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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212] 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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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hwpx =====
과천시공고 제2026-986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공사위치 : 소로2-11호선(세곡마을 입구~문원동 1023-61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430,948,000
334,730,000
304,300,000
30,430,000
96,218,000
1,853,00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6.(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hp:lineBreak/>(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있어 토목 관련 여러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함”의 사유로 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박찬용 주무관 (☎ 02-3677-2428)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231,680
5,591,232
556,042
2,707,333
6,600,862
19,687,14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2-3677-242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과 천 시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문(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pdf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과천시공고 제2026-986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과천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있어 토목 관련 여러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함”의 사유로 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다. 공사위치 : 소로2-11호선(세곡마을 입구~문원동 1023-61번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430,948,000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 공 사 명 : 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

기초금액
(B+C)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4. 견적서 제출 방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관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334,730,000 304,300,000 30,430,000

(단위 : 원)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96,218,000 1,853,000

다.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6.(화)(10:00)
나.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11:00) 입찰집행관PC

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6. 현장설명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설계서 열람 : 도로건설과 박찬용 주무관 (☎ 02-3677-2428)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써 하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기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사대금 중
노무비(선지급 포함), 자재, 장비대금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낙찰을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여야 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231,680 5,591,232 556,042 2,707,333 6,600,862 19,687,149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15. 기 타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 견적 제출에

낙찰예정 상위 업체(1~0순위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정은선 주무관 (☏ 02-3677-2425)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
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나.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견적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과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청렴조사팀(02-3677-2076)으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 02-3677-2202)
▸ 공사 사업내용: 과천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2-3677-2428)

< 붙임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과 천 시 9. 2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재 무 관 계 약 명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설계내역서(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소로2-11호선(매봉로)도로 정비공사(1차 공사)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성비 G: 내
용 I: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C: B D: 노무비 소계
B: 경 비 C: C1 D: 기 계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C: C3 D: 고 용 보 험 료
C: C4 D: 석 면 부 담 금
C: C5 D: 임금채권부담금
C: C6 D: 건 강 보 험 료
C: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C8 D: 연 금 보 험 료
C: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C10 D: 퇴직공제부금비
C: C11 D: 기 타 경 비
C: C12 D: 환 경 보 전 비
C: C13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C: C14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C D: 경 비 소 계
C: D D: 순 공 사 원 가
C: E D: 일반관리비
C: F D: 계
C: G D: 이윤
C: H D: 폐기물처리비
C: I D: 공급가액
C: J D: 부가가치세
C: K D: 도급가액
C: L D: 관급자 관급자재
C: M D: 도급자 관급자재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소로2-11호선(매봉로)도로정비공사 ▧ B: (1차 공사분) C: 0 D: F: H: J: L: M: N: O: A000
A:
1. 토
공 B: C: 1 D: 식
A:
2. 배
수
공 B: C: 1 D: 식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4. 포
장
공 B: C: 1 D: 식
A:
5. 철
거
공 B: C: 1 D: 식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7.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D:
A:
B: D:
A:
8. 간 접 노 무 비 B: (직노) x 19.10% C: 1 D: 식
A:
9. 건 강 보 험 료 B: (직노) x 3.595% C: 1 D: 식
A:
10. 연 금 보 험 료 B: (직노) x 4.75% C: 1 D: 식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x 2.30% C: 1 D: 식
A:
12. 노인요양보험료 B: (건보) x 13.14% C: 1 D: 식
A:
13.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 x 3.56% C: 1 D: 식
A:
14.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 x 1.01% C: 1 D: 식
A:
15. 석 면 부 담 금 B: (직노+간노) x 0.006% C: 1 D: 식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 x 0.09% C: 1 D: 식
A:
17. 산업안전관리비 B: ((재료비+직노)x3.15%)x1.20 C: 1 D: 식
A:
18.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노+간노) x 5.50% C: 1 D: 식
A:
19.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산경) x 0.90% C: 1 D: 식
A:
20. 건설기계대여금수수료 B: (재료비+직노+산경) x 0.40% C: 1 D: 식
A:
21. 건설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B: (재료비+직노+산경) x 0.081% C: 1 D: 식
A:
순 공 사 원 가 B: D:
A:
2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x 8.00% C: 1 D: 식
A:
23. 이
윤 B: (노무비+총경비+일관) x 15.00% C: 1 D: 식
A:
총 공 사 원 가 B: D:
A:
24. 부 가 가 치 세 B: (총공사원가) x 10.00% C: 1 D: 식
A:
도 급
금 액 B: D:
A:
25.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26.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D:
A:
B: D: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 굴
착 B: D:
A:
...터파기 B: 토사 인력+기계 C: 547 D: ㎥
A:
.2). 되메움 B: D:
A:
...되메우기 B: 토사 인력+기계 C: 327 D: ㎥
A:
.3). 잔
토 B: D:
A:
...잔토처리 B: 토사 덤프트럭 C: 220 D: ㎥
A:
B: D:
A: 2. 배
수
공 B: C: 1 D: 식
A:
.1). 배수흄관 B: D:
A:
...흄관부설및접합 B: D250mm C: 45 D: m
A:
...흄관천공및접합 B: D250mm C: 14 D: ea
A:
...배수흄관절단 B: D250mm C: 14 D: ea
A:
.2). 우수받이 B: D:
A:
...우수받이 B: 300x400x900mm C: 14 D: ea
A:
.3). 관로기타공 B: D:
A:
...관로모래되메움 B: 모래 관주위 C: 18 D: ㎥
A:
...관로경고테이프 B: B200mm C: 45 D: m
A:
B: D: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A:
◇ 역L형옹벽 ◇ B: D:
A:
...바닥레미콘타설 B: 무근 펌프차타설 C: 4 D: ㎥
A:
...구체레미콘타설 B: 철근 펌프차타설 C: 35 D: ㎥
A:
...철근가공및조립 B: 현장 Type-Ⅰ C: 2.212 D: Ton
A:
...유로폼 B: 보통 수직고7m이하 C: 134 D: ㎡
A:
...유로폼 B: 간단 수직고7m이하 C: 6 D: ㎡
A:
...문양거푸집 B: 보통 판넬 7m이하 C: 46 D: ㎡
A:
...PVC 배수관설치 B: D50mm C: 6 D: m
A:
...부직포설치 B: 사면용 C: 50 D: ㎡
A:
...뒤채움잡석 B: 잡 석 C: 22 D: ㎥
A:
B: D:
A: 4. 포
장
공 B: C: 1 D: 식
A:
.1). 아스팔트포장 B: D:
A:
...아스팔트표층 B: #78,T=5CM C: 2312 D: ㎡
A:
...택코팅 B: RSC-4:30ℓ/a C: 2312 D: ㎡
A:
...아스팔트기층 B: #467,T=10CM C: 450 D: ㎡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a C: 450 D: ㎡
A:
...보조기층 B: T=30CM C: 109 D: ㎥
A:
.2). 보도블럭포장 B: D:
A:
...보도블럭포장 B: T=6CM 투수규사블럭 C: 457 D: ㎡
A:
...보도블럭기층 B: T=15CM 혼합골재 C: 69 D: ㎥
A:
.3). 경 계 석 B: D: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직선 B-Type 200x250 C: 613 D: m
A:
...도로경계석설치 B: 직선 B-Type 100x100 C: 258 D: m
A:
.4). 조경석쌓기 B: D:
A:
...조경석쌓기놓기 B: 자연석 C: 54 D: ㎡
A:
...부직포설치 B: 사면용 C: 60 D: ㎡
A:
...회양목식재 B: H=0.30m미만 C: 122 D: 주
A:
...자산홍식재 B: H=0.30m미만 C: 122 D: 주
A:
.5). 인조잔디 B: D:
A:
...인조잔디설치 B: T=20MM C: 54 D: ㎡
A:
...바닥비닐깔기 B: PE 비닐 C: 108 D: ㎡
A:
...인조잔디기층 B: T=20CM 혼합골재 C: 11 D: ㎥
A:
...레미콘타설 B: 무근 인력운반 C: 6 D: ㎥
A:
..와이어메쉬설치 B: #8 100x100 C: 54 D: ㎡
A:
B: D:
A: 5. 철
거
공 B: C: 1 D: 식
A:
.1). 헐 기 공 B: D:
A:
...무근구조물헐기 B: 대형30CM미만 C: 180 D: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기계 절단 C: 392 D: m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0.70㎥ C: 23 D: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계 절단 C: 1116 D: m
A:
...아스팔트포장절삭 B: T=50mm 70mm C: 2244 D: ㎡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 0.70㎥ C: 22 D: ㎥
A:
.2). 철 거 공 B: D: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500미만 B-Type C: 607 D: m
A:
...도로경계석철거 B: 300미만 B-Type C: 0 D: m
A:
...메쉬휀스철거 B: H1.20xW2.00M C: 16 D: m
A:
...인조잔디철거 B: T=20mm C: 54 D: ㎡
A:
B: D:
A: 6. 부
대
공 B: C: 1 D: 식
A:
.1). 가설건물 B: D:
A:
...가설컨테이너 B: 사무실및창고 C: 1 D: ea
A:
.2). 운
반 B: D:
A:
...시멘트운반 B: 40KG/대 C: 7 D: 대
A:
...철근운반 B: 이형철근 C: 3 D: Ton
A:
...아스팔트운반 B: RSC-3,4 C: 6 D: 드럼
A:
...중기운반 B: 과천-현장 C: 1 D: 식
A:
.3). 안전시설 B: D:
A:
...공사안내표지판 B: 안내표지용 C: 4 D: ea
A:
...위험안내표지판 B: 안내표지용 C: 4 D: ea
A:
...현수막설치 B: 70×600cm C: 2 D: ea
A:
...안전휀스 B: 안전용 C: 60 D: ea
A:
...야간안전등 B: 윙카용 C: 90 D: m
A:
...교통정리원 B: 인
부 C: 90 D: 인
A:
.4). 차선도색 B: D:
A:
...차선도색 B: 융착식 백색-실선 C: 97 D: ㎡
A:
...차선도색 B: 융착식 백색-파선 C: 0 D: ㎡
A:
...차선도색 B: 융착식 황색-실선 C: 48 D: ㎡
A:
...차선도색 B: 융착식 황색-파선 C: 109 D: ㎡
A:
...차선도색 B: 융착식 백색-문자 C: 111 D: ㎡
A:
.5). 시설물이설 B: D:
A:
...교통표지판이설 B: 표지판 C: 2 D: ea
A:
.6). 건설폐기물 B: D:
A:
...폐기물상차 B: 굴착기 0.70㎥ C: 339 D: ㎥
A:
B: D:
A: 7.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 시 멘 트 B: D:
A:
...시 멘 트 B: 40KG급 C: 7 D: 대
A:
.2). 아스팔트 B: D:
A:
...아스팔트 B: RSC-3 C: 2 D: 드럼
A:
...아스팔트 B: RSC-4 C: 4 D: 드럼
A:
.3). 골
재 B: D:
A:
...모
래 B: 도착도 세사 C: 38 D: M3
A:
...혼합골재 B: 도착도 D40mm이하 C: 242 D: M3
A:
...잡
석 B: 도착도 D40mm이하 C: 29 D: M3
A:
B: D:
A:
B: D:
A: 8.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 메쉬휀스 B: D:
A:
...메쉬휀스 (21166212) B: H1.20xW2.00M C: 19 D: 경간
A:
.2). 조달수수료 B: D:
A:
...조달수수료 B: 요율 : 0.54% C: 1 D: 식
A:
...단 수 조 정 B: C: 1 D: 식
A:
B: D:
A:
B: D:
A: 9.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 레 미 콘 B: D:
A:
...레 미 콘 (22600900) B: 25-18-8 C: 104 D: M3
A:
...레 미 콘 (22600911) B: 25-27-12 C: 35 D: M3
A:
.2). 이형철근 B: D:
A:
...이형철근 (25856630) B: SD400 H13mm C: 2.278 D: TON
A:
...이형철근 (25856577) B: SD400 H16mm C: 0 D: TON
A:
.3). 우수받이 B: D:
A:
...우수받이 (23227899) B: 300x400x900mm C: 14 D: EA
A:
...스틸그레이팅 (21053380) B: 400x500x50mm C: 14 D: EA
A:
...스틸그레이팅받침 (21203251) B: 400x500x50mm C: 14 D: EA
A:
.4). 아 스 콘 B: D:
A:
...아 스 콘 (23734462) B: 표층용 #78 C: 277 D: TON
A:
...아 스 콘 (23734469) B: 기층용 #467 C: 108 D: TON
A:
.5). 보도블럭 B: D:
A:
...투수규사블럭 (22813315) B: 보도 200x200 T=60mm C: 475 D: M2
A:
.6). 경 계 석 B: D:
A:
...보차도경계석 (20978758) B: 직선 200x250x1000mm C: 346 D: EA
A:
...보차도경계석 (20978765) B: 보도 200x100x1000mm C: 253 D: EA
A:
...보차도경계석 (20978781) B: 보도 200x(250~100)x1000mm C: 32 D: EA
A:
...도로경계석 (22114825) B: 직선 100x100x1000mm C: 266 D: EA
A:
.7). 조달수수료 B: D:
A:
...조달수수료 B: 요율 : 0.54% C: 1 D: 식
A:
...단 수 조 정 B: C: 1 D: 식
A:
B: D:
A:
B: D:
A: ◇ 폐기물 처리비 ◇ B: C: 1 D: 식
A:
◇ 폐기물 처리비 ◇ B: D:
A:
.1). 건설 폐기물 B: D:
A:
..가. 콘크리트폐기물 B: D:
A:
...건설폐기물운반 B: 운 반 비 C: 477 D: TON
A:
...콘크리트폐기물 B: 처 리 비 C: 477 D: TON
A:
..나. 아스콘폐기물 B: D:
A:
...건설폐기물운반 B: 운 반 비 C: 315 D: TON
A:
...아 스 콘 폐기물 B: 처 리 비 C: 315 D: TON
A:
..다. 혼합건설폐기물 B: D:
A:
...건설폐기물운반 B: 운 반 비 C: 1 D: TON
A:
...혼합건설폐기물 B: 처 리 비 C: 1 D: TON
A:
..라. 금액단수조정 B: D:
A:
...단
수
조
정 B: C: 1 D: 식
A:
.2). 부가 가치세 B: D:
A:
... 부 가 가 치 세 B: 건설폐기물 x 10.00% C: 1 D: 식
A:
B: D:
A:
B: D:

===== 시방서(공고).hwpx =====
소로2-11호선(매봉로)도로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09.

과
천
시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2026년 06월 1$ : 1,527.3 원
다. 자재단가 : 2026년 6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
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도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
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
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
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
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
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사무소,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점검교정을 실시토록 하
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
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
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
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
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
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
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
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
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
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
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
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
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
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 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
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
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
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
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
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
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 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
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
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
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 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
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
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
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
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
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
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
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
가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
한 기공승락 청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
는 발주사무소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
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
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수 공
제 4 장
포 장 공
제 5 장
구 조 물 공
제 6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가.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자)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카)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타)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 시기,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파) 발주사무소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하)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갸) 안전점검 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냐)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댜)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랴)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
질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
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
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사무소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사무소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
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른다.
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가)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
다.
나)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
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5) 기타사항
가) 노무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
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①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②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나)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
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
사 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나)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
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
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 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
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사무소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사
무소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
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사무소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
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통사항

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가) 토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 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 후 절토 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
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아)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자)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차)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카)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타)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 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
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
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
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
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포 장 공
(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 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 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 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 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
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
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체생산 시

① 아스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과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② 레미콘

-㉮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
한다.

-㉲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나) 구매 시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 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 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사무소의 점검 등에 응
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 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
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
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
럼프치 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
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 방법이라도 타설
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
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방법, 타설 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관리

가)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
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
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
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
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마)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5)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사무소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6) 환경성 검토
가)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
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항
목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 사 방 법
조사횟수
대
기
질
TSP , CO, SO2, NO2, O3, Pb, PM-10'
대기질예측지역 (4개지점)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수
질
pH, DO, BOD, COD, SS, 대장균군수
하천수질 측정지점 (3개지점)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소 음, 진 동
소음도, 진동도(Leq)
소음, 진동 예측 (3개지점)
소음, 진동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7)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 안전진단기관
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
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
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교량을 대
상으로 한다.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3)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6) 비디오테이프 : 1식
8)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가. 준비공
1) 적용범위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2-1을 표준으로 한다.

표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m
20m
10m
10m 이하

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
가) 땅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특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배수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에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상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아) 벌재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 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라. 땅 깎 기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가) 도로의 땅깎기
도로의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 및 고르기, 비탈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와 흙쌓기 구간 중에서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로 지시한 재료의 깎기 작업을 말한다.
나) 사 토
사토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사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 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토 사 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류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토질로 구성된
지층
② 리핑암 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③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리퍼도자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핑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라) 여 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 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된다.
마)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의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 하 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사) 발 파
(1)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땅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파에 의하여 땅깎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가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감소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감독관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해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7) 비탈 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 발파 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아)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 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 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破碎濟) 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 깎기 구간의 노상 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凹凸)은 평균 15cm 이하이여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차)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 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 쌓기 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을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타) 사 토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암사토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덩이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암사토의 경우 활석을 아니하고 사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 토 취 장
(1) 일반사항
도급자는 성토용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층의 두께, 사용재료 층의 두께, 사용재료의 종류, 성토현장 까지의 평균 운반거리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이 수정을 요청하면 도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토취장의 선정은도급자의 책임이며, 선정된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이 토취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토취장에 함유되어있는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은 2:3구배 이하로 마무리하고 바닥은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떼붙임등의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토취장에 배수시설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비로 배수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운 반
운반은 깍은 재료 또는 사토를 원위치 또는 재료원으로 부터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토사의 운반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공시공 중 운반 장치를 시공 중인 도로면 전폭을 균일하게 전압 할 수 있도록 통행하게 한다. 도급자는 시공 작업시간 중 또는 작업시간 후에도 운반 장치의 바퀴자국에 표면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토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 관리 하여야 한다.

마. 흙 쌓 기
1) 적용범위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암버럭 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체재료 :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최대치수가 150mm 이상인 암 버럭 을 흙쌓기 할 경우에는 “1-3)-사) 암성토”에 따른다)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다)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hp:tab width="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 100%
∙ 75㎛체 통과량<hp:tab width="1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25%
∙ 소성지수<hp:tab width="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 10이상
(2)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 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hp:tab width="2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0mm 이하
∙ 4.75mm체 통과분 중의 75㎛체 통과분 <hp:tab width="6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 이하
∙ 소성지수<hp:tab width="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hp:tab width="34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이상
3)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高水位)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층 따 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 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 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토공 시는 300cm)이상이어야 한다.
다)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
(1) 땅깎기부와 흙쌓기 부의 재료 및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깍기하여 1:4 정도의 기울기로 땅깎기 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땅깎기 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종 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1)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 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 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 장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땅깎기 부는 흙쌓기 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깔 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쌓기 작업 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수도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암 성 토
(1) 최대치수가 15cm이상인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관리가 어렵고 균질한 시공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되 경제성 등의 이유로 흙쌓기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정된 구간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2) 암버럭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치수는 60cm 이하이여야 한다. 단, 풍화암이나 이암,셰일, 실트스톤, 천마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수어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이하로 한다.
(3) 암버럭 흙쌓기 시 1층의 다짐완료 후 두께는 60c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1층 두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사용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1층 최대두께는 90cm를 초과할 수 없다.
(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표면에 요철이 많으며 1층의 다짐완료 두께가 60~90cm인 점을 고려하여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효과가 입증된 대형진동다짐장비(824,825D 등)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작업도중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다짐효과를 입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암버럭 흙쌓기 작업 시 다짐은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가 침하량 0.125cm일때 20kg/㎤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암버럭으로 흙쌓기하는 마지막 층의 상부에는 입상재료층 또는 소일시멘트 중간층 등을 두어 세립자가 암버럭 사이의 공극으로 이동하여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저습지 흙쌓기
(1)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209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저습지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다 짐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수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 부의 원 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깍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 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 기준) 단, 암버럭을 흙쌓기에 사용한 경우에는 “1-3)-사)암성토”에 따른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EKS 205-2-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1.6 기준)
(3)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4) 프루프로울링 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하며, 노상면의 최대 변형량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사.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 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 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널말뚝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 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의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기초
(1) 기초 터파기 작업 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토사기초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되 메우기 및 뒷채움
(1) 되 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 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 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 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 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채움
① 구조물의 뒷채움 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 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hp:tab width="2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m이하
  • 4.75mm체 통과량 <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 100%
  • 75㎛체 통과량 <hp:tab width="2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이하
  • 소성지수<hp:tab width="24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츅<hp:tab width="23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175kg/㎠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가 표 1.6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노상면
(1) 노상마무리 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 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1) 땅깎기 부, 흙쌓기 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 면은 상부 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 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 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자. 기초재
1) 적용범위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기초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깔아 안정된 지반을 형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석,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다)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기초 조약돌을 깔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기초재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후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가) 선형방법
(1) 계약자는 흙쌓기 재료에 대하여 토취장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노체와 노상의 흙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확 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체 및 노상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치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2와 같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선정시험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함
수
량
KS F 2306
1) 토취장마다
2) 토질변화시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9에 따른다

입
도
KS F 2302
비
중
KS F 2308
액 성 한 계
KS F 2303
소 성 한 계
KS F 2304
실 내 C B R
KS F 2320
다
짐
KS F 2312
토질조사(보일)

필요시 마다

(3) 계약자는 뒷채움 재료원 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재료의 품질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뒷채움 재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5) 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땅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시험
(1) 노체, 노상, 구조물 뒷채움 재료에 대한 다짐시험(KS F 2312)을 소정의 빈도로 실시하여 최대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를 산정, 다짐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는 노체의 경우 30cm, 노상, 구조물 뒷채움의 경우 20c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3) 각 층의 다짐도는 노체의 경우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노상, 구조물 뒷채움 의 경우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여야 한다.
(4) 재료의 치수가 커 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 때 지지력 계수(K30)가 표 2-3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3 지지력 계수(K30)기준

포 장 종 류

구
분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침
하
량 (cm)
0.125
0.25
지지력 계수
(kg/㎤)
노
체
10 이상
15 이상
노
상
15 이상
20 이상
구조물, 뒷채움
20 이상
30 이상

(5)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하여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6) 토공의 다짐관리는 최소치 관리이므로 각 층의 모든 부위가 소정의 다짐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짐불량 부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재다짐 작업을 실시하거나 재료를 치환한 후에 소정의 다짐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7) 계약자는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노체 및 노상의 흙쌓기 작업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2-4과 같다.
(9) 구조물 뒷채움의 시공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9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용 재료에 준한다.
표 2-4 흙쌓기 작업의 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노 체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 수 량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2,000㎥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1)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50m마다(층 다짐시) : 2차선 기준

평판재하
KS F 2310
1) 3층 포설후 15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2,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1)재료최대치수가 37.5mm이상인 경우
2)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
노 상
다
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함 수 량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1,000㎥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1)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2) 층별 400m마다 : 2차선 기준

평판재하
KS F 2310
1) 2층 포설후 200m마다(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1,000㎥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 시)
1)재료최대치수가 37.5mm이상인 경우
2)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
프루프 로울링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 접지압 5.6kg/㎠) 통과
1) 노상 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시마다

2) 규격관리
가) 층따기 작업에 있어서 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우 40cm, 폭은 100cm(기계 토공 시는 30cm) 이상이여야 한다.
나)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5cm, 흙쌓기 또는 땅깎기 노상 마무리면의 시공오차는 ±3cm 이내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 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으로 3m 직선자를 이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라) 땅깎기 비탈면의 시공오차는 토사층 ±10cm, 리핑암 ±20cm, 발파암 ±30cm 이내이어야 한다.
마)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凹凸) 부위는 평균 15cm 이내이어야 한다.
3) 검 사
가) 계약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3 장
배
수
공

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흄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이라 한다.)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 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2.1 규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규격은 KS F 4403(보통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소켓용 흄관 고무패킹(설계도면 참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흄관 분기 시에는 본관을 분기구용 B형 T자형 기성 흄관을 사용한다.
2.2 품 질
1) 겉모양
관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2) 외압강도
관의 외압 강도는 KS F 4403의 7.1에 기술된 방법으로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KS규정에서 제시한 하중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3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즐란 시멘트)
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점토덩어리, 염류, 유기물, 얇은 돌 조각,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골재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 근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1)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2) KS D 3510 (경강선)
(3) KS D 3552 (철 선)
(4) KS D 7009 (PC 경강선)
(5) KS D 7017 (용접 철망)
4)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플라시 애시, 팽창재, 화학혼화재 및 방청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2)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3)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4) KS L 5405 (플라이 애시)
5) 고무링
관의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수밀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제 조
1) 재료의 계량
2) 성 형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인 혼화제는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성형은 금속의 몰드 내에 조립철근을 넣어 믹서로 혼합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원심력에 의해 다지면서 성형한다.
3) 양 생
양생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5 시험 및 검사
본 공사에 적용되는 원심력콘크리트관(흄관)의 품질시험은 1km에 1회씩 시행한다. 관은 제작 후 KS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그 시험에 공사감독관을 입회하여야 한다.
1) 외압강도
2) 전수검사 (모양)
3) 치수검사
2.6 운 반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변형되거나 이음부의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하여야 한다.
2.7 표 시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배관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호칭명
2) 제조년 월 일
3)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4) KS 마크
5) 주문자명 또는 그 약호

2.8 현장검사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 외에 공사감독관이 납품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3. 시공<hp:fwSpace/> - 해당사항 없음
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서는 배수 및 하수용으로 사용되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이라 한다.)의 부설 및 접합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관련 지침 및 기준
(1) 하수도 관거공사 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2010)
(2) 하수도 시설기준 (환경부, 2011)
(3) 하수도법 제13조
나) 관로공사 시 오접 등의 문제가 있어 우수관로 와 오수관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하수관로 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한 우수
관로는 회색, 오수관로는 흑갈색 관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초 및 되메우기 재료
(1) 기초 재료 ; 모래 및 콘크리트
(2) 되 메우기 재료 : 이토, 폐재 혼합토사 및 오염토를 제외한 양질토 또는 처리토ㆍ개량토로 한다.2.1.2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상기의 적용기준,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제품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상, 치수, 겉모양, 외압강도 및 내압강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굴 착 공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

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

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감리자와 협

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 불필요하게 굴착 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 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 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

기 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

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
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장비를 갖춘다.

․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
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
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

다.

  •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

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지하매설물 관리

  •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
험 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감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

다.

  •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

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

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

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
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 관거 하부 굴착 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2) 면고르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거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 에 적용한다.

(2)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
다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
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 하였을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

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 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3)<hp:fwSpace/>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거, 맨홀, 우수토실, 관거등 하수관거공사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관거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거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3) 참조규준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변화 시 마다)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 ASTM D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 ASTM D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 ASTM D6103-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 ASTM D5971-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나) 재료 (1) 재료일반

하수관거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 빙토, 빙설, 초목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

(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굴착토질이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 최대치수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m 이하

․ 4.75mm 체 통과량 <hp:tab width="2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100%

․ 75㎛ 체 통과량 <hp:tab width="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이하

․ 소성지수 <hp:tab width="3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이하

․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hp:tab width="364" leader="0" type="1"/>: 10이상
(다) 시공

(1) 일반사항

  •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리자의 확

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해양부 제2009-780호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

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

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거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 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
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 다짐이나 삽 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
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

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
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
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 시 발생하는 관

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
야 한다.

  •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터파기 토사는 2-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관거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거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거 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

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
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 위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
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hp:fwSpace/><hp:fwSpace/>ASTM D 6103-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3) 다짐 - 다짐장비

․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
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
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시공

․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
다.

․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거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 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감리자의 판단 및 조정하에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
은 현장 감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prCEN 13476-3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
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1] prCEN 13476-3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2
4
8
16
A
B
-2
0
2
4
6
8
10
12
Ⅰ
Ⅱ
Ⅲ
KN/m2
(δ/d<hp:fwSpace/>)inst
(δ/d<hp:fwSpace/>)final<hp:fwSpace/>=<hp:fwSpace/>(δ/d<hp:fwSpace/>)inst<hp:fwSpace/>+<hp:fwSpace/>C<hp:fwSpace/>t
C<hp:fwSpace/>t
(δ/d<hp:fwSpace/>)
s
(δ/d<hp:fwSpace/>)inst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 다음 표는 위 그림 prCEN 13476-3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 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짐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 사다리 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3-2]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 함수량 조절

․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
다.

․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 다짐의 범위

․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 시험시공

․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
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
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기타

․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 시공자는 윗항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자의 확
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 전에 재 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
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4) <hp:fwSpace/>야간공사
(가)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
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 정전이 예고된 경우 -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나) 재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 해당사항 없음

5) <hp:fwSpace/>기초공사
가) <hp:fwSpace/>기초공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제 출 물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일반사항

관거의 기초공은 관거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거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

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거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 관거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거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거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거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 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 감리자는 관거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감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 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3-3]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 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
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
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관거기초

관거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
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 일반사항

․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
다.

․ <표 3-2>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
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3-2>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콘크리트기초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
염화비닐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덕타일
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hp:fwSpace/><hp:fwSpace/>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3-3>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3-3>, <표 3-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 강성관거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이들을 조합한 기초를 실시한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3-4]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 벼개 동목기초

보통지반에서 관거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
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 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
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 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
이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거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
히 관거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거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거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거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거의 모래기초는 모래
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거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거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상기에 기술한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 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
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
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 연성관거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
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3-5]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 받침각 360°)

․ 관거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거의 기
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감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
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
되도록 한다.

․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 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 보고서 및 공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감리
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6)<hp:fwSpace/>관 보호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 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제 출 물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hp:fwSpace/>:<hp:fwSpace/>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관거 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키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 방법, 타설 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감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야 하고 검사 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감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득한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

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하므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 되므로서 시공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항시 관

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7)<hp:fwSpace/>관부설공
가)<hp:fwSpace/>관의설치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설치에 적용한다.

-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거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관은 관거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 측부터 상류 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 관거 노선 선정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

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
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8) 관의절단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절단에 적용한다.

(2)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

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

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9)<hp:fwSpace/>관의천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천공에 적용한다.

(2)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적용범위

하수관거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
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
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지달린 관<hp:tab width="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관

[그림 3-6] 가지달린 관 및 지관의 예 (2) 시공준비 -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
이어야 한다.

-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 장 비 ․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 시공순서 ․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⑴<hp:fwSpace/>위치표기 및 천공
⑵<hp:fwSpace/>천공완료
⑶<hp:fwSpace/>수밀재와 연결구조립
⑷<hp:fwSpace/>지관 체결

[그림 3-7] 연성관의 본관천공 및 지관 연결 예

- 기 타

․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 기타 일반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0)<hp:fwSpace/> 관 표시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표시 공에 적용한다.
(2)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
를 적용한다.
다) 시공
(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 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타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이는 금지한다.

  • 맨홀뚜껑에는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2) 우⋅오수 관거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hp:fwSpace/>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1.1.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
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하수관거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거표식을 한다.

  •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

요시 관 상단과 2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
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3-8]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거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
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

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 하수관거는 타 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hp:fwSpace/>관의 연결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맞대기 연결 - 소켓연결 - 플랜지 연결 - 메커니컬 연결

  • 융착연결

(3)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거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공
(1) 일반사항

  •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

은 하수도시설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관거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
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 [그림 2-7-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
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 할
수 있다.

[그림 3-9]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 합류식 관거 및 분류식 오수관거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

지 않는다).

․ 하수관거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
하지 않는다.

․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라) <hp:fwSpace/>맞대기연결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 중 맞대기 연결 에 적용한다.

- 제출물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을 사용하여 시공

한다.

  •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 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 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 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
야 한다.

․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
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
에 시공해야 한다.

(a)<hp:fwSpace/><hp:fwSpace/>수밀밴드 사용 연결 후<hp:tab width="1488" leader="0" type="1"/>
(b)<hp:fwSpace/><hp:fwSpace/>수밀밴드 사용 연결시공 예

[그림 3-10] 맞대기연결(수밀밴드 사용)

  •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
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

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 수팽창고무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마)<hp:fwSpace/>소켓연결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 중 소켓연결에 적용한다.

- 제출물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일반사항

․ 소켓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 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
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 시공 ․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
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 시공순서 [그림 3-11] 소켓연결 시공순서 - 소켓연결

․ 소켓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 소켓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바)<hp:fwSpace/>플랜지연결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 중 플랜지연결에 적용한다.

- 제출물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

킨다.

  •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사) <hp:fwSpace/>메커니컬 연결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 중 메커니컬연결에 적용한다.

- 제출물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 덕타일 주철관의 메커니컬 연결방법에는 KP메커니컬과 메커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3-124],[그림

3-13]와 같다.

[그림 3-12] KP메커니컬 연결구조
[그림 3-13] 메커니컬 접합구조

  •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 KP메커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
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 메커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

이 35mm가 되도록 한다. 메커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 3-4>와 같다.
<표 3-4> 메커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

인한다.

  •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
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아) 융착연결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 중 융착연결 에 적용한다.

- 제출물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어서 전력으로 녹여 붙이는 전기융착법과 융착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방법이 있다.

․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관거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 관거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

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라. 배수 구조물공

1 <hp:fwSpace/>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 공사 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맨홀
1.2.2 측구
1.2.3 빗물받이
1.2.4 배수용 관
1.2.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⑴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⑵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⑶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⑷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⑸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⑹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⑺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⑻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⑼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⑽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⑴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⑵ 자재반입 계획서 ⑶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⑵ 시공순서도

⑶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
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⑷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⑴ 프리캐스트 구조물 ⑵ 철재격자와 덮개

⑶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2.1.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⑴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⑵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2.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2.3 재료

⑴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⑵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⑶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⑷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2.3.1 주철물

⑴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⑵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⑶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⑷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지지
면을 가져야 한다.

⑸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3.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2.3.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
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2.3.4 격자

⑴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⑵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⑶스틸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2.3.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
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2.3.6 맨홀 계단

⑴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⑵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⑶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⑷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4 기타 금속재
2.4.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 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4.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4.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4.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2.4.5 명시 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2.4.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6 구성품
2.6.1 맨홀과 덮개공

⑴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⑵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⑶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⑷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⑸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⑹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⑺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⑴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제1장 총칙 1-7-1 터파기 및 1-7-2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⑵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
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⑶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
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⑴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1-8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⑵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⑶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
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⑷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⑸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⑹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⑺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
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⑻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⑼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
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⑽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
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⑾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⑿ 콘크리트는 치기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
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
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⒀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⑴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⑶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
야 한다.

⑸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
야 한다.

⑹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⑺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⑻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⑼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⑽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⑾ 기계 시공

  •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

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⑴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⑵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⑶ 설계서 및 감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⑷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
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⑸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 스판(span)씩 건너 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⑹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⑴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⑵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⑶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⑷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거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⑴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
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측구 완성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⑴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⑵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⑶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⑷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⑸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⑹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마. 수밀 시험

가) 일반 사항
배수 및 하수용 관거의 연결구(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로 내에 수밀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험 방법
(1) 1개의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다.
(2) 관거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 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3)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4)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5)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6)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30분~1시간) 동안 방치한다.
(7)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소 수두 1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c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재차 물을 채워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8)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 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누수 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 후 재시험 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4 장
포
장
공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가. 보조기층
1)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나)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
19mm(")
No.4
No.10
No.40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을 선정 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 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 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 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 면
보조기층의 완성 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 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9)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MC-1 ,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hp:fwSpace/>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준비공
가)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 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나)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 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2304
<hp:fwSpace/>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막박리(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상

3)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종류

종 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BB-2
BB-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 90
55- 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 7
1- 7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
정
도<hp:fwSpace/> : 350kg 이상
나) 흐름값(1/100cm) : 10-40
다) 공 극 율 (%)<hp:fwSpace/>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 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설 전 점검 및 청소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 돌 등을 제거한다.
나)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7) 포설
가)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다) 혼합물 생산 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2)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3) 장
력 : 25kg 이상
(4)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마)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 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아)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작업
(1)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3)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4)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5)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나) 다짐 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 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4) 다짐작업 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 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9)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10) 시공이음
가)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 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4) 시공 중단 시 또는 종료 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5)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 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2)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3)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 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
(4)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 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 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5)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6)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 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 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라. 택코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 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m2
25~60℃
RC-1
0.2~0.6ℓ/m2
30~70℃
RS(C)-4
0.2~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마. 표층공
1) 준비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 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이상

3) 잔골재
가)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 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5)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잔류안정도(%)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코어시료 제출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 메우어야 한다.
14)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 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보행자도로 포장
1. 인조 화강석 블록 – (투수 규사 블록 포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 등의 인조화강블록 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광장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블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인조화강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5201 포틀렌트 시멘트 KS 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F 5401 포틀렌트 포졸란 시멘트 KS F 5405 플라이 애시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ㆍ 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인조화강블록은 기능·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기능에 따른 구분
2.1.1 투수용 블록
2.1.2 불투수용 블록
2.2 용도에 따른 구분
2.1.1 보도용 블록 (60T)
2.1.2 차도용 블록 (80T)
제 품 명
기 능
용 도
규 격
색 상
인조화강블록
투수
보도용(60T)
200*100
200*200 / 250*250
300*150 / 300*300
White, Ivory,
Gray, Black
Brown, Orange
차도용(80T)
불투수
보도용(60T)
차도용(80T)

3. 품질
3.1 겉모양
3.1.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3.1.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성능

인조화강 블록은 6.2 및 6.3 그리고 6.4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다음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휨 강도
Mpa(=N/mm2)
표면마찰계수
(BPN)
투수 계수
(mm/sec)
치수허용치(mm)
흡수율(%)
가로/세로
두께
개개
평균
투수
블록
보도용
4.0 이상
40 이상
0.1
±2
±3
-
-
차도용
5.0 이상
불투수
블록
보도용
5.0 이상
40 이상
-
±2
±3
10이하
7이하
차도용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 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3.3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이상 되어야 하며, 휨강도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4.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4.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5.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
로 한다.
5.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¹)를 표준으로 한다.

주(¹)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험 방법
6.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 N
6.2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 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까지는 빠른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9.8MPa(N/mm2)
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 간 거리(mm)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6.3 흡수율 시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
한다. 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 : 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 : 시험체의 절건 무게(g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 투수성 시험
6.4.1 시험기구

1)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수조) 2) 메스실린더 3) 초시계

4) 버니어캘리퍼스
6.4.2 시험방법 -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a) 5.3을 기준으로 블록의 두께와 다면적을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b) 그림1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c) 그림1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2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 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 할 때까지 수주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d)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e)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f)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3 계산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K : 투수계수 (mm/s) D : 블록의 두께 (mm) H : 수위차 (mm) A : 블록의 단면적 (㎟) 30S : 측정시간 (sec)

[그림1] 거푸기
[그림2] 투수성 시험장치
6.5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³)을 측정한다.

주(³)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7.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7.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7.2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 100,000 초과 시에는 50,000
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2의 시험을 실시하여 3.2 및 3.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8. 시공
8.1 시공 일반

인조화강블록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
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모래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
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8.2 시공
8.2.1 레벨 측정

인조화강블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블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이다.

[그림3]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첫 단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첫 단 보다 몇
mm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
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4]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그림 5] 8.2.3 인조화강블록 깔기

인조화강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1)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그림6]
8.2.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하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 선을 친다.

(2) 먹 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
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그림7]
8.2.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 형을 사용한다.

(2) 마무리 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커트(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
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3)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
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그림8] 8.2.6 평탄 밀착 작업

블록 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 콤팩트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그림9]
8.2.7 줄눈 채우기

인조화강블록은 줄눈의 간격을 2~3mm로 한다. 블록의 줄눈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2.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그림10]
9. 유지 관리
9.1 보수 방법
9.1.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 블록을 꺼낸 후 모래 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극 관리

인조화강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
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 청
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10. 시공 패턴

인조화강블록의 시공 패턴은 무궁무진하다. 어떠한 하나의 패턴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제<hp:fwSpace/>5<hp:fwSpace/>장 구조물공

5-1 구조물공 일반6<hp:fwSpace/>-<hp:fwSpace/>

1. 일반사항제6장 구조물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3 제출물
1.3.1 사전 준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② 시공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④ 공정관리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⑦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⑧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확장 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
⑨ 인원 조직 기구표
⑩ 지하매설물 확인사항
(2) 사전 준비서류 미제출시 감독자는 공사 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1.3.2 시공보링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보링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보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최소한 7일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록

교량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주체, 계약상대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교량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1.3.5 준공시 제출물
(1)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 중 구조물 보수 이력현황,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의 유간상태 및 현재온도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록한 교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시공 중 제출된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관리기술자
(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에 따라 기술상의 지도 및 총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있는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2) 시공에 관하여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② 시공의 감독과 지도
③ 시공기록의 작성
④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및 확인방법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3.1.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의 철저한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3.1.3<hp:nbSpace/>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3.1.4<hp:nbSpace/>작업원 또는 외부인이 작업장내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hp:nbSpace/>화약류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3.2 세굴방지 대책
3.2.1<hp:nbSpace/>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hp:nbSpace/>유량, 유속 등은 검토시 가정치와 실제 발생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3.3.1<hp:nbSpace/>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hp:nbSpace/>근접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3.4 기초공
3.4.1 교량기초로 사용되는 직접기초는 6-2-1절 , 말뚝기초는 6-2-2절에 따른다.
3.4.2 경사지반의 기초
(1)<hp:nbSpace/>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기초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hp:nbSpace/>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및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 콘크리트공
3.5.1 이 절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6-4절에 따라야 한다.
3.5.2<hp:nbSpace/>받침위치 부근, PS강재 정착부 부근, 지간 중앙단면의 부재하연, 연속보 지점단면의 부재상연 등은 구조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철근 혹은 쉬스의 배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치기가 곤란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3.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6-5절에 따른다.
3.7 준공준비
3.7.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hp:nbSpace/>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및 사유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교량대장과 구조물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7.2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자는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8 교통개방
3.8.1<hp:nbSpace/>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3.8.2<hp:nbSpace/>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기초공
5-2-1 얕은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hp:nbSpace/>본 시방서는 양질의 지지층이 지표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확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교량 기초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hp:nbSpace/>지지층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1.1.3<hp:nbSpace/>지지층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 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 기초를 고려 해 보아야 한다.
1.2 제출물
1.2.1 1-2-4절 1.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지반조사 보고서

설계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보링이나 각종 시험을 보충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
(2) 설계된 기초공법의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hp:nbSpace/>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
(2)<hp:nbSpace/>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hp:nbSpace/>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고 필요시 가설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hp:nbSpace/>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hp:nbSpace/>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전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교량 구조체 완성후의 비탈면 안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3.3.1<hp:nbSpace/>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hp:nbSpace/>지지층이 암반이 아닐 경우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지반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3.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hp:fwSpace/>기초공의 시공에 관한 전반적 기록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1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주체, 계약상대자, 시행공정
3.4.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4.3 임시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3.4.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3.4.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3.4.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3.4.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5-3 가시설공
5-3-1 축도 및 가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수중 또는 육상부에 흙을 쌓는 작업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3.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hp:nbSpace/>유수에 접하는 가도 및 축도의 외측면 피복공은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hp:nbSpace/>가도 및 축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쌓기 또는 원상 복구시 지하수와 해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5<hp:nbSpace/>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3-2 가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중에서 설치되는 확대기초 등의 육상시공을 위한 임시 물막이 시설에 대해 규정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본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계획과 구조 계산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차수

차수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며, 주입재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3 터파기

가물막이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는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원상복구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3-3 동바리와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5-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패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4 거푸집
1.4.1 공통사항
(1)<hp:nbSpace/>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덕트 등을 여러 작업반에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2)<hp:nbSpace/>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hp:nbSpace/>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hp:nbSpace/>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hp:nbSpace/>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이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7)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거푸집 표면재료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hp:nbSpace/>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2)<hp:nbSpace/>감춰진 부분의 콘크리트 : 지느러미나 벌집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1.4.3<hp:nbSpace/>특수단면 : 개구부, 벽단, 함몰부, 키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거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박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4.4<hp:nbSpace/>해체장치 :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계하여야 한다.
1.4.5 거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본 시방서 5-4-1절 3.12.2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본 시방서 1-2-4절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hp:nbSpace/>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하여야 한다.
1.6.2 취급

거푸집 관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올려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판재
(1)<hp:nbSpace/>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2.1.2 합판
(1) 거푸집용 합판 : KS F 3110 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제품
(2)<hp:nbSpace/>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 mm 이상이라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제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1.4 와플 슬래브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방향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2.1.5 둥근 기둥 거푸집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 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압출 또는 성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2.2 장비
2.2.1 일반사항
(1)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2)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5)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6)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둔다.
(7)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8)<hp:nbSpace/>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10) 운전 중 이상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11)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12)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13)<hp:nbSpace/>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 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둔다.
2.2.2 크레인
(1)<hp:nbSpace/>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책임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hp:nbSpace/>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①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②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③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④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⑤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⑥ 물건을 매단 채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2.2.3 이동식 크레인
(1)<hp:nbSpace/>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은 매단 하중 5톤 이상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기계의 반입, 설치에 앞서 지반상태를 조사한다.
② 기계 본체는 수평의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한다.
③<hp:nbSpace/>경사지,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우트리거 쟉키의 다리를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 위에 위치시키고 아우트리거를 확실히 설치한다.
④ 붐 또는 지브의 제한경사각을 명확하게 정해둔다.
⑤ 정격하중을 명시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서는 안 된다.
⑥ 매단하중의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⑦ 붐 또는 선회체에 의한 접촉하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⑧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2.2.4 고소작업차 사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계는 검사, 정비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2) 고소작업차의 운전은 운전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3) 천정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다.
(4) 작업대 내의 작업공간의 확보와 제한하중을 지켜야 한다.
(5) 작업대를 철골 등에 근접시키는 조작에서는 주행조작을 금지한다.
(6)<hp:nbSpace/>작업장소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붐을 최단으로 줄여서 수평 이하로 하여 이동한다.
(7) 작업차에는 자재 등을 싣지 않는다.
2.2.5 리프트
(1) 설치시 유의사항
①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각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④<hp:nbSpace/>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한다.
⑤ 지상 방호울은 1.8 m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가 각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⑧ 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⑨<hp:nbSpace/>리프트의 안전기준은 노동부 고시(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의한다.
(2) 작업시 유의사항
①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
②<hp:nbSpace/>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⑤<hp:nbSpace/>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⑥ 조작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자동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⑦ 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⑧ 리프트는 과적 또는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⑨ 리프트 하강운행시 승강로 주변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⑩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⑪<hp:nbSpace/>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⑫ 리프트는 1개 이상을 동시에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2.2.6 화물용 와이어 로프, 체인, 후크, 샤클 등
(1) 와이어 로프 등의 안전계수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고리걸이용 와이어 로프를 포함) 또는 달기체인은 안전계수(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가 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리걸이 후크 등의 안전계수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인 후크 또는 샤클은 안전계수(후크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후크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절단방법

와이어 로프를 재단하여 양중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다음의 와이어 로프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hp:nbSpace/>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 다음의 달기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전장이 당해 달기체인의 제조 길이의 5%를 초과한 때
②<hp:nbSpace/>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한 때
(6)<hp:nbSpace/>후크, 샤클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할 수 없다.
(7) 다음의 섬유로프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8) 링 등의 구비
①<hp:nbSpace/>앤드레스가 아닌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 후크․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hp:nbSpace/>고리는 아이스 플라이스 또는 압축 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 플라이스는 와이어 로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의 소선의 천판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스트랜드를 4회 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 이상) 편입하여야 한다.
(9) 작업 전 점검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 또는 후크, 샤클,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이들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 합성플라스틱, PVC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일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2.3.1 누수방지재료
(1)<hp:nbSpace/>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2)<hp:nbSpace/>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함재료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① 봉함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②<hp:nbSpace/>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3.3 거푸집 박리제
(1)<hp:nbSpace/>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hp:nbSpace/>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3.4 거푸집 긴결봉
(1)<hp:nbSpace/>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개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2)<hp:nbSpace/>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 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hp:nbSpace/>지름 32 mm, 깊이 38 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타로 만든 구멍마개는 6 mm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2.3.5 삽입재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2.3.6 정착공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 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
2.3.7 모따기 띠(chamfer strips)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 mm×20 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2.3.8 기타 이음매 띠(strips)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3. 시 공
3.1 거푸집 설치
3.1.1<hp:nbSpace/>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3.1.2<hp:nbSpace/>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함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1.3<hp:nbSpace/>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3.1.4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1.5<hp:nbSpace/>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1.6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하여야 한다.
3.1.7<hp:nbSpace/>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1.8<hp:nbSpace/>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2 매설재 및 개구부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과 매설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hp:nbSpace/>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2<hp:nbSpace/>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떼어내기
3.4.1<hp:nbSpace/>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하며,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hp:nbSpace/>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 MPa(N/mm2) 이상 도달한 후 표 6-4와 같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 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6-5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4.3<hp:nbSpace/>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표 6-4와 같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최저 13.7 MPa(N/mm2)이상이어야 한다.

표 5-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SI단위
중력단위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 MPa 이상
50 ㎏f/cm2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설계기준강도×2/3
(≥2/3)
다만, 14.0 MPa 이상
설계기준강도×2/3 (≥2/3)
다만, 140 kgf/㎠ 이상

표 5-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3.5 현장품질관리
3.5.1<hp:nbSpace/>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block out) 등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3.5.2<hp:nbSpace/>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음매를 통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3.5.3<hp:nbSpace/>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
3.7.1<hp:nbSpace/>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3.7.2<hp:nbSpace/>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동바리 조립
3.8.1 일반사항
(1)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hp:nbSpace/>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해 조립하여야 한다.
(4)<hp:nbSpace/>거푸집 동바리 설계시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에 따른다.
(5)<hp:nbSpace/>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치기,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6)<hp:nbSpace/>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7)<hp:nbSpace/>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위층의 받침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8)<hp:nbSpace/>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9)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0) 철선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11)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12)<hp:nbSpace/>거푸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이 부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한다.
3.8.2 시공기준
(1) 목재동바리
①<hp:nbSpace/>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hp:nbSpace/>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그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2) 강관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
①<hp:nbSpace/>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hp:nbSpace/>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hp:nbSpace/>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④<hp:nbSpace/>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hp:nbSpace/>지주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파이프 서포트

파이프 서포트는 단독 버팀대이므로 편심 등에 주의하여 연결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그 변위를 억제한다.

파이프 서포트는 하중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파이프 서포트 버팀대의 조립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hp:nbSpace/>파이프 서포트로 받는 하중 강도에 맞추어 서포트를 배치하고, 편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하 하중이 경사져 있는 경우는 특히 이음 및 브레이싱을 보강한다.
②<hp:nbSpace/>브레이싱은 이음과 같은 면내에서 양단 및 4 스팬마다 설치한다. 브레이싱의 양단은 서포트 각부 및 정부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에서 긴결한다. 긴결하는데 어닐링(annealing)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hp:nbSpace/>이음의 양단의 수평력을 갖도록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는 이음을 콘크리트벽에 맞붙여 조립하고, 브레이싱을 생략해도 된다.
④<hp:nbSpace/>세워 넣는 서포트의 상부는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서포트 위의 고정은 나사 2개를 박아 넣어 받침판과 멍에를 고정한다.
⑤<hp:nbSpace/>삽입 핀은 반드시 정규의 것을 사용하고, 그 곳에 있는 환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강관틀동바리
① 숙련된 작업자가 조립한다.
②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경사재를 설치한다.
③<hp:nbSpace/>최상층 및 5개 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 새의 방향에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④<hp:nbSpace/>최상층 및 5개 층 이내마다 또는 거푸집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 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경사재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한다.
⑤<hp:nbSpace/>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직각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⑥<hp:nbSpace/>조립작업 전에 부재의 흠이나 변형, 부재의 조인트부, 경사재 교차부의 체결 철물상태를 점검한다.
⑦<hp:nbSpace/>바닥과 접하는 다리부분은 잭베이스를 이용하고 깔판, 깔목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⑧<hp:nbSpace/>첫단을 조립한 후에는 반드시 수준기로 높이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잭베이스로 수평을 조절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⑨ 틀조의 최상부 및 중간부분의 필요한 곳에 발판을 설치한다.
⑩<hp:nbSpace/>틀비계를 지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관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5) 조립강기둥
①<hp:nbSpace/>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관을 붙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②<hp:nbSpace/>높이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③ 부재의 조인트부를 확실하게 연결한다.
④<hp:nbSpace/>무거운 하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시 각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위나 또는 견고한 지반 위에 세운다.
⑤ 세운 후 다리부분이 부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한다.
⑥ 버팀대 특히 잭에 편심하중, 수평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⑦ 이음은 기둥의 이음마다 직각 두 방향으로 취해 고정한다.
⑧<hp:nbSpace/>동바리 보, 받침 보 및 버팀대는 서로 유효하게 연결하여 동바리 보를 전장에 걸쳐 연속물로 하고, 그 양단을 교대, 교각에 맞붙여 조립한다.
(6) 강재보 지주
① 보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②<hp:nbSpace/>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함으로써 보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③ 조립 전에 파손, 변형 등의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점검한다.
④<hp:nbSpace/>강재보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조립하여 지간을 결정한 후 소정의 높이에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⑤ 강재보는 상당한 중량이므로 취급시 주의한다.
⑥<hp:nbSpace/>강재보의 지주에는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지주 다리부분의 침하에 주의한다.
⑦ 강재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⑧ 조립 후에는 책임자의 입회아래 세밀하게 점검한다.
⑨<hp:nbSpace/>거더는 그 상면에 직접 거푸집을 깔아도 된다. 다만 작업하중을 고려하고 자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⑩<hp:nbSpace/>버팀대의 상하에 설치하는 받침형은 집중 하중에 대해서 보강재를 장치하고, 국부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⑪<hp:nbSpace/>버팀대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음재는 철거 후는 스크랩 처리되는 것이 많으므로 긴결 방법을 고려하여 둘 필요가 있다.
⑫<hp:nbSpace/>버팀대가 높은 경우는 복수의 절단재를 커버 플레이트로 연결하여 1개의 버팀대로 하지만, 이음부에 휨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그 경우는 라이너(liner)를 삽입하여 기둥의 수직성을 확보한다.
⑬<hp:nbSpace/>버팀재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잭부는 구조상 약점으로 되므로 높이 조정에만 사용한다.
3.9 비계

바닥면에서 높이 2 m 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을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 구조, 높이, 규모, 공사내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 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1 일반사항
(1) 비계의 조립 전의 부재점검
① 재료의 규격을 표시에 의해 확인한다.
․노동부 규격 대상품에 관해서는 인정 합격 마크의 유무
․ 부재의 용도별 구분 확인
②<hp:nbSpace/>보수가 자주 필요한 부품에 관해서는 정비, 수리 등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재사용가」의 표시를 확인한다.
③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열화 등의 결점의 유무를 확인한다.
(2) 비계조립후의 점검
① 점검항목
가. 바닥재의 손상, 설치 및 지지상태
나. 기둥, 띠장, 장선 등의 연결부, 접속부 및 장치부의 완화 상태
다. 연결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라. 난간 등의 이탈 및 탈락 유무
마. 각부의 침하 및 미끄러짐 상태
바. 경사재, 버팀목, 벽연결 등의 보강재의 설치상태 및 떼내는 것의 유무
사. 기둥, 띠장 및 장선의 손상 유무
아. 내민보와 매다는 밧줄과의 설치부 상태 및 매다는 장치의 브레이크 기능
② 점검시기마다의 유의점
가. 조립 종료 후 비계 전체를 조립도대로 조립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나.<hp:nbSpace/>강풍 주의보 등이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연결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다.<hp:nbSpace/>시트, 수직 망 프레임 등이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빼든지, 또는 강풍에 의한 풍하중에 대해 안전한 보강을 한다.
라.<hp:nbSpace/>벽연결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을 만든다.
마.<hp:nbSpace/>비계판 등 날리기 쉬운 것은 확실하게 연결하든지, 빼어서 지상에 내린다.
③ 악천후나 지진 후
가. 비계위에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나. 비계에 전선 등이 걸려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발판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라. 기둥이 미끄러져 있지 않은지, 미끄러질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연결의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의 이완,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작업 개시 전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 책임자는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고, 불량 혹은 이상을 인정했을 때는 즉각 보수한다. 단 매다는 비계에 있어서는, 그 날의 작업 개시 전에 점검을 한다.
(4) 일부 해체 또는 변경 후

작업 종료 후 조속히 원래상태로 돌려놓는다.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보강한다.
(5) 해체시 주의사항
① 해제작업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작업으로 한다.
②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hp:nbSpace/>해체자재는 손으로 건네서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를 사용해 내리며, 던져서 내리는 것은 금지한다.
④<hp:nbSpace/>벽연결, 경사재는 가능한 한 나중에 떼낸다.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경사재, 버팀목 등을 만들어 해체를 진행시킨다.
⑤<hp:nbSpace/>해체를 하기 전에 비계의 벽연결, 바닥 부착 띠장틀의 걸쳐진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때에는 해체 순서를 검토,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원에게 철저히 하게 한다.
⑥<hp:nbSpace/>주틀의 조인트는 녹, 먼지 등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뽑는 순간에 몸의 안정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⑦<hp:nbSpace/>바닥 딸린 띠장틀의 손잡이 철물 부분이 작업복이나 장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⑧<hp:nbSpace/>해체자재를 비계 위에 고정시켜 놓아두면 편하중이 되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⑨ 작업장 바닥 위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⑩ 작업장 바닥 위에서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⑪<hp:nbSpace/>낙하 방지 철망이나 네트는 품질 표시가 없는 것이나 인체 등의 낙하물체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⑫<hp:nbSpace/>벽연결부를 교체할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떼어낼 개소 그 부근에 추가 연결부를 설치한 후 다음의 교체를 행하고 동시에 많은 벽연결부를 해체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로 방향으로 동시에 해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2 단관비계

단관비계는 1층째가 조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 정밀도를 확보하고, 띠장, 장선의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1)<hp:nbSpace/>기둥을 구부러진 채로 세우면 위층에서 수정하는 일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직도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2)<hp:nbSpace/>기둥을 세우면 필요에 따라 임시지주(버팀목 등)를 설치하고, 기둥의 안정을 꾀한다.
(3)<hp:nbSpace/>클램프는 소정의 조임 토크 35 N․m (350 kgf․cm)로 균일하게 연결한다. 조임토크 350 kgf․cm란, 암 길이 300 mm의 라쳇 스패너를 사용하는 경우로, 12 kgf정도의 힘으로 조인다.
(4)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 m 이하에 설치한다.
(5) 장선은 띠장보다 50 mm 이상 밀어 내어 장치한다.
(6)<hp:nbSpace/>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수층 쌓아 올린 시점에서, 임시경사재 또는 큰 경사재를 장치한다.
(7) 경사재는 벽연결과의 관계로 설치가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장치한다.
(8) 벽연결의 설치 위치는 기둥과 띠장과의 교차 부근의 건물 대지로 한다.
(9)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 이외에도 비계의 최상층 및 측끝에도 장치한다.
(10)<hp:nbSpace/>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까지는 통상 비계의 최상부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1)<hp:nbSpace/>작업바닥용으로 설치하는 비계발판의 빈틈은 30 mm이하로 하고, 장선에 번선(annealing wire)등의 소정의 것(통상적으로는 3.2 mm, 4.0 mm의 철사)으로 확실하게 연결한다.
(12) 비계발판 단부의 돌출길이는 100 mm 이상, 200 mm 이하로 한다.
(13)<hp:nbSpace/>비계발판을 직사각형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는 지점 위에서 겹치고, 그 겹친 부분의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 반드시 연결한다.
(14)<hp:nbSpace/>각면 코너부의 주틀은 전․후측 모두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클램프)로 연결하고, 코너부는 비계발판을 깔아 나열한다.
3.9.3 틀비계

톨비계를 조립하는 경우는 규정대로 부재를 확실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최하단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고, 상부 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1) 주틀

주틀을 쌓아 올릴 때마다 각주 조인트부의 이탈방지를 확실하게 행한다.
(2) 바닥 부착 띠장틀
가. 바닥 부착 띠장틀을 잡는 철물은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잠근다.
나. 바닥 부착 띠장틀은 2장 깔개를 나열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3) 교차경사재는 주틀을 1단 늘릴 때마다 양측에 넣는다.
(4) 벽연결
①<hp:nbSpace/>벽연결은 벽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장치한다. 만일, 구조물의 구조 등으로 직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틀 사이에 비계용 강관을 놓고, 이것에 벽연결을 장치한다.
②<hp:nbSpace/>벽연결은 소정의 간격으로 장치하는 이외에, 공사 중인 구조물 등의 최상부에서 반드시 취한다.
③<hp:nbSpace/>벽연결용 앵커를 콘크리트에 메울 때는 전용인 것을 사용한다. 또한, 다음앵커의 경우, 앵커 시공의 질이 뽑아내는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공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④<hp:nbSpace/>주틀의 다리기둥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각주와 횡지주의 교점 부근에 한다.
(5) 난간

각층의 양끝 쪽 및 작업바닥의 개구부에는 강관 혹은 전용부재를 사용하여 난간을 장치한다.
(6) 경사재를 떼어내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경사재를 빼는 것은 구조상 약점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고, 또 추락 방지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신하는 추락 방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경사재는 주틀의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부재이다. 따라서 작업바닥이나 어쩔 수 없이 구조물 측의 작은 부분의 경사재를 떼어내는 경우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hp:nbSpace/>교차경사재가 없는 주틀의 강도는 양면에 교차경사재를 장치한 비계에 비해 표준틀에서 약 30%, 간이 틀에서 약 10%정도가 감소하므로, 앵커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관 등으로 보강한다.
② 경사재를 빼는 장소는 난간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한다.
③ 벽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떼어 내지 말 것
④<hp:nbSpace/>반드시 각 층, 각 스팬마다 폭 가득히 띠장틀 또는 바닥 부착 띠장틀을 설치해 둔다.
⑤<hp:nbSpace/>작업 종료 후 조속히 복원시켜 놓는다. 또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사재 등에 의해 보강한다.
3.9.4 달비계

앵커 볼트가 조립도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콘크리트 구체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파괴, 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설치볼트를 확실하게 단단히 죄고, 브라켓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hp:nbSpace/>멍에에 H강, 경량 지지보(페코빔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용접 또는 볼트로 조인다. 또 H강인 경우의 이음매 위치는 브라켓 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잇는 경우에는 강제판을 사용해 소정의 볼트로 단단히 죈다.
(3) 장선을 비계의 기둥 위치에 맞춰 배치한다.
(4)<hp:nbSpace/>장선(경량 지지보를 사용하였을 때는 보)의 표면에는 비계발판 등을 전면에 깔아 놓고, 비계 다리부의 베이스 철물을 못으로 고정한다.
(5) 브라켓의 끝은 만일을 위해 구체에 와이어 등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6)<hp:nbSpace/>콘크리트 구체에 브라켓을 장치하는 경우는 앵커 볼트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체크하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부착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추정하지만 압축 강도는 테스트 피스의 압축 강도 시험 혹은 슈미트 해머에 의한 비파괴 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한다.
(7)<hp:nbSpace/>브라켓이나 장선을 장치하기 위한 비계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배려한다.
(8)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③<hp:nbSpace/>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hp:nbSpace/>작업발판은 200 mm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발판위 약 100 m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난간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⑨<hp:nbSpace/>작업 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치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⑪ 달비계를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⑫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⑬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9.5 말비계 및 매다는비계
(1)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①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②<hp:nbSpace/>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2) 매다는비계

작업 장소의 요소에는 버팀선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 중의 안전을 꾀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매다는 선반 비계의 조립 순서는, 체인의 배치→거더의 설치→장선의 설치→비계발판의 배치 순서로 된다.
① 체인의 수는 사전에 각 보마다 그 필요수를 배치한다.
② 거더의 바깥부에의 돌출은 1 m 정도로 하고, 돌출한 끝은 정돈한다.
③<hp:nbSpace/>장선은 거더로 연결철물식 또는 번선으로 연결한다. 연결작업은 신체가 불안정해지기 쉬워 위험하기 때문에 발디디는 곳에 주의하고, 안전띠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행한다.
④<hp:nbSpace/>거더 또는 장선을 연장하기 위한 조인트는 겹쳐서 연결하고, 연결클램프 또는 열처리된 철사로 3군데 이상 결속한다.
⑤<hp:nbSpace/>거더의 조인트 부분에서의 장선의 결속은 피한다. 해체시에 잘못해서 열처리된 철선을 절단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⑥<hp:nbSpace/>비계재의 연결, 떼냄, 이동 등의 작업에는 폭 20 ㎝ 이상의 비계발판을 만들고, 작업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⑦<hp:nbSpace/>재료, 기구․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 등을 사용한다.
⑧<hp:nbSpace/>조립 후 처짐이나 흔들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체인, 번선, 와이어로프 등으로 보강한다.
3.9.6 경사로
(1)<hp:nbSpace/>건설공사중이거나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아며, 작업원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hp:nbSpace/>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며, 미끄럼막이 간격은 최소 0.3 m 이상으로 한다.
③ 경사로의 폭은 최소 0.90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높이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⑦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⑧ 발판은 폭 0.4 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0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hp:nbSpace/>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⑩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⑪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3.9.7 통로발판
(1)<hp:nbSpace/>건축물의 외벽 마무리작업 창호공사, 재료의 운반, 단시간 작업시의 재료 치장 등에 이용되는 작업장으로서 중하중용과 경하중용으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추락, 재료와 공구의 낙하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통로발판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hp:nbSpace/>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⑤<hp:nbSpace/>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 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⑥ 작업판의 최대폭은 1.6 m 이내이어야 한다.
⑦ 작업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⑧<hp:nbSpace/>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9.8 사다리
(1)<hp:nbSpace/>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물품의 운반 및 통로의 수단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나 작업이 간단한 곳, 또는 실내에서의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hp:nbSpace/>고정사다리는 90°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수직면으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 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 m 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 이동사다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길이가 6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한다.
③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 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4) 특수사다리
① 기계사다리

기계사다리는 길이를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연장사다리

연장사다리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길이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다리로 그에 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길이가 15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hp:nbSpace/>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bracket)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사다리 작업안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②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 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③<hp:nbSpace/>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④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hp:nbSpace/>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⑥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⑦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⑧ 금속사다리를 전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⑨ 사다리를 다리처럼 걸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3-4 토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에 대한 터파기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막이공법 중 H형강과 목재 토류판을 사용한 흙막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절
1.2.1 1-2-2 공사관리
1.2.2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1-3 자재관리
1.2.4 1-4 품질관리
1.2.5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2.6 2-7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2.7 5-1 구조물공 일반
1.2.8 5-2-1 얕은기초
1.2.9 5-2-2 기성말뚝기초
1.2.10 5-4-1 일반 콘크리트
1.2.11 5-4-10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3 참고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 말뚝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1.3.2 관련시방서 및 기준,
(1)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1.3.3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3) 도로법(도로점용)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1-2-4절 1.4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가설 구조물도
(2) 구조 계산서
(3) 세부 상세도
(4) 시공 순서도
l.4.4 대안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1.5 보링
1.5.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주위 건물 및 시설물의 조사

본 시방서 5-2-1절 3.1.2에 따른다.
1.7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본 시방서 5-1절 3.3에 따른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구조물설치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흙막이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널말뚝재료는 KS F 46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hp:nbSpace/>엄지말뚝 및 버팀보에 사용되는H-PILE은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hp:nbSpace/>앵커로 사용되는PS 강선 및 PS 강연선은 KS D 70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토류판
(1) 토류판의 두께는 소요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휘어진 것과 비틀어진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5-4-1절에 따른다.
2.1.6 그라우트재는 본 시방서 5-4-10절에 따른다.
2.2 장비
2.2.1 굴착장비는 본 시방서 5-2-2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표 6-6 PS 강선 시험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PS 강선 및
PS 강연선
KS D 7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회사별

3. 시 공
3.1 시공준비
3.1.1 사전조사 및 준비검사

기초시공에 앞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하여야 한다.
(1)<hp:nbSpace/>항타를 하기 전 굴착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 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hp:nbSpace/>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한다.
(3)<hp:nbSpace/>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확실한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량하여야 한다.
3.1.2 기존 지중설비 처리
(1)<hp:nbSpace/>흙막이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 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2)<hp:nbSpace/>흙막이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하여야 한다.
(3)<hp:nbSpace/>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1.3 지중시설물의 보호
(1)<hp:nbSpace/>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공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2)<hp:nbSpace/>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hp:nbSpace/>만일 지중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hp:nbSpace/>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3.1.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2-3절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2)<hp:nbSpace/>터파기전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기초터파기는 2-7절에 따른다.
3.2.2 콘크리트 치기는 5-4-1절 및 5-4-10절에 따라야 한다.
3.2.3<hp:nbSpace/>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2.4<hp:nbSpace/>흙막이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 밑의 지질을 조사하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이 우려되고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3.2.5<hp:nbSpace/>설계시 주변현황을 충분히 반영했을지라도 굴착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굴착작업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시 필히 주변상황 재검토)
3.2.6<hp:nbSpace/>흙막이 공사 시작으로부터 건물지하층 공사가 끝날 때까지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사항은 대소를 막론하고 계약상대자가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 하에 피해보상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주변상황을 흙막이공사 착수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7<hp:nbSpace/>시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킨다.
3.2.8 인근주민에게 본 공사 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에 임하여야 한다.
3.2.9<hp:nbSpace/>기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2.10<hp:nbSpace/>현장 지반요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층일 경우나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가 있을 경우는 강말뚝의 직접항타를 피하여야 한다.
3.3 엄지말뚝(H-pile) 박기
3.3.1<hp:nbSpace/>항타장비를 이용하여 삽입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장,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3.3.2<hp:nbSpace/>전면 플랜지(flange)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3 근입심도, 간격 및 배열상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3.3.4 말뚝의 경사도는 1/200이하로 되어야 한다.
3.4 굴착
3.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흙막이 공사 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건교부, 1995.5) 에 따라 지하매설물을 처리 및 보호하여야 한다.
3.4.2<hp:nbSpace/>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굴착을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정해진 심도 이상으로 굴착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과굴착할 경우에는 흙막이의 변위와 지반침하, 히빙(heaving) 및 보일링(boiling)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4.3 굴착은 반드시 중앙선행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4<hp:nbSpace/>피압대수층에서 굴착시에는 대수층내의 수압으로 인한 지반의 융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굴착시의 용수는 신속하게 배수 또는 차수하여 시공성, 지내력 및 안정성의저하를 막아야 한다.
3.4.5<hp:nbSpace/>굴착시 바닥면의 부풀음 또는 주변지반이나 구조물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3.4.6<hp:nbSpace/>토류시설 없이 굴토면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 방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하단 동바리 이하 일정부분을 다시 되메우거나 별도의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4.7<hp:nbSpace/>굴착이 완료되면 면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 동바리
3.5.1<hp:nbSpace/>엄지말뚝은 굴착이 예정된 깊이에 도달한 후 빠르게 설치해서 이음 접합부를 완성시켜야 하며 이음은 풀 스트렝스 웰딩(full strength welding)으로 소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5.2<hp:nbSpace/>가공은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면과 모서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3.5.3<hp:nbSpace/>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4<hp:nbSpace/>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현장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을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3.5.6<hp:nbSpace/>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i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5.7<hp:nbSpace/>모서리 보강이나 수평 버팀대(strut)를 설치할 경우에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한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수평 버팀대가 뒤틀려지거나 튕겨져 나오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잭을 충분히 조여서 버팀대에 소정의 축력(토압의 반력)이 작용되게 하여야 한다.
3.5.8<hp:nbSpace/>띠장 및 버팀보를 설치할 경우 정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받침대 연결재가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3.5.9<hp:nbSpace/>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하여진 압력의 0.2배마다의 반복하중을 단계적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 중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도록 한다.
3.6 띠장(wale)
3.6.1<hp:nbSpace/>띠장은 엄지말뚝(H-pile)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간극이 있을 경우 하중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간극을 보강재로 채워 전면 용접(welding)해야 한다.
3.6.2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6.3 전 구간에 걸쳐 연속체로 강결되어야 한다.
3.6.4<hp:nbSpace/>지반앵커(ground anchor, G/A)설치시 띠장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다만, 앵커의 각도가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비틂 현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중 띠장으로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앵커 천공각도를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 버팀보(strut)
3.7.1<hp:nbSpace/>버팀보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슬래브(slab)위치를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hp:nbSpace/>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브레이싱(bracing)을 하여야 한다.
3.7.3 스크류 잭(jack) 사용시 용량과 재킹(jacking)력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버팀보 설치 전에 굴착면은 소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7.5<hp:nbSpace/>프리스트레스(prestress)에 의하여 변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나 버팀보가 대단히 길어서 온도변화에 신축이 클 경우 등은 유압잭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량을 정량화하고 버팀보, 중간말뚝 및 브레이싱을 볼트연결로 트러스(truss) 구조화시킨다.
3.7.6<hp:nbSpace/>굴착진행에 따라 즉시 거치되어야 하며 수평오차가 ±30 mm이내에 있어야 한다.
3.7.7<hp:nbSpace/>버팀보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가 아니므로 공사 중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하중(지장물)을 버팀보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검토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7.8<hp:nbSpace/>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반드시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중간 파일(pile) 등에 의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편토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3.7.9<hp:nbSpace/>경사 버팀보 가설시 띠장과의 접합부는 45。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10<hp:nbSpace/>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8 토류판
3.8.1<hp:nbSpace/>토류판은 배면지반과 밀착시공 되어져야 하며 간극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3.8.2<hp:nbSpace/>토류판은 굴착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9 앵커(anchor) 설치
3.9.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앵커 설치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여 조치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토질의 상황
(2) 정착시킨 지층
(3) 천공깊이
(4) 지하수나 피압지하수
(5) 천공에 의한 지반의 이완
(6) 인장재의 피복
(7) 주변의 지장물(건물, 시설 등) 현황
3.9.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앵커공사 시작 전에 굴착과 그라우팅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는 공익설비 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3.9.3 앵커 천공
(1)<hp:nbSpace/>유기질 실트나 N값이 15이하의 점성토에서는 앵커력이 작고 장기간의 크리프(creep)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압형 앵커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앵커의 정착부 심도(overburden depth)는 최소 4.5 m 이상이어야 한다.
(3)<hp:nbSpace/>앵커가 후면의 기존건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앵커의 정착부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 m이하의 심도를 통과해야 하며 앵커의 정착부는 가급적 인접앵커의 정착부와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hp:nbSpace/>천공장비는 지반조건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정착부, 자유장, 정착구까지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hp:nbSpace/>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casing)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앵커용 천공에 있어서는 공내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hp:nbSpace/>천공 길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정착부는 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시 정착부 토질을 확인하여 천공하고 명시된 도면과 다를 때는 감독자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9.4<hp:nbSpace/>기 조립된 강선은 휘거나 변형되지 않고 삽입시 천공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삽입하여야 한다.
3.9.5<hp:nbSpace/>주입 전에는 주입재의 강도, 재료의 구성상태, 주입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입시에는 팩커 바깥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9.6 인장재의 긴장
(1)<hp:nbSpace/>지반앵커의 인장은 동시인장을 실시하여 재킹 힘(jacking force)의 손실을 줄여야 하며 인장기는 설계 잭킹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잭(jack)의 압력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3)<hp:nbSpace/>PS강선의 긴장 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인발강도가 발휘된 후 긴장하여야 한다.
(4)<hp:nbSpace/>PS강선의 인장시 앵커정착 헤드면과 PS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장력은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인장력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3.9.7 시험
(1) 인발시험

필요시 시험앵커를 설치하여 인발함으로서 마찰저항 정도를 확인한다.
(2) 인장시험

필요시 실제앵커에 대하여 인장단계별 늘음량을 확인한다.
(3) 확인시험

모든 앵커에 대하여 최종 늘음량을 측정한다.
3.9.8 기타
(1)<hp:nbSpace/>로드셀(load cell) 및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로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측정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긴장력 완화 및 앵커의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 앵커 설치 전 중앙부의 과도굴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인장시 배면도로에 피해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4) 인장시 띠장의 휨발생 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5) 앵커홀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 하여야 한다.
(6)<hp:nbSpace/>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기간경과에 따라 지반앵커의 장력이 감소되므로 재인장할 수 있도록 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고 절단하여야 한다.
(7) 볼트구멍의 천공은 드릴머신을 사용하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hp:nbSpace/>인장재의 긴장시 및 시험시에는 예기치 못한 인발이나 인장재의 파단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장중인 앵커부근에는 사람이 접근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 치환․철거
3.10.1<hp:nbSpace/>굴착 종료 후 동바리 부재의 치환․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2 해체전후 경사계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3.10.3 배면지반 및 지중매설물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3.10.4<hp:nbSpace/>구조물 외벽과 흙막이 벽체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공간이 1 m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든가 소일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여야 한다.
3.10.5<hp:nbSpace/>토류벽의 인발 후에는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으로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
3.11 기타
3.11.1<hp:nbSpace/>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계약상대자는 매일 1회 이상 굴착면 및 주변지반과 가시설공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할 때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1.2<hp:nbSpace/>H-pile 등에 의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개구부가 생길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개구부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

5-4 콘크리트공
5-4-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4 품질관리
1.2.2 5-3-3 동바리와 거푸집
1.2.3 5-4-11 줄눈 및 지수판
1.2.4 5-5 철근공
1.2.5 15-1 시멘트
1.2.6 15-3 골재
1.2.7 15-4 시멘트 콘크리트
1.2.8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9 15-6 혼화재료
1.3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은 다음사항을 위주로 작성한다.
① 배치플랜트 설치 위치도
② 배치플랜트 설치 평면도
③ 차량 진출입로
④ 적치장(쇄석 등)
⑤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제출물
①<hp:nbSpace/>레미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허가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계획, 적치장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hp:nbSpace/>콘크리트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hp:nbSpace/>계약상대자는 인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1.4.4 제품자료
(1)<hp:nbSpace/>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5 재료반입전표
(1)<hp:nbSpace/>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4.6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7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죠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4.8 레미콘 운반시 제출물
(1)<hp:nbSpace/>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감독자가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9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10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 및 압축강도시험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5.2 공시체 관리대장
(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료번호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④ 설계기준강도(MPa)
⑤ 파괴하중(N)
⑥ 파괴강도(MPa)
⑦ 레미콘 제조회사
1.5.3 콜드죠인트

콘크리트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5.4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5.5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1.6.1 시멘트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15-1절에 따라야 한다.
1.6.2 골재

골재의 저장은 15-3절에 따라야 한다.
1.6.3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저장은 15-6절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hp:nbSpace/>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시멘트는 15-1절에 따라야 한다.
2.1.3 골재는 15-3절에 따라야 한다.
2.1.4 물은 15-4절에 따라야 한다.
2.1.5 혼화재료는 15-6절에 따라야 한다.
2.1.6 거푸집은 5-3-3절에 따라야 한다.
2.1.7 지수판은 5-4-11절에 따라야 한다.
2.1.8<hp:nbSpace/>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배치플랜트는 15-1절에 따라야 한다.
2.2.2 믹서는 15-4절에 따라야 한다.
2.2.3 운반차는 15-5절에 따라야 한다.
2.2.4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2.2.5 콘크리트 펌프
(1)<hp:nbSpace/>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6 트레미(tremie)
(1)<hp:nbSpace/>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2.2.7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2.9 슈트
(1)<hp:nbSpace/>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hp:nbSpace/>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hp:nbSpace/>경사슈트를 사용시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수평:수직=2: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10 진동기
(1)<hp:nbSpace/>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hp:nbSpace/>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에 따라야 한다.
2.3.2 배합강도
(1)<hp:nbSpace/>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Pa)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Pa)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MPa)
(3)<hp:nbSpace/>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4회 이하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5-7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hp:nbSpace/>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5-8과 같이 정한다.
표 5-7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한다.

표 5-8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 기준강도 (MPa)
배합 강도 (MPa)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 10

2.4 계량 및 비비기
2.4.1<hp:nbSpace/>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hp:nbSpace/>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hp:nbSpace/>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4.4 자재허용오차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15-4 시멘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hp:nbSpace/>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hp:nbSpace/>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5.6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hp:nbSpace/>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hp:nbSpace/>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hp:nbSpace/>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hp:nbSpace/>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3.2.1<hp:nbSpace/>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hp:nbSpace/>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hp:nbSpace/>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hp:nbSpace/>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hp:nbSpace/>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hp:nbSpace/>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hp:nbSpace/>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hp:nbSpace/>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hp:nbSpace/>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hp:nbSpace/>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3.3.8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3.4 치기
3.4.1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4.2<hp:nbSpace/>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hp:nbSpace/>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4<hp:nbSpace/>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5<hp:nbSpace/>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0.5 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5 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3.4.6<hp:nbSpace/>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7<hp:nbSpace/>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8<hp:nbSpace/>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3.4.9<hp:nbSpace/>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10<hp:nbSpace/>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3.4.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4.12<hp:nbSpace/>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13<hp:nbSpace/>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
3.5.1<hp:nbSpace/>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3.5.2<hp:nbSpace/>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5.3<hp:nbSpace/>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3.5.4<hp:nbSpace/>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3.5.5<hp:nbSpace/>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6 다지기
3.6.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2<hp:nbSpace/>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hp:nbSpace/>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3.6.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hp:nbSpace/>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m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3.6.6<hp:nbSpace/>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3.6.7<hp:nbSpace/>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3.6.8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hp:nbSpace/>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3.7.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7.2<hp:nbSpace/>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hp:nbSpace/>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hp:nbSpace/>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3.7.5<hp:nbSpace/>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7.6<hp:nbSpace/>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7.7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7.8<hp:nbSpace/>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8 신축이음
3.8.1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9 균열유발줄눈
3.9.1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3.10.1<hp:nbSpace/>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2<hp:nbSpace/>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0.3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0.4 습윤양생
(1)<hp:nbSpace/>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hp:nbSpace/>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5-9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hp:nbSpace/>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표 5-9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10.5 온도제어 양생
(1)<hp:nbSpace/>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hp:nbSpace/>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10.6 촉진양생
(1)<hp:nbSpace/>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hp:nbSpace/>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10.7<hp:nbSpace/>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0.8<hp:nbSpace/>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0.9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10<hp:nbSpace/>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hp:nbSpace/>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hp:nbSpace/>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hp:nbSpace/>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hp:nbSpace/>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hp:nbSpace/>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hp:nbSpace/>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표 5-10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PS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mm)
(2)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구조의 허용 균열폭은 0.1 mm로 하여야 한다.
3.12.2 치수의 허용오차
(1)<hp:nbSpace/>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나.<hp:nbSpace/>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hp:nbSpace/>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하
③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hp:fwSpace/>: 19 mm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hp:fwSpace/>: +9 mm, -6 mm
나. 단면치수가 300 mm~900 mm 이하 : +13 mm, -9 mm
다.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hp:fwSpace/>: +25 mm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나. 폭이 50 mm~30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③<hp:nbSpace/>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hp:nbSpace/>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조인트의 홈 : 6 mm
나. 기타의 경우 : 9 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①<hp:nbSpace/>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11에 따라 실시한다.
②<hp:nbSpace/>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hp:nbSpace/>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6-12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hp:nbSpace/>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5-11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이상 80 mm미만
: 허용오차 ±15 mm
30 mm이상 180 mm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 도
온도 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
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kgf/m3
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
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시멘트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12에 의한다.
②<hp:nbSpace/>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표 5-1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
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 마다
1회,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hp:nbSpace/>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6-13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6-14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6-15에 따른다.
(4)<hp:nbSpace/>검사 결과, 시공 시작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hp:nbSpace/>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5-13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표 5-1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5-1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hp:nbSpace/>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6-16에 의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5-1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욱,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켈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켈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hp:nbSpace/>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hp:nbSpace/>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hp:nbSpace/>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hp:nbSpace/>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hp:nbSpace/>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⑤<hp:nbSpace/>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hp:nbSpace/>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hp:nbSpace/>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hp:nbSpace/>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hp:nbSpace/>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hp:nbSpace/>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nbSpace/>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hp:nbSpace/>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hp:nbSpace/>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hp:nbSpace/>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hp:nbSpace/>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hp:nbSpace/>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hp:nbSpace/>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10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4
품질관리
1.2.2 5-4-1 일반 콘크리트
1.2.3 15-3 골재
1.3 참조규격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 콘크리트
1.4 제출물
1.4.1<hp:nbSpace/>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의 시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4.2 시료 : 모르타르의 색상과 그 범위를 예시하는 2개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hp:nbSpace/>보고서 :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규격요건, 재료요건, 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hp:nbSpace/>제조업체의 확인서 : 제품이 해당 요건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장혼합 모르타르 : 제작자의 작업지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1-4절의 해당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5.2 관련문서의 복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hp:nbSpace/>제품은 재료 및 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1.6.2<hp:nbSpace/>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hp:nbSpace/>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10 ℃ 이상이라야 한다.
1.7.2<hp:nbSpace/>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30 ℃ 이상이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hp:nbSpace/>시멘트는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잔골재는 15-3절에 따른다.
2.1.3<hp:nbSpace/>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2 부속재료
2.2.1 혼화재료는 5-4-1절에 따른다.
2.2.2 소석회는 KS L 90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배합
2.3.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 비비기 모르타르
①<hp:nbSpace/>관이음에 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2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성질의 모르타르를 만들어야 한다.
②<hp:nbSpace/>돌쌓기 등 조적용 모르타르는 부피비로 10%의 소석회를 첨가한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2로 혼합한 것이며, 줄눈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부피비 1:1로 혼합하여야 한다.
(3)<hp:nbSpace/>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hp:nbSpace/>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6) 모르타르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8)<hp:nbSpace/>모르타르는 25 ℃ 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내 그리고 25℃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2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1)<hp:nbSpace/>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 20.0 MPa(200 kgf/cm2), 슬럼프 200~250 mm되게 배합하여야 한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40~5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hp:nbSpace/>그라우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하여 충분한 물을 넣어 적당한 반죽질기의 그라우트를 만들어야 한다.
(4)<hp:nbSpace/>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hp:nbSpace/>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하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표 5-36 자재 시험 방법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작업개시
전 1회
․필요시
유하시간:16~20 초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블리딩률 : 3%이하
․팽창률 : 5~10%
(시험시작후 3시간의 값)
압 축 강 도
KS F 2426
20 MPa (200 kgf/m2)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그라우트 할 공간은 감독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2.2<hp:nbSpace/>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을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석축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hp:nbSpace/>그라우트는 조적의 중앙부와 공동 속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2<hp:nbSpace/>그라우트는 1회에 400 mm 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안 되며, 남은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3.3 그라우트 주입 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와 시험은 6-4-1절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4.2 건조모르타르는 KS L 5220에 따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3.4.3<hp:nbSpace/>그라우트는 KS F 2426 및 2433의 시험 방법에 따라 소요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3.4.4 조적재의 시험은 KS F 2440에 따라야 한다.
3.4.5<hp:nbSpace/>모르타르의 종류와 재료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4-11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3 자재관리
1.2.2 1-4 품질관리
1.2.3 5-4-1 일반 콘크리트
1.2.4 5-7
줄눈 재료
1.3 참조규격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1-3절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 특성, 치수, 인장강도, 신장률, 노화성, 무게변화율, 유연성, 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 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m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5.2<hp:nbSpace/>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hp:nbSpace/>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2.1.3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4<hp:nbSpace/>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2 조립허용 오차
2.2.1 우수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시 압축응력도<hp:tab width="2852" leader="0" type="1"/>0.5 이상 9.0 MPa 이하(5 이상 90 kgf/cm2 이하)
(2) 복원률(%)<hp:tab width="1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5 이상
(3) 1/2 압축시 돌출량<hp:tab width="1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표 5-37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hp:nbSpace/>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hp:nbSpace/>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hp:nbSpace/>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hp:nbSpace/>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hp:nbSpace/>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hp:nbSpace/>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hp:nbSpace/>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hp:nbSpace/>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hp:nbSpace/>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hp:nbSpace/>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hp:nbSpace/>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접합
(1)<hp:nbSpace/>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hp:nbSpace/>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hp:nbSpace/>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hp:nbSpace/>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5-4-12 슬래브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5-4-1 콘크리트 일반
1.3 제출물
1.3.1<hp:nbSpace/>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5-4-1절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타설검토
3.1.1<hp:nbSpace/>1차 타설은 가로보(cross beam)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슬래브 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부터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여, 타설 즉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이용하여 면고르기를 한다.
3.1.2<hp:nbSpace/>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3.1.3 펌프카 고장 발생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3.1.4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3.1.5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3.1.6<hp:nbSpace/>양생 기간 동안 하중(사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2 슬래브 타설시 유의사항
3.2.1<hp:nbSpace/>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차량하중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그 일반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줄여 부배합을 피하고 양생시 외부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면에 명기된 슬래브 분리타설 순서에 의거 시공함으로서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슬래브 시공 중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타설면의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고도의 시공관리를 요하며,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hp:nbSpace/>동바리 설치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원 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 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2)<hp:nbSpace/>교량 슬래브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hp:nbSpace/>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셔(약 30kN(3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hp:nbSpace/>데크피니셔 시공 순서는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 가동은 편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5)<hp:nbSpace/>드럼은 약 10~15°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마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hp:nbSpace/>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7)<hp:nbSpace/>상부 슬래브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8)<hp:nbSpace/>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 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
(9)<hp:nbSpace/>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관측하여 처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hp:nbSpace/>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11)<hp:nbSpace/>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12)<hp:nbSpace/>비 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다.
(13)<hp:nbSpace/>PSC 거더교인 경우 PSC 거더의 솟음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에 퍼짐(약 10~20 mm)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공한다.
(14)<hp:nbSpace/>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3.2.2 거푸집, 동바리, 비계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hp:nbSpace/>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hp:nbSpace/>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hp:nbSpace/>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3 동바리
(1)<hp:nbSpace/>설계에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2)<hp:nbSpace/>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3)<hp:nbSpace/>콘크리트 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hp:nbSpace/>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5)<hp:nbSpace/>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 m이하의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6)<hp:nbSpace/>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7)<hp:nbSpace/>강재 동바리 위에 통나무 동바리 설치시 강재 동바리와 통나무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튼튼히 연결시켜야 한다.
3.2.4 비 계
(1)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2) 확대 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충분히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슬래브 양생 관리
3.3.1 양생재의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3.3.3<hp:nbSpace/>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4<hp:nbSpace/>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 규모, 원인, 발전 과정, 보수 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3.5<hp:nbSpace/>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 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5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2.1 1-3 자재관리
1.2.2 1-4 품질관리
1.2.3 5-4-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용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시공도면
(1)<hp:nbSpace/>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hp:nbSpace/>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hp:nbSpace/>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료
(1) 시료는 1-3절에 따라야 한다.
(2)<hp:nbSpace/>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hp:nbSpace/>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m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hp:nbSpace/>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4.5 확인서
(1)<hp:nbSpace/>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hp:nbSpace/>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525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hp:nbSpace/>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5.2<hp:nbSpace/>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hp:nbSpace/>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1.5.4<hp:nbSpace/>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hp:nbSpace/>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5250의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1.4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hp:nbSpace/>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mm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hp:nbSpace/>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hp:nbSpace/>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hp:nbSpace/>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2.4.1 공통사항
(1)<hp:nbSpace/>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hp:nbSpace/>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hp:nbSpace/>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라야 한다.
(5)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4.2 절단 및 굽힙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hp:nbSpace/>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hp:nbSpace/>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6-38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5-38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D25
3db
D29~D35
4db
D38
5db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2.4.3 용접
(1)<hp:nbSpace/>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hp:nbSpace/>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4)<hp:nbSpace/>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hp:nbSpace/>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 mm
2.5.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mm, +0 mm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mm
2.5.4 굽힘 : ±25 mm
2.5.5<hp:nbSpace/>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표 6-39 철근 시험 종목
종
별
시험 종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철근
(압접철근 포함)
KS D 3504
KS D 361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4
KS D 3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ton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hp:nbSpace/>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hp:nbSpace/>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hp:nbSpace/>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hp:nbSpace/>철근은 조립 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3)<hp:nbSpace/>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hp:nbSpace/>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철근지지물
(1)<hp:nbSpace/>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6-40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5-40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 2개/m2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간격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 평균 간격 1.5 m
  • 단부는 1.5 m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재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2

(2)<hp:nbSpace/>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hp:nbSpace/>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hp:nbSpace/>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hp:nbSpace/>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hp:nbSpace/>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hp:nbSpace/>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hp:nbSpace/>계약상대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hp:nbSpace/>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hp:nbSpace/>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 mm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2.5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 mm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 mm의 오차가 허용된다.
3.2.6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hp:nbSpace/>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 m 이상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4)<hp:nbSpace/>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가 승낙한다면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3.2.7 다우웰
(1)<hp:nbSpace/>다우웰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우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8<hp:nbSpace/>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hp:nbSpace/>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 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hp:nbSpace/>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9 강선망
(1)<hp:nbSpace/>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해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 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hp:nbSpace/>용접강선망는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3.2.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1)<hp:nbSpace/>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hp:nbSpace/>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hp:nbSpace/>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hp:nbSpace/>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hp:nbSpace/>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표 6-41에 따라야 한다.
표 5-41허용오차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0.2 m
±10 mm
-10 mm
d > 0.2 m
±13 mm
-13 mm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3.3.2<hp:nbSpace/>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mm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mm 이다.
3.3.3<hp:nbSpace/>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hp:nbSpace/>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4.2<hp:nbSpace/>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hp:nbSpace/>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5 시험
표 5-42 철근 시험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조립철근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가스압접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별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기계적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3.4.6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hp:nbSpace/>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7 청소
(1)<hp:nbSpace/>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hp:nbSpace/>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5-8 부대시설공
5-8-1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난간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절
1.2.1 1-2-2 공사관리
1.2.2 1-3 자재관리
1.2.3 1-4 품질관리
1.2.4 5-1 구조물공 일반
1.2.5 5-3-3 동바리와 거푸집
1.2.6 5-4-1 일반 콘크리트
1.2.7 5-5 철근공
1.2.8 5-7-3 잡철물공
1.3 참조 규격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5장 신축이음 및 받침부
1.4 제출물
1.4.1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1-2-2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난간 제조업자는 1-3절에 따라 난간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5-4-1절에 따른다.
2.1.2 철근은 6-5절에 따른다.
2.1.3<hp:nbSpace/>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hp:nbSpace/>알루미늄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5<hp:nbSpace/>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hp:nbSpace/>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3.2.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5-4-1절에 따라야 한다.
3.2.2<hp:nbSpace/>교량상부공을 위한 지간의 동바리 및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난간을 시공하여야 한다.
3.2.3<hp:nbSpace/>거푸집을 설치할 때는 소정의 선형과 경사에 맞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3.2.4<hp:nbSpace/>프리캐스트 레일부재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한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마포 등으로 덮고 최소 5일간 양생하여야 한다.
3.2.5<hp:nbSpace/>난간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하는 동안 손상이 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강재난간
3.3.1 강재난간을 설치할 때는 5-7-3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2<hp:nbSpace/>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포스트는 세우기 전에 그 표면을 코오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해야 하며, 설치가 끝나면 금속표면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도 코오킹 콤파운드로 봉하여야 한다.
3.3.3<hp:nbSpace/>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레일포스트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4<hp:nbSpace/>레일을 절단할 때는 거칠거나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곧고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3.3.5<hp:nbSpace/>요(凹)자형으로 절단 할 때는 미리 작은 구멍으로 제본을 뜬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3.6<hp:nbSpace/>앵커볼트의 구멍은 볼트의 정상 직경보다 50%까지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13 mm까지 크게 할 수 있다.
3.4 알루미늄난간
3.4.1 절단
(1)<hp:nbSpace/>두께가 13 mm 이하인 재료는 가위질, 톱질 또는 기계로 절단하며, 그보다 두꺼울 때는 톱 또는 기계로 절단하여야 한다.
(2)<hp:nbSpace/>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
(3)<hp:nbSpace/>어떠한 경우라도 불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2 구부리기

재료를 구부릴 경우에는 200℃의 온도로 30분간 가열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 단, 재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온에서 구부리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3 리벳 및 볼트구멍
(1)<hp:nbSpace/>리벳 및 볼트의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예비 천공하여 확공시키든지 하여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3)<hp:nbSpace/>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멍의 최종직경은 조임재의 직경보다 7% 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①<hp:nbSpace/>신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면에 표시한 대로 슬롯(slot)볼트 구멍을 설치할 경우
②<hp:nbSpace/>앵커용 볼트구멍을 뚫을 경우, 이때 볼트 직경은 50% 최대 13 mm까지 크게 뚫을 수 있다.
3.4.4 타 재료와의 접촉
(1)<hp:nbSpace/>알루미늄합금이 다른 금속재료와 접하는 곳에서 접촉면에 알루미늄을 함유한 승인된 코오킹 콤파운드를 완전히 칠하거나 인조 고무가스켓을 끼워야 한다.
(2)<hp:nbSpace/>알루미늄합금재료는 동, 납 또는 니켈 등의 금속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이 콘크리트나 석재와 접하게 될 때도 접촉면에 코모킹 콤파운드로 완전히 칠하여야 한다.
(3)<hp:nbSpace/>알루미늄에 콘크리트를 부착시켜야 할 때는 먼저 알루미늄에 아연크롬산염(Zinc-chromate) 페인트를 칠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hp:nbSpace/>슬래브의 신축이음 부위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제 6 장
부
대
공
가.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1) 적용범위
가)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표지판의 공급원은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등을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 5-1 표지판의 시험 종목 및 시험규정
구 분
시 험 종 목
시 험 규 정
시
방
조
건
지 주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KSB 0802
KSB 3558
KSB 0804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충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KSB 0066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2) 재료
가) 표지판
(1) 표지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4 및 KSD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밴드는 KSD 3698의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5) 표지판을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6)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 기준에 의하여 스포트, 알곤용접을 양측 30Cm간격으로 시행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문제점이 발생하지 않토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 롤러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11)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색채
(1) 경계표지판, 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2) 기타 표지 중 터널안내표지, 양보차선표지, 오르막차선표지, 돌아가는 길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시설물 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3) 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일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로 사용한다.
(4) 모든 표지의 지주 및 표지판의 뒷면은 검은회색 으로 하고, 무광 페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반사지 문자 도안 및 부착
(1) 표지판의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 할 경우에는 5mm이상 겹쳐서 붙여야 한다.
(2).3.2 글자 및 기호 (엠블렘 포함) ,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접착시 반사지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절단되어야 하며 부착 작업시 25~30℃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기준 온도 이하 일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며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3) 바탕에는 열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진공압착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문안은 표지판에 균형이 맞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모선방안지에 문자 배열도를 작성 후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제작

표지판의 지주규격은 표지판 종류와 규격 및 표지가 설치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해 놓고 있다.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와 각 항과 같다.
(1)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H형강 등을 사용 시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지주용 캡은 KS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D 9521에 따른다.
(5)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이상으로 함
(6)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 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 하여야 하며, 이음 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7) 표지판 및 지주는 소정의 기준(길이, 폭, 직경, 두께 등)에 의거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8) 표지판 및 지주의 도색시 용접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로 도포한 후, 조합페인트 2회를 기준으로 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볼트, 낫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0)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곧은 재질이어야 하고 내외 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 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라) 기
타
(1) 표지판 설치 전 도포표지판에 대하여는 인근의 기 설치된 표지판 및 시공 중인 표지판등과의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명과 이정이 표기 되어야 한다.
(2)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설치위치, 규격 등을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KSA 3505(반사안전 표지판 종류 및 시방규정)

표 5-2 표지판의 종류
형
식
등 급
종 류 번 호
1 종D
반사 시트 상에 색 잉크로 소정의 색, 문자 또는 도형을 인쇄 한 것을 기판에 붙인 것
1 급
1 - R1
2 급
1 - R2
2 종
반사 시트를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형 뽑기 또는 오려내어 기판에 붙인 것
1 급
2 - R1
2 급
2 - R2

나. 노면표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
면 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가)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나)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도로 표지용 도료

(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 번호 37875)
  • 노란색 (색 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 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 번호 35250)

(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5-3, 5-4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5-3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
65 ~ 95
비
중 (25/25℃) 값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1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진내후성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표 5-4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전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진내후성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도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1)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5-5 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5-5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 로서 표 13-104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있
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 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기계시공
(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표시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 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 도색 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산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 포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다)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라)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전 발주자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 시 설 물 공
1) 공사용 가설물

가)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다)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가)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품질관리

  •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hp:tab width="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hp:tab width="1108" leader="0" type="1"/>(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hp:tab width="2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hp:tab width="1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hp:tab width="1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4) 법면 식수 후 복토(다짐 철저)
(15)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6) 연약지반 조기 성토로 잔류침하 최소화 할 것
(17)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hp:tab width="3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8) 연약지반 관리 철저
(19)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뒷채움 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hp:tab width="1348" leader="0" type="1"/>
<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뒷채움 완료 후 법면 보호 조치
2) 배 수 공
가) 일반사항
(1) 산마루 측구의 선형 및 표면상태 마무리 철저<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사 매몰부위 제거
(3) 절토법면 산마루 측구 누락개소 유의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5) 다이크 연결부위 몰탈 시공
<hp:tab width="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7) R.C관 양생 철저
나) 암거공
(1)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다짐 철저<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BOX 구체와 Wing을 동시 시공으로 균열 예방
(3) 양생 철저<hp:tab width="2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BOX 기초 침하 예방
(5) BOX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방향으로 1회 타설 높이 유지 철저
(6) 조립된 철근 표면의 점토분 등 이물질 제거<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지표수 유지(몰탈 씻김 방지)
3)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hp:tab width="2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hp:tab width="3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 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hp:tab width="1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4)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입도관리 철저 <hp:tab width="37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재료분리 방지철저
(3)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 함량 규제 철저<hp:tab width="3300" leader="0" type="1"/>(4)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5) 두께, 관리 철저
나) 아스콘 골재
(1)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hp:tab width="2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골재덮개 설치철저
(3)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입도관리 철저<hp:tab width="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7)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hp:tab width="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품질시험 철저
(9)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hp:tab width="2736" leader="0" type="1"/>
(10)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11) 드라이어를 통과 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12)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 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hp:tab width="2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hp:tab width="2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hp:tab width="2904" leader="0" type="1"/>(8) 교면 포장 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라) 다 짐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hp:tab width="2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hp:tab width="2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hp:tab width="2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hp:tab width="2904" leader="0" type="1"/>(8) 교면 포장 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11)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hp:tab width="3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13) 포설 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후 시행

마.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근로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1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hp:tab width="2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3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4" leader="0" type="1"/>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계획법 <hp:tab width="28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타) 교통 안전법
파)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가)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3)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4)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6)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2)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3)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4)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다) 현장복리시설<hp:tab width="2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안전행사
(마) 안전집회<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보건관리
(사) 방화관리
<hp:tab width="2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기계재해
(자) 교통재해<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공중재해
(카) 작업규칙
4)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hp:tab width="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안전보건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1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마)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가)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안전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2)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3))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4)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라) 건설안전 점검기관
건설 안전관리를 사업목적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가)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나)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2)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3)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5)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6)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7)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달아 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나)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다)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정사유서.hwpx =====
조 정 사 유 서

□ 사업개요 <hp:tab width="1804"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공 사 명: 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hp:fwSpace/><hp:fwSpace/>위
치: 과천시 문원동 소로2-11호선(매봉로) 일원
○<hp:fwSpace/><hp:fwSpace/>공사내용: 도로정비공사(L=322.2m), 보도신설, 아스팔트포장, 우수받이 설치, 옹벽 설치
○<hp:fwSpace/><hp:fwSpace/>공 사 비

  • 454,141천원(도급액: 356,070천원, 관급자재: 98,071천원)

○<hp:fwSpace/><hp:fwSpace/>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 계약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계약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356,070
333,960
-22,110
0
-22,110
-6.21%

* 계약심사액과 공사비(334,730천원) 차이 발생 사유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반영

□ 주요내용
○<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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