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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565]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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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322호)_최종.hwp =====
SH 전자공고 제2026-322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중소)경쟁, 총액입찰, 공동계약불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322호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01.29 기 초 금 액 220,400,000 추 정 가 격 200,363,636 부 가 세 20,036,364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질의기간 : 2026. 09. 30. (수) ~ 2026. 10. 1. (목) 16:00까지 (접수마감)

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면질의서[서식 제12호]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서면질의서로 대체하며 전자우편 접수에 한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나) 담당자 연락처 : 02-3410-7243,7246(주거복지부)

다)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2) 질의회신 : 2026.10.02.(금)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정이며 질의가 없을 경우 게시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거복지부(5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 10. 12.(월) 09:00 ~ 16: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지참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5층 주거복지부

※ 담당자 : ☎ 02-3410-7243,7246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주거복지부)에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10.16.(금) 09:30 ~ 13: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2층 공용회의실 2

3) 발 표 자 :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자)

※ 제안서 제출 이후 과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가능

※ 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 최하점 부여

4)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타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0. 16.(금) 14:00(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 위 시간과 관계없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직후 진행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개찰 참여 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 함

※ 입찰참가등록 시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 모든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등록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본 용역은 과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불허함(단독이행만 허용)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나.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으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바. 우선협상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표1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안전보건 실천 서약서[서식 제14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아래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해 평가결과 C등급(60점) 이상일 경우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025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최초(신규) 계약자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5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3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10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2 C. 재해발생 현황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D. 가점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10 소계 110 합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아. 협상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운영기관간의 계약 내용이 되며, 본 요청서 중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 발견될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운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협상과정에서 내용을 가감·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일정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15일전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준용함

4. 사업설명 : 본 입찰은 과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서식 제12호)로 대체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 전체용역비의 1%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서에서 산정 기준 확인)

나. 대가청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및 기성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의 개인 보호구 등 감독직원이 인정하는 비용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타.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부(02-3410-7243,7246),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고객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09.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입찰공고문(SH전자공고 제2026-322호)_최종.pdf =====
SH 전자공고 제2026-322호

1) 일

시 : 2026. 10. 12.(월) 09:00 ~ 16:00 (접수마감)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02-3410-7198)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중소)경쟁, 총액입찰, 공동계약불허)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하나의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방문 시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가능하며, 날인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지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322호

용 역 명

※ 대리인 등록 접수(또는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용역기간

재직증명서 지참

용역금액(원)
기 초 금 액

220,400,000

2026년 주민참여공연 계약체결일로부터
추 정 가 격
운영대행용역
~ 2027.01.29

200,363,636 부 가 세 20,036,36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제안서 등 그 외 기타서류 제출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5층 주거복지부
※ 담당자 : ☎ 02-3410-7243,7246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나. 질의 접수 및 회신 관련
1) 질의기간 : 2026. 09. 30. (수) ~ 2026. 10. 1. (목) 16:00까지 (접수마감)
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면질의서[서식 제12호]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서면질의서로 대체하며 전자우편 접수에 한함
※ 전화문의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함
※ 질의내용은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방법 및 기준에 한정함
나) 담당자 연락처 : 02-3410-7243,7246(주거복지부)
다)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2) 질의회신 : 2026.10.02.(금)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 예정이며 질의가 없을 경우 게시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는 계약부(8층)에서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거복지부
(5층)에 기술제안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계약부, 주
거복지부)에 모든 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
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10.16.(금) 09:30 ~ 13:00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2층 공용회의실 2

3) 발 표 자 :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자)
※ 제안서 제출 이후 과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가능
※ 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 점수 최하점 부여
4)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타사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제안서 개찰 (추후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0. 16.(금) 14:00(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 위 시간과 관계없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 직후 진행 예정
2) 장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 가격개찰 참여 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자는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를 소지한 자여야 함
※ 모든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등록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가격제안서 개찰의 일시 장소는 변경 가능(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라. 본 용역은 과업의 특성상 공동계약을 불허함(단독이행만 허용)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으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로하며,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입찰유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의서 규정에 따름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나.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된 것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 함
※ 입찰참가등록 시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으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바. 우선협상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표1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생

율 확인서(최근 3년)’,‘안전보건 실천 서약서[서식 제14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아래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표]에 의해 평가결과 C등급(60점) 이상일 경우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 협상과정에서 내용을 가감·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2025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C등급(6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
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와 협상을 개시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일정표 등)를 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15일전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최초(신규) 계약자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업체명

평가일자
항목

※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자

평가기준 배점 평점

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준용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5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

13

4. 사업설명 : 본 입찰은 과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서식 제12호)로 대체

5.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10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2 C. 재해발생 현황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각서 제출(입찰참가등록 시 공사 양식 제공)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D. 가점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10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B. 실행수준

소계
합계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110
평가등급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수급업체 평가등급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아. 협상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운영을 위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운영기관간의 계약 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용이 되며, 본 요청서 중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 발견될 시, 서울주택도시개발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공사와 운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하여 주시기 바람.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항에 변경이 있

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

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와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를 동
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라. 기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1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에(산
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13조에 따
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 안전관리비 : 전체용역비의 1%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서에서 산정 기준 확인)

및 구비 서류 등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람

나. 대가청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

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및 기성 검사 시 정산한 금액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공고일 기준

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최신 관계규정에 의함

※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타. 용역 세부내용 및 제안평가 등에 관한 사업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부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02-3410-7243,7246),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로 문의 바람

개인 보호구 등의 개인 보호구 등 감독직원이 인정하는 비용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14. 기타사항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마.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
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고객센터 –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
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
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해야 함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2026.09.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기타계약서류(SH전자공고 제2026-322호)_최종.zip =====

===== (양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 (양식)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및 이행 서약서.hwp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2022. 4. 목 차 개요 1 가. 배경 및 목적 1 나. 적용범위 1 근로자 인권 존중 2 가.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2 나.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2 다. 근로시간 2 라. 임금 및 복리후생 2 마. 인도적 처우 2 바. 차별금지 3 사.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3 안전과 보건 3 가. 안전과 보건 원칙 3 나. 위생과 건강 3 다. 산업안전보장 3 환경 보호 4 가. 환경 보호 원칙 4 나.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4 기업 윤리 4 가. 기업 윤리 원칙 4 나.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4 다. 공정거래 4 라. 개인정보 보호 5 경영 체계 5 가. 개선 활동 5 나. 협력사와의 상생 5 다. 지역사회 공헌 5 제1장 개요 배경 및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협력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 혹은 규제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유엔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합니다.

적용 범위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범위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 하도급사, 임대주택 관리업체를 포함합니다.

제2장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자 인권 존중 원칙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등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으며,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회사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비인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

회사는 채용 및 기타 고용 방식에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신체적 조건, 정치적 성향과 출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의견 수렴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장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원칙

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합니다.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5장 기업 윤리 기업 윤리 원칙

회사는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공정 거래

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경영 체계 개선 활동

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과 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이행합니다.

협력사와의 상생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협력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물품구매⋅건설 등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에도 본 규범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 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및 실사 요구에 성실히 대응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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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정정)안전보건실천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hwp =====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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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수집_이용동의서(개정).hwp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정보주체
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

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계약(공사,용역,물품등)체결한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 계약

업무전반에 걸친 고지사항 전달 및 계약현황 작성 등을 위한 업무수행 등

○ 공사전반에 걸친 계약현황자료의 감사(국정감사, 시의회, 서울시감사 등),

고객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 자료제출 및 청렴방명록 작성 목적으로 열람 ·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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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공사와의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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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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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2026년 주민참여공연)_사전공개.hwp =====

과 업 내 용 서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2026. 9.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주거복지부)

목
차

I. 과업 개요
1

1. 과업명 2. 과업 기간 3. 과업 금액 4. 추진 배경과 목적 5. 사업 추진 방향 6. 과업 내용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Ⅱ. 과업 내용 세부사항
2

1. 주민참여공연 개요 2. 제안요청사항(세부 과업내용) 3. 과업 성과품 제출

Ⅲ. 과업 수행 일반 지침
7

1. 일반 사항 2. 보고 사항 3. 보안 사항 4. 저작권 관련 사항 5. 안전‧보건 확보 조치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2.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29. (금)까지

3. 과업 금액 : 금220,400,000원(금이억이천사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4. 추진 배경과 목적 ❍ 추진 배경

  • 이웃 간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면서, 공동체 의식 회복 필요

❍ 과업 목적

  •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행사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
  • 공사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강화

5. 사업 추진 방향 ‘주민참여공연’ 이란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직접 준비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사 주거복지사업 및 임대주택의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홍보하는 주민참여형 행사

❍ (문화콘텐츠 경연) 춤‧노래‧악기연주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경연 행사 개최

❍ (열린 축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입주민 참여행사의 활기를 더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의 공간 제공

6. 과업 내용

가. 사업 기획 및 구성 나. 행사 운영 다. 행사 홍보 및 참여자관리

라.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마. 심사 및 시상
바.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사.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아. 일반사항

※ 위 사항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내용 변경 가능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Ⅱ 과업 내용 세부사항 1. 주민참여공연 개요

❍ 행 사 명 : 2026년 SH 주민참여공연(가제)

❍ 참여대상 : SH 임대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 자생단체 등

  • 제한사항 : 팀 구성 30% 이상이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예 : 3인팀 중 입주민 1명 → 33.3%로 가능, 4인팀 중 입주민 1명 → 25%로 불가)

※ SH 임대주택 계약자 및 가족 외 타 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일반 구성원에 해당

❍ 행사내용 :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하는 행사로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 춤‧노래‧악기연주‧연극‧개인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 공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하고 공동체 활성화 독려

❍ 진행방법 : (오프라인) 본선 경연 등 무대 진행(아래 행사진행 순서 참고)

  • (본선경연) 온라인을 통한 참가접수 후, 예선 심사 통과팀(10팀 이내)의 본선 경연 무대 진행
  • (오프닝 및 초청공연 등) 뮤지컬 등의 오프닝 행사 및 초청 가수 공연

- 행사진행 순서(안) 진행 순서 소요시간(총 대략 4시간) 내용 오프닝 행사 13시 ~ 13시 10분 10' 오프닝 공연(뮤지컬) 개막 및 내외빈 소개 13시 10분 ~ 13시 20분 10' 사회자 멘트, 내외빈 축사 본선경연 13시 20분 ~ 14시 40분 80' 10팀 이내, 팀별 10분 이내 인터미션 14시 40분 ~ 15시 20분 40' 휴식 초청가수 15시 30분 ~ 16시 30' 초청 가수 공연 마술쇼 16시 ~ 16시 30분 30' 마술사 공연 경연결과 발표 및 럭키드로우 16시 30분 ~ 17시 30' 경연결과 발표 후, 참관객 대상 럭키 드로우 행사 진행 폐막 및 정리 17시 ~ 17시 30분 30' 행사장 정리

❍ 진행장소 :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지하 1층 및 별관 1층 로비 ~ 별관 2층 대강당

  • 별관 2층 : 행사장 좌석 및 무대 (좌석 약 400석, 무대 가로 약 17m, 세로 약 7.6m)
  • 지하 1층 ~ 별관 1층 로비(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장소위치 장소 사진 별관 2층 대강당 및 로비 장소위치 장소 사진 별관 2층 대강당 및 로비 별관 1층 및 지하 1층 로비 ❍ 진행일정 및 절차(안) 추진절차 일 정 내 용 주민참여공연 홍보 10월 중순 ~ 12월 초 2026년 주민참여공연 참가자 모집 및 홍보 주민참여공연 모집공고 및 접수 (서류 추가 제출기간 포함) 10/21(수) ~ 11/20(금) [31일] - 공연 참가자 접수(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공연참가신청서, 참가동영상, 입주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 예선 심사를 위한 동영상, 입주민확인서 등 미비서류 제출 추가 안내

※ 최종 제출일 기준 미제출시 탈락 예선 심사 11월 넷째 주

심사위원 평가(내부+외부)를 통해 본선 공연팀 심사

본선 진출팀 발표 11월 넷째 주 본선 공연팀 발표 직원 행사진행 지원자 모집 11월 말 행사 당일 직원 행사 진행 지원자 모집 주민참여공연 본선 12/12(토) 본선공연팀 오프라인 공연 및 시상 행사 결과 보고 12월 ~ ’27년 1월

2026년 주민참여공연 행사결과 보고 및 용역 준공

※ 제반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세부 사항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계획 - 시상팀 수 : 10팀

  • 시상 금액 : 금 12,400,000원 (일금일천이백사십만원정, 원천세 포함)

시상구분 팀 수 시상내역 비고 주민화합상 1팀 상장 및 상금 300만원 본선 진출 10팀 이내 최우수상 2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4팀 상장 및 상금 60만원 계 10팀 총 12,400,000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팀(대표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며, 과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제세공과금(원천세)은 수상자 본인 부담임.

2. 제안요청사항(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기획 및 구성

  • 행사명 및 콘셉트 설정에 따른 전문가 등 섭외

∙ 2026년 주민참여공연의 콘셉트 : “공동체 활성화”

- 사업 총괄기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

∙ 각 주별, 월별 사업일정 및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등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나. 행사 운영 - 행사 프로그램 기획·연출·진행 전반

  • 영상 및 중계 장비, 음향, 무대조명, LED(VJ소스 포함) 등 백월·사이드월 등 무대 환경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오프닝 행사(뮤지컬 등), 마술공연(LED월 활용 권장) 및 축하공연(유명가수) 관련 섭외와 참관객 모집 등 이벤트 기획(초청가수 등의 섭외 가능 후보군 제시_금액포함)
  • 참관객의 본선 경연 투표 참여 및 심사 결과에 포함하여 경연 순위 선정
  • 행사 홍보물 및 제작물 디자인 기획·제작·배포
  • 포스터, 현수막, 행사소개용 리플릿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배포

- 체험프로그램 운영

  • 본선 공연 당일 참가자 및 참관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타로카드, 캐리커처, 꾸미기 체험(이상 부스 2개씩 운영), 가족사진관, 푸드트럭 등

  • 행사장 시설물 제작·설치·배치·철거 계획 수립
  • 체험 프로그램 부스, 참가자 대기실 등 공간 배치 및 운영 및 관리

· 참가자 및 운영팀 다과 등 관리 - 행사 진행과정 기록

  • 행사 일련의 과정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 등

다. 행사홍보 및 참여자관리 - 홍보계획 수립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오프라인 홍보 기획 및 진행 (임대주택 단지 등 400여 개 단지에 홍보물 부착)
  • 전년도 공연 참여자의 참여 후기 등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공연 홈페이지에 업로드
  • 온라인 홍보(주민참여공연 온라인 홈페이지 및 각종 SNS) 기획 및 이벤트 진행
  • 예선·본선 참가팀 및 지역주민 행사참여 모집방안 계획 및 모집

- 행사 기념품 및 이벤트 기획

  • 공연 참가자 기념품은 주민참여공연의 의미를 담은 기념품으로 구성
  • 행사당일 행운권 추첨(럭키드로우) 등 참관객 유입 및 호응을 위한 이벤트 진행

- 행사 참여자 모집 및 접수 총괄

  • 접수 서류, 참가 동영상, 입주민 확인서 수합 및 참여자 통계
  • 행사 관람객 모집 및 대외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

· 본선 진출팀 공연 지원(단체복 등) 계획 - 행사 관련 문의 응대·안내

  • 온라인 홈페이지 Q&A, 유선 상담 등

라. 홈페이지 및 SNS운영

  • 주민참여공연 홈페이지 구축 및 SNS(인스타그램) 관리, 운영
  • 홈페이지 필수 구성 사항 : 행사에 관한 사항 전반, 참가자 모집 및 등록, 과거 수상작,

FAQ 및 Q&A, 이벤트 페이지

  • 주민참여공연 공식 SNS 운영 및 이벤트 관리

마. 심사 및 시상 - 심사위원 섭외 및 심사 관리

  • 외부 심사위원 섭외 및 심사 관리 관련 사항
  • 외부 심사위원 총 6인 : 예선(3명), 본선(3명)
  • 본선심사 오프라인 관객투표 운영과 수상팀 안내 및 시상식 진행 관련 사항

바.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행사 종합분석을 위한 참관객·출연진 등 대상, 설문지 설계 및 실시

(행사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수합·정리, 설문조사 참여자 중 일부 선정하여 커피 쿠폰 발송)

  • 경연 수상자의 인터뷰 영상(주민참여공연 홍보 목적)

사.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과업추진 단계별 진행현황 주별·월별 중간보고 및 최종운영 결과보고 제출
  •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내역서 엑셀파일 제출,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정산보고서 포함)
  •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 보완 사항 보고

아. 안전관리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행사 보험 가입

  • 감염병, 기반시설, 현장운영 등 상황별 응급사항 업무수행 매뉴얼 및 직원 안전교육
  • 각종 상황(미세먼지·감염병·이상기후 등)에 따라 행사 지속 기준 및 일정 변경 검토 등

후속 대안 마련

  • 행사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시 관련 전문 인력 투입 필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자. 일반사항 - 사업 인력운영, 회계처리, 보안관리 등

  • 행사 운영에 따른 조직 및 구체적인 인력 운영계획
  • 사업완료 후 회계처리를 위한 사업비 정산보고 및 사업 수행 보안관리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 제안서 작성 시 세부 과업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추가적인 내용 제안 가능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 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3. 과업 성과품 제출 ❍ 제출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용 제출양식 최종 보고서

  • 주민참여공연 준비‧운영‧결과에 관한 총괄 보고서

파일 제출 및 인쇄본 5부 디지털 기록물

  • 주민참여공연 참가자 리스트, 접수 영상, 최종 경연 영상, 설문조사 결과 등

USB 또는 외장하드 1개 제출 정산 보고서

  • 주민참여공연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 정산 보고서

※ 안전관리비는 준공 시 실사용액 기준으로 정산

파일 제출 및 인쇄본 5부 ❍ 제출 기한 : 계약 종료일까지 ❍ 최종 평가 및 성과물 제출

  •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평가사항, 자문위원회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 또는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완료와 동시에 최종보고를 거쳐 보완된 성과물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봄

Ⅲ 과업 수행 일반 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기간동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의견조율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축소되는 경우
  • 자문비, 조사비 등 실비항목의 실제 이행 수량과 계약내용과의 차이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된 경우

❍ 과업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되거나 회계 정산 보고를 통해 계약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준공 시 차액을 가감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이 있어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경우 추진일정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대행시켰을 경우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되,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작업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정 및 집행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과업 진행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진행시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법률 조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 사용, 인용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최신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 사항

❍ 착수 보고 :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후 업무에 착수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자 명단,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사업비 집행계획, 예정공정표, 보안 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 보고 :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용역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수정·보안을 지시 받을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에 수정·보안을 완료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회 개최시기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3. 보안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위해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는 사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참여자 모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또는 보안관리 책임자)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비롯한 발주부서의 정보 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은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 및 파기하여야한다.

4. 저작권 관련 사항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결과물을 별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초상권) 본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판매, 방송, 대외반출, 제3자에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없다.

5. 안전‧보건 확보 조치

❍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염병 방역지침, 천재지변 등으로 행사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안전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행사기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아래의 조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C등급(6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중 경비에 포함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대상액 X 요율

  • 안전관리비 대상액(용역대가 산출방식에 따라 구분)

▶ (실비정액가산방식) 재료비와 노무비(직접인건비)를 합한 금액

▶ (공사비 요율 방식) ‘공사비X요율’로 산출한 용역비의 35% 반영

※ 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표를 참조해서 선택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안전관리비)」관련, 본 용역은 전체용역비에서 1% 요율 적용 후 실비정산 예정

❍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사후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한 정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_2026년 주민참여공연.xlsx =====

[시트: 견적서]
B: 산 출 내 역 서 (예시)
B: 프로젝트명 D: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B: 발주기관 D: 서울주택도시공사
B: 산출일자 D: 2026. 7.
B: 총 견적금액 D: ₩249,500,000 E: (VAT 포함)
B: 구 분 D: 항 목 E: 세부내용 F: 수 량 G: 횟 수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B: 2
0
2
6

주
민
참
여
공
연

운
영
대
행
용
역 C: 1. 장소대관 D: 대관료
E: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 F: 1.0 G: 1.0 H: - J: SH공사 제공
D: 소계 (1)
C: 2. 주관기획 D: 총괄 E: 총괄 Director (3개월 기준) F: 1.0 G: 3.0 H: 1,500,000 I: 4,500,000
D: PM E: 총괄 PM (3개월 기준) F: 1.0 G: 3.0 H: 1,250,000 I: 3,750,000
D: 파트별 실무 E: 차장급 (3개월 기준) F: 1.0 G: 3.0 H: 1,000,000 I: 3,000,000
E: 사원급 (3개월 기준)
F: 2.0 G: 3.0 H: 800,000 I: 4,800,000
D: 디자인 E: 인쇄물, 전시물 등 디자인 아트워크 일체 F: 1.0 G: 1.0 H: 5,500,000 I: 5,500,000
D: 소계 (2) I: 21,550,000
C: 3. 제작물 D: 무대 E: 무대 바닥 보강, 벽체, 계단 구성, 파이텍스 마감 및 LED월(VJ소스 포함) F: 1.0 G: 1.0 H: 20,000,000 I: 20,000,000
D: 디스플레이 E: 행사 안내 등의 현수막 및 배너, 보드류, 행사장 내부(지하1층 ~ 별관 2층) 장식(청렴 포토월 포함) 등 F: 1.0 G: 1.0 H: 10,000,000 I: 10,000,000
D: 인쇄물 E: 럭키드로우 경품추첨권, 본선 수상자 상장 및 상금 보드 인쇄 등 F: 1.0 G: 1.0 H: 1,000,000 I: 1,000,000
D: 소계 (3) I: 31,000,000
C: 4. S/W D: 영상 S/W E: 영상 4편 F: 1.0 G: 1.0 H: 16,000,000 I: 16,000,000
E: (홍보영상 1편, 개막 영상 1편, 시상식 오프닝 영상 1편, 폐막 영상 1편)
E: 메이킹 영상 7편 (본선 진출7팀에 대한 각각의 연습영상) F: 1.0 G: 1.0 H: 7,000,000 I: 7,000,000
E: 결과보고 영상_현장촬영 및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F: 1.0 G: 1.0 H: 8,000,000 I: 8,000,000 J: 현장 Full 녹화 포함
D: 소계 (4) I: 31,000,000
C: 5. H/W D: 음향 E: PA SYSTEM 스피커,엠프,믹서,콘솔,마이크 등 F: 1.0 G: 1.0 H: 10,000,000 I: - J: SH공사 별도 업체 계약 체결
D: 영상 E: LED, Encore, Console,PGM 모니터 등
F: 1.0 G: 1.0 H: 6,000,000 I: - J: SH공사 별도 업체 계약 체결
D: 조명 E: 연출 조명 시스템 일체 등 F: 1.0 G: 1.0 H: 6,000,000 I: - J: SH공사 별도 업체 계약 체결
D: 소계 (5) I: -
C: 6. 인력 D: 진행스탭 E: 슈퍼바이저(사전세팅) F: 1.0 G: 0.5 H: 250,000 I: 125,000
E: 행사 운영 슈퍼바이저 F: 2.0 G: 1.0 H: 250,000 I: 500,000
E: 진행 스텝(사전세팅) F: 5.0 G: 1.0 H: 180,000 I: 900,000
E: 행사 운영 진행 스텝 F: 10.0 G: 1.0 H: 180,000 I: 1,800,000
D: 사회자 E: 행사 진행 MC F: 1.0 G: 1.0 H: 4,000,000 I: 4,000,000
D: 축하공연 및 강사 섭외 E: 축하공연 및 토크 콘서트 강사료(SH가 원하는 가수 및 강사가 아닐 경우 위약금) F: 1.0 G: 1.0 H: 30,000,000 I: 30,000,000 J: 유명가수(1팀) 및 토크 콘서트 강사 섭외
D: 사진촬영 E: 행사 스케치 사진 촬영 F: 1.0 G: 1.0 H: 1,000,000 I: 1,000,000
D: 심사위원 E: 예선 및 본선심사 심사위원(내부, 외부 10인) 및 심사 제반사항 일체 F: 1.0 G: 1.0 H: 4,000,000 I: 4,000,000
D: 소계 (6) I: 42,325,000
C: 7. 렌탈 D: 통신장비 E: 무선,인터컴,유선 인터컴, 인터컴 콘솔 등 F: 1.0 G: 1.0 H: 1,000,000 I: 1,000,000
D: 물품렌탈 E: 콘솔 및 기타 운영용 테이블,의자 및 집기류 일체,노트북,프린터
F: 1.0 G: 1.0 H: 1,000,000 I: 1,000,000
E: 대기실 마련을 위한 집기 등 일체(의자, 파티션,가이드봉 등) F: 1.0 G: 1.0 H: 1,000,000 I: 1,000,000
D: 소계 (7) I: 3,000,000
C: 8. 운영 D: 시상금 E: 참가자 시상금 일체
F: 1.0 G: 1.0 H: 4,900,000 I: - J: SH공사 직접 집행
D: 예선참가자
사무국 E: 예선참가자 상품권 F: 200.0 G: 1.0 H: 20,000 I: 4,000,000
E: 참가자 사무국 운영 F: 3.0 G: 1.0 H: 500,000 I: 1,500,000
D: 경품 E: 사전 및 본선 경품(기념품, 이벤트, 럭키드로우) 및 이벤트 일체 F: 1.0 G: 1.0 H: 15,000,000 I: 15,000,000
D: 참가자 관리 E: 본선공연팀 행사경비 지원금 F: 7.0 G: 1.0 H: 300,000 I: 2,100,000 J: 교통비, 단체복, 무대준비비 등
D: 푸드트럭, 커피차 운영 E: 간식 / 커피 및 음료 지원 F: 500.0 G: 1.0 H: 30,000 I: 15,000,000 J: 후원업체와 협업 진행
D: 체험 프로그램 E: 가족사진관, 다문화체험관, 타로카드, 캐리커처, 꾸미기 체험, 안마의자 5대(렌탈) F: 1.0 G: 1.0 H: 20,000,000 I: 20,000,000
D: 소품구입 E: 멀티탭, A4용지,네임텍,문구류,손걸레 등 필요 비품 구입 F: 1.0 G: 1.0 H: 500,000 I: 500,000
D: 운영/진행비 E: 사전 현장 운영 경비 답사 및 진행요원 간 인이어 마이크 회의비,예비비,문서 출력 등 F: 1.0 G: 1.0 H: 1,500,000 I: 1,500,000
D: 안전관리 E: 안전관리비 / 보험 및 물품 구입 등 F: 1.0 G: 1.0 H: 4,170,000 I: 4,170,000 J: 전체용역비 1% 적용 후 실비정산
D: 소계 (8) I: 63,770,000
C: 9. 홍보 D: 온라인 홍보 E: 인스타 게시물 광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바이럴 홍보 F: 1.0 G: 1.0 H: 1,000,000 I: 1,000,000
D: 오프라인 홍보 E: 주거안심종합센터 및 SH 유관기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F: 1.0 G: 1.0 H: 2,500,000 I: 2,500,000
E: 아파트 단지 게시판 홍보

  • 참가팀 및 참관객 모집 홍보(임대 및 분양 아파트) F: 1.0 G: 2.0 H: 1,800,000 I: 3,600,000

E: DB활용 문자 발송 (참가팀 모집 & 참관객 모집) F: 1.0 G: 1.0 H: 500,000 I: 500,000
D: 미디어 홍보 E: 보도기사 작성 및 배포 F: 1.0 G: 1.0 H: - I: - J: 대행사 -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홍보 및 배포는
SH 협조로 운영
D: 소계 (9) I: 7,600,000
B: 합계 (소계1 ~ 9의 합) I: 200,245,000
B: 일반관리비 (합계의 3%) I: 6,007,350
B: 기업 이윤 (합계+일반관리비의 10%) I: 20,625,235
B: 부가세 (합계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의 10%) I: 22,687,759
B: 총계 (합계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 + 부가세) I: 249,500,000 J: 만단위 이하 절사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예시)
A: 프로젝트명 C: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A: 발주기관 C: 서울주택도시공사
A: 산출일자 C: 2026. 9.
A: 총 견적금액 C: ₩2,700,000 D: (VAT 포함)
A: 구 분 C: 항 목 D: 세부내용 E: 수 량 F: 횟 수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2
0
2
6

주
민
참
여
공
연

운
영
대
행
용
역 B: 1. 장소대관 C: 대관료
D: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 E: 1.0 F: 1.0 G: - I: SH공사 제공
C: 소계 (1)
B: 2. 주관기획 C: 총괄 D: 총괄 Director (3개월 기준) E: 1.0 F: 3.0
C: 파트별 실무 D: 차장급 (3개월 기준) E: 1.0 F: 3.0
D: 사원급 (3개월 기준)
E: 2.0 F: 3.0
C: 디자인 D: 인쇄물, 전시물 등 디자인 아트워크 일체 E: 1.0 F: 1.0
C: 소계 (2) H: -
B: 3. 제작물 C: 무대 D: 무대 바닥 보강, 벽체, 계단 구성, 파이텍스 마감 및 LED월 (VJ소스 포함) E: 1.0 F: 1.0
C: 디스플레이 D: 행사안내 등의 현수막 및 배너, 행사장 내부 장식(크리스마스 장식, 청렴 포토월) 등 E: 1.0 F: 1.0
C: 인쇄물 D: 럭키드로우 경품추첨권, 본선 수상자 상장 및 상금 보드 인쇄 등 E: 1.0 F: 1.0
C: 소계 (3) H: -
B: 4. S/W C: 영상 S/W D: 영상 4편 E: 1.0 F: 1.0
D: (홍보영상 1편, 개막 영상 1편, 시상식 오프닝 영상 1편, 폐막 영상 1편)
D: 결과보고 영상_현장촬영 및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 E: 1.0 F: 1.0 I: 현장 Full 녹화 포함
C: 소계 (4) H: -
B: 5. H/W C: 레이허 D: 구조 설치용 레이허 일체 E: 1.0 F: 1.0
C: 음향 D: PA SYSTEM 스피커,엠프,믹서,콘솔,마이크 등 E: 1.0 F: 1.0
C: 영상 D: LED, Encore, Console,PGM 모니터 등
E: 1.0 F: 1.0
C: 조명 D: 연출 조명 시스템 일체 등 E: 1.0 F: 1.0
C: 소계 (5) H: -
B: 6. 운영인력 C: 진행스탭 D: 행사 운영 슈퍼바이저(사전세팅) E: 1.0 F: 0.5
D: 진행 스텝(사전세팅) E: 5.0 F: 1.0
D: 행사 운영 진행 스텝 E: 5.0 F: 1.0
C: 사회자 D: 행사 진행 MC E: 1.0 F: 1.0
C: 축하공연 등 D: 뮤지컬(오프닝 행사), 마술사 및 축하공연 가수 E: 1.0 F: 1.0 I: 축하공연(3천 5백만원 이상)
C: 사진촬영 D: 행사 스케치 사진 촬영 E: 1.0 F: 1.0
C: 심사위원 D: 예선 및 본선 경연 심사(외부 심사위원 섭외 및 심사료 지급) E: 6.0 F: 1.0 G: 1,200,000 H: - I: (외부심사위원 총 6명, 심사수당 20만원/1인)
SH 공사 직접 집행
D: 예선 심사 관련 제반사항(장소대관, 주차, 다과,렌탈 등 일체) E: 1.0 F: 1.0
C: 소계 (6) H: -
B: 7. 렌탈 C: 통신 장비 등 물품렌탈 D: 통신장비, 콘솔 및 기타 운영용 테이블 등 필요 물품 렌탈 E: 1.0 F: 1.0
D: 출연자 대기실 및 참관객 휴식공간 위한 집기 등 일체(의자, 파티션,가이드봉 등) E: 1.0 F: 1.0
C: 소계 (7) H: -
B: 8. 운영 C: 본선 시상금 D: 본선 참가자 시상금 일체 E: 1.0 F: 1.0 I: SH공사 직접 집행
C: 예선 참가금 D: 예선참가자 상품권 E: 200.0 F: 1.0 I: SH 공사 직접 집행
C: 경품 D: 본선 경품(기념품, 이벤트, 럭키드로우 등) 및 설문조사자 커피쿠폰 발송 등 이벤트 일체 E: 1.0 F: 1.0
C: 참가자 관리 D: 본선공연팀 행사경비 지원금 E: 9.0 F: 1.0 I: SH 공사 직접 집행
C: 푸드트럭 운영 D: 간식 지원(스텝 식사 포함) E: 500.0 F: 1.0
C: 체험 프로그램 D: 가족사진관, 타로카드, 캐리커처, 꾸미기 체험 등 E: 1.0 F: 1.0 I: 프로그램별 2개 부스 운영
C: 소품구입 D: 멀티탭, A4용지,네임텍,문구류 등 필요 비품 구입 E: 1.0 F: 1.0
C: 운영/진행비 D: 사전 현장 운영 경비 답사 및 진행요원 간 인이어 마이크 회의비,예비비,문서 출력 등 E: 1.0 F: 1.0
C: 공연 실시간 중계 등 D: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 및 온라인 참관객의 본선 경연 투표 참여 지원 및 결과 수합 E: 1.0 F: 1.0
C: 만족도 조사 D: 경연 출연자, 참관객, 온라인 참관객 대상 만족도 조사(2회) 및 결과 수합 E: 1.0 F: 2.0 H: -
C: 안전관리 D: 안전관리비 / 보험 및 물품 구입 등 E: 1.0 F: 1.0 G: 2,177,000 H: 2,177,000 I: 전체용역비 1% 적용 후 실비정산
C: 소계 (8) H: 2,177,000
B: 9. 홍보 C: 전용 홈페이지 운영 D: 홈페이지 호스팅 구입 및 홈페이지 디자인 유지보수, 참가자 접수 등 운영 E: 1.0 F: 1.0
C: 온라인 홍보 D: 인스타 게시물 광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바이럴 홍보 E: 1.0 F: 1.0
C: 오프라인 홍보 D: 주거안심종합센터 및 SH 유관기관 홍보물 제작 및 홍보(2회) E: 1.0 F: 1.0
D: 임대주택 단지 약 400여개 홍보

  • 참가팀 및 참관객 모집 홍보(추가 모집 홍보) 진행(임대·분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 E: 3.0 F: 2.0

D: DB활용 문자 발송 (참가팀 & 참관객 모집) E: 1.0 F: 1.0
C: 미디어 홍보 D: 보도기사 작성 및 배포 E: 1.0 F: 1.0 I: 대행사 -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홍보 및 배포는
SH 협조로 운영
C: 소계 (9) H: -
A: 합계 (소계1 ~ 9의 합) H: 2,177,000
A: 일반관리비 (합계의 3%) H: 65,310
A: 기업 이윤 (합계+일반관리비의 10%) H: 224,231
A: 부가세 (합계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의 10%) H: 246,654
A: 총계 (합계 + 일반관리비 + 기업이윤 + 부가세) H: 2,700,000 I: 만단위 이하 절사
J: 217,700,000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최종).hwp =====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나라장터 계약절차 과정(계약서 초안)에서 확인서 숙지 필수

※ 별도 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없음’ 으로 간주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제안요청서(2026년 주민참여공연)_사전공개.hwp =====

제 안 요 청 서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2026. 9.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주거복지부)

목
차

I. 과업개요
1

1. 사업개요 2. 사업 추진방향

Ⅱ. 제안요청 내용
2

1. 과업개요 2. 과업 수행 내용 3. 행사장 위치 4. 과업 추진 일정

Ⅲ. 입찰공고 및 참가자격
4

1. 관련 근거 2. 입찰 공고 3. 입찰참가자격 Ⅳ. 제안서 작성요령 5 1. 제안서의 구성 2. 제안서 작성요령 Ⅴ.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7 1. 제출 일시 및 장소 2. 제출 서류 Ⅵ. 평가 및 심사 9 1. 평가 일정 2. 제안서 평가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Ⅶ. 평가 기준 13 1. 정량적 평가 기준 2. 정성적 평가 기준 3. 가격 평가 기준 Ⅷ. 사업수행 요건 17 Ⅸ. 제출서식 21 Ⅰ 과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29. (금)까지

❍ 사업 내용 - 행 사 명 : 2026년 SH주민참여공연 - 행사개요

구
분

2026년 SH주민참여공연 시기

2026. 09월(주민참여공연 참가모집 공고일). ~ 2027. 01월.(결과보고 포함)

(오프라인무대 : 12. 12. 토요일) 행사장소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관 2층 대강당~지하 1층 로비

행사내용 오프닝 행사, 오프라인 무대 등 행사 참여자

SH 임대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 자생단체 등

주요내용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입주민과 자생단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참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

❍ 사업예산 : 금 220,400,000원(금이억이천사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 중 [오프닝 행사, 축하공연(초청가수 및 마술쇼]는 최소 3,500만원, [이벤트(경품추첨, 현장프로그램 등) 및 참가자·참관객 지원비]는 최소 1,000만원으로 산출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사업 추진방향

❍ (문화콘텐츠 경연) 춤‧노래‧악기연주 뿐만 아니라 연극‧낭독‧개인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경연 행사 개최

❍ (열린 축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입주민 참여행사의 활기를 더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의 공간 제공

Ⅱ

제안요청 내용 (※ 세부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29.(금)까지(결과보고 기간 포함)

2. 과업 수행 내용

가. 사업 기획 및 구성 나. 행사 운영 다. 행사 홍보 및 참여자관리

라.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마. 심사 및 시상
바.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사.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아. 일반사항

※ 위 사항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3. 행사장 위치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지하 1층 및 별관 1층 ~ 2층 대강당)

❍ 행사장 좌석 및 무대 (좌석 약 400석, 무대 가로 약 17m, 세로 약 7.6m)

행사장(무대방향) 행사장(출입문방향) 행사장(무대) 행사장 무대 천장 ※ 기본조명 사용불가 ❍ 부대행사 공간, 연결계단, 입장공간 등 행사장 연결 통로(가는 방향) 행사장 연결 통로(나오는 방향) 행사장 연결 통로 우측 공간 행사장 연결 하늘다리 통로(가는 방향) 행사장 앞 공간(가는 방향) 행사장 앞 공간(나오는 방향) 별관 1층 로비 지하 1층 로비 4. 과업 추진 일정 행사홍보 (참가모집공고일~12월) ⇒ 참가자 모집공고 및 접수 (10월 중) ⇒ 예선심사 (11월 중) ⇒ 본선진출팀 발표 및 참관객 모집 (11월 중) ⇒ 주민참여공연 본선행사 (12/12, 약 4시간 예정) ⇒ 행사결과보고 (12월~‘27년 1월) Ⅲ 입찰공고 및 참가자격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입찰 공고 ❍ 입찰 공고일정 : 입찰 공고문 참고 제출사항 제출장소 ① 입찰등록 ② 가격제안서 제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계약부(8층)

③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제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주거복지부(5층)

※ [Ⅴ.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참고 ❍ 선정절차 사전공고 ⇒ 모집공고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운영업체 선정(기술협상) ⇒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 등록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단독이행만 허용)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구성

❍ 제안서는 요약제안서(발표용), 본 제안서로 나누어 작성하되 부속서류 등은 본 제안서에 포함하며, USB에도 저장하여 제출. 단, 평가용 사본에는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표시 시 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 내용 부 수 / 개 수 내 용 제1권 요약제안서(발표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25쪽 내외 자유양식

※ 표지 및 목차 제외, PPT형태로 제출 시 한 슬라이드가 1쪽이 되도록 제출(여러슬라이드 모음 불가)

제2권 본제안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50쪽 내외 자유양식 ※ 표지 및 목차 제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부 순서대로 편철하여 1부로 작성 USB 1개 - 요약제안서 및 본제안서 원본, 사본파일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원본, 사본파일

※ 사본에 제안사를 알리는 일체의 표시 제외

※ 제안서는 25쪽(±5쪽), 50쪽(±5쪽) 미준수 시 접수 불가

2. 제안서 작성요령

※ 본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원본 1부 제외하고는 사본에 회사명 등 제안사를 알리는 일체의 표시 금지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제안서

1) 제1권 요약제안서(발표용) : [서식 제11-1호] 제출부수 10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① PPT형태로 횡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내용에 한하여 작성

② 제본형식 : PPT형태로 횡으로 제본

③ 표지형식 : 백색, 발표용 요약제안서 표지 사용

2) 제2권 본제안서 : [서식 제11-2호] 제출부수 10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① A4(210X297mm) 종방향 작성 ② 제본형식 : 종좌철 ③ 표지형식 : 백색, 본제안서 표지 사용

④ 본문형식 : 백상지, 단면인쇄, 하단중앙에 페이지 표시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서식 제 7~10호 및 그 외 서류]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부)

※ 순서대로 편철하여 1부로 작성 ① A4(210X297mm) 종방향 작성 ② 제본형식 : 종좌철 ③ 표지형식 : 백색 ④ 본문형식 : 백상지, 단면인쇄

❍ 위 양식을 제외하고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

❍ 내용은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목차 참조]

  • 주민참여공연 기본계획 (전체 콘셉트 및 공연 운영계획 등)
  • 사업 수행계획 (추진조직, 업무분장, 운영계획 등)
  •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 진행방안, 추진일정 등)
  • 홍보‧마케팅 계획 (홍보‧마케팅 방안, 추진계획 및 일정 등)

❍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각종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제안서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평가용사본 및 USB 제출한 사본파일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금함

※ 사본에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탈락처리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정해진 페이지 분량을 지켜 작성하여 단면 컬러 인쇄

바. 세부목차를 포함하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수를 표기하여야 하며, 제본 또는 바인더철 형태로 제출

사. 제안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아. 공사에서 지정하는 별첨서식이 있는 경우는 별첨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자.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기타 작성 요령

  • 제안서의 내용, 작성 순서는 평가항목 및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사항(세부 과업내용)을 참고하되, 업체별 특성을 살려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세부 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은행입출금 확인증)로 제출할 수 없는 이윤 등은 1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따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제출 이후 수정, 삭제, 변경, 보완할 수 없음
  • 기타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을 따름.

Ⅴ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자 : 참가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서식 제4호] 참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① 입찰등록 및 ② 가격제안서 제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8층)
  • ③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제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부(5층)

※ 제출 시 계약부와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제출시 참가업체가 발주기관에서 정한 수(평가위원 7명 및 예비 평가위원 7명 총 14개)만큼 번호 추첨

2. 제출 서류 계약부(8층) 제출 서류

①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식 제1-1호] 서약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 제4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② [서식 제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 [서식 제3호] 가격제안서 ※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④ [서식 제5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⑤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주거복지사업부(5층) 제출 서류 ◆ 제안사 기본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②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단체)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④ 중소기업확인서 1부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 원본 1부, 사본 1부(순서대로 편철하여 각 1부로 작성)

① [서식 제7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② [서식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③ [서식 제9호] 제안사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및 [서식 제9-1호] 실적증명서

④ [서식 제10호] 신인도 확인서 ⑤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제안서

① [서식 제11-1호] 요약제안서(발표용) : 원본 1부, 사본 9부(25쪽 이내 자유양식)

② [서식 제11-2호] 본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9부(50쪽 이내 자유양식)

※ ‘요약제안서(발표용)’ 및 ‘본제안서’는 원본 1부를 제외하고 사본에는 회사명 등 제안사를
알리는 일체의 표시를 제외 후 제출

※ 제안서 사본 표지는 반드시 [서식 제11-1호] 및 [서식 제11-2호]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양식으로 제출 시 정성적 평가 최하점 부여

◆ 기타 제출 서류

① [서식 제12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② [서식 제13호]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③ [서식 제14호] 사업책임자(PM) 확인서

④ 전자이동장치(USB) 1개 : [폴더1 “증빙자료” -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원본 1부, 사본 1부
및 그 외 제출자료(기본제출자료 포함) 1부]

[폴더2 “제안서원본” – 본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원본]

[폴더3 “제안서사본” – 본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사본(발표용)]

→ 각 내용 폴더별로 저장하여 제출 ❍ 제안 관련 문의사항

가. 입찰등록 및 입찰가격평가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담당자(☎02-3410-7198)

나.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제출 및 제안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부 담당자(☎02-3410-7243, 7246)

Ⅵ 평가 및 심사 1. 평가 일정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일시 및 장소(예정) : 입찰공고문 참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2층 공용회의실2

※ 장소 및 시간 변경 시 개별 유선통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 업체는 심사평가에서 제외

❍ 가격제안서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 입찰공고문 참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계약부(8층)

※ 입찰참가 제출 [서식 제3호] 가격제안서 참고

※ 가격제안서 개찰 시 참관요청

※ 관련서류 심사 일정이 조정되면 개찰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발표는 요약제안서로 하며, 제안발표는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 완료해야 함. (※ 단, 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 포함 입찰신청업체 소속직원 2인 이내로 참여 제한하고 입장시간 초과 시 입장 할 수 없음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총괄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하는 해당용역 참여자가 발표)

❍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일 추첨으로 정하며, 순서추첨 미참가시 남은순번 임의부여

나. 심사방법

❍ 별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은 총 7인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위원 명단 중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 평가위원 7명 및 예비위원 7명 총 14개 번호 추첨하며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
  • 평가위원 불참을 대비하여 차순위 예비위원(7명)을 선정

❍ 평가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심사내용, 심사결과, 미선정사유 등을 우리 공사와 평가위원들에게 요청하거나, 법적인 쟁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 제안서 평가는 하단의 ‘다. 입찰 평가 심사’ 및 [Ⅶ.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따르며,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각 평가항목은 타 항목과 연관하여 배점되지 않음.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의 세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심사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 평가 심사

❍ 평가방법 :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은 [Ⅶ.평가기준] 참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평가 주체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6 ㅇ 용역 수행 인력의 전문성 - 관련분야 경력 - 참여 인력 구성인원 발주부서 담당자 6 ㅇ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실적 6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ㅇ 기관의 신인도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정성적 평가 70 20 ㅇ 사업 배경 및 과업 이해도 - 사업의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제안서 평가 위원회 20

  •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세부계획(실행가능한 안 제시)

- 프로그램 다양성 및 주제와의 적합성 - 과업범위에 대한 세부계획의 구체성 - 성공적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 등 20 ㅇ 운영 및 홍보 방안 - 인력 운영 및 업무분장의 구체성 - SNS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홍보 방안 - 사업대상에 맞는 홍보 방안 구상 여부 10 ㅇ 안전관리‧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가격 평가 (10) 10

  • 입찰 가격 평점산식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산출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필수반영 [별표2] 참조

계약부서 담당자 합 계 100

라. 심사 제외 대상 (정성적 평가 최하점 부여)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업체

❍ 주요 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서명 등 주요 내용 누락, 요구 자료 미제출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증빙자료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동일업체 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요약제안서의 내용과 본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 기타 공사가 정하는 입찰규정을 위반한 경우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결과통보: 개별통보 (협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통보 생략)

나.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혹은 재입찰공고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표1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서식 제14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아래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의해 평가결과 C등급(60점) 이상일 경우 주요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에 미치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개시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최초(신규) 계약자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5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B. 실행수준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10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3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10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10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10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2 C. 재해발생 현황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D. 가점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10 소계 110 합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운영기관간의 계약 내용이 되며, 본 요청서 중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 발견될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운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함)

❍ 협상과정에서 내용을 가감·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일정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15일 전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준용함.

Ⅶ 평가 기준

1. 정량적 평가 기준 (총20점)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가. 용역 수행 인력의 전문성 : 6점 세 부 기 준 경 력 인 원 배 점 비 고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별 인원 (A) 7년 이상 2명 이상 2.0 (A)+(B)+(C)=총점 1명 1.5 (B) 3년 이상 7년 미만 2명 이상 2.0 1명 1.5 (C) 3년 미만 2명 이상 2.0 1명 1.0

※ 제안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함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인정 (본 사업 투입 인력에 한함/신규 채용예정자 제외)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한 인원에 대해서만 인정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으로 해당 경력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인정
  • 제안업체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경력이 높은 인원부터 배점하여 상위구간 인원 초과 시 하위구간에서 배점을 받을 수 있음.

나.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실적 : 6점 평 가 항 목 수행실적 금 액 배 점 최근 3년간 관련 용역 실적 누적 2억 원 초과 6 누적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4.5 누적 1억 5천만 원 이하 3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부가세 포함)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관련 분야만 인정하며, 관련분야는 행사기획 및 운영, 공연, 축제, 문화예술, 주민‧시민참여 등으로 함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6점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대학(또는, 신용평가등급을 매기지 않는 기관)은 BB0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갈음(미제출시 최하등급으로 처리)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라. 기관의 신인도 : 2점 입찰참가제한기간 배 점 비 고 0개월 2점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최대 2점까지 감점 1~2개월 1.6점 3~4개월 1.2점 5~6개월 0.8점 7~8개월 0.4점 9개월 이상 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해당 혹은 비해당에 따름

※ [서식 제10호] 신인도 확인서 제출(의무)

2. 정성적 평가 기준 (총70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세부평가내용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70 20 ㅇ 사업 배경 및 과업 이해도

  • 사업의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적합·우수성
  • 전체 사업 수행 방향에 대한 이해도 및 콘셉트 이해도
  •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정보, 지식, 경험의 수준

20 18 16 14 12 20

  •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세부계획(실행 가능한 안 제시)

- 프로그램 다양성 및 주제와의 적합성

  •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계획의 적합성, 참신성

- 과업범위에 대한 세부계획의 구체성

  • 행사일정에 따른 과업추진 일정 및 절차의 체계성, 구체성, 실행 가능성
  • 행사장 무대, 시스템 구성 및 세부 프로그램(체험프로그램, 행운권 추첨 등) 진행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 성공적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 등 20 18 16 14 12 20 ㅇ 운영 및 홍보 방안 - 운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인력, 무대 시스템 및 설치물, 홍보물, 이벤트 기획 등 사업 운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행사장 운영 방안

  • 오프라인 무대 및 부대행사 운영 방안의 예술성, 창의성
  • 임대주택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참여 유도 방안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대상에 맞는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구상 여부
  •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디자인의 우수성, 적합성
  • 참가자 및 참관객 모집을 위한 홍보 방안의 적합성, 다양성
  • 온라인 홈페이지, SNS 설계 및 운영의 전문성, 완성도

20 18 16 14 12 10 ㅇ 안전관리‧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 참가자 등록관리 적정성, 출입관리 방안, 보안 및 안전관리의 현실성 등 안전관리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 계획, 상황별 대처방안,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의 적절성,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10 9 8 7 6

※ 세부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평가(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발표시 해당업체를 암시하는 발언이나 표기를 했을 경우 최종 합산 점수에서 감점 2점

❍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는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이하 “등급별배분율”이라 한다)로

아래 표에 따라 배분하되, 평가 대상업체 수가 5개사 이하인 경우 상대평가에 의해 한

등급에 한 업체만 배분함.

(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항목은 아래 배분 방법에 의한 최하 등급으로 처리)

업체수 등 급 6 7 8 9 10 11 12 수 1 1 1 1 1 1 1 우 1 2 2 2 2 2 3 미 2 2 2 3 4 5 5 양 1 1 2 2 2 2 2 가 1 1 1 1 1 1 1 업체수 등 급 13 14 15 16 17 18 19 수 1 1 2 2 2 2 2 우 3 3 3 3 3 4 4 미 5 6 6 6 7 7 7 양 3 3 3 3 3 3 4 가 1 1 1 2 2 2 2

※ 참여업체 수가 19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결정

3. 가격 평가 기준 (총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Ⅷ 사업수행 요건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관계법규 및 관련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발주부서는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변경,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행한다.

❍ 계약상대자 해당 업무범위의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 용역 수행 경력이 있으며 행사 대행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사업총괄책임자(PM)를 선정하여 공사와 원활히 조율하고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사업관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제공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물을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사업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치물과 재물의 구비․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사전승인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협약체결 후 후 15일 이내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총괄 책임자(PM)를 지정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과정관리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예방·수습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발주부서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사업총괄책임자(PM) 및 교체 시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전담인력 등에 대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에도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할 수 있다.

3. 소유권 및 정보보안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수행기관에 공동 귀속되나, 계약상대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과 이와 관련된 권리 등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판매,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비롯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정보 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위 소유관계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협상절차의 진행 등 계약 전,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위탁의 취소 등

❍ 발주부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발주부서는 다음의 경우에 본 사업관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제안 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사업관련 계약내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⑦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⑧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⑨ 계약상대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⑫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⑬ 그 밖의 사항은 행전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 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다.

6. 근로자 권리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계약상대자는 위 내용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7. 기타 요건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내용을 정하거나 이견을 조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수행 범위 등의 축소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되거나 회계 정산 보고를 통해 계약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준공 시 차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수행하고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 및 서울시 조례 및 지침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Ⅸ 제출서식 입찰참가 제출서식 1. 입찰관련 제출서류

①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식 제1-1호] 서약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 제4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② [서식 제2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 [서식 제3호] 가격제안서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④ [서식 제5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⑤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① [서식 제7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② [서식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③ [서식 제9호] 제안사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및 [서식 제9-1호] 실적증명서

④ [서식 제10호] 신인도 확인서 ⑤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3. 정성적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① 본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 전자파일(USB 제출)

  • [서식 제11-1호, 제11-2호] 제안서 표지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 1부(원본): 업체명 표기, 제안서 9부(사본): 업체명 미표기

※ 작성방법 : [서식 제11-1호, 제11-2호]의 비고(제안서 작성지침) 참고

4. 기타 ① [서식 제12호] 서면질의서

② [서식 제1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③ [서식 제14호]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④ [서식 제15호] 사업책임자(PM) 확인서

⑤ [서식 제16호]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④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⑤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예시

※ 위 입찰참가 제출서식 외 제출자료(p.8)는 발급기관의 양식에 따름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1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식 제2호]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

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하수급자로서 공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

급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

개발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중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공사 업무와 연관하여 투입하지 않겠으며,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공사 관계직원, 감리자, 원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제․해재, 하도급자 참여 배제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3호] ※제안금액 기재 시 한글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주시고, 금액이 서로 상이할 경우 한글금액 기준으로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준용하여 작성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사업기간 주관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사무실: 모바일: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별표2] 참고(전체용역비의 1퍼센트 요율 적용)

② 산출내역서 항목은 인건비, 제작물 및 무대 시스템 설계, 홈페이지 개발, 운영비 및 이벤트비(경품추첨), 홍보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작성

③ 산출내역 중 [축하공연 섭외비]는 최소 3,500만원, [이벤트(경품추첨, 현장프로그램 등) 및 참가자·참관객 지원비]는 최소 1,000만원으로 산출

④ 본선·예선 참가자 시상금 및 예선·본선 경연심사 관련 금액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지급하므로 산출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함.

20
년
월
일

제안자(대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직위) 연 락 처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붙 임 : 1. 재직증명서 1부(자체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2. 신분증 사본(앞면만) 1부. 끝.

20
.
.
.

대표자 : 대리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5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공사의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공사’)의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공사가 수행하는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표시항목은 사본에는 삭제하고 제출 요망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삭제)

[서식 제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표시 항목은 사본에는 삭제하고 제출 요망 성명 * 소속 *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관련 분야만 인정하며, 관련분야는 행사기획 및 운영, 공연, 축제, 문화예술, 주민‧시민참여 등으로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각종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붙임으로 첨부

※ 제안업체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9호] 제안사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3 ... (참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행사수행 실적 제출

  • 관련 분야만 인정하며, 행사기획 및 운영, 공연, 축제, 문화예술, 주민‧시민참여 등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로 한정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제9-1호 참고), 단위사업별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단,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이 불필요하나 용역개요는 포함하여 제출)

- 평가는 준공완료된 사업만 적용

[서식 제9-1호] ※ 원본은 제안서와 별도 제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실적증명

제
출
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발급기관 서식이 별도 있는 경우, 대체 가능(단, 용역목적에 대한 개요는 반드시 포함)

[서식 제10호] 신인도 확인서

당사는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된 사실기재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1-1호] 제1권 요약제안서(발표용)

※ 원본(1부)을 제외한 평가본(9부)에 대해서는 업체명 기재 금지

<원본 또는 평가본 표기>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왼쪽정렬]

『2026년 SH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정렬]

제1권 요 약 제 안 서

↳ [HY헤드라인M, 36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정렬]

업체명
(인)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상기업체명 표기 금지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정렬]

20
.
.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정렬]

[서식 제11-2호] 제2권 본제안서

※ 원본(1부)을 제외한 평가본(9부)에 대해서는 업체명 기재 금지

<원본 또는 평가본 표기>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왼쪽정렬]

『2026년 SH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제2권 본 제 안 서

↳ [HY헤드라인M, 36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업체명 (인)

※ 원본에만 표기, 사본에는 상기업체명 표기 금지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20
.
.

↳ [HY헤드라인M, 18pt, 진하게, 문단모양 가운데]

□ [비고] 제안서 목차(예시, 상세 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제안사의 장점을 살려 자유롭게 작성가능하나, 과업내용서의 ‘가~자’의 제안요청사항 모두 포함해야함

목차 및 항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Ⅱ. 사업 수행 능력 1. 조직 체계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체계 2. 관련 보유 정보 및 경험

본 용역 수행과 유사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경험

Ⅲ. 프로그램 기획 ※ 과업내용서 중 제안요청사항 참고 1. 과업추진 방향 및 목적

과업추진 방향 및 목적에 따른 상위계획 및 업무 추진 흐름도

2. 과제 및 예상 결과물

과업추진 중 예상되는 과제 및 실행 결과물 제시

Ⅳ. 사업 추진 계획 ※ 과업내용서 중 제안요청사항 참고 1. 과업 수행 방법 과업 추진 과정 및 절차 및 운영전략 2. 세부 추진 계획

  • 세부과업별 수행계획 및 전략(프로그램 구성, 진행 방향 등)
  • 과업 추진 일정의 체계성, 구체성, 실행 가능성

- 안전 관리 계획 - 만족도 관리를 위한 설문조사 Ⅴ. 홍보‧마케팅 능력 ※ 과업내용서 중 제안요청사항 참고 1. 홍보‧마케팅 기획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방안 기획 2. 홍보‧마케팅 실행전략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고려한 홍보채널 활용 및 관리 방안, 구체적인 추진 일정 계획

Ⅵ. 종합 과제 수행을 위한 본 제안의 내용 종합 [서식 제12호]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접수번호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우편번호 질의사항 :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질 의 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식 제14호]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본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서식 제15호] 사업책임자 (PM) 확인서 입찰건명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사업책임자 이 름 생년월일 전 화 메 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7.0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 용역 수행 경력이 있으며 행사 대행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사업책임자 1명을 선정하고, 제안서발표 당일 사업책임자(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주민참여공연 운영대행용역」 관련 사업책임자(PM)를 선정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 재직증명서(사업책임자)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PM) : 업 체 명(대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6호]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예시

① 반영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3~7 페이지 참조

② 반영방법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중 경비에 포함

③ 반영금액 :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합계금액을 반영,

→ 용역의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단, 세부 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준용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조해서 산출한 금액을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대상액 X 요율

  • 안전관리비 대상액(용역대가 산출방식에 따라 구분)

▶ (실비정액가산방식) 재료비와 노무비(직접인건비)를 합한 금액

▶ (공사비 요율 방식) ‘공사비X요율’로 산출한 용역비의 35% 반영

※ 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표를 참조해서 선택

④ 산정예시(단위 : 원)

(예시 1) 세부 항목별 산출해서 반영하는 경우(단가 × 수량)

구
분

내용 산출기준 금 액 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품명) 단가 × 수량 : 소계 20,000,000 노무비 기본급 : 제수당 외 : 소계 180,000,000 경비 사회보험료 : 기타 : 안전관리비 안전화, 안전모, 안전점검비 등 단가 × 수량 3,700,000 소계 : 총원가 부가세 총용역비

※ 필요한 항목별로 산출한 경우(항목별 산출기초서는 별도 작성)

(예시 2)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해서 반영하는 경우

구
분

내용 산출기준 금 액 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품명) 단가 × 수량 : 소계 20,000,000 노무비 기본급 : 제수당 외 : 소계 180,000,000 경비 사회보험료 : 기타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 준용 (재료비+노무비) × 1.85% 3,700,000 소계 : 총원가 부가세 총용역비

※ 안전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 1.85%(대상액 5억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산출한 경우

[(20,000,000+180,000,000) × 1.85% = 3,700,000]

※ 안전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등 직접인건비) × 1% 이상(좌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 기준)

※ 본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낙찰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전체용역비의 1퍼센트 요율 적용 후, 용역 준공시 실사용금액 확인 및 정산 예정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특수조건,특별유의서.hwp =====
[계약업체(원수급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
00공사, 용역, 물품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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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하수급자로서 공사,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기간 동안 하도급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직원, 감리직원, 원수급자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중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공사 업무와 연관하여 투입하지 않겠으며,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공사 관계직원, 감리자, 원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 제한, 계약 해제․해재, 하도급자 참여 배제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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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로 하도급계약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공무원 등 포함”이라 한다.)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 계약업체 제출용)’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목록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의 경우 착수계 제출 시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등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도급, 제조, 용역, 위탁 등을 불문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러할 약속을 받아 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7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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