○ 국내외 관광시장 동향, 로컬/야간/체험형 관광 트렌드 분석
○ 방한 외래관광객 및 잠재 관광객 행태·선호도 조사분석
다. 월미관광특구 현황진단 및 수용태세 실태조사
○ 월미관광특구 관광객 현황분석(방문객 추이, 관광활동 등)
○ 관광객 방문실적, 이동 현황 및 관광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장래 관광객 수치 추정 및 수용 한계 분석
○ 월미관광특구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 (관광 안내, 쇼핑, 숙박 등 수용태세 전반)
○ 월미관광특구 현황진단:특구 내 보행 및 차량 교통 동선 체계 분석, 물리적 가로환경 및 노후 공간 구조 진단
○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실태조사
○ 월미관광특구 연계 및 권역 내 잠재 관광자원 분석
라. 월미관광특구 및 관내 축제 빅데이터 분석
○ 유동인구 및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문객 행동·소비 특성 분석
○ 주요 관내 축제 방문객 행동 특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소셜 미디어 키워드 분석을 통한 월미관광특구 및 축제 인지도·이미지 진단
3. 월미관광특구 성과분석
가. 최근 3개년 관광특구 평가결과 종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최근 3개년(2023~2025년) 월미관광특구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종합 비교·분석
○ 반복적 지적사항 및 취약요소 원인 진단, 연도별 개선방향과 세부 실천방안 수립
나. 기존 진흥계획 및 추진사업 성과 분석
○ 기 추진 진흥계획의 이행률 점검, 성과 분석 및 한계점 극복 방안 도출
○ 기 조성 시설물·콘텐츠의 이용실태 분석 및 기능 보완·재활성화 방안 제시
4. 관광특구 진흥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가. 관광특구 진흥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나. 현황 분석 및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관광특구 비전 및 발전 방향 설정
다. 실현 가능한 계획 규모 산정과 단계별 진흥 방향 설정
5.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한 전문안내시설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개선 방안 수립
○ 수용태세 모니터링을 통한 연도별 관광불편‧불만사례 처리 및 대응 체계 구축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 및 유치 전략 수립
나.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민선9기 공약사항과 연계한 특색있고 다양한 차별화된 축제 및 콘텐츠 개최 방안 수립
○ 제물포구 내 주요 축제·행사와 관광특구를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방안
○ 단기성·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체류시간 증대 및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생산적 축제 진흥계획 수립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방안 제시
○ 관광특구 인식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특구 내 노후 인프라 및 핵심 상권 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구 내 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건축물 용도, 옥외공간 활용 등)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 정비 방안 검토
라.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민선9기 공약 연계 역사·문화·관광 자원 관광벨트 브랜드화
○ 제물포구 유‧무형 역사·문화·관광 자원 파악 및 역량 강화 방안
○ 권역 내 핵심 관광자원 간 연계성 확보, 테마별 관광 코스 개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색 관광 상품 및 특구 내 주요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 권역 간 보행·교통 동선 체계 개선, 가로경관 정비 등 공간계획 수립
마.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범죄예방 계획 수립 및 바가지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등 관광 위해요소 근절 대책 마련
○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특구 내 유관시설 종사자 서비스 교육 계획 수립
○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를 반영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방안 수립
6. 관광특구 사업화 및 재원 투자계획 수립
가. 연차별·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2027~2031)
○ 5개년 연도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공정표 및 이행 로드맵 작성
○ 시설·공간 조성 단위사업별 물리적 공간계획 및 단계별 시설물 확충 공정 계획 수립
나.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 단위사업별, 비목별, 연도별 소요예산 산정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연계 방안 검토)
○ 중앙부처(문체부, 중기부 등) 공모사업 연계 및 민간자본 유치 모델 발굴
다. 사업 타당성 및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특구 진흥에 따른 관광객 유치 증대 효과,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 효과 분석
○ 지역 상권 매출 증대 및 원도심 활성화 기여도 산출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가. 국내외 종합 우수 사례 검토를 통한 미래지향적 관광특구 중장기 정책 제언
나. 월미관광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제도적 제안사항
Ⅳ.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승인
가. 납품 완료일 15일 이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협의 완료 후 인쇄한다.
나.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부서 최종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라. 성과품은 CD에 저장하여야 하며, 전산데이터 간 호환 가능해야 한다.
2. 제출물
가. USB 2식
․각종 성과자료 - 보고서파일, 보고서 내 첨부자료(사진, 도면), 설문조사 데이터 등
나. 인쇄물 150부
․착수보고서 30부, 중간보고서 30부, 최종보고서 30부
․종합보고서 60부 [본보고서 30부, 요약보고서 30부]
다. 현황 사진(컴퓨터 파일 형태)
Ⅴ. 추진 일정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1. 지역현황 분석 등
2. 진흥계획 수립 등 3.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등 4. 축제 발전방향모색 등 5. 빅데이터분석 등 6.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7. 성과품제작
8. 보고회(착수/중간/최종)
★
★ ★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요청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hwpx =====
월미관광특구 진흥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hp:fwSpace/>(안)
문 화 관 광 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1104" leader="3" type="2"/> 2
1. 입찰 일반사항<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 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 3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2656" leader="3" type="2"/> 5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접수<hp:tab width="22412" leader="3" type="2"/> 6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976" leader="3" type="2"/> 10
1.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작성내용<hp:tab width="14784" leader="3" type="2"/> 10
2. 제안서(정성적 평가) 목차(안)<hp:tab width="19512" leader="3" type="2"/> 10
3. 일반사항<hp:tab width="32456" leader="3" type="2"/> 11
4. 제안서 작성<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976" leader="3" type="2"/> 13
1. 평가방법<hp:tab width="32456" leader="3" type="2"/> 13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2656" leader="3" type="2"/> 13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956" leader="3" type="2"/> 17
4.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28956" leader="3" type="2"/> 18
5.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8956" leader="3" type="2"/> 21
Ⅴ.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hp:tab width="23224" leader="3" type="2"/> 22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hp:tab width="19156" leader="3" type="2"/> 22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4756" leader="3" type="2"/> 22
3. 계약 체결 및 이행<hp:tab width="26156" leader="3" type="2"/> 24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8956" leader="3" type="2"/> 24
<붙임>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4836" leader="3" type="2"/> 2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과업예산: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
4.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월미관광특구[월미도, 개항장(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주변 지역
2) 면 적 : 3,000,898.5㎡ (90.7만평)
○ 시간적 범위: 2027년(기준년도) ~ 2031년 (목표연도)
○ 내용적 범위
1) 계획의 개요 2) 월미관광특구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3) 월미관광특구 성과분석
4) 관광특구 진흥계획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5)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6) 관광특구 사업화 및 재원 투자계획 수립
7) 종합 제언 및 발전방안 제시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관광진흥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 규칙 제65조에 따라『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청장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
○ 「관광진흥법」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 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한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월미도,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및 인천개항장문화지구 등 단위사업의 특성화방안 및 관리․연계체계를 수립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최고의 관광특구로 발전
○ 市 상위계획 및 區 추진사업 간의 변화된 도시환경과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제시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일반사항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 공고 방법: 발주기관 홈페이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제출서류 및 마감: 입찰공고문에 의함
○ 낙찰자 선정절차
1)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종합평점 70점(100점 만점 기준<hp:fwSpace/>)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함
3)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
○ 본 용역에 대한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2. 입찰 참가자격
○ 기본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가) 및 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단독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가) 학술·연구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 용역업(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민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5) 그 밖에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기술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학술·연구 등 용역) 및 제5호(엔지니어링 활동 등)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사양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면허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가)학술·연구분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 내용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가격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접수
입찰 공고
<hp:fwSpace/>⇒
입찰서(가격
제안서) 제출
<hp:fwSpace/>⇒
사업제안서 제출
(직접 방문)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나라장터
나라장터
제물포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제물포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별도 통보
○ 가격 입찰
1) 일 시: 입찰공고문에 의함
2) 방 법: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3)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함
※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 제안서 제출․접수
1) 제출일시: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장소: 제물포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hp:fwSpace/>(☏<hp:fwSpace/>032-745-322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1), 본관 1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정식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제출 및 접수 불가
나) 대리인 제출․접수 시 위임장[서식 2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시 접수 불가
다) 제안서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류 제출시 제안업체의 공문으로 접수
나) 정량평가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다) 정성평가 제안서(과업수행 제안서) : 11부(원본 1부, 평가용 <hp:fwSpace/>10부)
-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함
- 원본 제안서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 기입
라) 가격제안서: 1부 ※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제출
5) 규격 및 형식: A4 규격 (단,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작성 소프트웨어, 가로/세로 제본 형태, 글자 크기 등 세부 작성 기준은 『4. 제안서 작성』 규정에 따름)
6) 부속자료는 응모기관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다음 순서(제출서류 순서)를 준수하고 페이지별로 번호를 표시
7) 제출서류는 붙임의 [서식]을 준수하고,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일체 제본하여 제출
○ 문의처
1) 입찰에 관한 사항: 제물포구 재무과<hp:fwSpace/>(☎<hp:fwSpace/>032-770-6234)
2) 용역에 관한 사항: 제물포구 문화관광과<hp:fwSpace/>(☎<hp:fwSpace/>032-745-3222)
○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에는 제안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됨
4)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내용과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물포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6) 프로젝터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발표장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내 오류나 누락자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구
분
제출(구비)서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1부)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사용인감) 1부
서식 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나라장터) 1부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서식 2호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서식 3호
사용인감신고서 1부
서식 4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인감도장(사용인감신고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5호
서약서 1부
서식 6호
신인도 확인서 1부
서식 7호
보안각서 1부
서식 8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9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0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11호
제안참가 신청 제출․접수증
서식 12호
비영리법인 확인 서류 1부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제안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4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서식 15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16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자격 증빙서류 첨부)
서식 17호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 18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9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급서류)
서식 20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서식 21호
행정 처분 내용
서식 2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3호
사업수행 정량적 평가(자체평가)
서식 24호
기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정성적
평 가
제안서
(1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25호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26호
제안설명서(발표용 PPT 11부) 표지
서식 27호
제안서 및 발표용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가 담긴 USB 1매
가격평가
(1부)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8호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서식 29호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작성내용
연번
작성항목
작성방법 및 제안사항
비 고
1
일반현황
수행조직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2
참여인력
기술상태
경력상태
◦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이력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기술
◦ 증빙서류 첨부
3
유사용역
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 증빙서류 첨부
4
경영상태
◦ 최근년도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해 작성
◦ 증빙서류 첨부
5
신인도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hp:fwSpace/>정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해당 없음” 표기)
◦ 증빙서류 첨부(해당 시)
2. 제안서(정성적 평가) 목차(안)
연번
작성항목
내
용
비 고
1
제안요약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일반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을 기재
3
조직구성
및
인력 현황
◦ 연구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제안서
내용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구목적, 용역 관련 각종 상위지침, 과업지시서상의 과업 세부내용 등에 대한 이해
- 과업세부내용 등의 반영을 통해 획기적, 발전적 방향 제시
◦ 사업 수행의 기술․지식 능력, 전문성 등
- 연구수행 개요: 연구방향, 주요 연구내용 등
- 연구수행 범위(연구 분야 및 연구항목 등) 및 방법론
- 제안 전략 및 기대효과
- 연구수행 범위별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 참여 연구 인력의 주요 이력 및 연구실적 등
◦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 평가 등 계획 제시
-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안 사항 등
◦ 지원 및 사후관리
- 용역결과 적용에 따른 향후 지원방안 제시 등
3. 일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물포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 처리 등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항은 제물포구의 요구사항을 따름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과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물포구와 제안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에 의한 모든 성과물은 제물포구 소유로 귀속됨
4. 제안서 작성
○ 공통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량적 평가 부문
- 제안자의 참여 연구인력에 대한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및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hp:fwSpace/>(자체평가표<hp:fwSpace/><서식24> 포함)
○ 정성적 평가 부문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항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안)를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자료로 작성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가) 매수: 제안서 본문 매수(권장) 30쪽 내로 작성(갑지, 목차 및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나) 부수: 제안서, 제안설명서(발표용 자료) 각 11부 (원본 1부, 사본 10부), USB 1매
다) 규격: 제안서 및 요약본 A4(210×297㎜)
-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 횡으로 작성, 반접하여 규격 통일
라) 제본: 장변을 세로로 좌편철 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마) 표지: 백색, 무광택, <서식 25>에 따라 작성
바)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와 같이 붙임(예시: - 1 - )
사) 제안설명서(발표용 자료): A4(210×297㎜) 사이즈 가로 방향, 단면 인쇄하여 제본 (장변 가로 상편철, 스프링노트 형태)
아) 전자파일 제출(USB): 폰트 깨짐 방지 및 발표 당일 화면 상영을 위해 원본 파일(.hwp/.hwpx, .ppt/.pptx) 및 PDF 변환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여 제출
※ 전자파일(USB) 제출 시에도 서면 제출과 동일하게 원본(회사명 표기)과 평가용 사본(회사명·로고 등 식별표기 삭제)을 구별하여 저장할 것
자)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설명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차)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카)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설명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음. 다만, 원본 1부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여 제출함
타) 본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가능
파) 참고문헌 활용 시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방법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물포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물포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외부 전문가)하여 평가 시행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70)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가격개찰: 공고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 제안자는 제물포구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입찰공고문 참조
○ 방
법: 평가위원회에 입찰 참가자가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
○ 평가위원회 구성
1) 구성인원 :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명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2) 위원요건
가)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자
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마)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전문가
바)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평가위원 선정 : 예정 구성인원의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빈도수가 많은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 제안 설명(발표)
1) 발 표 자: 사업책임자
※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미 지참시 평가에서 제외)
2)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순서: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4) 발표방법: 제안 발표용 PPT, 제안설명서 이용
○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이루어짐
3)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4)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hp:fwSpace/>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5)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7) 제안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 기준,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함
8)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는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에 따른 제안서의 발표자는 사업 책임자의 전문성, 사업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 연구 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제안 설명 불참 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3) 제안서 발표시 발표시간(15분)을 초과하거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함
4) 제안자별 참석인원은 제안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
5)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6)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자별로 유선으로 통보함
7)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hp:fwSpace/>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
∙ 사업총괄 책임기술인 등급 및 경력
3
발주
부서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및 경력
3
수행실적
(6)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건수
3
∙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금액
3
경영상태
(4)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4
신인도
(4)
∙ 최근 3년 내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의 이해
(15)
∙ 과업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
3
평가
위원회
∙ 과업범위, 과업방향의 적정성
5
∙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종합적 이해
7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의 합리성
(40)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의 적절성
5
∙ 개발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의 우수성
7
∙ 진흥계획의 차별화 및 독창성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발굴 등
4
-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4
-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사업실행계획의 체계성
4
과업수행 능력
(10)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
5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
재원조달방안(5)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계획
5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
가격
(1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산식
참조
※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 가능
4. 세부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hp:fwSpace/>: 20점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사업총괄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관광분야)
자격
절대평가
1.5
특급기술자
(박사)
고급기술자
(석사)
중급기술자
(학사)
초급기술자
(전문학사)
1.5
1.3
1.1
0.9
경력
1.5
20년 이상
20년미만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1.5
1.3
1.1
0.9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시계획,
관광분야)
자격
절대평가
1.5
특급기술자
(박사)
고급기술자
(석사)
중급기술자
(학사)
초급기술자
(전문학사)
1.5
1.3
1.1
0.9
경력
1.5
20년 이상
20년미만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1.5
1.3
1.1
0.9
1.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평가하고,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2. 연구원의 경우 등급 및 자격기준은 (학위)취득으로 하며, 경력은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경력 또는 연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자격 및 경력은 도시계획 또는 관광분야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사업총괄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또는 관광분야로 하며, 분야별책임기술인(2명 평가)은 「도시계획(1명), 관광분야(1명)」을 평가함.
5.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책임기술인에 중복하여 선임될 수 없음.
나.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 경험 (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0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3.0
2.7
2.4
2.1
실적금액
3.0
10억이상
10억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3.0
2.7
2.4
2.1
1. 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관광종합발전(개발)계획, 관광분야 정책개발 및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관광특구·관광지·관광단지·관광자원·유원지·문화공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기본구상, 기본계획(개발계획 또는 조성계획), 활성화계획 용역, 인천광역시 관련 종합발전계획 용역
※ 실적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결정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사업수행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실적만 인정한다.
3. 참여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였던 사업수행실적의 금액은 지분금액만큼 인정하고, 건수는 지분률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 (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4.0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
A- 미만 ~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3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3.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 × 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 × 지분율)
라. 신인도 (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공동도급 시 합산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4.0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정성적 평가<hp:fwSpace/>: 70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
배점 적용
수
우
미
양
가
과업의 이해
(15)
∙ 과업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
(3)
3.0
2.7
2.4
2.1
1.8
∙ 과업범위, 과업방향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종합적 이해
(7)
7.0
6.3
5.6
4.9
4.2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의 합리성
(40)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의 적정성
(5)
5.0
4.5
4.0
3.5
3.0
∙ 개발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의 우수성
(7)
7.0
6.3
5.6
4.9
4.2
∙ 진흥계획의 차별화 및 독창성
(24)
(24)
(21.6)
(19.2)
(16.8)
(14.4)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4.0
3.6
3.2
2.8
2.4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4.0
3.6
3.2
2.8
2.4
-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4.0
3.6
3.2
2.8
2.4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발굴 등
(4)
4.0
3.6
3.2
2.8
2.4
-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4)
4.0
3.6
3.2
2.8
2.4
-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4.0
3.6
3.2
2.8
2.4
∙ 사업실행계획의 체계성
(4)
4.0
3.6
3.2
2.8
2.4
과업수행 능력
(10)
∙ 기간별 수행체계의 합리성
(5)
5.0
4.5
4.0
3.5
3.0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
5.0
4.5
4.0
3.5
3.0
재원조달방안(5)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계획
(5)
5.0
4.5
4.0
3.5
3.0
합 계
(70)
70
63
56
49
42
※ 채점방법
1.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2.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3.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0’점 처리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내용 및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평가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Ⅴ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되, 사업 제안서를 평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물포구와 협상대상자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 내용과 범위
1) 제안서 협상
가) 기술 및 가격협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제안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마)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바)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2) 협상기간
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계약 체결 및 이행
○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사항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2)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다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3)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추가된 제안내용은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발주기관은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기타 유의사항
○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붙임] 제출서류 서식(1~29호)
서식
제출서식 내용
비 고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사용인감) 1부
서식 2호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서식 3호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서식 4호
사용인감신고서 1부
서식 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6호
서약서 1부
서식 7호
신인도 확인서 1부
서식 8호
보안각서 1부
서식 9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1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12호
제안참가 신청 제출․접수증
서식 13호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5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서식 16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17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자격 증빙서류 첨부)
서식 18호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서식 19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20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급서류)
서식 21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서식 22호
행정처분 내용
서식 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4호
사업수행 정량적 평가(자체평가)
서식 25호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26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27호
제안설명서 표지(발표용 PPT 11부)
서식 28호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29호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제안서 제출 공문(참고)】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물포구청장
참
조
문화관광과
제
목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수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hp:lineBreak/>2. 제안서(정량적 평가 1부, 정성적 평가 11부)<hp:lineBreak/>3. 제안서(PDF) 및 발표용(PPT) 파일 각 1부. 끝.
ㅇㅇ 업체명(기관명)
대표
성명
(직인)
※ 서식 변경 또는 제안업체 자체서식 사용 가능함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hp:fwSpace/>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hp:fwSpace/>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hp:fwSpace/>(인) 인감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2호】 입찰참가 대리 신청일 경우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입찰참가 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 신청자)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짐
【서식 3호】 입찰참가 대리신청일 경우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4호】
사 용 인 감 신 고 서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사용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제물포구 공고 2026 -
호
○ 입 찰 건 명: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제물포구
제물포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6호】
서 약 서
〇 공고번호 :
〇 용 역 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제물포구에서 추진하는「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입찰 대상에서 제외 등 처분에도 제물포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과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및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3. 본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물포구의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7호】 신인도 확인서
○ 용역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 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사업명(용역명)
지정(처분)
일자
제한기간
(일)
지정사유
(관련법령)
지정(처분)
기관
비고
※ 주의사항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8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구가 발주한 본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 및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9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귀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명: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 착수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제 24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본 용역 발주 부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본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령, 주요 연구성과, 근무경력, 직위·전공,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및 경력사항, 자격증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본 입찰에 대한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해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는 본 용역건의 기술심사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안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업 운영 지침상의 사업 참여 요건 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관련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주요연구성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위탁기관 최종 선정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인)
※ 총괄책임자를 포함,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서식 11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12호】
제안참가 신청 제출<hp:fwSpace/>․<hp:fwSpace/>접수
본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제출
서류
제출목록
제출여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업체 공문으로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1부 회사명 표기, 10부 회사명 미표기)
제안설명(발표)자료 11부 및 평가관련자료 수록한 USB 1매
발표자 신분 증명하는 서류 등(사용인감 필수)
가격 제안서 1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입찰 및 제안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대표:
신청자(제출자):
접 수 자
(제물포구)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식 13호】
접수
번호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제 안 업 체 명
※ 표지크기는 A4, 종방향, 백상지, 단면인쇄
【서식 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종업원수
소 재 지
(주 소)
주소 :
(전화 :
/ FAX :
)
자 본 금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사연혁
※ 연도별 주요 연혁 기재
주요사업
(연도별구분)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15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조직도
사업 책임기술자
(○ ○ 분야)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경력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 ○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경력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경력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경력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 명시
주) 1.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조직에 참여하는 인력은 실제 과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3.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경력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인정일수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경력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2]에 의함
4. 상기 조직도는 예시로서 전문분야 수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 가능함
【서식 16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분
성명
연령
(세)
소속부서
(직위)
최종학력
(연도)
전공
해당분야
자격증
담당업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사업 책임기술자
(00분야)
ㅇㅇ
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서식 1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의 용역 실제 참여율과 일치시킬 것
※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용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관광종합발전(개발)계획, 관광분야 정책개발 및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관광특구·관광지·관광단지·관광자원·유원지·문화공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기본구상, 기본계획(개발계획 또는 조성계획), 활성화계획 용역, 인천광역시 관련 종합발전계획 용역
※ 각 분야별 참여연구진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 17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연령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학교
대학원 기타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격증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사항
업체(기관)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참여실적
용역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수행업체명)
비고
※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3.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제출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서식 18호】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hp:fwSpace/>5년간)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비고
계
건
천원
※ 작성시 유의사항
1.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관련분야 연구만 기재
2. 용역시행실적에 관하여 확인가능한 발주기관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19호】
유사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작성시 유의사항
1.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함
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4.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 20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용 제출
【서식 21호】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내용 :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여부
○ 사실확인 : 해당 있음 (
) / 해당 없음 (
)
○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년월일
제재기관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 작성시 유의사항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자료 첨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서식 22호】
행정 처분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처분일자
처분기간
(개월수)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고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계 개월
※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
【서식 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동의 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물포구에서 시행하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서식 24호】
사업수행 정량적 평가(자체평가)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득점
기술
인력
보유
상태
사업총괄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관광분야)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기술자
(박사)
고급기술자
(석사)
중급기술자
(학사)
초급기술자
(전문학사)
1.5
1.3
1.1
0.9
경력
절대
평가
1.5
20년 이상
20년미만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1.5
1.3
1.1
0.9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관광분야)
자격
절대
평가
1.5
특급기술자
(박사)
고급기술자
(석사)
중급기술자
(학사)
초급기술자
(전문학사)
1.5
1.3
1.1
0.9
경력
절대
평가
1.5
20년 이상
20년미만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1.5
1.3
1.1
0.9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3.0
2.7
2.4
2.1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0억이상
10억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3.0
2.7
2.4
2.1
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 실 도
절대평가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4
A- 미만 ~ BBB- 이상
A2- 미만, A3- 이상
A- 미만, BBB- 이상
3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절대평가
4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서식 25호】
평가
번호
접수
번호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 안 업 체 명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사명 및 로고 사용금지, 평가 및 접수번호는 “공란”
※ 크기는 A4, 종방향, 백상지, 단면인쇄 및 좌철제본(무선/접착제 제본)
※ 제안업체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 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할 것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BI 등을 삽입하면 안 되며, 제안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됨 (예시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서식 26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hp:fwSpace/>(대표자) :
(인)
【서식 27호】 제안설명서(PPT 발표용) 표지
평가
번호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설 명 서
제 안 업 체 명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사명 및 로고 사용금지, 평가번호는 “공란”
※ 크기는 A4, 횡방향, 백상지, 단면인쇄 및 상철 스프링제본
【서식 29호】
가 격 제 안 서
사업명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기관
제물포구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금
원(금
원)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hp:fwSpace/>대
표
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산 출 내 역 서
ㅇ<hp:fwSpace/>사업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구 분
금 액 (원)
비 율 (%)
비 고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소
계
2. 경 비
여
비
업무협의,
현장조사
유인물비
회 의 비
자문․평가, 보고회
전산처리비
우편통신비
소
계
3. 순용역원가(1+2) 4. 일반관리비(3의 6%이내) 5. 이윤(3+4의 10%이내) 6. 총 용역원가(3+4+5) 7. 부가가치세(6의 10%) 총 용 역 비(6+7)
※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세부 산출내역서
ㅇ<hp:fwSpace/>사업명 :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구
분
품
목
규격(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 서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