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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07]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973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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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6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 · 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 인권포럼」행사운영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사업금액
(A+B+C)
금76,700,000원

추정가격(A)
금69,727,272원
부가가치세(B)
금6,972,728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7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12.(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2.(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안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12.(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출력본 각 1부
2.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서식 제2호], 확약서 [서식 제3호], 확인서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5호],

재직증명서 [서식 제6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지참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제7호]
5. 서약서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 1부 [서식 제10호]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hp:lineBreak/>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본관 1층)

※ 제안서 원본파일(정량·정성평가, 발표자료 PPT파일) USB 1매 제출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용지, 세로방향 좌편철 제본, 단면인쇄 아래 순서대로 작성
1. 행사용역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11호]
2.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12호]
3. 가격제안서 [서식 제13호]
*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

  • 사업비 산출내역서 총괄 [서식 제13-1호],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서식 제13-2호]

4. 자기평가표 [서식 제14호]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5호]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16호]
7. 제안기관 경영상태[서식 제17호]
8.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8호] 및 증빙서류(참여인력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9.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9호]
10.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제20호]
11.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제21호]
12. 실적증명서 총괄 [서식 제22호] , 실적증명서 건별 상세 [서식 제23호]
13.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제24호]
14.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서식 제25호]
1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제26호]
16. 정량적 제안평가서 [서식 제27호]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A3 참고도면은 2페이지로 인정) 단면인쇄, 세로방향 좌편철 책자 제본, 50페이지 이내,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1. 정성적 평가제안서[서식 제28호]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 단면인쇄, 가로방향 상편철 스프링
1. 정성적 평가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서식 제29호]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제출 마감 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업체별 한 점에 한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제안내용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90%)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성됨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자치행정과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T 발표를 병행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회의
  • 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보
  • 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발표방법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제안서 접수증 당일 지참)으로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마.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사.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3. 문의처 안내
가.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710-3662, 우은혜)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149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재)공고문(「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 · 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 인권포럼 행사운영 용역)_협상.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6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 · 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 인권포럼」행사운영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사업금액
(A+B+C)
추정가격(A)

금76,700,000원 기 금69,727,272원 부가가치세(B) 금6,972,728원 타(C) 기초금액(A+B) 금7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12.(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2.(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
드: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안함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12.(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
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출력본 각 1부
2.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서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확약서 [서식 제3호], 확인서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5호],
재직증명서 [서식 제6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지참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5. 서약서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각 1부 [서식 제10호]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원본파일(정량·정성평가, 발표자료 PPT파일) USB 1매 제출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본관 1층)

※ A4용지, 세로방향 좌편철 제본, 단면인쇄 아래 순서대로 작성
1. 행사용역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11호]
2.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12호]
3. 가격제안서 [서식 제13호]

*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

  • 사업비 산출내역서 총괄 [서식 제13-1호],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서식 제13-2호]

4. 자기평가표 [서식 제14호]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5호]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16호]
7. 제안기관 경영상태[서식 제17호]
8.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8호] 및 증빙서류(참여인
력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9.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9호]
10.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제20호]
11.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제21호]
12. 실적증명서 총괄 [서식 제22호] , 실적증명서 건별 상세 [서식 제23호]
13.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제24호]
14.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서식 제25호]
1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제26호]
16. 정량적 제안평가서 [서식 제27호]

제출장소

제출서류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A3 참고도면은 2페이지로 인정) 단면인쇄, 세로방향 좌편철 책자
제본, 50페이지 이내,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1. 정성적 평가제안서[서식 제28호]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 단면인쇄, 가로방향 상편철 스프링
1. 정성적 평가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서식 제29호]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제출 마감 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업체별 한 점에 한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제안내용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90%)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성됨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자치행정과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T

발표를 병행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회의

  • 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보
  • 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발표방법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

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제안서 접수증 당일 지참)으로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
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
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마.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
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사.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3. 문의처 안내
가.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710-3662, 우은혜)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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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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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1.╝╥╛╫╝÷└╟ ░▀└√┴ª├Γ ╛╚│╗░°░φ(2026│Γ ▒╕▒╣╡╡ └╧┐° ╚╕└ⁿ▒│┬≈╖╬ ╡╡╖╬╛╚└ⁿ╜├╝│╣░ ┴ñ║±░°╗τ).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과업지시서.hwpx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 1
1. 사업 목적 <hp:tab width="29042" leader="3" type="2"/> 1
2. 추진 방향 <hp:tab width="29042" leader="3" type="2"/> 1
3. 행사 개요 <hp:tab width="29042" leader="3" type="2"/> 1

Ⅱ. 과업범위<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 2
1. 기본방향 <hp:tab width="29378" leader="3" type="2"/> 2
2. 과업 개요 <hp:tab width="28678" leader="3" type="2"/> 2
3. 과업내용 <hp:tab width="29378" leader="3" type="2"/> 2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 3
Ⅳ.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 6
1. 일반지침 <hp:tab width="29378" leader="3" type="2"/> 6
2. 행정사항 <hp:tab width="29262" leader="3" type="2"/>11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제1주년(‘25.12.10.) 및 세계인권선언 제78주년(’48.12.10.)을 맞아 「헌장 선포 1주년 및 인권의 날 기념식」과 「제주인권포럼」을 개최하여 도내·외 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도모
❍ 특히 디지털 환경, 기후위기 등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인권문화 기반 마련

추진방향
❍ 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과 제주인권포럼, 인권주간행사 등을 연계하여 개최하고 토론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도민들이 인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권 우수작품 전시 및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 활동 우수자,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시상 등을 통한 도민 인권의식 고취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 (행사일시) 2026. 12. 10.(목) 10:00 ~ 18:00
❍ (행사장소) 제주소통협력센터
❍ (행사구성(안))
* 행사 주요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소요시간
내
용
비고
프로
그램
구성
기념식
1부
(10:00~11:30)
기념식
90‘
유공표창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인권토크쇼
축하공연

제주
인권
포럼
2부
(13:00~18:00)
세션운영
300‘
세션운영(6~8개)

  • 세션별 좌장(1), 발표(1), 토론(3)

부대행사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Ⅱ 과업 범위

1. 기본 방향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실천 가능한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산절감 노력
❍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22.
❍ (사 업 비) 금76,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
제) 제주평화인권헌장, 조문에서 일상으로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직접생산능력), 긴급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1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53호, 2026.7.1.시행)

3. 과업 내용
❍ (헌장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기념사/축사, 유공표창, 퍼포먼스, 인권토크쇼, 축하공연 등
❍ (제주인권포럼 운영) 주제별 세션 운영(6~8개 내외)
❍ (부대행사)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등
Ⅲ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기획·섭외·운영 총괄
❍ 기념식·인권포럼 행사 총괄 계획 수립(행사 아이디어, 컨셉 디자인 등)

  • 무대, 좌석, 음향, 영상, 조명 등 시설 준비 및 운영, 행사 연출 등

❍ 기념식 및 인권포럼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인력 사전교육 등)
❍ 행사 전반에 대한 스케치 영상 촬영 및 행사 전체 사진 촬영(USB 제출)
❍ 원활한 행사 진행 및 관리를 위한 충분한 전담 인력 배치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최종 프레젠테이션 및 보고서 발간 포함)
❍ 각종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운영

  • 저작권, 초상권, 공직선거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2. 기념식 운영 관리
❍ 독창적이고 퀄리티 높은 기념식 무대 제작 및 전반적인 행사장 설치(철거포함)
❍ 기념식 진행 시나리오 등 현장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지원
❍ 기념식 사회자 섭외[1명(행사전문 MC, 아나운서 등)] 행사 진행
❍ 수어통역사 섭외(기념식 및 포럼세션 지원)
❍ 기념식 퍼포먼스 기획안 제시 및 리허설, 운영 관리 등
❍ 기념식 도 유튜브 생중계(인권토크쇼 포함-수어 포함)
❍ 기념식 토크콘서트 기획 및 출연진 섭외·관리(저명인사)

  • 행사 취지에 맞게 도민들이 인권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도 높은 출연진 구성·섭외

❍ 기념식 축하공연 기획 및 섭외, 출연진 요구사항 대응, 리허설, 운영 관리 등

3. 제주인권포럼 운영 관리
❍ 세션별 무대, 음향, 프레젠테이션 설치·운영(철거포함)
❍ 제주인권포럼 참여 기관(단체) 대상 관계자 회의 개최(3회내외) 및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회의참석수당 등)은 본 과업의 예산에서 포함하여 지급
❍ 좌장, 발표 및 토론 참가자 등 안내, 의전 등 전반적인 관리

  • 좌장, 발표 및 토론 참가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 행사 일정, 주요 내용, 역할 등 안내

❍ 사전 참가신청 시스템 운영 및 참석자 관리
❍ 포럼 전체 순서지 및 세션별 웹배너 제작
❍ 발표자료 및 자료집 제작

  • 발표자 및 개별 세션 운영에 따른 참가자별(발표) 자료 수집·편집
  • 세션별 자료집 디자인·편집 및 인쇄 등 자료집 제작 전반(점자책자 포함)

  •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 제주인권포럼 운영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발표‧토론 내용 및 주요 의견 정리

  • 행사 사진 및 영상 등 결과자료 정리

❍ 세션별 다과 비치
❍ 세션별 행사장 인력 배치 및 사전 교육 실시
❍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4. 기념식, 인권포럼 행사 홍보 총괄
❍ 온·오프라인을 통한 행사전‧후 단계별 홍보계획 수립
❍ 행사 홍보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행사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포스터, 현수막, 가로등 배너, 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철거포함)
❍ 주요내빈, 유관기관 대상 초청장 제작 및 발송

5. 안전관리 대책 수립
❍ 행사계획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화재, 기상 악화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행사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 배치
❍ 행사 관련 발생되는 사고 및 비용 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행사종합보험 가입
❍ 행사장 상황 및 동선을 고려하여 주차관리 방안 마련 및 실행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행사종료 후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정리(청소 포함)
❍ 안전·보안대책 수립 및 행사장 안전관리 수행(전염병 단계별 안전관리 포함)
❍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환자 수송대책 관련 필요업무 수행
❍ 행사장 내 질서유지 청결 관리 대책 수립
❍ 행사 중 피해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 기타 비상계획과 관련된 제반 업무

6. 기타사항
❍ 행사장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보
❍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과업수행사가 모두 수행
❍ 행사 시행 시 변화하는 정책 환경, 시의성 등을 고려해 과업지시처(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 하에 행사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사를 기획 운영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7. 최종 성과물
성과품 종류
기한
수 량
비 고
▪ 종합결과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 등 계획대비 용역수행 결과(세션별 내용 포함) 위주로 작성하고, 사업수행 결과 문제점, 개선사항,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포함

▪ 사진 및 동영상 편집본 USB 파일 3개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10부
HWP,
PPT
▪ 최종보고서(PT) 10부(진행매뉴얼 포함)
▪ USB 파일 1개
행사 10일 전까지
10부
HWP,
PPT
▪ 중간보고서
사업착수후 30일 이내
5부
HWP,
PPT
▪ 안전관리계획서
행사 15일 전까지
1부
HWP
▪ 세부실행계획서
계약체결후 10일이내
1부
HWP
▪ USB (모든 보고서 포함)

3개
PDF,
HWP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성과품 제출>
※성과품의 종류 및 내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작은 보고서의 색도, 규격, 지질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쇄 원고작업 착수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하며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수행의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 요구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 제작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부담으로한다.
❍ 발주처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진행 중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보완하여 요청한 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과업을 공동수급(하도급) 할 수 없다.
❍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 누설할 수 없으며, 본 과업외 일절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기간조정
❍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기간 중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에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인력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 수행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본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을 지정하여 추진체계 정립 및 업무분장을 실시해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과업 수행자로 발주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한다.
❍ 제안서에 과업담당자로 제출된 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사정상 과업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보안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 관련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한다.
❍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발주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수행 기관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 한다.

마. 지적재산권 등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한 보고서, 디자인 등 창작물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제3자에게 불법 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과업의 변경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발주처 사정에 의해 부분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처가 요청한 기일 내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작업이 발생한 경우의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사. 과업수행 중단 및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과업 수행기관에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기관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발주처는 과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아.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계약 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자.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발주처가 결정권을 갖는다.

2. 행정사항

가. 착수계 제출
❍ 용역 계약 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수행기관은 용역 수행 중 수집자료 정리 등을 위한 보고회는 3회를 기본으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행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과업 진행상황 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 종료 전 10일 이내 용역결과 종합 보고

❍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등

  • 월보(매월 5일 이내), 수시보고(주요 결정 및 의논사항 등)

❍ 보고회의 및 자문회의 전 관계 실무자와 사전협의하여 의견을 종합해 각각의 의견사항을 종합ㆍ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 납품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인권팀(과업완료 후)

===== 3.제안요청서.hwpx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5356" leader="3" type="2"/> 2
Ⅲ. 제안 및 입찰 안내<hp:tab width="21756"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7156" leader="3" type="2"/> 8
Ⅴ. 협상 및 계약절차<hp:tab width="21664" leader="3" type="2"/> 15
Ⅵ.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2564" leader="3" type="2"/> 18

【붙임】 관련 서식(제1호~29호)<hp:tab width="18552" leader="3" type="2"/> 22

Ⅰ 과업개요

과업 목적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제1주년(‘25.12.10.) 및 세계인권선언 제78주년(’48.12.10.)을 맞아 「헌장 선포 1주년 및 인권의 날 기념식」과 「제주인권포럼」을 개최하여 도내·외 인권 존중 분위기 확산 도모
❍ 특히 디지털 환경, 기후위기 등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인권문화 기반 마련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행사 운영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22.
❍ (사 업 비) 금76,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
제) 제주평화인권헌장, 조문에서 일상으로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

3. 과업 내용 : 기념식(헌장 선포 1주년 및 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운영에 따른 행사기획
인력섭외
연출
홍보, 장소 대관 등 행사전반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내용은 발주기관(제주특별자치도)과 용역대행업체 협의,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행사개요〕

행 사 명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일시/장소 : 2026. 12. 10.(목) / 제주소통협력센터

참석대상 : 제주도민 200여명

주요내용

  • (헌장 선포 1주년 및 인권의 날 기념식) 기념사/축사, 유공표창, 퍼포먼스, 인권토크쇼, 축하공연 등
  • (제주인권포럼 운영) 세션 운영(6~8개 내외)
  • (부대행사)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등

Ⅱ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기획·섭외·운영 총괄
❍ 기념식·인권포럼 행사 총괄 계획 수립(행사 아이디어, 컨셉 디자인 등)

  • 무대, 좌석, 음향, 영상, 조명 등 시설 준비 및 운영, 행사 연출 등

❍ 기념식 및 인권포럼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인력 사전교육 등)
❍ 행사 전반에 대한 스케치 영상 촬영 및 행사 전체 사진 촬영(USB 제출)
❍ 원활한 행사 진행 및 관리를 위한 충분한 전담 인력 배치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최종 프레젠테이션 및 보고서 발간 포함)
❍ 각종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운영

  • 저작권, 초상권, 공직선거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2. 기념식 운영 관리
❍ 독창적이고 퀄리티 높은 기념식 무대 제작 및 전반적인 행사장 설치(철거포함)
❍ 기념식 진행 시나리오 등 현장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지원
❍ 기념식 사회자 섭외[1명(행사전문 MC, 아나운서 등)] 행사 진행
❍ 수어통역사 섭외(기념식 및 포럼세션 지원)
❍ 기념식 퍼포먼스 기획안 제시 및 리허설, 운영 관리 등
❍ 기념식 도 유튜브 생중계(인권토크쇼 포함-수어 포함)
❍ 기념식 토크콘서트 기획 및 출연진 섭외·관리(저명인사)

  • 행사 취지에 맞게 도민들이 인권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도 높은 출연진 구성·섭외
❍ 기념식 축하공연 기획 및 섭외, 출연진 요구사항 대응, 리허설, 운영 관리 등

3. 제주인권포럼 운영 관리
❍ 세션별 무대, 음향, 프레젠테이션 설치·운영(철거포함)
❍ 제주인권포럼 참여 기관(단체) 대상 관계자 회의 개최(3회내외) 및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회의참석수당 등)은 본 과업의 예산에서 포함하여 지급
❍ 좌장, 발표 및 토론 참가자 등 안내, 의전 등 전반적인 관리

  • 좌장, 발표 및 토론 참가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 행사 일정, 주요 내용, 역할 등 안내

❍ 사전 참가신청 시스템 운영 및 참석자 관리
❍ 포럼 전체 순서지 및 세션별 웹배너 제작
❍ 발표자료 및 자료집 제작

  • 발표자 및 개별 세션 운영에 따른 참가자별(발표) 자료 수집·편집
  • 세션별 자료집 디자인·편집 및 인쇄 등 자료집 제작 전반(점자책자 포함)

  •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 제주인권포럼 운영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발표‧토론 내용 및 주요 의견 정리

  • 행사 사진 및 영상 등 결과자료 정리

❍ 세션별 다과 비치
❍ 세션별 행사장 인력 배치 및 사전 교육 실시
❍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 등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4. 기념식, 인권포럼 행사 홍보 총괄
❍ 온·오프라인을 통한 행사전‧후 단계별 홍보계획 수립
❍ 행사 홍보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행사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 포스터, 현수막, 가로등 배너, 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철거포함)
❍ 주요내빈, 유관기관 대상 초청장 제작 및 발송

5. 안전관리 대책 수립
❍ 행사계획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화재, 기상 악화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행사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 배치
❍ 행사 관련 발생되는 사고 및 비용 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행사종합보험 가입
❍ 행사장 상황 및 동선을 고려하여 주차관리 방안 마련 및 실행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행사종료 후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정리(청소 포함)
❍ 안전·보안대책 수립 및 행사장 안전관리 수행(전염병 단계별 안전관리 포함)
❍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환자 수송대책 관련 필요업무 수행
❍ 행사장 내 질서유지 청결 관리 대책 수립
❍ 행사 중 피해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 기타 비상계획과 관련된 제반 업무

6. 기타사항
❍ 행사장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보
❍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과업수행사가 모두 수행
❍ 행사 시행 시 변화하는 정책 환경, 시의성 등을 고려해 과업지시처(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 협의 하에 행사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사를 기획 운영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7. 최종 성과물
성과품 종류
기한
수 량
비 고
▪ 종합결과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 등 계획대비 용역수행 결과(세션별 내용 포함) 위주로 작성하고, 사업수행 결과 문제점, 개선사항,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포함

▪ 사진 및 동영상 편집본 USB 파일 3개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10부
HWP,
PPT
▪ 최종보고서(PT) 10부(진행매뉴얼 포함)
▪ USB 파일 1개
행사 10일 전까지
10부
HWP,
PPT
▪ 중간보고서
사업착수후 30일 이내
5부
HWP,
PPT
▪ 안전관리계획서
행사 15일 전까지
1부
HWP
▪ 세부실행계획서
계약체결후 10일이내
1부
HWP
▪ USB (모든 보고서 포함)

3개
PDF,
HWP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성과품 제출>
※성과품의 종류 및 내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작은 보고서의 색도, 규격, 지질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쇄 원고작업 착수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Ⅲ 제안 및 입찰 안내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을 등록한 자(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물품분류번호 :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또는 ②물품분류번호:8014190201,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지역(제주특별자치도)내인 업체

2.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가. 계약절차 및 일정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계약 일정은 입찰여부 및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 과업협상 등 진행에 따른 변경가능성 있음

나. 공모일정 및 제출방법
구 분
추진 일정
세부 내용
입찰 공고
별도 공고문에 따름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별도 공고문에 따름
  • 접수처
  • 입찰참가등록 : 도청 회계재산관리과
  • 제안서 제출 : 도청 자치행정과 인권팀
  • 시 간 : 09:00 ~ 17:00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
별도 공고문에 따름

  • 추후 개별통보

3.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 각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기본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출력본 각 1부
2.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서식 제2호], 확약서 [서식 제3호], 확인서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5호], 재직증명서 [서식 제6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지참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제7호]
5. 서약서 [서식 제8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 1부 [서식 제10호]
7.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제안서 평가서류 ※ 제안서 원본파일(정량·정성평가, 발표자료 PPT파일) USB 1매 제출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용지, 세로방향 좌편철 제본, 단면인쇄 아래 순서대로 작성
1. 행사용역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11호]
2.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12호]
3. 가격제안서 [서식 제13호]
*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

  • 사업비 산출내역서 총괄 [서식 제13-1호],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서식 제13-2호]

4. 자기평가표 [서식 제14호]
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5호]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16호]
7. 제안기관 경영상태[서식 제17호]
8.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제18호]및 증빙서류(참여인력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9.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9호]
10.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제20호]
11.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제21호]
12. 실적증명서 총괄 [서식 제22호] , 실적증명서 건별 상세 [서식 제23호]
13.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제24호]
14.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서식 제25호]
1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제26호]
16. 정량적 제안평가서 [서식 제27호]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A3 참고도면은 2페이지로 인정) 단면인쇄, 세로방향 좌편철 책자 제본, 50페이지
이내,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부여
1. 정성적 평가제안서[서식 제28호]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무기명 제출)
※ A4용지 단면인쇄, 가로방향 상편철 스프링 제본
1. 정성적 평가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서식 제29호]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6.7.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 : 담당부서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다. 유의사항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는 발주처(제주특별자치도)내부 계획에 의해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세부 제안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100)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20
제주특별자치도
‘발주부서’
평가
▪사업참여 인력현황
6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4
▪사회적 책임이행도
4
정성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도 및 기획력

  • 행사 취지 및 목적 이해도, 기획력, 창의성, 행사장 공간 활용력, 시설물 등 구성력

20
70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실행 계획의 구체성
  • 행사 운영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행사 연출·현장 운영 능력, 홍보물 제작 역량,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성 등

20
▪홍보 및 참여 유도 전략
  •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활용 및 계층별 참여 유도 전략, 행사 아카이빙 및 콘텐츠 차별성, 향후 활용 전략 등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 실무진 역량, 인력구성의 안정성, 적정한 인력배치

5
▪기타
  • 과업의 기타 아이디어 및 추가 제안 제시

5
가격평가
(10)
입찰
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나. 정량적 평가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 분야
평가 요소
배 점
총 배점

6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건수
5건 이상
3
3건 이상~ 5건 미만
2
1건이상 ~ 3건 미만
1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금액(누적)
1억원 이상
3
8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5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2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5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

주) 1.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 완료한 단일 건으로 1천만원 이상 규모의 유사용역으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수행 실적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증빙자료를 첨부

2) 사업참여 인력현황(6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사업참여 인력현황
(구성인원 수)
6명 이상
6
5명
5
4명
4
3명
3
2명 미만
2

주) 1. 투입인력 중 전담인원, 보조인원 수

2. 입찰 참가업체에 소속된 인원을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해당 용역 공고일 전일 기준 (접수일 아님) 상시 근로자로 등록된 자만 인정하며, 용역 기간
동안 해당 자격을 유지 해야함
3)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4점)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 점
회사채 부문
기업어음 부문
기업신용 부문
A-이상
A2-이상
A-이상
4
BBB+
A3+
BBB+
3.5
BBB°
A3°
BBB°
3
BBB-
A3-
BBB-
2.5
BB+, BB°
B+
BB+, BB°
2
BB-
B°
BB-
1.5
B+, B°, B-
B-
B+, B°, B-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SCI평가정보 주식회사, NICE디앤비 등)

4) 사회적 책임 이행도(4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 요소
감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현황
임금체불
절대평가
4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이내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모든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과 상관없이 1건당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한다.

3. ‘임금체불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 기준 적용

다. 정성적 평가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정
성
적
평
가
(70점)
▪과업의 이해도 및 기획력

  • 행사 취지 및 목적 이해도, 기획력, 창의성, 행사장 공간 활용력, 시설물 등 구성력

20
15
10
5
1
▪실행 계획의 구체성
  • 행사 운영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행사 연출·현장 운영 능력, 홍보물 제작 역량,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성 등

20
15
10
5
1
▪홍보 및 참여 유도 전략
  •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활용 및 계층별 참여 유도 전략, 행사 아카이빙 및 콘텐츠 차별성, 향후 활용 전략 등

20
15
10
5
1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성
  • 실무진 역량, 인력구성의 안정성, 적정한 인력배치

5
4
3
2
1
▪기타
  • 과업의 기타 아이디어 및 추가 제안 제시

5
4
3
2
1

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주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별도 공고문 참조
나. 제안발표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 설명
❍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 15분)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석인원 : 업체별 2인 이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부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평가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평가표를 종합,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상기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 유의사항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이어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데이터 USB에 수록된 파일로 발표함
  •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터, 레이저포인터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폰트, 영상파일 사용 등은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모든 발표 자료에는 업체명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발표 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 금지

  • 타 제안업체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따름

Ⅴ

협상 및 계약절차

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순서는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 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작성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조정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원칙)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4. 유의사항
❍ 본 제안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 본 제안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된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보완 및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다시 실시하거나 차 순위 협상 대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 매수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발표용 PPT) 50장 이내

(단면, 표지 및 목차 제외) ※ A3 참고도면이 있을 경우 1매는 2페이지로 계산
❍ 부수 : 정량적 평가제안서 2부, 정성적 평가제안서 10부 및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

※ 보관용 원본 : 각 1부, 평가용 : 정량적 1부·정성적 9부
❍ 규격 : A4(210×297㎜)
❍ 제본 : ① 기술제안서는 A4단면 인쇄로 세로 좌철 책자 제본

②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가로 상철링 제본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목차 (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III. 사업수행능력
1. 용역 참여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저서, 논문,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

2.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 제안사의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요

  •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2. 과업 수행계획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

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쉽도록 구체적 제시
  • 용역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과업수행 접근방법

  • 본 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4. 세부 수행방법

  •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 결과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명확·상세히 기술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 용역결과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

기대성과 등 기술

  • 용역과정 및 이후 후속 서비스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용역과 관련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Ⅵ. 상호 협조체계 구축

  • 내외부 전문가·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공유 방안 제시

Ⅶ.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본 목차 구성은 단순 예시이며 일부 목차의 축소 또는 생략이 가능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평가용 기술제안서 9부 및 발표용(PPT 출력물) 9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 각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 기입
❍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 첨부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불인정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 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4. 기타사항
❍ 사업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 부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수행자가부담함
붙 임

관련 서식 ※ 자료제출 시 본 서식순서를 참고할 것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위임장(대표자 아닌 경우) (해당 있을 시)
【서식 3호】 확약서
【서식 4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사항)
【서식 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호】 재직증명서
【서식 7호】 사용인감계
【서식 8호】 서약서
【서식 9호】 보안서약서
【서식 10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11호】 행사용역 제안서 제출증
【서식 12호】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13호】 가격제안서
* 반드시 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 13-1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총괄, 【서식 13-2호】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14호】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서식 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16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7호】 제안기관 경영상태
【서식 18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19호】 참여인력 현황
【서식 20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21호】 수행실적(최근 3년간)
【서식 22호】 실적증명서(총괄)
【서식 23호】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서식 24호】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25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서식 26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7호】 정량적 평가제안서
【서식 28호】 정성적 평가제안서
【서식 29호】 정성적 평가제안서(PPT출력물용)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행사 운영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호】 위임장(대표자 아닌 경우) (해당 있을 시)

위 임 장(대표자 아닌 경우)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3호】 확약서
확 약 서
업체명

주 소

당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도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4호】<hp:titleMark ignore="1"/>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사항)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행정처분사항)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이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호】<hp:titleMark ignore="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2. 입찰보증금액 : 일금
원정(₩
)

본인은 귀 도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서식 6호】<hp:titleMark ignore="1"/>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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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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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호】<hp:titleMark ignore="1"/>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8호】<hp:titleMark ignore="1"/> 서약서

서
약
서

입찰건명 :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1. 당사는 귀 도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도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도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도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9호】<hp:titleMark ignore="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도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0호】<hp:titleMark ignore="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hp:fwSpace/>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hp:fwSpace/>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일 때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hp:fwSpace/>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hp:fwSpace/>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종사자 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여□
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부□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사망재해: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별로 작성 및 별도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기타의견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6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최종평가
□ 적정
□ 부적정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

【서식 11호】<hp:titleMark ignore="1"/> 행사 용역 제안서 제출증
「제주평화인권헌장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용역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용역 제안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가격제안서 1부 4. 발표용 제안서(ppt) 10부 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주평화인권헌장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귀 사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용역 제안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성 명
(인)

【서식 12호】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표지 양식

「제주평화인권헌장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행사 운영 용역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안 서
↳ 신명조체 36p 진하게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 출 자(사) 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 제안서 1부는 제안사(단체) 인식표시하고,
나머지는 제안사(단체) 인식표시 금지

신명조체 16p 진하게

헌
장
1
주
년
&
인
권
의
날
기
념
식
및
제
주
인
권
포
럼

행
사
운
영
용역

【서식 13호】 <hp:titleMark ignore="1"/>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총괄)과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 인감 날인인 후 제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발 주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제 경 비 기 술 료 직 접 경 비 부가가치세

총제안금액
금
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제안금액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사업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3-1호】 <hp:titleMark ignore="1"/>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단위 : 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
(내용 및 단위․수량․단가)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3.합계

인건비 + 경비
4. 일반관리비

순용역원가의 5% 이내
5. 이윤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6. 총용역원가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7. 부가가치세

총용역원가의 10%
합
계

제 안 금 액

주1) 비목 및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주2) 가격제안서와 함께 1부는 밀봉하여 제출
주3)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도 포함할 것
【서식 13-2호】 <hp:titleMark ignore="1"/>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구분
항
목
규격 및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행
사
기
획
․
연
출
기념식

소 계

인권포럼
세션운영

소 계

행사장
조성
(영상, 음향 무대 설치 등)

소 계 인건비 소 계 제작물 소 계 대관료 소 계 버스임차 기념품 홍보 부대행사 운영 보험료 계

* 항목은 예시 사항으로 변경 가능
【서식 14호】<hp:titleMark ignore="1"/>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제안사 해당실적
점수
비 고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사업참여 인력현황
6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4

사회적 책임이행도
4

합
계
20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5호】<hp:titleMark ignore="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서식 16호】<hp:titleMark ignore="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SCI, NICE 등)

【서식 17호】<hp:titleMark ignore="1"/> 제안기관 경영상태

제안기관 경영상태
구
분
내
용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최근 직전 1회계연도 정기결산서(결산공고서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결산보고서 등) 첨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시 생략)
【서식 18호】<hp:titleMark ignore="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총괄)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총괄)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연구원
성명, 직위, 경력

주) 1. 사업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 수행 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사업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3.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서식 19호】 <hp:titleMark ignore="1"/>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 20호】<hp:titleMark ignore="1"/>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주) 1.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2.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작성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 21호】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수행실적(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
)
발
주
처
비 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주) 1.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단일 준공(사업 완료)건으로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행사 기획 추진 실적이 있는 자로 사업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적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100% 기준)된 사업을 평가함

2.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증빙서류 첨부

3.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한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업체명(상호)이 일치해야 함

4.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계약액과 수주비율을 기재
【서식 22호】<hp:titleMark ignore="1"/> 실적증명서(총괄)

실적증명서(총괄)
사업 수행실적 목록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주) 1.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으로서, 최신연도 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할 것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할 것

4.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할 것
※ 실적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서식 23호】<hp:titleMark ignore="1"/>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제주특별자치도
증명서용도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행사 운영 용역 입찰 참가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수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hp:fwSpace/>2.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hp:fwSpace/>3.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hp:fwSpace/>4.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서식 24호】<hp:titleMark ignore="1"/>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계

【서식 25호】<hp:titleMark ignore="1"/>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체명
체불 금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여부
ooo 사(대표사)

O, X
ooo 사

주) 1.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으로 표기, 미공개시 해당없음으로 표기

2.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2024년 또는 2025년 공개 유무로 표시한다.
【서식 26호】<hp:titleMark ignore="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과업참여 예정자 전원 서명 요)
소
속

성 명

본인은「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제주도는「「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의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27호】<hp:titleMark ignore="1"/> 정량적 평가제안서

접수번호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정량적 평가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A4, 표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 백상지 사용

2. 2부(보관용 1부, 평가용 1부)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서식 28호】 정성적 평가제안서

접수번호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정성적 평가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의사항

1.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

3. 50페이지 이내, 단면 인쇄, 세로 좌철 책자 제본

【서식 29호】<hp:titleMark ignore="1"/>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PPT 출력물)

◦◦◦◦◦◦◦◦◦◦◦◦◦◦◦◦◦◦◦◦◦(가로 상철)◦◦◦◦◦◦◦◦◦◦◦◦◦◦◦◦◦◦◦◦◦
평가번호
(심사기호)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1주년&인권의 날 기념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 표 용 PPT 출 력 물)

업 체 명
주) 1. 표지 : A4,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2. 형식 : 단면인쇄, 가로 상철 스프링 제본(50페이지 이내)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부를 제외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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