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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65] 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5566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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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고 제2026-08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 61,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09.29.(화)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2026.10.06.(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 법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미허용, 하도급 불허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항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9.29.(화) 19:00 ~ 2026.10.06.(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06.(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 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제37조와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분담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실 최재영 (☎064-800-9734)

계약에 관한 사항
안전운영실 김다은 (☎064-800-9714)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고 제2026-08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2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 61,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09.29.(화)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2026.10.06.(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 법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미허용, 하도급 불허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항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9.29.(화) 19:00 ~ 2026.10.06.(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06.(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 결과 1개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제37조와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
국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
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분담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실 최재영 (☎064-800-9734)

계약에 관한 사항

안전운영실 김다은 (☎064-800-9714)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계약추진자료(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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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C: 20,110,000
A: 연 구 보 조 원 C: 13,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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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인물비 C: 4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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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 C: 1,200,000
A: 교통통신비 C: 5,000,000
A: 소
계 C: 47,742,500 D: 85.8%
A: 일 반 관 리 비 C: 2,864,550 D: 5.1% E: (인건비+경비)*6%
A: 이
윤 C: 5,060,705 D: 9.1% E: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총
원
가 C: 55,667,755 D: 100.0%
A: 부 가 가 치 세 C: 5,566,775 E: 총원가*10%
A: 합
계 C: 61,230,000 E: 천원이하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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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2. 과업 목적

가. 제주 연안의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투자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포함하는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해중림 조성사업 : 인공어초 및 자연석 시설, 해조류 이식 등의 패조류 서식장 기반조성으로 수산 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여 수산자원 증대 도모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3.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2) 과업대상해역

  • 해중림 신규 조성해역 : 구좌읍 행원리, 서귀포시 보목동
  • 해중림 조성 완료해역 :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고성신양

※ 해중림 사업 추진시기 : 2023년 월정리, 2023년 고성신양, 2026년 행원리, 보목동

나. 과업내용 1) 선행사례 분석 2) 대상해역 현황 분석 3) 경제성 분석 4) 정책적 효과 분석 5) 정책적 제언 Ⅱ. 세부 사항 1. 선행사례 분석 가. 국내·외 경제성분석 사례 수집 및 분석

  •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경제성분석 사례 3개 이상
  • 환경, 농업, 자원조성, 생태회복에 관련된 경제성 분석 사례 3개 이상
  • 지리적 여건, 인구, 관광 및 시설물 현황 등

나. 적정 경제성 평가방법 도출

  • 선행사례의 편익 및 가치평가 방법 비교분석

-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의 적정 평가방법 2. 대상해역 현황 분석(해역별) 가. 해중림 사업 계획 및 조성 현황 나. 지역현황 분석

  • 지리적 여건, 인구, 관광 및 시설물 현황 등

다. 어업현황 분석

  • 어업인구, 어촌계 현황, 어업면허, 어선세력, 생산실적 등
  • 나잠어업 인구, 조업활동 현황 및 연령, 어업생산실적 등

※ 생산실적 : 최근 5년 이상 조사, 주요 품종·생산량·생산금액 등

라. 지역 어업인 등 현장 면접 조사 -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지 설계

※ 조사계획 및 설문내용은 계획수립 후 감독관과 협의

  • 어업실태, 사업 인식도, 사업관련 의견 등

※ 조사기준 : 해역별 실제 조업활동 중인 어업인의 50% 이상(최소 10명 최대 30명 이내)

3. 경제성 분석(해역별) 가. 편익 및 비용 분석 - 직·간접적 편익 및 비용 산출

  • 비용편익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 생산, 부가가치, 고용 효과 등 다. 사업효과 분석

  • 신규해역 : 경제성 평가(사전), 어업인 인식도(필요성, 기대효과 등) 등
  • 완료해역 : 경제성 평가(사업 전․후 비교), 조성 효과, 어업인 인식도 등

4. 정책적 효과 분석

가. 지역 어업인 등 간접효과 현장 면접 조사

  • 정책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지 설계

※ 조사계획 및 설문내용은 계획수립 후 감독관과 협의

  • 어업비용 절감, 어업안전도 향상 등 간접효과 조사

※ 조사기준 : 해역별 실제 조업활동 중인 어업인의 50% 이상(최소 10명 최대 30명 이내)

5. 정책적 제언 가. 이용관리 및 발전방안 나. 사업 추진에 대한 제고방안 Ⅲ. 일반 사항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착수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 포함) 2) 예정공정표 3) 산출내역서 4) 용역책임자 선임계 5) 인력 투입 계획서 - 참여 인원의 자격, 학력 등 사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기업현황 정보 ※ 붙임 서식 7) 보안각서 ※ 붙임 서식 8)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9)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만 제출

3.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과업 추진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 등을 기록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에는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 4) 완료내역서

5)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 5부

2)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2매

  • 보고서, 면접조사 자료, 분석자료, 사진 파일 등

※ 저장매체 외부에 과업명, 과업기간, 상호명(계약상대자) 표기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 및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사고 또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등 외부에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큰 부담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발주처는 과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마. 면접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면접조사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동의서를 제작 후 조사 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을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1 기업현황 정보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업종) 종목 거래기간 (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 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역명 :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결과물을 계약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용역 결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발주처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 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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