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9610] 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 용역(하반기)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5698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용역(하반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용역(하반기)).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 용역(하반기)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62,68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30.(수)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62,68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8.(목) 10:00

추<hp:fwSpace/>정<hp:fwSpace/>가<hp:fwSpace/>격
56,981,818원
개 찰 일 시
2026.10.08.(목) 11:00
부가가치세
5,698,182원
개 찰 장 소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기
타
0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 수의견적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지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4553 정수과 최한기)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포항시 제2수원지 내 정수시설

나. 용 역 량<hp:fwSpace/>: 정수시설 청소(21,774㎡), 퇴적물 준설 및 매립 3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hp:fwSpace/>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시행」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가 선정(자동추첨방식)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 계
1,215,305
1,605,758
159,691
766,382
3,747,136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한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유의서 등)입찰공고문,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과업문의 : 정수과 최한기(☎ 054-270-455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고문(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용역(하반기)).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 용역(하반기)

추정 금액 62,68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30.(수) 10:00 기초 금액 62,68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08.(목) 10:00 추정가격 56,981,818원 개 찰 일 시 2026.10.08.(목) 11:00 부가가치세 5,698,182원 개 찰 장 소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0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 수의견적 기 타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지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발주자(T.054-270-4553 정수과 최한기)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포항시 제2수원지 내 정수시설

나. 용 역 량 : 정수시설 청소(21,774㎡), 퇴적물 준설 및 매립 3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 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가“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시행」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가 선정(자동추첨방식)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 금액 산정 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 계 1,215,305 1,605,758 159,691 766,382 3,747,136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한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유의서 등)입찰공고문,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과업문의 : 정수과 최한기(☎ 054-270-455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용역(하반기)).hwpx =====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도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 용역(하반기)
2. 목적

본 청소는 수도시설(착수, 응집, 침전, 여과지, 정·배수지 등) 바닥, 벽면의 슬러지 등 각종 이물질과 퇴적물을 제거하고, 내벽을 청소하여 정수효율을 높이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코자 함.

※ 근거규정 : 수도법 제33조 제1항(위생상의 조치)
3. 위치 : 포항시 제2수원지 내 수도시설
4. 용역개요
가. 총 청소물량 : 21,774㎡

  • 제2수원지 수도시설 청소(하반기) 21,774㎡

  • 세부사항 『설계내역서』 참조

나. 처리방법

  • 수도시설(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등) 벽체, 바닥, 경사판, 정류벽, 도류벽 등 청소하고, 침전물은 수거 후 배출수처리시설로 인입 운반 처리

5. 예정공정표 : 착수 후 90일까지

기간
공정
상반기 착수일로부터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제2수원지

※ 위 일정은 정수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수돗물 생산 공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청소주기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생산 공정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중지되거나 재개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제반 장비[(엔진형 고압세척기, 최소 250Bar, 2대 이상), (1HP이상 수중펌프 4대 이상)] 및 인력(6인 이상/일)이 갖춰져 있어야 함.

※ 장비규격 미달 및 투입인원 미달 시 현장 퇴거 조치하며, 이로 인한 작업 지연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착수정, 집수조, 회수조는 4인/일 이상
다. 청소대상을 작업 개시 전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해야 함.

일 반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제2수원지의 착수・응집・침전・여과・정・배수지 등 수도시설 청소와 침전물 수거, 준설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자격
①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②「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신고 등록을 필한 자(업체).
③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 업체.

3. 내
용
①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에 따라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청소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공정대로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은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소용역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작업인부를 관리감독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도급자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어 정수생산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중요공정을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사진 촬영 후(디지털사진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가능) 각 2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급자는 청소작업과 관련된 기계류(제수밸브 등) 조작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⑦ 벽면, 바닥청소는 봉솔 또는 수세미 등으로 문지른 후 정수된 물을 사용하여
고압세정기로 2~3회 반복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봉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작업이 곤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⑧ 정수시설 침전물(슬러지) 준설 시에는 진공흡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 및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준설 후 배출수처리시설에 유입토록 한다.
⑨ 청소용역 현장인부에 대하여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안전보호장비의 착용등)를 착용 시킨 후 작업현장에 투입토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⑩ 응집, 침전, 정·배수지 청소 및 준설용역은 시민 생활에 직결되므로 인원동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최단 시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⑪ 도급자는 본 용역 전반에 대하여 장비설치․운전․수거작업 및 육상 운반 처리․운전차량 통행 등 작업에 대한 제반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고 수습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⑫ 청소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 내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⑬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수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수장내 단시간내 준설하여 식수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자 부담의 운반차량 확보 및 기타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운반하는 등 정수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⑭ 우리 사업소(정수과)는 계약자의 제반법규 및 계약조건 위반 시 물량변경,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거․운반종사자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⑮ 침전물 운반 차량의 탱크로리는 침전물이 도로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마개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수장내 수거작업 중 유출 시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⑯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출입통제

본 청소용역을 위하여 시설물 내 출입하는 도급업체 직원 및 노무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설지 근무자에게 출입을 허가받아야 하며, 청소시설물 외 타 시설물 출입을 금한다.

5. 안전대책

가. 본 청소시설물 중 지하구조물은 작업장이 협소하고 높고 깊어, 조명시설이 없는 지하정수장 등의 출입자는 안전모, 헤드랜턴 착용 등으로 추락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정·배수지 청소 시 환기구 설치 등 충분한 환기 후 출입하여 질식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본 청소에 취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는 수인성 전염병 보균의 우려가 없는 자로 하여금 종사토록 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와 취·정수 및 송수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다. 특히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의 배선 및 조명기구는 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며, 누전차단기는 고감도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청소물량

정수장 청소 시 발생하는 침전물(슬러지)량은 공인계량업소에서 계근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한다.

7. 작업(최종처리)범위

정수장의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벽체 및 바닥, 경사판, 도류벽, 정류벽에 침착되어 있는 슬러지, 물때, 이끼, 부착조류를 깨끗이 청소 후 배출수처리시설로 인입하여야 하며 배출수처리시설이 없는 정수장의 준설물(슬러지)은 수거 후, 배출수처리시설이 있는 정수장에 육상 운반하여 처리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수거 또는 적재방법

용역시간은 09:00~18:00을 기준으로 하며 정수장 구내에 적체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우리 사업소(정수과)의 요청에 의하여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침전물 수거 또는 상․하차는 계약자 자체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사용하고 수거 또는 흡입방법은 적법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2조 수거 및 육상운반 등 처리 장소

수거․육상 운반처리 장소는 제2수원지 배출수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반출량 측정

정수장의 침전물(슬러지) 반출량 측정은 정부공인 계량사의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차량의 실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 중량계산에 의하여 반출량을 확인한다.

제4조 대금의 청구

계약자는 청소용역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관계서류(계량표, 운반 전표, 대금청구서, 기타서류 등)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불방법은 계근량에 의한 정산지급 한다.

제5조 준수사항 및 책임 소재

도급자는 청소용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반관계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침전물의 수거․육상운반 처리용역에 있어 차량 등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도 책임지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악화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침전물을 수거․육상운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정수과)의 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타업체 용차와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도급자는 청소용역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업체별 최초 밀폐작업 시 질식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한다.

② 밀폐작업 시 업체 측에서 가스측정기, 송기팬, 송기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준비한다.

③ 모든 밀폐작업은 사전 가스 측정 및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후 입조한다.

④ 밀폐작업 시 도급업체 감시자 1인 이상은 반드시 수조 밖에서 비상대기한다.

⑤ 고소작업 시(사다리를 통한 이동 포함)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고소 작업대를 사용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고정 지지물과 묶어 고정시켜 사용한다.

⑦ 청소 작업 전 사전 분전반 위치와 최대 가용한 설비 용량 확인하여 과전류 사고 방지한다.

⑧ 위의 상황 외에도 공사감독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즉각 보완한다.

⑨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 확인 시 공사감독은 즉각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청소 지연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제7조 작업 방법

도급자는 각 지별 청소 작업 시 유의사항을 숙지한다. 벨브 패씽, 벽면 파손 등
특이사항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작업 완료 후 담당자 및 운영실 확인 필수.

① 착수정 : 착수정 내부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내부 슬러지는 마대 자루에 담아 포장, 잔수는 수중펌프로 집수조 배출한다.

② 응집지 : 응집지 패들, 벽면, 앵글, 지지대 등은 수세미를 사용 묵은 때를 제거한다. 벽면은 고압 살수 세척한다. 벽면 도장 및 시멘트가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패들 파손부 및 볼트 탈락부 점검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침전지 : 침전지 필러(경사판)은 배수와 동시에 고압 살수 세척한다.(건조방지) 위어는 수세미를 사용 묵은 때를 제거한다. 슬러지 이송 대차 전면부를 수동으로 들어 슬러지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슬러지 제거 후 바닥 및 벽면 고압 살수 세척한다.

④ 여과지 : 여과지 전체 벽면, 트로프 및 배관 전체 수세미로 세척한다. 하루에 최대 3지까지만 작업한다.

⑤ 정수지 : 청소 작업 중 샘플링 펌프 운전 시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벽면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⑥ 배수지 : 벽면 고압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⑦ 회수조 : 벽면 고압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내부 슬러지는 마대 자루에 담아 포장, 잔수는 수중펌프로 집수조 배출한다. 이때 다량의 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윈치 리프트를 설치하여 인양하여 작업자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내부 슬러지 잔류하여 슬러지동 스트레이너 막힘 현상 발생 시 도급 업체 측에서 분해 세척하도록 한다.

⑧ 집수조 : 벽면 고압 살수 세척, 바닥 물밀대 사용하여 오물 및 수분 제거한다. 내부 슬러지는 마대 자루에 담아 포장, 잔수는 조정조로 배출한다. 이때 다량의 슬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윈치 리프트를 설치하여 인양하여 작업자 부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내부 슬러지 잔류하여 슬러지동 스트레이너 막힘 현상 발생 시 도급 업체 측에서 분해 세척하도록 한다.

⑨ 이 외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요청하는 정당한 요구는 업체 측에서 즉각 반영한다.

제8조 설계변경

청소용역 중 시행자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제반현장 여건이 당초설계 도서와 상이할 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각 수도시설 청소는 감독관이 작성한 청소일정 계획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정수장 사정상 청소물량을 변경(연기, 조정, 취소, 추가)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우리 사업소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사업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