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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44]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7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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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hwpx =====
영천시 공고 제2026-1426호

입찰대행안내

본 공사는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만 영천시 재무관이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업무 전반은 영천시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최무선로 243(성내동), 평생학습관 우석홀
다. 사업내용: 냉난방 시설개선 1식
라. 추정금액: 금844,267,000원
추정금액
844,267,000원

기초금액
844,267,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추정가격
767,516,026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부가가치세
76,750,974원
관급자재대(합계)
0원

마. 기초금액: 금844,26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규정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점(점) =
80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24,410,238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이 적용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9. 30. 10:00 ~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8.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 영천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054-339-774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률(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재처분확인서, 법인등기부, 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
11.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에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7116431
5386014
3445850
707722
7003229
0
750,992
24,410,238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hp:lineBreak/>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가.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뒤 계약 체결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4-330-6132), 공사 관련사항은 영천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054-339-7749)으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영천시 공고 제2026-1426호
입찰대행안내
본 공사는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만 영천시 재무관이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업무 전반은 영천시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위

치: 영천시 최무선로 243(성내동), 평생학습관 우석홀

다. 사업내용: 냉난방 시설개선 1식
라. 추정금액: 금844,267,000원
추

정 금 액 844,267,000원 기 초 금 액 844,267,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추 정 가 격 767,516,026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부 가 가 치 세 76,750,974원 관급자재대(합계) 0원

마. 기초금액: 금844,26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규정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평점(점) = 80 –20 ×

(

90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24,410,238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이 적용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한

개 찰 일 시

2026. 9. 30. 10:00 ~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
-1 -

마감일시는 2026. 10. 8.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

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장소 : 영천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054-339-774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2 -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률(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
비공사) 100%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재처분확인서,
법인등기부, 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
-3 -

11.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에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7116431 5386014 3445850 707722 7003229 0 750,992 24,410,238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표준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가.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뒤 계약 체결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

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4-330-6132), 공사 관련사항은
영천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054-339-7749)으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영 천 시 재 무 관 -6 -

===== 공내역서(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 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작업부산물1 AC: 도급자관급자재대 AD: 사용자항목3 AE: 사용자항목4 AF: 사용자항목5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품질관리비 AR: 석면분담금 AS: 임금채권부담금 AT: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냉,난방기 장비 설치 공사
A: 히트펌프용 (실내기 및 실외기) B: 냉방29/난방32.6KW,직립형 C: 대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트펌프 실내기 B: 냉방:3.2KW/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트펌프 실내기 B: 냉방:6.0KW/난방:6.8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트펌프 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트펌프 실내기 B: 냉방11.0/난방12.4KW, 4방향천장형 C: 대 D: 6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트펌프 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1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트펌프 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트펌프 실내기 B: 냉방23.0/난방25.9KW, 천장매립덕트형 C: 대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가스 히트펌프(고효율기자재인증재품) B: 냉방45/난방50KW, 실외기 C: 대 D: 4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가스 히트펌프(고효율기자재인증재품) B: 냉방56/난방63KW, 실외기 C: 대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가스 히트펌프(고효율기자재인증재품) B: 냉방71/난방80KW, 실외기 C: 대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룸컨트롤러 B: 유선리모컨 C: 대 D: 2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터펌프용실내기 B: 실내기 판넬, 1WAY용(중형) C: EA D: 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히터펌프용실내기 B: 실내기 판넬, 4WAY용 C: EA D: 1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합 계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R: #REF! AS: #REF! AT: #REF! AU: #REF! AV: #REF! AW: #REF! AX: #REF!
A: 2. 냉,난방기 배관 공사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직립형, 5.0HP~10.0HP C: 대 D: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 설치 B: 1-WAY,0.7HP~2.5HP C: 대 D: 2
A: 히트펌프용 실내기 설치 B: 4-WAY,1.5HP~5.0HP C: 대 D: 18
A: 히트펌프용 실내기 설치 B: 매립덕트 C: 대 D: 8
A: 가스히트펌프(실외기) B: 16.0HP~30.0HP C: 대 D: 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30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19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242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141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265
A: 스테인레스강관(2.8T) B: KS D 3576 SCH10SD, D50 C: M D: 23
A: 소모품비 B: 배관의 0% C: 식 D: 1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 B: D50 X 25T C: M D: 23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액관 B: D8 x 13T C: M D: 308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액관 B: D10 x 13T C: M D: 194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액관 B: D15 x 13T C: M D: 75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가스관 B: D15 x 19T C: M D: 167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가스관 B: D20 x 19T C: M D: 141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가스관 B: D25 x 19T C: M D: 263
A: 제어선(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 B: CVV-SB 1.0㎟x2C C: M D: 545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 B: AWG22 0.5㎟x3C C: M D: 48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N SDR 13.6,구 VG1),D25 C: M D: 86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N SDR 13.6,구 VG1),D32 C: M D: 5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N SDR 13.6,구 VG1),D40 C: M D: 76
A: 관보온(아티론) B: D25x10T C: M D: 86
A: 관보온(아티론) B: D32x10T C: M D: 55
A: 관보온(아티론) B: D40x10T C: M D: 78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N SDR 13.6,구 VG1),D50 C: M D: 23
A: 관보온(아티론) B: D50x10T C: M D: 23
A: 냉,난방기 Y분기관 C: EA D: 17
A: 냉,난방기 Y분기관(대) C: EA D: 3
A: 냉,난방기 실외기 받침대 C: 조 D: 1
A: 함석냉매배관커버 B: 아연도강관 0.8T C: M2 D: 8
A: STS냉매배관커버 B: 스테인레스강판 0.8T C: M2 D: 4
A: 냉,난방기 (노출배관커버 트레이) B: W900x150Hx1.0t C: M D: 15
A: 냉,난방기 (동관용접) B: D10 C: 개소 D: 37
A: 냉,난방기 (동관용접) B: D15 C: 개소 D: 55
A: 냉,난방기 (동관용접) B: D20 C: 개소 D: 12
A: 냉,난방기 (동관용접) B: D25 C: 개소 D: 42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용접식 B: 90°엘보 S10, D50 C: EA D: 4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용접식 B: 티 S10, D50 C: EA D: 8
A: 스테인레스관이음쇠 용접식 B: 캡 S10, D50 C: EA D: 1
A: 스테인레스배관용접(알곤용접) B: D50 C: 개소 D: 33
A: 후드캡 B: STS, D50 C: EA D: 2
A: 불연석고보드+불연필름 마감 B: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 C: ㎡ D: 23.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바닥 C: 개소 D: 1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1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21
A: 내화 채움재(채움밴드+채움차열재) B: 비보온 금속배관 D100 C: SET D: 15
A: 유리 구멍 뚫기 B: T=10, φ10 C: EA D: 1
A: 합판,거푸집 B: 4회 C: M2 D: 2
A: 무근콘크리트 B: 손비빔 1:3:6 C: M3 D: 1
A: 쇠흙손마감 C: 10M2 D: 3
A: 냉,난방기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A: 일반행거 B: D25 C: SET D: 43
A: 일반행거 B: D32 C: SET D: 28
A: 일반행거 B: D40 C: SET D: 39
A: 일반행거 B: D50 C: SET D: 12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0% C: 식 D: 1
A: 합 계 F: 0 H: 0 J: 0 K: 0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R: #REF! AS: #REF! AT: #REF! AU: #REF! AV: #REF! AW: #REF! AX: #REF!
A: 3. 공연장 상부 냉,난방 덕트 공사
A: 스파이럴덕트 B: D250 C: M D: 424 N: 04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소모품비 B: 배관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0 AW: A0400000000
A: 관보온(고무발포보온) B: D250 X 9T C: M D: 42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X: 기계설비건설협회
A: 스파이럴덕트이음쇠 B: D250 SPIRAL ELBOW (90˚) C: EA D: 196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후렉시블닥트(AL방음보온) B: D250 C: M D: 32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SUS밴드 B: D250 C: EA D: 12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원형디퓨져 (AL) B: D250 C: EA D: 3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각형디퓨져 (AL) B: D250 C: EA D: 3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 벽 C: 개소 D: 2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일반행거 B: D250 C: SET D: 14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74.2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3.3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3 AW: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4. 가스 배관 공사
A: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B: 20A, 1000L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가스 볼밸브(10Kg) B: D20 C: EA D: 8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9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7 N: 02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M: 0.0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23 AW: A020000000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5. 철거 배관 공사
A: 가스용급속플렉시블호스 철거 B: D20x1,000L C: EA D: 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밸브류 철거 B: 15~25A (밸브,스트레이너 포함) C: SET D: 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정형 실내기 철거 B: 천정형 C: 대 D: 2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 B: 실내외기 C: 대 D: 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유선리모컨 철거 B: 제어선포함 C: EA D: 2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파이럴덕트 철거 B: D250×0.6t C: M D: 30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디퓨져 철거 B: ND 250 C: 개소 D: 7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노즐디퓨져 철거 B: ND 250 C: 개소 D: 9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디퓨져 철거 후 재설치 B: ND 250 C: 개소 D: 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동관, D15 C: M D: 41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동관, D20 C: M D: 9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PVC 배수관 철거 B: D25 C: M D: 279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보온재 철거(가교발포) B: 10T 기준 C: M D: 73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후 재설치 C: EA D: 26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장점검구설치 B: AL 600X600 C: 개소 D: 11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정재 B: SMC, 600*600 C: M2 D: 9.9 N: 01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장,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B: 흡음텍스 C: M2 D: 2.8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장,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B: SMC C: M2 D: 25.9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장판(SMC,금속) 설치 B: 자재비별도 C: M2 D: 9.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장판(SMC,금속) 해체 C: M2 D: 18.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정 석고보드 철거 B: 치장용 천장, 바탕용(1겹)+치장용(1겹) C: M2 D: 49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정 석고보드 시공 B: 2PLY(천정면) C: M2 D: 49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천장) C: M2 D: 49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배관류 철거 B: 동관, D25 C: M D: 11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천장점검구설치 철거 B: AL 600X600 C: 개소 D: 1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6. 가설 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단순공정 C: M2 D: 380
A: 건축물보양 -기타 B: 비닐, 내부집기류 C: M2 D: 378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부직포 깔기 C: M2 D: 378
A: 먹매김 B: 일반 C: M2 D: 64
A: 시스템비계 B: 10.0m초과~20.0m이하,12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72
A: 합 계
A: 7. 목공사 및 수장 공사
A: 띠장 및 보드 철거 C: M2 D: 95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벽체틀 설치 B: 미송, 30*30, @450*600 C: M2 D: 17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벽,석고판 설치(접착제붙임) B: 일반석고,9.5T×1PLY C: M2 D: 174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차음시트 B: 3MM*1000*1000 C: M2 D: 17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벽, 흡음보드붙임 B: 방염, 이중타공 12MM C: M2 D: 172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질석보드천정재 B: 철거 후 신설 C: M2 D: 27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점검구 B: 1000*1000 C: EA D: 1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한면) C: M D: 14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걸레받이 설치 B: MDF,H100×T9+랩핑(방염) C: M D: 53 N: O: 기계경비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흡읍벽체 철거 B: 매관매입용 C: M2 D: 66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 작업부산물
A: 작업부산물 B: 고철(제련동,하동) C: KG D: 322 N: 01 O: 작업부산물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작업부산물 B: 고철(스텐관,스텐강판) C: KG D: 1068 N: 01 O: 작업부산물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상차비(24톤덤프트럭) B: 혼합폐기물 C: TON D: 3.6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 30km 기준 C: TON D: 3.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3.6
A: 합 계

[시트: Sheet1]

===== 시방서(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hwpx =====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시 방 서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추가
(입찰참여자는 본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 생 학 습 관

목
차

Ⅰ. 총칙
Ⅱ.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Ⅲ. 가스설비공사 시방서
Ⅳ.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Ⅴ.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Ⅵ. 냉난방기 설치 공통 시방서
Ⅶ. 특기사항
Ⅰ.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며,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 한랭지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hp:lineBreak/>2)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hp:lineBreak/>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hp:lineBreak/>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hp:lineBreak/>5)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규정<hp:lineBreak/>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hp:lineBreak/>7)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가. 납품 및 설치현장: 설계도서 참조
나. 납품 및 공사기한: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hp:lineBreak/>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시공불량 등 제외)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처에서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다.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등급고효율기자재 인증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에 참가하여야 한다.(사전 확인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낙찰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찰업체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승인서(자재회사, 시험성적서, 수량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된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마.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바.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사.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hp:lineBreak/>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규칙, 근로 관리위생규칙, 기타 근로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재에 대한 안전관리
나.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공사 현장관리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9. 보 양
가.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손실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비닐보양을 하며, 먼지부분에 있어서는 외부로 먼지를 불어낼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한다.

10.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hp:lineBreak/>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11.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2.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hp:lineBreak/>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의무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hp:lineBreak/>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수급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장비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참여 인력은 필요 시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산소결핍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의무 이행
가.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 귀책 사유로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15. 현장기술자 교체<hp:lineBreak/>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조치
공사용 자재의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전 사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진행사진 : 수시 제출
다. 완공사진 : 단위공종 완료시
라. 공사사진첩 :공사기록 사진

19. 폐기물처리
가.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hp:lineBreak/>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사용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hp:lineBreak/>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처리내역 및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현장관리<hp:lineBreak/>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비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사.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아. 각종 표시판 설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를 공사현장 인근의 이용자 및 시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구역, 출입통제구역 및 위험장소 등에 안전표지판 등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표지판 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지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Ⅱ.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 가스로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Ⅲ. 가스설비공사 시방서
1. 지하 매설

가. 배관의 매설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상(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으로 한다.

나. 가스 배관의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1M이상 이격

조치하며, 이격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 배관과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한다.

2. 신축 흡수 장치

가. 노출되는 배관의 연장이 45M이상 또는 15층이상 입상설치되는 배관은 온도변화의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노출된 배관에서 분기되는 경우에는 90°엘보 1개이상을 설치하여 신축을 흡수할수 있도록

한다. 3. 배관의 재료 및 부식 장치 조치

가. 배관의 외부에는 사용 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 흐름 방향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나. 도시가스 인입관 및 지하매설관은 중압인 경우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KSD 3589 또는 KSD 3607) 저압인 경우는 폴리에틸렌관 PEM가스1호관(KSM 3514)으로 K.S표시 허가제품을 사용한다. 가스 배관의 표면 색상은 황색으로서 배관 연결 부위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상 노출관 : KSD 3631 연료가스배관용탄소강관 백강관으로 KS표시허가 제품을 사용하며, 방청도장(광명단 2회)후 지정색 도색한다.

라. 전기적 방식조치 : 매설 배관은 부식 방지조치를 하며 각 입상관 밸브 후렌지에 절연 조치를 한다.

마. 매설배관 용접부위는 열수축 시트로 처리한다.

4. 가스 차단 장치 : 기계실 가스 인입 지점에 매인 차단 밸브를 설치하고 입상관 지점에 볼밸브를

설치한다.

5. 배관의 설치 장소 :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모래 다짐후 배관의 부동 지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강관으로 이중 배관을 설치하고, 하수등 암거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공급관을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입상관 : 입상관이 화기의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 불연재료로 차단설치를 하며, 입상관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후렌지형으로 바닥으로부터 1.6 ~ 2M 높이에 설치한다.

7. 배관의 보호관

가. 지하구조물, 암반 그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이 발견될 시에는

배관의 당해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강관)으로 보호한다.

나.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PVC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관외부에 방청도장(광명단1회)후 황색페인트마감)을 한다.

8. 배관의 고정 :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건축물에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관이 13MM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MM이상 33M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MM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9. 배관의 접합

가. 매설 배관은 PE융착접합으로 하고, 지상노출 배관은 용접접합(단, 20φ이하는 나사접합)

입상관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후렌지 접합으로 한다.

나.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주주품인 경우에는 주철제 또는 주강제로서 KS표시허가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관 접합은 용접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경우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저압 매설 배관 80Φ이상에 한다)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10. 가스 계량기

가. 가스 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의 사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계량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당해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을 사용한다.

나. 가스 계량기의 설치 장소

1) 직사광선,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으로 옥외에 설치한다.

2)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등으로 고정시킨다. 격납상자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3) 가스계량기와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2M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 가스 계량기는 로터리식 으로 한다.(단, G-25이하는 막식으로한다.)

11. 배관의 매설표시 :

가. 배관을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표 설치 및 지면에 매설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라인마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라인마크 재료는 KSD 5101(동합금봉), KSD 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핀은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12. 가스 배관과 전기시설물, 굴뚝과의 이격조치 : 배관과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 유지하며, 15CM미만의 경우는 절연 테이프로 절연조치하며, 개폐기 및 전기 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기개폐기 및 전기 안전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13. 중간 밸브등

가.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의 배관에 볼밸브 및 휴즈콕크를 설치한다.

나. 중간 밸브등은 당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14. 호 스

가. 호스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홈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나.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이내로 하되 이 호스에서 "T" 형 등으로 다른 연소기에 연결

하지 아니한다.

다. 배관용 호스와의 중간 밸브 및 연소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등으로 견고하게 조인다.

15. 누설 검사 등

가.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사용개시 및 종료시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 사용한다.

나. 도시가스 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은 840MMH 이상, 1000MMH 이내에서 실시하는 기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6. 연 소 기

가.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나. 배기통이 가연성 벽 또는 천정등을 통과할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 조치한다.

17.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가. 배관의 나사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KSB 0222(관용테이프 나사)에 의한다.

나.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 가단 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 표시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관의 절단은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다듬질한다.

라. 옥외 노출 취출되는 관은 지면에서 50CM 적색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위 황색 비닐 테이프를

감는다.

마. 부지내 메인 차단부, 후렌지 및 부지내 지하매설관에 전기 방식 조치를 한다.

바. 건물벽 관통 부분에는 슬리브를 설치후 시공한다.

사. 벽체에 고정시킬때에는 후렌지타입의 볼밸브를 사용한다.

아. 방사선 투과시험(비파괴검사)은 KSB 0845에 의거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고압배관(가스

도매사업자)에 대해서는 2급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18. 부지 내 이외 공사는 제외한다.

19. 가스 공사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시설 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토록 한다.

20. 이상의 내용중 의문 변경 사항이 있을시 감리원및공사관리관과 협의후 처리한다.

21. 이외의 내용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시가스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2. 가스 관련 허가수속 관계는 협의하여 시공자가 수속 완료하고, 준공시 관련기관에 준공 검사 필증 서류를 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허가 수속비 포함)

Ⅳ.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

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다.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라.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Ⅴ.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hp:lineBreak/>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사.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3) 덕트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 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교실(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스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아.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Ⅵ. 냉난방기 설치 공통 시방서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20m + 가스관20m) = 금액(원)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hp:lineBreak/>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hp:lineBreak/>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Ⅶ. 특기사항
1. 설치 시공 업무는 현장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 운전 등 발주처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입찰공고,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등을 필히 숙지 한 후 공사 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3. 기존 냉난방기, 냉매 배관(도면에 미 표기된 제품 포함) 철거 및 철거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보관은 공사 내역에 포함한다.

4. 엘리베이터, 복도, 실내 등 바닥 긁힘 방지 바닥 보양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 실 비닐 보양을 철저히 시공 후 작업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배출비용을 공사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시설물(기자재, 비품 등 포함)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냉난방 배관과 기기 등 신규 설치 및 기존 장비류 철거시 필요한 천정 마감재, 점검구 등(석면텍스 포함) 철거 후 재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 전체를 공사 내역에 포함한다.

7. 수급자는 석면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공사사업법 등 공사 관련법규 준수 및 제반비용은 공사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9.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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