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 02-2639-383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48,84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17,131,818
31,713,182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8일간
공사현장
경부고속선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21)
공사개요
○ 본 과업은 광명역 옥외 냉각탑 교체(물품)에 따라, 주위배관 및 밸브류 일체를
개량하여 설비의 정상기능 작동을 유지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찰일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02-2639-383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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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 02-2639-383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348,845,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17,131,818
31,713,182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8일간 공 사 현 장 경부고속선 광명역 개
○ 본 과업은 광명역 옥외 냉각탑 교체(물품)에 따라, 주위배관 및 밸브류 일체를
요
개량하여 설비의 정상기능 작동을 유지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
찰 일 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02-2639-383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교체에 따른 배관공사 E: 금액 : 삼억사천팔백팔십사만오천원(₩348,845,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26,485,443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 업 부 산 물 D: E: F:
C: [ 소
계 ] D: 26,485,443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39,713,577 E: F:
C: 간 접 노 무 비 D: 24,449,875 E: 직접노무비 * 17.5% F:
C: [ 소
계 ] D: 164,163,452 E: F:
B: 경
비 C: 경
비 D: 129,712 E: F:
C: 산 재 보 험 료 D: 5,844,218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658,050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3.595% F: 1개월미만
C: 국민 연금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4.75% F: 1개월미만
C: 퇴직 공제 부금비 D: 3,213,412 E: 직접노무비 * 2.3%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6,202,547 E: (재료비+직노) * 3.11% * 1.2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 13.14% F: 1개월미만
C: 안 전 관 리 자 D: 4,709,180 E: 초급기술자 * 20일 F: 20일 배치
C: 기
타
경
비 D: 9,532,444 E: (재료비+노무비) * 5% F:
C: 환 경 보 전 비 D: 498,986 E: (재료비+직노+경비) * 0.3% F:
C: 석 면 분 담 금 D: 9,849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47,747 E: 노무비 * 0.09%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166,328 E: (재료비+직노+경비) * 0.1%
C: [ 소
계 ] D: 32,112,473 E:
A: 계 D: 222,761,368 E:
A: 일 반 관 리 비 D: 17,820,909 E: 계 * 8%
A: 이
윤 D: 32,115,067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A: 사 급 자 재 비 D: 40,898,000 E: F:
A: 폐 기 물 처 리 비 D: 3,536,475 E: F:
A: 공
급
가
액 D: 317,131,819 E: F:
A: 부 가 가 치 세 D: 31,713,181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348,845,000 E: F:
A: 총
공
사
비 D: 348,845,000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교체에 따른 배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부고속선 광명역 옥외 냉각탑 교체공사 B: C: D: 1 E: 26,485,443 F: 26,485,443 G: 139,713,577 H: 139,713,577 I: 129,712 J: 129,712 K: 166,328,732 L: 166,328,732 M:
A: 철거공사 B: C: D: 1 E: 211,803 F: 211,803 G: 84,911,169 H: 84,911,169 I: J: K: 85,122,972 L: 85,122,972 M:
A: 신설공사 B: C: D: 1 E: 26,273,640 F: 26,273,640 G: 47,028,565 H: 47,028,565 I: 129,712 J: 129,712 K: 73,431,917 L: 73,431,917 M:
A: 기타공사 B: C: D: 1 E: F: G: 7,773,843 H: 7,773,843 I: J: K: 7,773,843 L: 7,773,843 M:
A: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3,536,475 J: 3,536,475 K: 3,536,475 L: 3,536,475 M:
A: 안전관리자 B: C: D: 1 E: F: G: 4,709,180 H: 4,709,180 I: J: K: 4,709,180 L: 4,709,180 M:
A: 사급자재비 B: C: D: 1 E: 40,898,000 F: 40,898,000 G: H: I: J: K: 40,898,000 L: 40,898,000 M:
A: [ 합
계 ] F: 26,485,443 H: 139,713,577 J: 129,712 L: 166,328,732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교체에 따른 배관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철거공사 B:
A: 냉각탑 철거(2회) B: 400톤 C: 대 D: 1 E: F: G: 30,185,590 H: 30,185,590 I: J: K: 30,185,590 L: 30,185,590 M:
A: 냉각탑 철거(2회) B: 600톤 C: 대 D: 1 E: F: G: 44,311,970 H: 44,311,970 I: J: K: 44,311,970 L: 44,311,970 M:
A: 배관 해체(강관) B: D250 C: M D: 6 E: 1,171 F: 7,026 G: 58,579 H: 351,474 I: J: K: 59,750 L: 358,500 M:
A: 배관 해체(강관) B: D200 C: M D: 23 E: 879 F: 20,217 G: 43,953 H: 1,010,919 I: J: K: 44,832 L: 1,031,136 M:
A: 배관 해체(강관) B: D150 C: M D: 82 E: 576 F: 47,232 G: 28,829 H: 2,363,978 I: J: K: 29,405 L: 2,411,210 M:
A: 배관 해체(강관) B: D125 C: M D: 25 E: 489 F: 12,225 G: 24,459 H: 611,475 I: J: K: 24,948 L: 623,700 M: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21 E: 284 F: 5,964 G: 14,203 H: 298,263 I: J: K: 14,487 L: 304,227 M: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14 E: 226 F: 3,164 G: 11,347 H: 158,858 I: J: K: 11,573 L: 162,022 M: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41 E: 139 F: 5,699 G: 6,977 H: 286,057 I: J: K: 7,116 L: 291,756 M:
A: 플랙시블커넥터 철거 B: D200 C: 개 D: 7 E: 3,167 F: 22,169 G: 158,359 H: 1,108,513 I: J: K: 161,526 L: 1,130,682 M:
A: 플랙시블커넥터 철거 B: D150 C: 개 D: 5 E: 2,296 F: 11,480 G: 114,807 H: 574,035 I: J: K: 117,103 L: 585,515 M:
A: 일반밸브 철거 B: D200 C: 개 D: 14 E: 1,603 F: 22,442 G: 80,176 H: 1,122,464 I: J: K: 81,779 L: 1,144,906 M:
A: 일반밸브 철거 B: D150 C: 개 D: 21 E: 1,185 F: 24,885 G: 59,294 H: 1,245,174 I: J: K: 60,479 L: 1,270,059 M:
A: 일반밸브 철거 B: D125 C: 개 D: 8 E: 964 F: 7,712 G: 48,225 H: 385,800 I: J: K: 49,189 L: 393,512 M:
A: 일반밸브 철거 B: D80 C: 개 D: 6 E: 989 F: 5,934 G: 26,404 H: 158,424 I: J: K: 27,393 L: 164,358 M:
A: 일반밸브 철거 B: D65 C: 개 D: 4 E: 790 F: 3,160 G: 21,072 H: 84,288 I: J: K: 21,862 L: 87,448 M:
A: 일반밸브 철거 B: D32 C: 개 D: 20 E: 368 F: 7,360 G: 9,940 H: 198,800 I: J: K: 10,308 L: 206,160 M: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32 C: M D: 41 E: F: G: 4,837 H: 198,317 I: J: K: 4,837 L: 198,317 M:
A: 펌프 해체 B: 3.7kw 이하 C: 대 D: 2 E: 2,567 F: 5,134 G: 128,385 H: 256,770 I: J: K: 130,952 L: 261,904 M:
A: [ 합
계 ] F: 211,803 H: 84,911,169 J: L: 85,122,972
A: 신설공사 B: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0 E: 11,562 F: G: 59,025 H: I: 56,667 J: K: 127,254 L: M:
A: 인라인펌프 설치 B: 3.7kw, 8m C: 대 D: 2 E: 3,202,852 F: 6,405,704 G: 328,428 H: 656,856 I: J: K: 3,531,280 L: 7,062,560 M:
A: 강관용접배관(옥외) B: D250 C: M D: 6 E: 70,167 F: 421,002 G: 131,597 H: 789,582 I: J: K: 201,764 L: 1,210,584 M:
A: 강관용접배관(옥외) B: D200 C: M D: 23 E: 49,658 F: 1,142,134 G: 105,209 H: 2,419,807 I: J: K: 154,867 L: 3,561,941 M:
A: 강관용접배관(옥외) B: D125 C: M D: 25 E: 26,434 F: 660,850 G: 59,123 H: 1,478,075 I: J: K: 85,557 L: 2,138,925 M:
A: 강관용접배관(옥외) B: D150 C: M D: 82 E: 31,409 F: 2,575,538 G: 68,993 H: 5,657,426 I: J: K: 100,402 L: 8,232,964 M:
A: 강관용접배관(옥외) B: D80 C: M D: 21 E: 13,934 F: 292,614 G: H: I: J: K: 13,934 L: 292,614 M:
A: 강관용접배관(옥외) B: D65 C: M D: 14 E: 10,768 F: 150,752 G: 27,597 H: 386,358 I: J: K: 38,365 L: 537,110 M:
A: 강관용접배관(옥외) B: D32 C: M D: 41 E: 7,049 F: 289,009 G: 105,209 H: 4,313,569 I: J: K: 112,258 L: 4,602,578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50mm, 백엘보, 용접 C: 개 E: 92,310 F: G: H: I: J: K: 92,310 L: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6 E: 53,500 F: 321,000 G: H: I: J: K: 53,500 L: 321,000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38 E: 28,580 F: 1,086,040 G: H: I: J: K: 28,580 L: 1,086,040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25mm, 백엘보, 용접 C: 개 D: 20 E: 17,600 F: 352,000 G: H: I: J: K: 17,600 L: 352,000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엘보, 용접 C: 개 D: 30 E: 6,720 F: 201,600 G: H: I: J: K: 6,720 L: 201,600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20 E: 5,020 F: 100,400 G: H: I: J: K: 5,020 L: 100,400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2mm, 백엘보, 용접 C: 개 D: 20 E: 3,010 F: 60,200 G: H: I: J: K: 3,010 L: 60,200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50mm, 백티, 용접 C: 개 D: 10 E: 34,010 F: 340,100 G: H: I: J: K: 34,010 L: 340,100 M:
A: 강관용접접합 B: D250 C: 개소 D: 8 E: 2,963 F: 23,704 G: 98,783 H: 790,264 I: J: K: 101,746 L: 813,968 M:
A: 강관용접접합 B: D200 C: 개소 D: 12 E: 2,413 F: 28,956 G: 80,458 H: 965,496 I: J: K: 82,871 L: 994,452 M:
A: 강관용접접합 B: D150 C: 개소 D: 106 E: 1,855 F: 196,630 G: 61,847 H: 6,555,782 I: J: K: 63,702 L: 6,752,412 M:
A: 강관용접접합 B: D125 C: 개소 D: 40 E: 1,580 F: 63,200 G: 52,684 H: 2,107,360 I: J: K: 54,264 L: 2,170,560 M:
A: 강관용접접합 B: D80 C: 개소 D: 60 E: 1,039 F: 62,340 G: 34,645 H: 2,078,700 I: J: K: 35,684 L: 2,141,040 M:
A: 강관용접접합 B: D65 C: 개소 D: 40 E: 901 F: 36,040 G: 30,064 H: 1,202,560 I: J: K: 30,965 L: 1,238,600 M:
A: 강관용접접합 B: D32 C: 개소 D: 40 E: 532 F: 21,280 G: 17,752 H: 710,080 I: J: K: 18,284 L: 731,360 M:
A: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B: D200 C: 개 D: 7 E: 240,302 F: 1,682,114 G: 295,502 H: 2,068,514 I: J: K: 535,804 L: 3,750,628 M:
A: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B: D150 C: 개 D: 5 E: 176,205 F: 881,025 G: 214,284 H: 1,071,420 I: J: K: 390,489 L: 1,952,445 M:
A: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B: D200 C: 개 D: 8 E: 222,995 F: 1,783,960 G: 149,780 H: 1,198,240 I: J: K: 372,775 L: 2,982,200 M:
A: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B: D150 C: 개 D: 17 E: 145,216 F: 2,468,672 G: 110,818 H: 1,883,906 I: J: K: 256,034 L: 4,352,578 M:
A: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B: D125 C: 개 D: 8 E: 127,202 F: 1,017,616 G: 90,138 H: 721,104 I: J: K: 217,340 L: 1,738,720 M:
A: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B: D80 C: 개 D: 6 E: 84,039 F: 504,234 G: 49,453 H: 296,718 I: J: K: 133,492 L: 800,952 M:
A: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B: D65 C: 개 D: 4 E: 77,790 F: 311,160 G: 39,506 H: 158,024 I: J: K: 117,296 L: 469,184 M:
A: 볼밸브 설치 B: D32 C: 개 D: 20 E: 17,668 F: 353,360 G: 18,431 H: 368,620 I: J: K: 36,099 L: 721,980 M:
A: 철합후렌지 B: 플랜지, ∮200mm*0.98MPa C: 개소 D: 19 E: 46,210 F: 877,990 G: 160,916 H: 3,057,404 I: J: K: 207,126 L: 3,935,394 M:
A: 철합후렌지 B: 플랜지, ∮150mm*0.98MPa C: 개소 D: 25 E: 35,618 F: 890,450 G: 123,694 H: 3,092,350 I: J: K: 159,312 L: 3,982,800 M:
A: 철합후렌지 B: 플랜지, ∮125mm*0.98MPa C: 개소 D: 8 E: 30,160 F: 241,280 G: 105,368 H: 842,944 I: J: K: 135,528 L: 1,084,224 M:
A: 철합후렌지 B: 플랜지, ∮80mm*0.98MPa C: 개소 D: 6 E: 16,489 F: 98,934 G: 69,290 H: 415,740 I: J: K: 85,779 L: 514,674 M:
A: 철합후렌지 B: 플랜지, ∮65mm*0.98MPa C: 개소 D: 4 E: 10,938 F: 43,752 G: 30,064 H: 120,256 I: J: K: 41,002 L: 164,008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일반철재, 현장제작 설치 C: TON D: 0.3 E: F: G: 5,404,703 H: 1,621,410 I: 432,376 J: 129,712 K: 5,837,079 L: 1,751,122 M: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50*75*6.5mm, 중형 C: TON D: 0.3 E: 960,000 F: 288,000 G: H: I: J: K: 960,000 L: 288,000 M:
A: [ 합
계 ] F: 26,273,640 H: 47,028,565 J: 129,712 L: 73,431,917
A: 기타공사 B:
A: 냉각탑 기초 수정 B: 기초 check Chipping 및 Grouting C: ㎡ D: 33 E: F: G: 235,571 H: 7,773,843 I: J: K: 235,571 L: 7,773,843 M:
A: [ 합
계 ] F: H: 7,773,843 J: L: 7,773,843
A: 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2 E: F: G: H: I: 170,497 J: 1,398,075 K: 170,497 L: 1,398,075 M:
A: 폐합성수지 B: C: TON D: 7.2 E: F: G: H: I: 297,000 J: 2,138,400 K: 297,000 L: 2,138,400 M:
A: [ 합
계 ] F: H: J: 3,536,475 L: 3,536,475
A: 안전관리자 B:
A: 초급기술자 B: 건설 C: 인 D: 20 E: F: G: 235,459 H: 4,709,180 I: J: K: 235,459 L: 4,709,180 M:
A: [ 합
계 ] F: H: 4,709,180 J: L: 4,709,180
A: 사급자재비 B:
A: 워크웨이(HDG) B: 4400*600 C: 조 D: 2 E: 1,500,000 F: 3,000,000 G: H: I: J: K: 1,500,000 L: 3,000,000 M:
A: 상부수조커버(HDG) B: (175CRT*2)*2 C: EA D: 32 E: 157,000 F: 5,024,000 G: H: I: J: K: 157,000 L: 5,024,000 M:
A: 상부수조커버(HDG) B: (250CRT*3)*2 C: EA D: 48 E: 188,000 F: 9,024,000 G: H: I: J: K: 188,000 L: 9,024,000 M:
A: H-BEAM(C.S+HDG) B: 300*300*380(275SS+HDG), 300*300*10*15 C: EA D: 16 E: 275,000 F: 4,400,000 G: H: I: J: K: 275,000 L: 4,400,000 M:
A: H-BEAM(C.S+HDG) B: 300*300*510(275SS+HDG), 300*300*10*15 C: EA D: 32 E: 350,000 F: 11,200,000 G: H: I: J: K: 350,000 L: 11,200,000 M:
A: H-BEAM 설치비 B: C: 식 D: 1 E: 6,250,000 F: 6,250,000 G: H: I: J: K: 6,250,000 L: 6,250,000 M:
A: 운송비 B: 5TON C: 대 D: 4 E: 500,000 F: 2,000,000 G: H: I: J: K: 500,000 L: 2,000,000 M:
A: [ 합
계 ] F: 40,898,000 H: J: L: 40,898,000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A-26-089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 산 관 리 센 터 :
예
산
과
목 :
사
업
코
드 :
세
금
구
분 :
구 매 요 청 번 호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 용 종 별 예 산 조 서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8.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9.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1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무이행 …………………
4 5 45 46 47 48 49 49 50 66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나. 위
치 : 경부고속선 광명역
다. 목
적 : 본 과업은 광명역 옥외 냉각탑 교체(물품)에 따라, 주위배관 및 밸브류 일체를 개량하여 설비의 정상기능 작동을 유지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구 분 공 사 내 용 수량 비 고 광명역 - 옥외 냉각탑 주위 냉각수배관 개량
드레인배관, 오버플로우배관, 보충수배관, 순환펌프 등
식 1
마.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 업체
(본점 소재지 경기도)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휴일 포함)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소방청 제정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국가화재안전기준》 (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 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축설비산업기사(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대리인으로서 시공관리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 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2. 공 사 시 방 서
가.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한 안전관리비에서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 제34조의 안전인증 된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2. 공 사 시 방 서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역사 외벽도장 및 여객 홈지붕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작업단계별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운행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⑤ 이동식사다리(A형)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자제, 불가피한 상황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할 것(2020.01.16. 고용노동부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67조)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여부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조치
②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③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3) 공사시행 후 확인할 사항(현장대리인) 가)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시 상호 인수, 인계 상세히 이행
(가)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다) 특히 주의할사항 (라)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 인계 내용을 감리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사업소, 사령(급전,운전)에 상세히 보고
-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 등 기록유지
- 통화시에는 상호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 -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이행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시 안전위주의 조치이행
(5)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가) 열차운행 중 또는 야간에 점검확인시 시설물의 변화 발생여부 중점 확인
(나) 시설물 순회 점검시 공사시행 구간 중점 확인
(다) 이상감지시 신속통보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4.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의 시공업체는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일체(설계계산서 포함)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 계산상의 오류, 누락, 현장 조건과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감리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7.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수급인 단독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9. 뒷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재 중 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2.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3.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나.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자재중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검사시험의 기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계법규를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건설(혼합)폐기물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ㆍ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ㆍ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본 공사 준공 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 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아. 공사 기록사진 :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2. 공 사 시 방 서
자.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ㆍ최종 처리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 할 것
차.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16. 준공 가. 준공예비점검
1) 감독자는 준공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실시 공정이 90% 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사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전 또는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기성)검사
1) 공사기성은 입고자재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준공 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계약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다)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라)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다. 준공자료의 제출
1) 준공도(CAD),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인허가 관련 서류,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
2) 준공 서류는 출력본 및 CD-ROM 형태로 철도공사 양식에 맞춰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준공청소
1) 공사 완료 시에는 현장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기기 및 각종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3)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주변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5)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17.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1)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인은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현장 내 노무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다)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최종 “낙찰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 착공 전에 착공서류(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 예정공정표, 각서, 도급내역서, 그 외 착공시 필요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세부 공정별 시공계획서 및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9.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0.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2. 공 사 시 방 서
21. 공사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함]
22. 준공 시 주의사항
가. 해당 공사 준공 시, 도급예산내역서 상 자재, 사급자재 항목 중 단일 품목 1,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자재비 준공조서를 제출해야한다.
나. 해당 자재비 준공도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전자거래명세서가 필요하여 도급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대금 지급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다. 해당 자재비 준공도서 및 자재비 준공처리가 시행되지 않을 시, 공사 미준공으로 처리되며 해당 공사 지체상금 부과 사유가 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기계 및 전기 설비 작업중 불가피하게 철도운행선에서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시까지 소지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필요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규모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다.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바.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아.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자.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2-5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라.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1일 1회 이상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바.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사.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아.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자.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차.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타.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2. 공 사 시 방 서 2-6 안전담당자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2-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시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2-8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안전점검 3-1 안전검사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3-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3 안전점검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별도의 판단 및 추가예산 발생등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감독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후 협의 진행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독자간에 집중토의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c 점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공 사 시 방 서
구
분
안 전 대 책 해빙기 (2~3월) 구조물 동해
∙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 · 보강 또는 재시공
구조물, 절개지
∙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공사장 주변위험
∙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장마철 (6~8월) 배수로 점검
∙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붕 괴
∙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토사유출
∙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자재도괴 기계전도
∙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가설전기 누전
∙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위생악화
∙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태풍기 (7~9월) 기상특보 발령시
∙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전 도
∙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붕괴, 도괴
∙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및 결속보강
누전 및 감전 ∙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동절기 (12~2월) 화재발생
∙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동 파
∙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열선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폭 설 ∙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라.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2)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2. 공 사 시 방 서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4.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각 작업자에게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3 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2. 공 사 시 방 서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2. 공 사 시 방 서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바.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 공사 발주 성격에 맞는 작업 및 교육내용 발췌 후 작성-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29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하사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르며 현장사무실 또는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2. 공 사 시 방 서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화재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구 비치 및 비산방지 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다.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화재 대처용 마스크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라.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철저히 할 것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9-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 시행 전 사고보고 체계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공사 시행 전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자격을 갖춘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9-2 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 확인)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대리인을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0.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인은 준공서류 제출 시 인력운영 실적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한다.
11. 중대재해·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나.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
2. 공 사 시 방 서 다. 점검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12.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1.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다.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표함된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교량 0.03~0.66 0.20 터널 0.08~0.37 0.21 건축물 0.11~0.52 0.25 옹벽 1.91~3.63 2.71 절토사면 0.45~0.99 0.72
1. 공중교통수단, 궤도, 전기, 통신, 소방, 제조물 등 위 공사종류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
2. 공 사 시 방 서 Ⅲ 특기 시방서 제 1장 일반공통사항 1. 특기사항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그 시기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허가 수속 및 신고, 준공 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과 신고사항 등 일체의 업무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도급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2) 제작 설치는 시방서 및 설계도 등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자재 적재장소에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원활하고 먼지·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반입한 장비 등은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등을 표시하고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사 등을 비치하며, 장비 및 물품 운반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등 기타 가설물은 보강, 보수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청소 및 보양을 하여야 한다.
(7) 면의 결점(홈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하여야 한다.
(8)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접착제 등의 사용은 실내온도가 5℃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마감은 최대한 평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 방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6)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제작 또는 시공 상의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
(17) 현장의 형편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는 기타의 공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기 및 배관의 취부, 위치, 취부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8)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자와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병행 시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9)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할 때에는 관계 감독자와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0) 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관공서와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를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원본)하여야 한다.
(21) 도급자는 준공 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또는 취급설명서 등)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등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후관리 요령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전 점검사항 나) 운전요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3)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4)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5)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6)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7) 종합시험은 배관공사, 공조설비 시스템 및 기타 장비류의 정상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8)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9) 도급자는 시운전 시 반드시 스트레이너,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0) 도급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1) 감독자 지휘 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필요 인원을 지원하여 본 공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에 합격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할 때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상되어야 한다.
(33)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1일간, 정상상태 시운전을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자에게 기기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34)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준공 시점에서 기능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냉. 난방설비) 당해년도 그 계절 도래 시에 감독자와 일정을 협의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5) 도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 및 각종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36) 납품 전 공장검수 시 IPLV조건에 따른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결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기존 설치되어 있는 터보냉동기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폐기신고 및 냉매(R134a)를 회수처리하여 한다. 냉매폐기 시 냉매회수업 또는 정식 인가된 회수업체에 의뢰하여 회수, 인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관업무를 포함한다.
(38) 기존 냉동기의 철거된 기동기반 기초를 철거한 후 마감처리하여야 한다.
(39) 도급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구매 규격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자재,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40) 도급자는 현장에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길 경우 감독자가 지시한 기한 내에 도급자 비용으로 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 확인 시험이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도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속히 결함을 보완하여야 한다.
(4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된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장비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 2장 공조배관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사항은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중 공조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가) 냉각수 공급·환수관, 밸브류 교체 설치
나) 드레인 배관 설치, 오버플로우관 설치, 보충수배관 설치
2. 재료
(1) 배관의 재질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구
분
재 질
및
규 격
비 고 냉수, 냉각수 공급·환수관, 드레인관 배관용 탄소 백강관 KS D 3507 (2) 관이음쇠의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강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f/cm2 강관삽입용 후랜지 KS B 1503
15 ~ 50A 65A 이상
(3) 벨로우즈형 이음은 KSB 1536(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고 벨로즈 재질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신축 곡관은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각 부의 단면은 관의 원형대로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해야 한다.
(5) 배관 후렌지용 패킹은 비석면 자재를 선정하며 기밀성, 접착성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시공 (1) 배관시공 가) 배관공사 ① 백강관은 용접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동관은 용접이음을 하며 이종관을 접속할 때에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배관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그 틈새를 몰탈 등 불연재로 기밀하게 막아야 한다.
⑥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⑦ 장비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⑧ 배관을 함에 있어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차기 등 순환을 저하하는 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공기 정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자동공기변을 설치한다.
⑨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앞올림, 환수관은 앞내림으로 하고 기울기는 1/250을 기준으로 한다.
⑩ 관 지지를 위한 행거 등은 전기부식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절연용을 사용하며, 관과 접촉되는 모든 부위는 절연체를 이용하여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이종관의 접합부위나 기계장치의 접합부위에는 절연플렌지를 사용하여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도면에 배관 관로가 전기시설물 상부나 근접된 위치의 시공배관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⑬ 용접 완료 후 용접부위를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⑭ 관의 절단 시는 산소절단을 금지하며 정확한 길이로 축선에 직각으로 절단하며 절단면의 관경축소,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지 않는 전용절단기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부분은 매끈하게 다듬질한다.(배관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홀카타를 사용)
⑮ 나사이음 :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숫 나사부에 시일 테이프 또는 식물 섬유로 용해한 광명단을 소량 칠하는 것으로 그치고 굳게 이긴 페인트나 마 등은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50 ㎜ 이하의 관에 사용한다.
⑯ 플랜지접합 : 패킹은 두께 3 ㎜ 이하로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후렌지 사이에 접착시키고 볼트로 균등하게 조인다.
2. 공 사 시 방 서 ⑰ 용접
(가) 용접부는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래그, 유지, 페인트 등 용접에 악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 용접작업을 시행하고, 용접 후 관 내외부의 용접 스래그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용접기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베벨링(BEVELING)하여 축심을 맞추고 간극은 0 ~ 2㎜로 가접을 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⑱ 기계기구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계기구에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하고 모든 장비의 드레인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트랜치 까지 연결하고 공조기의 응축수 드레인관은 U트랩을 설치한다.
⑲ 콘크리트 해머드릴은 분진 흡입장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코어 드릴은 접지선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설치
① 밸브는 50mm 이하는 황동재로, 65mm 이상은 주철제를 사용하며, 규격은 KS제품 10㎏/㎠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냉각수 배관에는 기어식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냉각수 배관은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기가 체류될 수 있는 개소에는 자동공기 배출밸브를 설치한다.
④ 배관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공기 빼기장치(에어밴트장치)는 스파이렉스싸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보온
가) 관보온은 보냉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PE필름(두께 : 0.03mm 이상)을 배관에 감은 후 보온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보충수 배관은 동파 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여야 한다
다) 냉각수관 및 드레인관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라) 건물의 벽, 슬래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보온위에 갈바륨 강판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그 주위 틈새를 몰탈 등의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막아야 한다.
마) 수압 또는 기밀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바) 보온마감 후 보온재가 풀리지 않도록 500mm마다 알루미늄밴드로 미려하게 조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압력시험 : 국토교통부 배관 압력시험 기준에 따라 배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노후로 인해 기존 밸브의 밀림 발생 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밸브를 추가 교체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관로검사
① 펌프 등의 가동으로 배관 내 막힘 부위 등을 검사하며, 순환펌프 가동 후 스트레이너 등을 분해 청소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 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 으로 접속하며,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내의 매설 또는 관통 시 방식 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신설 슬리브는 구조용 스텐인리스관을 사용한다.
다) 장비 사양은 장비일람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라) 향후 서비스 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냉동기, 펌프류 등 지정된 회사를 통하여 부품공급 및 서비스 처리가 되는 독과점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배선공사, 판넬공사 등 전기공사는 설계 변경이 필요시 감독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을 통하여 발생되는 경비 및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발생되는 기술적,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져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28일)
비 고 5 10 15 20 25 28
총
공
정
식 1
1. 현
장
조
사
식 1
2. 자
재
발
주
식 1
3. 철
거
공
사
식 1
4. 신
설
공
사
식 1 5. 점 검 및 준 공 식 1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종별 예산조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소
계 ]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x 17.5%
[소
계 ]
경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x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x 1.01%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x 3.595% 1개월미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x 4.75% 1개월미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직접노무비 x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x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x 13.14% 1개월미만 안 전 관 리 자 초급기술자 x 20일
기
타
경
비
(재료비 + 노무비) x 5.0%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3% 석 면 부 담 금 노무비 x 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노무비 x 0.09%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1%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x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사 급 자 재 비 폐 기 물 처 리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x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6.4.13. 입찰공고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 기초액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x 율+기초액, ((재+직노)x 율+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 50억 미만 건축공사 3.11 토목공사 3.15 중건설공사 3.64 특수건설공사 2.07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구분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 금액 26,485,443원 139,713,577원 - 합계 적용여부 (((재+직노) x 3.11%) x 1.2) 6,202,547원 적용 ((재+직노+도급자관급) x 3.11%) 6,440,717원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해당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 시는 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 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8.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9. 안전계약 특수조건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9. 안전계약 특수조건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1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1], [붙임2] 양식 참고
가. 해당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C등급 이상
나. 해당공사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B등급 이상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1], [붙임2]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참고하여 제출 자료 작성
나.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7.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1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8. 중대재해·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나.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
다. 점검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한 후 재평가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은 C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
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한 후 재평가
* ‘경부고속선 광명역 냉각탑 개량에 따른 배관공사’은 B등급 이상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