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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628]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387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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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762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 (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처인구 고림동 485-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개요 : 가로등 및 방범 CCTV 설비공사 등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47,890,000
92,259,000
83,871,819
8,387,181
55,631,000
23,946,84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30. 10:00
2026. 10. 6. 11:00
2026. 10. 6.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3319)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hp:lineBreak/>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hp:lineBreak/>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hp:lineBreak/>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hp:lineBreak/>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5,255,662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290,639
1,705,295
169,589
1,264,417
825,722
-
-
5,255,66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hp:lineBreak/>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등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331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9. 29.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762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 (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처인구 고림동 485-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개요 : 가로등 및 방범 CCTV 설비공사 등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47,890,000 92,259,000 83,871,819 8,387,181 55,631,000 23,946,84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30. 10:00 2026. 10. 6. 11:00 2026. 10. 6.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3319)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5,255,662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
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품질 합계 관리비 관리비 (A값) 1,290,639 1,705,295 169,589 1,264,417 825,722 - - 5,255,66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등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031-6193-217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위수탁사업팀(☎031-6193-331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9. 29.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물량내역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가로등 전력간선 설비 공사 B: 1. 가로등 설비 공사 Q: 010101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6mm, 지중매입(가로등공사 또는 구내설치) C: m D: 200 N: 5BD8F69D4A034B5437E45569BB78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8F69D4A034B5437E45569BB78B6 AV: 988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1C 16㎟, 2열(가로등공사) C: m D: 248 N: 5BD886C9E353C5581414CBE96F87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886C9E353C5581414CBE96F87EB AV: 989
A: 압착단자 B: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C: 개소 D: 8 N: 5BD886DF9B0397531F048AE9698B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886DF9B0397531F048AE9698B93 AV: 990
A: 가로등분전반 신설 B: 6회로 C: EA D: 2 N: 5BD8167C25B3A25C6AB463894115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8167C25B3A25C6AB463894115F8 AV: 991
A: 분전반기초 B: 500x800x900 C: 개소 D: 2 N: 5CD066B18753945DE0E43AB9FA26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066B18753945DE0E43AB9FA265C AV: 992
A: 반경철관설치 B: 80*2*2400mm C: 개소 D: 2 N: 5BD8167C24933055BD746EE9FD98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8167C24933055BD746EE9FD98A9 AV: 993
A: 관로터파기 B: 일반.백호80%+인력20% C: m D: 200 N: 5B96B61D8283E2565D9487A98295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96B61D8283E2565D9487A98295F6 AV: 994
A: [ 합
계 ] N: TOTAL
A: 1-2. 가로등 간선 설비 공사 B: 1. 가로등 설비 공사 Q: 010102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6mm, 지중매입(가로등공사 또는 구내설치) C: m D: 420 N: 5BD8F69D4A034B5437E45569BB78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F69D4A034B5437E45569BB78B6 AV: 996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2C 4㎟(가로등공사) C: m D: 252 N: 5BD886C9E3539854B594E4B96F2B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86C9E3539854B594E4B96F2BE6 AV: 997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1C 6㎟, 2열(가로등공사) C: m D: 117 N: 5BD886C9E353E056F00451994BA2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86C9E353E056F00451994BA2CE AV: 998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1C 6㎟, 4열(가로등공사) C: m D: 351 N: 5BD886C9E353E056F00451B979BD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86C9E353E056F00451B979BD7C AV: 999
A: 절연전선 B: F-GV, 6㎟, 직매포설 C: m D: 468 N: 5BD8B6028DF3315A283461F9F4DE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B6028DF3315A283461F9F4DEB2 AV: 1000
A: 가로등기구 철거(전주 부착) B: 200W 이하 C: 개 D: 1 N: 5BD8167C25B3A25D71A47E994468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167C25B3A25D71A47E99446848 AV: 1001
A: POLE LIGHT 기계철거 B: 10m~12m(현장 교통정리 필요시) C: 본 D: 1 N: 5BD8167C25B3A25D71A4414902CC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167C25B3A25D71A4414902CCAE AV: 1002
A: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B: 10m~12m(현장 교통정리 필요시) C: 본 D: 14 N: 5BD8167C25B3A25D71A4414902CC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167C25B3A25D71A4414902CCAF AV: 1003
A: STEEL가로등주 B: 10m, 2등용(1등용+보행등), 원2단형 C: 본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6 AV: 1004
A: 베이스커버 B: 가로등용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7 AV: 1005
A: 감전보호대 B: 스티커형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4 AV: 1006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50W 이하 C: 개 D: 14 N: 5BD8167C25B3A25D71A47E99446B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167C25B3A25D71A47E99446B1E AV: 1008
A: LED 가로등기구 B: LED 150W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3214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3214C AV: 1053
A: LED 보안등기구 설치 B: 50W 이하 C: 개 D: 14 N: 5BD8167C25B3A25D71A47E99446B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167C25B3A25D71A47E99446B1A AV: 1063
A: LED 보안등기구 B: LED 50W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F6AB092302E7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25CD036E57973015043647DE92F6AB092302E78 AV: 1064
A: 가로등 표찰 B: C: 개 D: 14 N: 5BD8167C25B3A25D71A441490125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8167C25B3A25D71A44149012566 AV: 1007
A: 가로등 기초 설치 B: 기성품 C: 개소 D: 14 N: 5CD066B18753945DE0E43AB9F87B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066B18753945DE0E43AB9F87BB5 AV: 1009
A: 방수접속함 B: 누전차단기 내장 C: 개 D: 14 N: 5CD066B187531754D674E47988139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066B187531754D674E479881396 AV: 1011
A: 방수접속함 B: 접속단자 C: 개 D: 10 N: 5CD066B187531754D674E4798812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066B187531754D674E4798812F2 AV: 1012
A: 관로터파기 B: 일반.백호80%+인력20% C: m D: 420 N: 5B96B61D8283E2565D9487A98295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6B61D8283E2565D9487A98295F6 AV: 1013
A: [ 합
계 ] N: TOTAL
A: 2. 방범CCTV 설비 공사 Q: 0102
A: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6mm, 지중매입(가로등공사 또는 구내설치) C: m D: 200 N: 5BD8F69D4A034B5437E45569BB78B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8F69D4A034B5437E45569BB78B6 AV: 1104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1C 16㎟, 2열(가로등공사) C: m D: 248 N: 5BD886C9E353C5581414CBE96F87E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886C9E353C5581414CBE96F87EB AV: 1105
A: 압착단자 B: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C: 개소 D: 8 N: 5BD886DF9B0397531F048AE9698B9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886DF9B0397531F048AE9698B93 AV: 1106
A: 반경철관설치 B: 80*2*2400mm C: 개소 D: 2 N: 5BD8167C24933055BD746EE9FD98A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D8167C24933055BD746EE9FD98A9 AV: 1107
A: 관로터파기 B: 일반.백호80%+인력20% C: m D: 200 N: 5B96B61D8283E2565D9487A98295F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96B61D8283E2565D9487A98295F6 AV: 1108
A: [ 합
계 ] N: TOTAL
A: 3.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3
A: 가로등분전반 B: 6회로 C: 개 D: 2 N: 5CB5B69154331F5CA7F417F9DE36C1A0B1D90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B5B69154331F5CA7F417F9DE36C1A0B1D908 AV: 1061
A: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B: POLE 10m, 1등용 C: 본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3 AV: 1097
A: 스테인리스 보행자암 B: ARM 0.6m, 1등용 C: 본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0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43E9770 AV: 1098
A: LED가로등기구 B: LED 150W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21D2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21D28 AV: 1099
A: LED보안등기구 B: LED 50W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21D2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21D29 AV: 1100
A: 베이스커버 B: 대형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21D26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D036E57973015043647DE92E43A6C7F21D26 AV: 1101
A: 가로등중공기초 B: 오목 직각형(650×650×1040×820×1100mm) C: EA D: 14 N: 5CD036E57973015043647DF934AEAD409BC75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CD036E57973015043647DF934AEAD409BC75D AV: 105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A886698FD53D052F27416D9BCB6001 O: P: Q: 0103 R: F S: F T: T U: 0 V: 2 W: 0.0054 AR: AS: AU: 01035A886698FD53D052F27416D9BCB6001 AV: 1094
A: [ 합
계 ] N: TOTAL
A: 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4
A: 스피드돔카메라 B: SD4HL-CAM(CH-PT436L), 4MP, 36배줌, TTA보안인증 C: 식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9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9 AV: 1109
A: 방화벽장치 B: BLUEMAX NGF 100, 네트워크보안솔루션 C: 식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A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A AV: 1110
A: 콘크리트기초 B: 50×550×1000×760×1000mm C: 식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B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B AV: 1111
A: 서지보호기 B: 전원 C: EA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C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C AV: 1112
A: 서지보호기 B: 통신(신호용) C: EA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D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D AV: 1113
A: 방범감시시스템 B: BR-S1771 C: 식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E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E AV: 1114
A: 누전차단기 B: 2.5kA, 20A (자동 복구형) C: EA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F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F AV: 1115
A: 통신소프트웨어 B: 1ch 장비활성화 C: EA D: 2 N: 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0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T: 0 AU: 01045CD026DC5C733D553514A1694EC7B9BE64A3B0 AV: 111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A886698FD53D052F27416D9BCB6001 O: P: Q: 0104 R: F S: F T: T U: 0 V: 2 W: 0.0054 AR: AS: AU: 01045A886698FD53D052F27416D9BCB6001 AV: 1117
A: [ 합
계 ] N: TOTAL
A: 5. 한전부담금 Q: 0105
A: 표준시설부담금 B: 부가세포함 C: EA D: 4 N: 5CFCC6B5F4B37058A7F493A919B0819AA0F4C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FCC6B5F4B37058A7F493A919B0819AA0F4CD AV: 1052
A: [ 합
계 ] N: TOTAL

===== (과업지시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hwpx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
과업지시서

2026. 09. 용인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시설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며,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와 야간범죄 예방 및 에너지 절감에 치중하여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도로조명을 시설하는데 있다.

2. 공사위치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3. 공사개요

○ 가로등 설비 공사

  • 가로등 10m POLE 2m ARM 1등용+보행등 : 14본
  • LED 가로등기구 150W : 14EA
  • LED 보행등기구 50W : 14EA

○ 방범 CCTV 설비 공사 : 2개소 4. 적용범위

본 공사는 아래의 각종 규정, 설계서의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관계법규는 적용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로 구성되도록 한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및 시행규칙
(4)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기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통신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
(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조명시설 편)
(8) 한국전기설비규정(KEC)
(9) 기타 관계법령 및 관련 시방서
(10)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사 취지에 따라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5.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수급자 책임에 포함된다.
(1) 설비 제작 및 타 공사 설비 중 감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부 구조와 연결하고 시험 및 조정
(2) 위 “(1)”항을 위한 타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3) 제작 공장에서 시험 및 현장 설치후 시험
(4)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5) 장래 증가되는 설비를 위한 시설 및 교육
(6) 대 관청 소속
(7) 기타 필요한 사항
(8) 본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6. 설계 적용기준
1) 유 류 대 : 2026년 09월 기준
2) 자재단가 : 2026년 09월 기준
3)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노임
4) 품
셈 : 2026년 대한전기협회 표준품셈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8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신기술∙신공법을 적용 시 여러 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 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
5) 해당사업의 정책적 재검증 요인(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계획 및 물량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Ⅱ. 전 기 시 방 서 제1장 전 기 공 사

1-1 일반사항
1-2 공사현장 관리
1-3 기기 및 재료
1-4 시공
1-5 안전보건 관리
1-6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7 기타사항
1-8 특기사항 공통사항
1-9 LED 가로등기구
1-10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1-11 가로등 분전반
1-12 가로등주 기초
1-13 방범CCTV설비

제<hp:fwSpace/>1<hp:fwSpace/>장 전기공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발주처(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처(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2.3 전기 감리원
“전기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처(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6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전기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4. 관계법규 및 제규정
4.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4.1.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2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1.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1.4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메뉴얼
1-2 공사현장 관리1-2 공사현장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2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가설물
2.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2.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전기 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2.5 모든 가설물은 사용후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1-3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1.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1.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2.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전기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2.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2.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전기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도착전,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시공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3.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전기 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전기 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전기 감리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서는 요구사항에 따른다.
1-4 시 공1-4 시 공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공청 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1 시공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전기 감리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1.1 착공계
2.1.2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2.1.3 계약내역서
2.1.4 예정공정표
2.1.5 안전관리계획서
2.2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3.1 시공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전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전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보고
4.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 주보, 월보 등)를 제출하여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시공자는 전기 감리원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시공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기록서를 전기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1 전기 감리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3.2 공사 진도보고서
4.3.3 인력 투입 현황 및 기자재 반,출입 기록 보고서
4.4.4 기타 전기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5.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전기 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2 특히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시공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기 감리원 및 다른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6. 공사사진
6.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전기 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전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전기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6.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전기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시공검사 및 입회
7.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7.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전기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전기 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8.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8.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8.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훼손 등
공사 진행중 시공자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즉시 현장 전기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전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0. 준공도면
10.1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시공한 전체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전기 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전기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5 안전보건 관리1-5 안전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전기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전기 감리원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전기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시공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 시공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해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기 감리원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전기 감리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시공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모든 중량물은 전기 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9 시공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20 시공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21 시공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1.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23 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시공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전기 감리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처와 시공자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전기 감리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전기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시공자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3.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1.3.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1.3.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1.3.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1.3.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1.3.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1.3.8 인․허가 완료상태
1.3.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3.10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3.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처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4.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시공자는 발주처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5.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2)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1.6.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6.3 시공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전기 감리원이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제1편
전기 감리원, 시공자, 하시공자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③ 주요설계기준
④ 기기목록
⑤ 부품목록
⑥ 운전지침서
⑦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⑧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⑨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보고서
다. 확인서<hp:tab width="3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4 제출부수 및 시기
준공검사 요청시 각각 2부,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시공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처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6)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7)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기타 사항1-7 기타 사항

1.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8 특기시방 공통사항1-8 특기시방 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조명 및 신호등 시설공사에 대한 특기사항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옥외 도로 설비
2.1.1 옥외 가로등 설비

3. 전력인입
인근 한전 선로를 이용 수전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사용 신청 대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기준
본 공사는 일반 및 특기 시방서, 도면, 계산서(이하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하며 착공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시공의 원인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전기 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5.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 기계,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은 착공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전기 감리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5.1.1 가로등주 상세도
5.1.2 가로등기구 상세도
5.1.3 분전반 상세도
5.1.4 접지, 각종 기초의 상세도
5.1.5 기타 전기 감리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5.2 승인 받아야 할 정밀 제작도
5.2.1 기타전기 감리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6. 신호등 기초공사
6.1 토공 구간의 가로등 기초는 독립기초로 하여야 한다.
6.2 교량구간의 기초는 교량 구조체와 함께 만들어야 하며 토목공사에 포함되나 기초설치에 대한 자료 및 정보제공은 협조하여 타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3 풍압 및 자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4 토공 및 교량 부분 가로등 기초 타설시 전원용선로 및 접지 배관 처리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기초 완료시 배관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5 기초 타설시 앵커볼트 상부의 나사부분은 테이핑 처리하여 두어야 한다.
6.6 토공부분에 시공되는 기초는 토공마감면에서 100mm정도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7. 맨홀·핸드홀 공사
7.1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7.2 지하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3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4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3.2mm이상의 무늬 강판으로 하고 광명단으로 방청 도장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7.5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로 및 사용금구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접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7.7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7.8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한국통신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7.9 맨홀이나 핸드홀의 덮개를 무늬철판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주물제로 하여야 한다.
7.10 맨홀이나 핸드홀은 가능한한 폭발성, 인화성 및 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침입된 가스가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통풍장치를 하여야 한다.
7.11 맨홀이나 핸드홀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100mm정도 돌출시켜 지면의 물이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8.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8.2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은 SUS 또는 용융아연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3 도로의 횡단등과 같은 유사한 장소는 하중에 의한 선로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4 주도로 횡단부분은 백관 또는 강제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용 공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8.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배선은 분기하기 위하여 단선 시켜서는 아니 되며 접속부분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절연저항의 감소 및 외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6 케이블 접속부분은 허용전류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한다.
8.7 본 공사 진행 중 제품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신기술 신공법 개발 시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9.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공급 및 성능시험이 완료된 후 구조물에 포함된 시설일 경우 그 구조물 하자 기간과 비례하여 선정한다.
1-9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1-9 LED가로등기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품
명
규격
IP 등급
비 고
LED 가로등기구
LED 150W
IP 65

LED 보안등기구
LED 50W
IP 65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필요 조건
3.1 재료
규 격
부품(재료) 명
부품(재료)번호(모델,제원 등)
소요량/대
LED
150W
반도체소자류(LED포함)
-
72
컨버터
-
1
PCB기판
Metal, 108 * 44 mm, 1.6T
6
방열판
AL, 150 * 65 * 45 mm
6
몸체
AL, 840 * 405 * 198 mm
1
LED
50W
반도체소자류(LED포함)
-
24
컨버터
-
1
PCB기판
AL, 111 * 47.11 mm, 1.6T
2
방열판
AL, 150 * 65 * 45 mm
2
몸체
AL, 660 * 360 * 157 mm
1

3.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이나 파이프 암을 PKG하지 않는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안전 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4.2 제품 성능
규격명
입력특성
광학적 성능
입력
전력
(W)
입력
전류
(A)
역률
정격광속
(lm)
초기광속
광효율
(lm/W)
연색성
(Ra)
광속
유지율
(%)
색온도
(K)
LED 150W
150
±10%
0.71
±10%
0.9 이상
17 250
95 이상
115 이상
75 이상
90 이상
4503
±243
LED 50W
50
±10%
0.23
±10%
0.9 이상
5 750
95 이상
115 이상
75 이상
90 이상
4503
±243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항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5이상
구분(K)
색온도(K)
광효율(lm/W)
6500
6530±510
100
5700
5665±355
5000
5028±283
4500
4503±243
4000
3985±275
90
3500
3465±245
3000
3045±175
85
2700
2725±145

(5) 광학적 성능
○ 가로등기구

  • 광속유지율 초기광속측정값의 90%이상

x 초기 특성 측정시간을 PKG하여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측정

○ 보안등기구

  • LED보안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항 목
기 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
연색지수(Ra)
75 이상
상관색온도(K)
색온도범위(K)
광효율 (lm/W)
6 500
6 530 ± 510
115
5 700
5 665 ± 355
5 000
5 028 ± 283
4 500
4 503 ± 243
4 000
3 985 ± 275
3 500
3 465 ± 245
3 000
3 045 ± 175
2 700
2 725 ± 145

3.5 마감 및 외관
(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한다.
(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한다.
(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하며, 42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6) 유리덮게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물형보호장치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하여야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KS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3)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2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IP등급
(12) ta, tc 기준값
(13) 종류별 구분기호
(14) A/S 연락처
(15) 원산지
(16) 제조연월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 LED가로등기구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
  • LED보안등기구 :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6.3 기타사항

1-10 스테인리스 가로등주1-10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1. 가로등주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본공사에서 발주 한 도로 조명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가로등주 (이하 “등주” 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 류
가로등주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3. 적용자료 및 문서
형
별
등주 높이
암 길이
비 고
스텐레스 가로등주
10,000
2,000
(1등용, 보행자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텐인레스 강판)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536 (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4. 일반사항
4.1 등주는 3항에 의한 재료, 기계적 성질, 겉모양, 치수 무게 및 치수 허용오차, 인정 시험 등 검사를 필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사용자재는 KS 표시 허가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재 료
5.1 등주(POLE) 및 암(ARM)
KS D 3536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2 플렌지 및 보강제
KS D 3705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3 유도관 및 연결관
KS D 3705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4 볼트, 너트
KS B 1002, KS B 1012에 의한다.

6. 제조 및 가공

6.1 절단
6.1.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 등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슬리팅 하여야 한다.
6.1.2 플렌지 절단은 프라즈마를 사용하며 보강재는 샤링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한다.

6.2 용접
6.2.1 등주의 이음 부분은 중간 보강재를 삽입하고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2.2 본체와 플렌지 및 보강재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7. 구조 및 형상
7.1 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7.2 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7.3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마무리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7.4 등주의 하단에는 안정기를 취부할 수 있는 취부구와 고리를 부착하여야 한다.

8. 분체도장
8.1 등주 및 암은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한 후 분체 도장한다.
8.2 등주 및 암은 수요처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분체도장한다.
8.3 도료는 안정성이 매우 좋은 비변성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옥외 폭로형 분체도료로서 내구력이 뛰어나야 한다.

9. 검 사
9.1 허용 오차
허용 오차는 표 1에 따른다.

<표 1>
구
분
허용치
등주 길이
± 3%
암길이
± 3%
앙카 볼트 HOLE 간격
± 5mm

9.2 샘플링 검사
샘플링 검사는 표 2에 따른다.

<표 2>

납품수량
품 목
50본 이하
51본 ~ 100본
100본 이상
등주(암)
3본
5본
5본 +
50본당 2본

검사에서 샘플링의 20% 이상의 불량이 발생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검사를 하며 역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부 불량으로 한다.

2. 베이스커버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베이스 커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베이스 커버 제작은 제작도면의 제출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규격, 구조, 재질
3.1 베이스 커버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2 베이스 커버의 두께는 1.2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3 베이스 커버는 성형 시 내․외면에 성형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4 베이스 커버는 성형 후 표면처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3.5 베이스 커버의 연결 볼트는 STS 볼트를 사용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6 베이스커버 색상은 가로등주와 동일하게 분체도장한다.

4. 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1-11 가로등 분전반1-11 가로등 분전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가로등용 분전함은 교류 60Hz의 단상2선식 220V 또는 3상4선식 220V/380V의 전기회로에서 가로등의 인입구에 장치되며 옥외에 노출시설되어 가로등, 공원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함(이하‘가로등용분전함’이라 한다)으로서 정격 전류가 200A 이하인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분전함을 구성하는 기기 중 전력수급 계약용 전력량계, 자동점멸기, 원격제어용 기기장치는 이 규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1-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227-3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 (IP코드)

1-3. 제작 기준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에 준하여 제작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1-4. 기기 및 재료
본 시방서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 라 한다)는 KS 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5. 제출물
1) 분전함 외형도, 회로도
2) 제작시방서

2. 제작사항
2-1. 구조 일반
분전함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 되고, 또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영재에 부착, 배선의 접속,개폐의 조작 및 보수 점검이 쉽고, 또한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의 개폐 또는 문의 착탈 조작에 의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문의 안쪽으로 먼지와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스켓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분전함 하부에는 케이블 인,출입 HOLE이 있어야 하고 케이블이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서 앵커볼트 등 고정용 금구로 바닥면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문은 취부된 기기를 용이하게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면 또는 전면과 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분전함에 설치되는 계량기는 파손의 염려가 없으며 분전함 내부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분전함에는 접지선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분전함 내부에는 도어의 개폐에 따라 점멸되는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분전함의 형태는 양문형이어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 라운드 형태의 지주로 지지대는 지주식 구조이어야 한다.
11) 분전함의 도어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 디자인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2) 분전함의 외함은 지정색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13) 분전함 전면에는 외부에서 계량기 투시가 가능한 구조 이어야 하며 후면부 또한 수신기 상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시창이 갖춰져야 한다.

2-2. 주개폐기의 설치
주개폐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개폐기는 모선의 전원 쪽에 접속한다.
2) 주개폐기는 분전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주개폐기로써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4) 주개폐기는 아래에 표시하는 정격 차단 용량(정격 단시간 내전류)을 가진 것으로 한다.

<정격 차단 용량(정격 단시간 내전류)>
정격 전압(V)
주개폐기의 차단용량
(정격 단시간 내전류,kA)
최대 파고값
(정격 단시간 내전류의 배수)
220V
5
1.5
7.5, 10
1.7
14, 18, 20
2.0
22이상
2.1

2-3. 분기 개폐기의 설치
분기 개폐기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전류 동작형 고감도(정격감도전류 30mA), 감전 보호용(동작시간 0.03초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2) 분기 개폐기에는 원칙적으로 KS C 4613(누전차단기)에서 규정하는 정격전압 220V의 과부하 보호 겸용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다.
3) 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은 1500A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성능은 KS C 4613(누전차단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전자 개폐기의 설치
분기 회로의 자동개폐를 위하여 전자 개폐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전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전자 개폐기는 분기 개폐기의 전원쪽에 접속한다.
3) 전자 개폐기의 전류 용량은 접속되는 부하전류 이상의 정격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자 개폐기는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5. 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
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은 다음에 따른다.
1) 모선 및 분기선으로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KS C IEC 60227-3의 60227 KS IEC 01 또는 60227 KS IEC 02에 적합한 구리 도체인 것으로 한다.
2) 모선 및 분기선의 극성 식별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절연 전선의 경우 피복은 흑색으로 하되 단말부에는 아래 표에 따라 절연캡 또는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극성 식별 표시색>
정격 전압, 상,선식
전압 쪽 선
접지 쪽 선(중성선)
접지 선
220V 단상 2선식
적색 또는 갈색
청색 또는 흰색
녹색 또는 녹색-황색(이중색)
220V/380V 3상 4선식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또는 흰색
녹색 또는 녹색-황색(이중색)

2-6. 접지 단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캐비닛등 금속 부분에는 다음에 따라 접지 단자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접지 단자의 나사는 구리합금인 것일 것. 다만 접지 단자 나사 부착부의 재질이 구리 또는 구리합금인 경우는 철 또는 강제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2) 터미널 러그를 이용하여 접속할 경우, 터미널 러그는 구리이고 그 표면을 주석 도금할 것.
3) 접지선의 접속에는 납땜을 요하지 않는 것일 것.
4) 접지 단자와 캐비닛 등의 금속부 사이는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되고, 헐 거움이 생길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7. 개폐 조작부
분전함은 내부 기기의 동작, 개폐 조작, 표시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1)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내부 기기 등 동작을 방해할 우려가 없도록 구성한다.
2) 누전 차단기의 시험용 누름 버튼 및 누전 표시 장치는 중간 덮개에 의해 덮여 있지 않을 것.

2-8. 마감 및 외관
1) 금속의 절단면은 분전함의 조작 및 수리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처리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2) 캐비닛의 외관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각적 가치와 환경개선 사업에 일조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3. 기능
3-1. 기간 통신망을 통한 개별 점멸기 제어기능
중앙관제 시스템으로부터 기간 통신망을 이용하여 개별 점멸기에 대하여 마그네트 전체, 개별 제어 가능
3-2. 기간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수신, 보정, 점검기능
중앙관제 시스템으로부터 기간 통신망을 이용하여 개별 점멸기에 대하여 운용 데이터 수신, 보정, 점검 가능
3-3. 분전함 및 가로등 상태 감시 및 관제 통보 기능
분전함 및 가로등 상태 감시(정전, 분기별 전력 및 누전값, 분기 트립 및 이상점등, 마그네트 스위치 차단등) 및 상태 감시된 데이터를 관제로 통보 가능
3-4. 이중 안전제어 기능
기간 통신망 모뎀 고장 시에도 자체 내장된 자동타이머에 따라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점·소등 함으로써 이중 안전 제어 기능을 실현
3-5. 마그네트 순차제어 기능(과부하 방지기능)
점등 시 전체 마그네트의 동시 구동으로 인한 과부하를 감소하기 위하여 마그네트를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제어 가능
3-6. 설치지역 구분제어 기능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세분화 하여 설정할 수 있어 설치 지역에 적합한 점소등 시간으로 구분제어 가능
3-7. 점·소등 편차 변경 기능
지역별 운용 여건에 따라 임의로 점·소등 편차를 쉽게 변경하여 자동으로 운용가능
3-8. 액정 표시 및 수동조작 기능
각종 운용 데이터를 액정화면으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쉽고 조작이 간편한 수동키와 백라이트 기능으로 주·야로 현장 관리 편리
3-9. 자동시간 보정
기간 통신망의 표준시간을 수신하여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10. 격등 설정 및 전환
격등을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격등구간을 소등하여야 하며, 격등을 격일로 전환하여 안정기, 램프 등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어야 한다.
3-11. 심야 소등
심야 시간대에 농작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하는 시간에 전체 가로등을 소등 할 수 있어야 한다.
3-12. 정전 보상 및 최종 운용 데이터 보존 기능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정전 보상용 내부시계 IC가 내장 되어 있으며, 정전 시에도 최종 운용 데이터는 보존되어 정전 복구 시에도 기존대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3-13. 액정 표시 및 수동조작 기능
각종 운용 데이터를 액정화면으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간편한 조작으로 운용 데이터 보정 및 제어로 현장 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3-14. 수동 제어 시 수동 유지시간 설정 기능
수동 제어 시 수동 유지시간 설정 가능토록 하여, 유지 보수 시 제어하기가 편리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납품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필한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자격
본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ISO9001인증업체
2) KS인증업체

6. 포장 및 표시
6-1. 제품의 포장
가로등 분전함의 포장은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는 비닐로 한다.
6-2. 제품의 표시
1) 규격명
2) 제조 회사명
3) 제작 연월일
4) 기타 요구되는 표시
1-12 가로등주 기초
1-12 가로등주 기초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가로등 등주(공원등주) 기초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가로등 등주기초 (이하 등주기초)에 적용 한다.

1-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016: 앙카볼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B 1012: 6각 너트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M 3404: 입상관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PVC HI)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수 납 박 스: 아연도강판 또는 PC-ABS

1-3. 요구 조건
감독원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에 현장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분할 또는 일괄 납품토록 할 수 있다.

1-4. 기능
1) 가로등 등주 기초는 기초내부에 전선 여유분(1M)을 확보할 수 있는 수납박스를 내장하여야 한다.
2) 용융 앙카볼트는 콘크리트 철근 철골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3) 등주 기초 하단에 접지동판을 부착하여 접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감전사고 예방기능을 강화 하여야한다.
4) 기초의 내부에 설치되는 방출구 마개는 이종 규격의 전선관과 접합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5) 등주 기초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결로현상 등으로 형성된 수납 박스 내부의 수분이 지중외부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강도는 KSF 2405에 의하여 240 kg/㎠ 이상이어야 한다.

1-5. 용융 아연도금
1) 앙카볼트의 표면은 KSD 8308에 의한 산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 하여야한다.
2) 등주 기초에 사용되는 앙카볼트, 너트 등은 KSD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 하여야한다.

1-6.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제작자는 도면, 제품인증서류,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 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작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1-7. 제 출 자 료
1) 가로등 등주 기초 도면
2) 사업자 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특허등록증
5) 건설 신기술 지정증서
6) 기타 제품 인증 서류

1-8. 제품의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 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 납품 및 운반
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원이 지정 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2) 운반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1-10.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제작되는 과정 중에 감독원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1. 납품 자격
가로등 등주 기초의 납품은 품질과 안전,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납품 업체는 가로등 등주(공원등주) 기초에 대한 특허, 신기술획득 또는 실용실안 등록물품, NT, EM, KT등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작, 납품 하여야 한다.

1-12.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를 현장 반입전에 발주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검수는 규격, 구조, 치수등을 육안 및 줄자등을 이용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강도등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13. 토목 분야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 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반지지력 20t/㎡ 이상확보)
2)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일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면의 교란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기초거취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작업은 기초측면에 20㎝마다 층두께를 메우기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5) 다짐장비로는 협소한 작업공간에 적합한 마이티팩 또는 진동램머를 이용한다
6) 다짐 완료두께는 20㎝ 이하여야 하며 각층은 KSF2312의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한다.
7) 되메우기의 재료는 기초시공을 하기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 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양질의 토사를 지칭한다.

2. 시 공 방 법
2-1. 기초 터파기를 기초의 상부면이 보도경계석과 수평이 되도록 터파기 해야 한다. (접지공사를 별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접지는 KEC의 규정에 맞게 공통접지로서 접지선을 연접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2. 등주 기초는 상부표면이 매끄럽고 앙카볼트의 위치 및 높낮이가 일정하여 등주 기초 설치시 수평계로 좌·우 방향의 높낮이만 맞추면 된다.

2-3. 가로등 등주와 등주 사이의 간격에다 약 2M정도의 전선을 여유 있게 절단하여 놓는다.

2-4. 한쪽의 선로부터 약 1M정도를 S자 형식으로 적당하게 구부려 기초내부의 수납박스 쪽으로 밀어 넣어 내장한다. 또 한쪽의 선로를 상기와 같이 반복 작업을 한다.

2-5. 수납박스 내부로 밀어 넣고 남은 1M정도의 전선의 끝부분을 서로 길이가 맞도록 맞춘 다음, 안정기 취부 후 나머지 여유분을 밑으로 밀어 넣으면, 기초 상부로 돌출된 입상관이 넓어 전선이 또 수납박스 내부로 밀려들어가기 때문에 안정기 취부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며, 이때 타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굴삭기로 당겨도 수납박스에 내장된 전선이 인출 된다.

2-6. 전선을 연결할 때 주의할 것은 한쪽 선로만 입선한 후 전선을 수납박스 내부로 S자 형식으로 내장시킨 후, 또 한쪽의 전선을 입선한 후 S자 형식으로 내장시킬시, 기내장시킨 S자 형식의 전선 사이로 다른 한쪽의 전선이 관통하면 타공사시 외부에서 전선을 당겼을 때 전선의 얽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초 상부로 분배할 수 있는 방향의 전선을 모두 입상 처리한 다음, 한 선로 한 선로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hp:lineBreak/>만약, 위와 같은 작업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타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전선을 당겨도 전선이 엉켜져 인출되지 않을 때 까지는 현장 작업관리자나 굴삭기 기사 등에 의하여 당겨져 나오는 전선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7. 입상관 마개에 전선 굵기 정도의 Hole을 형성시켜 케이블을 끼운 다음, 마개를 입상관에 덮는다.

2-8. 등주 기초 제작시에 기초 하단에 접지동판과 접지선을 용접 부착하여 앙카볼트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져 있어, 별도의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9. 시공조건 참고도면

1-13 방범CCTV 설비1-13 방범CCTV 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1-49호 개설공사 방범 CCTV 설비 “ 에 대한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설치범위
1.1.1. 설치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2)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3)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4)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5) 설치 및 시운전
(6)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설치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8) 기술교육용 교재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9) 준공도서 제출
(10) 기타 필요사항

1.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설치시방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첨부된 본 특별시방서 및 기자재규격서에 의한다.

1.1.3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응
본 설치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및 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5)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6)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8) 산업 안전 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중소기업 관련 법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감독관"은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에 대한 검사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검수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진행 확인
(5)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6)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자"라 한다.) 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구매설치"는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감시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4)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한다.
5)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설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감독관의 서면에 의한 계약변경도 이에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설치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사업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1.5 착수
1) 본 사업 계약자는 사업 착수전에 아래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에 착수토록 한다.
① 착수계
② 예정 공정표
③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2) 본 사업을 위한 창고 및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본 사업 계약자는 착수전에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4) 본 사업 계약자는 설치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1.6 납품
1) 납품서류
(1) 납품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제출내역
(1) 납품도면과 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A3 축소도면 2부)
(2) 유지관리 지침서 3부
(3) 납품 사진첩 2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3) 준공도서의 전산화
상기 (가)의 내용과 아래 납품도서를 CD로 작성하여 납품검사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2) 납품도면
(3) 납품내역서 및 시방서등
(4) 기타 필요한 사항

4) 납품 검사
(1) 납품 검사
납품검사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납품검사 규정에 따른다.

5) 인수
(1) 계약자는 계약서상 납품일전에 납품을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납품검사를 요청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내용대로 납품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도록 한다.
(3) 계약자는 준공검사 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하여 납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내용과 다른부분 및 불량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1.1.7 기기 및 재료(자재)
1).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써 한국 산업표준규격(K.S),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1) 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에 주의하에 보관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가요전선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규격확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반입시 파손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 또는 도색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관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6)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의 시험 및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설치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7) 본 설치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 작업도 본 계약에 포함한다.

1.1.8 이 의
1)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사업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독관의 지시사항

2)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면허권,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처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제품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불량시설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납품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목적
본 시스템은 “용인도시계획도로 1-49호 개설공사 방범 CCTV 설비 ” 구매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CTV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원격감시에 의해 시설물보호 및 감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2 설치범위
1) CCTV 설비외 제작, 구매, 납품설치 및 시험 전반
2) 설치기간 : 계약 후 60일
3) 설치장소
NO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
고
1
수요기관 지정장소
1식

2.1.3 계약자 선정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CCTV장치 제조공장 등록을 필한 전문 업체이어야 한다.
2) 계약자는 G2B 분류번호 영상감시장치(46171622)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에 대한 직접 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5) 본 시스템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직접구매(현장설치도)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2.2 CCTV 설비
2.2.1 일반사항
1) 본 설비에서 설치되는 카메라는 칼라 카메라이므로 모니터 및 모든 주변기기는 최고의 칼라 영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실외에 설치되는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은 옥외형으로서 외함은 완전 방수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각종 재질은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근사치”라고 명기된 부분은 제작사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방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근사치의 제품을 선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2 설비기능
1) 감시카메라 설비는 대상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영상을 실시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시카메라는 고감도, 저조도에서 촬영이 가능하여야한다.
3) 모든 설비는 내부식성에 강해야 하며 외부 충격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2.3 기술사항
1) 사용조건
(1) 시방의 표준
본 제작 설치는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와 상등되는 사양은 시방서가 우선한다.
(2)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제작 및 설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인. 허가 업무는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4. 적용 및 규격
1)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규격 최근판에 따른다.
(1)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5)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6) 한국산업 표준화법
(7) 내선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위에 열거한 표준규격들 사이에 상호 일치하지 않는 사항 또는 타 설비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2.5. SYSTEM의 주요 기능
본 감시시스템 구축의 각 기기들의 동작감시 및 주요 시설물들을 보호감시하고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SYSTEM을 구성하여야 한다.
2.2.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계약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 설치로 인한 제반사고 및 재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2.7 행정사항
1) 착공 및 제작도면 제출
(1)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제작 및 설치 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은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8.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2.9. 현장 반입
1) 계약자는 제작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품을 현장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조립된 상태로 현장 반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2.10. 납품
1) 사진촬영 및 제출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시하거나 설치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모든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설치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납품사진과 완성된 시설물의 사진첩 각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서류
납품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11. 인수인계 및 교육
(1) 납품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제품 리스트를 작성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관리자에게 기기조작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2. 기타사항
(1) 본 시방의 의문점이나 상세히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제작 도면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3) 감독관의 승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능 및 구조에 이상이 발생시에는 전적으로 제작자가 책임진다.
(4) 제작자는 제작품이나 제작 완료 후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를 감독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5)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도면에 미비된 사항에 있어서 기기 동작 및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현장 감독관과 상의하여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3 장 기 자 재 규 격 서

3.1 CCTV 설치 및 제작 시방서
3.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1-49호 개설공사 방범 CCTV 설비 다수공급자물품 구매.설치”의 제작, 구입, 설치 및 시험조정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3.1.2 기기구성 및 설치 범위
계약 상대자의 공급 범위는 아래 설비의 제작, 시험, 공급, 설치 기술 지원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영상감시장치 (MAS 본품목)
스피드돔카메라
4MP, 36배줌, TTA보안인증
식
2
방화벽장치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식
2
콘크리트기초
50×550×1000×760×1000mm
식
2
2. 영상감시장치 (MAS 추가품목)
서지보호기
전원
EA
2
서지보호기
통신(신호용)
EA
2
3. 영상감시장치 (우수 주품목)
방범감시시스템
BR-S1771
식
1
영상암호화장치
복호화및성능표시S/W 포함
금속기둥
Φ152.4×5000mm
폴암
Φ76.1×3000mm
함체
400×500×300mm
4. 영상감시장치 (우수 추가선택품목)
누전차단기
2.5kA, 20A (자동 복구형)
EA
2
5. 디지털 서비스몰
통신소프트웨어
1ch 장비활성화
EA
2

3.2 기술사항
3.2.1 영상감시장치
SD4HL-CAM (CH-PT436L), 옥외(방범)감시시스템
스피드돔 카메라
1) 개 요
본 기기는 IR 기능을 내장한 실외 회전형 스피드 돔 카메라로 36배 광학줌 기능과 야간가시거리 최대350m 기능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높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회전형 네트워크 카메라이다.
2) 제 원

  • 카메라

촬상소자: 1/1.8" 프로그래시브 CMOS
유효화소수: 400만화소
최저조도: 0Lux (With IR On)
렌즈: 전동줌 6.0 ~ 216mm (광학줌 36X)
IR 거리: 350m
  • 비디오

최대 해상도: 2560 × 1440
비디오 코덱: H.265/H.264/MJPEG
  • 네트워크 (통신방식): 1*RJ45 10M/100M 이더넷 포트
  • 호환성: ONVIF
  • 기타입출력: 오디오 입/출력 각 1CH
  • 전원: DC12V 3.5A
  • 동작온도: -30℃∼60℃
  • 외형규격 (D×L)mm: Ø226×362mm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2 방화벽장치
1) 개 요
본 기기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실시간 동작 상태 모니터링, 보안정책 수립 및 적용, 수집된 데이터 통계 분석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은 규격을 따른다.
2) 제 원

  • CPU: 2Cores
  • 인터페이스: 8-Ports 10/100/1000 LAN

4-ports 10/100/1000 Base-TX
  • 사용환경: 0~40°C
  • 외형규격 (W×H×D): 230×44×237mm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3 콘크리트 기초
1) 개 요
본 기기는 금속기둥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로 기초로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된다.
2) 제 원
규격: 50×550×1000×760×1000mm
압축강도:24MPa
용도: CCTV POLE등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4 서지보호기 (전원용)
1) 개 요
본 기기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장비로서 전원용 낙뢰보호기이어야 한다. 응답속도가 빠르고 설치가 간단하여 낙뢰로 발생하는 서지에 빠르게 반응하는 장비여야 한다.
2) 제 원

  • 공칭전압 Un: AC 220V
  • 상선: 단상
  • 서지용량 : 40kA
  • 재질: 난연성플라스틱
  • 제한전압: 1.5kV
  • 외형규격 (W×H×D): 358×794×665mm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5 서지보호기 (통신용)
1) 개 요
본 기기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장비로서 통신용 낙뢰보호기이어야 한다. 응답속도가 빠르고 설치가 간단하여 낙뢰로 발생하는 서지에 빠르게 반응하는 장비여야 한다.
2) 제 원

  • 형식: LAN(PoE)용(RJ-45)
  • 시헙등급: Class III
  • 구조: 전압 스위칭형
  • 공칭전압: DC 48V
  • 최대 연속 사용 전압: DC 56V
  • 최대 허용 전류: 600mA
  • 최대 허용 전력: 30W
  • 최대 방전 전류: 20kA(Totak 160 kA)
  • 제한 전압: 90V
  • 보호 모드: Line – PE
  • 사용 온도 및 습도: -40℃ ~ 80℃ / ≤ 90 %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6 BR-S1771, 방범감시시스템
영상암호화장치
1) 개 요
본 기기는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전송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은 규격을 따른다.
2) 제 원

  • 라이선스 범위:해당 제품은 1조 구매 시 1채널 카메라 라이선스만 제공합니다.
  • 규격의 역할:복호화및성능표시
  • 사용기한:사용기간은 구매 시 제한 없습니다.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7 금속기둥
1) 개 요
본 기기는 CCTV 카메라 및 금속상자를 취부할 수 있는 금속기둥으로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된다.
2) 제 원

  • 재질: SUS
  • 기둥: SUS Ø152.4*2.0T*H5000
  • 높이: L-4000mm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8 폴암
1) 개 요
본 기기는 금속기둥에 부착 하여 CCTV 카메라 및 금속상자를 취부할 수 있는 금속기둥용 암으로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된다.
2) 제 원

  • 재질:SUS
  • 기둥:SUS Ø76.4**L3000
  • 높이:L-3000mm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9 함체
1) 개 요
본 기기는 네트워크 스위치 및 전원공급장치 등을 보관하기 위한 함체로 아래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된다.
2) 제 원

  • 재질: SUS (스테인리스강)
  • 외형규격: 400x500x300mm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3.2.10 누전차단기
1) 개 요
본 기기는 과전류 및 누전 발생 시 전원을 차단하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누전차단기이다.
2) 제 원

  • 정격전압: 220V
  • 정격전류: 20A
  • 정격차단전류: 2.5kA
  • 종류: 누전차단기(자동복구형)
  • 크기: 40*84*75

※ 상기제원 또는 동등이상품 이어야 한다.

===== (조정사유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9호 개설공사(전기)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 직접공사비 계 52,389,102 51,497,673 -891,429 - 간접노무비 7,174,115 7,000,688 - 산재보험료 1,565,134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1) 설계율(%) 조사율(%) -173,427 19.5% 19.5% 1,527,298 -37,836 3.56% 3.56% 444,040 433,306 -10,734 1.01% 1.01% 1,322,612 1,290,639 -31,973 3.595% 3.595% 173,791 169,589 -4,202 13.14% 13.14% 1,747,540 1,705,295 -42,245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846,177 825,722 -20,455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1,286,777 1,264,417 -22,360 2.07% 2.07% - 기타경비 3,361,672 3,300,480 -61,192 5.7% 5.7% - 석면분담금 2,637 2,574 -63 0.006% 0.006% 39,568 38,611 -957 0.09% 0.09% 소계 70,353,165 69,056,292 - 일반관리비 5,628,253 5,524,503 -103,750 8.0% 8.0% ◆ 소계 75,981,417 74,580,795 -1,400,622 - 이윤 9,140,583 8,936,024 -204,559 15.00% 15.00% ◆ 공급가액 86,468,000 83,516,819 -1,605,181 362,000 355,000 0.26477% 0.26477% - 부가가치세 8,683,000 8,387,181 -295,819 10% 10% ◆ 도급비 95,513,000 92,259,000 -3,254,000 - 도급자설치관급 55,630,000 55,631,000 1,000 - 관급자설치관급 23,946,000 23,946,840 840 - 한전시설부담금 1,346,000 1,346,400 400 176,435,000 173,183,240 -3,251,760

  • 노인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 손해배상공제료 ◆ 총 공사비 증(-감)액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공급가액 수식 정정(한전분담금), 조달수수료 절상 등
○ 합판거푸집 등 4개공종 및 휘발유 등 2개품목 단가 조정

-3.41%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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