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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705]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추정가격: 3865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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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안)-(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Q).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안)-(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Q).hwp =====

기술용역 입찰 공고[P.Q대상]

용역명: (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공 사
☎(042) 616-8842,4

용 역
☎(042) 616-8842,3

물 품
☎(042) 616-884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je.go.kr)의 민원‧신고센터/부조리․공익신고/Help-Line신고센터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 부조리·공익신고> Help-Line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는 042-616-8196, 인터넷신고는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조리․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22(2026.9.29.)

기술용역 입찰 공고[P.Q대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56번지 일원

기
간

(가칭)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까지

용역개요 ※과업설명서와 같음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42,511,000원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10. 2. 18:00 (온라인제출) PQ 심사결과 게시 및 장소 2026. 10. 6. G2B 용역입찰공고 상세화면 추 정 가 격 38,646,364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2.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2. 11:00 부 가 가 치 세 3,864,636원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으로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나. PQ심사 자기평가서 제출(온라인)

1)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10. 2. 18:00

2)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

※ [문서함→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작성→수신자(대전광역시교육청/재정과/최혜진)]

3) 유의사항

가)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평가점수는 “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한글양식에 있는 [서식1]~[서식14]까지 모든 양식을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다.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1) PQ평가기준은 첨부‘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심사)’을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 일반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라. PQ 평가결과 게시: 2026. 10. 6. 나라장터(G2B) 용역 입찰공고 상세화면

4. 입찰참가자격

가. PQ 심사결과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2. 10:00

라. 입찰서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교육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공고 ⇨ 사업수행능력(PQ)심사 ⇨ 가격입찰

(최저가격제출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 계약 ⇨ 설계용역 실시 ※ 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7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② ‘지역업체참여도(3점)’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③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기술용역 안내 공고, 과업지시서 등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아.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김시영(☎ 616-8772)

2) 계약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최혜진(☎ 616-884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공고명-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 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입찰공고 및 결과’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 1.공고문(안)-(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Q).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22(2026.9.29.)

기술용역 입찰 공고[P.Q대상] 기술용역 입찰 공고[P.Q대상]

m 용역명: (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공 사
용 역
물 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0 4 2 ) 6 1 6 - 8 8 4 2 ,4
☎ ( 0 4 2 ) 6 1 6 - 8 8 4 2 ,3
☎ ( 0 4 2 ) 6 1 6 - 8 8 4 4 ,5

용 역 명 (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6

2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56번지 일원 기 간

(가칭)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까지

, ( ) 용역개요 ※과업설명서와 같음 ,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의 민원‧신고센터/부조리․공익신고/Help-Line신고센터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 부조리·공익신고> Help-Line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는 042-616-8196, 인터넷신고는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조리․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
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P Q심사신청서
출 기 한
P Q 심사결과
게시 및 장소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42,511,000원 제 추 격 38,646,364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 18:00
(온라인제출)
2026. 10. 6.
G2B 용역입찰공고 상세화면
2026. 10. 7. 10:00 ~
2026. 10. 12. 10:00

개 시 2026. 10. 12. 11:00 부 가 가 치 세 3,864,636원 입 찰 서 제 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 초 정 금 가 액 개

찰
찰

일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

,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PQ 심사결과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2. 10:00

가.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라. 입찰서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2)「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으로 등록한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나. PQ 심사 자기평가서 제출(온라인)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10. 2. 18:00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

※ 문서함→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작성→수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최혜진
[

3) ( / / )]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가)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평가점수는 “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한글양식에
있는 [서식1]~[서식14]까지 모든 양식을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1) PQ평가기준은 첨부‘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심사)’을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 일반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라. PQ 평가결과 게시: 2026. 10. 6. 나라장터(G2B) 용역 입찰공고 상세화면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교육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결정기준」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결정합니다.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가격입찰
공고 ⇨ 사업수행능력 ⇨ (최저가격제출업체 순으로 ⇨
(PQ)심사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 계약 ⇨

설계용역
실시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7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② ‘지역업체참여도(3점)’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서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기술용역 안내 공고, 과업지시서 등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③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아.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 용역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김시영(☎ 616-8772)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 계약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최혜진(☎ 616-884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
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공고명-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 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입찰공고 및 결과’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 2.소방감리용역 과업서-(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 =====

소방감리용역 과업서

(용역명 :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ㅣ 2026. 9. Ⅰ. 개요(일반사항)

1. 용역명: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중 소방설비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이하 감리 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3.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①항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감리업자의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제16조에 의거 공사감리와 관련한 제반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양질의 시설이 되도록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56번지 일원

나. 공사범위: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다. 건축개요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2) 층수: 지하1층/지상4층 3) 연면적: 13,229.08㎡ 5. 감리의 범위

감리의 범위는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로 하며, 세부사항은 과업서에 따르고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되는 공정도 이에 포함한다.

6. 용역기간 및 배치기준

가. 감리용역계약은 착수일로부터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까지로 한다.(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처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배치기준은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으로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하여야 하며, 자격은 기계, 전기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로 한다.

7.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음향에 관한 법 등 공사 및 감리와 관련된 제반법규와 규정, 지침 등이 적용되고 설계도서 및 감리용역 과업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과업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소방시설공사감리 유의사항 1. 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처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인수 받아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시방서 2) 공사계획서 3)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보고서 4) 도급계약서 및 자재 납품 계약서 5) 각종 공문 사본 6)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7) 공사표준도급계약서 2. 공사 착공 시 확인사항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2) 공정관리 계획(PERT/CPM)의 검토 3) 각종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3.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 2)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3) 각 분야별 감리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4) 감리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4. 감리자의 업무자세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각 부문별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5. 감리 근무지침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공사감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처 공사감독관이 공사시공자에게 하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자의 부당한 시공현장을 발견할 때에는 즉각 시공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재해 및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별 안전관리시행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며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Ⅲ. 소방시설공사감리 업무의 범위 1.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2). 소방시설공사 착공 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나.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다. 공정표의 검토 라.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마.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바.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확인

사. 감리중간보고서(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아. 공사비 지불 심사, 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규, 명령, 지침 등에서 정하여진 사항

차.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3. 공사비 지불 검사, 확인

도급계약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비 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 청구서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 청구 검사)

2) 최종지불 청구서 (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확인)

4.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주요시설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 재료의 적정성 5.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공사시공자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 조사사항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다. 공사와 관련한 안전대책 수립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공사감독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 협의한다.

6.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1) 세부 공정계획

(2)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기타 건물구조의 안전 확보 및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 공종 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 공정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4) 기타 3) 현장시공관리 가. 시공 확인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나. 주요 공종 입회

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다.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7.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 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자재 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8.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통계 4)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게 한다.

5) 감리자는 다음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재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3일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라. 공사에 사용된 중요 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마.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바.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9. 소방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소방사용승인 시 검사 가. 주요자재의 사용 나.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 필증

2) 사용승인 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 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10. 기 타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 가동은 발주처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Ⅳ. 소방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1. 소방시설공사 감리보고서 가. 제출방법

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공사현장 사진

4) 공사개요: 공사개요, 감리용역개요, 공사여건 등

5)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7)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8)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가입확인 등

나) 안전관리 교육현황 9)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의 이행여부 10)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품질보증서 등) 11) 부당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12)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2.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작성된 상세도면을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3. 위법보고 등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지시를 받은 후에도 공사를 지속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4. 보고서류의 보고기일 가. 감리일지: 현장점검 후 제출

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 검사 완료 후 2부 제출

5. 감리기록 비치 및 제출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각 분야별로 비치 기록하고 그 세부 방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감리용역 완료 후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공사감리보고서 나. 공사감리일지 다. 지시사항 처리부 라. 공정표 및 공정계획 서류 마. 설계변경 관계 서류 바. 매몰부분 등 확인 관계 서류

사. 착공계, 중간검사, 기성검사 및 사용검사 관계서류

아. 유지관리지침서

자.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거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6. 부실 감리시의 조치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감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리자와 계약한 감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조치대상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수행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 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나. 단계별 조치사항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다음 4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시정지시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감리자의 교체 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나) 감리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용역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감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4) 4단계: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7.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설계변경사항

1) 감리자는 현장 상태나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또는 공사 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개선의견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처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그 내용이 구조 기 능상 중요한 변경 등은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보고 한 후 승인을 얻은 다음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단순 추가 시공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우선 변경 시공토록 작업지시서로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처에 서면 보고할 수 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자는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예정공정표, 실제 현장 시공 상태 및 공사 관련 자료를 기준하여 검토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각종 검사업무의 수행

감리자는 일반 감리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및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주요공사 시공과정 입회

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검사 및 발주처에서 정한 검사

1) 주요 공정검사: 각 분야별 주요시설물 배치

2) 기성검사: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횟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서를 검토․확인한다.

3) 예비준공검사: 발주처의 요구로 당해 공사의 최종점검을 위하여 준공검사 1월전에 각 공사별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준공검사

1)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확인

2) 충분한 시운전 점검 확인(기계설비, 전기 PANEL, 계측장비 등 2회 이상 공연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인수, 인계)

3) 시설물 인수, 인계에 따른 제반 유지관리 매뉴얼 및 관련자료

9. 감리업무의 종료

감리자는 감리용역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때(준공 검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포함)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발주처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을 소방시설공사 준공일까지 제출함으로써 감리 업무가 종료된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수행에 따른 해석이나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용역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감리자는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시공자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에 필요한 제반 서식은 일반적인 감리 서식을 사용토록 하고 없는 서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마.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에 보고하는 사항이나 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관과 감리자 간의 업무구분은 감독관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해석이나 의견에 따른다.

Ⅴ. 기타사항

1. 본 감리 수행 상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하여는 보안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약에 누설 또는 유출에 인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시는 용역 수행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기타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위 사항 이외의 누락된 사항은 감리용역 관련 법령과 제 규정에 명시된 대로 따를 것이며, 경미한 사항은 수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의한다.

3. 본 감리 소방시설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 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본 감리 수행자는 소방서와의 협의 관계 및 각종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적합한 시기에 처리비용 청구 없이 처리 하여야 한다.

===== 3.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심사)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026. 9.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

제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6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의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여야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가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가) 책임감리원 [30] (1) 등급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12)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3) 참여분야 경력 (12)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나) 보조감리원 [20] (1) 등급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8)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3) 참여분야 경력 (8)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4)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1) 등급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2) 소방분야 경력 (25)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실적금액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용도 10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가) 감리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가) 자본비율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1) 기술개발 실적 (4)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 10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예 시>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 5 1) 감리업체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감리원 (2.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1) 과업수행계획 (3)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2) 작업기법 (2)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3. 비고

가.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3)“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4)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나.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라.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2)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3)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마.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바.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2)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자.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카.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1)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작성방법 가. 규격: A4(210mm×297mm) 나. 제본: 상철

다. 작성방법: 본 서식을 가급적 변경 및 파괴하지 않고 순서대로 작성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목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바. 【서식 5】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사. 【서식 6】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아. 【서식 7】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자. 【서식 8】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차. 【서식 9】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카. 【서식 10】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타. 【서식 11】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파. 【서식 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하. 【서식 13】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거. 【서식 14】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20 .
.
.( ) 00:00

나. 제출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다. 유의사항

1)각종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2)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3)평가서는 제출목록의 양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나,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 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대전○○○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0 .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대전○○○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소방공사(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4. 자기평가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끝.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F A X:

대 표 자:
(인)

작 성 자:

【서식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용 역 명 대전○○○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입찰일시 공고문 참조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교육청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접수번호

1. 용 역 명 : 대전○○○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3. 제 출 자 :

위 건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접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서
약
서

우리업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대전○○○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교육청 귀하 【서식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소 방 감리원 소방감리원 (○○○) 해당분야등급 기술자격증(소방) 25 - 소방분야 경력 년 25

소
계

5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소방공사 감리용역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원 10

소
계

-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소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 2

소
계

10 5. 업무중첩도 소방감리 감리배치 개 10

소
계

10 6.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회 2.5

소
계

5 7.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점 3 작업기법 점 2

소
계

5

합
계(소계 합)

10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8. 가점 가점 지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 등록) 1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점,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 분야별 0.3점)

1 가․감점 합계

평점 :
점

총 평 점 점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소방기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기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총 참여 일수 (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7】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분야 성명 일반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연면적 기계 분야 ○○○

소
계

전기 분야 ○○○

소
계

※ 해당용역이 일반 소방감리원이 참여하는 용역일 경우에 한하여 작성

※ 해당용역의 비상주 배치도 1개 현장으로 포함하여 작성

※ 소방서(또는 협회) 발급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첨부

【서식 8】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구 분 발주기관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이행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완 료 ~

(
일)

~

(
일)

% % ~

(
일)

~

(
일)

% %

소
계

구 분 발주기관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기성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진행 ~

(
일)

~

(
일)

[%] ~

(
일)

~

(
일)

[%]

소
계

합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감리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전체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 아님)

2.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실적만 기재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완료)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B) × 공동도급 참여비율(D) × 이행율(E)
  • (진행)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B) × 공동도급 참여비율(D) × 기성율(E)

【서식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0. 1. 15.>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회사명: (제3쪽 / 총 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감리용역비:
천원,

○감리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서식 10】 회사명: (제4쪽 / 총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 감리업체 순번 구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합산기간 감점 (-0.2/1개월) 득점 (만점 4점) ex) 업무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3.8점 □ 참여감리원 자격정지 순번 구분 (자격정지) 합산기간 감점 (-0.2/3개월) 득점 (만점 3점) ex) 자격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2.8점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처분사실 확인서 첨부

3.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구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계 비고 특허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건 건 건 건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 합계금액(A) 총매출액(소방) 합계금액(B) 투자실적 (A/B, %) 비고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교육실적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 비고 2주 이상 명 명 1주 이상 2주 미만 명 명

* “기술개발실적”은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적용
하며, 동일내용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1건만 인정합니다.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소방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합니다.

*** “교육실적”의 경우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실적입니다.

※ 증빙서류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투자실적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 또는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해서 증명합니다.

  • 교육실적은 해당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3】■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진행중인용역)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 절

표
지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공사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 크기

< 제목 > (휴먼명조/24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휴먼명조/18pt/진하게/가운데 정렬)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1.1 건설공사의 특성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 가)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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