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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680] 형식승인용 데이터 서버(스마트워킹) 구축

[물품] 발주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627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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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_입찰공고문_제2026-315호.pdf =====
형식승인용 데이터 서버(스마트워킹) 구축

입 찰 공 고 문 2026. 09. 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315호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형식승인용 데이터 서버(스마트워킹) 구축
나. 납품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정장소
다. 납품내용 : 세부내용은 구매사양서 참조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72,8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물품적격심사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09월 30일 10:00부터 동년 10월 07일 10:00까지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가격투찰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참조

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07일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자.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

일 포함)인 경우

4. 제출서류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
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확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
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90일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보증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경우 개찰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미수납 판정함
  • 마감시각 전까지 전자보증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수납 판정함

*위 전자보증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아래 메일로 보증서 사본(PDF파일등)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 마감일시 이후 도착분은 미수납 판정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형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
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의
거 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
여 결정하며 최종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조건(일반,특수),
구매사양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및 우리 연구원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서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구매사양에 대한 문의는 공인검사실(☎043-249-8239 박휘돈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
은 구매자산실(☎ 031-460-5174 이유정 선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001_입찰공고문_제2026-315호.hwp =====

형식승인용 데이터 서버(스마트워킹) 구축 입 찰 공 고 문 2026. 09. 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315호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형식승인용 데이터 서버(스마트워킹) 구축

나. 납품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정장소 다. 납품내용 : 세부내용은 구매사양서 참조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72,8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물품적격심사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09월 30일 10:00부터 동년 10월 07일 10:00까지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가격투찰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참조

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07일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자.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4. 제출서류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확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90일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보증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경우 개찰전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미수납 판정함
  • 마감시각 전까지 전자보증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수납 판정함

*위 전자보증서 처리가 불가한 경우, 아래 메일로 보증서 사본(PDF파일등)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 마감일시 이후 도착분은 미수납 판정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형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의거 예정가격의 89.99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결정하며 최종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

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조건(일반,특수),

구매사양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및 우리 연구원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서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구매사양에 대한 문의는 공인검사실(☎043-249-8239 박휘돈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174 이유정 선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002_입찰안내서_제2026-315호.pdf =====
형식승인용 데이터
서버(스마트워킹) 구축

입찰안내서 2026. 09. 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Ⅱ.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Ⅲ.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Ⅳ.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Ⅴ. 입찰에 필요한 양식

- 2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
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
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
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
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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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
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
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
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
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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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
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
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
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
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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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
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
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
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
정 2018. 12. 3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Ⅱ.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
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 제조(설치)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 계약의 목
적물을 연구원에게 인도하고, 연구원은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③ 연구원은 그 의도하는 물품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제조 및 설치에 관한 지시를 계
약자에게 또는 계약자가 선임한 현장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
약자 또는 계약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지시에 따라 물품 제작 및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④ 계약자는 이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 또는 제3항의 지시
또는 연구원과 계약자 상호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책임자”라 함은 계약업무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
우 연구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
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책임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
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
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책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
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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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
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
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
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
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
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
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

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
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
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
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책임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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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
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귀속되는 계약보
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책임자가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
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
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연구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감독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
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
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
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
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책임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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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
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책임자는 용역계
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신설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
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4.1.>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4.1.>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
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4.1.>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
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연구원의 책임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연구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연구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
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
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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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
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
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①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
표와 연구원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
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책
임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
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
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
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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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
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
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
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책임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
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책임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
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연구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
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
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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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약상대자가 계약책임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책임자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연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
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
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
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
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
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연구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
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내에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
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
다)
제22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책임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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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책임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
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
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
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
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연구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
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
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
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휴무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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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
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
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
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
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
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
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
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
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
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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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책
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
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연구원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
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
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
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
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
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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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
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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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
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
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
어 있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

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
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 ① <삭제>(2020.10.1.)
제4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
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
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
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삭제)
제6조(시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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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이행관리)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연구원에 서면(Fax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
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
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
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
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과 계약상
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
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
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원의 계약규
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
구원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
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
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원
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
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
험증권(피보험자를 연구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
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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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연구원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
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
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연구원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
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
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
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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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
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
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
5항 규정
6항 규정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
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
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
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
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
지체일수
산정

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
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
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
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
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
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
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
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
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
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
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② <삭제>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
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
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총액계약의 경우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부정한 행
위를 이유로 연구원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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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계약책임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1.4.1.)
③계약책임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책임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설> (2021.4.1.)
제12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
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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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 지급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13조(선금지급) ①계약책임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책임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대가지급)①계약책임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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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연구원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
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
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책임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하자보수) (삭제)
제18조(제조물책임) (삭제)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
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
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⑤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
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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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1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
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책임자가 발급
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
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연구원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연구원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2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3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5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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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의2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제작목적물의 귀속)본 과업으로 발생된 일체의 모든 권한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 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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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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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산정기준(제12조제1항) <신설> (2021.4.1.)
부정한 행위의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산정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행위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
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
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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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27.] [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
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계
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는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
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11.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
2-2호, 제2-3호)
12.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13.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
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공기업ㆍ준정
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2]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재정경
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3]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
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
정)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 4. 1.)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계약이행능력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의 기간계산 등
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Ⅳ(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납품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
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
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
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
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
]’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5] 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
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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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
점이 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
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
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하며 제4조 제1항 제
2호[별표2]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3~-3)와 합산하
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5~-3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
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
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
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
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
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
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
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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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④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
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적격조합의 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
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
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
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
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
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
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
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
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
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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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
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
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781호,2026.7.23.>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
만, ‘[별표 5] Ⅲ 신인도 가. ③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
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배점 목 한도

계
Ⅰ해당물품

비 점) 고 100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평점계산식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3~
-3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해당물품 1. Ⅳ 결격사유

자. 산업안전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납품이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능력 (다만, 결격여부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의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는 [별표 3]의 Ⅱ.입찰가격 평점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Ⅴ. 입찰에 필요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상호또는법인명 청 주 인 대 표 소 전화번호 자 생년월일 입찰공고

입
찰
개
요

입 찰 건 명 입 납 찰 부

보
증
금

법인등록번호 (지명)번호

납 부 면 제
및

제 ․보증금율 : 호 입찰일자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 급 확 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대리인·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이 신고합니다.
명 :
사용인감 성
생 년 월 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안내서 및 입
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신 청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 25 - 월

일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
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대

호 :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 26 -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
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평가결과 등 입
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 27 -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
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

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
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8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
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
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 29 - 월 대표 일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
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공사, 임차 등의 각종 계약을 위한
입찰진행, 계약 체결, 계약 종료, 검수, 대금지급, 향후 실적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
용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명,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자격증보유사항, 사업참여현황, 연락처, 이메일주소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동안 보유, 이용, 보관합니다.

※기산일은 기록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함
④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
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계약에 대한 입찰진
행, 계약체결 및 각종 알림서비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 30 - (별지 제6호 서식)

Ⅴ.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계약한 (입 찰 공 고 명)의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
약서를 제출합니다.

1.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
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지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파기 하겠습니다.

2.본 업체(기관)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
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
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00월 00일

서약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 31 - (별지 제7호 서식 : 권익위 권장에 따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성명 4.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

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2.

서 약 자(회사대표) :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32 -

11. 22.
(인)

===== 003_구매사양서_제2026-315호.pdf =====
구 매 사 양 서
Purchase Specification
사업명
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버 구매의 건
본 사양서의 모든 규격은 최소(이상) 기준이며,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고 대체 제안 가능함

Ⅰ. 구매 품목 총괄
No.

구분 1 서버 (Rack Server) 2 이중화(HA) 솔루션 3 워크스테이션 4 업무지원 전산기기

품목
고성능 cpu 서버

수량 비고 1식 이중화 구성용 1식 서버 2대 이중화 서버 및 AI 지원 워크스테이션 1식 - 온프레미스AI 업무지원 전산기기 1식

RoseMirrorHA for Windows 또는
동등 이상

OS: NVIDIA DGX
OS

Ⅱ. 세부 요구 사양
1. 랙 서버 (고성능 cpu 서버)
구분
섀시(폼팩터)

최소 요구 사양 (이상)
1U 랙마운트, 2.5인치 드라이브 베이 8개 이상 지원 (Universal Slot)
Intel Xeon Silver 4510 (12코어/24스레드, 2.4GHz 이상, 30MB 캐시 이상) 2

CPU 개 이상 탑재 메모리(RAM)

DDR5 RDIMM 6400MT/s 32GB × 2 = 64GB 이상, 듀얼 랭크

RAID 컨트롤러

PERC H755 또는 동등 이상급 (RAID 1 이상 지원)

SSD

480GB SATA SSD(Read Intensive, 2.5인치 핫플러그) 2매 이상

HDD

2.4TB SAS 10K 2.5인치 핫플러그 하드디스크 6매 이상

전원공급장치(PSU)

800W 이상, 이중화(1+1 Redundant) 핫플러그 구성

확장슬롯

PCIe Gen4 로우프로파일 라이저 슬롯 3개 이상

네트워크(온보드)

1GbE 쿼드포트 OCP NIC 1식 + 1GbE 듀얼포트 LOM 1식 이상

원격관리

iDRAC9 Enterprise 이상급 지원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16코어 라이선스 아래 이상
Windows 서버 2025 표준,16코어,FI,미디어 없음,CAL 없음, 다국어 1식 이상
Windows 서버 2025 표준,16코어,ESD,CAL 없음, 다국어 ROK 1식 이상(기존서버용)

운영체제 라이선스

Windows 서버 2025 표준,16코어,미디어 키트, 다국어, (다운그레이드 불포함) 2식 이상
Windows 서버 2025 표준,16코어,DF 복구 이미지, 다국어, (다운그레이드 불포함) 2식 이상
Windows 서버 2025 표준 에디션, 추가 라이센스,2코어,미디어/키 없음 8식 이상
5-팩 of Windows 서버 2025/2022 User CALs (표준 또는 데이터 센터) 2식 이상

레일/베젤

슬라이딩 레일 키트 및 케이블 관리대, 전면 LCD 베젤 포함

기술지원 보증서비스 36개월

2. 서버 이중화(HA) 솔루션
구분

최소 요구 사양 (이상) 제품

RoseMirrorHA for Windows v6.1 이상 또는 동등 이상 기능의 HA 솔루션

기본 기능

Active-Standby 방식 Failover / Failback 자동 전환 기능 지원

라이선스

2 License 이상 (운영서버 1대 + 대기서버 1대 구성)

데이터 복제

실시간 데이터 복제(Realtime Data Replication) 기능 지원

데이터 보호

특정 시점 복구(Point-In-Time Data Rollback) 기능 지원

지원 환경

로컬 디스크 복제 및 공유 스토리지 환경 모두 지원

구분 최소 요구 사양 (이상) 지원 OS

Windows Server 2008/2012/2016/2019/2022/2025 이상 지원

설치

원격 또는 방문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포함

보증 무상 하자보증 1년

3. 워크스테이션
구분

최소 요구 사양 (이상)
AMD 라이젠9 9950X (16코어/32스레드, 기본 클럭 4.3GHz 이상) 또는 동등

CPU

이상 성능 제품
AMD X870E 칩셋 탑재 ATX 메인보드 (PCIe 5.0 및 DDR5 지원) 이상급, WiFi

메인보드 내장 메모리(RAM)

DDR5 PC5-44800(5600MHz) 32GB × 2 = 64GB 이상 (듀얼채널 구성)

그래픽카드

NVIDIA GeForce RTX 5090 32GB (GDDR7) 이상급 1매

저장장치(SSD)

M.2 NVMe SSD 4TB 이상 1매 (PCIe 4.0 이상)

파워서플라이

정격 출력 1,200W 이상, 80 PLUS GOLD 인증 이상

CPU 쿨러 360mm 이상 규격 수랭(AIO) 쿨러 케이스

빅타워(Full Tower)급 이상, 메쉬 전면 통풍 구조

보증 무상 보증 3년 - 서로 조립 및 성능 호환 가능 하여야 함

4. 온프레미스 AI 업무지원 전산기기
구분

최소 요구 사양 (이상) 아키텍처

NVIDIA Grace Blackwell 아키텍처 이상

CPU

20코어 Arm 이상 (고성능 코어 10 + 고효율 코어 10 구성) 급

GPU

NVIDIA Blackwell 아키텍처 GPU 탑재

연산 성능

AI 연산 성능 1,000 TFLOPS(FP4, Sparse 기준) 이상

시스템 메모리

128GB LPDDR5x 이상 (Unified System Memory)

메모리 인터페이스 256-bit 이상 메모리 대역폭 273GB/s 이상 구분 최소 요구 사양 (이상) 저장장치 M.2 NVMe SSD 4TB 이상 USB

USB 3.2 Type-C 4포트 이상 (최대 전송속도 20Gb/s 이상)

유선랜(이더넷) 10GbE RJ45 포트 1개 이상 네트워크 확장(NIC)

ConnectX-7 스마트 NIC 이상급 (100GbE 지원)

무선랜 Wi-Fi 7 이상 블루투스 Bluetooth 5.4 이상 디스플레이 출력

HDMI 2.1 1포트 이상 + USB-C(DP 1.4a) 4포트 이상

운영체제(OS) NVIDIA DGX OS 지원(사전 설치) 인증 국내 KC 인증 취득 제품 보증 제조사 무상 보증 3년

5. 이중화 구성 관련 사전 요구조건

  • 이중화 대상 양(兩) 서버의 OS 버전, 빌드 버전, 업데이트 버전이 동일해야 함
  • 이중화 대상 양(兩) 서버의 DB 및 Application의 메이저·마이너 버전이 동일해야 함
  • 서버 당 서비스 네트워크 1포트, Mirroring 네트워크 1포트, Heartbeat 네트워크 1포트 이상 확보 필요
  • 양(兩) 서버의 Real IP 각 1개(총 2개) 및 클라이언트 접속용 Virtual IP 1개 필요
  • Heartbeat/Mirror 통신용 IP는 양 서버 간 사설 IP로 별도 구성
  •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16-Core FIO는 금번 도입 신규 서버에 적용하고, Windows Server 2025

Standard 16-Core ROK는 기존 서버(HP DL380 Gen10, Intel Xeon Silver 4214)에 적용한다. 이외의 Windows
Server 라이센스 관련 항목은 기존서버/신규서버 에 나눠서 적용한다.

Ⅲ. 유의사항
1. 본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규격(용량, 속도, 코어 수, 성능 수치 등)은 최소 요구 사양이며, 제안 업체는 명시된
수치 이상의 사양으로 제안할 수 있음 (예: 램 5600 이상 요구 시 6000 사양 제안 가능)
2. 특정 제조사·모델명이 기재된 항목은 규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예시이며, 동등 이상의 성능·기능을 갖춘
제품은 대체 제안이 가능함
3. 수량 및 구성은 사업 특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4. 국내 KC 인증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함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전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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