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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093]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83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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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 제출안내 제2026-21호[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hwpx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나. 위
치 : 경북 영주시 적서로 131 하수처리장 지내
다. 공사개요 : 태양광 발전장치 1식(120kWp)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hp:fwSpace/>

○
총공사비
:
311,270,000
원
※기초금액
30,610,000
원
※추정금액
30,610,000
원
­
도 급 액
:
추정가격
27,827,273
원
부가가치세
2,782,727
원

­
관 급 액
:
도급자관급
0
원
관급자관급
280,660,000
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확인은 본 공고문 ‘4. 입찰방법’ 부분 참조)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2026. 9. 30. 10:00
2026. 10. 7. 10:00
2026. 10. 7. 11:00
환경사업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의『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정된 기일내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신설공사,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91,680
385,391
38,327
0
0
604,602
0
1,320,000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팀(☎054-639-3932)에 비치된 설계설명,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영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주시 환경사업소 관리팀(☎ 054-639-7784)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팀(☎054-639-3932)

2026년 9월 29일

영주시 환경사업소 재무관(기업출납원)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영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겠습니다.
  • 영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견적서 제출안내 제2026-21호[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나. 위
치 : 경북 영주시 적서로 131 하수처리장 지내
다. 공사개요 : 태양광 발전장치 1식(120kWp)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 총공사비 : 311,270,000 ­ 도 급 액 : 추정가격 ­ 관 급 액 : 도급자관급 원 ※기초금액 30,610,000 원 ※추정금액 27,827,273 원 부가가치세 2,782,727 원 0 원 관급자관급 280,660,000 원 30,610,000 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확인은 본 공고문 ‘4. 입찰방법’ 부분 참조)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2026. 9.

30. 10:00

입찰(투찰)마감일
2026. 10. 7.

개 10:00 2026.

찰
10.

일
7.

11:00

비
고
(개찰장소)
환경사업소 개찰용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정된 기일내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 」 』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신설공사,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91,680 385,391 38,327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0 604,602 0 0 합계(A값) 1,320,000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상의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 )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 』

지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
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유찰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
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팀(

에 비치된 설계설명, 054-639-3932)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영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 1건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
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 「 」

가.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
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주시 환경사업소 관리팀(

054-639-7784)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팀( 054-639-3932)

☎ 2026년 9월 ☎ ☎ 29일 영주시 환경사업소 재무관(기업출납원)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

’

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지
‘

’

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영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겠습니다.

․

  • 영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 설계설명서 및 도급시방서.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공사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로 131-10

3. 공사목적 : 본 과업은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수익 창출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가. 태양광 발전장치

  • 태양전지 설치용량 : 고정식 121.26kWp (645Wp x 188장)
  • 계통연계형 인버터용량 : 51kW x 1EA, 36kW x 2EA
  • 태양전지 645W 총 188장을 설치하기 위한 태양전지 고정식 지지대 및 설치
  • 전기 간선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6. 하자보수기간 : 태양광발전장치 3년

7.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한다.
나) 본 공사의 기간 중 감독관청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경우

8. 공사 기간의 연기
가) 본 공사의 기간 중 강우일수가 5년 동안의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되었을 시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시
다)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 되었을 시

9.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기간을 막론하고 추후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변상 또는 회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사업자와 협의 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공사명 : 영주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공

사 기 간

기간
공정

7일 현장파악 및 자재준비 태양광발전장치 케이블 포설 점검, 시험 및 현장정리 14일 21일 28일 35일 42일 48일 54일 60일 - 차 례 -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
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
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
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
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
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감리원 또는 발주자(청)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 및 발주자(청)과 협의하
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
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
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
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
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
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
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1-15.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6.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포2리마을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포2리마을회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2 편

특
목

제 1 장 옥외 관로 공사 제 2 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3 장 배선 공사 제 4 장 배관 공사 제 5 장 분전반 제작공사 제 6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제 7 장 접지 공사 기

시
차

방 서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옥외 관로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관로 포설
1) 일반사항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도로, 상수도 우수관, 전기 관로, 가로등 관로)의 공법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2) 터 파 기
가. 횡단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 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 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 하여
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 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 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며 타 관로(우수, 오수, 상수) 교차 시는 상부 또는 하
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1,200mm, 보도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물 구간 통과 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관 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 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②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③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 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6) 맨홀 및 핸드홀 공사
가.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다.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
하여야 한다.
라.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마.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 측과 인출 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 곡률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 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및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세기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식별 선심수

KS C IEC 60227-1 및 KS C IEC 60245-1에 따른 선심 색상

- 단심 케이블 권장색 구분 없음. - 2심 케이블 권장색 구분 없음. - 3심 케이블 녹색-노란색, 청색, 갈색 또는 갈색, 흑색, 회색 - 4심 케이블 녹색-노란색, 갈색, 흑색, 회색 또는 청색, 갈색, 흑색, 회색 - 5심 케이블 녹색-노란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또는 청색, 갈색, 흑색, 회색, 흑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 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
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관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 낸 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관 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 반경
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 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
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
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
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 에는
록너트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
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 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 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 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
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
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4.0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분전반 제작공사

1) 분전반 제작은 승인된 제작도면과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거 내구성이 충분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작승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한다.
3) 분전반은 가능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분전반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노출형 (노출형)
① 전면 Steel 2.0T 이상
② 몸체 steel 2.0T 이상
③ 보호카바 Steel 1.6T 이상
④ 내장판 1.0T 이상 절연베크라이터
나. 매입형
① 전면 Sus 1.5T 이상
② 몸체 Steel 1.6T 이상
③ 보호카바 Steel 1.6T 이상
④ 내장판 1.0T 이상 절연베크라이터
5) 분전반의 내함 도장은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도장 2회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7)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 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평상시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발전기기초 및 분전함, 동력함(L-M, P-P, P-F PNL)의 기초는 건축공사분이다.

제 6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 하도
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 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
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7 장 접지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의 접지에 시설하는데 필요한 배관, 배선시험, 검사 등을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2) 접지단자함
접지 저항치 측정 등에 사용하는 도체 접속기는 아래에 의한다.

가. 단자 상호의 접속 면적은 소선 단면적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그 단자를 조이는볼트 또는 나사의 단면적은 도체 단면적 이상으로 하여
충분히 조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도체와 도체, 도체와 접지봉, 도체와 steel column과의 접속은 exothermic welding을 기본으로 한다.
3) 일반사항
가. 변전실의 대지면, 건물 면에 위험한 전위경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기기의 케이스, 외함 등이 부근 대지면 과의 전위차가 적도록 한다.
다. 계기, 계전기 등 저압기구 및 배선(전등, 전화선등)에 위해 및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접지 저항치는 충격성 전압대와 저주파 교류 등의 경우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하므로 어느 경우라도 2Ω이하의 임피던스를 가지도록 한다.
마. 접지도체는 이상지락 고장전류에 용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화학적 부식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접지계의 조사 및 계산
다음의 사항을 조사 및 계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가. 토양의 특성조사
나. 최대지락 고장전류의 결정
다. 접지계의 예비설비
라. 접지계의 접지저항 계산
마. 접지망의 외대 전위상승 계산
바. 접지망 주변의 보폭전압 계산
사. 접지망내의 보폭전압 및 접촉전압 계산
아. 전이전압과 특히 위험한 개소의 조사

5) 부식에 대한 대책
일반적으로 지중에 매설된 접지전극이나 도체에 부식의 위험성은 별로 없으나 동이 타금속과 접촉하면 전식작용으로 후자의 부식을 촉진

시킨다.
또한 금속체가 고유저항이 상이하는 토양층을 통과할 때도 부식이 생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세운다.
가. 철구 및 기기기초의 지중에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를 회유한다.
나. pipe나 conduit 등의 금속관은 bituminous compound을 도포하고, 단자 lead선은 P.V.C conduit를 사용한다.
다. 동일 장소에서는 이질의 접지봉을 혼용하지 말 것.
6) 접지망 완료 승인
가. 접지망 구성완료 후 접지계의 접지저항 측정을 서면 보고토록 한다.
나. (가)항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접지계의 변경 또는 물리적, 화학적 저감법을 이용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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